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위원님들 어제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위원님들 어제 집에가셔서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셨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관계자들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의문점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부터 사회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세출예산서 96페이지 보상금에서 재해구호 양곡대와 재해구호 자재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공문을 배부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91년 방제교육 교재하는 유인물하고 고다음에 사회로 나온 공문하고 두가지를 위원님께 방금 드렸는데 금년도 3월달에 방제교육시에 재해대책에 관한 자재비 확보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6월 25일날 도보사부소관으로 각시군에 당초예산에 계산된 표하고 안된시군 표에 첨부되겠습니다.
뒤에보시면 노란줄로 저희들이 표시해 놓았습니다.
도내 각시군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 시군도 많이 있지만 안했는 시군도 많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섯가지 종류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산을 올리는데 내용은 양곡대하고 그다음에 의류, 천막, 모포, 침구, 광목 요래가지고 다섯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세분안하고 자재대에가고 5건으로 해가지고 건당 350만원씩해서 1,750만원은 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 재해대책 자재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질입니다.
유사시에 재해발생시에 긴급히 쓸수 있게끔 계산하라하는 도지침에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도 재해도 큰재해도 앞으로 그리 없을것 같고 그런감이 듭니다마는 의무 부담경비라서 계산을 잘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잘알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이게 그러면 년초에 예비비 성격 같으면 책정 안했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그게 방제교육이 3월달에 되었습니다. 되고 6월말에 6월 25일날 또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양곡대 재해부품 이게 있었는데 이미 수해관계 시기는 다 지나간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 2∼3개월 남았는데 꼭 추경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예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도 그렇습니다. 의무부담금 이라서…
○김시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충분한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구미천 정화사업 설계 용역비와 137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 쓰레기장 복토 및 정비작업장비 임차 그다음에 보상금 또 민간에대한 위탁금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미천 정비 사업 관계는 저희들 낙동강 상수도 오염관계 때문에 전국에 7개 하천을 선정해가지고 경북에서도 구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전체사업이 27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70% 보조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이 30%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반영하는것이 국비가 959,000천원 시비가 274,000천원 그래서 1차공사를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끔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대한 시설부대비는 이 정비를 하기위한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공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제반 기타 부대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관계에 139페이지의 물품구입비가 저희들 청소차가 당초에 4.5톤 짜리를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13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사 특별지시 9호까지 시달되어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은 사실 실효를 지금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안은 현재 부녀회에서 지금 수집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매월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통단위 분회에다가 P.P포대등을 활용해 모든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은 회수를 해놓으면 저희들 시에서 전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매일 아니면 이틀만큼 다니면서 계속 수거를 해서 부녀회에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용도로서 이와같은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래기매립장 복토정비사업을 예산 2,0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나 하며는 당초 이 부지 조성이 옳게 안되었을 경우를 감안 해가지고 복토작업 비용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 1차공사 5억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그다음 금년도에 침출수 처리탱크 사항은 당초 설계에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직접 유입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장 만드는데 당초 180톤 기준으로 보아가지고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10억이란 소요재원과 사후유지비가 가증하기 때문에 하수관을 유입해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게끔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민간위탁금하고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다음에 제가 보상금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가 사실 예산에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자체가 다른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로서 시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또 금년 7월부터 노조가 결성되어 노조단체 협약 내용에 3개월까지 어떤일을 못할때는 시에서 3개월 전액의 봉급을 지급하게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치료비와 또 단체협약에 따라가지고 지급하는 급료등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지만 작년에는 8건이 있었섰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요구를 올려 놓았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안되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산재에 가입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의료보험으로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료보험이 일반보험입니까. 산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산재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황상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600세대에 대해서 쓰래기 수거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요 예산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 쓰레기는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황상동 임대아파트는 일반 대행업자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전부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게끔 그래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럼 전체 다 지원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황상동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그런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영세민들만 지원하는가 보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예.
다음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금년도 7월달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조사무실에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기비 마련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4.5톤 청소차를 당초에 25,000천원으로 1대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수거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장비가 현대화 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식 차량을 확보하면 현재 수거하는 차량의 2배내지 3배정도 많은 양을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수거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식 장비를 점차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압축론롤카 한대를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시도해 볼까 싶습니다.
