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21일(월) 본회의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수고스럽지만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2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심사보고서에 328쪽에 해평면 금산1,2리 농로확포장 부분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것이 검토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이것은 당해지역에 농로로 이용되는 지역인데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건의된 사항인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당해 지역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농로포장하면 왠만하면 상의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당해 지역에 위치라든지 여건상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정과는 현안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4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344쪽에 구미원예수출공사 2002년 경영평가 수수료 과목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전국에 공단이나 공사같은데를 1년에 한번 씩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작년까지는 시비로 청구액을 1년에 1,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강덕 위원 작년에 시에서 1,000만원 계속 부담을 했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산림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는 351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산림과 소관 356쪽에 구포동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어느 부분이죠?
○정성기 위원 356쪽 3,000만원예산 보호수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하는 것
○위원장 김택호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방금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김대호 위원 보호수 주변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저희들 관내 보호수는 오래된 나무를 마을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57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노송이다 보니까 안에 나무가 많이 썪고 주변에 전에 보면 시멘트포장이라든지 해서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 썪은 부분 같은 것을 우리가 긁어내고 거기에 방부처리를 하고 주변에 시멘트같은 것이 있으면 뜯어내고 배수같은 것이 잘되도록 정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독동에 노송같은 것을 보호수라 하죠?
○산림과장 은종봉 독동 반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도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그것은 천연기념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국내여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위원장 김택호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주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업기술센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361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364쪽에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농업인 해외연수는 '95년도부터 IMF전까지 실시하다가 97년부터 3년동안은 그것을 반납을 하고 작년 2001년하고 2002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2명이 일본을 연수했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40명을 해외연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에 해외연수갈 때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본 한 군데만 갔다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이정임 위원 농업정책에 대해서 주로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40명 대상은 농어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회원, 여성농업인, 4-H 이런 회원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갔다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여성농업인이 몇 % 대상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각 단체별로 인원은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30%정도 작년에 연수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40명에 10명은 여성농업인이 같이 가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10명이 조금 못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방금 30% 얘기하셨잖아요? 30%라 해도 10명이 넘는데 13분은 돼야 되는데 지금 10명도 못가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숫자를 정확하게 몇 명이 갔는 것을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어디에 갈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올해도 일본쪽을 연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 농업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를 보려고 가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시설채소쪽이라든가 축산쪽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많이 기술이 앞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개별로 갔다 오신 분들 보고서도 작성이 돼서 기술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산 투입한 것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앞으로 많이 나오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장님 금방 나타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해외연수하고 난 뒤에 우리 농업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지금까지는 별 기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은 안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쭉 해서 왔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을 처음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시설 면에서 조금 앞서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율도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가 농사기술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어떠한 농산물을 원하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방울토마토하고 국화하고 전에는 양돈도 했습니다. 했는데, 메론도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매시장하고 공판장하고 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농가하고 단지하고 이렇게 50대50으로 해서 갔다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람들이 도매시장에 갔다와서는 상당히 심적인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대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실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도 해외경비라든지 이런데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손홍섭 위원 전례대로 답습하는 수준인데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해외연수를 하면서 사실상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각 단체 간부들 중심으로 순환해서 하고 있는데 방법을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시설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해서...... 간부들 선심 쓰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래도 전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정말로 우리 시설단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고 올해 선발인원을, 엄선선발기준하고 인원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번 농업인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경영인이라든지 여성경영인이라든지 4-H회원이라든지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방울토마토 수출이라든지 각종 농업분야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작목반들의 우수회원 이런 분들도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정말로 수출에포장문제라든지 품질의 선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하셔 서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각 단체 회원중에서 작목별로 맞는 인원을 선발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은 영농 4단체에 있는 회원들만 선발해서 가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작목반원들 중에서도 각 회에 가입이
○이강덕 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회원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회원중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실시가 됐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40명 수준으로 해서 해외선진지견학을 가면 우리 농촌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이강덕 위원 그러면 한 번 갔다오고 난 다음에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계속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하는데, 우수 작목반별로 한 두 사람씩 선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수출할 때에 포장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지 일본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냐......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가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봤어요 저도. 우리가 지금 포장하는 것하고 일본서 포장하는 것은 차이가 현격하게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선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366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1인당 150여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서 국비 받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 연수국이 선정이 안되고 보조내시만 내려 왔습니다. 국비 보조내시는 국비 50%, 시비50% 내려 왔고 그 다음에 도비는 40%, 60%로 보조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연수국이 선정이 안됐고 연수국은 4월달에 선정이 돼서 인원차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분이 본예산에서 긴축예산으로 절감이 됐었는데 50대50으로 자부담이 없고 시비부담금이 50%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연수국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250만원, 지금 두 명이 갔는데 한 명은 미국을 연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한 명은 유럽쪽에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 150만원 승인해준 예산으로 충분합니다만 유럽하고 미국이라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190여만원 설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독일쪽에는 전체가 2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본예산때 절감됐던 그 부분에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으로 가는 예산은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 부담인데 거기는 미국을 연수할 계획이 돼 있어서 250만원에 대해서 60% 시비부담금 1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는 대로 국비, 도비, 시비 보조내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다 삭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확보된 것이 300만원 확보 돼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강덕 위원 그러면 시비를 부담하는 것만 보조내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타 실과소하고 균형을 맞춰달라 이렇게 예산설명하시든지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얻지도 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위원장 김택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30%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40명 갈 때 지금 계속 일본만 가실 겁니까? 선진 농업이 발달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있는데 같은 데를 계속 반복해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남아 쪽이나 칠레쪽에 한·칠레 하는 것 있죠? 선진농업을 배워 와서 해외연수 갔다오면 연수보고서 쓰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왔는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갔다왔는 분들 모여서 자기가 보고 왔는 소감을 발표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연수보고서 작성해서 농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발표는 작목별 회의가 있다든지 이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본이나 이런 같은 지역을 해외시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연수 갔다온데 대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 다른 국가 여러 군데 하는 게 연수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30%, 과장님께서 직접 작년에 갔다온 인원이 10명 정도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을 50%를 여성한테 돌려줍니다.
