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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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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시작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제정 한 건과 개정 3건으로써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생활위생과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2006년 1월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수집ㆍ운반 처리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및 용기관리 등에 따른 대행관리 수수료를 세대당 100원씩 공동주택운영위원회 및 관리소에 부과하는 규정신설과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시 공가율 2% 인정으로 이사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지정하여 어려운 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여 타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장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본격적인 가동으로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납부일을 관리비 납부마감일에서 익월15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수료 부과시 공가율 2%를 감액부과 적용토록 하였으며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실제적으로 수수료납부 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에 대해 감면 조치토록 하였으며 가족이 동일 번지내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상 동일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한 것은 적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 우리 인동, 진평, 양포에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장 분들하고 회의를 제가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30~40명 모인 데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포항은 지금 700원을 받고, 내용 아시죠,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압니다.

정성기 위원 그다음에 경주시에는 1,000원을 받고 경산같은 데는 무상으로 하고 영주도 무상으로 하고 김천도 1,000원을 받고 인근의 칠곡군에도 900원을 받습니다. 군위나 의성이나 안동같은 경우에 봉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1,300원 받습니다. 직할시는 1,300원을 받는데 이게 1,000원을 하다가 500원 바로 인상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500원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500원 큰돈은 아닌데 이게 인근에 바로 우리지역을 이야기하면은 부영단지같은 데는 5,000세대가 같이 있는데 그 바로 몇m 지나면 석적 부영이 또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서는 칠곡군같은 데서도 지금 900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군에는 재정이 못한 데도 900원을 받고 구미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재정면으로 봐서는 아주 우수시라고 하면서도 1,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부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회의를 같이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격을, 아까 100원은 그러면 수거하는데 수수료를 100원 떼 주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그것은 일단 놔두고 현행 지금 구미시는 전체 다른 시내보다 얼마 받습니까? 현재는. 지금 인동까지는 현재 사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1,000원씩 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원을 받은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의성에 있는 정오산업에서 이걸 수거해 가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갔는데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달에 1,500원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형곡동이나 우리 구미관내에 일부 수거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2,100원 받는 데도 있고 1,700원, 1,600원, 작은 데는 도량4주공같은 데는 1,350원, 두산맨션 1,300원, 장안맨션 1,600원, 럭키전원 2,000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 2006년도 1월1일부터는 이걸 우리 시가 직접 수거ㆍ운반 처리하면서 1,500원을 조례로 제정했던 것이고 지금 다른 시에도 이렇게 무상으로 한다 이런 관계는 2005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이 매립장에 직접 반입이 금지되고 나서 아직 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러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무상으로 다 경산이나 영주나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영주는 현재 예천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관계도 현재까지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구시에도 처음에는 남구나 수성구같은 데는 1,600원, 1,500원씩 받다가 금년도 12월 현재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200원씩 낮춰가지고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구시에도 이런 1,300원 받아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위탁처리비를 인상해야 될 그런 현실에 와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500원을 받아도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통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처리비가 1,500원을 받아도 연간 13억5,700원 정도의 손실이 시에서 별도 부담을 더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200원을 더 낮춰서 1,300원을 받을 경우에는 15억 이상이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칠곡같은 데는 사실 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도 군부하고는 틀립니다. 군부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세도 더 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 주민세하고 이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 당장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주택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근에 바로 군에는 이보다 구미보다 못한 군에는 900원 받고도 경영이 되는데 왜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현재

정성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뒤에 조정하도록 하고 용기세척 문제 때문에 상당한 말이 많던데 앞으로 용기는 그 쪽에 관리소 앞에다가 몇 개를 둔다고 그러대요. 거기에다가 수집을 하는 모양인데 용기세척 문제는 그러면 관리소에서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다 가보니까 담당직원들 다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용기 청결유지 관리는 자치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 지금 까지 안 하다가 그것도 지금 하려면 사실은 겨울 동절기는 괜찮은데 여름되면 냄새도 무지 날거고 청소도 보니까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척하는 문제도 기본 그것도 조치를 안 해 주고 그게 만약에 그냥 거기에서 세척해 가지고 하수도로 그냥 물 흘러내려 가지고 오수를, 나중에 환경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하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관로를 통해 가지고 가면은 전부 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관계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문제는 없을 것같고

정성기 위원 문제는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정성기 위원 그런 것도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담하고 또 청결관리 해 주는 부담조로 세대당 월100원씩

정성기 위원 100원씩 지원하는 그거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러면 하수 나중에 문제되는 그런 건 시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수도는 어차피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생활하수도 전부 하수관거를 통해 들어갑니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압니다.

○위원장 변우정 세척할 때 우수관거로 안 내려가게 하면 되지요.

정성기 위원 이 관계는 가격을 다음에 조정해 봅시다.

김익수 위원 다음에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정성기 위원 오늘 바로 해야 합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제14조에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는 것이 이게 부과시 공가율 2% 해서 감액해 주는 이거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여기에 지금 100원씩 감해 주는 게 용기세척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자치회에서 용기를 씻어서 관리하는 그 명목으로 100원을 공제해 주는 것 같고 지금 여지껏은 돼지사육 농가나 정오산업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처리할 방법은 없고 공동주택에서, 얼마 올려달라고 해서 수지가 안 맞다,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려주면 안 가져가고 이러니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녔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타 단체, 시군을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 이걸 우리가 환경사업소에다가 건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돼지사육 농가가 가져가는 데는 900원씩 가져가는데 타 시군의 처리비용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걸 우리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사육농가에 가져가서 불법매립을 시키다 보니까 환영오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땅을 대지를 주고 민간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자기가 25억 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 돈이 조금 더 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격을 1,500원 하는 건 이 업자한테 1,500원을 다 줍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어차피 받아도 저희들이 갖다가 일반예산을 더

정성기 위원 보태서 주는 거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1,500원에다가 1년에 부족분 13억5,000하고 보태서 그 업자한테 지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출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가격을 기준을 삼을 때도 이왕 시에서 부담하는 거 9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리고 시설 새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부담을 지우는 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데 이왕이면 시에서 부담을 더 하더라도 대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고 1,200원이나 이렇게 해 보다가 시에서 재정부담이 자꾸 더 가중되면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갑자기 80% 정도를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도 안 하고, 제 얘기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또 우리가 시설을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이제 가동을 하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용기세척 이것 100원씩 이거 각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 옆에 공가에다가 뭡니까? 원시적으로 하는 돼지사육 농가에서도 다 씻어서 갖다 놓는데 시설을 멋지게 해서 차를 우리가 사서 수거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용기세척을 주민들이 씻어서 하수도 부어서 하수관로에 가면 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비원시적인 방법이라요. 그래서 용기를 세척해서 탁탁 갖다놔줄 수 있는 그 시설을 다시 하세요. 하셔가지고 100원 인센티브 안 주더라도, 누가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와서 맨날 그거 씻고 앉아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까지 보완이 안 된 사항이고 이것은 보완을 시켜야 되고 돈은 900원에서 1,200원 정도선으로 했다가 시에서 재정부담이 자꾸 들어가면 그때서 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처음 부터 대번에 70~80% 인상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 조례 자체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공가율 2%을 감액 부과하는 것은 하더라도 만약에 용기세척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부과하는 이거를 주지 말고 그것을 공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원은 단순한 용기세척 뿐 아니고

김익수 위원 돈 받아들이는 것?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징수교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그러면

정성기 위원 돈 받는다고 수거해 주는 거야.

