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 총무과, 청소년수련소
일시 1997년 11월29일(토) 오전10시
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98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9일
구미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 총무과장 김수복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위원장 최종재
선서문은 서명날인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을 하고 또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총무과장입니다.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조수환 산업과장입니다.
조장희 유통특산과장입니다.
유광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중남 산림과장입니다.
김태홍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출장소 총무과와 청소년수련소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무위원회 최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총무과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총무과는 4개계에 정원이 35명입니다만 지난 11월1일 시민과가 폐지되고 민원계가 총무과 소속이 되면서 현원이 40명으로 5명이 과원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출장소 및 관외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읍면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관리, 출장소, 읍면 6급이하 보직관리, 새마을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과 세출예산 관리 및 결산, 공사 및 물품도급관리와 시민편의 위주의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선산출장소 총무과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을 토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4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7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애초에 자료요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감사 시작전에 잠깐 요구를 하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 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전인철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본청에서 사업자금을 연중 계속 받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중 받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회계 매월 월말잔액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전인철 위원님, 그 부분은 경리계장님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복사를 다 해서 나눠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440쪽 '96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자료로 나타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일 위원
선산출장소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쪽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각종 수의계약시에 있어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건수는 141건에 지역업체는 127건, 외지업체 14건으로 이것은 좋은데 뒤에 입찰계약공고에 있어서 총 선산지역 공사금액 241억입니다만 총67건중에서 지역업체는 9건인데 어찌해서 외지에서 90%이상 갖고 가고 지역업체는 9건밖에 안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다수의 지역업체가 입찰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찰방법과 시본청, 도내 각 시군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이면서 미리 복수예정가격 10개를 신문, 관보, 도보에 공개를 합니다. 그 공개자료에 의해서 해당 업체들이 저희 출장소 총무과에 입찰등록을 합니다. 보통 150개 업체에서 450개 업체 사이로 입찰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당일날 와서 입찰을 보는데 있어서 예정가격 봉투 10개를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이 1번부터 10번을 기재를 하고 복수예정가격 추첨을 3명이 임의로 투표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합산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90%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입찰방법 때문에 도저히 공개입찰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업체에 수주를 받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점은 입찰방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지역업체가 입찰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 관내 업자들은 기피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해당이 되면 일단은 모두 입찰등록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아무쪼록 좀더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수의계약 예정가격 결정은 어떤 걸 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수의계약 예정가격도 저희들이 복수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입찰형식을 띱니다. 대상자가 와서 가격을 추첨해서 많은 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 뚯이 아니고 처음에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시작할 때 그 공사의 예정가격을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떤지......
○총무과장 김수복
회계법상 ± 2%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2%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이 100원이면 100원에서 2%까지 다운되는 10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은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 강당을 신축할 때 처음에 기초조사를 해서 이 공사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예정가격을 여기서 잡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정가격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단가에 의해서 작성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에서 현재 예정가격은 ± 2%범위내에서 다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입찰을 볼 때는 90%에서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이 됩니다. 수의계약도 성질은 마찬가집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주로 설계나 기초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어느정도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 2% 범위내에서 다시 사정해서 한다는 얘긴데 그 가격이 현실가격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설계기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부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계기사들이 설계할 때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설계금액입니다. 시중의 가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시중가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부단가가 시중가격보다는 하향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95%선에서 거의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이 수의계약공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전부 손해보고 공사를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손해를 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 2%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견적가격을 넣는 당사 수주발주업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경영수지에 맞아서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잘 알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조치내용이 어떻게 됐나를 보니까 낙찰율을 너무 낮게 할 경우 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부실공사방지를 감안하여 낮추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는 지금 설계금액과 물가조사표가.... 물가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노임단가나 설계금액 자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낮지 않다, 그러니까 시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같은 수의계약 공사라도 수의계약은 할 수 있되 경쟁을 시켜서 하면 95%보다 낮은 85%나 80%의 공사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 평균 낙찰율이 90%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를 받을 때 낙찰율이 수의계약의 경우 95%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가 2월23일날 선산출장소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이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부문을 제외하고 평균 92%정도의 수의계약 낙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에 응하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도 조금 주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좋은 공정을 갖고 오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3%정도 하향된 92%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형구 간사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융통성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일 위원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강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공개입찰 계약공사에 있어서 낙찰가가 일률적으로 88%, 90%인데 업체들이 신청은 상당히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총 67건에서 지역업체는 9건밖에 안되는지, 그 당시 입찰자들의 금액에 대해서 공개는 가능합니까? 