농촌에 보면 여성농업인구가 적다고 그래도 50%까지는 기대를 안하겠습니다. 30% 정도라도 여성농업인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해 계획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올해 계획은 아직 선발이 안된 상황이고
○이정임 위원 작년에 갔다 왔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행한 것에 대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4쪽에 민간해외여비하고 그리고 366쪽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240만원, 250만원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1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366쪽에 대한 공무원의 국외 해외연수경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15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장님 잠깐 액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잠깐만 얘기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연수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미국하고 독일이 돼다 보니까 해외경비가 일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150만원으로 계획됐고 국비하고 도비있는 부분은 240만원에서 250만원씩 연수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공원관리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는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소장님, 377쪽에 동락공원방송시설확충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방송시설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동락공원에 주말이면 10여명정도 미아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기존 방송시설이 사무실주변 반경 150m 정도밖에 청취거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민속정원까지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사람찾는 데도 활용을 하고 시민들 많을 때 좋은 음악도 들려주려고 그럽니다.
현재 실정이 10여명 정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오토바이타고 가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앰프를 사는데 인켈을 산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앰프가 한 개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스피커가 몇 개를 달아야 되는데 스피커 한 개에 얼마씩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동락공원방송 5,000만원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뭐 어떤 식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죠? 이런 것이 참 저희들이 항상 예산 다룰 때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앰프 어떤 것을 사는데 5,000만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5,000만원 되는 것이.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품목관계는 아직까지
○김대호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계산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0만원만 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됐을 때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앰프가 확장이 전자종 주변 150m 밖에 방송이 안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만오천명 정도에서 이만 정도, 평일에도 야간되면 11시까지만 해도 근 이삼천명, 인원이 작년 올해, 올해도 지난달하고 다를 정도로 늘어납니다.
○김대호 위원 계장님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우리도 이것을 해 줘야 한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뭘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세부적인 것은 조목조목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길이는 1.5Km가 되고요. 국궁장에서 전자종에서 롤러스케이트장, 민속정원해서 1.5Km가 됩니다만 대략적인 파악은 스피커타워를 3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형스피커를 30개정도 딱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도 막연하다는 말씀입니다. 30개하는 것도. 저도 공원 같은데 많이 안 다녀봅니까. 마이크가 1Km라도 100m에 한 개씩 달아도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고성능, 성능 좋은 앰프 갖다 놓으면 30개까지 달 것도 없어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런데 앰프는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금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리고 저녁에 보면 2시간 3시간씩 자제분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제가 특히 평일에 15, 16건 정도됩니다. 찾아헤메고 하는 모습 부모 심정은 똑같을 것입니다. 찾기야 찾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앰프의 시설이, 저도 앰프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예산이
○김익수 간사 계장님,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그것을 묻는데 그냥 1억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면......
기획담당관님 5,000만원 어떻게 올려줬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해서 올려줬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당초에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방송타워하고 스피커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텐데
○김익수 간사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미아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5,000만원이라고 하면 또 1억이라고 해도 막연하게 1억이 될 수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지역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전에 일부러 가서 봤었는데 방송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산출이 나왔느냐 묻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물량을.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저희들 사무실에 가서 견적받아 놓은 것을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신데 예산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단시간에 이것을 3일전에 주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3일전에 봐서 다 확인이 안됩니다.
더구나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예산때마다 산출근거를 명확히 세세한 것까지 목까지 부기 근거에 의해서 기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냥 두리뭉실해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 줘야 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언론에 흘려서 의원들이 무지의 소치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위원들 입장이 곤란하고 물론 예산때 저희들이 바쁜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담당관실 충분히 이해갑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성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시설비 동락공원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것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드려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락공원내 면적이 10만5,000평인데 우리들이 예측을 못하는, 갑자기 전기시설이 고장난다든지 혹시 상하수도시설이 파손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이것은 예비비격인데 지금 당장 거기에 해야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봤는데, 전에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강가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성기 위원 보도 돼 있는 것 인도 돼 있는 것 그쪽 부분에 잡목을 제거하라고 그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경관상에도 안 좋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하나도 못했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성기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본예산때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랬는데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사실 인력을 탓하기에 앞서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본예산은 응급복구도 그렇고 시설유지관리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해도 났고 강변체육공원도 그렇고 동락공원도 그렇습니다.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설이 기존시설도 파손됐지만 손을 못대고 있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잔디밭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손을 못대요. 우리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또 직원도 아시다시피 민원요구 때문에 주차를 LG전자, LG필립스 단속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또 공원이용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예산은 잡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성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답변은?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그때 본예산때 이것을 하겠노라고 답변이 됐었고 했는 걸로 알았고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에 밤이 되면 그 쪽에 보면 가로등이 전구가 몇 개 나가 있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가로등은 보수가 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엊그제 가니까 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있던데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있는 것을 보수를, 비가 오면 차단기가 내려가서 부분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거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것은 저희들 700만원 들여서 등관계는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 우선적으로 잡목제거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응급복구비 추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여기 검토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술작품 본예산에 두 점 산 게 있죠? 샀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샀습니다.
