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5월1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안 이유로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극대화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1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잠시 여쭸습니다마는 공동도급제에 대해서요. 이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은 이제 제가 어떠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공동도급제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전문 건설업체가 되든가 간에 원청업체하고 공동도급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업체한테 어떤 가산점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가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공동도급제도 안 했는데 저희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가산점이 있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최규호 기본법 48조4항에 보면 협력 업자와의 협력 관계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건설업자를 우리 시공능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평가할 때 우대를, 우대해 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공동도급제 하면 더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렇죠, 이제 만약에 공동도급을 했을 때 우대를, 그러니 가산점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가산점도 일반 이때까지 원청업체 하도급 하는 것보다는 공동도급제로 들어오면 좀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게 이제 우리 평가항목에 그래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대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우대 가산점이 유리해 가지고 입찰에 뭐 입찰에 뭐라 그럽니까, 되었다 그러나? 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실제 저희들이 조례가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공동도급이 사실상 대규모 공사 이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소규모 공사도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번 기회에다 이제, 기회로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공동도급제가 아니더라도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유리한 점을 선점한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전에는 가산점 하는 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었죠.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도급제가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난 뒤에부터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범위가 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이거 뭐라 그럽니까.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으면 공동도급제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도 시공능력 평가 그 기준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도급을 수급을 했을 때는 거기에 가산점이 이제 플러스 되는 그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가산점이 너무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것 같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가산점을 저희들 지자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따나 이게 영향을 미친다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공동도급제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제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입찰하고 나서 입찰할 때 영향이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아, 우리가 공동도급제를 해야지 다음에 또 다른 공사를 입찰할 때 유리하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그 가산점의 범위가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야지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산점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 시공능력 평가에 항목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보자, 이게 구미에 이제 건설업 많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대다수가 건설업이 뭐 돈 잘 못 벌잖아요? 우량한 기업은 많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실제 이제 전부 소규모 전문건설업이 저희들 많은 편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
○건설과장 최규호 실제 저희들 뭐 관내 종합건설보다는 이제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권기만 위원 내가 볼 때는 분리발주 하면, 여지껏은 이제 종합건설회사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분리, 하청업체 전기면 전기 뭐 토공이면 토공 뭐 이래 나눠서 이제
○건설과장 최규호 하도급, 예.
○권기만 위원 업자 이제 종합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뭐 최저단가 그러니까 원가에도 못 미치게 받아서 하고 이래서 건설업들이 되게 어렵지 않나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 이래 뭐 분할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그래 다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계획단계부터 그래
○권기만 위원 금액은 뭐 어디까지 한정을 둬요?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관내 입찰은 보면 공사금액 1억 미만 전문공사 또 도내 입찰은 1억 이상 이제 전문공사 그래 해당이 되겠고요. 또 2억 미만 종합건설공사가 이제 관내입니다. 관내고 도내 입찰은 2억 이상은 전체 도내 입찰로 그래 지금 표현이
○권기만 위원 전문은 1억까지만 우리 구미의
○건설과장 최규호 예, 관내 입찰 1억 미만.
○권기만 위원 관내 입찰이고 종합은 2억이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다음에 이거 시장 표준단가로 이래 한다고 말씀 이래, 시장 표준단가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표준시장단가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게 문제가 나중에 가면 없을까요?
○건설과장 최규호 실제 이제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건설 표준품셈에 의해 갖고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안 하겠다 그 항목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억짜리 미만이든, 1억짜리는 전문이고 2억짜리는 종합에 구미시에 한정되어서 이래 해 주잖아요, 지역업체에. 그래 단가를 시장표준단가로 하려 하는데 단가 이걸 그래 표준단가에 제일 근접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거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언지예, 언지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다, 우리 시에서 표준단가를 9,999만 원에 예를 들어서 표준단가로 해서 캐비닛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터넷에 뭐 자료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정단가, 예가요.