그 분들이 써낸 금액 공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한 줌의 의혹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씨와 인감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째서 88%, 90% 일률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400개업체나 250개 정도의 업체가 오면 답은 90%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90%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을 결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 아니면 약간 상회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총 예정가격에서 산출하면 88%, 90% 사이의 가격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상일 위원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에 관급공사만큼은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미시 재정을 살찌우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에 있어서 연구검토를 좀 하셔서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443쪽 관서당경비에 부기가 도저히 알아 보지 못할 정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서 목간전용을 250만6천원이 목간이전이 되었다고 하면 '96년도 집행액에서는 이만큼이 빠져 나가야 될텐데 이 액수가 다 100%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간전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목간전용액에 +89만원, +165만6천원을 해놨는데 이 앞에도 우리가 볼 때는 '96년도 총예산액과 '96년도 집행액, 잔액, 목간전용액 이 세가지를 합한 것이 예산액과 같아야 부기가 맞는 것인데 하나도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96년도 관서당경비집행 총괄은 예산은 5,839만3천원이 맞습니다. 집행액도 5,761만7천원이고, 잔액이 77만6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총예산액이 맞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 812만2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당시 계산을 잘못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812만1천원입니다. 불용잔액이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상은 맞는데 김영규 위원님께서 812만2천원 예산이 812만1천원이 정정을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250만6천원이 나왔는데 계수가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50만6천원 - 집행액에는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부하고 목간전용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수당이나 공공요금쪽으로 돈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목간전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는 예산액하고 집행액과는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에 목간전용을 한 곳은 집행액이 불어있고, 목간전용을 해 준 쪽에서는 집행액이 실제로는 줄어있는데 저희들 관서당경비에 보면 50%범위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려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단 '96년도 예산액과 '96년도 총집행액+잔액을 하면 계는 맞습니다. 일원도 차이가 안나게 맞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조건은 일반수용비에서 250만6천원이라는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목간전용을 했으면 이 금액이 어디에 갔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목간전용을 해서 공공요금에 썼다면 공공요금 집행액이 늘어나야 되고 기타수당에 썼다면 기타수당 집행액이 그만큼 늘어나 줘야 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이 숫자만큼 줄어야 됩니다. 쓰기는 물론 그렇게 썼겠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설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역서와 장부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264만1천원을 목간전용을 해서 부서운영경비로 264만1천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전용을 한 줄어든 금액은 부서운영비에 264만1천원이 보태져서 이 쪽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돈의 ±는 내용이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하시다면 담당자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총무계장님하고 제가 1대1로 밝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총무계장님과 김영규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에서 수치상 앞뒤가 안맞는 것을 새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일반관서당경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불용처리된 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수당에 대해서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근무를 소홀히 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기관공통경비에 잔액이 272만5천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당직수당이 나가고 4/4분기 당직수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직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나가면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을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4/4분기 당직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액이 다수 남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445쪽 일반수용비나 공통경비에 국내여비나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이 자료를 내준 시점이 실제 집행이 안된 부분도 다수 있고, 금년도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노력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렇다면 고마운 말씀인데 혹시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고 벌써 11월말인데 서류를 언제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혹시 부작용이 우려될까봐 그럽니다. 수용비같은 것은 줘도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본예산 수용비는 더 삭감하자 이런 이유가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98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했고, 출장소내에 일반수용비나 공통경비가 남는 사유가 점차적으로 기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민원실이 줄었고, 계별로도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예산이 별도 기관공통경비운영속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는 지출을 억제해서 다소 남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공통경비가 남은 잔액이 4/4분기밖에 안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의 경우는 4/4분기가 남았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집행액이 25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잔액이 약5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정도 남았는데 집행액보다 잔액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다 집행을 할 계획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공통경비, 국내여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전같으면 공통경비속에 있는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많이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자제를 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혹시 부기상에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라고 별도로 계상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강형구 간사
446쪽 '97년도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인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에 관보구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월달과 4,5,6월분 관보구입이 없는데 그 때는 없어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관보는 중앙보급소에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법령추록집이 내려 옵니다. 중앙보급소에서 관보를 공급을 안했든지 관보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안했을 때는 익월에 합산이 되고 또 청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월별로 균형적으로 나온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보대금은 중앙보급소에서 출장소같으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두 집이 나와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소요량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기고지서에 의해서 품위해서 납부합니다.
