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6일(월) 오후4시1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구미도시계획공단변경및학교설치결정(안)의견의건
심사된 안건
(16시12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월 20일 제13회 임시회때 보류하였던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3회 임시회때 심사코자 하였으나 여러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오늘 임시회를 개회 심의하게 되었는 만큼 질서있고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될수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며는 구미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27조 별표1에 있는 요율표를 개정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며는 폐기물수집수수료인상 억제로 인한 청소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요율을 인상해서 현실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등급별 조정 내용을 보며는 92년1월20일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서 16.8%로 조정을 했고 92년2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서 14.3%로 조정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4.3%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청소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지금현재 수수료수입이 2억5천3백만원으로써 개정하면 3천3백만원이 징수가 되는것입니다.
91년도 지출의 내역을 보면은 대행용역비로 2억6천5백만원이고 시에서 직접직영하는것이 26억4천3백만원으로써 총 29억8백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91년 예산에서 2억2천만원이고 일반회계 보조가 26억8천8백만원 개정을 하게되며는 수수료수입이 2억5천3백만원이고 3천3백만원이 증가해서 일반회계 보조 26억5천5백만원 그래서 29억8백만원인데 수수료수입이 약 15% 증가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위원장 박태증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89년6월14일자로 개정한후 그동안 수정치 아니하여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뿐 아니라 매년 자연발생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인건비와 장비를 관리하는 유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에는 시민이 버리는 하루 쓰레기 수거량은 440t의 처리를 위해 시에서 시민에게 받는돈은 불과 2억천만원밖에 안되고 시비로 시민에게 받는 돈은 29억9백만원으로써 청소비의 약7%밖에 시민이 부담치 않고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계속 막대한 시비부담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일부 위탁하고 민간업체의 경영의 제반여건을 감안 하여서 도내일부 시의 요율과 전국의 타시의 요율을 감안하여 수수료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량배출업소 부담 원칙에 따라 정률 정량제를 적용하고 제3종 1등급의 경우에는 은행, 기업체, 병원, 공장, 극장, 도매시장과 제2등급에 해당하는 관공서. 학교. 교회. 공공조합과,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 목욕탕. 유기장 미용업과 4등급의 해당하는 점포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과 5등급에 해당되는 주차장 주유소옥외 체육관시설. 골프연습장. 고물수집상. 블럭공장의 요율을 약간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종의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을 약간 했고요. 제5종의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 케비넷. 자전거. 쇼파. 오락기구. TV. 전자렌지. 선풍기. 책상. 의자. 쌀통. 문짝등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량에 따라서 수거요율을 신규로 다시 마련 했습니다.
본 제도를 개정을 통하여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립도를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폐기물배출량 및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수거할수 있는 현실에 접근할수 있도록 수거요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폐기물처리이고 깨끗한 지역환경을 보존하는데 특히 행정의 역점을 둘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여러번 조정해서 14.4%인데 현재 그 안과같이 9.5%로 하향조정해서 시민에게 받는것은 최대한 적게 받을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국에서 그동안 타시에는 순시로 이 요율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한3년동안 방치했기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위원님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설명에 89년도에 인상하고나서 이때까지 4년째인가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4.3%는 연도별로 딱지면 얼마되지않습니다.
한 3-4%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매년 인상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많이 인상한다 이런 소리를 안듣고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4년동안이나 미루었다가 14.5%로 올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의 인상된 봉급에 비하며는 상당히 많은 폭이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매년 상향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마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조정함으로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평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고 이런 방법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며는 다른것은 현행과 개정에 대한것이 있는데 4종에 가서 공동주택 APT다세대 지금현재까지 쓰레기가 나가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개정안에 5,500원. 5,800원. 6,200원. 6,500원 이런식으로 4등분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현행은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자와 대행업자간에 쌍방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오물처리 기준에 의해서 평당 337원 정도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30평 같으면 1만원 정도됩니까?