안락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노조사무실에 비치할 집기이고, 수집용차량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재생자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월 1회 수거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기피를 하므로 저희들 시에서 전용차량을 한대 확보해가지고 매일 또는 이틀마다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상에 인계해주고 그대금을 받아 부녀회의 기금조성 시키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쓰래기장 복토비에대해서 전체 5억예산에 포함되므로해서 이것을 뺏다 하는데 지금 현재도 쓰래기를 버리면 복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바로 그앞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곳을 마주보며 밥을 먹어야 하니까 게루해서 밥이 목에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곳은 집단 민원지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집단 원성이 많은 지역인데 사실 거기에 쓰래기를 부으면 즉시즉시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안하고 쓰레기를 계속갖다 부어면서 왜 복토비를 삭감시키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당초 5억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중 되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고 수시로 확인해서 계획되로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안오며는 복토를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가오는데 비가 그치는데로 밑에는 완전히 복토를하고 위에서부터 다시 매립해 내려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리고 밑에 탱크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방밑에 침출수 지구를 현재 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옥계천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집수지에 모아가지고 분뇨위생차하고 계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침출수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앞으로 이걸 공업단지 폐수하고 같이 유입해서 탱크를 어디에 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우리 침출수가 바로 유입되는 하수관과 2단지 공사를 안합니까.
밑에 직접 관과 연결되며는 이와같은게 필요없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됩니다. 그런데 아직 관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김시구 위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목욕탕 정도라도 건립을 해서 자체 목욕하도록 해야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고해서 작년부터 목욕비를 지급해줘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복리후생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원에 되어 있습니다만 목욕료도 인상 되어있고 해서 요번 조금 인상해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강병만 위원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50 페이지 시설비에 도개장 드럼 스크린 증설에 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럼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개장 폐수시설 처리를 금년도 4월에 융자 20,000천원 시비 20,000천원 40,000천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드럼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준공 결과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어떤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도개에서 발생하는 닭털이 자자한것하고 부산물이 폐수 시설에 들어가므로 가동이 잘 안되고 완전한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드럼스크린을 설치함으로서 완전한 정화가 되고 기준치에 알맞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것은 부산물을 걸려내는 장치입니다. 걸러내어 물만 흘려내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환경처에도 지적되어 곧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없으므로 60% 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성화 위원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173 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임차료는 저희들이 현재 노상에 불법 방치된차가 있습니다.
이 노상에 방치된 차는 주로 사고차량도 되고 감사시기를 늦추어져 폐차에 이른 차들이 노상에 방치됨으로 해서 교통에 장애를 주고 사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에 방치된 차량이 관내 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년말까지 23대가 더 생길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 대해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보관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가 44천원이고, 지금 대충 견인되어 가는 차는 바퀴가 없어 견인하기에 퍽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들어 올리기랑 운반이랑 뭐 중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화물차도 따라야 되겠고 이래서 관리비 또는 폐차장에서 보관하는 보관료를 계산해서 16천원을 추가해서 대당 60천원씩 봐서 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오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김시구 위원 이거 차주를 못찾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무단으로 방치된 차중에는 번호판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해서 번호판이 없는것은 차대번호를 저희들이 알아내가지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하면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나타나는 것도, 또 폐차처리된 것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차번호가 있는것은 본인들한테 조회를 하면은 몇년전에 팔아버린 차이며, 또 사고차로해서 여러 시도를 돌아다니다가 내버린차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폐차장에 견인을 합니다만 즉시 처리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차적 조회도하고 경찰서 조회도 하고 해서 폐차 처리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래서 한두대 같으면 폐차장에서도 보관을 해준다고 합니다만 20대 30대가 되면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폐차장에서도 꺼리는 상태 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폐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화 위원 이런것이 당초예산에는 안올리고 추경에다 이것을 올렸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상방치 차량이 이렇게 성행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는데 이번 5월달부터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치우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버리도 좋다 장려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드라도 될수 있는데로 주인을 찾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드라도 차주가 치우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치워 버리는 것이 능수가 아니고 내버리는 차주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작년도 10.13 선언이후에 교통거리 질서 확립은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 효과로서는 교통속도가 빨라졌다든지, 차량사고가 감소되었다든지등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작년도 10.13 이후에 현재 단속 건수가 8,300건입니다.
해서 시민들도 어느정도 질서의식, 차량 질서의식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일주년을 맞이해서 한차원 높은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단체 각급기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출퇴근 시간에 캠페인도 벌이고 또 민간단체로 하여금 주요 중점 지도 거리를 모두 지정해 주었습니다.
