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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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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형곡1동, 형곡2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재감사)감사담당관, 시민복지회관, 시민운동장,


일시 2000년 7월24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합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향후 일정도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형곡1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4일

형곡1동장 유영명

형곡2동장 김상근

신평1동장 조택환

신평2동장 강재용

비산동장 강갑원

공단1동장 이세환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곡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곡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현황 설명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1동 685쪽부터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유영명 동장님 현황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형곡1동장 유영명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곡1동 행정 주요업무사항 보고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형곡1동은 3면이 금오산자락으로 둘러싸여있는 계획된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구미시 전체에 1/300이 되는 2.3㎢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1/20정도 되는 17,48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16개통 157개반에 공무원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인구 중에 97%가 유입된 주민으로서 주민 상호간에 화합 협동심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유관기관단체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동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개발행정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겠으나 그래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이나 하수 쓰레기 처리 등 생활 환경하고 관련한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유 실적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해서 도로보수나 청소 등 235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동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 형곡공원에 장미울타리를 조성했습니다. 3주공 주변에도 장미울타리가 조성 되었는데 고사된 부분 보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우리동 전체가 장미울타리로 구성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축제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호우피해 우려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도수로나 배수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3월에서 6월동안에 공공근로인부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 총 135명이 동원되어서 수로나 절개지 이런 토사 정비작업을 전부다 실시해서 이번 수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밖에서 보면 좀 우중충하기 때문에 안에라도 좀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동장실하고 숙직실을 없앴습니다. 누구든지 들어 와서 동장실에는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를 했고, 사무실 불라인드도 없애고 버티칼을 우리 CI하고 금오산 와불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하고 형곡지도도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안에 들어서면 안방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누수공사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되었습니다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가을쯤 한참동안 IMF다 이래서 동민단합대회를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것도 한번 실시할 계획이고,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 정리를 하고 가로화단을 조성을 해서 꽃에 둘러싸이는 동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산 밑에 절개지가 많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꽃나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경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이 꽃으로 둘러싸이는 동네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좀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형곡1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7월1일날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동에서는 7월12일날 우리 각 기관단체 전부 구성원을 모아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민원사서함 제도도 운영을 하고 인원안내 도우미, 말하는 홍보도우미도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안내용 봉투도 제작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그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내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 끝났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현황 설명 중에 형곡1동이 몇 개 통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16개 통입니다.

이규원 간사 15개 통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16개 통입니다. 16개 통, 15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곡1동 지금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동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형곡1동 그야말로 도심의 형태라든가 경제적인 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앞서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 출신 마을이고 이런데 우리 의장님 동사무소에 몇 번 들렀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의장님은 자주 나오시고 안 그러면

김종락 위원 자주 몇 번 어느 정도인데 자주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보통 나오시고 또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의장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7개 기관단체가 회의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때마다 오시고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여러 가지 사업관계 마을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협의해 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우리가 각 단체별로 그것은 설명을 시간이 너무

김종락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꽃거리 조성을 계획한다고 그랬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김종락 위원 그 사업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권역별로 4개구역 정도 되는데 1개 구역에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 확 드러나게 됩니까? 형식적이 아니고

○형곡1동장 유영명 예, 형식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노점상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각 가로변에 그것이 들어서므로 해서 노점상을 철거하는 이런 이중 효과도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부가 있고 상당히 여유가 있는 마을로 압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동민들도 따라서 시민들의 민도라 할까 그런 동책도 만들어서 시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동책은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동민들 모아서 16개 통입니다만 거기에 향상되는 어떤 교육도 좀 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가 유입된 주민이기 때문에 약간은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민화합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조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체육대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들어보십시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우리 의원재량사업비도 나갑니다만 재량사업비가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작년에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도 각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 이하 거의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크게 얘기를 하면 구미시 전체를 얘기 하겠습니다만 형곡1동에는 형곡1동내에 업자가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재량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푼도 남긴 것이 없고 보탬도 없고 뺀 것도 없고 그렇게 해 놨어요. 각 동마다, 그러면 업자 선정할 때 만약에 동장님이 업자를 선정한다 할 때 이 금액에서 이것을 맞추어서 해라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견적을 받는 수도 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견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동에서는 주민들하고 유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는데 1,100만원이나 이런 예산이 소요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라고 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도 거기 예산을 맞추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을 맞추어서 이 금액에서 이 공사를 마치라 이렇게 나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위원장 마창오 동장님 여기에 보면 전부다 금액이 돈이 원인지 천인지 표시도 없고 또 소계도 없어요. 금액 표시를 해 놔야지 이게 얼마인지 알지 금액 표시도 안 해 놓고 소계도 안 해 놓고 감사자료 이렇게 불충실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재량사업비인지 우리는 잘 몰라서 물으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단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단위가 기재 안 된 것은 그냥 원으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량사업비는 제가 생각하는 재량사업비는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각 동이나 지역별로 어떤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어떤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재량사업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재량사업비는 누가 집행을 합니까? 주체가

○형곡1동장 유영명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새마을과에다 보고를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재량사업비라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해도 계속 재량사업비로 넣는데

전인철 위원 양식 요구를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재량사업비로 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규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양식을 잘못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재량사업이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간에 돈 대로가 아니고 이것은 다 설계가 나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설계가 나오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느동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은 것도 없고 그럼 설계에 따라서 증감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선정에서도 견적을 받으면 거기서도 견적에 값이 차이가 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일률적으로 어느동 없이 똑같아요. 돈 한푼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연규섭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정영진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설계를 받으면 설계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견적을 받으면 수의계약도 견적을 받아서 하면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니예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여기 보니까 중복된 곳이 상당히 많다고요.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이것 형곡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삼용건설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동장님 그리고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연간에 우리 주민생활에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하다못해 지금 우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유사시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벌써 중반 지나서 다 써버립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집행 다 안 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김종락 위원 아직 좀 남았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계를 안해 놓으니까 돈을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진도가 100%인데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99년도 것입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예,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2000년도는 기재를 안해야 되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2000년도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440만원밖에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동장님 나머지 재량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4천 얼마 남았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동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곡노인정 보수 형곡노인정은 언제 지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형곡노인정은 형곡동이 좀 오래 되어서 '95년도부터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허복 위원 '95년도에 지은 공사가 지붕공사 하는 것 이것 뭐예요? 방수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지붕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뭐가 좀 떨어졌습니다.

허복 위원 방수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방수는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에 방역기 보유대수가 연막기가 4대, 분무기가 2대 맞아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차량용 분무기 1대 있어요?

○형곡1동장 유영명 차량용 분무기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대 있고 나머지는 휴대용 분무기가 5대 인데 연막기는 1대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막기가 4대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전인철 위원 김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그 자료가 틀려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역기 보유수에 연막기 4대 되어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 연막기가 차량용이 몇 대 휴대용이 몇 대 나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분무기는 차량용 밖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분무기 차량용 1대 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보건소 현황하고 완전히 다른데 보건소 현황에는 읍면동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급현황에 보면 형곡1동에 보면 차량용 분무기가 1대 있고 휴대용이 분무기가 5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지난번에는 전부 연막기를 사용했는 분무기가 나와서 작년10월달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무기만 5대 되어 있어요.

○형곡1동장 유영명 분무기하고 연막기하고 혼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연막기는 0이고 분무기는 5대 되어 있고 올해 2000년도 자료에는 연막기가 4대 오히려 연막기는 하나도 없던 것이 4대가 불었고 분무기가 3대가 줄었어요. 자료가 해마다 다르고 분무기 연막기를 지급하는 보건소 현황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연막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기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분무기가 2대 있는 것은 차량용입니까? 휴대용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차량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용 2대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1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용 1대 그 다음 휴대용 1대 이래서 2대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이쪽에 연막기는 전부 휴대용입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연막기는 전부 휴대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은 휴대용으로 보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육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하절기 방역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방역예산만 따로 안 내놨습니다. 경상비하고 사업비만 제가 냈는데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사무장을 데리고 오든지 담당직원을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지 혼자 와서 어떻게 감사 받겠다고, 작년도 유류를 178만원 썼어요. 소독했는 유류대 지출된 것이 얼마 지출됐는지 알고 있어요?

○형곡1동장 유영명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못 뺏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뽑지를 않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에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자료가 왜 없나 하면 분명히 3번항에 하절기 방역실태 하면서 이게 나와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인건비만 집행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인건비고 뭐고 하절기 방역실태 하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방역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만 나와서 입으로 붑니까? 기계가지고 다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사람만 나와서 다니면서 방역합니까? 방역하면 기계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를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뭐로 감사합니까? 사람 몇 사람 나와서 방역 했다고 해도 이걸 뭘로 믿어요. 믿을 수 없는데 10일 해 놓고 20일 했다 하면 20일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성실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요.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다음부터 자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올리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하절기 방역실태 하면서 자료는 내놓고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원만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만 다니면 방역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자료가 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강대석 위원 동에는 도시로 봐서는 동인데 읍면하고 한가지 인데 주민편익사업에 재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작년에 4,88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집행된 내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전부다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 나오고 공사금액만 나오고 잔액도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묻는데 서류가 잘못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동에서 사업을 한다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옳게 했겠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수십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더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감사받는 것하고 그냥 와서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앉은 사람들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사회에서 민의를 행정을 보기 위해서 있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모든 권익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민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 다양하게 골고루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 '99년도 주민편익 재량사업비로 했는 내역서 작성할 수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강대석 위원 그것을 해서 수의계약 누구를 줬다 하는 것 언제 집행을 했다 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그것은 요 자료가 전부 다라고 생각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형곡노인정보수 여기에 대한 것 특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일 방역횟수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형곡1동에 전체다 방역을 할려면 며칠 걸립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이것은 매일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매일 하는데 하루에 전체를 다 못 하잖아요?

○형곡1동장 유영명 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합니다.

허복 위원 동장님 보건소에서 약을 줄 때는 1주일에 1회분 약을 안 줍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약 나오는 것은

육태호 위원 동장님 뭐를 잘못 알고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에 3회인가 그렇게 아닙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매일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매일하면 약이 안 모자랍니까? 그럼 형곡1동은 특혜받는 것인데요.

육태호 위원 여기 유류 사용했는 것도 보면 유류 예산이 178만원 서있단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막에서 분무로 바꿔서 경유같은 것은 반납이 되고 또 지금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름 사용료를 보면 178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119만원 지금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주 몇 회 하면 인정이 되나 매일한다 하면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형곡1동장 유영명 매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매일하면 예산이 안 맞아요.

○형곡1동장 유영명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 말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하면 절대 그 예산이 안 나옵니다. 하루 기계 기름 소모량이 있는데 매일하면 기름이 엄청나게 많은데

허복 위원 기름 소모량하고 약 소모량이 그만큼 안 들거예요. 보건소장 얘기는 1주일에 한번 정도의 약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곡1동장 유영명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형곡1동 현원이 12명이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이규원 간사 부임은 올해 2월12날 부임을 하였고 부임을 해서 현장중심의 행정 아까 보고를 잘 받았는데 장미울타리조성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 헌장 등 민원사서함도 운영 설치하고 있고 희망찬 어떤 계획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진행현황 이 내용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분리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계 합계표시가 정확하게 기재가 요구되고 또 하절기 방역실태도 우리 허복위원님하고 육태호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방역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에 글자가 두자 빠졌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10개 목이 있습니다. 10개 목 중에서 자율방범대운영경비하고 또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운영경비가 27개 읍면동에 연간 60만원씩 공히 1,62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90만원 과다 집행을 했습니까? 한번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이 120만원이 별도로 서있습니까? 이것 예산이 이렇게 안 서있지 싶은데

○형곡1동장 유영명 작년에 120만원 서 있어서 90만원을 집행을 했고

김종락 위원 우리 간사님 말씀이 60만원이 공히

이규원 간사 예, 월 5만원씩 연간 집행액이 60만원 공히 서 있는데 90만원 형곡1동만 유일하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형곡1동만 예산이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규원 간사 예,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이것은 전에는 일반 동에는 없고 파출소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따로 아닌가 싶은 그런

이규원 간사 이 내용을 제가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 관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질의를 해서 제가 회시 답변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중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자료 있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이규원 간사 법적근거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마창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도대체 몇 명이 갔는데 김군자 1인에게 199만4천원을 지급했는지 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감사자료 불성실하면 추가감사 받습니다. 지금 본청에도 자료 불성실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시민복지회관 오늘 추가감사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해서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감사장에 나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이것만 요약해서 했는데 하나하나 전부다 하기는 너무나 양이 많은 것 같아서 횟수를 통합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횟수가 김군자 외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인원수는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부서는 전부다 민간실비보상금 홍길동 외 120명도 다 했는데 왜 형곡1동만 이렇게 업무가 불성실하도록

○형곡1동장 유영명 김군자한테 이것은 김군자 식당 주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각 행사 지금 간담회 했는 참석 인원이 얼마인지 표기가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 이상 집행했는 건이 총 4건입니다. 4건 집행 총괄현황하고 세부집행현황 장부 및 증빙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러한 일련의 업무사항은 특단의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그 문제에 저도 의문점이 많았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니까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산불감시원 사역현황 여기에 사역자가 김재식 한 분이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한 분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산림과 산불방지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이가 만 62세인데 이 나이는 산불감시원이 안 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고령자로 되기 때문에

○형곡1동장 유영명 그런데 김재식씨 이 사람은 또 우리 형곡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김종락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 전화해 보세요. 사역자로서 산불감시원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마을지도자가 되어서 특혜로 채용할 수 있어요?

○형곡1동장 유영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되지 그 사람이 열성이 있다해서 특채로 쓰는 것 모양 그러면 안 되지요. 즉시 알아보고 저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답을 주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분명히 이 나이에 산불감시원이 안 됩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동장님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했지만 2000년도 '9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이것을 자료라고 내 놨어요. 이쪽 김군자, 안경숙 여기는 식당 주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현장방문 간담회 각종 행사 캠페인참석자 식대 여기 예를 들어서 2회 누가 몇 명이 참석해서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몇 명이 참석해서 몇 회 45만2천원 이러면 알 수 있지만 그냥 현장방문 간담회, 각종행사, 캠페인 참석자 식대 이래 놓고 점찍어 놨는데 이것 누구하고 먹었는지 누구하고 캠페인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동장님께서 내 놓습니까?

연규섭 위원 동장님 형곡2동만 보더라도 보상금 집행현황에 기관단체회원, 신년인사회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서 목별로 해 놨거든요. 형곡1동만 그렇게 해 놨네요.