○강형구 간사
447쪽 공통경비 일반수용비 5월13일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훼시장 신문광고료 내용은 무엇이며 신문을 어떻게 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5월13일날 6백만원 지출을 한 내용은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전문인력 채용계획 신문공고입니다. 영남일보에 1회를 게재했고, 경향신문에 1회를 게재했습니다. 이 당시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한 것은 유통특산과에 공고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통경비 일반수용비로 시기적으로 신문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금액이 6백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6백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혹시 이 광고를 보관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공통경비 부분에 국내여비 5월10일날 세계 꽃박람회 견학에 258만원이 지출됐는데 대상은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경기도 고양에서 금년봄에 세계꽃박람회를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질함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출장소 관계공무원과 읍면직원이 상당수 포함이 된 43명이 세계 꽃박람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한상일 위원
공통경비 급량비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출장소 지역은 업무자체가 많아서 야간에 남아서 근무를 하셔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급량비는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낮시간동안에 완료가 안되거나 특수상황이 있을 때 청내에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외식비입니다.
○한상일 위원
본청에는 급량비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해서 나온 게 별로 안보이던데 출장소는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여건과 상황이 본청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449쪽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449쪽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449쪽까지 김영규 위원님께서 총무계장님과 서류를 다시 보완을 해서 가져오겠답니다. 45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용기 위원
448쪽 국내여비에 9월1일 93만원, 10월1일 93만원, 11월1일도 역시 93만원입니다. 매월 1일날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까? 인원수와 장소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 총무과 직원이 35명에서 지금은 40명입니다만 직원들 월액여비에 준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3만원씩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대상이 안돼서 지출이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여비는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출장을 가는 공무원도 있고, 안가는 공무원도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별개의 출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출장가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겠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월액에 관계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 부분은 수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두 번을 나가든, 세 번을 나가든 일단 3만원씩 월액으로 93만원을 맞춰서 지출을 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공통부분은 3만원씩 나갑니다. 나머지 수시로 나가는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출장여비 보조는 출장을 나갈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기준은 급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본청이나 여기나 3만원씩 다 나갑니다. 기본적인 여비는 다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11월1일의 경우 93만원이 나갔는데 11월7일날 89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런 부분은 수시로 보전해야 할 부분들은 여비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출장을 나가면 1인당 3만원, 아니면 2만5천원씩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기본페이스는 저희 출장소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갈 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출장을 한 번 나가는데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1일 1만원씩해서 6일이 달리면 6만원, 이것은 기본 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별이 아니고 기본으로 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이 6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출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보전하는 그 금액이 어떠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주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국내여비와 급량비는 직원 격려차원으로 지급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격려차원보다는 여비는 생활급에 준하는 준 보수성격으로 주고 급량비도 그런 성격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9월1일, 10월1일, 11월1일 돈이 93만원씩인데 11월7일날 89만원, 11월18일날 53만원으로 11월달에 여비가 이렇게 많은데 보너스 달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까? 9월과 10월에는 1일날 나가는 여비 93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11월에 나간 것은 그 달에 대해서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을 나갈 일이 많고 적고의 차이 아닙니까?