○권기만 위원 예, 예정단가 고시해 놨는 걸 인터넷 올리지는 안 해도 그 사람 전자입찰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근접한 사람이, 근접한 업자가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실제 이제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낙찰,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낙찰 그 사람이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낙찰 안 받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급액에 품의 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에 그걸 해 갖고 15개 그 항목, 15개를 이제 쭉 만듭니다. 거기서 4개
○권기만 위원 예, 예,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표준단가를 안 정하고 최저단가로 할 때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싸게 들어오는 데 우리가 낙찰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대로라면 뭐 2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건설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그건
○권기만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최규호 최저단가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최저단가 아니면 지금 그러면 돈 더 많이 써내는데도 공사 낙찰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이제 저희들 품의
○권기만 위원 뭐 1원짜리, 몇십억 공사도 1원짜리로 낙찰 받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
○건설과장 최규호 그거는 금액이 대규모 금액일 때
○권기만 위원 에이, 지금 그러면, 전혀 말씀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이제 100억 미만이라고 여기 6조에 보면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권기만 위원 그러면 1억짜리는 단가 뭐로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 건설 표준품셈에 의해 갖고
○권기만 위원 품셈 단가로 정할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품셈에 의해 갖고 들어갑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품셈 그 단가를 우리 업자들도 다 알겠네, 그러면.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거 뭐
○권기만 위원 다 알면, 똑같이 넣으면 누구 낙찰시켜 줄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저희들이 항상 이제 기초금액은 항상 공개, 공개를 해 놓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아이, 참내. 이해를 과장님, 왜 그래 이해를 못 해요, 내가 설명하는 거를?
○건설과장 최규호 도급금액을 항상 공개를 저희
○권기만 위원 공개해 놓으면 그러면 누구 이거 업자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니, 입찰 공고할 때 항상 기초금액을
○권기만 위원 그래 기초금액, 그러면 기초금액이라 하는 거 대한민국 건설업체 다 알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다 알면 나중 공사 누구 줄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그런데 그거 저희들 플러스마이너스 3%
○권기만 위원 이게 왜,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양면성이 많잖아, 잘못 하면 직원들 또 구속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직원들 임의대로 공사 줄 거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니요, 우리 조달청에 전부 입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 건설행정계장 김강곤입니다.
○권기만 위원 어디 답변을 그래 하고 이러면 이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요.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예정가격 산정은 그거 이제 도급금액의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에서, 거기서 조달청 회계시스템에서 15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내가 이래 하면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정가격 그것을 미리 개찰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그래 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고.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래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권기만 위원 내가 이거 이 부분도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이 시스템이 있고 난 뒤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언지예, 내가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뭐 계장님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이러면,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로비도 할 거고, 맞잖아요? 업자들이 로비도 할 거고 그래 되면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찰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평균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로비한다고 해도 될 사항도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그럼 그 가격을 누가 알아요?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회계, 우리 개찰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그거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저희도 회계과에서
○건설과장 최규호 조달시스템에 의해 갖고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회계 조달청 회계시스템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찰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자입찰식.
○권기만 위원 안 돼, 이거는 전자입찰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그건 불가합니다.
○권기만 위원 나 이거를 안 그러면 못 해 준다. 이 답변을
○건설행정담당 김강곤 이게 도급금액의
○권기만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고마! 답변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게 넘어가면 이거 못 해 준다. 왜 그래서 답변을 진실하게 해야 되지 말이지, 진실하게 안 하고 말이지 얼렁뚱땅 하게 넘어가려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 내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래 하면. 이거 설명 좀 더 해야 돼요. 설명 좀 더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이러면 나중 우리 뭐 의회 들러리 세워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잘 압니다. 내용을 아니까 그거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권기만 위원 이거는 일단 답변이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게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나 이해가 안 가게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안 되고 일단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요. 답변을 그래 좀 진실하게 하고 이래야 되지, 답변 과장님,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 쳐다보니까 뭐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가지, 전문가고 이렇지만 나는 평생을 또 사업하고 살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아요. 아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게끔 해 가지고 말이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이거 그래 우리 위원회 존재가치가 있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 의견은 일단 보류, 보류로 이래.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도급액이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권기만 위원 예정가격 정해놓고도 그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한도 내에서
○권기만 위원 그래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가격을 도급액을 15개를 정합니다.