○위원장 마창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하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제출을 잘못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장님 예산액이 1,300여만원이지요? '99년 2000년 합해서 그렇습니까? 5번 보면 '99년도 2000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99년도치가 1,300여만원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와 합쳐서 그렇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2000년도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99은 '99년대로 예산대비 집행액 총괄을 내주시고 그 다음 세부내역 나와야 되고 2000년은 2000년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옳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간사님 아까 100만원 넘는 4가지만 뽑을 일이 아니고 보상금 집행현황 전체 다를 '99년도 분하고 2000년도 5월31일까지 2가지를 내역서를 새로 신평1동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바로 오전 중으로 자료 나오겠지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은 어떤데 집행하는 것이 민간실비 보상금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1동장 유영명 어떤 행사나 그때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실비로 여비를 보상하거나 왔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이규원 간사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공청회, 교육, 세미나 이런데 참석하는 민간한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실비 그리고 국가단위행사, 문화재행사, 체육행사,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동부에 대한 운영비 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형곡1동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형곡1동은 보상금 집행현황 새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유보시켜서 제일나중에 공단1동 하고 난 뒤에 자료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간사 686쪽 형곡1동은 자료미비로 일단 추가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형곡1동에 대한 감사는 자료미비로 제일 마지막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형곡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곡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형곡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2동장님 간단한 인사 하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형곡2동장 김상근입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2동은 687쪽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면 현안사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우선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곡2동은 '95년3월1일자로 형곡1, 2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지금 제가 4대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23㎢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0.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4천명 정도로 구미시 인구의 7% 정도입니다. 순위로서는 5위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동사무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반은 18개통 15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체로서는 11개 단체 398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의 재정규모는 세수가 16억4,700만원으로서 구시시 전체의 4.6%를 우리가 세금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4억3,600만원입니다. 구미시 예산의 0.14%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00% 이상 몇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학교가 5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축협, 형곡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 사업체 수는 1,153개 사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도소매 업체입니다. 산업구조가 2차산업 3차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서는 타지역으로부터 전입한 주민이 93%입니다. 형곡1동과 같이 신흥도시 계획지구로 애향심이 조금 부족하고 개인 이기주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타동보다 높고 빈부격차가 적습니다. 골고루 잘살고 있고 자찬이 되겠습니다만 의식수준 또한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구미시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동네가 잘 정돈되어 있고 상가 및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많아서 야간 활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 신호등 경광등을 4천만원을 들여서 청진복집 앞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을 했습니다. 작년 풍수해로 거기 63본 보식을 했습니다. 거기다 비료도 주고 이래서 가로수 보식 및 시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등산로 체육시설을 2천만원 정도 들여서 관내 등산로 주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여기 다 집행했으니까 다음에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민을 위한 무한대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모토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주민들한테 보여서 정말 과연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용있는 공무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삶에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한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공한지에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해서 정비도 하고 그 다음 거기 주위 담이라든지 옹벽에는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삭막한 시멘트 도시같은 분위기를 푸르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소일하는 일이 없이 밖으로 나오셔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는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식공간 확보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진골 올라가는 금용사 뒷편에 체육시설도 1,500만원 들여서 시에서 집행이 되고 거기다가 좋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주민화합을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선거 후유증이라든지 또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주민상호간에 반목과 질시가 있는 것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시켜서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관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및 대화를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변단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400명 회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동보다도 모임이 잘되고 결속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드리고

허복 위원 질의답변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동장님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한 두가지만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허복 위원 형곡2동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형곡2동장 김상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달새 생활민원이 감사관실에서 그게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동사무소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조금 옛날같은 분위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했으면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급수시설입니다. 2만4천명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주요한 곳에 생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님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형곡2동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1동하고 2동하고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경계는 가시다 보면 4주공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큰 도로

육태호 위원 큰 도로 거기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형곡1동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동인지

○형곡2동장 김상근 그러니까 4주공 사거리에서 오른편으로 가서 풍림아파트는 형곡1동이고 그것하고 경계를 해서 그 위로는 전체 다입니다.

육태호 위원 기업은행 그것은

○형곡2동장 김상근 기업은행은 형곡2동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그 밑으로는 형곡1동이고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기업은행 밑으로는 형곡1동이고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애향심이 없다하는데 형곡2동 주민들은 애향심이 그렇게 없어요?

○형곡2동장 김상근 93%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향심이 없는 동네를 그렇게 우리가

육태호 위원 동장님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주민들한테 애향심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동장으로서 애향심이 없다고 하면 실제 애향심이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그래 놓으면 주민들한테 엉뚱한 소리 안 나와요. 주민들 거기 살면서 그 지역에서 애향심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행정 업무자체는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애향심 없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 하겠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그게 우리 지역 특성이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아무리 지역 특성이 그래도 거기 사시는 주민으로서 애향심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토박이만 주민이고 들어 온 사람은 주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정이 원활하게 될 리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동장님이 형곡2동에 사신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다른 사람이 애향심이 없다고 하면... 뭐를 가지고 애향심의 어떤 잣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잘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지방세 많이 거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지방세가 도세 시세 합해서 69억4,70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세 시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육태호 위원 도세는 어떤 것이 도세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취득세라든지

육태호 위원 세부적으로 큰 항만 얘기해 보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도세로서는 취득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주민할이라든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우리 동네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현황을 보고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아까 동장님 말씀하기를 60억 이상 지방세를 징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실제 행정에서는 4억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동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그 동에도 60억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안을 마련하셔서 해야 되지 그것 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동장으로서 동에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여도 부분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실행하고 있는 그것만 발표하는 것이지 동장으로서 동을 위해서 기여도라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냥 앉아서 자리 매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 매김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 합니다.

육태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잘해 놓으셨는데 보상금 집행하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이규원 의원님 계십니다만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주민편익사업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보상금 집행현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 의원님이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참석하십니다.

육태호 위원 연락을 해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반드시 연락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형곡2동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어떤 사항이고 간에 보고를 하도록

육태호 위원 보고는 매일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이슈라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전부다 알려드립니다. 팩스로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부다 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형곡2동에는 방역사업이 있네요? 형곡2동에는 방역을 많이 하는데 1동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동장님이 특별히 방역을 할 때 같이 한번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방역할 때 같이는 안 다녀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방역을 합니다. 아침 6시 정도 합니다.

육태호 위원 동에 직원들 누가 나가서 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사무장이 어떨 때는 옆에 타고 갑니다.

육태호 위원 사무장은 나가는데 왜 동장은 안 나갑니까? 동장도 관내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렇게 한번 가지 동장님은 안 나가셨어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앞으로는 나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방역했는데 돈이 전체 유류비가 얼마 나왔어요?

○형곡2동장 김상근 작년도 말입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작년도

○형곡2동장 김상근 작년도는 유류비가 1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150만원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150만원 내지 200만원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여기는 돈이 200만원 넘어요. 27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형곡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유류비가 119만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한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럼 형곡1동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데이터는 왜 270만원이 나왔어요?

○형곡2동장 김상근 이것은 인부임

육태호 위원 인부임은 따로입니다. 유류대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곡2동장 김상근 육위원님한테 별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어쨌든 많이 했으니 좋은데 확실히 여기 데이터로 봐서는 형곡1동보다도 배도 더 했어요. 아까 형곡1동장님은 매일 한다 했는데 여기는 1일 2회로 했으니까 하여튼 배도 더 했는 것인데

허복 위원 동장님 1일 2회 하기는 합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지금 현재 작년에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금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1일 1회 합니다.

육태호 위원 어쨌든 간에 형곡 거기는 우리 구미시에서 제일 일등가는 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장님이 특단의 어떤 그것 없이는 동장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역실태에 방역장비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 상이하게 틀리는데 제가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담당부서 과장을 출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어딘가는 동에서 자료 내 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물조사도 받았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 구미시 자산인데 형곡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8대가 되어야 하는데 총 대수가 3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내줬는데 분무기 같은 것을 어디로 분실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것은 추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담당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어디가 위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언제 출석을

연규섭 위원 지금 당장 출석을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오후에 하면 동장님 다 가고 안 계시잖아요?

전인철 위원 동 다하고 난 뒤에

○위원장 마창오 지금 바로 해야 지요. 동장님들 다가면

연규섭 위원 동에서 뽑은 것은 정확할 겁니다. 동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형곡1동부터 해서 공단1동까지는 동장님이 다 나오셨으니까 자료를 여기서 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동도 지금 서주사를 통해서 자료를 전화상으로 뽑으라고 했어요. 현재 보유현황을, 그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오후에 보건소 출석을 시켜서 확인해 봅시다.

연규섭 위원 오후에 출석요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장님 연막기가 지금 2대 되어 있지요? 2대가 차량용입니까? 휴대용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차량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막기 차량용 2대입니다. 맞습니까? 휴대용 연막기는 없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휴대용 연막기는 없습니다. 차량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분무기는 차량용입니까? 휴대용입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제가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연막쓰는 차량에 나오는 구멍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막하는 약이 없어서 약이 시에서 공급이 안 되고 분무하는 것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분무기는 못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차량용이네요? 분무기 1대가 차량용으로 일단 파악을 해 놓을테니까 혹시 휴대용이면 따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3대입니다. 3대 확실하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1일 방역 횟수 2번입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소독약 1일 2회를 해도 충분하지요? 보건소에서는 연막 한번 분무 한번 주 2회 정도밖에 동단위는 소독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만큼 양이 내려올텐데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따로 구입하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데 제가 주민들이 분무하는 것도 좋지만 연막을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보건소에 건의를 해서 좀 보내달라

전인철 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못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일 방역횟수 2번입니다. 확실하지요? 매일 2번 지금까지 했습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이규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전인철 위원 '99년도 재량사업비 진행현황 경광등 설치공사 외 10건 맞아요?

이규원 간사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내용 전부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 다 되었는 것이지요? 간사님 모르는 것 혹시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이 내용은 거의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작년 9월21일자 부임 했지요. 그 이전에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9월 이후에 것은 다 협의했고 그 이전에 강대원 동장님 있을 때는 협의가 옳게 안 됐는 모양이지요?

이규원 간사 그때 협의 다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687 쪽에 등산로 체육시설 공사하고 그 밑에 소공원 조성공사하고 '99년도11월2일날 했는 것하고 2000년5월4일날 했는 것하고 업체명이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입과 지출 품의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동장님 689쪽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인데 아까 육태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장님 제대로 이해가 안 가지 싶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집행은 어느 읍면동장님이나 다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하는 이유가 그 읍면동 주민들하고 어떤 유대도 좋습니다만 시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 또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거의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모임이나 보상금을 집행해야 될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의원님도 당연히 함께 자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시정을 알리는데는 동장님이 앞서야 되고 의정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이 우리 또 지역 의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럴 경우에 동장님이 보상금을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의원님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연락을 해서 시간이 함께 된다면 같이 자리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보상금 집행이 어떤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윤종석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업무보고 작성하시지요? 매일매일 일일보고 시에다가 일일 현황을 보고 하시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일일 보고합니다.

윤종석 위원 주간업무보고는요?

○형곡2동장 김상근 주간업무보고는 우리 동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동에는 전부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전부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형곡2동장 김상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시의원님한테 보고하십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간업무 뿐만 아니고, 무슨 행사뿐만 아니고 회의라든지 모든 것은 시의원님, 우리 유관 기관단체 또

윤종석 위원 기관단체까지는 할 필요없고요.

○형곡2동장 김상근 관련되는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부다 같이 냅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을 얼마에 한번 씩 내십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그것은 업무가 있을 때 마다

윤종석 위원 업무 있을 때만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윤종석 위원 그럼 1달에 한번 있으면 한번만 내고 그럽니까? 1주일 동안 동단위에서 돌아가는 행정에 모든 사항 전부다 보고 하십시오. 저는 다 보고 받고 있는데 왜 보고 안 하십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우리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시에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윤종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셨다 그러는데 행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하십시오. 우리 동장님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챙기신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전인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대표하고 행정의 책임자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잘 맞기 위해서는 스스로 챙겨주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룰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전인철 위원 시에다 일일 동향보고 하시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팩스로 넣어 주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 같이 우리 지역에 의원님 사무실이든 자택이든 팩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같이 넣어주십시오.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강대석 위원 '99년도 2000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440만원 지출 했는 것 주민 880명 해서 생활쓰레기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서 880명 교육이지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강대석 위원 교육에 대한 지출 금액입니까? 그러면 동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동에서 실시를 하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1년 토탈로 했는 겁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이게 생활쓰레기 순회교육이라 그래서 우리 동에서 합니다만 폐기물관리과에서 순회교육을 나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8월30일부터 교육한 날짜가 있습니다. 8월31일, 9월1일, 9월6일, 9월7일 이래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고를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언제 몇 명이 해서 지출했다하는 내역서 그래야지 보기도 나을 겁니다. 이것 제출해 주세요.

○형곡2동장 김상근 예.

김종락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량사업비 내역을 전체 보니까 13개 사업을 정말로 경노당 보수, 체육시설, 휴게시설, 조경사업 등등 해서 보니까 정말 복지사업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또 해당 이규원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남달리 또 부지런하시고 이런데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무조건 믿고 있습니다. 동장님 이런 사업들은 우리 해당 이규원 위원님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저는 믿고 싶거든요.

○형곡2동장 김상근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높이 평가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집행에서 여기는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형곡1동 했습니다. 자율방범 지원은 여기 내역이 없지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율방범 지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형곡2동장 김상근 자율방범 지원이 한달에 5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형곡2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평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평1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산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신평1동장님 당면과제 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평1동장 조택환 저희 신평1동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당면 저희들 숙원사업 두가지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저희들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두가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면적은 1.18㎢로서 시 전체에 1/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로서는 3,194가구에 7,846명, 조직은 9개 통에 74개반 자연부락이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0명인데 현재는 9명입니다. '96년도에 16명에서 지금 현재 9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서는 신평초등학교가 21개 학급에 750명, 금오공과대학이 6학부 1개 학과에 4,88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공단에 인접하고 있으며 금오공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공단 근로자이며 공단경기에 따라 인구 유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신평시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대 부분 영세상인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동에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구미IC 앞에 금오공대와 사이에 있는 시설녹지 8만평에 150필 있습니다. 소유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20년간 지금 현재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고속도로 IC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시설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공대 앞에 자연부락 저희들 1통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9개 노선인데 지금 현재 2개 노선만 되어 있고 1개 노선은 공사중에 있고 6개 노선이 미개설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미개설로 인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신증축 이런 것이 곤란하고 도시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 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데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고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용 장비를 저희들이 텐트 2개, 대형 버너 2개, 그릇 100개, 쟁반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가정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기관단체라든지 각종 행사에 무료료 제공해 주어서 1회용 사용 자제라든지 경조사 때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농장이 900평 있습니다. 지난봄에 5월2일날 땅콩을 파종을 해서 덕산노인회에서 70명이 나오셔서 심심하면 거기 나오셔서 땅콩 제배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땅콩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어서 수확하게 되면 위원님 기회만 한번 되시면 한번 대접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신평1동 업무소관 691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92쪽에 동장님 연막기가 휴대용입니까? 차량용입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연막기는 차량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분무기 3대는 뭡니까? 차량용 3대입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차량용 3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토탈 4대입니다.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전인철 위원 방역횟수 1일 1회입니다. 틀림없지요?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윤종석 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시의원님하고 모르는 사항없습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는데 대해서는 시의원님의 의견을 100%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나간 '99년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0년부터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상금 집행내역도 마찬가지지요?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윤종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불성실한데 다음부터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에 '99년도에 589만5천원인데 집행은 188만5천원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신있게 집행을 안 한다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2000년도 5월31일까지 집행된 것이 31만2천원밖에 안 돼요. 동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지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됐지 싶은데 왜 이것 감사받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선거 전이고 바로 선거 마치고 난 뒤에 교육가고 이런 바람에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말까지 왕창 다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월별로 잘 안배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자료인데 시설녹지 중에 8만평 금오공대 앞에 8만평 부지가 지금 중심으로 거기 도로가 하나 개통이 되지요?

○신평1동장 조택환 예, 50m 도로가 개통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개통이 되고 일부 지금 배수로가 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올해도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총 소유자가 8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평1동장 조택환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5월초에 도로 진단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거기 지금 일부 금년에 농사를 짓지 못한 분들도 몇 세대 있지요?

○신평1동장 조택환 지금 농사를 물이 안 들어가서 못 짓는 분은 없고 농사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짓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농사를 짓도록 권고를 했으나 물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짓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쪽으로 20년간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지구인데 주민들의 당면 문제 숙원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장 조택환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장, 이규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평1동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평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평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강재용 신평2동장 강재용입니다.