단체는 저희들이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2일날 관계기관 회의를 해가지고 노선별로 전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하루에 열명정도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연인원이 1,450명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단체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좀 관심있게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매월 평가회를 실시해서 어느 단체는 조금 활동이 미비하더라 또 어느단체는 성과가 좋더라 하는 이런 평가회를 매월 1번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원들로 하여금 매주 목요일에 12명정도가 2개조로 해서 야간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회의 및 평가회에 급식비 150만원 60명정도로해서 5회로해서 150만원 급식 한번 5,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참여단체에 대한 시상금 또는 상패 정도를 수여하고 격려를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20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도 20개단체 다는 해당이 안되고해서 15단체를 선정해서 20만원씩 기준해서 시상금 또는 상패로해서 300만원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야간 특별단속원에 대한 급식비 60만원을 계산하니까 총 510만원이 산출상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리질서가 시기적으로 자주업무가 과중되고 또 시민들 의식 자체도 높여야하는 뜻에서 전시민이 참여하는 격려 또는 시상금, 회의비 등을 계산해서 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전도가 된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 차선도색비는 한 4∼5년전만해도 시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차선 관리가 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이 자금을 차선 도색비는 경찰서에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현재 신시가지에는 참 형곡동에는 차선 도색을 작업중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그것은 형곡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형곡지구안에만 별도로 특별회계로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경찰서에 집행하게된 이유는 차선관리체제가 경찰서로 전환되었고 또 저희들이 시청에서 임의로 차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그사이에 협조가 있겠습니다마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삐떨어지고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선이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래서 차선관리에 대해서는 전액 경찰서로 전도로해서 집행하는 체제를 지금현재 하고있는데 관내 차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선이 흐리고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될때가 있고 지난번에 지웠습니다만은 비가오고 차가 여러번 지나므로해서 다시 또 지웠던 차선이 되살아나고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에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차선 정비 이것은 넓이가 15CM로서 횡단보도 36개소 안전지대 5개소 예고 및 화살표시를 183개소 그다음에 차선지우는데가 5개소 그다음에 또 관내현재 시장부근에 주차금지 지역을 더 확대해서 차선을 다시 그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이게 4개소해서 단가는 ㎡ 당 5,000원입니다. 또 차선 지우는 단가는 ㎡ 딩 4,000원 입니다 해서 총 저희들 계산상 60,717,000원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 감되고 의원님들 심의상에는 5,000만원 올려 졌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어거말이죠 예산안의 예산액이 사실봐서 우리시에서 안하고 타기관에서 협조해주는 것만해도 감사한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뭐냐하면은 타기관에 돈이간다고 해가지고 인색한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당초예산이 9천6백만원이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1억4천6백만원인데 여기대한 내역이 다소 구체성이 없고 또 사실봐서는 도색하는 재료를 좀 더 좋은걸로 쓰고 기술을 넣으면은 한번 새로 하는기간이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지 싶은데 해서 새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도색을하는데 ㎡당 5,000원을 잡았습니다만도 이 단가는 차선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술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차선도 가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번 칠해가지고 수명이 3개월가는것도 있고, 또 조금 더비싸면 한 6개월 가는것도 있고 아주 뚜겁하게 원액을 가지고 칠하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갑니다만 단가는 또 굉장히 놓고 이런 차등이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인건비에 비하면 나을것 아닙니까? 좋은재료를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제원은 거의 대동소이 한데 뚜껍게 칠하냐 얇게 칠하냐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서확립을 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도 차선부터 뭔가 깨끗하게 좀 해놓고 단속에 임해야되지 차선 자체가 흐릿한 상태에서 옳은 시설이 옳게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대폭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좀 정비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실 차선 도색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자체 집행부의 예산도 우리들이 쪼개서 해드릴 판인데 이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이정도의 돈이 들어가냐 싶습니다.
현재봐서 시내 차선 표시의 상태를 보나 여러가지 봐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사실 서에 준다해서 아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쓰야 되지마는 충분하게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재료가 좀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거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원 실비 보상하면서 이미 기정 예산을 보니까 480여만원이 잡혔는데 조금전에 추경에 한 500만원 올라갔네요. 이것이 실제로 15개단체를 보상하고 있다하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현재 기정예산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주·정차 전문단속원이 있습니다.
5명인데 그사람들에대한 시간외 여비, 일정시간 8시에 끝난후에 밤 10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거고, 지금 요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동우회라든가 자생조직체를 끌어넣어서 인원을 좀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가 없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침사조 세사시설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김경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침사조 세사시설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은 1981년도 6월달에 설치되어서 지금 약 10∼12여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뇨가 처리되면은 엣에있는 모든 철재가 부식이되고 사실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저희들이 시설 개체를 하지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저희들 우선 시급한게 희석수 확보 외 5종이 저희들이 필요가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도 요구가 됐고 추경에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요번에 침사조 세사시설 한개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조 세사 시설이란 것은 우리가 분뇨가 들어오면은 제척과정입니다.
분뇨 탱크에서 차가 들어오면은 그 분뇨를 부으면 거기에 휴지라든가 그밖에 큰 찌거기는 현재 우리 시설로 걸러 올리고 있습니다.
