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일 시 2007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총무과장 이춘배
새마을과장 엄상섭
세무과장 유영명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회계과장 박상우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인사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5과 25담당 155명으로 구성되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깨우쳐 주시면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고치고 또 지적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1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부터 2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가장 우리 시에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청현관 로비에 지금 안내데스크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있죠. 거기 주 목적이 뭐죠?
○총무과장 이춘배 주 목적이 민원안내와 청사각 부서 안내가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선발 기준이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안내원 선발 말씀하십니까?
○구자근 간사 예.
○총무과장 이춘배 위탁을 줬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위탁을 줘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위탁 다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총무과장 이춘배 그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안내분야에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교육을 받으신 분, 또 학력을 전공을 했는 분 그런 분들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구자근 간사 대원HRD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뭐죠?
○총무과장 이춘배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구자근 간사 뭐하는 업체죠?
○총무과장 이춘배 용역업체입니다.
○구자근 간사 용역업체예요? 그럼 선발 기준이 없어요, 선발기준이.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우리시에서 용역은 주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맡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워져 있었죠?
(「3,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춘배 3,000만원 작년에 예산
○구자근 간사 예,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2,890만원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9개월간 금액입니다. 그게 만약에 1년 환산으로 하면 그게 4,000만원 됩니다. 그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혹시 외국인들 와 가지고 오면 소통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언어는 일반적인 영어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하되 전문적인 용어는 할 수 없고
○구자근 간사 안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물론 젊고 활기차고 밝고 명랑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 지금 민원인들 오시면 민원실에 민원자원봉사 안내센터에 자원봉사자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주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은 본인이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다 알고 바로 다 갑니다. 그리고 보통의 한두 분 정도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수위 분들, 죄송합니다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계십니다. 물어서 가도 됩니다. 그죠?
하루에 몇 분 정도가 거기에 하시죠?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시행하고 난 뒤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작년 경우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3,000만원 투자에 비해서는 행정기관에 와서 물론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도 많지만 사실은 본관 오는 민원은 민원실 찾는 것 보다는 각 부서에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업무 부서별로 사무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은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안내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 이래 보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1년 정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사실은 안내데스크가 필요한지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방명록도 없고 대장도 없고 선발기준도 없고 이거는 1년 동안 그냥 어떤 편익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설치 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해 보고 다시 뭘 한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데이터로 지금 할까 말까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9개월 동안 지금 12월31일까지 하면 9개월이네, 그죠? 하시면서 외국인 몇 분 와서 안내 몇 번 했다, 아니면 주부서가 찾는 부서가 어디더라, 이렇게 하다보면 9개월간의 데이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부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밑에 다른 거 뭐 이래 뭐라 합니까, 각자 자기 비품하고 이래 다른 거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건데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알겠습니다. 매일 매일 안내 실적을 기록을 해 두고
○구자근 간사 내실을 다지자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의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깊게,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결정한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게 짚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구미시 지금 공무원 정원은 얼마죠?
○총무과장 이춘배 10월31일 현재하고 11월28일 현재하고 조금 차이가, 정원은 1,510명입니다.
○허복 위원 1,510명. 현재 인원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11월28일 현재는 1,489명에 결원이 21명입니다.
○허복 위원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결원이 21명이 있는 거는 행정직은 지금 공채를 해서 20명 지금 남아 있고 기술직 계통에 지금 거의 다 기술직 계통입니다. 기술직 계통에 약 20명 남아 있습니다, 결원이. 20명은 주로 녹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산분야이고 이 분야는 당초에 금년도에 신규채용 했을 때 이 자원을 확보를 했으나 신규채용 중에서 기술직 계통에 국가직이라든지 의원면직 같은 이런 결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이
○허복 위원 행정직은 지금 다 정원 돼 있습니까? 기술직만 결원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기술직만 거의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결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결원은 기술직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상반기 중에?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있죠?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별정직 공무원 구미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14명 있습니다.
○허복 위원 14명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25명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14명 돼 있습니다. 6급 빼고 7급만 14명입니다.
○허복 위원 6급 포함해서, 25명?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요건 되고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안 그래도 별정7급 현재 해당이 많이 되는 별정7급에 대해서 특채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별정직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체를 다 해 주려고 그러면 만약에 7급 경우에 14명이
○허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는 지자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왜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총무과장 이춘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별정직 자격 있는 직원들 중에서 별정직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존 일반직에 대한 반발, 또 직협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능력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걸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총무과장 갖다 놓지 그래 그런 것도 못하고 하면 아무나 총무과장 다 하지 그래.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하는데 임박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1년, 2년, 3년 언제 한다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자꾸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직협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이런 데는 직협이 없고 다른 직급이 관계되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포항은, 23개 시군 중에서 포항 한 군데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포항은 했는데 우리가 꼭 포항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데는 그래 직협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모르겠습니다. 포항 경우 에는 어떻게 추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렬 조정도 할 문제고
○허복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지금 자꾸 검토를 한다하고 연구를 한다하는 이유는 뭐라요, 그래?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연구 검토가 되는데 해 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총무과장 이춘배 만약에 14명 중에서 2명을 시킨다 그러면 2명에 대한 식품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을 시키면 7급 시키면 8급 환경이나 식품위생 있는 직원이 승진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 적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타 직원에 대한 반발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이분들 특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
○총무과장 이춘배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
○허복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검토해도 안 됩니다. 과장님 혼자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장님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춘배 이 문제는......
○허복 위원 우리 2년, 3년 전입니까? 그때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 안 됐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구미시 포항시처럼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 하는 그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고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하는 말씀으로 알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결원 내년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근데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가 연고가 구미인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합류라든지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그게 시행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교류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할애요청 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을 이리 전입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오게 되면 또 신규공무원들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 정도 우리시에 전입을 오게 되면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신규로 저희들이 받는 거는 조치해서 받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6급이나 7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참이 오면 여기 인사적체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위직 경우에는 저들 결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쪽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이쪽으로 구미시로 전입오는 거 말이에요, 전입오는 거.
○총무과장 이춘배 예, 전입오는 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입 오는 거 9급이나 8급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신규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연초에 그걸 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있을 때.
○총무과장 이춘배 그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시로요?
○총무과장 이춘배 시군 간에 교류가 서로 가능하면.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사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직원인사이동 시에 전보 희망부서를 써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게 반영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답변이 올해 보니까 반영비율을 높인다고 이래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오시고 처음 인사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반영비율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서규 위원 페이지 수로 216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받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45%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느 특정부서에만 치중됐기 때문에 100%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서를 희망하는데 희망하는 부서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5배, 6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근속 순이라든지 또 그 업무에 적재적소한 적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순환보직에 의해서 3년 지나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위직 공무원 쪽으로 갈 때 그런 부분 희망부서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위직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주 저희들한테는 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은 45%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4%, 5% 정도도 안 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는지요?
○총무과장 이춘배 사실은 인사하다보면 한정된 직위에 또 인원은 많고 하다보니까 읍면동이라든지 또 본청, 사업소, 또 부서별로 사업부서, 지원부서 별로 이래 하다보니까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희망부서 배치를 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하위직으로 갈수록 자꾸 불만이 나오니까 그 사기저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불편이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진짜 만 불입니다. 만 가지 불이익이 나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 한번 오셔가지고 인사도 한번 해 보셨고 앞으로 많은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물론 상급자는 자리수가 몇 개가 안 되고 적기 때문에 불만이 이래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고 또 하위직으로 갈수록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그 분이 인사만큼은 또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지난 8월말로 신규발령 직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읍면동에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 8월달 8월말 인사부터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로 배치 우선 했습니다. 1~2년 정도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 후에 일선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디 멀리 유배 갔다, 이런 이야기는 인사 끝나고 나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꼭 인사 끝나고 나면 유배 갔다, 오지에 쉬러 들어간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충분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하고는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올해 12월19일 대선인데 구미시 선거투표율을 좀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지금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우선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홍보물 하나도 못 봤는 것 같아서요.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춘배 예, 포스터도 있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김상조 위원 1997년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이나 또 지금 이번에 2007년 대선이나 투표율을 좀 높일 방안은 연구를 좀 해서 구미시가 옛날 대선보다는 투표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 보도상에 이래 보면 울산발 인사혁명 들어보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들어보셨는데 서울시 무능태만공무원 102명 현장교육, 신문 보도 상에 안 보셨습니까? 24명 퇴출, 54명 현역 복귀 이래가지고 20명 교육연장. 이런 거는 구미시에서도 이런 거 한번 했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는 현장부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했는 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서울 똑같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소조직으로 바꾸겠다 해서 하셨는데 어제 우리 문화예술계에 보시면 선산도서관이나 봉곡도서관에 지금 그 큰 도서관에 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는 또 공무원이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데는 인원 적게 배치가 돼 있고 강소조직을 해서 구미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개혁을 한번 단행을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지난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각 부서별로 조직별로 진단한 결과 지난 번 8월 달에 대대적인 인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당분간은 부분적인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할 거고 전체 조직진단은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위탁을 갈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게 결정되면 직영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요.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정말로 서울이나 울산시처럼 확실히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윤서규 위원님 하시듯이 인사발령 할 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적은 동에 있다 큰 동으로 가면 또 큰 동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거든요. 인사이동 하실 때 과장님이 분명히 이게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저도 인사이동 아까 45% 반영했다 하는데 이거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도 75%, 80% 정도는 돼야지. 하여튼 공직에 계시면서 좀 다독거려서 잘해 나가고 울산발 인사혁명 이것도 직원들 교육을 좀 보내든지 해서 좀 배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인사문제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218쪽에 보시면요. 5번 항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시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해서 5,000만원 아직 조성계획 중 용역 중이라고 돼 있고요. 밑에 보면 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원 중에 300만원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위에 거는 어떤 용역이며 밑에 거는 어떤 용역인지, 그리고 용역발주는 어디에 줬는지, 그리고 지금 조성계획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위에 교육특구 조성계획 이거는 지난 11월13일 날 납품을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올 11월13일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 악단
○이갑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밑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역비가 2개 아닙니까. 지금 그죠? 똑같은 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똑같은 목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다음 쪽에 보면 9쪽......
○위원장 이정임 담당 뒤에 옆에 담당님들 배석해 계시는데 보충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답변을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평생지원담당, 총무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총무과장 이춘배 예, 220쪽에 9번에 보면 교육발전 계획에 보면 교육발전계획수립 이게 수의계약으로 금오공대에 줬는 거고 뒤에 평생학습조성계획은 대구대학교에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했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특구조성계획은 계명대학교에 용역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이갑선 위원 이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조달청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이갑선 위원 아니요, 밑에 거는 보면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그 위에 거는 보면 4,700만원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이거는 국공립대학이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공립대학이면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국공립대학은 용역관계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갑선 위원 공립이라고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춘배 이 관계는 회계 관계 서류를 저희들이......
(「대구대학교나 계명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법령.