여러 가지 동에는 감사자료 내는 것이라든지 좀 덜 익숙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까 같은 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신평2동 업무소관 6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동장님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활용품수집 교환센타 설치, 시정홍보 안내표지판, 신평2동 하수도 준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정말 본예산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그런데 바로 바로 복구라든지 개선시키기 위해서 써야 될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한다 해서 콘테이너 한 대 설치하고 게시판 하나 설치하고 특히 제일 밑에 보면 신평2동 하수도 준설해서 1,600만원 집행 되었어요. 이런 비용은 우리시 예산에 다 있습니다. 또 없으면 시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신평2동장 강재용 이것은 '99년도에 동에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전인철 위원 이것 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홍수가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돈은 정말 주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쪽에 쓰도록 하시고 우리 본청에 포괄적으로 이 사업비가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쓸데가 없어서 했는데 또 하고 이런데도 있다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쓴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 전부 하수도과에 예산 다 잡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바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편익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신평2동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구 수성에 지산동 644 경로당 보수공사 시공자 주식회사 송죽건설, 시공자가 왜 대구로 되어 있지요?

○신평2동장 강재용 그 당시에는 공사가 계단 설치하는 것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기술적인 문제라도 구미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업자는 구미에 있는 분들한테 주도록 하십시오.

○신평2동장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더구나 신평동에 해당 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십시오.

○신평2동장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여기도 방역기 분무기만 5대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차량용입니까? 휴대용입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동마다 같을 겁니다만 올해 연막기에서 거의가 분무기로 교체를 해서 휴대용입니다. 운동장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거기서 수령해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신평2동은 분무기가 휴대용으로 분무기 5대입니다.

○신평2동장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방역횟수 1일 1회고,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 신평도 산이 있습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여기는 비산, 신평1, 2 이렇게 합해서 저희동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3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동산 같은데 수도사업소 뒷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46일하고 135일 이것은 뭡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중간에 하다가 교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작 하다가 좀 불성실해서 교체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동장님 '99년도에는 2명이 전체를 관리를 했는데

○신평2동장 강재용 그때 교체를 40일 하고 난 뒤에 백경대씨로 바뀌어서 총 사역인원을 2명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신평2동장 강재용 그 대신에 험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한번 돌면 거의 다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규원 간사, 마창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평2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비산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비산동 업무소관 700쪽입니다.

강갑원 동장님 1분 이내로 현황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비산동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강갑원입니다. 저희 비산동은 면적 1.64㎢에 인구 5,600명이며 200여 소규모 부품가공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미시 동 중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해 놨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차후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동장님 2000년도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실적이 없네요?

○비산동장 강갑원 금년도에는 지금 노인회관 증축건으로 사실상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께서 회계과에 설계요청도 하고 이러는 중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차후 남는 것은 하반기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분무기 6대 이것도 전부 휴대용입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차량탑제용 분무기가 2대 있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2대, 등짐용 동력분무기 1대

전인철 위원 등짐용은 휴대용이네요. 그게 몇 대입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그것이 1대고 등짐용 수동이 1대 이렇게 총 5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등짐용이 2대네요?

○비산동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등짐용은 휴대용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분무기 2대, 휴대용 분무기 4대 맞지요?

○비산동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1일 방역횟수 2회입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예, 2회입니다.

허복 위원 1일 방역횟수가 2회라고요?

○비산동장 강갑원 예, 그런데 매일 2회는 안 되고 주로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모기라든가 이런 벌레가 많을 때는 하루 2번씩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안 할 때는 1달에 1번도 안 합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허복 위원 동장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우리 속기도 되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얘기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일 방역횟수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가 맞습니까?

○비산동장 강갑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에 총 120일을 사역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도 동장님 올해 보상금 집행이 거의 안 되었네요.

○비산동장 강갑원 예. 금년에는 29만원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80만원인데 여기 시민체전 출전보상금 100만원 예비군동원훈련 급식용 60만원 이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현재 29만원이 집행되고 하반기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단1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간략하게 1분 이내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1동장 이세환 공단1동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1동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1동 면적은 139만평인데 그 중에 공업지역이 103만평으로 7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나 기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3,258세대에 8,180명이 있습니다. 공단1동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는 79개사로 15,9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거형태로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92%를 차지하고 전부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 특성을 말씀드리면 공단1동은 제조업체 종사자 밀집 거주지역입니다. 총 세대 3,258세대 중에 97%가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로는 쾌적한 휴식 및 생활공간을 유지하는 것과 일상생활 민원정도의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의 방향은 근로자를 위한 행정으로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당면사항으로서는 공단근로자가 통근버스를 대기하는 그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기시설로 비가림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공단내 이면도로가 지금 있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조성된 인도가 아직 있습니다. 사실 통행도 하지 않는데 인도만 점용을 해 있는데 이것을 주차시설로 바꾸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는 공장 근로자가 공장에서 직접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장으로 바로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수수료 징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도 분무기가 휴대용입니까? 차량용입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휴대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2대 다 휴대용입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2대 휴대용이고 차량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용 분무기 하나

○공단1동장 이세환 예, 휴대용 2대입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올해 보건소에서 휴대용 분무기를 4대를 지급했다고 지급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용 1대 휴대용 1대, 휴대용 분무기가 3대가 지금 없어졌네요.

연규섭 위원 휴대용이 2대입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휴대용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총 2대로만 나와 있습니까? 그럼 3대가 되는데 차량용 1대 휴대용 2대면

○공단1동장 이세환 여기 자료를 빼면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보유현황이 아니고요?

○공단1동장 이세환 보유수가 아니고 사용수로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허복 위원 그럼 창고에 더 있습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방역기구 보유수 했으면 쓰든 못 쓰든 전부 넣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허복 위원 동장님 2000년도 보상금 집행현황, 통별 순회교육 참석급식 이런 것 할 때 임위원님 참석합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임위원님이 연락해서 시간이 나시면 오시고

허복 위원 연락은 꼭합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연락은 합니다. 연락을 하는데 어떤때는 임위원님이 사실 시간을 잘 못냅니다.

허복 위원 임위원님이 바쁘기는 바쁜데 연락은 하십니까?

○공단1동장 이세환 예, 연락은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고 알려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동장님 705쪽에 보상금 집행에 비산초등학교 학생하고 문화유적지 순례자 급식비 초등학교 이쪽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법적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관련 자료 있지요? 집행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서하고 장부 증빙 일체를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1동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70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1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인데 그것보다도 시민복지회관에 직원들이 10여명이나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민복지회관 감사를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시민복지회관 59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추가 자료 현황을 참고 하시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은 별도 장소로 옮겨서 감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매화 어린이집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99년도 불용처리가 절반 정도 되었거든요. 사유는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매화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저희 직업보도담당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직업보도담당주사 이순자 직업보도담당 이순자입니다.

매화어린이집은 지금 거기에 보면 반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292만3천원 직업보도 업무 중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 연료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어린이집에서 수용비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일지 외 2종의 서식을 저희들이 유인을 안 하고 전부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육실 침구세탁도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줄이고 있습니다. 오줌을 안 쌌다든가 이러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단하게 그렇게 피아노 조율관계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 292만3천원 정도 됩니다.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서식 유인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외래강사선정위원회 개최 이것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는 안 했네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작년에 공개채용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우수한 강사들을 재 위촉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재 위촉을 하는데 1년으로 다시 한다면서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작년 말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 위촉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 위촉을 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근거는 특별히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라 그러는 이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한번 하고 계속적으로 재 위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점수라든지 강의에 대한 평가나오는 것을 전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외래강사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되지 그냥 선정위원회는 한번으로 족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 위촉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으면 선정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설문조사를 해서 좀 우수한 강사들은 거의가 전부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 위촉을 전부다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상과목 및 위촉 강사수가 14개 과목에 17명이에요. 지금 몇 분이 재 위촉되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금년에 전부다 위촉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개최해 놓고 '99년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1년동안 그 실정에 따라서 강의를 받는 수강생들의 점수 강의평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재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나름대로 거기서 나왔는 것을 가지고 관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미처 그것을 못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회 만들지를 말든지 일단 만들어져 있으면 1년에 한번쯤 회의를 하시란 말입니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위원회 많이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재정비를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번하고 계속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위원회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보충자료가 도착이 되었고 자료 요구한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료 참고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궁금한 것 질의하시고 지적 내지는 조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리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미비점이 있든지 그런 것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여성자원봉사단 수련대회 '99년10월26일날 1회 간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1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는 구미∼안동 6천원 해서 2회 이것은 뭡니까? 2회 곱하기 110명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청송까지 있을 겁니다.

연규섭 위원 새로 자료 내주신 것 거기에 있습니다. 110명인데 2회가 됩니까? 1회로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게 왕복이라서 저희들이 구미에서 안동, 청송까지 오고 가고 그래서 2회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에서 안동까지 2회 되어 있고 안동에서 청송까지 2회 되어 있고 인원은 110명인데 왜 2회로 됩니까? 1회로 되어야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2회라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오고가면 12,000원하면 되지 인원이 그럼 반을 나눠서 55명이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게 아니고 구미에서 청송까지 가는 것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출 방법이 그렇게 됩니다.

연규섭 위원 버스 맞춘 그 비용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버스 맞추는 비용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식대하고

연규섭 위원 식비는 있는데 안동에서 110명 같으면 차 2대 정도 안 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차 2대 갔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차 2대 가는데 버스 맞추는데 안동까지 가면 200만원이 넘는데 버스 1대에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기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 들어 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왕복교통비 해서 209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구미에서 안동까지 1인당 경비 6천원씩 하고

연규섭 위원 6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복 교통비가 209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버스 2대 맞추는데 버스 1대에 100만원이 넘게 맞추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이 산출 기준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비하고

연규섭 위원 식비는 밑에 7천원씩 해서 77만원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위원님 담당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에 식대는 7천원씩 해서 110명 해서 77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비가 버스 대절한 비용이 209만원 이잖아요. 버스 2대에 1대씩 나누면 104만5천원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버스 임차한 비용이 아니고 1인당 민간실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버스임차를 하고 두끼 식사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왕복 교통비가 209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비는 실비대로 또 나와 있잖아요. 7천원 곱하기 110명 해서 77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요 기준은 그런데 실제로 버스비를 저희가 110만원 계산 했을 때 산출기초는 요 금액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직접 버스회사에 알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연규섭 위원 버스 1대 맞추는데 100만원짜리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실제로는 맞추었습니다만 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기준으로 저희가

연규섭 위원 여비 지출한 기준을 줘봐요. 버스 1대 그 기준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버스 1대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여기는 보면 100만원이 넘게 버스 1대를 임대를 한다면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이것은 버스 임차한 비용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여기 임차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왕복 교통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럽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임차비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왕복 교통비가 그럼 뭡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교통비는 1인당 구미에서 안동, 안동에서 청송간 것을 실제로 버스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규섭 위원 1인당 교통비가 9만5천원씩 지급할 수 있는가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은 자료 아니에요. 1인당 구미에서 안동 청송을 거쳐 오는데 1인당 9만5천원 지급하라는 기준을 줘보세요. 자료를 주세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연규섭 위원 지금 보면 왕복교통비가 209만원이 안 나왔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1인당 9,5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된 것 아니에요. 그럼 구미에서 청송까지 안동 거쳐서 오는 것이 1인당 9,500원을 주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저희가 민간실비 기준에 의하면

연규섭 위원 그것을 주세요. 민간실비 기준을 주세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누가 보더라도 차 2대 맞춰서 갔는데 209만원이 나왔다 하면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식대는 식대대로 별도로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식대 포함이면 이해가 가는데 식대는 별도로 110명 해서 7천원씩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임차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게 따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임차료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실비 개인적으로 돈을 집행해서 그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차를 임차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서류상으로 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요. 286만원에 대해서 9천원이면 9천원 해서 곱하기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리고 1인당 준 것 그 사람한테 1인당 9,600원을 줬으면 준 것 전부다 여기 도장을 받아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래서 여기 도장은 다 받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빼줬는데요? 빼 놓은 것이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연규섭 위원 기준을 이렇게 줄 수가 없다면서요 1인당 얼마씩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민간실비기 때문에 1인당 민간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차를 시민복지회관에서 맞춰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연규섭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연규섭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9,600원이면 9,600원 곱하기 인원수만 해서 빼주면 되지 이것을 뺄 필요가 없잖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 앞장을 보시면 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집행한 것이 전부 도장이 찍혀서 110명

연규섭 위원 그것도 봤어요. 봤는데 뭐 때문에 1인당 교통왕복비 이것을 빼 주었냐는 겁니다. 1인당 9,600원이면 9,600원 곱하기 인원수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것은 민간이 이렇게 수련대회 갈 때 저희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왕복 현지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9,600원

연규섭 위원 얼마에 곱하기 110명 해 놓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뭐 때문에 빼 놓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품의를 올릴 때는 안에다 상세하게 저희가

연규섭 위원 품의를 올려도 지급을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품의를 그렇게 올립니까? 2만6천원 법적으로 경비 식비나 여비나 모든 것을 합해서 1인당 2만6천원이면 2만6천원 곱하기 인원수만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행사 개요만 넣어주면 되고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다고 너무 상세하게 한 것이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1인당 여비해서 왕복교통비 209만원 해 놓으면 버스 2대가 갔는데 100만원씩 이렇게 든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2만6천원 곱하기 110명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봉사자 수련대회 갔을 때 2만6천원씩 전부다 지급을 했지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김응기 위원 도장이 말입니다. 여기 직접 본인들한테 받았는 겁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전에 것 그대로 복사한 겁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저희는 다른 행사때도 그런 실비보상금을 반드시 도장지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데서 날인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도장이 물론 도장을 본인도장을 이해를 하고 만들었겠지만 한군데서 판 도장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지출된 것이 편의상 했다고 보고 돈을 줬겠지요. 줬는데 도장을 보면 일괄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인 가져왔는 것은 다르고 안 그런 것 판 것은 거의다 한군데서 도장 파서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행정상 편의로서 하기 위해서 돈 지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저희가 조작을 할려면 도장을 다르게 팠겠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여기 109명이라고 했는데 이번 새로 낸 자료에는 110명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외 109명이니까 110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회원은 전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158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여성자원봉사단은 시민복지회관에서 그 사람 봉사단 명단을 받습니까? 여기서 지정을 합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봉사분과, 미용봉사분과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것은 저희가 업무 편의상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신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자기가 하고 싶어야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김응기 위원 요전에 각 읍면동에 내려 갔는 것 새로 또 자원봉사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 지침인가 행자부 지침인가 또 내려왔지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서 관여 안해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김응기 위원 또 내려 왔어요. 이것 할 사람들 한번 출장하는데 12,000원씩 해서 자부담 12,000원 하라 이러면서 봉사할 사람들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 것 묻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누가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관장님이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관장님은 어떤 기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가 거기가서

김종락 위원 그냥 위임받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가 가서는 새로 심사위원 위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선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이 분들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99년도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 전에 하신 분 또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없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99년도에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위촉받은 이 분들의 영향이 사실 크거든요. 때문에 정말로 어떤 효과성이라할까 그것이 좀 부진하다면 심사위원도 교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관장님 늦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자에 있는 대로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응모자가 43명이나 응모를 했는데 1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17명 선발할 당시에 여기 심사위원들이 김종길 외 6명입니다만 이 분들이 경력서 서면을 보고 선발했습니까? 무슨 논문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6명이 투표로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심사기준을 만들어 놓고 학력이나 자격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고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심사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그것 여기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안 내놓고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언론인들 넣는 것 관계 없습니까? 되도록 이면 그런 분들보다 다른 분 유능한 분이 없어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 언론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자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추천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외지에서 본다든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언론인 아니라도 강사들 유능한 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지가 첫째로 안 좋은 것이 나옵니다. 심사위원 이런데는 되도록 이면 그 분들 안 들어가고 다른 분 유능한 분을 선택을 하면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올해 심사위원 재 위촉을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감사자료 594쪽에 여성자원봉사단 전선영 외 109명이 갔는데 여성봉사단 거기 참석자 여비보상이라 해서 286만원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 이것은 집행액이 286만원인데 1식이지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2식으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286만원 지출에 그럼 잔금도 14만원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김응기 위원 그것이 2식입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김응기 위원 그럼 2식인 것 같으면 수련대회 2번 했습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아닙니다. 그날

김응기 위원 110명에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점심 저녁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게 지불액이 점심 저녁을 하는데 2만6천원에 그럼 2식을 했다 이거지요?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2식하고 그것가지고 본인들이 차량 임차하고 간식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급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청구를 했습니다. 실제 기준액대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 입찰을 할 때는 미용실 같은데는 안기찬씨 하나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참여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입찰공고를 할 때는 시보라든지 이런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시보나 이런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공고를 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는 안 하고 입찰 공고해서 공고만 해서 사진만 찍어놓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공고만 하고 시보나 이런데 안 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 기준은 시보에 할 수 있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정문 게시판 등에 게시판 공고하는 기준에 아마 적용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준을 한번 줘 보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규정을 빼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를 하게 되면 시보나 신문이나 이런데 게재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고만 해서 사진만 찍으면 떼버리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데 참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서 임대료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96년11월22에서 26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96년도 것 입니까?