김익수 위원 돈 받는 것도 주고 쓰레기통 세척하는 비용까지도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오늘 조례를 다룰 때 이 금액을 70%∼80% 올리면 지금 시 의원님들 각 지역에 농촌지역에는 아파트가 없는가 몰라도 의원들 시내지역에 전부 아파트 없는 데가 없고 해평같은 데도 아파트가 다 있을 것이고 산동같은 데도 4공단 되면 다 있는데 전부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3억5,000에서 20억이 재정이 더 부담이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을 제고하고 한 1,200원 정도면

정성기 위원 아니, 김위원님.

김익수 위원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아파트 주민자체가 대동소이 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방금

정성기 위원 가격은 국장, 가격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었는 거로써는 경북의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많은 데가 1,000원

김익수 위원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이렇게 소각장을 설치 안 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거를 설치를 하면

○위원장 변우정 환경여건에 변화가 오면

김익수 위원 여건이 바뀌면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지, 올라갈 때는 나중에 같이 우리도 올라가고 현재로는, 지금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경주하고 김천 거기는 1,000원씩이고 포항은 700원, 칠곡은 900원이에요.

그래서 경북의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원으로 맞춰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재 인상되었다고 위원님 말씀이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1,500원 2004년도 11월달에 조례로 정해 놓고는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까지 저희들이 처리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1월1일부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이고 아파트별로 900원, 1,0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많이 받는 데는 1,700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구미시 관내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당초에 처음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어려우니까 축산농가에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먹을 만큼 좀 가져가 달라, 또한 의성 정오산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정오산업 뿐 만이 아니라 김천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도 중간처리 업체에서도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세대별로 계약을 해서 가져간 것이고 여기서 인상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물론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인상된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처리주체가 시장이고 또 우리시가 처리능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축산농가에도 돈을 받고 가져가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어서 그것은 참 편법으로 해 왔지만은 이제는 첫째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양이 한 아파트에 다 가져간다면 얼마 먹이는지 모르지만 반추동물에는 못 먹이기 때문에 돼지나 개나 먹이려고 가져가는데 과연 그만큼 소모되는지, 그게 안 되면 결국 돈 받아서 처리해 버리면 결국 나머지는 2차 환경오염을 시키는 매립쪽으로 가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례도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갖다 100원씩 갖다 해 주는 것도 이것은 징수대행과 용기 청결유지 관리차원에서 100원씩 해 주고 특히 용기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용기관리자가 지정된다면은, 아파트별로. 지정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 과장님, 용기를 관리지정 받아서 1,500원, 1,200원 안 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기 누가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현장방문 하고 서울도 가고 도봉구도 갔다 오고 할 때 처리장 만들기 전에 다 봤는 자료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김익수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갑자기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3억5,000을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1,500원을 받아도.

그리고 아파트관리소하고 관리규약에 계약체결하는 데 보니까 동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전부 받고 있대요, 자료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딱 보니까 당구장표시를 해 가지고 1,500원 해 놨는데 차후 조례개정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풍겨놨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 사는 시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기들 회의할 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900원인데 타 시군에는 무상으로 하고 700원, 1,000원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처럼 시설을 도입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도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라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했는 부분이니까 100원씩 공가율 2% 감액해 주는 것 이거는 그대로 두고 1,200원 정도가 적당하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100원씩 빼주면 1,100원 받는 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13억5,000에서 20억이 되든지 일단은 타 시군보다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먹고 살기 나으니까 좀 혜택을 보여 주다가 점차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계약서상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더구만요. 시에서 공동주택하고 계약서 체결내용에.

그리고 용기세척 부분은 아까 천몇백원 받아서 용기세척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각 오우수 분리공사 해 놔도 공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수관, 오수관 분리한다고 해 놨는데도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맞는 데는 우오수 같이 물려가지고 해 놓은 데도 지금 공사 새로 하면서 물려놓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낙동강으로 흘러가가지고 또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소 자체에 용기세척 하는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싹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붓고 딱 끌고 가서 씻어 갖다 주는 이런 부분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대행업체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용기가 이렇게 비닐로 접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트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실어옮기려면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즉시 씻어야 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통이 커가지고요, 한 차에 몇 개 싣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거기 까지 갔다 왔다 하려면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오염시키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그것도 아파트별로 하수구가 다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어허, 지금 내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금 생활하수가 싱크대에서 나가는 것이 다 오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오수로 나가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은 우리 지역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했는데 물 구베가 안 맞아가지고 여름에 우수가 많이 넘쳐버리면 생활하수가 집으로 역류해 가지고 공정상 안 맞아서 우오수 분리공사를 하면서 돈을 수십억씩 투입해서 했는데도 안 맞아서 우오수를 같이 물려놓은 데가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맨 해 놨는 부분이 낙동강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게 아까 타 시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통을 씻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씻더라도 거기에서 씻어야지,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을 모아가지고 싣고 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 차 사가지고 음식물 수거해 가져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업체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수수료 줍니다.

김익수 위원 사주고 나중에 돈 쓰레기봉지 대금 빼주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자기들 그걸로 합니다.

김익수 위원 옛날에 차 살 때

정성기 위원 그래, 그 차에다가 이 장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차에다가 통을 싣고 갈 수 있는 장치를

정성기 위원 안 되면은 현장에 가서 물통을 달아서 세척할 수 있는 호스를 달아서 그 사람들이 세척해 주라는 얘기라.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민들한테 자꾸 이걸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기존 우리가 정오에서 갖다주는 그런 아파트에 가도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치회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꾸 설명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자고요. 바꾸고 구미시민의 60∼70%는 전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다수라니까. 단독주택보다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수가 구미시민 전체의 60∼70% 차지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민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 돈 13억5,000에서 20억이 된다해서 6억5,000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큰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으로 봐서. 일단 해 보고 그 부분이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요금조정은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용기세척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리 좀 합시다.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국장님.

충분하게 토론은 되었는 것 같은데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용기세척 부분 문제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떠맡길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에서 세척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요금을 인상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에서 너무 충격이 세다 이래서 좀 완화하자는 그 내용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좀 세척문제는 좀 지금 당장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연구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레미콘차에 보면