걸러 올려가지고 그걸 리어카에 받아서 우리가 매립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규격이 2.5CM 되는데 그이상되는 나머지의 찌꺼기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담배 꽁초나 이런거는 밑에 드럼 소쿠리에 들어가서 파쇄됩니다만 모래 같은거는 파쇄가 안되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모래가 투입통이나 저류조나 폭기조에 그대로 가라 앉게 되며는 이걸 청소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1회∼2회 청소하는데 1회 청소하는데 소요 예산이 약 6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청소하는 동안에 7∼10일간 우리가 분뇨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침사조 세사 시설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찌꺼기도 걸러지고 모래도 자체로 기계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며는 저희들 년2회 실시하는 투입통 청소라든가 1년에 600만원 내지 1,200만원되는 예산을 절감할수가 있고 또 이모래가 들어감으로해가 저희들 인체라든가 모든 장비를 파손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 효과로서는 저희들 폭기조의 침사 모래가 들어가게 되며는 거기에 처리과정은 활성 오니법이라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찌꺼기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래가 들어가므로 미생물 생육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약 5개종류중에 우선 한개종류인 세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예산 절감뿐 아니라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사코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다보니 사회복지와 산업경비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방법으로 사회복지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심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원안대로하고, 보상금에서 재해구호 양곡대 2,634천원과 재해구호자재대 17,500천원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므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하고,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노정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원안대로, 정보비는 1,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는 1,000천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은 3,000천원 전액 삭감하여 심사한다.
근로청소년회관운영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는 원안대로, 수용비및 수수료는 2,000천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기타중에서 청사전기재료는 700천원 삭감하고, 솜씨자랑 기초재료는 800천원 삭감하고, 보상금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대수선비중에서 개나리아파트 물탱크 교체비 9,000천원은 개나리아파트가 건립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영세민 보호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타경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의료보험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부랑인보호 세세항)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가정의례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 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아동복지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부녀복지 세세항)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부녀복지회관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 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문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4,000천원 전체를 삭감하여 심사한다.
사회복지회관운영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보건기관운영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환경보호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는 원안대로, 국내여비는 전체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전체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고, 재료비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대수선비,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위생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자연수 식수사용 안내문 제작비 200천원과 새질서 새생활 현수막 제작비 900천원을 삭감하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청소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원안대로, 수용비 및 수수료의 각부기는 전체의 1/2인 12,900천원을 사업시기상의 문제점으로 삭감하고, 임차료, 보상금은 원안되로하고, 민간에대한 위탁금 9,000천원은 과다책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무형고정자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위생처리장운영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시다.
(산업경제비심사)
산업경제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농산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농업용수개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축산행정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서무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농촌사회지도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농촌소득지원사업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영림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되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조림사방사업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녹지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되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지역경제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되로 심사한다.
상정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중소기업진흥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운수행정지도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임차료는 원안대로, 보상금은 3,000천원을 삭감하여 심사한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세세항)주요사업비중 시설비 10,000천원은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삭감되에 따라 100천원을 삭감하여 심사한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조금 지났는데 점심먹고 하는것이 어떤지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의문되는 부분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박태증 간사 어제 저녁에 집에가서 한번씩 훑어 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집행기관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일 저도 집에가서 대충 보았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가 출석할때까지 우리끼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합시다.
(위원상호간의견교환)
지금 집행기관 관계자가 출석해 있습니다.
의문되는 점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 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도시과장입니다.
배상금을 예산에 20,000천원 요구한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신평동에서 수도사업소 쪽을 가다보면 좌측에 장한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우석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아파트는 80년도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83년도에 입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아파트 지을때 장한아파트하고 우석아파트 사이에 현재는 도로가 되어있습니다만 그당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신평에서 수도사업소로 해가지고 비산동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 했는데 그때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석아파트쪽에 도로 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석아파트 부지인데 그당시에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때 아파트 자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사업주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당시 아파트 업자가 청구를 안했고 또 시는 시데로 도로개설 해가지고 계속 왔는데 그후에 회사가 정리가 되고 대표이사가 바뀌므로 땅주인이 시에 보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사람들이 87년도 10월 30일 경에 저희들 한테 사용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면적이 439평이 됩니다.
그때는 439평에 대해서 83년 5월 4일날 그 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87년 소송을 제기한기간 까지 약 4년정도의 시가 무상으로 사용 했으니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소송이 되었는데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판결 되기를 89년 7월 11일날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료를 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당시 사용료 금액이, 원금이 13,776천원이고 그에따른 이자 1,291천원 합해서 15,067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 년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료를 주었습니다.
