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7월1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영길ㆍ김태근ㆍ안장환ㆍ양진오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영길ㆍ안장환ㆍ양진오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ㆍ강승수ㆍ권재욱ㆍ김영길ㆍ김재우ㆍ김춘남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낙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 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일정 거리에 동일한 점포를 특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문화 등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 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역 상권과 역사성,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지정토록 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의 형성 유도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유동인구를 이끌어 골목상권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동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영길ㆍ김태근ㆍ안장환ㆍ양진오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명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은 환경 개선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서민들이 밀집한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의 경우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운영 교육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이지연 의원님 참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24조7항에서 14항까지 대표자 교육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든 면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24조2항6호에 보면 경로당 원래는 보수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공동작업장,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보수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경로당 지원은 노인 지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사회복지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어디 찾아가지고 올렸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아, 그러십니까.
우선 2019년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 읍면동에서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조례에서나 일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공동작업장이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특히 최근에 다함께 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뭐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넣은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금방 말씀하셨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다함께 지원센터라든가 마을보듬이라든가 다음에 아동 뭐 보듬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넣어놓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사회복지관은 있을 수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있다고 봐져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래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여기 넣을 수 있는 종목 항목이 없지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었는지
○이지연 의원 그러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되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시설이라면 우리 적어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여기서 말하는 공동작업장은 어느 걸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지연 의원 뭐 최근 같으면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음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간단하게 조리시설이 있거나 혹은 뭐 어린이집이나 혹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이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하게 무슨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양진오 위원 이거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공동작업장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좀.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예, 공동주택과장 김준호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는 농촌에 살고 아파트는 안 살아봐 가지고 공동작업장 개념을 잘 모르는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
○이지연 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누구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넣든가 빼든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공동작업장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단독주택으로 보면 개인 집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집에 포괄적으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이거는 딱 경로당은 경로당,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공동작업장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쓰레기 정리하는 데 또한 함께 모여서 무슨 이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이지연 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몇 군데가 공동작업장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지연 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지연 의원 저는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좀 다양한 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여기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지원하는 폭을 늘리는 것이 저는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지연 의원 만약에 이 부분이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이지연 의원 법적인 근거나 이거를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빼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공동작업장이라 하는 것은 딱 정해진 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딱 지정된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폐지 정리하는 데 그걸 공동작업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거기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수익이 나는 데 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괄호해서 폐지 수집은 뺀다,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공동작업장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는 의미를 몰라가 자꾸 묻는 겁니다.
○이지연 의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단체나 기업에서 영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저희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공동작업을 하거나 뭐 외주를 주거나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뭐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올려도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웃으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공동작업장의 의미를 알려고 했고
○이지연 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공동작업장이 너무 포괄적이라면 이 항목은 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자꾸 공동작업장 묻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지연 의원 예, 좀 저는 좀 이 공동작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생각했던 공동작업장은 모여서 같이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이지연 의원 저희 같으면 도서관을 낮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회의하는 장소로 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뭐 도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총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 24조2항6호죠, 그죠. 이 공동작업장은 제가 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딱 복지관이 딱 있고 경로당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공동작업장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다 지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염려가 되어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 위원들 이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4조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2항 개정안에 보면 여기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여기 하자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무슨 한계가 있어요. 하자보수 하는 데는 사실은 돈이 안 나갔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 이 하자보수라 하면 아파트 내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이지연 의원 아니요,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렇죠.
○이지연 의원 예, 이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주로 부도가 나서 분양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 하자보수에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만약에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하자보수 증서가 없어도 10년 안의 하자보수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해결이 되는데 이게 증서 있거나 없거나 10년이 지나면, 사실은 하자보수 증서도 10년은 아니고 보통 제일 길면 싸움이 7년까지 가고 이러더라고.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해 보면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년 넘은 아파트에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게 뭐 바깥에 이제 뭐 놀이터라든지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건데 아파트 안에 이제 하자가 나오면 이걸 다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 예치증서 상관없이 10년이 넘으면 그러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치증서 부도가 나서 없는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에 우선은 기준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을 하고 저희 쪽으로 넣으면 우리 안에서도 지원 사업에 관련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를 거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의 내용은 더 기존에 있던 10년이 경과된 단지 안에서 더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10년이 넘으면 어느 아파트든 위원회를 해서 당연히 10년이 넘으면 하자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지연 의원 그렇죠, 예.
○김춘남 위원 보통 10년 생기는데 생겨서 운영위원회 하자가 나면 시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아파트나 신청을 할 거란 말이지.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득이 되는 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이런 걸 알면.
○이지연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지 않은가.