○권기만 위원 정해놓고 하잖아, 그래. 정해놓고 하는데 정해놓고 안 한다 하고 말이지. 누구한테 물어보나, 그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15개를 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선호하는
○권기만 위원 그래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하든지 간에 예정가가 하매 정해져 있는데 왜 예정가가 안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7%에서 15% 사이에 4개를 산출해 가지고 평균금액에, 평균금액에 87.25%의 바로 위에 탔는 사람이 입찰되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이게 과장님, 보세요. 이게 이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의원발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니, 이건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건설 쪽에서 하는 것을 전문건설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하도급을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20%, 30%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완화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거 과장님 말씀 답변이 많이 약하네요. 충분히 의원발의를 했지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여기서 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려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아까 입찰을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 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 갖고 하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시스템이 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시스템이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게 맞지요. 그러니 과장님 내가 답변을 보기에도 이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권기만 위원 이래 하면 단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가잖아. 많이 안 올라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예 안 올라가요?
○건설과장 최규호 이건 플러스마이너스 15개를 딱 정해 놔놓고 거기서
○권기만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취지가 종합건설업체에서 뭐 마진을 먹는 거를 전문건설업체에 좀 더 주기, 지역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에
○건설과장 최규호 예, 분리
○권기만 위원 주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분리발주 차원에
○권기만 위원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래 하겠지, 우리 지역건설업체 이런 데서. 그러면 뭐 안에 내용들도 진솔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이거 뭐 그래가 답변해서 되겠나 그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를 들면 100원짜리 우리 설계해서 도급액이 100원이라 그러면
○권기만 위원 과장님 됐어요, 고마 됐어.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103원부터 97원까지 15개 단가를 예비단가를 만듭니다.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4개를 선택합니다. 4개 선택했는 거 산출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원이 되든 뭐 102원이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02원에서 입찰 보면 87.25%인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사전에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참가하는 업체들도 예정가격을 모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본 조례안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선명성이나 투명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 2억 이상 발주금액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이걸 발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2억
○김인배 위원 2억 이상에
○건설과장 최규호 종합건설사.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2억 이상은 종합입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예, 종합건설로 들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종합?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도에서 다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도내, 도내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도내. 그럴 경우에 도내업체가 이게 공동도급제로 하면서 우리 구미업체를 배제하고도 참여가 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지금, 예.
○김인배 위원 구미업체를 배제하고
○건설과장 최규호 현재는 지금 거기 다 참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김인배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공동도급제로 갔을 때에 도내에 유명한 업체가 우리 구미업체가 아닌 유명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체를 우리 구미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도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것도 예, 현재 지금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건설과장 최규호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체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래서 묻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입찰은 하는데 가점이 없죠.
○건설과장 최규호 가점이 없죠, 지역 건설업체가 아니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가점은 없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규호 지역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점 부여는 8조에 우대사항에 있습니다. “행정편의와 우대사항”에 그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지금 우리 종합건설업체가 구미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종합건설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 윤종호 전문건설업체 몇 개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관리하고 있는 거 전문건설업체는 674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종합건설은 몇 개예요?
○건설과장 최규호 종합건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봐봐요. 지금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드려서 여기 했을 때 강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까도 보세요. 전문업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종합건설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20%, 30%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밑에 하도급 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강점들, 아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왜 위원님께 설명 충분히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더라도 제일 큰 거는 우리 시장님,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요, 이게 또 불가능해요. 되더라도 말 그대로 의지로 안 하고 우리 지역에 밑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의지가 없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지금 같은 경우도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담당 계장님들께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문제가, 보류가 된다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예?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저희
○위원장 윤종호 아니, 의원들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그러면 의원들이 그 앞에서 앉아서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예가에 대한 내용인데 예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설과장 최규호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 찾아 가가지고 이것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안 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으로 우리 위원들 갖다 이해를 못 시킨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업무에 상당히 태만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고자, 보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건설과장 최규호 예.
○위원장 윤종호 충분히 공부 좀 더 하셔가지고 아니,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좀 이래 최소한의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위원장 윤종호 “조례 올려놨습니다.”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다음부터.