주고나니까 역시 그 보상금을 안주니까 다음에 또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것 같아서 91년도에 1월달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감정을 해보니까 9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89년도에 주고 91년도에 용지를 완전히 취득을 했습니다. 그사람들 한테 취득을 하고 나니까 아까 이야기한 91년 1월 14일까지 앞서 이야기한 87년 12월 31일 까지는 사용료를 주었는데 보상을 완전히 주었는데 그 시점까지 그 계산이 3년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사용료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계속적안 진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작년도에 예산을 줄려다가 주지못하고 사용료를 계산해보니까 당초에 지급했는 그 비율데로 하면은 평방미터당 13,774원에서 계산하니까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며는 도로에 관해서 끝나게 되는데……
○김시구 위원 시설비에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원평3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3동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총 연장이 77미터에 폭은 6미터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3억 7천 9백만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공사도 하수도 포장까지는 다되었는데 여기 500 백만원을 요구를 한것은 거기 건물이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비를 3개월이상 도로사업 인가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이주대책비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당초에도 일부 계산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 해 보니까 당초에 보상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주대책비가 부족해서 요번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된것입니다.
다음 사곡3번 도로는 사곡에 작년도에 89년도에서 90년도까지 도로개설이 일부견적이고 다음단계에 년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폭이 6미터이고, 연장이 102미터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6천2백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이것보다 좀더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액 다 계산을 못하고 2억2천6백만원 밖에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감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확정을 지워보니까 보상금이 3천2백만원정도 모자라고 다음에 시설비는 당초부터 계산이 안됐습니다. 보상금 자체도 당초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만 보상금 3천2백만원 모자라는 것과 시설비 4천5백만원 도합 7천7백만원을 요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약84%가 되고 아직까지 2필지가 저희들이 보상 통지를 했는데 본인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 수용 위원회다 수용재결을 해놓았는데 10월달경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상 년내 보상금지급은 다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하고 강제 집행하다보니까 건물터가 좀 남아있습니다만, 아뭏든 3천2백만원은 금년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 4천5백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보상금이 좀 늦어지고 이러면 사업착수가 금년도에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상이 순조롭게 되는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 시설비까지 전액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인동 황상천 복개는 이번에 증액 1,0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지역의 공사 진도률이 90%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레미콘 가격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황상천 주변에 아직까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좀 남아 있는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상은 상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택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사람들에 대한 영농을 할수 있겠금 임시농업 용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농업용수 추가시설하고 레미콘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더 있어야 사업마무리가 될것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원남동 제3 금오교에서 연료단지간 입구 축조공상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508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24억6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당시에 전액다 예산을 계산하지 못함에 따라서 요번에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번에 1억2천7백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요것은 현재 입구에서 220미터 천주교 조금 못가고 그 곳까지 입니다. 그 구간까지에 필요한 보상금과 공사비 부족분 1억2천7백이 내년도에 다시 7억2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금오산입구에서 역후문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천7백만원을 예산 해 주시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태증 간사 206페이지 새마을 교육 여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새마을과장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비 보상금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도민 교육을 당초 예산데로 인원을 책정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민교육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민교육은 2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천7백만원이고 중앙교육은 1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 집계 놓은것 중 6명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2만원 기준으로해 천3백2십만원 입니다. 교육은 계속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다갑니다. 중앙교육 여비지침에 보면 교육비가 66,600원 여비가 50,500원 이래서 11만 6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증감이 있는데 이것을 1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3박4일 또 4박5일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본회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본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생활주변 주민복지사업 시장의 재량사업인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예산되고, 새로또 123,799,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과 그다음에 10억원이 현재 다 지출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마련했는데현재 208페이지에 나타났다는것을 보면서 기정예산에 1억 5천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1억2천3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초예산에 1억5천하는것은 각 시단위의 기준으로 중앙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시장들한테는 1억5천 그렇게 되어있고, 또 동장님한테는 2,500만원씩 해가지고 20개동이기 때문에 10동이면 2억5천만원이고 20개동 이기 때문에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을 그냥 어느 사업장 지정없이 4억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고, 또 환경정비 해가지고 이것을 보면 저희시에 5개마을 도산 선주, 임오동, 인동, 양포 5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15억이었습니다. 15억이 있었는데 시설비 및 포괄사업비를 그냥 묶어가지고 그때 그때 시장 군수가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중에서 현재 쓰고 남았는것이 3천5백만원 좀 남았습니다.