○이갑선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보시면 지금 중등부 관악단 창설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그죠? 거기 지금 형일초등학교에서 그거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졸업해서 중학교 갈 데가 없다, 이랬는데 그 협의사항하고 어떻게 타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중등부 관악단 창설은 지난 12월 달에 정리추경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학교 지원요청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중등부 창설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형곡중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관악단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2007년 4월 달에 특기반 형태로 관악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난 뒤에 형곡중학교에 관악단을 창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구미시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창단을 권유했습니다, 수차례. 지난 9월 달에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단체하고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면담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전용교실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악기라든지 전문 지도교사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단하기가 어렵다하는 거는 의사 표명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재차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에 최종 결과 학교 측에서는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래 결론 났습니다, 창단하기 어렵다고.
○이갑선 위원 일부 저도 아는 사항인데 지금 일단은 보면 연습실이 없다보니까 지금 일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방과 후에 하고 해서 형일초등하고 지금 연습실을 설치할 겁니다. 아마 하고 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반응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형일초등학교에서도 관악부를 지금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왜냐 하면 중학교 진학문제가 진행이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관악부 갔다가 이거 제대로 자기 특기도 못 살리니까 지금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형남중학교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십디다. 하시고 하는데 형곡중학교에 한 번 더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악기라든지 악기 사는 지원액 이런 게 자기들은 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또 타진하고 하는 거를 노력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또 지켜도 봤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또 5,000만원이나 계상시켜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또 원활하게 또 연습실 거기 쓰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시에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수능 인터넷강의 지원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우리 구미시에 교육부분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학습도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하면서 관리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인터넷강의 지원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수능 인터넷강의 지원이 예산은 2억1,000만원 돼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7만원씩에 3,000명해서 2억1,000만원이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구자근 간사 지급 했는 건 얼마죠?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까지 3,978만원
○구자근 간사 그렇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구자근 간사 2억1,000만원에 현재까지 3,9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물론 사유가, 집행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거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수능 인터넷강의 지원은 9개 학교에 2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의 신청에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 건데 저희들 기간이 5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기간이 도래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덜 됐는 그런 상태고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이 1억2,000정도 예산을, 2억1,000에서 1억2,000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특성프로그램 운영지원이 9,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입니다.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은 3,900만원 현재까지 지출했고 나머지 수험생 특성프로그램은 9,2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학이라든지 지금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초까지는 수능 과목이라든지 아니, 논술지도라든지 우수학생 특별반을 운영을 계획입니다. 이 돈이 9,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방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32개 학교에 대해서 방과 후에 또 방학을 통해서 한자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3,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있지만 기간 내에 거의 지출되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구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미의 미래를 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도율로 돼 있는데 그게 접속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18%, 29% 평균 22~23% 정도 이래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0에 22~23% 같으면 이게 아주 낮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학교 쪽에서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접속률이 낮고 지금 학교지원도 지금 9개 학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학교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총무과장 이춘배 거의 보면 좀 외고 빼고는 이게 신청률이 적은 것은 학교별로 또 차이가 많습니다. 또 구미고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이 한 명도 없는데 그외에 또 특히 인동고 경우에는 50명 정도 인원이 많고 학교관계에 좀 자존심 관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상위 20%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아닙니다. 수강대상자 말씀이죠?
작년에는 상위 15%로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줬는데 금년도에는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원하는 학생들한테 주도록 하자 그래서
○구자근 간사 상위 20%, 15% 하면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수한 상위 20%의,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위 20%, 15% 되는 친구들은 벌써 개인적으로 선후배관계나 자기의 공부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 종로학원이 우리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로학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도 더한, 아니면 본인들 또래 애들끼리 인터넷 교류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강사, 유명한 학원 그러려고 하면 이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을 조금 더 늘리고 강사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 학교가 지금 많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접속을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책보다는 서로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기 시행되고 좋은 제도 같으면 여타 여러 이야기들도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걸 극복하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으면 그에 에 대한 맞게끔 우리도 발 맞춰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안 그래도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이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디다만 앞으로도 좀더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하세요.
○구자근 간사 민감한 부분인데 도청유치 부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페널티 적용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어떠한 노력들을 가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타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질문을 받으면 참 곤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저희들도 집행 부서에서도 도청유치 관계를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내면 또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회의도 못하도록 하고 회의도 만약에 하게 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도청유치위원회라 하는 그런 협의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명칭으로 해서 지금 회의를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인원을 확대를 많이 할 계획인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여러차례 할 계획이고 특히 또 우리 구미지역에 유치해야 된다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말쯤 되면 납품되지 싶은데 용역 관계라든지 타 시군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또 계장해서 벤치마킹을 2회 정도 거쳐서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2월 달에 간담회 때 사실은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가 또 안 맞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12월 달에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편법이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를 위한 이익 같으면 지금 일간에는 설마 구미시에 오겠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포기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우는 사람한테 젖도 주고 떡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지 만이 나중에 돌아올 비판이나 그런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점기준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는 우리 절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혹시 감점 기준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도청유치위원회라는 명칭을 못 쓰면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위원회 협의회 구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발전협의회
○구자근 간사 예, 그렇죠. 그렇게 피해 가서라도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또 적극적인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6급, 5급 승진자 중에서 도 출신 전입 및 전출현황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똑같은 날 도청에서 우리 구미시로 왔을 때 한 분은 우리 본청에 들어오고 한 분은 또 동장으로 계시는데 아직도 동장으로 계십니다. 그죠? 동장으로 계시고 지금도 올해 또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그래도 사업소 본청으로 하고 한 분은 또 동사무소로 가셨습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청에서 같은 날짜에 오면서도 한 사람은 본청 내지 사업소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동사무소로 가는 이게 작년에도 감사 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사유와 또 발령기준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두 분이 8월28일 자로 우리시로 전입이 됐었는데 한 분은 동으로 배치 받은 김익상씨하고 그다음 한 분은 김현동씨라고 공단1동장 받았고 평생교육원에 교육과장 받은 분은 김익상씨는 대구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분야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배치 안하고 평생교육원에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원에 배치된......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동으로 가신 분은 어떻게 해서 동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춘배 거의 도에서 전입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이갑선 위원 거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전에 종전 같은 경우에 추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바로 오셔도 우리 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도로 다시 가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없는 문제거든요. 누구는 백이 좋아서 청에 들어오고 동사무소에 아직까지도 동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래 되면 이거 근무하는데 사기저하가 돼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느 형평성이 없이 배치되니까 사기저하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게 항상 이게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런 예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불만사항도 나오고 그 기준이 어디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최대한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 배치를 하지만 적재적소를 감안해서 최대한......
○이갑선 위원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직도 동장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청에도 못 들어오시고 또 나가셔야 되는 건지, 인사이동 때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임 쪽수가 지나간 거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빠뜨렸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20쪽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419만원 올해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게 12월 중에 시민안보강연회가 남아있습니다, 12월 중에.
○박세채 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보조금 한번 주는 게 12월 달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연말에 많이 남았습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지원해 주긴 지원해 줄 거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35쪽 한번 보입시다.
통·리장 위·해촉 현황 및 운영실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이 567명에 현원 547명, 공석이 20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공석 20명 어디 지역하고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선주원남동도 2명 공석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거는 지난번에 증설 통이 8개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된 데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증은 지난 10월 말 현재로 증설 통이 8군데 있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없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 신평, 공단1·2동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 통·리장 위·해촉 현황을 작성하도록 부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작성이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통·리장 위·해촉 규정조례를 개정했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그래 가지고 2년 임기로 하면서 한번 끝났을 때 다시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천하고 두 번하고 나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자가 있으면 그만 하는 걸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난 뒤에 신규 위촉 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개정하고 난 이후에 혹시 변경된
○총무과장 이춘배 아직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혹시 통장님들 선진지견학 형태로 해외로 외국에 보내 주는 사례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때 시에서 50%, 본인자부담50% 이래 가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분 정도 보내주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몇 분 정도를 갑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하세요.
○시정담당 장도익 1년에 200명씩 가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200명요?
○위원장 이정임 200명요?
○시정담당 장도익 예.
○박세채 위원 아니 전체 통장님들 567명인데 정원이 1년에 200명씩 보내줘 버리면 한 2~3년 하면 계속 외국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 장도익 아, 외국 나가는 거 했습니까? 외국 나가는 것은 한 40~50명.
○박세채 위원 40~50명 나가죠?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저는 다른 데, 미안합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장님 자료 더 뽑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요구를
○위원장 이정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 장도익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6쪽부터 2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에 오늘 신문보도 상에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공로연수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준용하게 돼 있는 지침에 따르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된다, 또 월급이 연수 명목으로 교육비 교재비 등 실비로 지급된다.’ 아마 구미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내 보면 포항시와 영천시 경우는 5급은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구미시에는 공로연수 폐지 또는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시면 신문이 다는 아니겠지만 ‘퇴직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 부부동반 해외관광으로 변질’ 이 지자체들 1년에 112억 지출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대충 들어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선문을 보고 몽마르트 언덕에 오른 뒤 이탈리아로 이동한다. 3일간 머물며 로마 시내와 폼페이 고대 유적을 돌아보고 나폴리항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 만년설을 구경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고성을 감상한 뒤 귀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공로연수는 이때까지 공무원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고 또 노년에 마무리 인생을 또 설계를 잘하시라고 해 줬는데 아마 이 비용가지고 그렇게 안하시고 정말로 노년에 자기 취미 자기 이런 거를 좀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향은 없는지 또 구미시에서 그런 걸 한번 유도를 해 봤는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공로연수는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24명이, 또 내년도부터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급, 5급, 6급까지는 내년도부터는 직협하고 협의결과 7급 이하는 본인이 원하면 해 주기로 그래 협의를 봤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공로연수는 사회적응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에 맞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또 저희들이 4박5일 정도로 사회적응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박5일 정도. 지금 공무원상록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간별로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기간별로요? 하여튼 공직에 계속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셨는데 해외공로 이것도 좋지만 4박5일 교육이 헛되지 않게 인생에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아마 잘하셔가지고 또 지금 공직에 계신 선배님들 아닙니까? 어제도 가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요새 노년에 잘못돼 가지고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해 가지고 쫄딱 망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복지 측에 서울 노원구인가 한번 SOS에 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왔는 걸 잠시 봤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요.
이거는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관련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올해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총무과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새마을과에서 하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새마을과입니까? 전체적인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체적이라서 총무과에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게 보면 평가가 중앙일보, 국토학회, 경실련에서 건교부 주최 해 가지고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은 수원, 화성 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150만명 유치로 경기도 수원시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서울송파구인데 자전거 길로 95㎞ 조용한 교통행정 이렇게 해서 송파구가 받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도 문화 이렇게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보건소는 전북 무주군이 받았고 구미시는 이게 한번 저도 자료를 보니까 2등도 없고 3등도 없는데 어제 안 그래도 질의를 하니까 정책혁신담당 2005년도인가 정책혁신평가 잘해 가지고 최우수 구미가 받았고
○총무과장 이춘배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받았는데 이거는 다른 데는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중앙일보, 국토학회, 경실련 건교부 주최해서 받았는데 자전거 받았다는데 자전거 길 95㎞ 조용한 교통행정해서 서울 국무총리상은 자전거 면허증 무료 대여 시스템을 갖춰 서울 송파구가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받았는데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미시도 정말로 40만, 50만 정주여건 되고 교육·산업·교통 모든 게 다 돼서 40만, 50만 도시로 가는데 살고 싶은 도시 구미, 대한민국하면 구미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진짜 문화·교육·산업 모든 걸 좀 체육 인프라까지 다 갖춰달라는 뜻입니다. 좀 한번 총무과장님 계실 때 타 부서 다 독려를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니면 총무과장님 좀 오래 하셔서 한번 타 부서 독려를 해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49쪽부터 2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255쪽......