정성기 위원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변우정 물 싣고 다니면서 항상 그 사람들 쓰고 씻듯이 아마 차에 그런 장치를 해서 수압으로 해서 씻어서 돌리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되니까 그 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대행업체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대신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되는 게 징수대행 청결관리 수수료쪽으로 해서 100원 지급을 하고 또한 용기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돈은 적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이대로 하고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대신에 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토를 대행업체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법을 만들어 버리면 고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때까지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한번도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할 법을 만들어 놓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좀 난해하다고 해서 지금 수월한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합시다" 하는 얘기는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면서 지적이 나왔으면 바로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시행을 1월달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도 했고 저도 그렇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준비없는 상태에서 법을 바꾸어 놓으면 이게 시행도 안 되고 나중에 오히려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기세척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이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다음 조례개정 할 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꾸더라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 가져가서 업자 씻어"라고 이러면 현재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리가 생기니까 그 부분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말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듣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 이야기, 일부 기간만 해 주시면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는 우리 다 듣고 시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는 부분을 내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늦었어요. 공사 시작할 때 이것도 해 가지고 이런 저런 부분을 여론을 듣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반상회 하지 않습니까? 벌써 주민들은 6~7개월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 이게. 그렇게 했었으면은 한 서너달 전에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더라면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개정조례안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이 상태로 하고 가격은 다운시키고 이 방법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해 보다가 빠른 시일내에,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을 다른 데 모방해 와가지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 가지고 빨리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가율 수수료 2%인데 여기에 보면 4가지 품목에 이것만 해도 2%가 되고 지금 우리 제가 사는 단지에는 430가구가 있는데 400단지에, 그게 2%라고 하면 여덟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빈집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 총각들 사는 집 또 부도가 나고 결손이 되고 수도도 끊기는 이런 가계가 약 지금 개인으로 계약했을 때는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본 결과는 15% 정도의 공가율을 적용받는 걸로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면은 이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요.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 하는 건

임경만 위원 개개인한테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관리요금을 받아서 시에다 내는 것 아닙니까? 400단지 같으면 1,000원으로 봤을 때는 40만원 정도, 1,500원 같으면 60만원 되는데 60만원, 40만원을 결론적으로 시에다가 몽땅 개인한테 가가호호 받아서 고지서를 내서 시에다가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에서는 받을 때는 돈이 3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시에 내는 것은 40만원 낸다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임경만 위원 공가율이 있기 때문에 빈집하고 다 수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지서는 만들어 놨는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가율하는 건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2%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건 만약 1,000세대가 산다면 그 중에 20집은 우리가 그냥 봐주는 겁니다. 돈을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1,000세대인데 20집 하면 안 되지요. 지금 1,000세대같으면 잘사는 지역은 몰라도 서민 국민주택아파트는 20세대가, 100세대가 넘어요, 공과금 못 내는 데가. 마냥 쪽지를 넣어놔도 돈을 못 내는 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한테 관리회장한테 돈을 시에 다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담당쪽을 보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실제 공가는 가능하지? 우리가 조례에 없어도 주는 건

○폐기물관리담당자 지영목 2%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나오세요.

임경만 위원 기본적으로 4개항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폐기물관리담당자 지영목 공가율이 넘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 지난 5일까지 공가율 우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 그만큼 다 빼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실제 공가하는 겁니다. 실제 공가.

○폐기물관리담당자 지영목 만약 1,000세대에서 100세대가 빈집이라고 연락해 주면 그만큼 뺍니다.

임경만 위원 이 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관리하는 사람, 동일번지 내에서 사실상 동일가구, 이 사람하고 음식물배출업소와 이중 부과되는 세대 이 네 가지는 2% 공가율을 적용해 주는데 나머지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 총각들이 금방 들락날락 하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가율 2%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밑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임경만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감면해 주는 것이고 공동주택 공가율 2% 하는 건 우리가 빈 집을 갖다가 어차피 아파트 1,000세대 산다면 빈집에 2%까지는 빈 집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서 부과를 안 시키는 것이고 그래도 이걸 15일까지 그전에 빈 집이 실제 공가가 빈 집이 더 많을 때는 그것을 다시 신고받아서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임경만 위원 빈 집은 그렇게 해 주지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가율 하는 게 빈 집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는데 부도가 나서 돈 못받는 사람도 인정해 줍니까? 그 적용률을 개인하고 계약했을 때는 15%를 적용해 준다는 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를 공가율 하는 건

임경만 위원 개인하고 계약했을 때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40만원같으면 400가구면 1,000원씩 하면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5%를 적용을 이렇게 빼준다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관리 수수료 세대당 100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1,500원이라고 가정해서 그러면 100원을 빼면 1,400원씩 세대당 계산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일괄적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1,000세대 산다고 하면 1,000세대 중에 20집은, 2%니까 20집은 또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그 공가 빈 집이 있는 걸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 또 만약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100집이 실제 비었다 하면 그게 관리소로부터 신고를 저희들 받으면 확인해서 100집에 대한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게 정확하게 되면 괜찮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아무 이득도 없으면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저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임경만 위원 돈 개개인이 관리소에 가가호호 돈을 받아서 목돈을 시에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할인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다 받지도 못 하면서 돈은 다 달라고 그러고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유재일 11조제4항에 보면은 해 놨습니다. 2% 공가율은 기본공가율이고 기본공가율을 초과할 때는 관리소에서 신고 하면 그 공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대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기본공가율을 5%

○위원장 변우정 공가율 외에 관리소에서는 의당 아파트관리 하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가율이 더 높으면 자기들이 파악해서 신고하면

임경만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회장이 왜 우리한테 받아달라고 그러느냐,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직접 시에서 공과금 1,000원씩 부과하라는 이말이에요. 가가호호 전체 시민들한테, 왜 관리소한테

○위원장 변우정 그건 아파트 내에서 관리소에서 위탁받아서 저 사람들이 관리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 부대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 부과 기본료는 받을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개개인 시민들이 자시는데 시에서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관리사무소 왜 이런 걸 떠맡겨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위원장 변우정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임경만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수수료 부과 공가율을 5% 정도로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5% 해도 400가구면 20세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공가율 관련해서 포항이나 칠곡같은 데나 또 대구북구나 남구같은 데 이런 데 전부 실제 공가만하고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가율이 없습니다. 단, 수성구가 1%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2%를 해 주고 또한 실제 공가를 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2%를 초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걸 많이 올려버리고 요금 낮춰버리면

임성수 위원 2%를 초과하는 외에는 신고를 하면 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정성기 위원 자,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분들은 감면대상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국민생활기초보장

정성기 위원 인동에 저소득층 아파트 3주공아파트 거기에 400세대는 감면대상이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은 이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수급자만 됩니다. 수급자는 다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수급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됩니다.

정성기 위원 자, 알겠습니다. 가격만 이제 결정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기 위원 가격은 결정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변우정 가격 아까 1,200원선 이야기

정성기 위원 아직 까지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까 1,200원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아까 김익수 위원이 1,2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도 자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밀집해 있는 데가 사실은 인동 3개동입니다. 아파트 물론 도량동, 형곡동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5,000세대가 밀집해 있는데 인근 칠곡하고 맞춰달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900원은 부당하다 얘기를 하고 일단 그 사람들은 1,000원은 맞춰달라고 합니다. 최소한 1,000원으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1,200원 해도 아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공과금을 정하는 것을 시민이 얼마 하자 자치회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면 좋은 부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건 칠곡하고 구미하고 여건상 환경이 다르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의안을 의결하면서 어떤 한 가지 주요 안을 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위원장 변우정 합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합당한 선에서.