○건설과장 최규호 예.
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캠핑장은 사업비 53억 원으로 낙동강 체육공원 내 7만 1,300 제곱미터의 부지에 오토캠핑장 80면, 일반캠핑장 80면, 카라반캠핑 10면으로 총 170면이며 201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캠핑장의 목적 및 정의, 시설물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시설물의 예약,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캠핑장 운영 관리 방안 및 캠핑장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2016년 8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미시민에게 20% 감면을 제공하여 손익 산정을 해 보면 수입 6억 7,062만 5,000원, 지출 6억 5,078만 7,000원, 손익 1,983만 8,000원, 수지 비율 103%로 산정되었습니다.
구미시민의 이용편의와 캠핑장 운영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고려하여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캠핑 수요증가와 가족 단위 레저 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구미캠핑장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카라반 사용하는데 성수기에 7, 8월 달에는 비수기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로 비쌉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이게 성수기지만 배 정도로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전국의 12군데를 저희들 이제 표본 전부 가격대라든가 전부 조사한 현상입니다. 보면 전북 정읍도 보면 16만 원이고 16만 원대가 경주 같은 데 1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떤 전체 조사해서, 조사했는 가격의 그거 했을 때 16만 원 정도, 시설은 저희들이 최고급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디까, 이래 적용을 했을 경우에?
○건설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이 이제 20% 그래 감면을 했을 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03% 저희들 이제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지 비율이.
○김인배 위원 그러면 비수기에는 20% 해 주고 그다음에 다자녀 여러 가지 국가 보훈자, 장애인은 50% 해 주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거는 우리 구미시민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구미시민에 한해서 저희들 20%, 20% 할인해 주고 성수기든지 비수기든지 20% 할인해 줍니다.
○김인배 위원 20% 그러면 16만 원에 20% 하면
○건설과장 최규호 12만 8,000원 정도
○김인배 위원 12만 8,000원, 3만 2,000원 감면되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김인배 위원 나머지 오토캠핑, 일반캠핑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거기 오토캠핑, 일반캠핑도 20% 적용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일단 뭐 적용을 해 보고 나중에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캠핑장 오픈 준비 관계로 고생 많으십니다요.
저 감면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성수기에는 구미시민 성수기, 비수기 다 20%씩 감면된다,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다자녀나 장애인이나 국가 보훈 대상자는 비수기 때는 50%인데 성수기 때는 얼마 되는 겁니까요?
○건설과장 최규호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보훈 대상자 외에 7개 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거는.
○양진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감면을 하게 되면 성수기 때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없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 “기타 50%”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타는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기타”는 저희들 자재입니다. 현재 파라솔이라든가 고기 굽고 하는 그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소에 있다가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저는
○건설과장 최규호 파라솔 하고, 예.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감면율에 보면 기타에 50% 해 놨길래 이거는 뭔 내용인지 싶어 그래 물어봤는데
○건설과장 최규호 예, 기타용 저희들 파라솔
○양진오 위원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죠? 여기는 시민 하고 보훈 대상자 감면되는데 여기다 50%를 넣어놓으니까 기타가, 조금 헷갈려 그래 물어봤습니다. 뭔 뜻인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6조에 보면 “사용료” 현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 있고 카드 사용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카드 사용도 저희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어디?
(최규호 건설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여기 보면 인터넷ㆍ폰뱅킹, 무통장 입금 등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포함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지금 현재 카드는 지금 예, 안 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근아 카드를, 요새 현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잘 있나?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6조.
○건설과장 최규호 6조, 예.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죠?
○건설과장 최규호 카드, 카드를 하려고 하면 이제 현재 카드
○위원장대리 김근아 단말기.