연규섭 위원 '96년 것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새로 했다면서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이번에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배정도 올라갔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전에 '96년도 장헌구 관장님 있을 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이번에 한 것은 지적을 안 하셔서 뒤에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입찰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이번에 한 것은 시보에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번 같이 그렇게 하면 시보 같은데 게재를 하면 입찰 참여자가 많은데 '96년도 것 보니까 공고만 하고 안 하니까 참여자가 없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때는 아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이규원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지금 이규원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자가 보일러 설비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아마 복합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이규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전기공사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대영전설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공사한 내용은 보일러실부터 소방펌프 난방펌프 수중펌프 펌프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전기시설로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사업법 2조1항 5항에 보면 기타 전기설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공사로

전인철 위원 전기 설비공사거든요. 전기 설비공사하고 보일러 펌프하고는 아니지 싶은데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자료주신 것 전기공사사업법시행령 다 봤거든요.

○관리과장 배삼규 기타 전기설비공사 해서 전기 설비에 설치를 위한 공사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관리과장 배삼규 모터를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저도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규원 위원이

○관리과장 배삼규 뒤에 보면 전기사업법시행령하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게 보일러 설비인데 전기설비에 들어가는가 이것입니다. 자격증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관리과장 배삼규 자격증에는 그만큼 상세하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하여튼 이규원 위원님한테 설명들은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위원장 마창오 시민복지회관 민주노총 임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관장님 말씀 한말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내 민주노총 구미시협의회에 사무실 무료임대 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여 사무실 임대금 회수에 따른 문제를 당시 시민복지회관 관장인 장헌구씨가 변상 조치를 약속하였던바 장헌구 관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였음 그 후 '99년도에도 똑같은 단체에 특혜를 주어서 무상임대한 사실은 명백히 공유재산관리에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에 기여치 못 하였음 행정재산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타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98년 '99년 미회수분 449만600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회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일단 회계법상으로 해서 채권 채무가 성립을 하면 일단 공금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하기는 곤란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잘한 것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잘한 것 얘기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우선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경을 원만히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그 역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로지 시민의 의식변화라든지 또 기술교육 특히 영세성 시민들에 대한 생활보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관장님 여성자원활동센타 이게 국무총리 7호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우리 가정복지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도비가 50% 정도 내려오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조금 내려옵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 50%시비 50%인데 여기에 인원이 아까 보니까 15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관내 사무실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안 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이 월례회를 매월하고 사업계획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회관 사무실은 어디든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별도 센타를 하나 간판을 걸어놓고 임대를 해 줘야지요. 이런 것을 해 줘야 합니다. 민노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무실은 회관에서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회의라든지 모든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장없도록 배려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은

연규섭 위원 자원센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서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체계적으로 의논도 하고 활동할 것이라든지 사업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회관내에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옷 안 있습니까? 헌옷이라든지 물품아껴쓰기 교환하는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해서 일부 사무실을 하나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락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여성자원봉사자 구성에 대해서 시설봉사, 이미용분과, 재가봉사분과, 장애인분과, 선산지역봉사 이렇게 다섯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것이 상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이미용 예를 들면 이미용 자격증을

김종락 위원 전체를 놓고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분류를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자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분과를 구성한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그럼 더 할 수도 있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다른 분야가 나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원이 158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극히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과다하게 지역봉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장님이 이 수많은 여성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예산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는 공헌한 것도 있을 겁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펼쳐진 것 같아요. 여성단체가 거기 뿐만 아니라고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총리 지시에 의해서 다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편제되어 있는데도 있고 시군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 한 예를 들면 무을면에서 이발하는데 제가 한번 격려차 가봤는데 저희들 이미용분과에서 6명인가 나와서 하는데 노인들 이발하는 것이 한 40명 이상이 이발을 하고 기다리고 그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또 그쪽에 이발관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일인데 파마를 또 하는 분이 10명 정도 파마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가서 오후4시까지 하는데 자기들이 밥싸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하는데 아주 보람있게 합니다. 일 예입니다. 또 심지어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김장같은 것도 다 담궈주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집에 가서 청소라든지 그 분들은 자기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실제 하는데 한번만 가보셔도 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현지에 하는데 격려차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엄하게 봉사 150시간이면 150시간 그게 전부 일일이 기록됩니다. 기록해서 연말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장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행사 보니까 '99년10월26일 청송으로 나들이 했잖아요? 견학을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한번 나갔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선거나 그런데 물려서 하지말고 좀 조심스럽게 행사를 해 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성이나 이런 것은 일체 띠지 않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것 얘기했다하면 욕을 저희들이 먹습니다. 순수한 봉사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1년 도민체전 구미개최를 불과 9개월여 앞두고 지난 7월19일 감사시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 부분이 발견되어 오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34만 구미시민 앞에 진언하는 심정으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운동장 업무소관에 관하여 오늘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감사를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업무소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도중에 2000년7월20일 목요일 9시30분에 시민운동장을 마창오 위원장 외 11명이 현장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감사한 결과 먼저 건축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부분 중에서 첫째 미장공사 지금 미장공사가 육상부 사무실 있지요? 육상부 사무실편에 벽면 미장공사가 부분적으로 전부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전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 전에 이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운동장은 회계관계 관직 지정이 기타로 운동장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는 소관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일공사, 타일공사도 역시 공사 준공을 작년 '99년도 3월 현재 준공된 이런 사안입니다.

타일공사도 역시 바닥타일 벽면타일 또 모서리 기둥 등 부분적으로 불량된 시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비공사, 설비공사도 지금 수건걸이 등 각종 설비기구 부착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고 재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장공사는 일명 도배공사가 되겠습니다. 육상부내 침실, 여자화장실 천장에 수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도 일부 떨어진 부분은 전반적인 재시공이 요구되고 또 격량철거공사입니다. 육상부 복도 택스에 격량철골중에 아미칼택스가 부분적으로 탈락된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의견중지를 모았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안은 몇 가지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운동장 내외벽콘크리트 구조부분에 전부 심하게 균열이 가있는데 거기는 0.5㎜ 이상만 시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사업의 집행계획에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처마 상부입니다. 옥탑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철구조물로 해서 거푸집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거기도 상부에 우배수관 우수시에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옥상처마 상부입니다. 처마 상부 슬라브 피복이라든지 배수 경사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번에 시공할 때 전면 사업변경이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위 전기시설물, 전기시설물도 16년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전면 보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과연 2001년도 5월14일날 도민체전을 앞두고 지금 현재 운동장내에 전부 잔디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잔디씨를 뿌려서 내년도 5월14일날 현실적으로 도민체전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시정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현장내용 사항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아까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보수공사에 있어서 아까 균열부분에 있어서 0.5㎜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게 현재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0.2㎜입니다.

이규원 간사 현장 감리자의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직접 시민운동장 소장한테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0.2㎜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규원 간사 공사계약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육태호 위원 이게 주입식 균열보수입니다. 주입식 균열보수고 그날 운동장소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7월20일까지 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공정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상이한 점이 0.5㎜인지 0.2㎜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균열부분이 0.2㎜ 정도의 그것을 본다면 균열보수가 안 된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완료되었단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방금 육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민운동장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집행보수한 부분 중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소장님 타일공사하고 미장공사 전에 우리가 가서 본 것 언제 완료된 것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99년3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현재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남았으면 하자보수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그렇게 하게끔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위원님 정말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같습니다만 내부가 되어서 안에 사실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내부든 외부든 간에 관리소장님으로 계시면 내외부를 전부다 관리를 하는 것이 소장님 역할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내부라고 관리 안 하고 외부라고 관리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학생들이 매일 기거를 하고 또 특히 하절기가 되면 전부 윗도리도 벗고

연규섭 위원 그런 핑계를 되면 안 됩니다.

윗도리 벗고 아니라 밤이라도 들어가 보고 언제든지 열쇠 없습니까? 열쇠로 관리를 하면 그 현장을 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가봐야지 책상에 앉아서만 관리를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년 조금 넘은 공사가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천장도 한번 봤습니까? 이쪽 남녀화장실이 틀리게 그렇게 시공을 해 놨는데 그것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그것을 공사준공을 해 줬습니까?

세면장 같은데 천장에 도배해 놓은 것을 일반 도배지로 한쪽은 해 놨지 않습니까? 한쪽은 비닐 모노룸 비슷한 것으로 해서 물이 스며들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을 해 놨는데 한쪽은 그런 것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날 봤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전부 그날 지적하고 하자난 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안 그래도 관련 업체와 바로 상의해서 100%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날 업자 실무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자보증기간 다 끝났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끝 안 났습니다. 2002년4월11일까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몇 년간입니까? 하자보수가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이게 3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충분하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런데 1차 2차,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차 2차 경미한 것은 타일도 2번 보수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수 했는 것이 그 정도인데 앞으로도 무슨 공사만 했다하면 그런 식으로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래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해 놓으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2번, 위원님들 전에 보셨다시피 새로 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납디까? 두 번을 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미장타일 설비공사가 한 회사가 전체다 한 것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같이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때 1억1,000만원인가

정영진 위원 그럼 감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회계과장 김수복 감리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시공감독은 누가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건축7급 장재덕씨가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장재덕씨 오라고 하세요.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장재덕 기사 지금 빨리 불러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공사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거기가도 정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잘 해 놓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 허위원 하고 두 분이 나가셔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감사를 갔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꼭 하십시오. 분명히 문제없다고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면 우리가 갔을 때 이 정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쩍 넘어가는데 분명히 그것은 감사지적사항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하십시오. 위증죄로 고발을 하든지 하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계획에 대해서 잔디 식재하는 것 있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윤종석 위원 공정표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업체에서 제출한 공정표 날짜도 없는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계획이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밑거름 넣기부터 해서 형곡조경에서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 이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10일이 언제 몇 월 10일이에요?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계획도 안 서있고 지금 씨뿌려서 파종해서 언제쯤 잔디가 자라서 사용할 수 있을는지 그 계획 나와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제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왜 안줍니까? 이게 공정표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명년도 몇 년만에 실시하는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저희 운동장에서 하게 됨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운동장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전에 위원님들 현지에 오셨을 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만 충분히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내년에 이식을 해서 도민체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시 재정상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고 해서 아마 예산이 잔디보식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석 위원 소장님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시켰는 것 아닙니까? 6,980만원을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위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잔디씨를 파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지금 윤종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잔디를 씨를 가지고 하더라도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일정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 놓으라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7월21일날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파종을 해서 문제는 내년5월달이라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대구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 구장 만든 곳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 조언을 들어보면 지금은 공기가 다소 촉박한 점은 있지만 뒤에 사후 관리만 잘하고 착실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예정표에 의하면 60일만에 전부다 끝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밑거름부터 시작해서 밑거름 넣는데 15일 그 다음에 씨잔디 파종하는데 10일하고 25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부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21일날 씨잔디 파종을 하는 것 같으면 9월11일날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월달부터는 우리 운동장 사용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0일날 파종을 해서 지금 22일날 어제 차광막 피복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일날 요행히 어제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만 비가 안 오면 매일 하루건너서 관수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면 8월2일 내지 8월5일경이 되면 아마 발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10일경 되면 시비를 하고 8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잔디깎기 제초 그 다음 8월30일경에는

윤종석 위원 7월20일 했는데 지금 8월15일되어서 어떻게 잔디를 깎습니까? 잔디가 자라지도 않는데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아닙니다. 잔디가 되면 잔디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고 잔디가 옆에 전문적인 용어로 런너라 그럽디다. 그것을 잔디 옆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위에 순을 1㎜라도 잘라줘야지 그것을 소위 잔디깎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종석 위원 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 전체다 잔디 걷어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 걷어내서 다시 파종해서 그게 다 자랄동안 운동장 못 쓰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그대로 해서 잔디를 안 걷어낸다 그래도 잔디 부분적으로 다 살릴려고 그러면 운동장 또 휴식기간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에요. 이만한 막대한 금액을 6,98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도체에 대해서 지금 만반의 대비 아닙니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4월달이 되어서 도체를 개최할는지 5월달에 개최할는지 지금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그때까지 잔디가 다 자라서 완전히 다 자라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 자신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자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장님 아까 예산 타령을 자꾸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안 줬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잔디를 심는다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 심으라고 예산을 준 것이고 또 우리시의회에서는 잔디를 언제 새로 다 없애고 갈라고 한적도 없고 우리는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기계는 사줬습니다. 군데군데 뚫어서 그것을 좀 낮추고 또 보식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타령을 자꾸하는데 그 잔디를 전체를 걷어내고 씨를 뿌릴려면 사전에 전문가하고 전부 의견조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어제 월드컵경기장 가봤다면서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잔디를 씨를 파종해서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지 1개 조경업체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과연 그 구장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잔디 전체를 걷어내고 씨를 파종을 하려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체육인들하고도 의견을 같이 모아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서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장한번도 안 가보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런데 부의장님 조경업체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서울 종자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라니까요. 그것은 말로만 했다면서요 전화로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전화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업계획표 갖다주면