○위원장 이정임 예, 예. 255쪽부터 2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학교지원 사항에 보면 우리 동일 학교에 중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동일지원 중복 되는 거는 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 섰는데 3,000만원
○정근수 위원 해마다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석희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우선 자료 뒤쪽에 보시면 고등학교에 오상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오상고등학교가 2004년도에 사격장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고, 2005년도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으로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영어체험교실 설치로 3,600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1억1,000만원은 체육시설로 받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할 때 체육시설은 주기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600을 드린 것은 작년 정리추경 때 사업예산을 세워서 드렸는데요. 그때 심의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오상고등학교 영어선생님 일곱 분이 도 교육청 영어교실사업 제안서를 도내에서 최우수 입상을 해서 시상금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4,000만원을 받아와서 시에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영어교실을 못 만들어 가지고 돈이 7,000 정도 이상 드는데 부족분을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 있어서 그거를 김상조 의원님하고 석호진 의원님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 줘서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보조금 지원 이거 문제가 언론도 많이 보도됐고 우리가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먼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원이 올해가 몇 억이 지원 됐습니까, 학교에다? 보조금 지원이 몇 억이 됐습니까, 총 금액 자체가?
○위원장 이정임 총괄로 총괄금액.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16억7,000 됩니다.
○정근수 위원 총 금액이 몇 억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금년에는 34억 정도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라고 했죠, 그죠? 법에 지적된 거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어디까지 기준이 돼 있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학교라면 유치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9조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전에 계장님하고 말씀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유치원은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데 영유아에도 지원합니다, 시에서요. 근데 영유아에 다니는 아이들은 구미시 아이고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구미시 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사회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지원을 드리지 못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국비라는 것은 영유아도 국비 지원합니다. 유치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똑같은 지원입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건 말고요.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왜 지원을 못 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서
○정근수 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도 칠곡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구미는 왜 예산이 많은데 돈도 다 못쓰면서 왜 지원을 못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정근수 위원 내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유치원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요. 전체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전체적으로 심의는 약 39억 정도 심의를 했고요. 지금 예산 반영된 거는 예산안에 반영된 거는 35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3%로 개정을 해서 부족분을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에는 유치원도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심의회가 지난번 에 교육경비 지원은 시청에서 결정해서 하는 문제가 또 아니고 심의회가 또 있어서 지난번 심의회......
○정근수 위원 아니 심의위원은 심의회에서 결정 내리는 거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심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거. 다 돼 있는 걸 엄연한 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심의위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교육경비지원은 심의회 일단 심의가 돼야 됩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계장님,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이야기를
○정근수 위원 다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좀, 다른 시군에 돼 있는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한번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평생학습을 우리 구미시가 추구를 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조서에도 보니까 초·중·고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고 이러는데 영유아 유치원까지 교육이 정말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타 시군에 봐서 형평성에 타 시군에도 따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학교지원 관계 말씀 좀 있었는데 우리 심의를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서 학교도 선정까지 다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이춘배 포괄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지원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7억7,000만원인데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수합해서 저희 받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강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로 자료를 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총무과장 이춘배 그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문제는 토털 예산을 가지고 신청통보를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 접수가 되고 그러면 각 학교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목을, 사업목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장 이춘배 학교별로 다 받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되는 대로 그냥 승인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받으면 교육청 자체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실제 그 시설이 필요한지.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교육청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여기 우리 258쪽에 보면 수학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수학캠프 운영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원하는 게 있죠? 내용이 뭐죠, 이거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이거는 구미고등학교에서 사업 주관을 해서 했는 건데요. 관내에 있는 중학생 중에 수학에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을 방학 동안에 일반학교에서 하는 수업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거의 영재에 가까운 수학 쪽에서 기질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구미에 있는 수학선생님 중에 수학연구회에 가입된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금오공대에서 장소를 빌려 가지고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도구,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서로 수학의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캠프는 좋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학교해서 이렇게 합니까? 일개 학교에서?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교육청 우리가 500만원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이 사십만 얼마 인가를 보탰습니다. 연간 그 예산이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우진석 위원 글쎄요. 아니 프로그램은 좋습니다만 제 얘기는 왜 그 주최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지 우리 일개 학교에서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을, 그러면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요구하면 다 해 드립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그거는 어느 학교 한 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가 주최를해서 구미 관내에 중학생 전부 다를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 아니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올해......
○우진석 위원 처음 지원 했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아닙니다. 지원은 올해 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원이 안 돼서 그 캠프가 조금 자료라든지 부실한 것을 우리가 도와줘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줬습니다.
○우진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2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방법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에 보면 조례대 지붕개체, 정구장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사업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조례대 차광막 그게 왜 필요하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아마 비가림도 물론 되지만 낮에 체육대회라든지 학교에서 각종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이 쓴다든지 이럴 때 아마 비가림도 되고 행사할 때 좀 편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그거는 교육환경개선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비가 오면 교사나 교장선생님은 비를 맞으면 안 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맞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빛가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조례대에 뭣 때문에 지붕이 필요합니까?
계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 봐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물론 행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고 조례대 한 개만 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스탠드 비가림이라든지 동시에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 아까 과장님한테 현장실사를 하느냐고 여쭈셨는데 사실 현장에 저희들도 가긴 갑니다. 가는데 하나하나 놓고 이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이러기는 참 어려워서 아주 거리와 동떨어진 학교와 관계없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주차하는데 필요한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걸로 권유를 하고 가능하면 학교시설 하는 쪽에는 사실 그렇게 배제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우진석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이걸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하니까 이거 굳이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냥 뚝뚝 떼 준다는 형국입니다. 제가 사업목을 누가 정하느냐고 여쭈어 봤던 것은 그래도 현장에 보시고 이게 정말로 교육을 위해 연계되는 부분 이쪽 통제는 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례대 같은 거는 사실 그거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개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좀 지도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 선심입니다. 교장이나 교사선생님 몇 분 하시는 거 그냥 해 달라니까 어차피 주는 거 그냥 뭉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조례대에 지붕 필요 없습니다. 우천 시에는 운동장 수업도 못 할 뿐더러 바깥 행사 못합니다, 야외행사. 그다음에 땡볕에 어른들은 그래 그늘막 대고 아이들은 땡볕에 있어서 안 되죠. 그런 것 같으면 애들도 차광막 다 씌워야죠, 운동장을. 그래 보면. 이런 거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좀 실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시민혈세를 받아서 그냥 떡 나누듯이 쭉쭉 쪼개 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쪼개서 준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계장님, 제가 거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솔직히 조례 제정 때부터 해서 교육경비 우리 동료 의원들 아마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 각 단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심의위원회 가서 의원들끼리 거기서 저도 심의위원인데 교장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장학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계장님 답을 똑바로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진석 위원님 질문은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면 전년도 시세 대비해서 2% 34억이고 1% 올리면 52억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자료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차광막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완벽하게 짓지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쪽에서 부탁을 하고 각 지역에서 다 부탁을 합니다. 교육경비 이거는 제 지역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여기에서 교육청은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부족하게 지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라와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올렸고 아까 정근수 위원님 맞습니다. 유치원에 못 올렸는 거는 타 도시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시자료를 할 때 서울하고 두 군데인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를 정근수 위원님한테 확실히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유보됐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조경비 정말로 따지면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 그러면 경비심의위원회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여기까지, 끝입니다.
○박세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분위기 쇄신 좀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55쪽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하는 기준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등급을 정해 가지고 차등 급여를 하고 있네, 그죠? 평가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거는 평가를 100점 만점에 근무평가실적이 60%이고 그다음에 다면평가가 30%고 하행자 평가가 10%로 해서 100% 해서 급수를 정합니다. 여기는 등급을 S등급 A급, B급, C급 이래 등급이 나옵니다.
○박세채 위원 전체 지급액은 보니까 25억7,000만원이 되는데 그래 같은 공직 사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차등 급여로 해서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그래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진짜 고생하는 부서, 또 일이 많은 부서, 좀 덜 하는 부서 이래 해서 조금 차등을 주면 모르지만 사람 개개인을 놓고 평가해서 그거를 달리 일을 상여금을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직급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불평불만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부서별로 보면 일부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부서별로 평가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정을 일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제가 봐도 어차피 근무시간은 또 정해지지만 그 외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각 이렇게 다면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게 보면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도 상위부터 하위까지 나올 수가 있고 나는 쎄가 빠지게 10시까지 일 하는데도 내 공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부서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부분이 간다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같은 동사무소도 보면 정말 나름대로는 다 일이 많고 부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끼리도 여기 있다가 우리 동사무소 있다가 다른 옆 동으로 가보면 여기 오니까 만구 일할 게 없습니다, 이러는 부서도 있는데 진짜 매일 10시까지 일하는 사무소는 그래 해야 됩니다, 업무 자체가 지금. 그렇다고 주어진 인원에 따라서 더 인원을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일거리 많고 고생하는 부서는 좀 능력 있고 저희들 생각할 때 업무추진력이 있는 분이 와 줘야 만이 일을 또 빨리 빨리 처내 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안 원합니다. 거기 간다고 내가 어디 월급 더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기 때문에 꼭 보면 신규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리 땜빵 많이 해 가지고 앉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안 좋은 현상도 나오거든요, 인사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힘든 부서에 할 때 어떤 평점에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는 걸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은 차등을 줘야 되고 성과상여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치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부서별로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 게 맞지, 개인별 한다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위에 국장님들하고 수의를 한번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서 기왕이면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이런 제도도 마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불신이 쌓여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게 안 낫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현행대로 하더라도 부서에서 불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공정한 평가를 받고 또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거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28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281쪽부터 2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282쪽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또 했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지원방안 강구해서 제가 지금 저희들 통장님들 아마 선진지견학식으로 해서 외국을 좀 전에 총무과 할 때 보니까 40명 내지 50명 정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제가 요구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2007년 9월 몽골국제협력사업 현장방문 자부담이 20%, 2006년 11월 달에는 자부담 50%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또 베트남하고 몽골 쪽으로 가신 저희들 동에 지도자님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몽골 갔는 거는 과장님 작성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때는 시에서 100만원을 내고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해서 130만원 경비 가지고 몽골은 갔다왔다하더라고요.
베트남에 또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들 보냈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세채 위원 베트남에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자부담 20% 했습니다. 하고 30명이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4박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박세채 위원 베트남 가는 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요? 본인이 55만원 내야 되고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25만원 내고 시협의회에서 25만원 보태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5만원 가지고 간다고 하던데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는 베트남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협의회에서 50%, 읍면동에서 30%, 자부담 본인이 20% 그래
○박세채 위원 이래 가니까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 경비가 읍면동 경비가 본인으로 왔다 이 말씀?