○건설과장 최규호 예, 매출기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관리소에
○위원장대리 김근아 성수기 때 10만 원씩 하면서 카드 사용하지 요새 현찰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건설과장 최규호 이게 이제 미리 계약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리 예약제가 되다 보니까 예약을 하면 돈을 선납을 하고 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약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 이제 인터넷이나 그거는 가능 아, 인터넷으로 하면 사실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정근수 위원 다른 지방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규호 예, 예. 이게 다른 데 조례라든가 저희들도 다 확인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터넷 하는데 카드 사용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 미리 사전에 사전 예약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이제 그래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저건 있어요? 하면, 미리 사용하려고 뭐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직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문의 들어오시는 분 없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직 저희들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시범 아직, 운영도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거 보고 사용하자고 문의 들어오시는 분 없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아, 문의는 지금 많이 지금
○김상조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최규호 언제쯤 개장하는지 그런 저게 문의가
○김상조 위원 예, 그거 이제 대충 보면 올해 한 몇% 들어오겠다 알 건데 그래 되면.
○건설과장 최규호 그래 저희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제 어떤 마무리하고 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빨리 공포가 되어야만 이제 저희들도 차후의 일정을
○위원장대리 김근아 거기 매점이나 이런 데는 카드 사용할 수 있죠?
○김상조 위원 거기는 사용하지.
○건설과장 최규호 예, 매점은. 매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카드는 되도록 해 놔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매점 사용한다 그러면 어차피 통신인데 다 사용할 수가 있지 싶은데?
○건설과장 최규호 미리 저희들은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그래 사전 예약을, 예약을 해서 일괄로 다 결제가
○건설과장 최규호 예, 인터넷뱅킹
○김인배 위원 인터넷으로 해도
○건설과장 최규호 예, 결제가 되어야만
○김인배 위원 인터넷뱅킹으로
○건설과장 최규호 예, 결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사용이 이제 되니까.
○김인배 위원 O.K
○위원장대리 김근아 사전 예약도 카드로도 결제하거든, 사실은.
○건설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관계는, 나중에 하면서 보완하도록 그래
○김인배 위원 통신 쪽도 보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정근수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상하수도 사용 요금 등 요금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사용 요금 및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3%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체납 시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수돗물 누수량의 요금감면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요금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초중등 교육기관의 수돗물 누수 감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상수도 급수 사용료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3% 고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수돗물 누수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3% 고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근아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초중등 교육기관” 하는데 초중등 교육기관을 해야 됩니까? 왜, 물어보자 하는 거는 왜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업무과장 이관응 그런데「수도법」
○정근수 위원 통영시는 전기에 관련 되어서 감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업무과장 이관응 예, 예, 예.
○정근수 위원 이 누수가 많이 나옵니다, 공ㆍ사립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통영시는 전기에 관련된 감면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들어가는 법이 그거 안 됩니까?
○업무과장 이관응 「수도법」38조 규정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수도 감면을
○정근수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교육법」보면
○업무과장 이관응 규정이
○정근수 위원 유치원 교육법 이 안에 삽입 넣으면 안 됩니까?
○업무과장 이관응 유치원에 대한 그런
○정근수 위원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관응 「수도법」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가지고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기관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하는데 유치원도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유독 수도에 관련된 것만 빠지고 다른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빠져 있어서
○업무과장 이관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지금 우선 실시해 보고요. 차후로 또 우리가 예산 사정이라든가
○정근수 위원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업무과장 이관응 예.
○정근수 위원 학교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과장 이관응 예,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물은
○정근수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아,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시설에 감면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업무과장 이관응 예, 예.
○김정곤 위원 비감면 지자체도 있고 또 누수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지자체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 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업무과장 이관응 저희들도 요금 감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금 감면까지는 교육 초중등 학교라도 아직 그걸 검토는 못 하고 일단 누수 부분만 이제 해 보고 나중에 예산이 조금 돌아간다 하면 요금 감면 문제까지도 우리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판정 기준은 저희들 예산과 관련되어서 범위를 확대하지 못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업무과장 이관응 예, 예,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도 여쭸습니다마는 상위법 때문에 적용하지 못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가장 중요시하게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과장 이관응 예.
○김정곤 위원 상위법에 보면 누수량의 요금 감면에 초ㆍ중등학교 교육법에 따르지만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업무과장 이관응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 뭐 이게 참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 하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왜 그러면 교육시설은 넣고 사회복지시설은 안 넣노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 그럽니까?