○경리계장 임성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달에 바로 청구하는 일이 있고 다음 달에 청구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9월달에 간 것을 10월에 청구한 것도 있고, 10월달에 간 것을 11월달에 청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구하는 달이 집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10월, 11월 출장복명서를 가져와 보세요. 11월달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어느 달에 간 것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복명서를 보면 안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96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관리에 차량선박비하고 재산관리에 연료비가 애초에 예산요구를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변동이 있었습니까? 차량선박비가 1천백만원 남았고, 연료비가 1천6백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차량유지비는 예산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억제를 하면서 배차억제를 하고 자가운전 증가가 실제로 많이 됐기 때문에 관용차를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라서 지금 차량선박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출장을 가려고 하면 차량을 이용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운전기사가 고유차에 전부 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풀제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관용차량이 움직이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을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청사별관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96년에도 별관 청사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료비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6년도에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유지비는 본청에는 사실 상당한 부분을 많이 썼던데 출장소에는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 공공요금이 별관건물에 사용될 부분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악순환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올해도 남습니다.
○한상일 위원
일반여비 연료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별관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예산금액은 2천만원인데 잔액이 1천6백만원, 집행은 4백만원 20%밖에 안했습니다. 교육계획 변경 때문에 연료비 불용금액이 1천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관건물에 사용된 연료비는 20%밖에 안되는데 별관을 사용했을 때는 80%라는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교육계획 변경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 잘못됐습니다. 교육계획 변경은 사회진흥, 보상금에 한한 것이고 그 밑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나 별관 미사용으로 부기를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통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좀전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별관을 사용을 안해서 이만큼 남았다고 했었는데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금년도 11월, 12월에 아직 유류대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이 정도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96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용할 게 남았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죄송합니다. '97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니까 출장소 총무과는 차량선박비나 연료비를 아주 알뜰하게 쓰시니까 '98년 예산에는 우리가 참고로 해서 ⅓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해당없고, 명시이월 해당없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고, 454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세 가지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나열된 세 가지 사업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괴평 진입로, 확포장은 어딥니까? 괴평리에서 수자원공사로 나오는 길은 수자원공사에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선산 완전, 동부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4천2백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공사금액 4천2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선산 동부간 도로의 위치가 어딥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선산 동부간 도로개설은 보건소 앞에 있는 그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인데 길이가 510m, 폭 8m로 뒷면에 공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동부동에 도로를 일부 공사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로 새마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아까 제가 물었던 화훼시장 신문광고료 6백만원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크기입니다. 경향신문, 영남일보 2개인데 이렇게 내는데 두 건에 6백만원을 썼다는 겁니까? 전체 1면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에 3백만원씩 썼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알기로는 두 건에 6백만원이 맞습니다. 유통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설명을 할 때 신문사에 돈을 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455쪽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한상일 위원
456쪽 조태호씨 외 6명 도민새마을교육 연수 여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조태호라는 분이 어느 직급으로 근무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종배 외 2인 민원상담관 근무수당인데 이 분은 근무자가 아니고 명예인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조태호라는 분이 도민새마을 연수교육을 갔는데 직원이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조태호 씨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민원실 운영에 변종배 외 2인으로 민원상담관 근무수당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11월30일날도 똑같이 변종배 외 2인이고 12월31일도 변종배 외 2인입니다. 그런데 11월30일날은 45만6천원이 지급이 됐고, 12월31일에는 엄청 많은 233만원1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민원상담관 예산은 당초 예산에 17,550원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시 본청에는 '96년도 당초예산에 23,9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못했고, 1회추경에도 못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이 남과 동시에 그 동안 근무한 소급분과 당월분을 포함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의 소급분인 189만2천3백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458쪽 읍승격 행사경비가 3백만원인데 본청 기획담담당관실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읍승격에 따르는 경비 지출이 됐던데 출장소에서도 경비지출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고아읍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고아읍승격시에 지원해준 금액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3백만원뿐입니다.