○이지연 의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김춘남 위원 아니면 이걸 단서를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여기에 있듯이 이제 분양 전환할 때 지금 할 때 이제 부도가 났는 그 업체만 10년이 경과할 때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래야지 사실은 그거하고 이것도 되고 10년이 넘으면 하자보수는 다 위원회에서 해서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좀 이거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지연 의원 사실은
○김춘남 위원 이거 왜냐 하면 사실은 공동주택이 너무 많고 특히 우리 오태동은 지금 다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거의 30년 된 아파트인데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이거는 어떤 분류를 진짜로 아까 부도가 나서 없는 그런 아파트에 한해서 10년은 자기들이 견디되 그다음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그러고 10년 넘은 아파트는 다 신청을 받으면 이건 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이지연 의원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진짜 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뭐 어렵지만 아까 말씀처럼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도 없이, 없는 공동주택 알면서도 내가 거기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구미시 같으면 공동주택이 10만 호 수가 넘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 오히려 저희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당연히 그래 하는 게 맞는데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무분별할 것 같아서
○이지연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10만 호가 넘는데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지연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이
○김춘남 위원 단서를 예를 들어서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뭐 몇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아주 서민이 사는
○이지연 의원 아.
○김춘남 위원 아니면 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 이런 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예산도 부족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나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실평수로 뭐 24평(79.2㎡) 이하라든지 아니면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건데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을 다 넣어놓으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앞으로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이지연 의원 예, 이 조례가 저기 24조에, 24조에 2항이 없을 때에도
○김춘남 위원 예.
○이지연 의원 이런 상황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있었는데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제 하자보수는 한 개도 저희들이 안 해 주잖아요. 밖에, 밖에 이제 우리가 미관상 보기 싫은, 시에서 하잖아요.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담벼락이나 아이들이 다 노는 놀이터 저희들도 이걸 신청을 해 갖고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많이 해 줬거든요, 특히 오태동에. 그런데 신청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데도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기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지연 의원 그렇죠.
○김춘남 위원 여기서 이제 하자보수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안에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면 진짜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지연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24조에 지금 그 지원범위 대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이제 그 지원범위 대상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하자보수가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나 몇 제곱미터 이하로 좀 명시를 해 주면
○이지연 의원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30평(99㎡) 이상 사는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안 해도 거기 운영위원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그런데 이게 그걸 제재를 안 해 놓으면 이제 그건 나중에 좀 혼란에, 그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특히 우리, 우리 의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래이래 신청 들어오고 뭐 하고 우리는 안 해줘, 이런 게 있어서 단서에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뭐 몇 제곱미터 이하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평수 24평 이하 그리고 임대, 임대아파트 그런 걸로 좀 지정을 해 놓으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혜택을 받고 저희 시에서도 좀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우리 지자체 안에서의 지원 조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우선은 뭐 걱정하시는 거에 대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0만 호가 넘는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지연 의원 올해 예산이 3억 8,000밖에 안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더 막
○이지연 의원 예, 그래서. (웃음)
○김춘남 위원 우리 선거직들은 더 난리가 나지.
○이지연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누구 아파트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서민들이 사는 그런 걸로 좀 정해주면 사실은 돈도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 줬으면 이게 좀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지연 의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가급적이면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하는, 좋겠다는 게 있어요. 왜냐 하면 뒤에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또 있고 별도로 그 점수를 주는 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되고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시에서 예산이 10만 호가 넘는 공동주택 갖고 있는 구미시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라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나 혹은 의회나 혹은 구미시에서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제한하고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거 할 때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어떤 데는 이제 1년에 두세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비까지 붙여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어느 동네는 못하고 이걸 하다가 사실은 지금은 뭐 너무 적으니까 이거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좀 정해놓으면 예산도 사실은 3억밖에 안 되고
○이지연 의원 맞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 예산에서 이렇게 범위를 늘려놓으면 (웃으며) 해 주는 거는 없는데
○이지연 의원 (웃으며) 예.
○김춘남 위원 그거 때문에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위원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래.
○이지연 의원 우선은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서는 없습니까? 다른 사항들이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하고 있는 데서는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하고 있는 데서는 별로 그런 것 때문에 뭐 많이 힘들고 뭐 지자체에서 그렇지는 않나요?
○이지연 의원 있죠.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해 오고 있는,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수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우리
○김춘남 위원 1년에 우리 몇 군데 정도 해 줄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범위 대상이 지금 24조1항1호에 보면 총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가 30세대부터 150세대까지 지원 대상이거든요.