그러며는 이요율보다 더작게 받는것은 이것은 낮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현실성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때는 현실성있게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는것이 4,500에 평수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흥정하는 과정에서 5,500-5,800원 이런식으로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자는 지금 받는 요금에서 10%나 얼마올라 간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현재로 보며는 더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데 법은 개정 해가지고 지금 여려운 현재를 해쳐나가는데 지금 이 요율로 보며는 용역업자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랐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4,500원 내던 사람들은 몇%로 올랐으면 더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낸다고 그것을 믿지않는 그런현상이 될것 같아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실감각에 맡게끔 이도표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내는것도 4,500-5,500원 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사람들 6,000원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올리면 물가 때문에 문제있고 9.5%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요율로 제정을 안했는것을 다시 요율로 제정하는것이 되어서 또다시 올라가 더 올려가지고 제정하면 또 문제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올해 이렇게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기때문에 5종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지금현재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요율을…
○박영환 위원 신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박영환 위원 제가 질문하는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5,500원 5,800원 내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를 계약한 용역업자는 시에 지금 몇%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몇%가 오르면 더 올려 받을거란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봐서는 지금 더 받지못하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주민과 용역업자사이에 갈등 있게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정을 알아가지고 지금현재 5,500원이나 4,800원 받는것을 알았더라면 현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오히려 그런탈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건드려가지고 이런일이 제기된다 이런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던것을 현재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받던것을 현실화 시킨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요율을 개정해가지고 인상한다 해놓고 왜 종전과 같이 받느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사람들 처리업자들은 올라갈것인데 왜 안올리나 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선 해주시면 내년에 다시또 요율을 올리도록하고 우선 업자들한테는 더 못받도록 제재하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개정한 14.3%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 지금현재 개정안이 14.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며는 3년이상 방치해두었다가 이렇게 올리는것은 연도수로 몇%로를 하면 과연 큰수치는 아니라고 이래 설명을 하셨고 또 박영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요율표는 현재로 이렇게 내고 상당히 액수가 적은데 내는 요율과 액수가 적은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리는것도 문제가 있겠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미루어 볼때에 지나간 3년동안 방치해 놓은것은 공무상 조금 유기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년 국가가 한자리수 이상의 인상폭을 모든면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시점에서 14.3%를 올린다하는것은 우린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수긍이 갑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9.5%로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9.5%로 할것을 14.3%에서 9.5%선까지 인상하는 폭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방금 김영규위원님께서 당초 개정안이 14.3%로 하자는것을 9.5%로 수정해서 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합한 결과 개정안에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관님 오늘 바쁘신 시정 가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시고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26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안 의견의건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제14회 임시회의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자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교육시설 54개가 대부분 낙동강 서쪽에 편중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권별로 학년 인구규모에 따라 학교입지 배치가 적정을 기하지못한 신평동과 형곡동 시내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결정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16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4일부터 3월 19까지 14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람 공고를 하였던바 6명의 열람자는 있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오늘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별 입안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평, 신기, 비산국민학교의 구역 내에는 중학교가 없어 송정여중교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을 뿐 아니라 송정여중의 시설수용 능력 한계를 느껴 부득이 이를 해소코자 토지의 이용도와 입지가 양호한 신평동 산2-1번지 일대 임야 5,100평정도의 도시공원을 축소하여 가칭금오여자중학교를 시설 결정코자하며 다음은 형곡지역내에는 당초 계획인구 3만5천명으로 이에 적정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계획하였으나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인구 6만명으로 증가할것에 대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형곡등 798번지 일대 자연녹지 5천평정도의 용지내에 가칭 형곡 남부국민학교를 설립토록 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하며 둘째로, 같은 동 803-3번지 일대 자연녹지 4,600평내에 형곡 여자중학교를 설립할수 있는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환경및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위해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설립하기 위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건설국장님께서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형곡에 지금 열람 하러오신 분이 몇명됩니다.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국유지가 4필이고 시유지가 18필에 소유자는 81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18필에 소유자는 81명인데 6명이 왔다갔다는 이야기지요.
별다른 이의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이번 국장님께서 학교시설 결정의 건을 제출하신것은 아마 구미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같으면 사실 우리 임의적으로 할수 있겠지마는 현재 구미시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의회 결정 요청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할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나 건설국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육청하고 그걸해가지고 사전에 말이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상모지구나 사곡지구개발지구에 아무런 학교 국민학교 이런 계획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육 안목에서 그런 계획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또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예의 실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는 저희들하고 이절충을 해서 의견을 나누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먼저번에 상모와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구획정리를 할 계획하에서 학교같은 시설결정을 하고자 분포는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여건들이 오늘 이 안건과 마찬가지로 안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기회 닿는대로 교육청에 촉구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금 학교시설결정관계는 상당히 바쁜것 아닙니까? 당장 결정 보아가지고 형곡에 학교를 지워야지 수용할수 있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의건은 금오여중, 형곡남부국민학교, 형곡여자중학교 3학교는 현재 제안한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관계관님 오늘 바쁘신 시정 가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시고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태증
- 김성식
- 허호
- 박영환
- 김영규
- 오병호
- 이종순
- 김택호
- 정보호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도시과장김정호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