지금 그러면 1,200원선 제시안이 나왔는데 우리 정성기 위원님은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1,000원을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 봤을 때 1,000원으로 했을 때 뭐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500원 하려다가 1,200원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만약 1,000원을 했을 경우에 현재 1,500원을 받아도 13억이 넘는 손실이 옵니다. 오는데 200원 낮춰서 1,300원을 받아도 15억이라는 손실이 옵니다. 오는데 또 여기에다 대고 더 이상 300원 더 낮춰서 1,000원으로 했을 때는

정성기 위원 1,000원 했을 때 얼마쯤 손실이 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마 이것도 200원에 2억이 넘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담당 계장님, 1,000원 했을 때 얼마 손실 오는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4%면 4억하고 한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50%를 더 가산하면 되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100원씩 저걸 해 주고 대행수수료를 주고 또 공가율 2%에다가 수급자에 대한 감면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이 되어 버리면 시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1,300원이, 대구시도 그렇고 1,300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은 1,200원이라고 아까 김익수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시 재정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 재정이 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맨 시민한테 부담이 돌아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똑같은 건데 그러나 어떤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너무 많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위원님.

정성기 위원 잠깐만 계세요.

아까 1,200원 소리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쪽은 1,000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 100원을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100원을 감안을 해서 본인 부담하는 건 1,100원을 하고 결국은 1,200원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 수거료는 1,100원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러면 너무 내려 갑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변우정 지금 1,100원을 하면은 100원을 하면 그러면 결국 1,000원 하자는 이런 말의 성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그게 주민 대다수 의견이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전달의견도 좋은데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시의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편리를 생각하겠지만 시민 살림살이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는 원인자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되 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이 덜어줘 버리면 나중에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옵니다. 정말 원인자부담 내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걸 세금에서 물어주면 예를 들어서 청소구역 외에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호적수수료라든가 수수료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주민들 편의를 봐주자 해서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적정선을 넘어서 버리면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아까 나올 때는 1,300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익수 위원님 1,200원 그랬고 그러면 1,200원 그러면 결국 우리 100원 감해 버리면 결국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0원 아까 김익수 위원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자꾸 인동만 이야기하는데 형곡같은 데는 지금 현재 1,500원, 비싸게 받는 데는 1,700원 받기 때문에 1,200원 나가면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 세금 공과금 관계는 시민의 뜻에 물론 부합하도록 맞춰주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운영하는 면도 생각해야 하니까 조금 고려를 하시기로 하고 1,200원선 하고, 내가 볼 때 1,200원도 아마 영원한 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가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인상요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도 돌아서서 자꾸 자주 변경하는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떤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 과장님, 우리가 토론하면서 나온 지적된 부분 용기세척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손이 닿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 부분 1,200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기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1,200원으로 하고 금방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지역에 가서 해야 할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 청소하는 부분을 업체에다가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점차 그렇게 할 거라고 답변을 일단 할게, 그렇게 해서 1,200원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강덕 간사 업소당 단가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변우정 이거는 업소하고 관계 없이 공동주택 관계입니다.

(생활위생과장을 향해)

업소하고는 관계 없지요? 이 부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업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2.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제정조례안」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 내부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1999년 5월18일 구미시훈령 제76호로 시행된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훈령으로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심의 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심의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0인에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관련 전문적인 설계시공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다루는 위원회로써 위원은 시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연구원, 건설분야 대학교의 교수, 건축사ㆍ박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자문의 기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에서 시행하는 30억 이상의 건설공사로써 시장이 요청하는 공사,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 시설, 상하수도 하천수리시설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여 신속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고 소속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본 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건설행정의 발전 및 원활한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부분은 주민과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의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구미시설계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레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든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민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행정사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아마 편리를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위원회가 우리 원래 도에 있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도에서 100억 이상 공사는 도에 위원회가 있고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30억까지만 설계 자문을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현지에 심의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지 실정을 잘 모르시고 설계도서만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현지하고 실제 차이가 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100억 이상까지도 우리 구미시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를 안 통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구성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옛날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명이 되어 있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기술직 5급공무원과 그다음에 관내에 계시는 대학교수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 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의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는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의원도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부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심의가 결정이 되면은 구성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의원도 검토해서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15조에 보면은 말이지요. 비밀 유지부분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공사금액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정가격 산출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래놨는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면 법령상 조례상은 예정가격 구성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은 누설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이 내용은 설계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설계금액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가 조금 난해한 부분은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 설계는 또 이렇게 설계된다면 이 난해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변우정 이게 결국은 설계비용이지만 이게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공사업자들의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건설하는데 비밀을 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좀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문영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 문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지켜왔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어허, 내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보완이 그냥 필요하면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

○위원장 변우정 자, 주무계장님, 담당계장 없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다음에 필요하면 보완해서 한다"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문안을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 TURN-KEY입찰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일괄입찰이 TURN-KEY계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보안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규칙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또 해야 되고

○위원장 변우정 15조 1항, 2항 해 가지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되면 되겠네요?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은 하위법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하니까 그때는 규칙에 의해서 보안각서라든지 필요할 때는 공사금액을 제시를 안 한다든지 규칙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정해 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면 규칙을 상세하게 정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규칙으로 정한다 손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중요한 30억 이상, 100억 미만 이런 사항들은 공사금액의 0.00몇%에 낙찰이 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문위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상당한 영향력이 인센티브가 부여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이게 가령 규칙으로써 발설 안 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한다 손치지만 이 위원들 15명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단서 중에 예를 들어서 회의서류를 일체 유출 안 시킨다든지 다시 회의서류를 쭉 내놨다가 회의가 끝나면 서류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런 회의서류를 유출을 안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TURN-KEY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 서류를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회수를 다하고 나갑니다.

이강덕 간사 그리고 또 서류를 회수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다른 메모지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입찰자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저희들 지금 지산∼원평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100억 미만으로 계획을 했던 게 지금 140억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게 10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가 안 되면 연말되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입찰방법 심의부터 새로 들어 가가지고 이게 또 언제 착공이 되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덕 간사 어차피 지금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그러니까 입찰방법이 입찰하는 과정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거는 시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 표준조례에, 이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라든지 타 시군 것을 해 가지고 했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도 무슨 공사하면 3억, 2억 다 표시되듯이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본 공사는 얼마짜리로써 제안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각자 양심에 맡기고 보안각서에 의해야지 이것을 더이상 막을 길은 없고 그러나 그런 회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써 세부사항을 정하겠습니다. 정하지만은 더이상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 대비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제시 안 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을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단지 여기서 하는 것은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입찰보는 건 나중에 또 경리관이 예가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운영방법은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미시내에 토목부터 시작해서 토목, 토공 그다음에 각종 사업주체가 되는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발급된 허가가 한 730여건의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수의계약 자체를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 나머지는 1,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장 수의계약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출장소에서 금액 정하는 게 상당히 하향조정 되어서 입찰이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되었는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우리 구미시내의 경제가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엄청난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간에 나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영세한 업체는 지금 위기에 부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허가 구비요건만 맞으면 무작위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무작위로 내주고 지금 연말에 한 업종에 대해서 연말 체산금액이 1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2억. 증이 되어서 2억인가 그렇지요? 한 업종에.