연규섭 위원 전화로 한 것 가져와 봐요. 뭐로 증명을 할 것인데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됩니까? 했으면 전문가들한테 의견 받은 것이 서면으로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요 그렇게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김종락 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우려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8월초에 발아가 되어서 겨울에 월동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김종락 위원 월동을 하면 적어도 해동해서 내년 3∼4월 되어야 그 잔디가 분얼이 될 것입니다. 아까 잔디깎는 것이 분얼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될 때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더라도 과연 그 잔디상태가 정말로 이 대행사를 치룰 수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생기면서 적어도 도민의 축제 아닙니까? 대형행사를 그 잔디밭에서 한다고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축구경기를 한다고 봅시다. 거기 필드에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요철이 바닥에 있는 신발을 보면 잔디에 탄력을 받아서 선수들이 뛰어야 되거든요. 잔디가 빈약하면 땅에 꼽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해 지면 좋은데 너무 시기가 촉박하고 겨울을 지나고 내년 3, 4월에 그 잔디가 분얼을 해서 정말 반석같이 탄탄하게 이루어 지겠느냐 만약에 선수들이 장애가 나온다 하면 우리 구미 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저도 미리 그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대구갔다왔다는 것은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갔다왔는데 그분 건설본부장의 말씀에 의하면 위원님들 어제 사진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드컵경기장에 5월12일날 파종했는 현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5월달 파종하는 거와 지금은 파종시기가 틀립니다. 5월달하고 지금 하고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월12일 했는 것이 불과 2달15일 되었는데 저희들은 물론 겨울 동절기에 휴면기는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6,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에 생육기간을 좀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보온을 한다든가 며칠 늘려주고 또 2, 3월달에 그것을 좀 늘려주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장님 그런데 5월달하고 지금 하는 것은 2달 차이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은 씨 뿌릴 때가 있는 것이고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5월달하고 2달차이만 난다고 합니까? 기후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고, 그럼 나무심을 때 아무때나 나무 심으면 잘 삽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휴면기간하고 있지만 기간은 좀 늘이는 관계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우리 간접자본 투자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얼마가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까?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운동장이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 운동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잘못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간접자본을 투자해도 구미시에서 도민체전 정말 잘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간접자본을 추경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운동장이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 운동을 하려고 도민체전을 하는 것이지 구미시내 구경시켜 줄려고 도민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운동장 잔디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가보고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께서는 내년 도민체전까지 잔디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확실히 자신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안되어도 안될 일이고 꼭 자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꼭 자신하는데 잔디라 하는 것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뿌리가 단단한 겁니다. 그러면 겨울쯤 되어서 있을 때 말라죽고 이래도 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일관성있게 그렇게 다 되어 있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또 보식도 하고, 다 뽑아낸 상태기 때문에 새로 일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강대석 위원 그런 자신이 있어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자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당장 지금 7월달 아닙니까? 8, 9, 10, 11, 12, 1, 2, 3, 4 근 10개월동안 지금 휴장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우선 작업계획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획을 합니까? 일찍 보식을 하려고 그랬으면 올초 이른 봄부터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계획을 잡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없어서 늦다보니까 지금 보식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안 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지금은 보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 경기장이 1종 공인을 받으려면 트렉보다 높아서 언젠가는 앞에 이 공사도 했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체육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잖아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래서 병행해서

연규섭 위원 이번에 공인만 해주면 다음에 낮추기로 얘기 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어차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번에 안 낮추어도 공인은 해주고 다음에 낮추는 것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잖아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다음에 하는 것이 부의장님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하는데 지금 도민체전 앞두고 위원들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다음에 잔디를 새로 심든지 보식을 하든지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잔디에 대해서는 간사님 그만하고 다른 과목으로

육태호 위원 잔디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하니까 넘어가고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주시면 저 나름대로 내일도 우리가 대전에 이것은 전에 했는 이것은 재래식이 아니고 이런데 내일도 대전에 가서 자문도 듣고 지금 업자하고도 안 되면 전문가를 매일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매일 관찰을 해서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독을 한 현장공사 감독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장재덕 예, 건축과 장재덕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시민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관련 내용을 보수를 하고 또 얼마전에 보조경기장도 신설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건물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작년 '99년3월 준공된 육상부 여자 남자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은 출석 안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 다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 해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정영진 위원 여기 1억738만원이라는 큰 공사를 시공 감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연규섭 위원 정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이런 내용을 전부다 들어야지 그럼 이것 끝나고 또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마창오 부시장한테 질문할 것을 좋합적으로 나중에

연규섭 위원 그럼 또 두 번 하는데 부시장님 와서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답변을 안 해도 듣기만 들으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부시장 세워놓고 또 질문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려는 겁니까?

강대석 위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규섭 위원 중복을 피하면 부시장 다시 오면 다시 또 질문할 겁니까?

이규원 간사 부의장님은 지금 부서별로 남아있는 부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종합적으로 시민운동장 하고 다른 업무적인 공통분모도 같이 현안문제를 직접 질의하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가

연규섭 위원 지금부터 출석을 시켜서 2시부터 다른 부서 할 때 까지 부시장 여기와서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이 토론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그것도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안 그러면 또 끝나고 부시장 불러서 새로 다 할 겁니까?

이규원 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현재 진행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오시라 하세요.

정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왜 이런 부실공사가 나왔는가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테니스장 숙소 공사를 제가 감독하면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는데요 사비를 들여서 새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축과 장재덕 하자보수기간 안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해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공사감독을 하셨어요?

○건축과 장재덕 예.

연규섭 위원 회계과입니까?

○건축과 장재덕 아닙니다. 건축과입니다.

연규섭 위원 건축과에서 하셨어요? 그럼 건축과에서 하셨으면 마감공사를 천장같은 것은 일반 도배지를 바르고 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한번 가서 봤습니까? 준공검사 내줄 때

○건축과 장재덕 예.

연규섭 위원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그 당시는 괜찮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천장도배지가 남녀 샤워장이 틀린데 어떻게

○건축과 장재덕 그것은 방수지

연규섭 위원 방수지가 틀려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게 공법상에 남녀샤워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샤워장이 천장이 틀리게 시공을 하라고 재료도 틀린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 줍니까?

○건축과 장재덕 ...

○위원장 마창오 준공검사를 내 줘놓고 지금 와서 확인하겠다 해서 말이 됩니까?

○건축과 장재덕 세부적인 사항은 다 기억이

○위원장 마창오 그럼 준공검사는 누가 내주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공사감독을 한 사람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는

○건축과 장재덕 감독은 제가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했으면 확인을 해야지요.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가봤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현장에 가서 확인 했는데 최종 도면 마감재료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일이 기억을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천장 어린애가 가서 들여다 봐도 한쪽은 흰 것이고 한쪽은 줄무늬 있는 것이고 재료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감독하고 전문성 있다는 분이 그런 것을 가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러면 됩니까?

○건축과 장재덕 ...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보니까 자기가 감독을 하기는 해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줍시다.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 장재덕 제가 내용을 지금 오늘 바로 전화연락을 받고 와서 한번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를 내줄 때 공사감독을 했으면 남녀화장실 천장 재료가 틀린데 그것을 안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 그럼 보수를 했습니까? 마감 재료가 틀립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총 보수면적이 몇 평입니까? 작년 '99년도 3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지 싶은데 총 보수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축과 장재덕 60평 정도

이규원 간사 53평 정도 나오는데 60평 되었고, 그리고 평당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과 장재덕 ...

이규원 간사 평당 보수비가

○건축과 장재덕 한 200만원 정도

이규원 간사 그렇지요. 평당 보수비 200만원 들어갔는데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200만원 들어갔는데 요즘 건물 신축을 해도 200만원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타일공사 부분하고 천장 수장공사 이런 부분은 아주 약식 형태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집행이 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설비공사 있지요? 설비

○건축과 장재덕 예.

이규원 간사 설비공사 부분은 직접 그러면 설비 시공업체에서 기구를 사서 부착했습니까? 아니면 관급 자재를 지급했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사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 기구는 어떤 제품인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건축과 장재덕 ...

이규원 간사 모르고 있지요? 지금 장기사는 현재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예.

이규원 간사 지금 건축건설현장 경험은 어때요?

○건축과 장재덕 현장경험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장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오늘 방금 조금 전에 사진 나왔어요. 사진 나왔는데 지금 수장공사한 도배공사가 이런 식으로 부실시공을 해서 전부 1년전에 했는 것이 지금 떨어지고 미장공사 부분도 한번 보세요. 전부 균열이 가서 잘못 된 이런 부분, 타일공사 부분 이것은 모서리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전부 균열이 가있고 타일이 탈락 일보직전에 있고, 이것 타일 지금 피복 까진 것은 불량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아시겠어요? 동파해서 까진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여기는 모서리가 부분적으로 몰탈 처리를 안 해서 다 손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탈락되고 없는 장소고, 역시 바닥에도 타일 남자화장실에 2장이 그대로 파손 되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전문성이 없으면 장기사가 나가면 안 되지요. 그 이상의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지 왜 장기사가 했나 이 말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가서 아무 문제 없도록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못 되었지요?

○건축과 장재덕 예, 전반적으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해서 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보니까 업무행정 경험도 없고 또 전문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행정경험도 없고 현장경험도 없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 것이 문제지

정영진 위원 작년에 현장감독 몇 군데 나갔습니까?

○건축과 장재덕 두 군데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하고 또 어디 봤어요?

○건축과 장재덕 여기하고 원평2동사무소 청소년시설 바꾸는데 거기

정영진 위원 그러면 수시로 몇 번씩 나갑니까? 현장감독을 하면, 공기 내에 1주일에 한번 씩 갑니까? 며칠만에 갑니까? 매일 갑니까?

○건축과 장재덕 1주일에 한번 정도 갑니다.

연규섭 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지정을 해 줍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수복 공사감독은 소관 주무과에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현장에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을 현장에 보내줘야지 이 분은 현장에 경험이 전혀 없고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을 이런데 파견을 해서 준공검사 도장까지 찍어주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장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배치되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 책임을 져놓고 난 뒤에 그 뒤에 소홀히 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지요?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맡겨놓으면 그 뒤에 담당부서에서 가서 잘했나 못했나 감독도 한번 해 보고 이렇지 해야 되지 물론 장기사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잘 안 했겠나 하고 믿고서 그랬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실이 나타나고 이랬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내년 도민체전도 해야 되겠고 안 그래도 시민운동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런 사항인데 뭐를 하고 있었어요. 감독 기관에는, 누가 감독하는데 입니까? 상부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감독을

○건축과 장재덕 건축과입니다.

강대석 위원 건축과장이 누구입니까?

○건축과 장재덕 하춘동 과장입니다.

강대석 위원 좀 오라고 해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 하춘동 건축과장 빨리 불러주세요.

정영진 위원 장재덕씨 주 1회에 감독을 나가면 일지 쓰지요?

○건축과 장재덕 예.

정영진 위원 감독일지 안 씁니까?

○건축과 장재덕 예, 씁니다.

정영진 위원 일지 있어요?

○건축과 장재덕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없어요?

○건축과 장재덕 예.

이규원 간사 부시장님, 지금 사진 거기 자료 한번보고 계십니까?

○부시장 황진홍 예.

이규원 간사 작년도 '99년도 3월 현재 준공한 보수공사 현장입니다.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장재덕씨 처음부터 좀 똑똑히 배우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세요. 일지 쓸 것는 써야 되지 일지 쓰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감독으로서 나갈 때?

○건축과 장재덕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일지도 없고 그럼 1주일에 나갔다 해도 복명서는 달고 나갑니까? 복명서도 없어요?

전인철 위원 복명서는 있지요. 없으면 못나가지요.

○건축과 장재덕 ...

○위원장 마창오 복명서도 없는 모양이지요.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건축과 장재덕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규원 간사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데도 평당 200만원이면 정말 잘 짓는 집입니다. 그런데 수리한 것을 200만원 평당 들여서 한 공사가 자재를 보면 KS도 아니고 전부다 자재도 완전히 어디서 불량품만 갖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를 믿고 예산을 주면 어떻게 시를 믿고 공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정영진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시청 직원이 감독하는 것 말고 책임감리를 할 때는 몇 억 이상이 책임감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책임감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금액이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대충 몇 억 이상은

○회계과장 김수복 1억 이상은 책임감리입니다.

정영진 위원 1억이 넘었는데 이것을

○회계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감리비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로 들어갑니다. 그 이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합니다.

연규섭 위원 1억 이상 될려면 약 2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민운동장 보수하는 것이 23억인데 감리비가 1억1,3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시청에 공사감독이 몇 명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사감독이 몇 명 쯤이라 그렇게는

정영진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공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공사감독에 이 분들이 그 소관공사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분야는 토목직이 들어가고 건축분야는 건축이 들어가고

정영진 위원 그게 몇 명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제가 정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은 건설도시국 또 건축과 우리과에 있는 영선관계 공무원들 읍면에 토목직들 건축직들 이런 직들은 공사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장재덕씨도 위원들 말씀이 많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모든 것에 투입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기술공무원에 대해서 건설현장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초임 공무원들도 투입이 되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시청에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 공사감독직 공무원들이 투입 될 때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언대 앞으로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용 기구 구입비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간사 총 종류는 몇 종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총 68종 1,021점 구입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육상용 기구구입 내역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총 95종인데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총 금액이 금년도 구입했는 것은 1억8,599만5천원입니다. 작년도 구입했는 것이 9,700만원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2억9,83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보태면 2억9,200만원

이규원 간사 지금 구입표 중에서 물건 최고 비싼 것 하나 얼마짜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개별 내용은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보니까 사진판정기라고 이것 국산제품이 아니지요? 2,750만원입니다. 기구 1종이, 지금 현재 4월20일까지 94종을 전부다 구입을 완료를 마쳤는데 이것 기구 지금 보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직접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창고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구입한 것 중에 여기는 공인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서 확인하면 공인용품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제가 알기로는 육상연맹 경북지부 전무께서 현장에 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검수난에도 그 분의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가 인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용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여기 세부집행 구입내역도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부 계약서에 일괄해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겠다면 잠시 후에 서류도 원본 그대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저는 1건만 요구 하겠습니다. 94종 중에 사진판정기 있지요? 규격이 HA061입니다. 그것 관련 세부집행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운동장과 관련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건축과장님 오시면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건축과장님 오실 동안 기획담당관실 추가감사가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는 것에 의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풀보조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다 하시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주시고, 우리 자료요구한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안 갖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자료 보시고, 기획담당관실부터 보겠습니다.

21세기 구미경제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를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거기 보면 발표 토론자 원고료 및 여비보상 15명 해서 710만원 집행 되었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한 사람당 평균 잡으면 47만3천원씩 돌아가요. 강사 발표 토론자 여비하고, 여비가 그렇게 될리는 없고 원고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게 발표자 수당하고 원고료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역서를 새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네트워크회의 있지요? 전문통역 2명 해서 400만원 되어 있어요. 1명당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나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문통역 관계는 기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루 통역해 주는데 9월10일자 하루 했지요. 지금 날짜는 9월10일밖에 안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을 그때 5일간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산에 있는 LG행사 했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기간을 명시를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지원일자를 넣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보십시오. 시정보고회 꽁트공연 안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콩트공연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당시 콩트공연에 출연한 사람들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출하고 전체 하는 사람는 민간인이고 출연했는 사람는 공무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공무원한테 출연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출연료는 연출자하고 공무원들 연습을 하고 하는데 따르는 식비 이런 것입니다. 수당으로 직접 개인 지급했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성 및 출연료로 되어 있거든요. 식대가 아니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간식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간식비를 보조금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포상금으로 나가야지 보조금이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간식비든 뭐든 포상금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보조금으로 어떻게 줍니까?