○임성수 위원 어떤 것입니까? 여기 지금 예술작품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외국손님들 접견실에 다 올라오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를 샀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동락공원에 300만원 주고 그림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금오산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있는 화가들의 작품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우리 관내에
○임성수 위원 우리 관내에 화가들 300만원이고 또?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 다음에 금오산에 사무실 입구에 돌로 되어 있는 조각상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주로 조각하고 그림, 서예 이런 관계겠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작품이 상당히 보관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문화예술회관에 작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갖다 쓰라고 하면서 예산 올리지 마세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참고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과장님자리에 앉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전혀 지적이 안됐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서, 도매시장만 운영비관계가 검토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소장 조수환 첫째 일반수용비는 전부 소모품입니다. 이것을 비치해 놓고 기계가 고장나면 3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도 짜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치 구입용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전기기계설비 자동제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1기에 8명이 받는 답니다. 13일간 받는데 이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입니다. 그 뒷장입니다. 383페이지에 상단에 건물유지비가 돼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돼 있어서 집행이 완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저장고라든지 CCTV관계, 중앙집중제어시설장비에 대한 예비비라고 할까요 고장이 나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백신프로그램하고 방화벽 유지비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AS기관이 다 종료가 돼서 고장이 나면 긴급한 복구를 해야만 농림부하고 그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겠습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밑에 국내여비도 한번 더설명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소장 조수환 국내여비는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거래물량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출장나갔는 것은 거의 다 쓰고 잔액 남은 것이 없고 하반기에도 거래물량 유치확보를 위해서 출장나가는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일반안전관리교육비는 당초예산안에 교육비가 45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1명이 가는데 1회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전기시설 제어장치는 이것도 교육여비입니다. 앞에 55만원 확보 돼 있는데 대한 교육비 확보된 여비입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산물도매센터뿐 아니고 수용비라든가 기타경상적경비는 일괄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택호 전문위원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 조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담당자분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일괄로 했기 때문에 부기 부분을 페이지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료정리를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무팀장 류세경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류세경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거든요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22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신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팀장님, 이사장님, 상임이사님께서 기본 연봉이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먼저 이사장님의 기본연봉은 이사님하고 전부 제가 알기로는 호봉이 아마 최고호봉을 적용을 해서 연봉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연봉과 이사님의 연봉이똑같은 것은 특별히 차이를 두지 않고 4급 최고 호봉을 정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4급 최고호봉을 적용을 해서 똑같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근무경력을 몇 년씩 인정받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저희들은 갑경력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적용 받던 호봉을 그대로
○이정석 위원 호봉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갑경력을 인정받으면 시에서 근무했는 것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적용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퇴직금 적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경력만 지급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사표를 내고 1차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승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퇴직금만 적용이 되고 이사장으로 아니면 상임이사로 시설공단으로 넘어 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처음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이후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기가 다하거나 중도에 퇴직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근무분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28호봉이 최고 호봉이죠?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28호봉을 여기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28호봉을 적용받는데 그러면 각 규정에 의해서 28호봉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근무연수가 28년차 근무연수에 대한 근속연속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퇴직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사직을 하고 그 단계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정석 위원 퇴직금은 전혀 없고 그날부터 근속연수에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퇴직금도 그 전에 갑경력 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급이 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안 맞는 것이 근속연수하고 근무경력하고 틀리거든요. 근속연수라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근무를 했을 때 근속연수가 되는 것이고 근무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이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기술이 좋으니까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들고 와서 임금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무연수하고 근무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총무팀장 류세경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갑경력 을경력 그것도 적용을 받겠지만 고용승계가 돼서 우리 공단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차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서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봐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각종 재규정을 만들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정석 위원 아니 고용승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무경력은 글자그대로 거기에 대한 경험의 노하우를 인정을 해 줘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연봉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총무팀장 류세경 퇴직금은 그렇고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대해서 시작한 날로부터 즉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근무연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2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퇴직금이라 든가 모든 것을 적용을 다 받았고 다 정산이 됐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 근무경력만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근속연수까지 또 인정이 되는 겁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임금규정에 의해서도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임금규정에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하는 날까지"가 이것이 근속연수에 한하는 것이지 시에서 근무했는 것을 소급적용을 해서 근무연수로 인정하는 이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임기 중에 저희공단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기를 다 채우고 정년을 채우고 왔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은 저희 시설에서 고용승계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임기 중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승계를 받아 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총무팀장님께서 바라는 요망사항이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여기에서 즉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그만 뒀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렇죠.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이 모든 것이 정산이 됐지요? 그리고 난 뒤에 공기업으로 다시 취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임금규정에 30조에 보면 근속연수계산 "근속연수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하며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무연수로 봐주는 것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봐줘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으로서 재직할 때 그 연수까지 적용을 시키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미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미시 시설관리공단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공사·공단이 10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예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만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위원님의 답변은 제가 다른데 공사·공단에 예를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명의로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나와 있는데 보수규정 30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99년도에
○이정석 위원 '99년도에 생겼다치면 최고 오래된 사람이 4년밖에 안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25년이라고 하는 적용을 시킬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공직생활 했는 부분까지도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왜 여기에 예산을 올리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37조에 "공단은 예산범위안에서 임직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저희들이 지금 사택은 환경사업소에
○이정석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전혀 관계없이 임금규정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후생복지차원에서 임금규정을 여기에 적용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후생복지차원에서 주택을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지금은 간부들도 일용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들도 아직 사택을 제공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용직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배제됩니까?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자 아닙니까? 왜 주택마련자금에 대해서 배제를 시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을 위반을 하면서 공기업을 운영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불성설입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하여튼 이위원님의 말씀
○이정석 위원 같은 직원으로서 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사택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누구는 안된다라고 하면 평등원칙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라든지 이런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 여기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임직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것이지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험여부에 대해서만 일용직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해 놨지 다른 것은 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도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 즉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사원들한테 적용여부를 전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보고 일을 했는 것이고 규정을 만들어 놨는 것이지
○총무팀장 류세경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상위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행자부하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규정아닙니까? 자체규정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시장님한테 받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들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인데 그런데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임직원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근로자 일용직을 넣으면 이것은 잘못 됐다는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데 제가 보는 것은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사람부터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직원, 임원으로 순서가 넘어가야지 어떻게 위에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밑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안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정석 위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장 시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아무도 임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준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팀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기는 참 힘듭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그 불만을 해소 시켜준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을 시켜줘야죠. 왜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도록 적용을 안 시켜줍니까?