그러면 한 업종만 가지고 있는 것 뿐 만이 아니고 3개, 4개 여러 가지 복합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억, 8억씩, 10억씩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공사를 못했는, 그런 업을 했는 실적이 저조하면은 이 업 자체가 취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직의 어떤 사태를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유출이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업체, 우리 지역업체는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외부업체들만 입찰 경상북도입찰, 전국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상당히 우리 구미시에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자는 여기 참여자격이 안 됩니다. 700여개 하는 건 건설이면 300여개 되고 철물, 창호 여러 가지 해야만 700여개 되는데 기계,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또 심의위원은 건설업을 직접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현재로써 다른 시군이라든지 상위 표준조례에서 이 이상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그냥 내가 신고만 하면 건설업 허가를 해 줬어요. 해 줘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0평 이상 사무실을 비치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1억인가 2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강화를 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그냥 막 풀어주다가 그러니까 또 자기 못하는 분들은 취소를 종목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밀유지에 대한 법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규칙이라든지 하여튼 철저하게 보완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황경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경환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변우정 방금 질문하시려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황경환 위원 국장님, 우리 이강덕 간사님이 두 가지를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는 설계 그거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유출이 될까봐 금액이 유출될까봐 이강덕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업체가 어렵다, 지방화 시대 이건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입찰은 입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건 입찰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황경환 위원 입찰방법을 정하는 건 아닌데 요사이 우리 위원님한테 선하게 설명을 드리라는 이말입니다. 요사이는 금액이 노출되어도 관계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래서 이것이

황경환 위원 금액이 유출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본 공사 얼마고 이게 다 유출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와 달리 하는 것이, 요새 입찰을 보는 것이 전부 다 오픈시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정가를

황경환 위원 맞지요?

(「예가를」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보완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완을.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변우정 맞네.

황경환 위원 두 번째 국장님한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강덕 위원이 지방업체에, 우리 이강덕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한 업종에 2억씩 하면 3개 업종이면 6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타 시군에 보면 지방업체를 엄청나게 좀 이렇게 지방화시대에 보호를 해 줘요. 해 주는데 구미시만큼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건 뭐냐, 100억 공사, 50억 공사 이상되면 부대입찰제도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지방업체 지분을 몇% 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건설업이 살아야지 지방 구미가 사니까 그것을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도가 있을 겁니다. 몇 억 이상은 부대입찰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하니까 부대입찰제도가 뭔지도 몰라요. 제도가 있는데도.

과장님, 부대입찰제도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제 공동도급제도 해서 1군업체 몇%, 지방업체 몇% 이런식으로 공동

황경환 위원 그게 아닙니다.

퍼뜩 생각하면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입찰제는요. 원 100억 공사다 그러면 그 공사를 입찰보기 전에 단종 전문건설업이 입찰을 먼저 보입니다. 먼저 보여가지고 의무하도급을 먼저 보입니다. 먼저 의무하도급을.

그러면 A라는 회사에 의무하도급이 30%다, 30%면 전문건설에서 입찰을 봐요. 봐가지고 일단 되고 나면은 A라는 업체가 구미시공사 100억짜리가 넘는 것 되고 나면은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부대입찰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도급입니다. 경북업체 몇%, 지방업체 몇% 이건 공동도급 성격이고요. 부대입찰제 하는 건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넣는 제도입니다. 그런 게 구미시에서 한번도 발주하는 것 못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은 이강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구미 사는, 사업하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또 입찰봐서 전부 외지업체에 다 가도록 하지 마시고 심지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주같은 데는 말이지요. 관내입찰을 보입니다. 그대신에 공동도급을 하든 몇% 주되, 상주시내에 있는 업체를 몇% 줘라 이렇게 공고에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은 너무 많이 묶었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결국 언론에 맞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에서는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주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도 그런 이슈를 띄어보세요. 제도가 많습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황위원님 말씀하는 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시에 현재 나가는 규모는 부대입찰에 해당사항이 잘 없었고 이게 제도상으로 지방업체라고 하는 것은 도청소재지 내이니까 경북도내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관내업체라는 명칭은 우리 관내업체는 법상에 7,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자꾸 부정이 생긴다, 이강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설이 된다 이래 가지고 3,000만원으로 임의로 시장, 군수가 임의로 가격을 낮춰서 하다가 또 이것도 안 되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1,000만원 합니다. 저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는 7,000만 수의계약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1,000만원, 3,000만원은 사실상 법 상에 없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는 건데 제도상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장님, 건의 한번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이권개입이 된다는 소지가 많이 다른 데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관내업체가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되고 하니까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문서에 비밀유지라는 내용의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용이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오픈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운영의 묘는 규칙에서 정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보안각서를 받는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109회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및「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현행6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요금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통폐합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 보완하고 요금사용 관계 및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전용공업용 등 6개 업종을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을 일반용으로 통합 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요금단계도 가정용 1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4 내지 5단계에서 5단계로 통합조정 하였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은 평균 2.1% 인상을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미공단을 감안하여 공업용은 사용료를 동결하여 기업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였으며 전체평균은 약1.2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사비 선납금을 납기내 납부치 않을 시에 가산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관계로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체계로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평균 3% 인상코자 하며 수도급수조례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업용은 동결하여 구미시 평균 0.6%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와「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은 요금인상보다는 복잡한 요금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시민을 위하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및「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조례와 상수도조례를 지금 동시에 다룬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사전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혼선이 생기는 것 있습니까? 무슨 혼선이 생깁니까? 하수도조례하고 상수도조례하고 혼선이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수도조례하고 하수도조례하고 혼선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례 자체가 개별조례입니다. 개별조례인데

○위원장 변우정 개별조례니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뭉쳐서 엎쳐서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해 놨어.

(전문위원을 향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요금담당 최용두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강정숙 직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상정은 개별상정을 하되 제안설명은 동시에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괄적으로 같이 나갑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아닙니다. 제안설명 자체는 공통적으로 하고요, 국장님 한 분이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상수도 다루는데 해놓고 나중에 하수도 다룰 때는 또 서로가 설명이 혼선이 오는데 한번 더 나와서 설명하도록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황창수 앞으로는 따로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장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상수도요금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개선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난 11월21일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상수도요금 인상폭은 물가인상률보다 낮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동결 의결된 사항으로써 요금인상은 2001년 2월 인상후 원정수 구입비가 급수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올해부터 월2억7,400만원 정도의 물값 추가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도급수조례안인데 수도과장이 안 나오고 왜 업무과장이 하도록 했습니까? 업무과장이 수도업무까지 다 일괄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현재 저희들 업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요금추징 관계이기 때문에요?

○업무과장 조석건 예.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들 회의록도 쭉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구미가 요금체계율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톤당 지금 톤당 인상되는 요금이 250원입니까?

공업용수가 톤당 250원씩 오르고 가정용은 톤당 얼마씩 오릅니까?

문영덕 위원 공업용은 안 올라가지요?

○업무과장 조석건 공업용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공업용은 동결시켰습니다. 인상을 안 하고 가정용은 지금 334원인데 350원으로

이강덕 간사 334원인데 350원 인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게 인상율은 2.몇% 되겠네요?

○요금담당 최용두 4.63%입니다. 가정용만.

이강덕 간사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해 오는 가격이 원가가 394원입니다.