전인철 위원 풀에서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포상금으로 나가야지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 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성 및 출연료는 연출자하고 분장사하고 두 분에 대해서 보상금이지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출연자가 아니고 연출자와 분장하는데 업무보는 사람 그 분들한테 나간 금액이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한테 나갔다 하면 안 맞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총무과 것인데 5837부대 5대대 해서 1,000만원 시설비가 나갔어요.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비군훈련장이 노후되어서 방위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풀에서 나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게 그 당시에

전인철 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기도 조금 뭐 합니다만 그 당시 연말이고 해서 포괄사업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전인철 위원 풀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에 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관계법규 내 놓으십시오. 시설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된 근거 오늘 중으로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결산할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놨는데 지금 예비군훈련장 정비보수는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줘야 하는데 또 기관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군부대로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대는 부대예산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예산을 줍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 보십시오. 제1회 금오산팔도음식문화축제 1,000만원, 풀에서 1,0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담당관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2000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 되었고 수정예산에는 1,000만원 더 올렸다가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부분이 풀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합니까? 그 당시 환경위생과 직원이 와서 제가 그 당시 부의장을 하고 있을 때 요청이 들어 왔는 것을 제가 거절했어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부분 같으면 어떤 참작이 되어서 양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해서 그 당시 불가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에 500만원만 지원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으니까 이게 1,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물론 의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안에 계상이 안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금오산에 또 지역에 대한 고유음식 내세울 음식이 없다 이래서 하나의 자랑거리음식을 개발을 해서 여기 방문객들에 대한 음식 접대하는데 지역음식을 개발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축제도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예산관계 협의과정에서 다 의회간담회 때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인철 위원 간담회 때도 과장님 불가로 얘기했습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때는 저는 또 간담회 때 해당부서에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의회도 이런 음식문화축제가 하나의 첫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동의된 것으로 알고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누가 요구했습니까? 위생과장님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위생과장님이 그럼 의회에다 다 얘기가 됐다고 얘기합디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때 과장은 안 오고 예산관계 협의 올 때는 담당계장이 이런 관계를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내년에 가서 더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승인 받아서 쓰라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간담회 때 의회 설명이

전인철 위원 간담회 때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의회 설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고 또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 이런 행사를 하려면 금오산에 있는 식당을 하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해서 1,000만원을 감을 했던 겁니다. 감을 했는데 풀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풀보조는 본예산에 서있지 않으면서 뭔가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어느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 풀보조금입니다.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을 또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줬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관계를 삭감을 하는데 또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연규섭 위원 절대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었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주도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 할 것만 걸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담당관님 담당부서에서 요청 들어오기를 선집행을 주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되어서 선집행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 구하기 힘들 것이다 하니까 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풀에서 쓸 수가 없는 돈이다 예산이 500자체도 안 서 있으면 풀에서 1,000을 쓰든 2,000을 쓰든 쓸 수 있는 얘기인데 예산심의까지 된 부분에 500만원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풀에서 1,000만원이 왜 나갔냐 이겁니다. 풀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사 아무리하면 뭐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의회 분위기를 미처 예산관련 부서에서 그런 분위기를 못 읽고 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전인철 위원 행사내용을 자꾸 얘기하지마시고 돈 집행된 부분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의회 부의장이 분명히 불가라고 통보를 해 줬는데도 의회 부의장은 폼으로 앉아있습니까? 의장한테도 이것은 상의 안 했어요. 제 선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럼 풀에서 안 나가야 됩니다. 풀도 집행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하는 어떤 협의가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으면 부의장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상의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건 또 시장이 하나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권장하는 행사다 이렇게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장은 시장 풀보조니까 예산다루는 의회에서 예산 아무리 깎아도 부족된 부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관계를 부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든지 또는 집행 보류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나의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알았는 것 같으면 이런 관계도 집행하는데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이것은 상의할 필요도 없고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으면 5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모자라면 올 예산에 추가를 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세운다든지 2천만원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원을 풀보조에서 지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와서 사정할 일도 없는 것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한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복지과가 여성단오행사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또 선집행 관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처음에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풀을 아예 끄집어 내지도 않았어요. 선집행, 부족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겠다고 내용을 알아보겠다 하고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해서 있는 예산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금오산팔도문화음식축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불가라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 풀에서도 쓰지 말고 선집행도 하지말라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 통보 내용을 저희들이 미쳐 못 챙겼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상식선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 서있던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1,000만원을 더 올려줬다 하는 것 특히 작년도에 수정예산을 편성했던 부서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은 1,000만원이 예산 삭감됐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안 해 줘야 되는 것은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 삭감 부분은 또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전인철 위원 이것 환수조치 하세요.

연규섭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의장 말씀하는 것은 본예산에 서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지 뭐 하려고 풀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원을 해 줬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기준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은 그것만 쓰고 안 준다는 기준이 있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 놓고 풀예산을 집행을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풀예산 각오하세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풀예산 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일반예산 그대로 다 줄테니까 그냥 그걸로 다 해요.

김종락 위원 팔도음식문화축제에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조명시스템 두가지 해서 무대설치 해서 도합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축제에 가수초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설운도 초청은 어디서 집행한지 알아요? 1곡에 100만원씩 3곡을 했고 앙코르 하니까 앙코르까지 400만원 달라 한 얘기인데 그것 누가 집행했는지 물어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부 진행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김종락 위원 아니면 우리 음식점 구미시지부에서 주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노동복지과에 '99년 노사정한마음결의대회 해서 1,000만원 집행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에 시비 1,000만원 도비 600만원해서 1,600만원 있고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해서 똑같은 타이틀로 해서 한국노총에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두개 합치면 3천만원 되거든요. 이 행사하고 지금 풀보조해서 있는 이 행사하고 별개의 행사입니까? 금오산 신설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이것 다 같은 행사비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관련해서 문화축제라든지 일반 시민상대 근로자 상대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이것은

연규섭 위원 같은 행사입니다.

전인철 위원 금오지 밑에 했는 같은 행사지요? 가수들 불러서 노래자랑하고, 거기 보면 기 3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왜 풀에서 또 1,000만원 나갔지요? 그럼 전체가 4천만원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또 민주노총은 2천만원 따로 있어요. 이것 3천만원 빼놓고 또 2천만원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잘 몰라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풀보조로 1,000만원이나 더 해준 이유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민노총에서 만약에 그 행사 할 때 1,000만원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단체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 하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3천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적은 행사가 아닙니다. 3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인데 또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을 또 풀보조로 나가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 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해마다 2,500만원 정도로 계속 행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유독 4천만원을 가지고 증액을 해서 그때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외국나가 있을 때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풀보조금에 관한 것은 종합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김종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00년5월7일 한국음식업 구미지부 세부 집행내역 및 장부하고 증빙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풀보조를 뭐를 풀보조라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임의단체 보조금을 풀보조라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법정 과목은 무슨 과목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목이

이규원 간사 목이 무슨 목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회단체보조 해서 목은 임의단체보조금

이규원 간사 목은 민간이전경비 맞지요? 목은 307목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목은 임의단체보조금

이규원 간사 목이 지금 민간이전경비 307목에 나타나 있고 세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무슨 재량사업비다 풀보조비다 하니까 혼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법정 용어 이런 것을 통일 시켜야 되지 여기 저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 하겠어요. 오늘 이후부터 지금 각종 인쇄할 때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정용어를 쓰십시오. 분명히 목은 민간이전경비 307목입니다. 세목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게 지출과목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전체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과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이것 풀보조라 하는 내용을 2001년도에는 과목하고 세목 자체를 정상적으로 인쇄를 해서 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는데 또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서식이라든지 제목이 거기 나오면 요 항목에 이런 내용이 맞구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규원 간사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실 2000년도 1월27일날 집행내역을 감사한 바 구미연극인협회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연극인협회는 지금 해체되고 없는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미연극협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신영근 협회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존속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예총 산하에 하나의 연극협회지부로서

이규원 간사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술4단체로서는 지금 현재 '98년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된 이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보고회시 단순참가 자격으로서 실비, 급랑비, 교통비, 배우 분장료, 배경음악설치비는 집행이 가능하겠으나 과다한 출연비 지급은 개선 요구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번째 구미시 문화원 외 7개 업무부서에 집행내역을 감사한 바 새마을지회 지금 총무과에서 2000년도 1월26일 현재 200만원 집행, 새마을과 '99년도 6월10일날 1,350만원 집행, 2000년도 4월29일날 450만원 집행 분산하여서 집행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상이군경회 구미시지회 '99년6월6일 500만원, 구미소비자 고발센타 '99년3월12일 현재 700만원, 2000년4월10일 현재 700만원 집행 하였고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은 이게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정액단체 맞지요? 제가 관련 지금 4건 얘기 했는 것은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3,600만원의 기준 범위내에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예, 맞고, 또 두 번째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000만원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소비자연맹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광역시도에만 집행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말 추후에는 이런 정액단체라든지 임의단체 사회단체는 평소 지방행정 기여도라든지 국가 기여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보조를 해 주든지 지원규모를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연간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정액 1,000만원이라든지 단체별로 예산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수요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통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또 시책상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부득이 하게 예산에서 예측을 못 했는 그런 사업비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규제는 합니다만 이렇게 그런 행사라든지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너무 규제를 한다하는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보십시오. 제가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안고있는 어려운 사항 중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경비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도록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정액에서 지원하고 이런 민간이전경비에 지원해 주고 또 분산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큰일날 문제입니다. 국가예산는 건전 재정을 기초로 해서 편성해서 정말 면밀하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평소 사견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엄격한 적용을 해서 낭비 선심성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예산 운용하는데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예, 방금 이규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규원 간사님 말씀은 정액보조단체라고 정부에서 못을 박아준 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또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도 뭔가 정액보조단체도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없앤다 하다가 결국에 반발이 일어나서 많은 단체를 줄이고 11개 단체가 정액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국도비가 보태져 오지 않는 한에서는 정액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지침상에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 지급하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또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럼 기획담당관실은

이규원 간사 끝냅시다.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실은 마치고,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시민운동장 하자보수 때문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장재덕씨가 답변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이 불충분 했지 않나 이런 뜻에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테니스장 숙소, 화장실 같은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관심있고 이런 마음도 없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운동장 관계는 저희들이 본래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건축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인력은 좀 작습니다. 건축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과에 협조가 와서 저희들 협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대석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말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 것인데 숙소 화장실 보수를 하다가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장주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있는 부서 아닙니까? 건축과 소관 같으면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회계과에서 감독관을 지명을 해 달라 이러니까 과장님이 장주사를 지명을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김응기 위원 지명 했으면 그 감독하는 직원이 소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지정을 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운동장이라 하면 내년에 도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라도 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장이라도 한번 가봤느냐, 두 번째는 지명을 할 때 좀 아는 사람을 지명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그게 지금 직원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보수를 할 때 난이성이 조금 있습니다. 시공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좀 바쁜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다소 소홀히 했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하자보수 나타나 있으면 보수공사 평당 2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시에서 회계과로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해결합니까? 안 그러면 하자공사했는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하자보수는 어느 공사든 일정 비율에 따라서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시에서 별도로 돈을 투자를 안 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하자보수

강대석 위원 하자보수기관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전반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가 다룬 것인데 운동장 전체가 내년도 2001년5월달에 가면 도민체전을 합니다. 전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해서 구미가 사실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다시 1등구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당에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자체에서 모든 것이 부실이 나오고 또 시간이 안 맞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뜻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 맡겨놓은 사람이나 또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안 갔는가 모르겠지만 관계부서는 마땅히 가서 감독도 하고 자주 점검도 해 보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 보니 참 답답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말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건전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현실이 못 따라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에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평당 200만원씩 해서 약 60평 정도를 짓는데 회계과에서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 공사감독을 하나 정해주라고 했으면 정해주면 뭐하라고 정해 주는 겁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정해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연규섭 위원 감독 철저히 한 것이 이렇게 하자가 나왔습니까? 전부다 불량자재만 사용하고 그랬는데 감독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 주었습니까? 감독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까 준공검사가 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고 안 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건축업무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보는 업무하고 일단 그 내용에서 건축행정을 보는 업무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계부서에서 공사감독자를 구해달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회계과의 청사시설계가 건축에 실제 시설업무 전담부서입니다. 전담부서고 저희들 과는 건축행정업무를 주로 보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시전체 건축공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도 많고 이래서 회계과에서 시설업무를 보는데서 그 업무를 다 처리가 어렵고 인력이 적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감독하고 가능한데까지 준공처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협조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건축하면 저희과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 지정을 해 준 그 감독자는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감독을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협조요청 왔을 때 우리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못한다 하든지 해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럼 책임을 집니까? 그럼 아무데도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공사를 맡깁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운동장 업무를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보수공사고 규모로 봐서 저희들 건축직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일단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했고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첫째는 시공자가 성실하게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공자도 그렇고 또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 보다 기존건물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과장님이 감독을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공자한테 100% 맡기면 못 믿으니까 시에서는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감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허복 위원 과장님 준공검사는 최종 언제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99년4월12일날 났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됐고, 거기 선수들이라든지 각종 운동장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하자가 났고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샤워장 같은데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했다는데 그게 왜 묵살되었습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고 또 부실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하자가 있으면 거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하자라고 분명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접한 부분은 아니고 운동장관리소장께서 아마 받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002년4월11일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내역을 확인을 받아서 하자보수요청을

허복 위원 그럼 소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소장님 오늘이라도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사한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할 수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있습니다. 아까도

허복 위원 거기 운동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던데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아닙니다. 거기는 덕산이 아니고

허복 위원 제가 부도났다고 하는 얘기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 회사가 잘못 알려졌습니다.

허복 위원 건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6개월 7개월이 지나도 하자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론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제가 미리 챙기고 하자보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작년 4월달에 완공을 하고 나서 두차례 경미한 것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타일 떨어진 것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제가 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장을 불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질책아닌 비난을 했는데 왜 일전에 전화했는데 안 고쳐주느냐 하니까 소장님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모르게 또 두 번 했답니다. 두 번을 하고 또 한번 균열갔는 것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균열 이것은 금방 균열갔을 때 하면 또 이후에 두 번 세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려고 놔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허복 위원 소장님 혹시 거기에 선수들 숙소내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이런 사람없습니까? 뭘로 붙여놨는데 타일이 그렇게 잘 떨어져요? 화장실에도 떨어지고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화장실도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언제 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1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요전에 가서 다 깨진 것 봤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것은 숙소고 밖에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운동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이라든지 임원들 전부 한데 뭉쳐도 우리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실정에 지금 운동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답변하는데 애를 먹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계시는데 보니까 당연하게 애를 먹어야 될 일인데 누가 여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아까 장재덕씨가 거기 출장나가서 담당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했는데 감독 불충실했다 이래서 하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석 위원 그럼 감독이 잘 됐나 못 됐나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감독 잘못 한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

강대석 위원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맞지요? 감독 불충실 한 것이 맞지요? 일단은 어디 회계과에서 명령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수행을 받았든지

○건축과장 하춘동 예, 결론은 일단 소홀히 했는 것으로 봐야

강대석 위원 그럼 과장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인데 그것을 제가 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까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서가 회계과에서 계획을 해서 돈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고 또 담당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견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가 이런 것 같으면 거기서 하자가 나면 담당자가 가서 잘못 됐으니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고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행정상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불거져서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못해서 이런 것이 불거지도록 놔두느냐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능력 부족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직무태만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운동장을 하면서,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시민운동장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꾸 끌고가느냐 이겁니다.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돈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한다면 내실있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행정으로 얼마든지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는데 서로가 떠넘기는 식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각 주관부서별로 하자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하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자보수요청을 금일 중이나 내일 중으로 관계 회사에 해서 운동장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부서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완공되고 나면 사업주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촉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대덕건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서류 다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원부 좀 갖다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마창오 시민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하니까 또 중복질의도 되고 하니까 그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13억이라하는 예산투자를 해서 시민운동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민체전만 목표로 하지 마세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면 더 좋겠지요. 앞으로 그런 구상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한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조금 전에 허복 위원님이 현장에 공인기구 비품 구입했는 것 현장 다녀오셨지요?