내 몫만 다 찾아가고 네 몫은 내 권한으로서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불만투성이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마찬가지로 위에 기타후생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후생비에도 보면 "공단의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타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임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식으로 임금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배제시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줄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갑경력을 적용시켜서 근속연수와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경력이 나와 있거든요. 병경력이 뭐냐하면 공공단체 근무경력, 기업체 30명 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5할을 적용시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도 5할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어떻게 시켜 주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를 들어서
○이정석 위원 근속연수를 5할을 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주차관리요원들의 호봉이 올라갑니다.
○이정석 위원 호봉은 올라가는데 5년을 근무했으면 2.5년을 적용시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시킵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시는 그 조항은 기능직 이상 사무직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보수규정이고, 현업직에 대해서 현업직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임금규정을 정할 때에는 현업직 따로 있고 그리고 기능직 따로 있고 일반직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임금규정입니다. 모든 것을 적용을 여기에서 받으면서 임금규정만 따로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후생복지라든가 퇴직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여기에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도?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아닙니다. 일용직은 보수규정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정석 위원 일용직은 이것 보다 더 나쁜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현업직 고용규정이 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여기에 보시면 병경력에 의해서 다른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취직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도 10년을 근무했으면 5년 정도는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은 기능직이상은 근무했는 것을 50%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운영인력구성이 기능직·사무직, 그리고 현업직 두 가지로 구분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현업직을 정원 외로 인원을 관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은 약 70여 명입니다. 기능직 플러스 사무직. 그 이외에 현업직이 80명 정도 있습니다만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조금 양분화된 그런게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정원 외에 규정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지요? 의료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4대보험에 의해서
○이정석 위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명절휴가 가는 데도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근무여건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임금규정도 그렇게 달라집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타 공단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단지 이것만 여기에 적용이 돼요. 42조 재해보상에 보면 "공단은 재해를 당한 임직원 및 상시일용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만 일용직 근로자가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임직원을 위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는 최대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규정이 과연 올바른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공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적으로 안을 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 또 타 공단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공단이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수당까지 똑같이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꼭 그렇게
○이정석 위원 없잖아요? 없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사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인사규정에 불리한 사항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불리한 것은 저쪽으로 따르고 내가 유리한 것은 이쪽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가 알겠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야의 의견을 참고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최대한 해서 일용직들도 다소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배려를 할 때만이 밑에 사람들이 계층간에 갈등이 없어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을 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위를 유지 할 수 있어요. 밑에 사람이 불평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윗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만이 그 공단이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전부 내 입장에서 내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이 있겠어요.
○위원장 김택호 총무팀장님 우리 이정석 위원장님 뜻 충분히 이해하셨죠?
○총무팀장 류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임금교섭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노동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 부분에는 전문가입니다. 참조하셔서 수용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하는데 고인력, 고임금분들이 주차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환경사업소는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정말 고급인력들이 가서 주차관리를 잘하는구나 이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불만이 있고 나름대로 문제가 자꾸 외부적으로 나오면 보는 시각이 안 좋은 것 아시죠?
○총무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랬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할 때 전부 1/2씩 삭감되고 또 현업직하고 임원하고 너무 임금관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전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서 제출하면서 그대로 1/2올 다 올려놨거든요.
매일 지적 사항이 나오면 노력하겠다 라고 해 놓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여기는.
○총무팀장 류세경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임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젓번에 직원들의 운영수당이 삭감이 사실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인건비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보면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공기업 업무 회의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 2인이 꼭 8일을 맞춰서 가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이런 것 조금씩 예산에 반영해서 줄여서 해야 될 부분도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분이 기관운영접대를 굳이 한달에 100만원씩 책정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본인이 월급이라도 깎아서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위직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데 보면 하나도 그런 흔적이 없는데요뭐.
○총무팀장 류세경 사실 저희 임원들께서는 접대비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성과급 같은 것도 보세요. 임원은 성과급이 450%이고 직원은 125%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임원이 450%를 탈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에 가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가등급을 받아야만 450%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직원들과 같이 다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360%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개인 성과급이 없습니다. 없고, 기관성과급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개인성과급이 따로 있고 기관성과급은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행자부지침 예산지침 편성표에 보면
○김익수 간사 팀장님 행자부지침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행자부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구미시장한테 이사회를 먼저 거쳐서, 아니 물어 봅시다.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한테 승인 받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행자부에
○김익수 간사 성과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든 만들어서 이사회 거쳐 시장한테 승인 받잖아요?
○총무팀장 류세경 성과급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성과급만큼은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강제성 있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아까 이정석 위원장한테 답변하는데 보니까 임원하고 기능직하고 현업직하고 규정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전국 공기업 다 이런 부분 구조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서로 그쪽 공기업에서는 다른 공기업 핑계대고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 얼마입니까? 한시간에?
○총무팀장 류세경 2,400원입니다. 한시간에
○김익수 간사 우리나라 최저임금 규정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 4시간 근무해서하루 2,400원 받아갑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시간당 2,400원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30일 근무하면 얼마 겠어요? 30만원도 안되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36만원 정도됩니다.
○김익수 간사 근래에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그분들한테 적용해서 공제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해줍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부터 공제해요?