이강덕 간사 원가가 394원이라도 지금 실제로 아까 생활위생과에서 음식물수수료도 상당히 높게 산정이 되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산정이 되어서 가격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가정용 부분에는 말이지요, 각 ㎥마다 요금이 틀리게 적용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요금담당 최용두 ㎥수 그건 정액요금입니다. 정액요금이고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한 3% 정도 인상하면 안 돼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들이 인상했는 걸 인상요율 대비표를 보시면은 요금구간이 이게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0톤에서 10톤까지 그다음에 11톤에서 20톤까지 이런 식으로 6개 구간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세 개로 축소시켰습니다. 10톤에서 20톤까지, 21톤에서 30톤, 31톤 초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용 평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구미시 전체 월15톤 정도 되는데 10톤, 15톤을 계산을 하면 요금변경 했는 걸 하더라도 인상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개 보태서 평균으로 했고 올라가는 건 정액요금을 조금 손을 댔기 때문에 인상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에 보니까 13㎥는 정액요금 760원에서 900원이고 20㎥는 2,130원에서 2,520원이란 말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정액요금을 인상을 시키는데 요금산정 지침에 정액요금을 비율을 15%로 하고 그다음에 사용요금을 85%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정액요금이 실제 4% 적용하고 사용요금을 96%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아까 계장님 설명에서는 사용료 4% 정도 올랐다면서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러니까 정액요금 13㎥, 20㎥

이강덕 간사 그런데 왜 여기에 사용료 조정안에는 2.19%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자료냈을 때 혼선의 차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강덕 간사 혼선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세요. 2.19% 인상되었다고

○요금담당 최용두 아, 그건 2.19%는 인상하기 전에 물가심의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공업용수까지 인상했는 그 프로테이지 포함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업용을 동결하니까 안 오른 만큼 그만큼 다시 내려갔는 겁니다. 1.24%로.

이강덕 간사 그럼 이걸 수정을 해야 되지.

○요금담당 최용두 아니요, 그건 전문위원께서 인상되기 전하고 인상후 하고 대비하기 위한다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했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인상되기 전하고

○요금담당 최용두 물가심의위원회 갔을 때 물가심의위원회 의결하기 위한 자료이고 거기에서 이제 공업용 동결하고 났는 자료하고 대비한다고 전문위원이 제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그것은 따로 붙인 겁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그렇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이강덕 간사 실제로 지금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민계층에 있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겨울에야 크게 물 쓸 일이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엄청나게 물을 사용을 하는데 톤당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가격이 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상당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서민들한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미공단에는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결을 하고 또 우리가 서민들이 직접 연관되는 일반가정용이라든지 이런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값 상승요인이 있거든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서민경제에 미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 올리는 걸로 방침을 정했는데 실제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강덕 간사 실제로 이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왜 이렇게 요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전에

○위원장 변우정 복잡하게 만든 것은 시민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요금담당 최용두 시민이 만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위원장 변우정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 온 겁니까, 이게?

○요금담당 최용두 예,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좀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하라는 지침이 다시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인근 김천, 상주, 영주나 이런 데는 지금 4개 업종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구미는 아직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이강덕 간사 보니까, 계장님 보세요. 과장님 보이소.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각 단계가 6단계, 4단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개정을 하겠다는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요금부분을 일률적으로 3%로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38% 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인상율이 4.63%죠?

○요금담당 최용두 예, 저희들이

○위원장 변우정 인상율을 4.63%로 인상율 요인을 줘야 될 그런 특별한 어떤 타당사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이것은 사실 방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를 사 가지고 오는 게 톤당 39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4.68%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100% 적용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아니죠. 지금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394원에서 350원을 빼면은 그래도 톤당 44원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가정용은.

○위원장 변우정 지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물값보다 우리가 공급하는 게 적게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요금담당 최용두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전역에 다 수자원공사 물을 사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지금 공업용수 10만톤을 저희들이 땜용수 대금으로 49원37원을 주고 사오는 거기에서 지금 감가가 되어가지고 갭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강덕 간사 그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물을 사와서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물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공급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지금 구미시내는 전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사가 와서 산동, 장천까지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평은 해평취수장에서 1,000톤을 생산해서 해평 자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은 1일4,000톤을 생산을 해서 선산과 도개 그래서 우리 자체 생산하는 건 5,000톤이고 나머지 20만톤은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사와서 종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394원에 사와서 지금 350원에, 올라가더라도 350원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44원만큼 공기업에서 보전을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가오는 돈은 저희가 수용가로부터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운영비를 놔두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가 타 지역보다도 수도료가 얼마나 싸냐 하면 절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50원인데 인근 포항은 534원, 경주는 582원, 김천은 548원, 안동은 695원 이 정도 비쌉니다. 저희들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직원, 자료 배부)

그래서 사오는 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인상을 해서 상수도행정을 하는데 운영비는 돈을 전부 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은 공업용수 10만톤을 자체생산 함으로 해서 겨우 겨우 메꿔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체도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인상하는 율을 인상하더라도 44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이거 행정을 못하고 이번에 또 안 올리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됩니다. 2001년도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나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것은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당연히 요금은 내야 합니다.

김대호 위원 요금은 내야죠.

이강덕 간사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경상북도내에 요금 원가계산 비교표를 보면은 우리가 돈은 365.59원을 받지만 다른 데는 우리보다 요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도 지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구미가 가장 높아요. 96.5%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최고 적은 데가 64.8%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이런 64.8% 되는 데는 요금이 706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요율이 지금 우리 구미가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현실화 요율도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실화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을 수밖에 없고 타 시군은 일반특별회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하고 계산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특별회계는 거의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가 해 가지고 일반회계 지금 전출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특별회계 돈이 많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아닙니다. 아니고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보면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 다른 부분들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국장님, 여태까지 요금인상을 안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법에서 말이지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도 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안 그래도 구미에 말이지 공장이 떠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 자꾸 이런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을 우리시에서

○업무과장 조석건 그런데 현재 우리 부채가 291억이나 있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연차적으로 정리도 해야 합니다.

김대호 위원 부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부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건설사업 하는 데

이강덕 간사 부채가 많으면 사업을 덜 해야 되지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렇다고 노후관 개체라든지 또 수도급수 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기채가 얼마예요?

○요금담당 최용두 291억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노후관 개체고 뭐고 다 좋은데 건설과에서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전부 구미시 소속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말이지요, 실과소가 서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업무 자체가 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 돼요. 건설과에서 포장 싹 해 놓으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개체한다고 그것 다 두드려 깨가지고 파내고 다시 깔고 다시 포장하고 그런데 돈이 얼마나 누수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데 차라리 업무간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중 삼중으로 돈이 안 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업무과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이런 정말로 서민 가계안정에는요, 시에서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줍니까? 작은 지방정부에서 도와주어야지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이강덕 간사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자꾸 적자난다고 말이지 적자부분을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해서 메꾸려고 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랐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2001년도에 동결이 되어서

이강덕 간사 그래, 2001년도에 동결하고 굳이 왜 2005년도에 또 인상을 4.몇% 인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자꾸 증가시키느냐 이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충분하게