○곽용기 위원
7월11일날 선산농협에 시위진압 전경 간식으로 30만원 지원이 됐는데 누가 시위를 한 겁니까? 농민들이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간식제공 수주한 곳은 선산농협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평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시위를 했고 그 당시 전경차가 세 대가 와서 방어를 했습니다.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경들한테 간식제공을 해줬던 겁니다.
○한상일 위원
'97년도 보상금 집행사항인데 예산은 4천5백만원인데 집행액은 50%밖에 안했습니다. '97년도같으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금년 들어서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의 경우 정말로 집행을 해야 할 부분도 보상금 집행의 범위가 축소가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일 위원
'98년도에는 1천5백만원정도 감을 해도....
○총무과장 김수복
'9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이미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459쪽 예산액과 집행액하고 부기가 잘못됐지 싶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은 970만원인데 잔액은 1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사회진흥관계 459쪽은 총 예산액이 2,276만8천원에서 971만5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1,305만3천원입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면 970만원을 집행액으로 해놔야 되지....
○총무과장 김수복
예,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집행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간사
461쪽 '97년 미진사업현황입니다.
○한상일 위원
총사업비 25억정도에서 집행이 7억7천만원이고 현재 잔액 겸해서 불용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7억3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17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산동 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이고, 산동어린이집 설치비 6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평 낙선리 진입로 포장 1억원이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6천만원하고, 지금 집행이 안된 노상, 이문간 도로개설은 보상금만 집행이 되고 사업비가 '97년12월16일날 입찰을 실시하면 잔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억6천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일 위원
입찰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노상 이문간 도로개설입니다. 17억6천만원중에 집행된 7억1,787만8천원은 보상금입니다. 지금까지 81%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 잔액중에 남은 20%의 보상금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12월16일날 입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461쪽 산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확보됐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군유임야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치가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구이기 때문에 안되고, 소재지 부근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억원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98년도 예산으로 도비가 3억이 더 오고, 시비 3억을 더 확보해서 총8억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부지는 미확보 됐더라도 도비 보조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그렇게 세워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460쪽 진정, 탄원,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용입니다. 지금 출장소로는 진정이나 이의신청이 전혀 안들어 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들어옵니다만 저희 총무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463쪽 소도읍개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납품을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다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용역비가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초설계가 잘못돼서 과다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사업비를 그 당시 이 용역비가 나올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총액에서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따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형구 간사
466쪽 자산취득비 구매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자산취득비 구매현황에 오존정수기를 구입했는데 구내식당에 임차인이 안정분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에서 주방기구까지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임차료를 내고 와서 경영만하고 나가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생복지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는 오존정수기도 출장소에서 비치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설치해서 직원들이 음용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식당에 에어컨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TV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휴게실은 없기 때문에 식사시간이라도 내려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TV를 추경에 요구를 해도 전부 삭감이 돼서 안됐는데 내년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때 집행부측에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경영자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도 안정분씨가 수의계약을 했었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도 상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여기와서 할 분들이 없습니다. 저 분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자 수가 출장소 전체 직원이라야 120명정도인데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가족끼리 와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분들은 올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한 번 공고를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근래에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안되면 또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오존정수기는 구미에서 사도 안됐습니까? 대구 삼덕전자까지 가서 샀어야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이 부분은 관내에서 사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라고 했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 운영기조는 가급적이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솔직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인데 관내업자 물품을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467쪽 중간에 가로등주 외5종 4천2백만원, 파이프 외 3종, 1천9백만원인데 가로등주와 5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파이프라는 것은 PVC파이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가로등주 외 5종의 내용은 구미에서 선산 진입을 하면 1호광장에서 농협앞까지 밝은 가로등 조성사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철주 23본, 등기구 46개, 나트륨 안전기 46개, 가로등 점보기 2대, 점멸기 지주대 2대 등을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외 3종은 수도 미터기 2백개, 파이프 2종 1만2천m로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관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이것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일반 업체한테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이나 농공단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와는 바로 수의계약이 되지만 시내에서 일반적인 영업을 하는 곳과는 수의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2천만원이하면 가능도 합니다만 2천만원이 넘을 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선산 남문로 가로등을 상당히 좋은 걸로 했던데 구미시내에는 이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환하게 밝혀서 좋은데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에 선산에 계신 주민들이 좋아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미쳐서 다른 시가지 부근에 사는 분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부서인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는 안해도 거리를 밝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467쪽 산불진화장비 임대에 구입비와 예산가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예정가격은 1,265만원인데 계약액은 1,32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장 임성수
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아까 한상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자료는 제가 총체적으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출장소 청사내 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앞서 설명자료를 부탁했던 443쪽과 449, 450쪽은 새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새로 제출되어 온 이 자료가 맞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본 자료에서는 틀렸고, 새로 해온 게 맞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검색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사과를 안하시도록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트립니다.