허복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얘기 잠깐 한번 듣고

○위원장 마창오 예.

허복 위원 공인기구 그것은 물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리정돈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단가가 오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발구름판이 1개가 단가가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5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오타랍니다. 저는 자료를 믿고 갔다왔는데 오타라하는 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연맹단체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때 주도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이런 공인용품을 우리가 2억 3억을 물품을 구입할 때 의사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전부 전문성이 있고 초·중·고 대학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기구는 어느 것이 좋다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서 나눠 주면서 우리 선수들 불신이 많다하는 것 선수 임원 감독들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품 구입할 때 꼭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물품이 아니더라도 임원 감독들 마음 안 상하도록 해서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시민운동장과 관련된 하자보수공사는 하자보수공사에 하자가 났네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담당부서나 담당 감독책임자가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마감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건축물 전체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요. 안전진단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진단결과 하중이 무겁다고 판단이 난 것으로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본부석 지금 탑에 옥상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정말 배수구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다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야는 적어도 도체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도단위에 VIP들이 앉아계실 그 자리입니다만 하중이 이미 무겁다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고 지금 공사 옥상에 하는 것을 가보니까 배수구가 그렇게 빈약하다 하는 것은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을 경우는 정말 폭사당합니다. 전체 막중한 시설물을 어떻게 안전진단을 미흡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질타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로가 부서끼리 책임감 없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정말로 도체전하고 막강한 분들을 모셔야 될 그 터전에 위험도를 안고 있다하는 것 정말 구미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모시는데 시장 부시장님들 다 폭사 당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진단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감사담당관실 추가감사 업무소관은 21쪽부터입니다. 추가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까지는 보안을 최대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여부는 저는 결정권이 없고 조금있다가 제가 위원장님한테 넘길겁니다. 넘겨서 전체 위원들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우리 징계종류에 보면 주의, 훈계 여러 가지 있지요? 제일 약한 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징계를 주게 되면 주의가 제일 밑에 입니까? 벌점이 제일 밑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주의, 벌점,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징계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전인철 위원 일단 그것은 조심하라는 그런 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의, 훈계, 벌점, 그 다음이 경고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그것은 순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의도 촉구할 수 있고

전인철 위원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훈계, 벌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구별해서 줍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우선 훈계하고 경고하고 구분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분할 시에 경고는 어떤 기관단체장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계는 실무 직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시정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촉구하는 식으로 시정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다시 바꿔서 재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고 주의는 다시 이런 일이없도록 촉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5월31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사법처리 되어서 결국 징계로 이어진 사람이 10명이에요. 2000년도 빼놓고 10명입니다. 2000년도까지 포함하면 14명입니다. 그 다음 자체 징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4명, 경고가 개인 경고가 있고 기관경고가 따로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개인경고 받은 사람이 4명, 그 다음 훈계받는 사람이 23명, 주의받은 사람이 57명, 벌점받은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계산해 보니까 116명이 '9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각종 주의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실적은 감사담당관실에는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에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읍면동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감사를 잘 활용해서 예방감사가 잘 됐더라면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을텐데 상당부분이 지금 읍면동에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참고하셔서 상급부서에는 읍면동만큼은 최소한 어떤 감사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전인철 위원 제가 통계로 불러드린 것은 116명인데 '98년 이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복권 사면된 말소가 된 그 앞에 것은 다 지워버리고도 '98년 이후에 2회이상 주의 이상을 받은 사람이 48명이나 됩니다.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2번 3번 4번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기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을 보면 거의 자체감사에는 회계와 관련된 주의조치가 많아요. 훈계도 그렇고,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이것 특단의 대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수립을 요구를 해야 될텐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 읍면동을 감사하고 난 후에 각 읍면동에 서면으로 우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촉구하고 또 수시로 각종 교육시나 모임이 있을 때는 시달교육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묻는 얘기는 읍면동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책임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물론 우리 부서에도 하고 있지만 회계과에서도 예산 각종 세출관계

전인철 위원 제대로 교육이 안 되었으니까 자꾸 지적이 안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여러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지적 사항보면 근무명령 불복종, 근무교대 불이행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박, 사무실에서 근무중에 컴퓨터오락, 무단이석, 허위출장 여기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사실 이 서류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보안유지를 최대한 해서 지금까지 오픈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이것을 넘겨드릴테니까 공개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당연퇴직이라고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5건, 당연퇴직 이 사람들은 사법기관에 사법처리가 되니까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권으로 파면조치를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가게끔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경우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사항이 되고 또 그 외에 행정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당연퇴직을 하면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당연퇴직하고 파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사법관계에서 어떤 조치를 받아서 벌금형 이상, 벌금형까지는 안 됩니다만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사항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뭐가 돌아갑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당연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전인철 위원 파면은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파면인 경우는 퇴직금을 50%

전인철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떤 형 이상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파면처분을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면 그것은 직권면직을 시킵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그게 당연퇴직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당연퇴직된 분이 5분인데 여기 보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 뇌물수수로 해서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3명, 뇌물수수로 해서 자격정지 1년, 밑에 선고유예는 이해가 가는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받는 사람도 당연퇴직으로 밖에 처리가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그렇습니다. 당연퇴직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파면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파면사례는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데 당연퇴직을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근거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전인철 위원 직권파면시키는 근거를 예를 들어서 까지 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형 이상 되었을 때 파면되고 당연퇴직하고 구별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줄 수 있지요?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자료를 챙겨 주시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조치결과 하고 감사원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해서 부적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해서 상부감사 지적사항 그것만 빼 주십시오. 상부 도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저희들 예산같은 것 다룰 때 참조하려고 합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 부적정 했으면 뭐를 어떻게 지급했는 것이 부적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쉽게 빼 주십시오.

○감사담당주사 황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업무하고 기획실에서 확인평가업무 있지요? 그것하고 유사해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확인평가 업무하고 감사업무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정책개발계에서 확인평가업무를 보는데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뭐를 하며, 감사에서 신상필벌이라고 자꾸 잘못된 것 지적만 하는 그것하고 이게 유사해서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확인평가 업무라하는 것은 제가 아는 확인평가 업무는 예를 들어서 A라하는 어떤 업무를 봤을 때 모든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럼 어떤 시설비로 봤을 때 이 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그 업무자체를 확인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다 이러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제거를 시키고 잘된 부분들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감사를 해 보니까 그 업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확인평가계에서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를 회피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예,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육태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확인평가 업무는 감사업무보다 좀 강도가 낮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 잘된 사례는 파급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신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감사업무를 통해서 확인평가 업무하고 같은 방향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확인평가계는 어떤 실적이 없어요. 지금 이름을 정책개발계로 바꾸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책개발을 했는 아이템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정책개발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 것 그냥 나열만 시켜놨을 뿐이지 아무것도 했는 자료가 흔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히 정책개발계에 대한 업무에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예, 좀더 잘하라하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정책개발계가 확인평가업무는 일부분이고 정책개발을 하고 시행해서 성과를 얻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이시간까지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안을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안을 달라고 해도 대안을 안 주네요.

○기획실장 이용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기 어떤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달라고 하니까 대안도 안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어떤 정책개발계하고 확인평가계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서 대안을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기획실장 이용태 방금 말씀하신 육위원님 너무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뜻을 잘

육태호 위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업을 구분을 했을 때 구분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내용에 어떤 실적이 없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부분에서 그 자리 맴도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했는 서류만 나열시켰을 뿐이지 괜히 필요없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태 그게 사업부서에서 각 부분별로 하는데 확인평가업무를 하면서 한번 상황판단을 해 보는 것은 그 업무를 하는데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이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분석 보고가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 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런 것은 나름대로 다 지적이 되고 촉구가 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봐서는 된 것이 없고 내년도에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개발계에 대해서는, 저는 혹시나 실장님도 언제 다른 국장님으로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언제 어느시에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고 가면 또 그만인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실장님, 육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요지는 확인평가 업무 자체가 사업일시별로 사업단위별로 사업목적별로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상적으로 묶어서 정확하게 업무자체가 확인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자료가 정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동별로 골고루 분배했다고 했는데 여기 빼진 동은 왜 빠지고, 빠진 동은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6억 편성되어서 나름대로 각 읍면동 골고루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없는 동은 없고 이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이것은 시장님이 현장출장을 해서

허복 위원 시장님은 그럼 다른 동은 안 가봤다 하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아닙니다. 현장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판단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돌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지역에 동단위에서는 사실 예산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거의 많지 않고 농촌지역이 주로 다수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농촌지역에 조금더 많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동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안 합니까? 팩스라도 넣어서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면 얼마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한번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합니다. 전화를 수시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동장님들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너무 편중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편중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김종락 위원 제가 따라서 보충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농촌지역이 맞습니다. 대개가 예산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차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천, 5천 이렇게 나갔고 가장 많이 나간 해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7,200이 나갔습니다. 보통 4천, 5천, 6천이 나간 것이 평균인데 1억7,200이 해평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임상돌 '99년도 내용입니까?

김종락 위원 2000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99년도 해평면이 1억747만9천원 나갔습니다.

연규섭 위원 '99년하고 2000년 합해서

김종락 위원 자료에는 2000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선 동화사가 우리 지정 사찰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도 막 지원이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찰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농촌지역 같으면

김종락 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 묻고 나면 답변 하세요.

그러면 아까 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많은 사업의 양을 해당 면장님이 요구했습니까? 의원님이 요구했습니까? 결정은 누가 결정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이 결정은

김종락 위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해서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물론 시장님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김종락 위원 그럼 몇%입니까? 시장님이 다녀서 현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체크한 것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까지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우리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들어온 사항도 많고

김종락 위원 그럼 해평에 황 의원님이 이만한 요구를 다 했단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전액다 시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면장님이 요구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서

김종락 위원 그럼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임오동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의원님도 얘기 없었다 그런데는 10원도 안 나가도 되고 요구한데만 주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필요성이 없는데는 사실요구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종락 위원 물론 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이나 지금 현재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역이나 이것 이런 식으로 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허복 위원 사곡 상모나 우리 임오동은 지역을 잘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허복 위원 농촌이라고 생각합니까? 면단위보다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곡 상모나 임오동이나 양포동이나 진미동이나 비산동이나 농촌과 도시가 겸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이 일단 요구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읍면동장한테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 다녀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도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동장님들 다 전화를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할 것 없어서 이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여기 우리 하구미 같은 경우는 말이 도시동이지 농촌 면단위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많다 뿐이지 면단위보다 나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부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 자체만 있는 것 같은데 상부에 아무리 알아봐도 주민편익사업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묶어 놓는 것이 없지 싶은데, 이것 이번이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고 우리 의원들 감사를 하면서 올 예산부터는 이게 없을 겁니다. 없어지니까 농로포장이든지 하수도 설치공사든지 이것은 목을 정해서 해 주고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44건 8억9,100만원 중에 읍면에 간 것이 31건에 7억500만원입니다. 동에는 13건에 1억9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에도 지금 읍면에 못지 않게 임오동이나 사곡 상모 이런데는 농촌보다 더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한 군데만 치중되게 지출을 하면 어느 의원들이 이것을 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해당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사실상 이래서는 안 되지요. 다 예산이 아쉬운 것이고 다 그런데 이것 자주와서 보챈다 해서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편성을 해 놨다가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천만원 6천만원짜리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나가면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부기를 달아서 사업비로 지출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금방 이것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전인철 위원 농로포장공사 같으면 포장이 기 되어 있는데 홍수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은 부기를 달아서 사업예산으로 올려주세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물론 주민편익사업 그러니 일사천리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목이 되어 있다보니까 담당관님이 사업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납니다만 실제 이 결정권은 시장입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전인철 위원 그 고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지시하는 분은 시장일지라도 담당과장님께서 좀 형평성있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자료 요구할 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만 요구를 했었는데 다음에는 자체감사까지 같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총괄적으로 지금과 같이 뽑아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서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풀예산으로 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선산에 미곡처리장 옹벽공사같은 것은 주민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농협에는 지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옹벽공사에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우선 정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농협에 돈 많습니다. 농협자체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 시민 전체가 필요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지역에서 선산미곡처리장을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하곡수매 물량이 많아져서 급작스럽게 건조기를 새로 제작을 농협에서 다해서 잘했는데 뒤에 보면 옹벽이 설치가 안돼서 흙이 무너지고 지장이 있어서 옹벽정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으로 옹벽설치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시에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상돌 잘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상돌 20억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사말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진홍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시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빠른 시간내에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우리 시민들의 따끔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 보시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만 이러한 주민편익사업이나 시장의 포괄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다보면 알뜰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불균형적인 집행을 해 왔고 또 해당 의원님들도 모르게끔 사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히 안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면 예산범위를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균형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찰같은데 8천만원씩 나간다는 자체가 사실상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폭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응기 위원 부시장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운동장은 주인이 없습디다. 그렇지요? 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장 관리하는 소장이나 밑에 직원, 그저께도 답변을 하면서 비웃는 것처럼 슬슬 웃어가면서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이 되지만 그런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감독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까 다 들었습니다마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고 자기 개인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집 내가 관리를 못한 사람은 그 집에 있으면 안됩니다.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동과 면의 인사에 대해서 면에 오는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오는 날부터 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는 날부터 동으로 가려고 로비를 한다고 할까, 동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년 이상되면 일을 안합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줬습니다. 깨끗한 구미를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을 가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그 상태로 내년에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도민체전을 하려면 시민운동은 구미시의 얼굴입니다. 도민체전은 체육을 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하나하나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인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체전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두시간 정도 앉아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형평성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재지적되는 그런 것이 50% 정도됩니다. 그것만 봐도 행정사무감사가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안가지고 있으면 전혀 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지적이 안되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한 행정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부시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농촌에도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이 곧 실시해야 되는데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또 농촌에는 농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통 출장소 산하같으면 면단위의 설계사를 다 출장소로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면단위에 없습니다. 있을 때는 설계사가 모든 것을 해서 일의 진행이 빨랐습니다만 출장소에 다 모아놓고 지역영농에 관한 사업을 설계하는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설계로 시간을 다 보내서 공정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이미 농번기가 시작이 돼서 농민들에게 장애가 돼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후반기사업은 이와 같이 지금 추경예산도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늦어지는만큼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럼 사업이 부실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감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견실한 사업이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설계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도 각과에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출장소하고 유동적으로 서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전혀 협조도 없고 어쨌든 그 식구만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통 2개월 3개월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조조정이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도시과는 보니까 설계를 다 못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도 연간 2천만원씩 줘가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99년도에는 16억7천만이 돼서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도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처럼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혹 각동에 나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불요불급하게 당연도 예산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온 것 외에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대신에 이것을 실시할 때 그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선거로 당선된 의원입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알았는데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의원들한테는 얘기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서 말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인데 이런 것이 조화가 맞아야지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에 할 때는 보다 더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부시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평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소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진홍 ....