이강덕 간사 3%쯤 되도록 인상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우리 이강덕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공과금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을 자꾸 가중시켜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을 자꾸 도출하느냐, 공기업이 솔선해서 더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공공요금도 때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인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도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강덕 위원이 3%를 제안을 했는데 1.63% 아마 하향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특별하게 안 된다는 부분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함축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왜 꼭 4.63% 올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3%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요금담당 최용두 지금 이강덕 위원님께서는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가정용이지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데 실제 이게 기술적으로 요금체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정액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누진단계가 1톤에서 10톤까지는 120원, 그다음에 11톤에서 20톤까지는 130원, 그다음에 21톤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꼭 3%로 해 가지고 역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 지속적으로 불가하고 요금을 단가를 얼마를 해 가지고 역으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4.63%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을 써보면 말입니다. 1톤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 300원인데 왜 2톤을 쓰면 500원이 되고 3톤을 쓰면 600원 되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게 누진이 돼서, 물을 많이 쓰면 물값을 많이 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3단계로 축소를 했고 이렇게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강덕 간사 행정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려운 난관도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영하1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한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가봤는데 실제 연탄불도 못 때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연탄불도 못 때서 전기장판 꽂고 잘 때만 전기장판 꽂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놀다가 밤에 들어와서 자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가정용 부분에 만큼은 인상을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나머지 금액부분에 3%라도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2001년도에 요금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올 한 해 더 동결한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가 당장 어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상을 해도 또 그만큼 영업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가정에는 실제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부분은 인상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요율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은 가정용은 현행단계로 하고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이런 것들은 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금담당 최용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올해도 수자원공사에 394원을 원정수를 주고 사 가지고 와서 344원을 받아가지고 60원을 적자를 봤는데 내년에 또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 값이 인상 안 된다라는 건 또 보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이강덕 간사 계장님, 그런 것 같으면 2001년도부터 요금을 올렸어야지, 2001년도부터 390원씩 적자보고 무엇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있었어요?

○요금담당 최용두 아니지요. 2001년도에는 원정수가 394원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가격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어쨌든, 어쨌든 요금이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요금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율은 낮은데

○위원장 변우정 자, 자, 이강덕 간사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이강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왜 2001년부터 안 올린 걸 지금 올리느냐 이랬는데 2001년부터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올려야 되는 사항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구미시가 사실은 아까 비교표에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사실 수도요금이 싼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인정할 건 해야 되고 또 이런 사항에서

이강덕 간사 싼 반면에 요율은 안 높습니까? 요율은 높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회계상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기는 줘야됩니다. 무조건 대놓고 서민 위주로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정책을 하면서 나머지 진짜 극빈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강덕 위원님 3%를 지금 인상요인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 정확한 진술은 안 나오면서 3% 대는 곤란하다, 4.63%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덕 위원님 주장은 타당하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문제에 있어서 이때까지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인상사항으로 왔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용을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간사님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이건 수용을 해도 240원에서 280이면 40원이나 오르는데.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사오는 원수가격이 우리가 받는 돈보다 더 비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강덕 간사 지금 4.63% 하지만 240원에서 280원으로 40원 오르잖아요.

백옥배 위원 톤당에 40원 오르면 많이 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 계산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단순 40원 그렇게는, 계산이 단순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에서 20㎥가 320원이고 21㎥에서 30㎥가 3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1㎥부터 단계별로 3단계가 있는데 530원, 640원, 770원인데 72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구경별 요금은 저희들이 전체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억제를 한다면서도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뭘, 꼭 가정용한테 굳이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현실화율도 높고 이강덕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수가격이 우리가 적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정했는 가격이고 인상을 공업용수는 동결시키고 가정용은 이렇게 4.몇%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공업용수도 실제로 회사 부도가 나서 못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회사재정이 되는 데는 부담을 인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공업용수는 싸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이게 4.6%인가 인상이 되면은 우리 남자 분들은 몰라요. 남자 분들은 수도요금이 그냥 쓰는 대로 쓰지, 압니까? 하지만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체감 느끼는 게 확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직장나오면 끝이지만 집에서 세금을 받아보는 가정주부들은 피부로 느끼고 불만을 많이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업용을 인상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면은 안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수도권공장 규제완화 관계로 해서 공장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에서도 반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가정용 부분에서 너무 다른 부분의 손실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까지 봤을 때 그렇고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싸고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오는 원수값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수도요금보다 더 비싸다는 것 그러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시민도 사용을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임경만 위원 인상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원안대로는 좀 심하다. 조금 의회에서 시민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했는 회의록 이 서류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공업용은 상하수도 공히 동결되어야 함" 했는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고 이 이유를 타당성 있게 개진한 데는 없습니다.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는 서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예,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여기에 지금 보면은 "공업용인 상하수도 공히 10원씩 인상계획으로 있음. 이에 대한 의견개진 요청"을 위원장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위원들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그거는 그때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강덕 간사 아니, 여기에 회의록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금담당 최용두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그때 김영고 물가심의대책위원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 LG가 파주로 옮겨가고 이러는데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해 가지고 구미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느냐 공업용은 동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했으면, 동의 재청한다고 해서 김영고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는 월2억씩 환원차원에서 상수도 전용공업용의 하수도 산업용을 동결하고 나머지 업종은 안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상수도 전용공업용은 250원, 20원 올리는데 230원으로 동결하자 이래 놨다는 말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하수도입니다.

이강덕 간사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10원, 20원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동결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업용수를 감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제가 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작성이 되었고 직접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영고 위원께서 사실 제안을 해 가지고 전체 참석하신 위원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계장님은 물가대책위원은 중요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뽑아서 보내 놓은 사람들이라요. 여기 의견을 반영을 안 시켜주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그런 논리로 단순 비교논리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황경환 위원님.

이강덕 간사 가정용을 갑자기 이만큼 올리면 되는가?

황경환 위원 이강덕 간사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보고 인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결론적으로 적자보면 적자보는 대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고 특히 저는 면출신입니다만은 면단위에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몇 가구에 몇km를 가야 되고 이런 현안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인상을 안 해 줬는데 3대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물값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임경만 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값이 좀 헐습니다. 사실 헐코 우리 위원들도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시민을 너무 과잉보호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려 줄 것은 올려주고 그래야지 시민들도 물값이 비싸니까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물값이 무조건 안 오르면 실제로 안 오르는 그것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안 올리는 대신에 적자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강덕 위원님이 아주 열렬하게 그걸 따지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너무 안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가 안 올리자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직 까지 상수도 없는 곳도 많거든요. 상수도 들어가야 되고

황경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들이 또 약간의, 얼마 있으면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방송이 나가겠지만은 그런 걸 의식할 것도 없고 여하튼 한번은 올려줘서 구미상하수도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은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강덕 간사님 양해를 하신다면 원안대로 해 주고 물 재질을 좋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이강덕 간사 물값을 안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더 챙기고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황경환 위원 어디라도 내리는 것 좋아하지 올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 계속 연연히 보류가 되어 왔는데

이강덕 간사 그래도 구미가 요율이 말이야 91.5%인데

황경환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이소.

○위원장 변우정 너무 옆에서 중재할 때 조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위원장 변우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1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수도급수 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므로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체계로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난 11월21일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하수도요금의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업용수에 대하여는 상수도 전용공업용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동결 의결된 사항으로 요금인상은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 2월 인상후 매년 일정부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5년동안 동결 조치되어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수도요금 그대로 다 줬는데 물어볼 것 뭐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업무과 소관입니까?

○업무과장 조석건 예.