○총무팀장 류세경 금년부터
○김익수 간사 우리 공기업이 탄생하고 나서 3년동안 안하다가 금년부터 하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간사 작년에 본예산때 우리가 임금이 임원하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현업직하고 너무 현격하게 대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받았죠? 받았는데 한시간에 2,400원 주는데 거기에 다 공제하고 그 사람들 하루 4시간 근무해서 한달 근무해서 30일 근무해서 돈 이십 몇 만원밖에 못 타가는데 임원 상임이사, 이사장, 팀장해서 1년에 수천만원씩 타갈 때, 소도 웃을 일입니다. 뭔가는 살을 빼서 밑에 살아가는데 현업직들하고 평등성을 맞춰야 되는데 매번 지적이 돼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이 전국에 109군데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화가 지방분권이 되면 모든 시 집행부 이루어지는 시장부터 하는 모든 부분이 의회에 조례로써 갖추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조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사회해서 시장한테 승인 받아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의회에서 아무리 질의하고 이런 부분 지적해도 바늘만치도 반영이 안돼 준다고 봤을 때는 예산으로 밖에 바로 잡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 자리만 모면하지 마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하급직에 현업직에 있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총무팀장 류세경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과 분배의 정의에 맞도록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이 없고 규정규정규정! 행자부치침! 안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위원장님,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하나 다 짚어서 할 수 없고 계수조정때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팀장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해마다 했는 사항입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과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경영평가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필히 맡겨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총무팀장 류세경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그래 해서 각종 지표하고 결과를 전부 우리가 반영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하위직이 일선에서 주차티켓을 발부하거나 이런한 분들은 전부 하위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가 하위직에 불만이 없을 때 고객만족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차의 날 행사할 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관리팀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고객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시 전체행사있을 때 전부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타 지역 의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전국행사를 하든지 시단위 전체행사를 하면 인근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때만큼이라도 그것을 주차관리팀들한테 발부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전화번호가 돼 있는데는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다 해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행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하나하나 같이 해야지 구미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행사는 잘해 놓고 그런 미미한 것까지, 10만원 과태료 그 지역에 다 보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구미시에......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차의 날 행사할 때 다른 지역 전국행사다 보니까 전부 다른 지역에서 저한테 여성회원이라고 저한테 많은 것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부과 다 했습니까 10만원씩?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원관리소나 불법주차관계는 공원관리소 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정임 위원 그러면 시내전역에 다 그렇게 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원관리소에서 합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공원지역내에는 공원관리소에서 하고
○이정임 위원 공원지역내는 공원관리소에서 하고 시지역 전체는
○총무팀장 류세경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일반 교통행정과 말고 주차할 수 있는데 있잖아요. 복개천이나 이런데는 어디서
○총무팀장 류세경 주차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을 뿐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정임 위원 과태료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사용료는
○총무팀장 류세경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정임 위원 받고 그렇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 부과할 때 참고로 하셔서 과끼리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저희들한테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공문을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이정임 위원 그것은 집행부 과끼리 해야지 과끼리 해서 간부회의 할 때나 참고로 해서
○총무팀장 류세경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복개천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위원님.
○이강덕 위원 팀장님 26쪽에 규정집유인 하는 것 있죠?
○총무팀장 류세경 예.
○이강덕 위원 권당 10만원씩 해서 30권 유인 돼 있는데 어떤 규정집인지 규정집 견본을 하나 달라고 그때 당시에 예비심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삭감시켜도 관계없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제가 오늘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책임지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3일전에 3, 4일전에 예비심사 할 때 규정이어떤 것이 규정집인지 한 부 나한테 견본으로 달라고 했는데 견본주지도 안하고 한 권에 10만원씩 30권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주는지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따로 설명도 안 해 주고 관계없지요?
○총무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때 팀장님이 설명 안했고 다른 분이 설명했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팀장으로서 제가 책임이니까 후속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추후에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총무팀장님 위원들이 자료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삭감문제가 아니고 자세문제예요. 시정하도록 하세요.
○총무팀장 류세경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끝났습니까 위원님?
○이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총무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주차관리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3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팀장님 36쪽에 보면 주차사업 운영 우수공단 견학여비 해서 산정된 것 있죠? 1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차량파손 피해보상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관외 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7월1일부로 견인사업을 하면서 안산, 강원도 쪽에 두 차례에 걸쳐 자료수집차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앞으로도 연내 우수사업 PDA사업 관련해서 직원들이 한 번 더 갈 것을 감안해서 3회 정도 관외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기 예산편성된 것이 480만원있네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그것은 관내에 1인당 우리 직원이 5명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계산했고 관내고, 관외는 그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강덕 위원 관외가 하루 나가는데 1인당2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보통가면 2박3일 정도로 가다보니까 1인당 20만원 정도
○이강덕 위원 2박3일가면 하루에 2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한 사람당 20만원씩입니다.
○이강덕 위원 어떻게 계산이 돼서 우리 의원들도 출장 나가면 1인당 20만원 출장여비가 안 나오지 싶은데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1인당이 아니고 2박3일입니다. 멀리 가다 보니까
○이강덕 위원 2박3일에 20만원이라는 말이죠?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예, 1인당 20만원.
○이강덕 위원 여기에 2박3일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4명이 나가는데 12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인이 출장가는 여비가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부기상에 1인이 한번 출장 가는데 20만원을 투입해서 3번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박3일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어디 하루 출장 나가면 20만원 여비 안줄 거란 말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만 통상 칠팔만원 약 2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2박3일에
○이강덕 위원 이것이 교통비, 숙박비, 식대이래 해서 다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예,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이강덕 위원 지금 규정에 시설관리공단에는 한 번 출장가면 2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그 밑에 차량파손시는 당초예산에 33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서로 감시자가,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상반기에 12건인가 해서 수리해 준 금액이270만원 정도됩니다.