○박세채 위원 예, 이래 가니까 동에서 인원이 안 나오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세채 위원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본인부담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본인부담금도 있고 동새마을협의회 기금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내 동네에서 내 식구 하나 보냄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경비를 보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안 하지요. 그분들 관광 가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놀러갔다 오는 거 맞아요. 그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보수도 받고.
(「연수갔다 온 거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연수. 예, 예.
(박세채 위원, 웃으며)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연수.
근데 그래 말 그대로 진짜 동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은 새마을남녀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하다못해 시에서 예산을 좀더 세우든지, 새마을과에서. 아니면 인원 자체를 좀 줄여서 그분들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앞으로 내년부터 그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년 예산서부터 그래 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재원을 마련해서 인원을 그래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분들 실질적으로 가면 오지 가서 정말 3박4일씩 4박5일 가면 하루정도 연수고 나머지는 전부 가서 몸으로 다 봉사하고 오시더라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년 또 여기 조치사항에 볼 겁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 283쪽에 무을종합복지회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인 원평1동에도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이고 이래 가지고 여기가 관심 좀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데 무을종합복지회관은 신축도 아니고 증축사업이 주민과의 협의미비로 설계 지연되고 있다고 이래 표시가 되었는데 증축사업인데 주민과 협의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당초에 저희들이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증축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이 건물을 이왕 지을 바에야 좀 잘 짓겠다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층을 더 증축하는 그 관계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 관계가 주민들하고 우리 자체 계획했던 대로 하고 안 맞아 가지고 금액이 조금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여기 무을종합복지회관은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닙니다.
○윤서규 위원 별도의 건물로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니면 좁아서 더 증축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 1억5,000이라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새마을과장 엄상섭 거기 아무래도 면적이 한 층을 더 올리니까 면적이 증가되고 건물 연면적이 넓어지고 이래가지고
○윤서규 위원 건물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수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전체 면적은 240평 정도 되는데 한 층을 더 올리니까 한 층 더 올리는 그 면적은 제가 상세하게 증축 면적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주민과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면적관계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엄상섭 금액이 그쪽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점에서 좀 차이점이 생겼는데 이제 합의가 다 됐습니다.
○윤서규 위원 현재 그러면 합의돼 가지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지금은 합의 다 됐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게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다 됐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관련 이래가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빈번한......
○새마을과장 엄상섭 와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 많을 거고 또 그 부분에 어려움 도 많을 겁니다. 왜 각양각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의견수렴을 다 이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려고 그러면 어려움도 많을 건데 그래도 가장 동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가장 바라는 부분이 복지회관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진행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들 요구를 충분히 잘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토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학술용역비 보시면 286쪽에 2003년도, 2006년도, 2003년도에 선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현재 선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읍 단위를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 계약이었습니다. 지난 선산은 2003년도에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가 소도읍 신청을 냈습니다. 행자부에 냈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군 단위 읍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시 단위 읍 지역에 조금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용역을 그때 잘못 줘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선산은 100% 확정된다고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비도 많이 들이고 해서.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안 됐습니까? 그 당시는 선산도 군 단위 읍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구미시지만 거의 전망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그래 2006년도에는 이게 또 행자부에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허복 위원 그러면 고아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고아읍은 지난해 행자부에 용역심사를 마쳤습니다. 용역 줬는 심사를 마쳐서
○허복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선산 소도읍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많이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거는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 당시 어디 어디에 됐습니까, 그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 당시에 우리 구미는 전체는 안됐지만 거의가 군 지역이 됐습니다.
○허복 위원 용역비가 1억1,800만원이죠? 선산에 그 당시 소도읍할 때 2003년도에.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허복 위원 그래 1억1,8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정확하게 또 설명도 하고 또 행자부에 우리 집행부 누가 또 가셨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허복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안 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행자부하고 도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데
○허복 위원 2003년도인데 지금 2007년도죠. 4년 동안 그래 수시 연락 했으면 아직까지 무슨 답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04년도에
○허복 위원 그러면 포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엄상섭 포기 아닙니다. 포기 아니고 2004년도에 행자부에 우리가 노력해서 신청을 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떨어졌는 거고 행자부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군 단위 읍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했는데
○허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야 되죠. 서류도 안 읽어보고 신청했습니까, 어디? 그때 된다 해서 했는데.
○새마을과장 엄상섭 전국에 읍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전 읍 단위는 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소도읍을 선산읍을 신청을 할 때 이런 불리한 조건인 것 같으면 신청을 안 하고 용역을 안 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다 되는 것처럼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 번 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행정자치부하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국적으로 읍 단위 몇 개 지역 선정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한번 신청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허복 위원 선산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12월 달 금년 12월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는 12월 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12월 달에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허복 위원 그리고 고아읍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고아읍은 선산읍이 돼야되죠.
○허복 위원 고아읍도 그때, 참 선산읍도 그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고아읍까지 신청했었고 근데 우리 선산읍은 될 수 있도록 고아읍은 그래도 자생력을 좀 갖추고 있는 읍이고 인구도 증가하고 선산읍부터 할 수 있도록 그냥 무관심 속에 있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소도읍 관계 질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올해 심사는 1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올 12월 달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12월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한번 한 달 전에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되면 정말로 이번에는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도로 로비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당장 될 것 같은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결과가 우리가 미비할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신청을 한다면 제대로 보완도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꾸 질문을 하면 군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선산은 구미시에 속한 읍이긴 합니다만 이게 군부의 읍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에 밀려서 두 번이나 탈락을 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됐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행정자치부 예산 확보가 못 돼서
○우진석 위원 안 됐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우진석 위원 올해도 지금 행자부에 예산이 확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걸 계획을, 일단 계획으로 일단 12월 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왔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뭔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한번 족적을 하나 남기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용역납품을 받아 있긴 합니다만 아마 2003년도 거니까 상당히 내용도 좀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신청하라 하니까 신청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6쪽부터 2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28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285쪽에 보면 우리 사업에 보면 옥성곶감단지 조성사업에 보시면요. 건축이 당초 면적보다 1/3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447제곱미터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증액 됐는 거 내용 설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게 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 했는 점이 좀 있습니다.
옥성곶감단지가 총액이 여기 예산이 변경이 10억이 돼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10억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 내려왔는 거하고 보조비율을 맞춰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에서 그냥 발주를 하고 나머지 국비가 내려왔는 부분을 증액을 시켰는 겁니다, 도비를.
○이갑선 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도비.
○새마을과장 엄상섭 전체 국도비는 옥성곶감단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을포장,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나머지 시비가 21%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토털 이거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10% 정도 들어갔으면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옥성곶감단지는 10억8,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갑선 위원 10억8,000 중에 우리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새마을담당 권순서 총 2억3,500입니다. 시비가 21% 2억3,500 들어왔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게 보면 건조장이라든지 저온창고 때문에 지금 추가 발주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당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다음에 사실 국비라든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시비, 도비 예산 총 금액이 결정되는데 계획은 돼 있었지만 보니까 그 당시 발주할 때에 그 예산대로만 발주를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사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셔가지고 건조장하고 작업장이 빠진 부분을 추가로 면적을 확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 사유에 보면 건조장 저온창고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사전에 이게 충분히 곶감을 건조를 한다든지 또 저온에서 보관을 하고 또 판매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저장창고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걸 미리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비 판단이 따로 추가로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이 돼서 설계는 다 돼 있었습니다. 다 돼 있었는데 장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총괄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할 때 예산 확보한 만큼만 입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부서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근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보다? 그럼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추가발생이 건조장이라든지 저온창고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자꾸.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이렇다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거를 굳이 자꾸 이렇게 시비, 도비, 국비까지 하면서 가는 게 사전에 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에 미리 못 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조금 업무에 약간 태만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미리 예측 좀 하셔 가지고 좀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지해서 미리 미리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당초 보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9쪽까지 보시고
○허복 위원 끝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29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15쪽까지 보시고 끝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우리 구미시 공익요원을 읍면 다 포함해서 우리 최종관리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이 보면 기소중지, 불구속, 구속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게 원래 공익요원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근무태만 복무이탈입니다. 8일 이상 하면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은데 공익요원 총 몇 명이죠, 우리 구미시에?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 조서상에는 193명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3명입니다.
○허복 위원 203명 중에 이 정도로 기소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관리를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이래 해서 무사히 또 제대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우리 또 시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업무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럼?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월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익요원 담당하는 우리 계는
○새마을과장 엄상섭 민방위계입니다.
○허복 위원 민방위계에서?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는데
○허복 위원 민방위계 공익요원 담당하는 계원들은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민방위계는 5명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월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월1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엄상섭 근데 실제로
○허복 위원 군에도 가면 우리 자녀들 군에 가서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게 군 책임자들인데 여기도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를 해서 기소중지자도 없고 구속되는 사람도 없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실 분들인데 교육을 월1회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군인생활하면 내무생활 저녁마다 교육받다시피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도 없고 무사히 제대하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엄상섭 실제로 사고치는 사람들 이 보면 지금 구미에 가정을 두고 있는 이런 자녀들은 거의가 사고를 안칩니다. 안치는데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자녀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무사히 제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지금 민방위계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나온다 하는 것은 무슨 관리가 안 됐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앞으로 좀더 철저한 복무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일단은 군에서 오면 너희들 여기 이탈하고 이러면 며칠 결근하게 되면 처벌 받는다, 이 정도 교육이 아니고 그래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계원이 불러서 좋은 얘기를 해서 사회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매일 상담을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앞으로 또
○허복 위원 과장님 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 9월 달에 와 가지고 지난달에 한 번, 전체 한 번......
○허복 위원 부모는 구미시 믿고 공익요원으로 보내놨는데 구미시에서는 관리도 엉망으로 해 놓고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너 결근하면 너는 법대로 처리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젊고 이러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 점은 잘 아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를 쳤는 사람들이 거의가 99%가 어떤 거냐 하면 가족이 있고 가정을 꾸려나가 부모님들이 이혼한 상태가 거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탈선을 하고 이런 형편이 많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게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허복 위원 탈선은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군도 이래 보면 탈선가정들이 보면 부모 이혼했다, 이럴 때는 그 중대장이나 선임하사가 특별 관리합니다. 왜 그런 관리를 안 했어요, 우리 구미시는 그래? 군이나 우리 구미시나 틀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나 군 대체복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결손가정이다, 무슨 이혼을 했다 이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저 병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담을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도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또
○허복 위원 상담하고 했는 자료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교육 강화 좀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상담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장 엄상섭 근데 전체 200명 인원이
○허복 위원 공익요원 관리가 지금 잘 안 돼요. 우리 어느 부서에 누가 가 있는지 담당직원들 물으면 압니까? 모르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를 믿고 부모들은 여기 보내는데 구미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는 구미시 큰 책임입니다, 이거.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앞으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철저히 하세요. 교육을요. 한 달에 한 번 교육해 가지고 젊은 사람 교육이 잘 되겠어요? 매일 교육해도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엘리트들 다 뽑았다고 아침마다 친절교육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지켜보고 앞으로 무사히 전부 부모 품으로 아무 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06쪽에 한번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점검결과인데 물은 사람생명의 기본입니다. 생명의 기본이고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여기 보시면 27군데가 있는데 구미시에서 다 설치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설치했는 게 있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개인이 했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있고 점검 횟수와 절차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점검은 수시로 우리 담당 직원하고 읍면동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요. 분기별 1회씩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어떤 항목에 불합격 됐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소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추적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1번부터 27군데인데 전부 다 검사를 전부 다 양호 나왔거든요. 부적격도 하나도 없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솔직히 말해서 27군데를 검사를 의뢰하면 한두 군데는 어떤 세균보다 조금 더 세균양이 더 많은 데가 나옵니다. 나오면 다시 그걸 소독약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김상조 위원 시민들이 지금 다 식수로 다 사용하고 다 괜찮을 정도입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을 받고 여기 조서 상에는 최초에는 양호가 한두 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추적해 가지고 다시 관리해 가지고 재검사를 했는 것이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이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분기마다 하면 1년에 4번, 4회에서 몇 회 정도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4회 정도 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분기별로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겠고요.
