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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0회 제4차 본회의(1999.0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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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미시통리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입니다.

이 안건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구미 제3공단의 용지처분 결과 사업잔여토지인도로, 시설녹지 등의 공공용토지 57필지2,214평 평가액 15억원을 구미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 신청하자, 구미시장이 이를 채납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공용으로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관리상 타당성과 토지이용 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및비용부담조례로 바꾸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충되는 내용의 삭제, 보완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여 현실과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수집 운반 대행업자의 허가,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서 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하며, 사용료 납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통리반설치조례와 통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는안으로서 4개 조례의 개정안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일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행정동의 설치조례로 정하고 있는 동의 명칭에 있어서는 원평2동과 원평3동을 통합하는 동의 명칭을 원평2동으로, 선주동과 원남동을 통합하는 동의 명칭을 선주원남동으로, 사곡동과 상모동을 통합하는 동의 명칭을 상모사곡동으로 하였으며, 상기 통합되는 동의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는 원평동 45-1번지 현재, 원평3동사무소, 송정동 3-1번지 현재, 원남동사무소, 사곡동 619-1번지 현재, 사곡동사무소로 하였으며, 통합되는 동의 통설치와 통장정수에 관하여는 현행 통의 정수에서 가감이없이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과소동 통합추진에 관련된 4개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취지와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이 인정되고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토론한 네 건의 동 통합관련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4항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동통합관련 네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복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8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및 일반 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하는 것과 본 조례 개정으로 수돗물 수질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구미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위원수를 1명 추가(8인→9인) 각종 의결사항 발생시 가부동수로 부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이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의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다음에 "구미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로 수정하고, 제2조(기능)에 제3호를 제4호 하고, 제3호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감시"를 추가하며, 제3조 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1인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제3조 제3항 3호의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으로 제6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를

"위원장은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허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등 안건심사 및 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이영화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강대석

의원 강대홍

사무국장 조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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