○김춘남 위원 아, 150세대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예, 그 지원범위가 보면 24조 보면 지원범위 및 대상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금 이 문구로 봐가지고는 예치금이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이 30세대부터 150세대 미만까지는
○김춘남 위원 아.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사업비의 뭐 80%, 자부담 20% 하는 그 규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150세대 이하만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그러니까 30세대부터 150세대 이하까지는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별문제 없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80% 지원, 자부담 20%고 다음에 150세대 이상은 자부담이 30%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70% 해 주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뭐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규정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에 위에 1조에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 1조가 이게 150세대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그러니 150세대 이상 이하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다 그까지,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그러니까 30세대부터 150세대까지는
○김춘남 위원 150세대까지만
○권재욱 위원 까지만.
○이지연 의원 또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지원이 80에서 20%고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은
○이지연 의원 이상은 또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우리가 지원을 70% 해 주고
○이지연 의원 70%.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자부담은 30% 정도 하는 그런 이 규정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지, 그래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다, 다, 공동주택은 다 된다는 말이잖아.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그게 150세대까지밖에 안 되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10% 차이인데, 뭐. 다 된다는 거네.
○이지연 의원 30에서 150세대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예, 세대에서
○김춘남 위원 그래 그까지만 되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래 30에서 150세대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20%인데 그래 그 이상은 30%면 10%만 더 많네.
○이지연 의원 예.
○공동주택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이지연 의원 사업비 자체가 커지니까.
○권재욱 위원 정회 잠깐 해서 토의해요.
○김춘남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정회해 가지고 좀 토의를 좀 해 보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 예, 잠시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우리
○권재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양진오 위원님의 그 작업장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김춘남 위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영길ㆍ안장환ㆍ양진오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태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청소년 운동 및 농어업 후계 인력의 농촌의 정착 등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발의를 하였습니다.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 충성스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4가지 이념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에이치활동 사업 지원 계획수립,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 제출 등이 있으며 갈수록 농촌지역의 인력 및 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청소년 및 청년 농부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농촌 후계 인력 육성을 통해 농촌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각종 과제활동, 후계 인력 지원 사업, 교육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농촌 후계 양성을 통하여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없습니다. 조례안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근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김춘남 위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김영길 위원장대리, 발언대로 가라는 손동작을 함)
(백창운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착석)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창운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년 12월 8일부로 전부 개정되어 '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생활화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구조 및 건물이 입체화ㆍ대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건물 표시하고 있는 그 건물번호판하고 뭐 사물주소판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교체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교체는 안 되고?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도로명주소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지금 도로 법이 이제 바뀌어서 기존 우리 구미시의 조례는 그 있던 게 상위법으로 올라가고 기존 사용하는 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물번호판이나 이런 건 바뀔 것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예,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창운 감사합니다.
5.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옥외영업장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빛공해 등 실질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옥외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규정토록 위임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옥외영업 질서 확립과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허용장소, 영업시간,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제한에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예외로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 이제 심야시간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영업을 금지했는데 이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굳이 예외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진평 그 거리는 이미 우리 구미시 고시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영업제한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 고시 기준에 있는데 이 기준에 뭐 다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게 당연히 보행도로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사유지에, 사유지에만 되고 보행이나 그 「주차장법」, 「건축법」, 각종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저도 뭐 끝도 없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불법 5일장, 요일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전혀 저희들하고는 해당 안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긴 주로 이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유흥주점은 또 제외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이제 요일장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실 지금 요즘처럼 날씨가 이래 더울 때 그쪽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 사실은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뭐 요일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년 365일 구미시의 어느 한 군데에서는 이 요일장이 서는데요. 거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저촉을 받지 않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잠깐만, 이거 위생과장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식품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그 현재 요일장 하는 거는 저희들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인도라든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서 그건 양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저거를 뭐 규제를 한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아마 철거, 강제철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강제철거가 되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강제철거 하는 거 대집행을 한다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해 가지고 지금 고발, 형사고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고발된 건수는 현재 몇 건 정도 되어 있나요?○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작년에 한 19건, 25건 정도 고발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뭐 1년 365일 하는 거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러다가 뭐 문제가 되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를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최동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2021년 1월 1일부로 식품접객업소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는 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이 옥외영업이 그러면 편의점에 합법적인 건물 밖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그 데크 같은 데서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테라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안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라든지 경기 완화 차원에서 영업이 허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금오산에 앞 상가들이 보면 보통 앞에 다 이렇게 달아내서 파라솔하고 의자하고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게 지금 계속 그거 뭐 고소고발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전면 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뭐 1.2m 난간만 설치하고 하면 이제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 규정만 준수하시면 그게 이제 사유지 자기 땅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남의 땅에는 안 되고.