469쪽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구의회 건물 3층 무상임대인데 수의계약과 여기의 경우 무상임대라는데 대해서 어떤 경우에 무상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무상임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조항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익을 위한 기관은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사회단체,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유상임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공공기관, 공익단체가 사용신청을 할 때는 여건이 허락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수출공사는 저희 시산하 공사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거의 95%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입찰 낙찰율은 작년에 8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낙찰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낮출 수 없겠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의가 92%로 낮춰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한다면 다음 해에는 90%이하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고,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다른 업체들은 거의 낙찰율이 92%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469쪽 '97큰나무조립에는 업체가 구미시임업협동조합만 낙찰율이 99.6%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 외에도 뒤에 몇 차례 타업체에 비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낙찰율이 94.9%, 94.1%등으로 92%보다는 월등히 더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수의계약 사항에 있어서 90%이하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보통 95%에서 96%를 하다가 금년도에 제가 와서 운영을 하는 기조가 92%까지 낮췄습니다. 수의계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또 특수분야을 제외한 대다수 수의계약이 관내에 계시는 업체를 유지하는 분들과 하기 때문에 90%이하로 맞추면 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92%를 전후해서 하는 것이 어느정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파단하기 때문에 공개경쟁과 같이 90%이하로 낮추는 것은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들보다 수의계약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인근에서는 낮은 쪽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조합문제는 앞 부분은 99.6%, 98.8%정도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관계도 특수분야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입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낙찰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95%, 96%, 94%도 하고, 임도의 경우는 더 낮추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높고 특수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일률적으로 92%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92%를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위주입니다. 공사마다 요율이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업자를 불러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를 하면 되겠는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을 불러서 하면 이 공사는 이번에 공사가 이것은 80%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사는 내정가나 예상가가 만약 1억이다, 2천만원이다 하면 도저히 물가도 오르고 해서 거의 다 1천950만원을 줘야 됩니다하는 공사의 특이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낙찰율을 전부 92%로 맞춘다면 다양한 업자들이 속으로 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론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소신껏 95%, 97%를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곳은 80%를 줘도 공사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낙찰율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시예산을 알뜰하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내지는 시예산 절약차원에서 이런 낙찰율이 또 전결권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 개선을 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를 들어서 도중암반관정 설치 이런 것은 공사가 용이한 곳도 있고, 아주 험한 곳도 있습니다. 험한 곳은 빠듯하면 안되겠지만 아주 쉬운 데는 내가 3천2백에서 2천5백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가지 특정사업에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 보니까 특정업체가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소리를 들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떤 불만의 소리가 안나와야 되거든요. 특정업체를 편파적으로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공사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배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적으로 입찰계약공사 때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 입찰등록업체가 몇 분정도 오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150명에서 450명사이입니다. 워낙 입찰을 많이 보러오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는 입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시간도 많이 뺐기고 그에 따른 행정의 손비가 오기 때문에 1만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안을 잡아서 이번 회기중에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고, 본청만 뽑아봤더니 1년에 약5~6천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출장소까지하면 년간 1억까지는 시수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491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된 게 166건에 1,565만원인데 뒤에 조서에 보면 56건에 1,4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0만원이상의 조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세외수입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간 부분인데 총 건수는 166건에 1,565만원입니다만 10만원이상이 56건인데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한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지난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과태료입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도 시민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차를 소유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검사를 넘기면 어떤 제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체납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자동차 검사는 민원실에서 검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인한테 전부 통지를 합니다. 언제가 자동차 계속검사일인데 언제까지 하십시오하고 통지를 우편으로 정확하게 하는데 이 분들이 받고도 안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시기가 경과하면 언제까지 경과되었으니 하십시오라는 통지를 다 합니다만 그래도 안하는 분들입니다.