○이강덕 위원 상반기에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예, 그래서 연말까지 견인사업도 하고 해서 혹시 파손 될 걸 감안해서 300만원 정도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기 820만원 확보돼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기 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기 예산액 820만원인데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820만원 중에 약 460만원은 근로자들 선진지견학 경비입니다. 이 보상비 명목은 기존에 330만원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330만원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 복개천에 주차장에 차 주차를 해 놨다가 내차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끌고 다니다가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저도 수리를 개인 돈으로 수리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똑똑한 사람만 타먹는 건지 이게 이렇게 되면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통상 그럴 경우에는 거의 근무자들한테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고, 올해만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5건 정도 상반기에 12건 정도
○이강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 했는 내역 있죠? 올 상반기까지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여기에 나오는 우리들도 몰라서 주차장에 세워 놓고 차량이 파손돼서 고치기 아까워서 한 두 달 가지고 다니다가 고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는지 하여튼 자료 좀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전생활팀 소관입니다. 건전생활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건전생활팀장 정봉문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건전생활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팀은 44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팀장님!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51쪽 보상금에 감이 됐는데 일반강사 초청수당해서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51쪽에 보상금 이것은 저겁니다. 우리 헬스강사가 시간강사로 있다가 일용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보상금 명목에서 주다가 그 사람이 일용직 현업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3월2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았는 금액은 제하고 일반 일용임금으로 올리느라고 보상금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강사들은 보상금에서 나가거든요. 일용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현업직으로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51쪽에 말이죠. 안전수칙을 어디에 부착합니까? 40개 만들어서.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이것은 수영장을 이번에 전부 개체하고 벽같은 것을 전부 다새로 개체를 하다보니까 얼마 깊이 이상은 얼마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안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 수영풀 그 다음에 수영회원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주의사항을 전부 다했는 것이
○김익수 간사 수영장에 국한된 것입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수영장에 국한됐는데 안전수칙을 아크릴로 만들어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크릴로 전부
○김익수 간사 아크릴로 만드는데 무슨 한 개 10만원이나 해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이 큰 것은 지름 1m50cm에서 2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깥에 무슨 시간 몇 시에서 몇 시 같으면 초급, 중급, 상급반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해 놓고 나머지 규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익수 간사 규격이 크고 작고 할 것 아닙니까? 들쭉날쭉 할 것 아니에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
○김익수 간사 그런데 일괄 한 개 10만원씩 다 계상을 해 놨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지금 이것을 양해 말씀드리려고 하면 7월1일날 오픈 했기 때문에 실제 당초예산이 없어서 6월달에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해서 지금 처음에는 견적을 받으니까 400만원해서 400만원 올렸다가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지금 2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280만원 들었으면 280만원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런데 이것은 그때 자체 이사회 할 때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의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계수를 조정하더라도 일단은 이사회에서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400만원 280만원 선 집행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니 그렇게 해 놨더라도 잔액을 남겨야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일단은
○김익수 간사 예산승인도 안 받고 선 집행했는 것도 28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서요? 280만원 들었으면 280만원만 올리면 되지 400만원 올려놓고 삭감될 것을 예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삭감될 것을 예상했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여러 군데 안 받았습니까? 해 놨다가 그것을 처음에는 스탠으로 하려고 하다가 올해 몇 달 가고 하니까 최하질로 하자 아크릴로 해도 5년은 안 가겠나, 그래서 낮췄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얼마를 가든 들었는 만큼 요구를 해야지 들지도 않은 돈을 요구해 놓으면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이사회 상정할 때 그 당시에 스탠으로 하려고 400만원 했다가 통과돼서 이사회 의결했던
○김익수 간사 위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사회만 통과되면 다 합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일단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사회에 상정을 시켜서
○김익수 간사 그러면 선 집행하는 부분을 해서 다른 본청에 실국과는 전부 다선 집행하려고 하면 의회에 미리 해서 사전승인 얻어서 선 집행하는데 거기는 이사회 거쳐서 했다고 하면 의회 위에 이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니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이사회 통과 안하고는 예산을 상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미리 다 썼다면서요? 선 집행해서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6월달에 7월1일날 오픈하는데 안 쓰고 어떻게 됩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 다른 데는 1억5,000만원도 선 집행해서 쓸 때는 의회에 승인 거쳐서 합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잘못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선 집행해서 잘못됐잖아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니 7월1일로 수영장 오픈하는데 6월달에 그것을 붙여야 되지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번번이 의회 와서 지적받는데 한 두 번이 아니죠?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조심하세요. 다른 사항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팀장님.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말씀하세요.
○이정석 위원 52쪽에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말씀하세요.
○이정석 위원 기존에는 150%인데 경정에는 왜 300% 돼 있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이것은 오전에 총무팀장도 이야기하고 하듯이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관성과급은 행자부 주관해서 평가를 가부터 마까지 등급을 받는데 보통 저기에서 등급이 올해도 7월말까지 하고 나면 올해 10월달쯤 되면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어느 등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행자부 편성지침에 300%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등급이 차이가 많거든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가급은 300%고 마급은 100%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전부 가급으로 다 해 놨네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두 분 계시죠? 그 분들이 임원들이지 않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이정석 위원 임원들은 가급이 450% 마급이 150%거든요. 작년에 가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마급을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작년에 다급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중급을 받았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작년에 중간 받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320%를 받았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니 작년에는 임원들은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직원들은 220% 받았죠.
○이정석 위원 직원들이 평균 220%를 받았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올라와 있는 것은 가급으로 해서 예산이 다 올라왔네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그것은 일단 등급이 뭐가 내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작년수준으로 220% 예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53쪽에 헬스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잘못돼서 째냈고 그것을 다시 참고 설명 드리자면 43쪽 안 있습니까? 앞에. 43쪽에 거기에 지금 예산전용해서 썼는 거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돼서.....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본청에 우리 이사회 의결해서 예산전용해서 오수관 안 있습니까? 옥상에 물 있는 것. 그거 했는 것 전용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헬스장은 오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헬스장비 구입에 전용해서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뺀 것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820만원이 기정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53쪽이 없는데 우리 것은
○이정임 위원 53쪽에 있습니다. 책이 전부 다 틀리네요. 53쪽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강덕 위원 여기는 52쪽밖에 없는데
○이정임 위원 53쪽 있습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이 필요 없어서 째냈어요. 째낸다고 째냈는 것이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의회에 줄 때 똑같은 것을 해야지 지금 53쪽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없는 것이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헬스장비 올린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것만 올해 일부 교체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올해 기정 예산에 820만원 서 있었는데 3,200만원을 다시 올렸잖아요?
○정성기 위원 팀장님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수정을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어느 부에는 53쪽이 들어 있고 어느 부에는 째냈다고 하면 이래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제출한다고 그때
○김익수 간사 이사장님! 예산서 유인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이것은 필요하다고 했다가 필요 안하다고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문 했는 것도 사전 승인 받아서 다른 1억5,000만원, 2억짜리도 의회에 사전 승인을 구해서 정말로 급한 것은 다 승인해서 출장소관내나 이런 건조기 같은 거 다 집행했거든요.