314쪽에 한번 보시면 아마 본 위원도 올해 시정질의도 했지만 새마을운동 관광자원화 때문에 하는데 자료는 잘 돼 있습니다. 새마을월드테마파크 조성 구상 중에 있고 상모사곡동 일원에 사업비 1,250을 투자해서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운동 지금 보시면 경북에 포항시하고 포항시 신도리 아니, 청도 신도1·2리하고 포항시 문성마을하고 발상지 원조 논란 때문에 도에서 지금 지사님도 신문보도 상에 보면 발상지가 어디라는 걸 모르고 있고 또 구미시 새마을회관 개관식을 하시면서 구미시장님이 남유진 시장님께서 5년만 우기면 발상지가 구미시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마을자원은 무한하거든요. 교육생이라든지 또 교육생 이거 뭐 여기 보시면 옛날 관광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게 잘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구두 상만 도는 건지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엄상섭 김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이거 먼저 발상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지난번 저희도 신문에 한번 났는 것을 봤습니다. 청도 신도리하고 포항 문성리하고 지금 발상지를 놓고 싸우는데 다수의 학설에 의하면 청도 신도리가 지금 발상지로서는 거의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미가 발상지로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하는 데 그게 바뀌어 질수야 있겠습니까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은 발상지에 대해서 말씀할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생각으로써는 구미가 새마을중흥지로서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을 이끌어 나갈 그런 시로서 어떤 새마을에 관한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저희 지금 도 새마을회관에 역사관이 지금 10억을 들여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이거는 아까 새마을월드테마파크 구상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1,250억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좀 드는 그런 저희들이 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김태환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당장 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에 보면 국비 500억, 도비 300억, 시비 200억, 민자 250억 이렇게 해서 아마 어렵죠. 아마 지금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 모시고 또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총무과에 선거율도 좀 높이라고 독려를 했는데 좀 해서 구미시가 또 도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고)박정희대통령 생가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월드테마파크가 새마을과장님 계실 때 아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서울 중앙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겉으로만 구두 상만 도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엄상섭 글쎄 이것도 지난번에도 도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게 이번에 12월19일 날 어떻게 그게 잘되면 앞으로 추진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잘되도록 하고 새마을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15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새마을과에 앞부분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설계변경 했는 공사 건수가 전체 15건이나 됩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박세채 위원 15건에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들 편익사업이나 이 부분 당초에 설계용역 줘 가지고 설계 다 받아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박세채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좀 어차피 돈 주고 시키는 거 정확하게 해서 기왕이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나오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암반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여기 적은 금액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물량 좀 모자랐다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금 더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아종합복지회관 건축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자체를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쭉 전기, 통신, 설비, 소방 모든 게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와 계획이 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변경 됐는 부분 때문에 금액도 많이 증액됐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수와 금액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있는 위치가 파악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방위계에 계실 때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제가 내년도 책자를 못 봤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량5주공 새로 신설 됐죠,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세채 위원 거기 100단지 임대아파트 앞에 거기 공원 쪽에다가 거기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민방위계에다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계장님이 아마 다른 부서로 지금 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예산서도 못 봤고 혹시 올해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누락 돼 있으면, 비상급수시설 하나 하는데 발전기하고 설치 다 하려고 하면 1억2,000~3,000만원 든다면서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1억2,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저는 돈 몇 푼 얼마 안 들이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암반을 뚫어서 발전기하고 이래 설치하려고 하면 1억2,000~3,000만원이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봉곡동에는 현대아파트 앞에 공원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량동에 한빛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제 주위에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쪽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원호에 보니까 대우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제 주위에는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5주공아파트 앞에 거기도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민방위급수시설 하는 게 이게 재난 시나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수가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당초 내년도 2008년도에 일단 계상은 한번 해 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여기 동절기 사용중지는 언제부터 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아주 기온이 많이 큰 한파 아니면 발전기 같은 게 창고를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거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저희들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어떤 데는 계속 가동이 되고 어떤 데는 겨울 시작하면 꺼서 봄까지 가동이 안 되는 시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또 설치가 오래 된 지역에는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열선을 넣어가지고 동파방지를 한다는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동하고 이래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알아보니까 아주 오래 된 시설 아니고 최근에 했는 부분은 거의 열선처리 해 가지고 동파방지를 해 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귀찮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철에 들어서면 무조건 잠궈놔서 주민들 사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온다, 그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일종의 이게 비상급수시설도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약수터라 하는 그런 개념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분히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윤서규 위원 그렇다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겨울이 되니까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여기 27개소가 있는데 몇 군데는 한파 시에도 이 부분을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뜨는데 왜 우리 동네 것만 잠그느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 많은 돈을 투여하셔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그마한 배려만 있다면 겨울에도 안 얼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기가 가동 중이고 그러니까 동파가 충분히 방지될 그게 되니까 아주 심한 추위가 아닐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다시 일제 점점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거를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자료확인차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감사일정을 위해서.
○세무과장 유영명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만 늘 이정임 위원장님과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행정지원 부서 중에 하나로서 7개 담당에 4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도세 1,202억원, 시세 1,713억원 등 지방세 2,915억원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와 은닉·탈루재산 발굴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압류, 공매처분과 또 정보제공, 출국금지, 예금·급여·매출카드 압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 일소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업무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늘 우리 직원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래 일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 이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시면 그리고 또 세무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높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이 그 뒤에 자료에 들어 있는데 이게 9월말 현재로 작성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뒤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정리는 안 된 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는 31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319쪽부터 3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1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금고 계약시 이 부분 있습니다. 그죠? 조치 내용에 보면 2008년 상반기에 시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뭐 저희들 저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좀 내용을 파악한 부분도 있고 또 타 단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현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시금고 운용은 지금까지는 시금고운용위원회에서 그것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수의방법을 택해서 그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 가지고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고운용상황특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개선점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안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안은 이제 지금 작성은 대충 되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12월말이기 때문에 2009년 1월1일자로 새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끝나는 부분 내년도 다시 할 부분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제시해 준 그 안건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요것도 더 나은 점을 또 우리가 내년에 초반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래 너 나은 점을 가미를 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무구조안정하고 전에는 뭐 재무구조안정이나 요것을 중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다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이점은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가 하면 금고지정 방법을 현재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수의계약했는데 제한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요것을 공개경쟁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래 하려고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약정기간도 현행은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이것 지침은 4년간으로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전에 제시하기는 2년 정도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있는데 그것 절충을 해 가지고 3년으로 어느 정도 현 협의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아 가지고 그것은 이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요것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그리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여기다 기타 기업사랑이라든가 요런 항목을 추가하려고 몇 가지를 그쪽 현지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뭔가 투명하게 오픈시켜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 금고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2008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 오신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이제 두달 지났습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참 힘듭니다. 보니까......
○우진석 위원 여기 보니 우리 행자부에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감사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들어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것은 전부다 했었는데
○우진석 위원 이것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과세가 누락되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뒤쪽입니다. 우리 지방세 과오납 관계 말입니다.
주로 뭐 착오부과, 착오납부, 뭐 이중납부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지방세 과오납은 이것은 2007년도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주민세가 요게 보면 과오납이 8,972건에 10억6,300만원 그 중에 그 밑에 국세경정 해 가지고 주민세가 3,202건에 5억8,4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과오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 이것은 이 주민세는 국세에 소득세할법인세할주민세기 때문에 국세가 바뀌어버리면 국가에서 징수했는 소득세, 주민세가 이게 그것도 어떤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먼저 많이 부과되었다 이러면 그게 취소 들어가면 국세가 환급되어 버리고 취소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기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문제는 여기 유형별로 보면 착오부과, 착오납부, 국세경정, 이중납부 뭐 기타 다른 것은 또 그런데 착오부과 부분은 보면 우리가 이게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소유권 변동이 되었는데 등기가 안 되었는 부분 여기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것은 사실 보면 미약하기는 얼마, 448건인데요. 과오납 했는 것이 448건에 2,907만원인데 이게 금년도 총 부과건수가 139만8,000건 뭐 이래 됩니다. 그래 되고 총 징수액이 3,480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8, 0.008% 정도 이래 되는데 적기는 적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또 잘못 한 번 더 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6년이나 2007년이나 뭐 거의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비슷합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개선 할 방법이 없나요?
○세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뭐 아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 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했는 것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정말로 3/10,000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안 나온다 할 수 없고 100% 제가 보장은 잘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1건도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지금 잘 못 하겠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비율로 봐서야 뭐 극소수입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많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세무과장 유영명 예, 많습니다. 440건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이게 뭐 전산착오나 행정착오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세무과장 유영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제3의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줄이도록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9쪽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좀 정리 되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정리됐다면 한 600명으로 안 내려갔겠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도 여기 명단을 보니까 개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말 그대로 고의적인 납세태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진정으로 참 부도가 나서 어려운 쪽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일선에서 징수하러 나가보셨으면 대충은 파악이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도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참 큰 짐덩어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500만원 이상은 따로 명단하고 전부다 카드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체납을 하는 사람을 보면 물론 대부분이 기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도산되고 이런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힘드는 부분 이런 분도 대부분이 그렇고 또 개중에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 뭐 그래도 또 어떤 행방불명은 안 되어 있더라도 또 재산이 다른 사람 자기 앞으로 전혀 없는 부분 이것 손도 못 댈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은 결국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까지 안 가도록 여러 방법을 말씀은, 세금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좌우간 좀 야속하다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되면 압류처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재산하고 자동차 압류 처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류해 놨는 것 공매처분해 버립니다. 공매처분도 하고
○윤서규 위원 예,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고의적으로 악성 채무를 하고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도 고액체납자들 출국정지시키는 부분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 출국정지 됐는 분들은 몇 건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8명이고요. 8명이고 올해 지금 5명 더 추가로 해 가지고 8명은 출국정지 되어 있는데 요것은 2차로 6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윤서규 위원 그럼 8명에서
○세무과장 유영명 예, 5명 늘어납니다.