○강대석 위원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일정시기가 넘으면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팔 수도 없고,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494쪽 대민봉사특수시책입니다. 명예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로 11월까지 나와있습니다. 예산액은 651만4천원인데 집행이 412만2천원, 잔액이 239만2천원, 연말에 거의 다 쓰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연말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출장소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소장님 재량사업비는 원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96년도까지는 출장소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자료에 의한 감사는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출장소내 금고 자금예치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 우선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본청의 경우 '95년도의 이자수입이 12억5천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세무과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감사를 해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해서 8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와 5개 사업소는 현재 자료상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보통예금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 특별회계는 7억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평균 70억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 70억중에 3월달부터 3~40억정도만 정기예금을 활용을 해도 추정으로 약4억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청 세무과는 자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정기예금이 가능합니다만 출장소같이 본청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부서는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해야할 사유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월 평잔액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만 월초나 월중에 나가야 할 돈들이 상당히 있고, 나가고 나면 본청에서 다시 30억씩, 20억씩 배정이 되어 내려와서 또 잔고가 채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하고자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액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액수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금에 대한 자율성이 저희들한테 없고 늘 본청에서 배정받아 쓰는 형편에서 어떤 자금이 집행되면 바로 우리 금고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면 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야 내려오기 때문에 이만큼이 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이 돈은 항상 노는 게 아니냐 해서 정기예금을 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부운용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많은 돈을 정기예금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공사비 청구가 들어오면 내줘야 되고, 중간중간 봉급이 나오면 또 줘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청 세무과는 그 날 돈이 1억이 나가면 그 다음날 다시 1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한 번 나가면 본청에서 현금이 안내려오면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본청에서 자금배정을 받을 때 현재 출장소에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안배를 적당히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자금배정을 받으면 이런 평잔액이 안생긴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평잔액이 월 '96년도는 97억이고 올 한 해 10월까지 73억인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청도 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 자금배정을 이렇게 여유있게 받아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 뒀다가 본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꼭 필요한 것 얼마정도는 그때그때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자금관리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상황을 월 평잔액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기예금을 하려니까 사실 넣었다가 별로 이자도 받지 못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소액으로 넣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에서 정기예금을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드시면 정기예금을 하지 마십시오.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 내지 CD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잔액이 어느정도 사업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도록 자금배정을 받지 가수요까지 다 받아들여서 자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사장액이 많이 안나오도록 자금배정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정기예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말에 받아서 월초에 금방 다 나간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한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진짜 신경을 써셔서 만약 과장님 개인돈 같으면 충분히 돌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영규 위원
얼마 전부터 은행예금 이자방법이 개선이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상이 되면 하루만 맡겨도 10%, 또 1억미만일 때는 8% 이렇게 이자가 느는 예금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꼭 정기예금이 아니더라도 이 돈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보통예금 통장에서도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회계의 내규에 공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놨고, 예금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그런 투기적인 것은 예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아니고 은행에 가보시면
○총무과장 김수복
은행에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공금을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은 안되어 있거든요.
