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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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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9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할 공동구 현장은 특별한 곳이니 만큼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방문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서의 설명을 간략히 들어보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건설과장 박영덕입니다.

오늘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러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동구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동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두 번째장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978년9월12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그해 12월26일날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12월달에 공동구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인가 여의도 공동구 화재가 난 후부터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2000년5월26일날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0년6윌8일날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도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폭은 4.5m고 높이는 3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530m고 출입구가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구가 18개 있고 맨홀이 24개, 배수펌프장 3개소 이렇게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현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적 3.84㎡ 점용비율을 보면 전부 100%를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44.4%를 점용을 하고 있고 한국통신공사에서 27.78% 구미시청 상하수도과에서 27.78%로 해서 지금 안에 시설이 점용허가를 받아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밑에 참고표시로 되어 있는데 2001년1월16일날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측정을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은 국가주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된지도 모른 상태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국가중요보안목표시설로 "다"급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안각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 시공하는 업자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 보안각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거기 출입하시는데 보안각서를 내는 식으로 해서 보안각서 내용을 드렸는데 좀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력보강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원규칙이 내려와서 정원이 4명정도 필요한데 4명을 정원을 인원을 보충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있는 전기직이나 토목직을 이용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감사를 오면 저희들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반이나 국가정보원에서 하시는 얘기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느냐 왜 인력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부득이 쥐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런 감사반들이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3월10일날 정부합동감사시에도 그것을 지시를 한번 받았고 금년 2월22일날 감사원 시설물 점검을 왔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1안이 이번에 발족되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1년에 유지관리비하고 전부다 2억4,300만원입니다. 제2안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최하 5억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용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공사에서 부담비율에 따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수도과에서 쓰는 22.47%에 대한 5∼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해서 같이 민간위탁을 하면 넘어갈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10월달이나 언제 의회 간담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 저희들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시설물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전에 뒷장에 보시면 공동구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반이나 정보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시 2000년3월10일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 교체, 소방설비 설계, 소방설비 자동화탐지설비 이런 것이 그때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2001년 금년 2월22일날 감사원 감사에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공동구 시설개선이나 공동구 보수 등등 해서 10억7천만원이 소요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은 우리 수용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중펌프라든지 소방설비 이런 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기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9월27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CC-TV설치는 우리가 10월달이나 12월달이 되면 뒤에 보건소 자리에 도시건설국이 가면 거기다 CC-TV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CC-TV카메라는 지금 현장에 5개를 설치를 해서 감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시설 개선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소방설비공사 연소방지설비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단밸브설치공사도 지금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제일 돈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구 시설개선공사 이것은 벽체균열이라든지 백화상태 일부 보수보강할 것 등등 그렇게 합쳐서 9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품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송풍기설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내부 품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관리 전담조직 구성을 하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취해 볼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간담회나 임시회 개최시에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고 조례개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공동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여기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을 2000년도 5월26일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공동구협의회 구성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조례상에 들어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건설과장 박영덕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규원 위원 상위법에는 공동구관리협의회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32조 내지 36조 안에 다 그런 사안이 들어 있는데 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넣었어요. 빨리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건설과 업무하고는 좀 다른 업무 성격이 되겠는데요. 공동구 관리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도 역시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관리비는 부과징수 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일단 부담비율에 따라서 통신공사나

이규원 위원 지금 부과징수는 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이규원 위원 분담금은 뭐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사용료를 저희들이 수용현황에 뒤에 보시면

이규원 위원 사용료는 통신공사하고 전력공사에서 연간 3억1,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잘 나와 있네요. 조례상은 징수하도록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 징수에 관해서 조례규정된 액수를 지방세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감사원 한번 지적 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경을 못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담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잠시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례를 정비할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정비할 것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리비도 징수할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조직이 제1항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인력이 4명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인가 올리다가 지금 주춤하고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앞에 수용현황에 나와 있는데 점용면적이 3.84㎡ 맞아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한평도 안 나오는 이런 단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단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그게 단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 폭 곱하기 높이 단면을 점용면적 3개기관이

이규원 위원 전력선 가는 단면을 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예.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총 연장이 1,530m입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1안 2안 되어 있는 것이 관리비는 순수한 인건비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일부

전인철 위원 시설보수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수담당 나명철 전체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금액 가지고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큰 대수선 할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일반적인 등 망가지고 물새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2억4천만원만 하면 1년동안에 유지관리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밑에 의원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주신다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상세내역서를 다음에 할 때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처음 접합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나왔는데 이것 공동구 준공한지 근 20년이 경과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송풍기 설치공사를 설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당초에는 그냥 바람만... 이게 여의도에 불이 나고 나서 공동구의 개념이 확산이 되어서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사실 저도 도시과장할 때 공동구 있는지 실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김종락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없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이것은 시설개선이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가 없는 것을 지금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박영덕 공동구 환기구는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통풍기 바람을 빼내고 하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걱정이 구미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치 시행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연규섭
  • 육태호
  • 이규원
  • 조용호
  • 윤종석
  • 전인철
  • 정영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건설과장박영덕
  • 도로보수담당나명철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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