15억중에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뒷골목 정비사업이 4억중에 다쓰고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오지마을 환경정비가 4억5천에서 쓰고 4천2백만원 남고 그 다음에 생활주변 소규모 정비사업이 1억5천만원중에 3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가 통틀어 묶어가지고 5억중에서 쓰고 1억2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1,0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2억1,000만원이 현재있는데 아직도 12월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주민들의 건의 이런것을 감당할 액수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1억5천을 보태면 3억5천쯤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주로 오래전부터 주민의숙원이 있었던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라던지 적고 건수는 많은것 예산은 적고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올려 놨는데 현재 남아 있는 액수는 12,000만원쯤 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목은 없고 시설비를 풀로 포괄로 묶어 놓으면 그때그때 선주동 사업이다 도산동 사업이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거기에 밖에 못하지만은 만약에 양포동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한 300만원짜리 급히 이돈 가지고 할애를 할수 있고 이런뜻에서 이돈은 솔직히 해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민원해결 하기에 좋다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고 당초예산에 예산중에서 잔액이 1억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쟎아 이렇게 생각하시어 감을 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214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의 내용중에 말이죠. 금오산 산책로 포장 및 복토공사에 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야영장 표지석 설치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이구욱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초소위 명금교라는데에서 삭도까지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경사가 급박하고 이게 호텔인데 먼곳까지는 전부 차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마는 삭도 그 교량있는데 부터 삭도 그 위로는 전부다 과거에 산책로라 해가지고 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사토로서 포장을 해놓았는데 오래되고 해가지고 과거에 그밑에 시멘트했는 것보다 포장을 덮어서 마사토로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바로 이것은 차 진입하여 산책로로서의 촉감이 좋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이 비가 오고하니 전부다 씻겨나가고 해서 밑에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채미정이라든가 여러군데 보면은 상당히 마사토로서 산책로 포장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파여나가고 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산으로서는 첫째 마사토구입과 운반비하고 나중에 표설을하고, 기술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하지않고 놔두면 점점더 훼손이 되어갈것 같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00만원은 금오산 야영장 표지석인데 이건 금년도 3억을 투자해가지고 남통계곡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소생부지 6,825평이 소생이됩니다. 금오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야영을 전부 통제를 하기때문에 등산객이라든가 특히 여름에 구미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야영을 할려고 하니까 입산을 통제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전부 자체 금오산관리를 위해서 야영장 개설에 그기에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준공이 안되고 10월 하순경이 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6,825평에 대한 야영장 시설을 전부해 놓고 뭔가그래도 하나의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표지석이 있어야 안되겠냐해서 저희들이 자연석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2m50에서 높이 1m50 정도 큰것을 해가지고 그밑에 자재하고 조경하고 하면은 아마 8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금오산관리 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쓰는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대충 따져서
○공원관리소장 이구욱 저도 6월28일자로 거기에 갔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전체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시구 위원 공원이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뭐 보조 받는것 없어요?
○공원관리소장 이구옥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 비단 금오산뿐 아니라 가산산성에 팔공산 도립공원하고 문경하고 도내에도 한 4개소 있습니다.
그런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것은 팔공산도립공원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에서 위임하고 있어 도재정이 허용안되고 해놓으니……
또 우리는 21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구미시가 담당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할려고 하니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심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용역비는 원안대로, 배상금 20,000천원은 재검토가 필요가 있기에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중 사곡 3번 세도로 개설공사 45,000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시설부대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토지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주택건설행정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심사한다.
건축지도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주택사업소운영 세세항)관서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원안대로, 차량비중 베스타벤 768천원과 자가운전수당 1,800천원을 삭감하고, 연료비는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하수도사업 세세항)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도로교량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 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도로교량건설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세항)하천관리, 재해대책, 새마을사업, 자연보호활동, 일반지역개발, 공원관리, 공원관리소운영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이상과같이 지역개발비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심사를 하기전에 종합적으로 훑어보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는것이 어떤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218 페이지 보상금중에서 향토시민 창작작품 격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공보담당관 조훈영입니다.
향토시민 창작작품 격려보상금 6,000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시가 제6회의 문화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이 6회입니다.
1회부터 5회를 걸쳐 오면서 최우수 작품이 있었습니다.
미술 실기대회에서 나오는 서예부분과 그림 그리기 대회로 나누어 졌습니다.
5호까지 오면서 최우수상에 대해서 시상만하고 작품을 보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예술회관에 전시를 하므로 문화가 있는 구미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심을 해주시면 지난 1회부터 5회까지도 최우수 작품을 구입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하시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문화예술회관 사무장입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진 견학이 와서 안내 하느라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무용단이 현대 무용단이 있고 시립 무용단이 있습니다.
올해에 상반기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문화재겸 해서 한번더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며는 보상금 200천원 100천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저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대수시는 상당한 수준급으로 81년도에 했고 우리는 한 2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은 레벨로 줄것은 없고 해서 200 천원, 100 천원 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올해는 3번을 하기 때문에 한번더 이번 추경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연습하는 기간동안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이것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계산에 올렸습니다.
시립무용 작품사용료는 무용이나 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작품 사용료를 작품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1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저 단가인 50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상임제 운영입니다.
상임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조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임 예술단에 대해서 급여제로 되어있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만큼은 계산해 두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기말수당은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화 위원 다음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영사기를 구입할려고 1억여원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입찰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91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하니까 6,800만원에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사카사에서 납품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납품은 안되었습니다.