이강덕 간사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은 50% 당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질의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상수도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요금도 자동적으로 같이 인상돼요. 50% 적용되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인상폭이 얼마 차이납니까? 국장님,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돈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을 해도 세입은 공업용수가 빠지기 때문에 연간 얼마 안 됩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연간 5억2,200만원 정도, 상수도 5억2,200이고 하수도가 1억5,000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공업용수에서 45억쯤 받습니다.

이강덕 간사 계장님, 보세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데에서 비율이 고정적으로 딱 비율로 정해져 가지고 하수도요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요금담당 최용두 하수도요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사용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허어, 참내.

○위원장 변우정 잠깐, 물을 사용을 얼마를 하는 데에 따라서 하수도 배출되는 양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하수요금이 산정되지요?

이강덕 간사 요율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아, 그건 요율을 적용하는 건 요금하고 관계없이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데는 감면을 따로 해 주고 그다음에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쓰는 사람은 상수도 말고 지하수 쓰는 데 만큼 하수도 사용율을 다 적용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상수도 안 집어넣어 줘도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없습니다. 하수도사용 고시가 되어야 만이 하수도사용료를 적용을 하고 지금 선산읍이나 고아읍 이런 데 해평 이런 데는 지금 하수도사용료 안 받습니다.

이강덕 간사 왜 안 받아요? 도개는 지금 받는데.

○요금담당 최용두 도개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거기에 하수도요금을 받는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도 하수요금 적용시켜 받지 않습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안 받습니다. 고시지역 외에는 하수도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이강덕 간사 왜 안 받아요? 받는데.

○위원장 변우정 지금 산동, 해평에는 3년 동안 안 받지?

이강덕 간사 3년, 4년까지 안 받고 있다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안 받고 있다가 한꺼번에 적용해 가지고 받은 사실도 있잖아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그것은 제가 여기 요금담당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가만있어 봐요, 뭔가 이야기가, 담당계장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저번에 보면 하수요금 수급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가 언급이 있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강덕 간사 지금 도개1리에는 우리 도개에 도개1, 2리 지역에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미시의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자가상수도를 쓰는데 하수도요금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요금담당 최용두 아, 그것은 구역이

이강덕 간사 하수처리장 구역이 여기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하수를 먹어도 시에서 어떤 논리를 폈는가 하면 "우리가 상수도는 안 넣었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도를 먹어도 그 물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우오수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작년도인가 아마 도개사항 때문에 아마 이강덕 위원이 질의해서 내용 답변했는 건데

이강덕 간사 받았는데 뭘 안 받았다고 그래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산동, 해평에는 아마 하수도요금이 없지요? 징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강덕 간사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적용이 안 되니까 못 받지.

○요금담당 최용두 하수과에서 하수고시를 합니다. 매년 할 때 하수고시가 된 지역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가 안 들어가더라도 지하수 사용을 하는 데는 적용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왜 받아요? 그러면은.

○요금담당 최용두 하수과에서 하수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시에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농촌지역에 하수도지역으로 고시해 놨다고 요금받는 것은 잘못된 거지, 시에서.

○요금담당 최용두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 우오수관을 통해서 도개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용 택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그 오수처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받았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우오수관 분리사업 해서 전부 연결 다 시켜 놓고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도개1, 2리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안 했어요. 뭘 확인을 해요, 안 했다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여태까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고시지역이니까 하수도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3년, 4년 부과 안 했던 걸 계속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하수도요금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요금담당 최용두 상수도는 저희들이 들어갔는 수용가, 수도과에서 급수계에서 가정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전부 계량기 급수시설을 설치해 주면 저희들한테 준공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전부 공고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매월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하수도사용료는 고시를 합니다. 하수도사용구역 고시되었는 지역은 전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괄 부과합니까? 가구당 무조건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 일괄 부과합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아닙니다. 하수도, 상수도 쓴 양만큼 배출된다고 해서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결국은 수돗물 쓴 양만큼 추정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요금담당 최용두 맞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아까 이강덕 간사가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맞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 쓰는데 왜 하수도사용료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강덕 간사 그래요.

○요금담당 최용두 하수과에서 구미시하수도 사용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보세요. 계장님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어렵게 이야기하시네.

이강덕 간사 상수도를 우리가 구미시에서 상수도를 넣어주면 상수도요금이 톤당 계산이 되어서 상수도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수도고시지역 그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금담당 최용두 예.

이강덕 간사 그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개인이 수도를 파서 물을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을 사용을 하는데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내보내지도 않는데 그 요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매기느냐 이말이야.

○요금담당 최용두 상수도사용을 한다고 간이상수도 쓰는데 하수도 고시구역이 지정이 안 된 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이강덕 간사 부과를 안 하는 데, 부과를 안 하는 건 맞아요. 안 하는데 지하수를 쓰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하수 이 물을 어떻게 얼마 만큼 쓰는가를 어떻게 알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이말이야.

○요금담당 최용두 건설과에서 지하수사용 계측기가 있습니다.

○업무과장 조석건 신고를 합니다.

○요금담당 최용두 그냥 무허가로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허가를 받아서 계량기 계측기를

○위원장 변우정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장 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책상적인 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농촌에 지하수 먹는데 계량기 달아놓고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에서 어느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요금담당 최용두 그것은 불법으로 개발했는 지하수고 실제 신고해서 했는 건 전부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불법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불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가령.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지하수도 파면은 신고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해요.

그러면 그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는데 이 물을 얼마나 사용자가 쓰는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수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그래, 개인 가정에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마을공동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만든 것은 관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가정 가정이 파서 하는 것은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관리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오.

○요금담당 최용두 위원장님, 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제시한 사항 사무실에 돌아가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도개1, 2리 과정에는 저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도개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도개면 일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계측이 가능한 상하수도 사용을 하면 부과는 확실히 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부과가 되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면 징수를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그 물량은 간이상수도 1일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했지 싶은데 저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고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을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한 가지 원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 쉽게 말해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수돗물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책정을 하는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에 지하수 사용하면서 하수도고시되어 있는 도개같은 지역에는 임의대로 부과를 하니까 또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하는데 답을 못주고 자꾸 다른 말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변우정 지하수 메타기 체크도 안 되는데 요금부과 했으면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이 지하수를 적용하는 것도 건설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지하수는 적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안 하는 데도 일반개인이 다 내잖아요, 내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일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간이상수도 지역마다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 생산량을 적용을 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소장님. 과거에 제가 도개면에 근무할 당시에 3년 내지 4년동안 하수도요금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2001년도 그당시에 이 하수도요금을 적용을 안 했다가 일괄적용을 시켜서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에 첨부를 시켜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시에서 그때 답변은 "우리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물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 징계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계속 2002년부터 계속 적용이 되었어요. 되었다가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상수도요금의 요율에 적용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고시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지금 상수도는 우리시의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데도 지금 하수요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오수관 분리사업도 안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하면서 제가 하수도과에 요구를 했는 게 도개1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사업으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끔 해 달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여지까지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측기가 있다, 건설과에서 했는 계측기가 있어, 그 계측기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도개1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하나 개발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마을전체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말이지, 가정한테 하수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강덕 간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아가지고 얼른 조치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를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줬는 것 그다음에 우리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 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부과를 하란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진의를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금년도 마지막 상임회의로 10시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자지영목
  •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유재일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조석건
  • 요금담당최용두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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