○김영규 위원
똑같이 이게 은행에 예금시키는 게 대구은행과 농협에 하는 것이니까 은행에 가보시면 매일 출납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방법이 얼마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공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연구가 아니고 본청 세무과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거기도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단위 CD등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6천4백만원이나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에서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몇 억은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경리계장님과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본청 세무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본청 세무과에 이런 내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6, 7월 두 달분만 입출금 내역을 카피를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아까 말씀하신 신문광고료 6백만원은 제가 조사를 하니까 영수증에 한 건당 3백만원씩 지출은 됐습니다.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한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태호씨는 선산읍 내고1리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괴평도로는 구운국교로부터 800m이고 지산 수우간 1,760m 아스콘 포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출장소 총무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청소년수련소 503쪽부터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504쪽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집행내역에 계가 42억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단위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42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96년도 불용처리 내역에 침구류 세탁 부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세탁을 하면 안됩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침구류의 경우는 아마 예산 따오기도 힘들 겁니다. 예산요구를 해도 사실 다 받기도 힘들텐데 이런 것은 깨끗이 관리를 해서 수혜자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 올해도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됐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올해는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대시설 공사는 결국 못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사업이 전부 금액이 적은 것이라 저희들이 부대시설 사업비는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설부대비를 금년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49만9천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주위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할 게 많은데 그렇게 올려봐야 90만원 가까이 올려도 안되는데 40만원 그것 올리면 뭣 합니까? 그 곳은 우리가 한 번씩 가봐도 해야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안하시렵니까?
○강대석 위원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도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강형구 간사
예산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고, 보상금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은 이번에 생겼다고 하니까 집행이 되겠고, 미진사업현황입니다.
수련소대관료현황은 별첨에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수련소 입장료 현황을 봐주십시오.
입장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어른 개인은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인데 단체로 오면 어린이는 100원씩입니다.
○곽용기 위원
100원짜리 영수증도 발급을 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단체기 때문에 단체로 발급을 해줍니다.
○김영규 위원
방역비예산이 3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그것은 약품구입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30만원으로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에 야영장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는 말끔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약품이 크게 소요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참고로 '97년에는 수련소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단체가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음식물이나 환경이 청결하지 못해서 단체로부터 병이 발생했다든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예는 없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관찰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청소년수련소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데 본예산에 벌써 계상은 됐겠습니다만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왔으니까 혹시 예산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못올린 것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사실 수련소장의 직급이 6급입니다. 6급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이상 사업은 7백이든, 1천만원이든 제가 집행을 못하고 전부 본청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수련소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5백만원이상이 되면 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없으니까 설계도 저희 손으로 못하고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청소년수련시설 연구발표회에 갔을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대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금년부터 증액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어떤 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추진하려던 청소년수련소에 별정업무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도에서 3천2백만원 책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소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로 시설이 현재 있는 것은 거의 보완이 다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환경정비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그 외의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도로가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가 확실히 해결이 되어야 남는 부지를 활용하든지 해서 수련소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 시설확장 문제는 아직 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그리고 혹시 다리를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인입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옆에 수련소로 내려오는 응급가설도로는 하나 끝을 냈습니다. 그것이 12월중으로 개통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도 대형차는 못다니고 소형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해평 토지보상문제 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주민들과 의견일치가 안돼서 보상문제가 늦어지므로 해서 도로 추진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대로 수련소 확장문제는 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와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6월부터 8월까지 수련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련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여가시설이나 문화재나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옆에 보천사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입구도 몰라서 그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판 정도는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수련소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안내판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주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시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외지에서 상당한 인원이 우리 수련소를 거쳐가는데 우리 시관내의 현황과 문화유적관계 관광안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약3천만원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예산부서에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됐으면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구를 해보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구미시 관내에 문화유적과 관광코스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테잎으로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예산이....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끝부분에 우리 문화유적 소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에 부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집을 해서 테잎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청소년수련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다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출장소총무과장김수복
- 청소년수련소장김경록
- 경리계장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