9월 19일날 선정이 되어서 아마 10월 19일 이전에는 우리 구미예술회관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세공과금으로 과목당 제세중 관세가 870 만원 정도 부과세가 750만원, 보험료가38만원, 수수료가99만원 이래가지고 1,700만원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에 경상 사업비중에서 국내 여비하고 수용비와 수수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 공연협의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예술 단원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가서 협조를 해옵니다.
유치를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공연을 할때마다 직원이 2명정도 올라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관외 출장여비로 계산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예술비교 견학은 저희들이 수원이나 경기도 부산 등지에 견학을 해서 우리 예술단과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예술향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는 2주년 기념행사 팜플렛 이번에 2주는 행사는 하지 않고 예술제와 겸해서 10월달에 20회 정도 공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예술단체 예총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팜플렛을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연협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정이 10만원 해가지고 2인이 년10회를 가는데 그 옆에 경정이 되어가지고 11회라하고 3인이 가야된다 이거죠. 이거는 기정대로해도 별로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뭐 협의하러가는데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술단체가 여러곳입니다.
저희들이가서 한 단체만 가는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을 가서 견학을 해야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가서 보며는 야한 작품도 있고 하기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여러곳을 다녀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하는 작품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2사람만 가면 좀 바쁘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서 새로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먼저 금오산성 복원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혁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공사개요는 남통동 산 33번지에 대폭포밑에 설치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곽보수공사 148m하고 성문 성누 16.6평하고 사적비와 석축낙차공 돌포장공사, 퐁당 땜공사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본공사가 기 시작된것은 성곽보수 78m 하고 성문하고 성루가16.6평 입니다.
사업비는 총 57,200만원 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금년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80%입니다.
추가공사 계획에 앞서서 먼저 뒷부분의 도면을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간 색칠을 했는 부분이 기 시공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고 이공정이 현재 80%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226페이지 기타 문화재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세항에 보면은 민속관 전시 민속자료 구입비와 전통 민속자료 발굴 소품구입비로서 3,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속관 전시자료 구입비가 당초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얹혀있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는 이것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전통민속자료 발굴 소품 구입도 마찬가지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었기 때문에 과목을 안 바꾸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감시키고 자산 취득비로 만들어서 이걸 사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용역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예 아까 조금전에 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민속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시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속관 건립을 위해서 전시 자료를 이미 2,800점의 자료를 수집해 논봐 있습니다.
2,800점은 현재 민속관 건립해놓은 임시 창고에다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민속관 건립 부지는 2,723평으로서 전시관이 102평이고 관리사가 22평입니다.
공사비는 33,690만원 입니다.
현재 도비가 1억 되어서 년말까지 공기가 되어서 현재 공정은 80%에가있습니다.
그 추가 공사 내역을 보고를 올리면 담장 150m가 지금 되어있지 않고 대문 자체가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전시관 시나리오 용역이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이거를 5,0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기본 계획 및 전시관 시나리오 용역 이라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들이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얻었습니다.
2,800점 모아놓은 것은 전시관에다 다 진열을하게 되면은 농기구 전시장 밖에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안동도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시관 한개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미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서 신시가지때부터 이조시대로 넘어와서 다시 지금 구미가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로 발전해 갈것이다. 또 아니면은 무명으로 가지고 옛날에는 베틀을 가지고 짰는데 워타젯트가 지금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옛날에는 구미의 자랑은 어떤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근래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러한 인물도 역시 거기에 가서 보면은 한눈에 식별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한다.
농기구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발달사를 한눈으로 볼수있고 또 집기의 발달사를 섬유공업의 발달사를 한눈으로 볼 수있고 이고장의 인물도 거기를 걸쳐가면은 한눈으로 볼수있는 이러한 어떤 용역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공사가 마무리 되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년간 해서 옛날의 베틀이 없으면 그 베틀을 소형 모형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의 학습장이 되어야된다고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대학 교수님들한테 용역이 되어가지고 이용역이 되면 예산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랜시일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한 93∼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50페이지에 말이죠.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 해서 1,700만원이 화장실 막힘 배수관 보수하고 훈련장 추가공사 전기 보수하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윤병국 시민운동장에는 지금 방범 순찰대원들이 160명정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화장실을 쓰는 정화조가 사실상 84년도에 저희들 시민운동장을 건립하면서 화장실 전체를 다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19개 화장실 중에서 지금 현재도 6개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화장실에 정화조로 나가는 배수구가 사실상 막혀서 없었습니다.