단돈 280만원이든 얼마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도 금시초문인데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강덕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다뤄서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만 봤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한 유인에 페이지수를 뭣 때문에 만듭니까? 페이지수 만들어 놨는 이유를 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52쪽에서 55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양해가 사전에 있다든지 정오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또한 매년 반복되고 예산때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처음에 만들 때 목적과 취지를 상실해 버렸다고 제가 항상 예산때마다 말씀을 올렸는데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특정한 임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보다 그에 대한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너무 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주차관리팀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건전생활팀하고 지하공동구하고 4개입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윤종석 위원 4개에 대해서 예산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방만하게 예산운영하지 마시고 이것도 시민들한테 어떠한 공익적인 측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만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올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문을 여는고 하면 다른 부서에는 안이래요.
그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시설관리팀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돈 들어가는 부분은 돈 들어가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전체 우리 36만 시민들의 각 지역구를 두고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하는 눈 높이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고집을 피울 때 고집을 피우셔야지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추후로 발생이 안하도록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바로 거기에 대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시민들한테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각성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제가 미처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이사장님 위원님들 분위기 이해하셨고 시민들 분위기 이해하셨죠? 감안해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예.
○이정석 위원 53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이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윤종석 위원 총계는 다 맞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 자체 해 놨는 것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상임이사님은 헬스기구가 시민들한테 헬스요금을 받으면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헬스기구를 좀 바꾸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팀장님은 필요 없다하고 예산서 유인에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다고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에 당초예산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올해 몇 달 수영장이 놀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반영시키려고 하면 부담이 돼서 되겠나 해서 처음에 하다가 예산에 이번 부기상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처음 요구할 적에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여기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안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이 아까 미스프린트라고 안합니까?
○김익수 간사 이 돈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려고 일단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필요한 것만 조사 해 놓고.
○위원장 김택호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겁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예.
○김익수 간사 상임이사님 안 계세요? 저번에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죄송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헬스기구가 사실상 시민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12년전 것이기 때문에 구식이 돼서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팀장님은 필요 없다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 먼젓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올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강덕 위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행자부지침, 조례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예.
○이강덕 위원 전부 행자부지침 핑계를 대는데 행자부지침에 대한 책자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예, 있지요.
○이강덕 위원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있죠? 그것하고 규정집하고 세 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규정집 가져다 달라고 했지요? 몇 시간 지났습니까?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갖다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갖다 놓으면 뭣합니까? 줘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이강덕 위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정말로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세밀하게 짚다시 어 나가겠습니다. 행자부지침 반드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예.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죄송합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호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지하공동구 부분이 있는데 심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팀장님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기술관리팀장입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사업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색인표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지금 수선유지비에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때 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다 안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 안올렸어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8,000만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중 안에 있는 것이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고 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긴급수선비라고 해서 이것은 기계장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펌프도 수리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스크린도 수리할 수 있게끔 그래 해서 예산을
○정성기 위원 아니, 뒷부분 기계수선유지비.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뒤에 것은 세목별로 나눠 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은 포괄적으로
○정성기 위원 뒷부분이 지난번에 기정예산때 감돼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다는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산펌프장 스크린실 계단보수해서 500만원, 밑에 것은 1,800만원 1식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물론 전문용어겠습니다만 기획실 계시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정성기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승인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펌프장 스크린실 가령 계단보수를 하는데 계단이 몇 m에서 계단보수하는데 재료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앞으로는 예산서가 배가 돼도 좋으니까 세세한 문구를 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건에 1식해서 500만원, 1,000만원씩 요구를 하는데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세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감됐던 부분에서 새로 올린 것이 어느 것입니까? 수선유지비에서.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수선유지비에서는 다시 올린 부분이 중계펌프장 기계수선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거 올린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예.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감됐던 부분이 상당히 분량이 많았죠?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많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예산들을 요구할 때 계획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소장님께서 그게 금년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가서 방문 안했습니까? 체크를 해서 아직까지는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라 해서 넘겨놨죠? 이것도 이번에 예산요구 안하면 1년 넘어가죠?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기 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칠팔개월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으면 금년에 것도 뒤에 추경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안해도 될 사업을 당초에 다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저희들이 수선비라든지 이것은 예측을 해서 올해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 장비 부분이 이상이 있을 것이다
○정성기 위원 포괄수선비말고 항목별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기계시설 긴급수선해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것이 지난번에 밸브교체한다고 해서 몇 천만원 올린 것 있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 갈아도 사실 지금까지 지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예, 견디기는 견딥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도 별도로 더 견디면 1년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정위원님 예를 들어서 비산펌프장 천장이 누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말고 밸브를 교체했다 이런 것 지난번에 재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많이 삭감이 안됐습니까? 본예산때 우리 현장방문한 후에.
그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데 가서 사업을 못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설명해 보세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현재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실질적으로 6월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처리단가가 3원 정도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수선비라든지 긴급수선비. 긴급수선비는 수선비 안에서 빠졌는 부분 그 부분을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산펌프장 지붕보수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데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보수비말고 지난번에 밸브교체해서 한 것이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밸브교체.
○정성기 위원 요구를 안해서 우리가 인정 안 해줘서 구입 못해서 지금까지 지나 왔잖아요. 당초 요구할 때는 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이 안돼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새는 것도 참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비 새는 부분 말고 밸브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스페어가 있습니다. 펌프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가 퍼지는 것 같으면 예비 한 대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또 언제 퍼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정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저희 사업소에서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성기 위원 수선비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소장님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되고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배보다 배꼽 그러니까 전면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기술안전진단을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전체 예산이 6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환경사업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57원 정도로 봤습니다. 하다보니까 6월말 기준 하니까 53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육상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판단하건데. 지하에 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전진단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토관이 내려앉아서 탈수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장비수선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료비 기타를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직원들을 투입해서 수선비를 아끼는 방법이 있고 그 대신에 수선비가 많으면 직원들이 편한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정위원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 탈수기, 도색관계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빼고, 얼마전에 탈수기 배아링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1,600만원, 1,700만원씩 이렇게 듭니다. 예측도 못한 부분이 그렇게 튀어 나옵니다.