○업무과장 이관응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요금, 꼭 공공요금 아니더라도.
○김정곤 위원 예, 예.
○업무과장 이관응 그렇기 때문에 보조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한다 하는 거는 또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과장 이관응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시설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죠?
○업무과장 이관응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게 만약에 이익단체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는 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 생각하거든요.
○업무과장 이관응 일단은 학교부터 시범 한 번 실시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접근할 때 이때까지 이 예산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미감면 했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갔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지만 벌써 어느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 주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 이러는 거는 제가 말하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과장 이관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4항.
○위원장대리 김근아 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안녕하십니까?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 특히 또 노동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988년부터 운영해 오던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 인근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입점으로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을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명칭을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라 하고 구미시 산호대로 185에 위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근로자 쉼터, 휴게실 등 편의사업과 그밖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 및 물품 등을 제출 검사하게 하여 완벽한 지도 감독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휴점 상태에 있는 근로자 대형구판장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자 범위, 지도 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은 없으나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 지도 감독 등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노사정책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저도 이 근로자 대형구판장을 운영해 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98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게 없었어요. 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게 전혀 없다가 이제 이게 한 7~8년 전부터 대형마트가 주변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장사가,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 돼요. 있어 보면 하루에 담배 사러 몇 분 오지 거의 안 오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가격이 싸다 보니까 과거에는 단위노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 줬어요. 단위노조에서도 와가지고 전체 물품을 한 달 필요한 걸 사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아마 운영이 중단된 지가 꽤 오래 되고 그 당시의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걸 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조항인데 이게 내가 노총에 있을 때도 많이 건의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 준 바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아마 노동단체에서는 좀 힘들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운영의 투명성 문제나 운영의 또 지원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을 좀 잘하시고 다른 단체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걸 갖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단체 이거는 뭐 노동단체에 건물 무상 임대 관련해서는 거의가 어떤 조건 없이 무상 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물로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편을 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밑에 법 그러니까 관련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준법 28조에 보시면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근로자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과장님, 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정곤 위원 뭐 어떻습니까, 전에 한 번 그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해서 지금은 보조금을 주는 데는 모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이것도 전부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조례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지금 보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거 모든 전국의 모든 단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데요?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아,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그러니까 지난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5억 세워 놨는데요. 5억 가지고는 해 보니까 다 안 돼 가지고 지금 바깥에 외관 리모델링하고 1층까지만 하고 2층, 3층은 그냥 칸막이 뜯는 정도로 하고 아마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좀 더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아, 구조는 그냥 2층, 3층은 그냥 전체를 전부 오픈하는 걸로 해 놓고요. 1층은 적당하게 몇 개 이래 칸막이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례에 맞도록 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데 하고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 하고 그냥 아마 칸막이로 그래 해 놓을 겁니다, 사무실을.
○김상조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래 많이 들어가요?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거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1층에 석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김상조 위원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건 맞는데 비용은 효율적으로 맞춰서 들어가야지 요새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화물 운수업 하는 사람들이 휴게센터가 없다가 지금 거의 다가 휴게소 갖는데 구미도 13만, 14만 근로자가 휴게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시대적으로 바뀌면 변화가 되어 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아, 5억 하니까 비용을 적절하게 맞춰서 했는 건지 건물 5억 같으면 건물 한 개 사요. 100평(330㎡)짜리 3층 건물을.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내년 본예산에 2억 정도 더 요구를, 사전에 이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아, 예. 지금 가면
○김상조 위원 거기를 나중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다 근로자 13만 근로자의 편익시설이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예,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똑같잖아요. 13만 구미 근로자들이 다는 안 오지만 거기에 또 이용하러 오시기 때문에 편익시설 한다니까 어떻게 편익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봐야 돼요.
○노사정책담당 권동철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는 상위법인「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과 회의록,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일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으로 규정된 구미시 식품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5월 16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이창형
- 노사정책담당권동철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최규호
- 건설행정담당김강곤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정석광
- 업무과장이관응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 위원장대리김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