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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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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9월27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6.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17.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8.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19.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20.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1.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2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3.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

30.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징계안

31.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징계안

32.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안

33.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ㆍ김재우ㆍ송용자ㆍ이선우ㆍ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송용자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이선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4.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15.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16.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9.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30.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31.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32.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33.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자,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스마트 산단 관련 도정 현안추진 전략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징계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집행기관으로 통지하여 오늘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예정이었던 이지연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의 건은 9월 24일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인 9월 24일 철회 허가하였으며 신문식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의 건은 9월 26일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인 9월 26일 철회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부결 안건입니다.

9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ㆍ김재우ㆍ송용자ㆍ이선우ㆍ이지연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경 의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난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의 겸직신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조항의 조문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송용자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이선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용자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등 5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구평동 건물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취득재산 442억 5,000만 원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의 처분재산 6,800만 원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실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관련 재산 취득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300원 인상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산 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신생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4.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15.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16.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기준과 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장비구축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5G 산업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선도적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단계에서부터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구미 경북지역에 상용화 가능한 5G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양에 따른 입주자격, 분양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전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 내 새로이 조사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항목을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율 및 보증금 비율을 낮추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7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조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미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19년 3월 13일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내용으로는 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14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와 회계 관련 서류의 검증 및 현장방문, 관계 공무원 출석을 통한 증인 신문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10차례 회의를 비롯, 위원 간 간담회, 사업현장 방문 등 내실 있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수대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한 감사와 법적 조치, 영남유교문화원의 조속 개방,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컨트롤타워 등을 통한 문화예술 단체의 효율적 관리ㆍ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결재 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위반, 사업시행 전 사전조사 미흡 및 추진위원 미구성 등 추진과정 부적정, 돌배나무의 생장부진과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사업에 대한 정밀 재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6차 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 수급 후 관광농원사업으로의 사업변경 부적절, 보조금 관리 감독 부실, 농촌 체험장에 대한 건축비 과다계상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이 중복ㆍ집중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방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정수대전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상근직원의 인건비 지급,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인건비ㆍ홍보비ㆍ유류비ㆍ출장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보조금 일괄 인출 등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구미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고발조치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일률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규정하기보다 사업의 종류, 예산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자부담 비율 개선 요구, 엄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ㆍ정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구미시에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 문화예술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몰제의 탄력적 운영, 사업완료 후 철저한 정산 검사 시행, 사업의 목적과 수혜자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특정 단체 또는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배제토록 보조금 지원기준 정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 업무 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등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세부대책 마련과 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구미시 보조금이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끊임없는 열정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장미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4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2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0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2억 5,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9.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아직 덜 했습니다. 아직 덜 했습니다, 잠깐만.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관계로 강승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승수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아~ 자, 잠깐만요.

(의사담당, 회의 시나리오를 부의장에게 건넴)

안장환 의원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아, 잠깐만요.

(의사담당, 회의 시나리오 진행에 대해 부의장에게 알려 줌)

아, 가만있어 봐. 어, 그래서 잠깐만 가만있어 봐.

예, 강승수 의원님 정회를 요청했고 우리 윤종호 의원님, 예.

윤종호 의원 예, 정회 요청을 하면서요. 잠시 조금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윤리특위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심의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윤리특위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한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6대, 7대 이렇게 8대를 해 오면서 실은 6대, 7대에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정당의 다수인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을 하지 못한 사례가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대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다 하는 자체만도 우리 의회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8대 의회에서 언론 또는 시민들의 많은 어떤 질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6대, 7대, 8대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책제안과 질의, 토론 이런 걸 하면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는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실은 없습니다. 없고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또 평등하고요. 또 당연히 법을 앞서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전 다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대표자가 시민들에게 저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한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번에 회부된 우리 5명의 동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 앞에서 많은 정책과 질의 이런 것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다 보면 많은 또 충돌이 생기고 고성이 오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뭐 1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진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정회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한 분, 한 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인가요? 여기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좀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정회와 간담회를 요청하고요. 또 보다 더 한 분, 한 분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신중성 있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좀, 좀 심도 있는 그 판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윤종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1분 비공개회의중지)

○부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안 들어와도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들어와도 돼요.

○부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 오면

○사무국장 이대창 공개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낙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징계안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0.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11시53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비공개회의계속)

(11시58분 비공개회의중지)

○부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문식 의원 징계안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 징계안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1.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05분 비공개회의중지)

○부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세구 의원 징계안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징계안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2.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12시06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48분 비공개회의중지)

○부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2항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태근 의원 징계안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징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20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총 투표수 20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김태근 의원님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안에 대하여, 아.

(「그것 끝났는데」하는 의원 있음)

(「했는데 또 하네」하는 의원 있음)

(회의 시나리오 정리)

음, 음, 음, 음, 왜 이렇지? 아, 죄송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92조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그것도 하셨는데」하는 의원 있음)

했는데 이거 또 왜 이렇지, 자꾸 이거?

○의사담당 박영훈 공개회의는 안 했어요.

○부의장 김재상 안 했어, 안 했어.

안장환 의원 공개회의 했어요. 마이크 켜놨는데.

○부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했는데.

이선우 의원 했어요.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재상 죄송합니다.

뭐 자료가 좀 미흡하고 이런 회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회의 시나리오 정리)

안장환 의원 자꾸 헷갈려요.

○부의장 김재상 죄송합니다.


33.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12시52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비공개회의계속)

(13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부의장 김재상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부의장,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왜, 누구 들어오나? 시작하지.

윤종호 의원 하시면 되죠.

○사무국장 이대창 좀 시간적 여유 뒀다가.

○부의장 김재상 예, 잠시 좀 기다렸다가 한 1분, 2분이라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들어올 분 없죠?

윤종호 의원 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택호 의원 징계안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징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20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총 투표수 20인 중 찬성 15표, 반대 5표.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 발생함으로 제명의 경우 의장이 제명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 자격을 상실함으로 제명 처분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계 의결된 의원 중 공개 석상에서의 경고, 사과로 의결된 의원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님ㆍ장세구 의원님은 징계 의결 결과……

(김재상 부의장, 박영훈 의사담당을 보며)

경고로 됐잖아? 경고.

○의사담당 박영훈 예, 경고요.

○부의장 김재상 경고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은 징계 의결 결과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습니다.

김태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입니다.

먼저 저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43만 시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수장으로서 성숙된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삼아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 의원, 고개를 숙임)

○부의장 김재상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는 깊은 반성과 함께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김대운
  • 박병호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상철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유익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재상
  • 의원권재욱
  • 의원김낙관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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