○윤서규 위원 13명입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예, 13명 하고 그것은 5,000만원 이상인 자에다가 5년 이내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5년 이내에 1번 이상 외국에 출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체납을 많이 했어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은 또 출국금지 대상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8명, 지금 추가로 5명 더 되어서 13명이 됩니다.
○윤서규 위원 출국정지라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라든지 그 일선에서 그 방법을 시행했을 때 제도의 모순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물론 조금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래 놓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을 이름 빌려 가지고 자기가 대리인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나 이래 동남아권이나 해외에 가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윤서규 위원 효과가 좀 크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단공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서규 위원 저도 한번 그것 묻고 싶었습니다.
혹 열세분에 대한 출국정지 명단에 올라 아니, 출국정지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명단공개는 또 조금 그게 명단공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단공개는 또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또 틀리거든요. 5,000만원 넘어도 1억원 안 되면 또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이 명단공개는 관보에 이래 막 실립니다. 실리지만서도 또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 통지가 가기 때문에 전부다 제한이 무지하게 또 많이 받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악성·고질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뭐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도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정말 부도가 나서 아무 몸둥아리 하나밖에 없는 분들 그래도 뭐 고양이도 쥐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뭐 꼼짝도 못 하게 만드는 선의의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좀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한테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350쪽까지 보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저희들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유영명 여기에 제출했는 자료는 지금...... 체납액이 332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조금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9월말에는 380억인데 한 5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많이 들어왔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따로 저희들 체납정리팀이 T/F팀은 아니고 따로 부서에서
○세무과장 유영명 예, 공식적으로 체납세정리팀 해 가지고 부서로 담당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몇 분?
○세무과장 유영명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애로가 현장에서 가장 많으신 분들이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러니 이게 한 300억 정도 되면 이자 할증율이 얼마죠?
○세무과장 유영명 그게 월 1.2%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자연 증가분이 계속 늘어가지고 그렇지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자연 증가분, 안 내므로 인해서 원 세액에 매월 1.2%를 60개월간 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세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뭐 내는 사람은 바보다” 참 이게 서로간에 창과 방패인데 모순인데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행정 일선에서 뛰는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식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뭐 사법권이 없고 현장에서 그렇다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따로 뭐 자동차세가 최고 많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 부분에 할증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자동차세는 30만원 넘는 것은 할증이 되고 30만원 밑으로는 할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법권이 없으면서 물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방법이 이제 다네 그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것하고 요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서 그죠 법령 개정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해 줘야지만이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 좀 나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세수부분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위반 이런 부분도 뭐 위탁쪽에 한 방법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하도 고질적인 거라서 그런 방편도 한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현장에서 그런 고생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함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내야 되는 세금. 혹시 직원회의나 이래 하시다보면 이 담당자가 지방세수를 거두다 보면 야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두 건 있지 싶은데 혹시 뭐.
○세무과장 유영명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는 지방세수를 확보해서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 다른 세원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저도 부동산 압류 해제비 받죠?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받죠?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세무서에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규칙」 제7조에 국가가 자기를 위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하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안 받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우리 조례로 가능하지는 않지 싶은데 혹시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조례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을 또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도 한번 개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우리 집에 세들어 사시는 임대 임차인 관계 부분에 있어라도 가게를 예를 들어서 100평(330.58㎡)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새로 하면 그 면허세 뭐 이런 것 또 새로 내야 되지 싶은데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축소해 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자주재원 뭐 이렇게 세외수입부분에 신경쓰는 것 만큼 한편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또 우리가 명분도 찾고 또 세외수입이나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들한테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하게 우리가 세금냈는데 자동이체를 해 버리면 그것 돈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얼마 캐시백 해 가지고 돌려주는 제도를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
○위원장대리 구자근 잘 하셨네요.
○세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뭐 지방세하고 국세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그렇지요.
○세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뭐 적용하는 것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86쪽까지 보시고
(「끝까지 보지」하는 위원 있음)
394쪽이 끝입니다. 394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입장)
(구자근 간사, 이정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체육진흥과가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인사말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일입니다.
평소 체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로 힘을 주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지난 8월24일 새마을과 체육진흥담당에서 체육진흥과로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업무를 맡고서 강한 의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폭넓은 견문으로 시민만족 체육행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체육진흥과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체육진흥과는 2권 1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한 결과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2008년도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요구액과 어떤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실질적으로 구미시 인구가 40만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윤서규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제2하수처리장 주변은 구미시에 중심부에 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체육공원 가능지역은 105필지 10만9,269㎡로 약 한 3만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71필인데 8만1,937㎡되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사업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21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2,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자체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만 확보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뭐 아까 자체 조사결과 이래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윤서규 위원 자체에서 그래도 구미시에 가장 오래 근무 하셨고 구미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직원 여러 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 자리가 괜찮다는 그런 자체 조사 결과라고 본인은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또 타당성에 대해서 뭐 충분한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참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아니면 여기 인근 지역에 동민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래도 구미에서 유일하게 체육공원조성지로써는 여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주민 여론이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시정질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조성,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지금 인조잔디구장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구자근 간사 잔디구장 있는데 LG실트론에 거기 지금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구자근 간사 거기 지금 기숙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걷어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이나 그쪽에서 혹시 그 자료 온 것 공문 온 것이나 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제 8월24일날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에 일어났는 사항인데 뒤에 알아보니까 일단 기숙사 건립관계 때문에 일부를 걷었다가 그 기숙사 건립 완공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복구하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참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기업 어떻게 차원에서 구미지역에 어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줬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관계가 애매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기숙사 공사 중이고 그것을 다 걷어냈더라고요. 반쯤 말아 가지고 걷어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소중한 혈세가 들어갔는 부분이니까 또 할 이야기들은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게 마무리 완공되고 나서의 마무리까지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체육진흥과 생겼는지도 2달밖에 안 되었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요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풋살구장이나 그리고 배드민턴장 안에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선산에 보면 또 풋살구장이 있고, 아마 구미시 또 풋살협회가 있고 또 개인이 차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아마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지금 조금 힘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뭐 지역 주민한테 좀 환원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저렴하게 줄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은 체육시설 부분인데 목적 자체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 내에 하나의 체육시설로 풋살구장이나 배드민턴 같으면 하수처리장의 하나의 부속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그 자체는 하수처리장 파트에서 관리가 되어 줘야 되지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파트에서 정리가 되어야
○김상조 위원 종말처리장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정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를 현재는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시설까지도 글로 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정리관계는 그 파트에서 되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료 관계 이용료 관계도 구미시내 전반적인 유료 뭐 풋살경기장이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평준화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그쪽 부서에서 정리가 돼 줘야 될 부분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김상조 위원 선산 것은요? 선산 풋살구장이 2면 있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선산 풋살경기장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단체에 맡겨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요율 관계는 거기서 하나의 유지비 운영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대충 금액은 얼마 받습니까? 선산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 금액 관계 한번 설명......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시설조성담당 최규호입니다.
저희들 시간당 3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계약 들어오면 3만원 받습니까? 아니면 그 관리자가 있잖아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저희들 중·고등학교하고 협약체결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약을 해 놓고 사실상 관리는 선산 라이온스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시간당 3만원으로
○김상조 위원 시간당 3만원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달에 월 들어오는 액수는 없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에 1달에 90시간 정도, 그러니 90시간 정도 하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이용이 좀 저조하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선산 라이온스에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임대는 별도로 어떤 임대료가 없고요. 저희들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그냥 협약체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닌데요. 21쪽까지 밖에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쪽수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은 뭐 제 고향에 선배님이고 또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2달밖에 과가 생겨서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이 하셨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불용처리 금액이 전체예산 44억 중에 5억3,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5% 이상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진흥계에 관련해서 체육시설 설치 쪽만 예산 42억 중에 5억800만원이 불용 발생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기 때문에 24쪽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현황 보면 자체사업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19억, 주민친화형체육시설 2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2억원, 이렇게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예산 그대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일단은 24쪽 명시이월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건은 사실 예산 자체가 작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확정되었으나 편입부지 확정 지연으로 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11월중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지금 보상 통보를 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친화형체육시설 사고이월 2억 부분은 선산 단계천 복개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 계획이었으나 사업지구 재선정 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부지 내에, 아 참 장애인체육회관 사고이월 관계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토지 산 임야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이제까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겨우 협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12월 중에 감정평가 보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23억입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23억이 지금 시급하게 투입할 이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 우선 급한데 먼저 배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업진척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진행을 해 오면서도 아직까지 일처리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에 5,000만원짜리 설치 하겠다 하는 이것은 또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이라 해 놨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또 삭감시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사실상 시민운동장에 보조시설 하는 것은 임시시설 부분인데 보조경기장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 가지고 일부는 감정도 해 가지고 보상도 찾아갔고 해 놨는데 불과 2~3년 안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 한다 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그래 삭감시켰습니다.
○박세채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저번 2007년 본예산 예산 작업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은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게 해서 기채 48억인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러기까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그렇게 가기까지는 아마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과제를 받은 것이 시에서 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시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인들도 반발이 그때는 좀 심했었고 왜 그런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용역 받아서 그것 쓰도 안 할 것을 체육관계자들 다 불러서 보조구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 본 운동구장도 1급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가기 위한 보조구장인데 뭐 그런 저런 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참 설왕설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과도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시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또 체육관계자들 이렇게 있는 그 분들 뜻도 바람이 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 쪽은 뭐 또 본인 스스로가 운동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지금 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 쪽은 가보면 그 중에 선수 출신도 있지만 또 말 그대로 자기돈 사비 써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또 구미시가 이렇게 도민체전 3연패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그 분들 사기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쪽에 이야기 했던 불용처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계장 조성계장이 좀 설명을......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체육시설 설치 우리 불용액 관계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총 23건을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42억2,400만원입니다. 42억2,400만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이월이 되고 집행했는 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88% 수준입니다.