없어서 160명이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막혀서 그 사용을 상당한 기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화장실을 일부 사용하고 이런 불편을 겪었는데 저희가간지 한 2개월도 체 안됩니다마는 가보니까 대원들이 상당히 화장실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애를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20mm P.V.C 관을 묻어서 160m를 배수관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가 7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 추가공사 전기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지역사회 체육에 소외된 경기종목의 운동선수 양성 및 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한 훈련장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게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밑에 바닥을 마루를 깔고 그렇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9,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268평에 훈련장 2실과 사무실 4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전기 부분이 2,100 만원으로 올렸는데 1,000 만원 삭감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기가 지금 훈련장을 만들어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장을 실제 밤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252 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 페이지에 보상금란하고 한민족 함께 달리기하고 여러가지 이번 예산안에 290만원하고 여기에는 1,198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보면은 좀 중복된것 같기도하고 말이죠.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새마을 과장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서울올림픽 3주년 기념 한민족 함께 달리기 대회에 따른 출발표시 테이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현수막, 전단, 종이컵 이거는 실제 물먹기 위해서 하고 전단은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하고 여기에 올려 있는것 중에 기념 볼펜은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안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빼도 되겠고요.
보상금에 올려있는 참가자 기념품이 저희들은 당초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리기를 450만원 올렸습니다.
1,500명 기준으로해서 3,000원해서 450만원 올렸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일 행상에 참가하신 분은 알겠지마는 1,500명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 1,500명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표를 우선 그당시에 참석한 사람 다 기념품을 준다고 했는데 기념품을 못주고 정표를 만들어 준것이 700여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00여명이 더 온것 같습니다.
한 690명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실제 더 필요한게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참가자 기념품 이거는 현재 300만원 돼 있는데 545만원 2,500원 단가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3,000원 당초에 했다가 2,500 원 만들어서 2,18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80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중복된 사항은 기념볼펜.
이걸 빼면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 달리기대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안되고 추경에 올려서 하는데 우선 행사는 9월 15일날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당시 참가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대성황을 이루고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즐거운 아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심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는 원안대로, 보상금에서 향토시민 창작작품 격려보상 6,000천원은 재검토할 필요에 따라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민간에대한 위탁금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종합문예회관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원안대로, 재료비기타에서 시립무용단 무대장치 및 소품 2,000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보상금, 제세공과금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지정문화재관리 세세항)주요사업비 용역비는 원안대로, 시설비 금오산성 복원공사 추가금은 92년도 계속사업비이므로 '91년도 사업시행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50,000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삭감에 따라 500천원을 삭감하고, 기타경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기타문화재관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사업및 그에따른 부수적인 업무추진비이므로 전체를 원안대로 심사한다.
체육진흥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과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에 따른 체육시설확충 세세항)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는 원안대로, 자산취득비는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40,000천원을 삭감하고, 물품구입비에서 년내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환등기 7,000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시민운동장운영 세세항)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건전생활지도 세세항)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이상과같이 문화및 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63 페이지 일용취사인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소방과장 김종원 예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우리가 주어가지고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취사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으로 앞으로 직영을 소방서에서 직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지금 이번에 한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앞으로 차츰 차출해가지고 취사인부 두사람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관서운영비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김종원 예 취사도구관계는 인동 파출소하고 공단파출소에 취사도구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취사도구를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이 취사를 직접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지급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원장 이대일 다음페이지에 있는 기본경상비 중 상용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김종원 저희 관내에 지방소방공무원이 95명이 됩니다.
95명의 작업복을 17,057천원 금년도에 해야됩니다.
동정복도 작년에 못한 사람들 64인분이 모자랍니다.
급량비는 당초에 200일이 잡혔는데 저희들은 24시간 근무자가 36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조금 부족되어 이번추경에 증가된 인원하고 더해서 21,000천원이 부족합니다.
보상금은 의용소방대에 장기근속자가 무보수로 있는데 퇴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는 좀 어렵고해서 격려금조로 나갈때 기념패라도 하나 해 줄까하여 7명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산업시찰도 타시군에서는 해마다 한번씩 보내주고 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건의도 있고해서 이번에 산업시찰을 202명에 대한 2,020천원 1인당 10천원씩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도 원래는 10회이상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6회를 주었는데 좀 부족하고 해서 그것도 10회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가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바쁘신데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비 예산심사를 할까하니 집행기관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심사)
민방위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민방위시설장비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민방위교육훈련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병사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예비군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지역안정 세세항)경상사업비중 급량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원안대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진지공사대 자재대지원은 과다책정으로 5,000천원을 삭감하고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소방행정관리 세세항)인건비, 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 급량비는 원안대로, 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여비 2,020천원과 의원소방대원 출동수당 4,100천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소방시설장비관리 세세항)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심사)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원안되로 심사한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소관심사)
동소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원안대로 심사한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집에가셔서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대일
- 박태증
- 김시구
- 강병만
- 최성화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과장박노궁
- 도시과장김정호
- 기획담당관이우용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새마을과장김진성
- 공보담당관조훈영
- 산업과장이춘태
- 예술회관사무장우병종
- 공원관리소장이구욱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 운동장소장윤병국
- 소방서소방과장김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