저번에 정위원님하고 여러분 오셔서 진단 하셨는 부분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이강덕 위원 39명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예.
○이강덕 위원 현재 환경사업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12명 정도입니다.
○이강덕 위원 각 지역마다 나가있는 직원 말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12명입니다.
○이강덕 위원 자체 출장 나가고 합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현재 자체 출장하는 것은 저희가 각 중계펌프장 그 쪽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시청에 업무협의차, 그 다음에 공단 본부에 통상본부라고 합니다. 거기 출장도 가고 물품구매하고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것부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언제 한번 환경사업소에 갔었습니다. 여직원만 두 명이 있더라고요. 여직원. 그래서 여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정직이냐 뭐냐고 하니까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일용직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두 명이죠? 나머지는 한 명도 없어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이사장님일 수도 있고 사업소장님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평일날인데 근무하는 날인데 가니까 여직원만 두 명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출장명부를 달라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주지를 못하는지 전부 출장 나갔다고 대답만 하고 명부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출장명부를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만 출장을 나갔다하고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출장을 간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계펌프장 그 다음에 현장에 일이 있을 때는 전직원이 다 붙습니다. 다 붙고,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 체력단련의 날 하면서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도 환경사업소에 적어도 직원이 12명 같으면 다 출장을 나가더라도 사무실 지키는 직원은 한 명 정도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것은 전화받는 것하고 그때에
○이강덕 위원 일용직들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 집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컴퓨터를 들고 나가도 그 사람들은 책임성이 전혀 없어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정문도 있고
○이강덕 위원 아무리 정문이 있고 그래도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앞으로는 직원을 항상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무실에 출장을 아무리 나가도 직원도 한 명도 없이 전체 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장나가는 것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죄송합니다.
○이강덕 위원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73쪽에 아까 총무팀에도 보면 관계법규집 규정집유인해서 한 권에 10만원씩 해 놨는데 여기도 법령집 추록비해서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것은 관보쪽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관보쪽에도 이것이 추록비가 따로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관보는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것하고 각종 법령집입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관보가 아니고 법령집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에도 각 법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제를 해서 최신
○이강덕 위원 가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집 내려오면 매달 문서실에 가서 받아서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 대금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 대금은 6만원이고 규정집은
○총무팀장 류세경 규정집은 마치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차량 무상양여 명의이전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것은 저희가 현재 봉고차 1대하고 버스 31인승 그 다음에 특장차, 덤프트럭 그 다음에
○이강덕 위원 무상양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것은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 당초에는 시의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자체가 상하수도과에 자산이 되어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차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을 상하수도과에 주는 것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아닙니다. 시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매년 불입합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자체는 돼 있지만 명의이전을
○이강덕 위원 아니, 환경사업소가 언제 생겼는데 이제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것은 전에는 시에 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렇죠. 언제 넘어갔어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작년 9월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1년 이내에 내는 것입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저희가 몰랐는데 재산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강덕 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이 이것이 작년 9월달에 넘어왔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불입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무실에 직원도 한 명 안 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빠뜨리고 추경에 예산확보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자꾸 제가 짚어서 미안한데 도개하수처리장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70만원해서 있죠. 12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예.
○이강덕 위원 그 밑에 77쪽에 보면 도개처리장 사여과 설비 정비있죠? 우리 도개처리장 지은 지가 불과 3년도 채 안됐지 싶은데 뭐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합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것은 앞에 말씀 드린 것은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돼서 45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선 3회 15만원 그래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여과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개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안됐습니까? 말 그대로 사여과지 모래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활성탄하고 이것을 바꿔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 가면서 물이 그쪽에 흘러서 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하고 활성탄하고 바꾸는 그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수처리장에 감시카메라를 국가에서 설치한다하는 것은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국가전산망
○이강덕 위원 국가전산망 글자하고 감시카메라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감시카메라가 있는게 그 라인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하면 저희 본 처리장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선사용료
○이강덕 위원 한달에 7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러니까 그것은 45만원하고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옥계펌프장하고 두 군데인데 표기를 못해서
○이강덕 위원 전용회선사용료가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옥계하고 다 합쳐서 사용료가 나가는 것을 보면 도개처리장 감시카메라 전용회로 다 틀리잖아요. 말 문구가 안 틀립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내년도부터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세밀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이강덕 위원 공공요금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팀장님, 74쪽에 상임이사 접대비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그것은 아까 총무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상임이사님 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쪽에 여기서 접대비가 돼 있는데
○이정석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행자부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류세경 행자부지침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없지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100만원을 올렸죠?
○총무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죠?
○총무팀장 류세경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보니까 월 1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10만원이 더 업 됐습니까?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올라 왔습니까?
○총무팀장 류세경 이것은 계속 연마다 이 수준에 부서운영접대비와 이사장님의 접대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의 접대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는 행자부에서 얼마를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접대비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부서운영비도 각 팀별로 120만원씩 올라와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타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접대비 100만원 했는데 다른 데 많은 데는 150만원, 200만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각 팀에 22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80%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할 부분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택호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것과 같이 삭감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및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택호
- 김익수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이강덕
- 윤종석
- 손홍섭
- 이정석
- 정성기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 기획정보실
- 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강재용
- * 선산출장소
- 소장김경배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 동락공원담당정상화
- * 농산물도매시장
- 소장조수환
○기타참석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총무팀장, 류세경
주차관리팀장, 손기화
건전생활팀장, 정봉문
기술관리팀장, 조규회
○서명위원
위원장 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