○박세채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88% 수준에 이게 이제 12%가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니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한 김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면서 체육진흥과가 안 생겼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가보면 체육회가 거기 상주해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서 요번에 국장님, 차장님이 새로 생겼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언론상에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도 있고 했었는데 심지어 또 이렇게 체육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체육회 국장, 차장 같으면 제 본 위원 제 생각에는 가맹경기단체나 있던 부분에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는 단체가 체육회 국장, 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자리 권력인양 가맹경기단체보다도 위에 서서 의전 받으려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과에서 돈을 체육회로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돈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가맹경기단체 위에서 자기들이 자리매김해서 돈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거기 잘 보여야지 만이 다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모양새 뭐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요번에 직제도 좀 새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체육회 쪽하고 좀 이래 관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체육회는 상임부회장님 안 계십니까, 그죠? 실무 부회장님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어떤 행사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시면 거기 내빈소개 상임부회장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나오시면 당연히 시장님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왔을 때 체육회 국장님 오면 체육회를 대표해서 내빈소개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임부회장 소개하고 국장님 소개하고 뭐 그래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안 그래도
○박세채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자꾸 나게 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분한테 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분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끝에 가서 몰아서는 그 분 욕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님의 구미시 체육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참 매끄럽게 가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저 한 2개월밖에 안 했습니다만 생체라든지 뭐 체육회에 똑 같은 입장이 됩니다. 해 가지고 각종 연맹 체육회 같으면 연맹이고 생체 같으면 동호회가 되겠는데 그 관계 매끄럽게 정리되고 서로가 도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잡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 너 밥그릇이 크다 내 밥그릇이 크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다 같이 해서 구미 위상을 살리면서 자기 건강도 찾고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자가 잘 매끄럽게 가줘야지만이 잡음이 없이 구미가 위상이 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크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고맙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생활체육 부분 말입니다. 우리 종목별 뭐 보조금 조금씩 해 주고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뭐 일부씩 그렇게 성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종목별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우진석 위원 포괄사업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우진석 위원 혹 뭐 종목별로 소외되거나 서운해 하는 그런 단체는 혹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사무국에서 봐 가지고 하나의 동호인 수라든지 하나의 성격에 따라 갖고 약간씩은 차이는 있는데 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형평에 기울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과장님 알다시피 사실 생활체육이 비중이 자꾸 점점 더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구미시가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구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이용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각종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대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우진석 위원 임대 관리는 우리 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관계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우진석 위원 요즘 임대료 아직 좀 이래 납부가 덜 된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거기 지금 2개 단체가 있는데 조만간에 내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레슬링협회하고......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또 한군데가 어디지?
(「테니스」하는 직원 있음)
어?
두 군데 있어 그래, 두 군데 있는데......
금년 조만간에......
○체육시설관리담당 이진희 체육시설관리담당 이진희입니다.
2개 단체가 미납되었는데 레슬링협회하고 테니스협회인데 12월 총회 후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다른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관리담당 이진희 예.
○우진석 위원 전에 보니 납부가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우진석 위원 그것 뭐 소임을 좀 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이갑선 위원 43쪽에 보시면요.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운영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 수 하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김경희씨라고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는 운영 및 시설관리고, 시설사용 신청 접수라든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0까지입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에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장소는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 위에 그래 되어 있는데 원래 규정상은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근무하는 인원도 1명밖에 없는데 1명이 나와 가지고 9시에 나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한 사람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만 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퇴근하는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여기 김경희씨가 혼자 나오셔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해야 되는데
○이갑선 위원 해야 되는 업무가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주로 이제 보면 청소년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또 청소년프로그램 수요조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계라든지 또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지원, 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 얼마 지금 올려놨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세분해서......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올해 예산은 운영비가 한 400만원 지원되고요. 인건비는 한 2,000만원 지금 그래 예산을 드렸었는데 현재 1,600만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명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청소년 방침이 10시까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이 하면 하여튼 10시까지 운영이 될 것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갑선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 쪽에는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다른 뭐 사실 체육회나 이쪽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의 미래인데 굉장히 좀더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사실은 이것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그럽디다. 뭐 “청소년들은 표가 없어서 돈을 적게 주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좀 청소년 쪽에 많이 좀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문화의집이나 이렇게 또 좀 형평성에 안 좋은 그런데 해외탐방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 미래가 청소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멀리 바라보지 말고 노후대책도 좋겠지만 청소년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년 쪽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올해도 우리가 타 시·군 안 하는 놀토프로그램을 1,500만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에 해외탐방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하여튼 계속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고맙습니다. 관심 이래 가져 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에 시청 실업팀 숙소 올해 보수공사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보수공사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뭐 어떤 내용에 공사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게 몇 쪽에 되지요?
○윤서규 위원 여기 조서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51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 51쪽에?
○윤서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자료를......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서규 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육상선수 숙소하고 테니스선수 숙소 그 다음에 레슬링 여자 숙소 개·보수 했고요. 육상선수 방이 17개, 테니스 4개, 레슬링 4개 했고, 그 다음에 샤워장 개·보수를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또 공사 하셨죠, 보수공사?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작년에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숙소 사용하는 인원이 남·녀로 이래 구별해 가지고 한 몇 군데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해 갖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것 해마다 돈을 적든 많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 이것을 말 그대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셔 가지고 선수들도 편하고 시에 예산도 줄어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왜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 오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뭐 선수들 통제가 제일 합리하고 말 그대로 운동장 가까이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뭐 운동연습시키기도 좋고 이래 통제하기도 좋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 내에 숙소가 있고 그런 시에 공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저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미시에 미분양 아파트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운동장 주변에 미분양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체육회 기금이 좀 있다고 이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체육회 임원님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빌라를 임대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 예산투입 되는 그 정도의 보다는 더 많은 임대보증금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삭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증금 형태로 묶어 놓고 그런 1동 아니면 2동을 빌려서 선수들도 편하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선수 통제도 하기 쉽게끔 그런 숙식공간을 앞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저희들도 그런 구상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밑에 보조경기장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일부는 아직까지 감정가가 가격 때문에 보상이 다 완료는 안 됐는 상태거든요. 그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하나의 설계할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금 윤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실업선수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회관을 한번 지어 가지고 숙소를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체육인들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하나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방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설계될 부분은 아니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 생각도 그겁니다. 그것을 회관 건립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라도 큰 예산 안 들이고 뭐 임대를 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충분히 선수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노후화된 시설 협소한 시설에 해마다 보수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이 팀별로라도 아니면 남·녀 구별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숙식을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수들한테 사기진작 하는데 말 그대로 기록향상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보수 했는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 했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벽지, 장판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또 한 군데 뭐 물이 새가지고 얼룩이 지면 그것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습기 차고 이러면 또 바닥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해마다 찔끔찔끔 그래 예산 투입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런 차후에 노력을 하시면 그런 예산이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조만간에 좋은 안을 잡아 가지고 의회 간담회시라든지 아니면 구상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충분히 검토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선산 종합레포츠타운 관련해서 우리 우진석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2002년부터 지금 입안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구자근 간사 시간이 좀 꽤 흘렀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은 지금 그럼 완료됐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다른 과정에서 문제점 있었던 것은 2002년도부터 입지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게 가다가 제일 처음에는 선산 뒷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골프장 부분으로 흘러갔었습니다. 흘러가다가 골프장 입지 조건인 유하거리 부분에 수계 그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종합레저스포츠타운으로 방향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낙동강 유하거리 그것만 조정 된다면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선산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뿐더러 시 예산도 상당히 절감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어떤 것까지 구상하고 있냐 하면 기본계획용역은 어느 정도 완료 되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갖고 다시 실시설계 또 해야 되거든요, 하려고 하면. 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민자유치 부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넣을 그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흘러 나왔는 계획대로 다 해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년 6월말 되면 변경결정이 완료 됩니다. 하고 나면 이제 그 계획됐는 대로 가시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에다가 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고 또 지난 6월달인가 아, 9월달에 환경부 차관이 구미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미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이래 나가더라도 내년에 김태환 의원님이나 김성조 의원님 두 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건의해 가지고 이것만 된다면 저희들 일하기 아주 편하지요. 안 되더라도 계획됐는 부분은 착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진행과정에서 혹시 「산림법」하고 관계는 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게 이제 보안림 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제가 다 되었고 일부 저쪽 지번은 정확하게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국유지
○구자근 간사 남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 년도 갖고 내년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것 같으면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림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노력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구자근 간사 과장님 오래 진행되는 과정 속에 골프장 그 부분하고 「산림법」 관련하고 상하수도 「낙동강수계법」 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용역 과정에서 뭐 이런 용역비들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추진력 좋으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웃으며)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역에 균형발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왕 하는 것 내실을 다른 허비됨이 없이 한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금 내역에 이래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잔액이 1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50% 60% 가까이가 지금 남았고, 2007년도에도 2억2,6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작년에 제 기억에 아마 예산 하면서 해당부서 물으니까 동계훈련비 지원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에도 거의 다 뭐 집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도 다 줘야 된다. 예산부분에서 뭐 도민체전 3연패 했고 4연패 하려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적다 뭐 막 그래 저한테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썼는 집행내역을 쭉 보면 우선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예산부터 확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줬는 예산 61%씩 이렇게 집행 못 했는 부분은 내가 봐서는 이것은 좀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제가 봐서는 도민체전 저희들 3연패하고 요번에 4연패 시장님 한다고 하며 했는데 못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포항에 졌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몰라, 제가 지금처럼 이래 가면서 앞으로 4~5년간은 포항한테 못 이깁니다. 도민체전 한번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기초를 다져 줘야지 만이 이게 초·중·고에서 운동을 시켜서 그 애들이 쭉 커와 줘야지 만이 어느 시기가 됐을 때부터 성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한해 빠딱 하기 위해서 온데 가서 돈주고 사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체육과 같이 연계해서 쭉 가려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을 안 깎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 주니까 모자란다 하고서는 이만큼 집행잔액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과가 바뀌었고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이래 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하려고 하면 길고 이러니까 그만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실업팀 성적을 이래 보면 37쪽부터 고마 육상 한 군데만 봅시다. 2005년도에는 전국대회 이래 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06년도도 육상팀 보면 성적이 잘 나와 있어요. 2007년도 육상 실업팀에 성적이라고는 하나, 둘, 셋, 넷, 4개 대회 달랑 입상한 것 이게 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왜 성적이 이래 나왔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분석해 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쉽게 지금 육상 감독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지금 육상감독이 없는
○박세채 위원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공석상태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마 전에 있던 감독 경질시킬 때 뭐 “성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경질시켰죠? 경질 사유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감독을 새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와서 잘해 봐야 된다. 도민체전 4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감독을 못 구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맞춰 주려고 하는 것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맞다보니까 아직도 없고 제가 그래서 뒤에 여기 새로 감독이 바뀌었나 싶어서 보니까 육상만 감독이 없고 책임자 하며 장 그 사람이 떡 앉아 있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아마 본인한테도 어떤 일정기간에 시간도 됐지 않았느냐 한 1년 가까이 됐으면 반성할 기회도 됐다 생각을 하고 제가 봐서는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니면 정말로 우수한 감독을 구해 오든지 해서 그래도 2005년도, 2006년도처럼 어차피 지금 이렇게 구미시청 실업팀에 1년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2006년이나 2007년도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전체예산 따져 보면, 그럼 기왕이면 어차피 그 예산 들면서 지금 이렇게 전국대회 같은 데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은 도민체전도 요번에 육상 쪽에서도 저희들 기대치 이상으로 한 3~4점 빠졌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세채 위원 30점 만점에 30점 만점 다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26점인가 27점 해서 빠졌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잠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핀트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초·중·고 학교 체육하고 전체가 구미가 일어서려고 하면 쭉 이어져야지 만이 실업팀 우리 도민체전 쓸 선수들까지 뭐 실제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저희들도 여기 와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좀 우리 직원들 해 가지고 출장도 가보고 체육관계 운영도 해 보니까 사실상 타 자치단체 보다가 초·중·고 학교체육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구미시가.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선 목표를 도민체전도 물론 종합우승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 체육에 대한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이제 초·중·고 학교체육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이제까지 됐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맞습니다. 그게 밑뿌리가 있어야지 만이 그 운동하는 애들이 쭉 이어가는데 특히 육상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비인기종목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선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것 발굴시켜 가지고 운동 좀 시키면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박세채 위원 중학교 가서 엄마가 애 운동 못시키도록 데리고 갑니다. 공부 시켜야 된답니다. 그게 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지도자들 힘이 듭니다. 정보여고 같은 경우에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에 있다가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초·중·고까지 해서 대학까지 쭉 이어져 줘야지 만이 이게 어떤 선수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수의를 좀 하셔야 되고 관계기관끼리 해서 학교 쪽에도 그만큼 지원을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 학교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애들을 여기 지역에서 안 나와 주면 인근에 좀 이렇게 군부 가서라도 전학시켜 와 가지고 그래 할 정도로 되어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도자들이 어디 학생을 구해 오며 학교에서 받아 주지를 안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좀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구미 체육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회계과는 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81쪽부터 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마 현안사항 다 알 겁니다. 상모사곡 통합동네 동사무소 부지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오전에 소추진위원회 하시는 것도 알고 또 뭐 양동에 추진위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봤고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 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가타부타 없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 아시는데 뭐......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안 그래도 뭐 여기 김 위원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11월 중 예산 요구할 것 있고 이제 공유재산심의 거쳐 가지고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여 의회 상정까지 해 가지고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또 추진위원들 간에 조금 그런 합의도출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마 동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접근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결론 나는 대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마 또 지주분 하고도 도장도 거의 다 받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A부지 B부지 C부지 이러는 바람에 그것을 과장님이 좀 설명을 더 잘 하셔서 명확하게 올해 안에 가기 전에 정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김상조 위원 믿고 그냥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지적내용에 보면 차량보험 입찰시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절감효과 그래 가지고 해결 사유에 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데 여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 합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거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것 41대입니다. 41대인데 내년 6월15일날 50%, 12월15일날 그 기한이 있어 가지고 50% 해 가지고 저희들과에는 아마 3월에 공개경쟁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자료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소속 회계과 우리 시청에 본청에 것을 또 해당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41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차량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관련 차량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입찰경쟁을 붙여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이 한꺼번에 했는 11대, 읍·면·동에 배치 되었는 11대 동에 배치됐습니다. 그죠? 11대도 똑같은 시점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기시에도 똑같이 도래될 그래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년 3월 시행해 보고 좋은 점이 나올 거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전체 구미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죠?