이규원 간사 답변을 안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기관이고 또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은 견제와 균형속에 쌍두마차가 굴러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크&바란스, 이런 조화속에 행정이 굴러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모순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참 어려움이 많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하나하나 부시장님께서 잘 관찰을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사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장부상에 부기자체가 아주 어렵게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계수는 소계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 또 월계 분기별 합계 총계가 다 나와야 하는데 부기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뭘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단위, 시기라든지 필요한 것은 증감대비율이 나올 것은 나와야 합니다. 계수 오기사항도,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당히 야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예산액 자체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황진홍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규원 간사 이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한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진홍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와 아까 체크&바란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에 대한 내용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육태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에 확인 평가업무는 사업일시 단위별로 일목요연하게 감사하기 좋게끔 전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유사성격의 사업비가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다음 2001년도 감사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때문에 의회쪽에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읍면동재량사업비, 단체장재량사업비, 법정행정과목도 아닌데 구미시 같은 경우 굉장히 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읍면동에는 재량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은 법정행정과목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인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바로 재량사업비로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쓰는 재량사업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한 부기표시가 돼야 합니다. 풀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인데 이것도 풀보조라고 외국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비인가 나름대로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001년도 각종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는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재산관리실태에 있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용재산중에 임대료 10원도 안받고 임대해 준 데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용재산에 대해서 적법성 형평성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절대적으로 공용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단체에는 무임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도 다른 특단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의회에서 아무리 시정요구하고 건의요구한들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아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서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날 도서관을 오픈하는데 있어서 기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특별한 그것도 없이 오픈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65억, 나머지 부분 다해서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형곡도서관은 상당히 수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그런 지역은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초부터 민간위탁이란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런 문화부분은 항상 투자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어느 것이 이점이 있는 것인지 판단도 못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연 도서관이 도서관의 이름을 달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부분은 심도있게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이란 말을 함부로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원 간사 나온 김에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혹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당면과제중에 하나가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 고금리기채 조기상환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건설한다고 10억짜리를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했을 경우 보통 금융기관은 이자가 연 9.95가 됩니다. 그것을 15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 이자나 원금이나 같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고금리기채는 조기상환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가 초과징수가 돼서 약 32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수증대에 큰몫을 차지했는데 이런 경우 눈 딱 감고 총기채가 2천억이 되는데 1인당 60만원됩니다. 그런 경우 과감하게 조기에 상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이월사업비 현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97년도에 총 6천9백이 이월이 됐고 또 '98년도에는 546억8천5백, 작년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257억 사고이월이 145억입니다. 그래서 501억1천9백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진짜 구미시는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재원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간사 답변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 추가감사할 때 옆에 계셔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구미시에 부임해 오셔서 징계에 회부돼서 주의부터 해서 경고까지 받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자료에 의하면 4급 서기관부터 해서 기능직까지 전체 공무원의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슨 상이다해서 시민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잘못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았다면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해서 앞으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도 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방면에 부시장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생기게끔 하는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아까 이규원간사님 말씀대로 균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회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협의라는 단어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준이나 일관성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부시장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진홍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포괄사업비인데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목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물론 집행할 때는 읍면동별로 형평을 유지 하고 정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락위원님이 포괄사업비의 규모에서 액수를 정하든지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액수를 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읍면동별로 형평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면 예산은 정치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도 각부처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인 것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듯이 지방에도 얼마나 적극적인 읍면동장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갈급해 하는 지역의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있느냐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가능하면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해서 감독이 미흡하고 또 실무자가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주인의식이 없다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면과 동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 로비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 나름대로 인사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규섭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시민운동장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면서 내년에 체전을 잘 치를 수가 있느냐, 운동장은 시민의 얼굴이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고 또 잔디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장 실내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관계는 잔디를 걷어내고 또 밀고 씨뿌리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님이 행정의 형평성있는 처리를 요구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겉핥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상필벌이나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재지적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님이 예산확보와 집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출장소산하 면단위에 설계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늦고 가을에는 늦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마 설계인력이 사업건수에 따라서 본청과 출장소의 인력이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본청에도 인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능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석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읍면동장에게, 다시 시장에게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관계 의원님께 필히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의원님 몇 분에게 이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읍면동장에게 연락을 하고 읍면동장보다 먼저 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의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주지해 나가는 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원위원님이 평소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 제가 내무부에 있었고 또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에서 필연적인 하나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책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필히 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규원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서 지적하신 확인평가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라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관계 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지금 자료에 개념이 잘못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알기 쉽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재산관리실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고금리악성기채상환을 지금 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갚고 조기상환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10%, 9%짜리를 6, 7%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또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태호위원님께서 인동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 또 민간위탁과 시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성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해야 되지만 기업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괜찮은 것은 민간위탁을 과감히 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과 88올림픽기념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경때 인정해 주신 용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있는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겨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지적한 것은 몇 가지 짚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 과별로 빠진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판공비, 시장이하 실국장 자료를 열람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열람하려면 빨리 연락을 해야 합니다. 퇴근하기 전에.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 끝나고 상임위할 때는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연규섭 위원 가져 오라고 해요.

전인철 위원 열람을 하려면 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시민복지회관장은 다 썼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이라도 남겼는데

연규섭 위원 아직 감사가 안끝났잖아요? 형곡1동하고 보건소는 안왔잖아요?

이규원 간사 와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한두명 지명을 해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샘플로 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시민복지회관장, 출장소장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부시장도 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중에서 출장소장은 왜 넣었냐면 금액이 큽니다.

이규원 간사 도시건설국장하고 시민복지회관장은 전부 기준액 범위내인데요?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하고 도시건설국장, 시민복지회관장은 예산을 1원도 안남기고 다 썼다니까요.

이규원 간사 그래서 보자?

전인철 위원 예. 그리고 열람할 분 두분 지원하세요. 부의장은 당연히 봐야 하고.

○위원장 마창오 누가 보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육태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럼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럼 저하고 간사하고 전인철위원하고 연규섭부의장하고 이렇게 네사람이 봅시다.

연규섭 위원 형곡하고 보건소 불러서 숫자 틀린 거 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는 전위원이 나중에 상임위할 때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인데요. 보건소장하고 과장하고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요. 그래야 틀린 것을 지적을 하지요. 아까 제가 소장하고 담당과장 오라고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형곡2동은 왔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7쪽에 1472라고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익사업비 사업운영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형곡1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산불감시원 사역현황에 나이 많아서 산림과하고 의논하라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논해 봤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해 봤습니다. 그게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1세 이하로 전부다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에 낸 것이 이 사람이 39년4월30일 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 것은 맞는데 올해 자료 뽑으면서 이 사람을 만 나이로 안 하고 집에 나이로 62세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락 위원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확인 했습니까?

○형곡1동장 유영명 예, 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나와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공문을 잘못 읽고 자료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형곡1동은 보상금 올해는 좀 소신 것 썼네요?

○형곡1동장 유영명 금년도 2월달에 나가서 조금 썼습니다. 왠만하면 있을 때 의장님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의장님 모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형곡1동장 유영명 예, 2개단체 이상 모이면 의장님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중에 자율방범대 이것도 아까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한꺼번에 받다보니까 당황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 것하고 금년 것 하고 나누니까 60만원씩 맞습니다. 합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동장님 지적된 것 계속 말씀 다 하세요.

○형곡1동장 유영명 예,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집행사항 중에 '99년도 2000년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실태 그것도 제가 따로 뽑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집행도 '99년도 2000년도 구분해서 했고 방범대원 보상금 60만원도 구분 되어서 '99년도 2000년도 구분되니까 60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건 되는데 전부 보완자료가 이 내용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연령 문제는 제가 자료를 착오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형곡1동에 대한 추가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소장 오시는 대로하고 열람하는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별로 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감사담당관실부터 보겠습니다. 보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1472를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사업운영으로 바꿉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추가할 것이 아까 부시장한테 얘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메모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징계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물어보시고 전체 공무원의 10%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시민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잘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적조치는 그렇지 않다, 인사위원장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있는데 균형이 어렵다 의회가 무시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전인철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로 올려주시고, 그 앞부분은 잘 다듬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처리요구는 전부 시정요구로 바꾸세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풀보조금 집행을 민간경상보조 부적정이라고 바꾸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있지요? 예비군훈련장 정비보수 1천만원, 제1회 금오산 팔도음식문화축제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해당과 나올 때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거든요.

연규섭 위원 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은 거기서 했지만 실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예비군훈련장 정비보수는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1회 금오산팔도음식문화축제 1천만원은 예산심의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풀보조에서 집행한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한마음갖기행사에 1천만원은 본예산 3천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천만원을 풀에서 보조된 것을 지적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연규섭 위원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됐다고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누락된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럼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게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운동장 울타리보수 내용중에 조속히 보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한다, 그리고 바람이 아니고 촉구로 하세요.

연규섭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오늘 얘기했던 것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하고 메모했지요? 꼭 넣어주세요.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에 속칭 시의원재량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동장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색을 내려고 해서 묶었더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좋은 것은 지금 새마을과 자료에 보면 다른 동지역에서 다른 읍면동으로 의원들끼리 양해가 돼서 넘어간 것이 5월말 현재 1억1천5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끼리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감사에 지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윤종석 위원 아예 이 자체를 없애지요.

김종락 위원 저도 꼭 짚고 싶은 것이 의원간에 그게 어디 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읍면동장이 보기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좋은 것보다는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거도 지나 갔습니다마는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에 하던대로 해당 지역에 바로 주든지, 새마을과장 맡겨놓고 결재받는데 2개월, 3개월 걸려가면서, 우리가 왜 그런 재량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이라서 지적사항으로는 안되고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이게 왜 거론이 돼야 하냐면 시장포괄사업비 있지요? 1472,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것 삭감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삭감이 아니라 그것 안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장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손을 대면 읍면지역에 농로포장같은 것은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대해서 촉구한다는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장예산이 안들어 가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넣는 것이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정리를 해 봐요.

전인철 위원 일사천리도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최소 경비는 주자는 것입니다. 주면서 읍면동에도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액 다 없어지면 안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천만원으로는 안되지. 천만원으로 뭘 합니까?

전인철 위원 주민편익사업은 돌출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농로포장 이런 것은 여기서 쓰면 안됩니다. 소위 시내같은 데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고 하면 몇 십만원 되는 것 여기서 써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각동에 5천만원씩 주는 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걸 안하면 되는가? 읍면쪽에 있는 분들은 꼭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시장재량사업비를 없애려면 그것도 없애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마창오 그것 없애면 이것도 없애야지.

전인철 위원 시장재량사업비 지적했으니까 이건 가만히 놔둡시다.

윤종석 위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삭감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다음 사항 계속 진행하세요.

김응기 위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지요.

윤종석 위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규원 간사 의료보건센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장은 안계십니까?

이규원 간사 없어도 그냥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규원 간사 보건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소장님 왜 참석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같이 오셨다가 끝나 신줄 알고 가셨는데

연규섭 위원 바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규원 간사 빨리 오라고 하세요.

우선 소장님 올 때까지 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처음 내준 자료하고 지금 내준 자료하고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후에 분무기든지 연막기라든지 차량용이든 읍면동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관리전환을 하면 읍면동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읍면동으로부터 장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체에서 오래 쓰다가 폐기가 되면

연규섭 위원 아니 처음 내준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처음에 차량용 41대인데 지금 몇 대입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차량용이 38대로 수정자료가 나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감사받고 지적하니까 가져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읍면동에서

연규섭 위원 읍면동에 알아봐서 재물조사도 다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연규섭 위원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자료를 냅니까?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하니까 새로 자료를 가져오고 누구 놀리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신규 임명자들이 자율방역단에 있는 장비라든지 폐기처분 안된 이런 것이 있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연규섭 위원 착오가 아니라 동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많이 틀린데 전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분무기는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등짐지는 것도 분무기가 어떤 동에서는 취급을 안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분무기면 동에서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뭘로 파악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연초에 방역대책을 구상할 때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추가로 확인을 하니까 숫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착오가 얼마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자료 위증으로 고발하세요.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내면서 확인도 안하고 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처음 자료는 '99년도 자료만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수정한 것은 2000년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99년하고 2000년도를 같이 내줘야지요. 왜 '99년도만 내주는데요?

이규원 간사 지금 자료낸 것은 2000년도 자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수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관리전환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보건소에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런데 대장의 숫자가 당초 자료낸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틀림없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연규섭 위원 2000년도 것을 빼든지 '99년도 것을 빼든지 숫자는 똑같아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동에서 방역장비를 전문으로 만지지 않다보니까

연규섭 위원 전문으로 만지든 안만지든 2000년 6월이든 '99년도 것이든 숫자는 똑같아야 합니다. 재물조사도 안하고, 구미시 재산이 개인재산입니까?

육태호 위원 보건소에서 재물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육태호 위원 그런데 왜 틀립니까?

정영진 위원 과장님 이것 새로 해 오세요. 현재 보건소 관리대장에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하실 때 연도별로 분리를 하시고 연막용 차량용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지금 형태별로 차량용 휴대용해서 읍면동별로 있는 것이 차량용 38대, 휴대용 12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읍면동별로 보유현황은 이런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사용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입 연월일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폐기한 날짜도 다 해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양식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한 양식있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차량용에 연막기 분무기, 이 양식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비고란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차량용 연막기다, 휴대용이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불용처리를 비고에 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못쓰는 것은 불용처분을 하고 보건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사무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허복 위원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3년되면 망가집니다.

전인철 위원 질문 없으면 이렇게 합시다. 감사는 오늘 12시면 끝나는데 상임위활동할 때 자료를 다시 받아서 그때 합시다.

연규섭 위원 자료가 너무 틀린 것이 형곡2동 같은 경우 방역기구 보유현황에 보면 연막기 2대하고 분무기 1대해서 3대인데 여기는 6대인데 3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새로 준 자료에 보면 새마을지회로 갔습니다.

허복 위원 새마을지회는 뭐하는데 가져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형곡2동은 자율방역단이 과거부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많이 있고

김응기 위원 지회 자체에서 방역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서 상모사곡 주고 형곡1동 주고 했습니까?

허복 위원 자료를 다시 해 오면 합시다.

연규섭 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료 다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급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숫자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10대를 사서 각 동에 줬으면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는 자료를 보완해서 상임위할 때 따지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지적사항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넣으세요.

○위원장 마창오 구미보건소에 대한 추가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 중형버스 수리한 것 추가하세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3,900만원짜리 새버스를 사서 1천5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관광용도 아니고 장거리용도 아닌데 그걸 시트하고 스프링하고 다 교체를 했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회수요망이라고 해 놔요.

전인철 위원 수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유도 없고 지출항목도 안 맞습니다. 차량유지비에서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수리도 아니고 이건 개조입니다.

전인철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추가하세요. 징수실적이 저조하니까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니까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체납액조서 양식을 '98년도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지요?

연규섭 위원 보건소는 허위자료제공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이라고 하세요. 강력하게 문책요구를 하세요.

전인철 위원 보건소에 불용처리현황 학술용역비 5백만원 방역소독사업 민간이전 원가계산 빠졌네요. 학술용역인데 예산을 줬으면 용역을 줘서 시기는 나중에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용처리돼서 지적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지적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 공통사항으로 예방접종백신하고 약품 재물조사 결과에 의한 의회현장확인 추후예정이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함이라고 추가하세요.

그리고 시민복지회관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이라고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 작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 작성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작성된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고 수일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시장황진홍
  • 감사담당관임상돌
  • 기획실실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신영근
  • 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수복
  • 도시건설국건축과장하춘동
  • 구미보건소소장정영연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시민복지회관관장이종명
  • 관리과장배삼규
  • 교육훈련과장송재순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직업보도담당주사이순자
  • 상담실담당주사박영순
  • 동사무소형곡1동장유영명
  • 형곡2동장김상근
  • 신평1동장조택환
  • 신평2동장강재용
  • 비산동장강갑원
  • 공단1동장이세환
  • 시민운동장소장김덕태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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