○회계과장 박상우 전부 177대입니다.
○윤서규 위원 177대?
○회계과장 박상우 예.
○윤서규 위원 물론 177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구입시점이 같은 차량 구입시점이 같은 대수는 충분히 같은 시점에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곽지로 이전계획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개괄적으로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지적되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아파트 저 자체가 지금 '79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00세대 중에 77세대만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대는 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저것을 그 자체를 한번 여러번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저것을 팔아서 할 것이냐, 저기서 재건축 할 것이냐 뭐 이런 업자가 나와서 사업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또 여러 가지 절충안을 조금 제시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교리 선산 교리 2지구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에 신축위치 선정을 저희들 해 가지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이제 합니다. 하고 의회 승인을 맡아서 아마 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이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 아파트 부지 저것을 매각을 또 해야 되고 요 매각했는 대금을 가지고 그럼 선산에 교리지구에 이것을 부지를 사야 되니까, 현재 저 가격이 82억 정도, 그래서 선산쪽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88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평수를 조금, 지금 19평(62.8102㎡)이니까 조금 늘려서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안 있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평형에 몇 세대 계획하죠?
○회계과장 박상우 지금 한 20평(66.116㎡) 정도 해 가지고 100세대, 여기 100세대하고 똑 같이 그래 생각합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미계약 세대가 23가구?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게 시설 노후화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좀 그런 면이......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1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선산골프장 우리 운영실태 전반에 임대료 소송 요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우리 선산골프장 대부료에 부과 관련해서 소송 문제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선산 골프장 문제도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소송에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부과금액 28억7,000 되었는데 반환금액이 이제 패소를 해 가지고 8억200만원 나갔고, 2차 소송에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 가지고 31억7,9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반환이 한 16억3,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3차 소송이 지금 진행 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 현재 부과금액이 한 46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요 관련되는 법령이 전부 그동안 「산림법」이라든지 요런 법이 자체가 삭제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자부에 질의를 여러 몇 번 해 보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골프장을 감사원에서도 지적 됐듯이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고 행자부에서도 그래 그렇게 매각을 한다 하면 이 부지가 가감했는 것이 한 48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41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이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적에 제3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샀을 적에 또 그런 뭐 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체용지를 조성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 골프 용지가 골프장 안에 그게.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금 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체육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하여튼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이런 사례가 또 전국에 좀 몇 군데 경북에는 없고 전국에 지금
○이갑선 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없던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경주에 아마 이런 골프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이런 시유지 국공유지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위치인데 아마 지금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런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찾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3차까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이게 원금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3년 거쳐서 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 계속 분쟁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3년 뒤에 또 이것 다 받고 나면 또 소송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소송 또 들어오지 지금 3차까지 '96년부터 2000년 해 가지고 2001년 2003, 2004에서 2006년까지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래 되면 5년 것 한 100억 내 놨다가 우리가 또 다시 내 놓은 것은 또 한 80억 내 놔야 되는 거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향후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단서조항이 바뀌었는 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6년말부터 해서 단서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단서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패소했어도 2007년부터는 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지금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그것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어줬던 것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조례를 바꿔서. 그 방안을 제가 자료 없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때까지 이자까지 다 물어줬던 것 이걸 다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것을 법적으로 계속 대응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46억인데 이자까지 하면 50억 넘어설 겁니다. 하고 이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차후에 곱하기 2를 받든지 해서 그 단서조항이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패소 확률은 이제 없을 겁니다. 없으므로 해서 그러니 앞으로 그럼 이것 뭐 대부 해 주지 말든지 버티고 해주지 말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 어떤지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제3자한테 뭐 해서 그러면 뭐 띄워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액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또 이 권한을 또 포기할게 하는 그런 또 협상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저희들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금만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우리가 다시 다 내야 되니까 하여튼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것 향후 대책을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17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 선집행 내역 해 가지고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가요?
○회계과장 박상우 97쪽에요?
예, 회계과 서류상에 선집행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구자근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보니까 300억인가 뭐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서류상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코스가 다 보면 아는데 또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기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물론 뭐 아주 긴급하게라든지 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먼저 선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선집행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서에서 지적이 좀 되고 했겠지만 저희부서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구자근 간사 매년 보니까 저희들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 조금만 더 관심과 신경을 쓰면 아무 무리없는 겁니다. 저희들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긴급한 부분에 뭐 의회에서 뭐 못 쓰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구자근 간사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이해를 구하면서 당연히 응당히 되지 싶은데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기 뭐 감사목록에는 없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사에 월 전기사용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지금 현재 월 9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하고 도시가스하고 사용료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85만원 정도 됐는데
○이갑선 위원 월 90만원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아, 참 하루
(박상우 회계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하루가 그래 되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하루. 그러니까 2,700만원이나 정도 되겠지요.
○이갑선 위원 2,700만원요? 월별 분석이나 안 그러면 분기별 분석, 계절별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그것은 냉난방 할 적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올해도 작년하고 대비를 조금 해 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요런 것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분석했는데 지금 절약방안이라든지 그것을 또 분석해서 뭐 수범사례라든지 그런 예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수범사례는 지금 저도 여기 왔는지 3개월 정도 됩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지난 직장협의회에서 아마 했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지 싶은데 야간근무에 월동 야간근무 때에는 동절기에 조금 연장을 더해 달라, 아직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녁에 야간 근무하는 일이든지 근무자 수를 체크해 보고 수시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월 사용량을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한 달에 월 얼마, 또 계절별로 또 어떻게 나왔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 중식시간에 우리 컴퓨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이갑선 위원 컴퓨터 전부다 좀 끄고 그리고 전기 소등하고 이런 절약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우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하여튼 데이터 분석 잘 하셔 가지고 뭐 대충 한 2/4분기만 해도 대충 나올 겁니다. 아마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나옵니다.
○이갑선 위원 올해 했는 것 하고 내년에 비교분석 해서 내년에 우리 감사 때는 정말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줄였다라고 먼저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한번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국공유지 시유지 지금 불하했는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몇 평 이상 뭐 의회 의결 승인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 관리계획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몇 평 이상이죠?
○회계과장 박상우 보편적으로 지금 1,000㎡이하는, 이상 되어야지 시의회 승인을 맡고 1,000㎡,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이상 되면 1,000㎡와 5억이상 되면 시의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지목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전체 금액하고 뭐......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1,000㎡ 이상 되는 것도 지금 좀 많은데......
○회계과장 박상우 그런 것 주로 법령에 「주택법」 같은 것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안 있습니까? 그것은 특수한 법에 의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래 되어 가지고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 개인이 불하받을 때 지금까지 왜 국공유지를 대부를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분들 있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박상우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재산의 옆에 자기 집이 여기 있는데 옆에 인근에 예를 들어 그것도 건폐율 따져 가지고 주택 같으면 60㎡ 최소한의 분할면적 안 되는 그런 쪽에는 분할을 개인한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국공유지 대부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그 규정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매각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대부를 해 갖고 쓰면 일반 임대료보다도 많이 저렴하잖아, 그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지금 시유지나 이런 국공유지를 사용하면서 대부료 체납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게 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이렇게 많고 또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대부를 얼마기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또 나중에 되면 불하받으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합니다. 하면 가급적 조금 중앙시장 경우 저런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중앙시장 경우도 지금 영업 장사도 안 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국공유지에 집을 지어 가지고 옛날 위에 건물 지어 가지고 있는 분들 아주 자본력이 약하고 돈이 조금 없는 이런 집이 주로 많이 있습디다. 보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그 분들한테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들도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요즘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게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부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니까 상당히 구미지역에는 인근보다는 상당히 지가가 높아 가지고 상당히 조금 구입하는데 돈이 없는 그런 영세 그런 주택가진 대부자 경우 어렵다고 그런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에 체납자 주소를 보면 구미 거주자보다는, 중앙시장은 대구에 뭐 이세일씨라고 이래 해서 사업부도로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이정임 한 번 더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임대를 대부를 해 갖고 쓸 때 시민들한테 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외지에 분들이 세금도 체납되어 가지고 내지도 않고 이렇게 장기간 갖고 계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장도익
- 인사담당김홍태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후생복지담당류시건
- 새마을과장엄상섭
- 새마을담당권순서
- 균형발전담당김용식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민방위담당정종택
- 세무과장유영명
- 도세담당김용길
- 시세담당김사기
- 징수담당방경도
- 세원개발담당이영활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체납세정리담당서재오
- 주택과표담당엄기득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 체육진흥담당백승해
- 시설조성담당최규호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시설관리담당이진희
- 회계과장박상우
- 지출담당곽중현
- 계약구매담당이진태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청사관리담당김영수
- 복식부기팀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 위원장대리구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