○김낙관 위원 아, 그게 합법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민원이 많았고
○김낙관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완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야외 그 테라스 같은 걸 갖다놓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거기서 조리만 못하고
○김낙관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조리, 조리를 못하고
○김낙관 위원 아, 조리만 못하고
○이지연 위원 제공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뭐 고성방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고 예, 그 외에 간단하게 뭐 드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낙관 위원 포장마차하고 이런 건 아무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포장마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단, 뭐 건물이 붙어있는 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정식 허가가 났는 건물이어야, 예.
○김낙관 위원 예, 허가 났는 데 그 앞에 뭐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테라스 설치한 이렇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그러면 추가 하나 더 여쭤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건물 내에 주차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주차장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태근 위원 그 허가 나려면 법정 주차장,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태근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뭐 의자 같은 것 갖다놓을 수도 있는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 됩니다. 주차장 또 뭐 하여튼 다른 법에 적용받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근 위원 안 되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뭐 우리 또 김낙관 위원님 특화거리 해 주시고 또 이거 지금 조례 잘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춘남 위원 이게 뭐 청년 사업가들이 아주 많이 반기던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 제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트 앞에 10시부터 먹어요. (웃으며) 10시부터 사실은 24시간 편의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거기가 뭐 거의 2,000세대인데 아무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뭐 통닭집도 있고 이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름에는 다 내놓고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시까지로 제한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그때 장사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일반주거지역은 이제
○김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조례를 이래 만들어 놓으면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법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김춘남 위원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거는 그
○김춘남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전에보다 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전용주거지역은 밤 10시부터 이제 못하게 되고 일반주거지역은 24시니까 12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밤에 이제 하는 이제 식당 같은 데 술집 같은 경우는 보통 7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10시, 12시에 닫으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유흥주점은 제외가 되고
○김춘남 위원 유흥주점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일반음식점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편의점도 그렇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편의점 뭐 제과점인데 그래도 뭐
○김춘남 위원 그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염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기준은 그 존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밤 12시 되면 또 자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끄럽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김춘남 위원 우리 아무도 시끄럽다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집에 들어가면서 요즘은 또 사실은 차를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많이 먹거든요, 뭘. 예를 들어서 저녁에 손님 만나고 그러면 그런데 거의 뭐 10시 넘어 저희들은 들어오면 다 그런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전에는 이제 허용 안 됐던 것을 이건 허용까지 해 주는 것만 해도 많이 이제 했는 부분이고
○김춘남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다 잘된 건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부분이 조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그걸 다니면서 저기 그걸 하는 건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거는 이제 영업행위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24시 편의점은 여태까지 그냥 묵인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뭐
○김춘남 위원 다 하고 거의 뭐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런 거를 제한을 안 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한할 방법이 없거든요.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태까지 계속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쪽은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굳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저희들이 시간을 지금 묶어놨는 거는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다 해서 지금도 12시 넘으면 주거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해서 시간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저희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제외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편의점은 예, 관리가 안 되고 그 대상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만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일반음식점은 거진 그렇게 늦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편의점은 저희들 대상이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편의점이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춘남 위원 특별히 뭐 주거지역에 그런 거 말고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 제재 오히려 하면 오히려 동네에서 그냥 사실은 동네에서 다 요즘은 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편의점은 제외라 하니까
○김춘남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가능한 걸로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야지 제재하지 미리 지금 제재하러 다니고 그러지는 안 하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뭐 (웃으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 됩니다.
○김춘남 위원 괜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없던 것보다 또 혹시나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거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전에도 주거지역에는 테라스에 내놔 놓고 많이 영업을 해서 신고들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시간을 규제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명시를 해 놨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래 이 조례 하면 좋은 것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이제 워낙 민원이, 대상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옥외광고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조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쪽이 조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설치기준이 뭐 1.2m 이상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층 이상 그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1층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장세구 위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고도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럼 그냥 뭐 테이블 깔고 내 건물 안에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기준에 맞아서 기준에 맞는다면 영업장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영업장 면적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거꾸로 아까 김춘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룸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편의점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통제권 지금도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늦은 시간에 앉아서 바깥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별로 뭐 민원 들어올 만큼의 고성방가가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싸움하는 경우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게 지금, 지금 현재도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물론 뭐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그 편의점은 여기 이제 저희들 이 관련법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간다는 건데 고성방가나 또 이런 부분은 이제 풍속법에, 질서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걱정이 되는고 하면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인 사람 통행로인데 이제는 거기에 테이블을 깔아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된다 하는 거니까 통행로에다가 예를 들어 갖고 테이블을 깔아서 장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원님, 그 착각하시는 부분이, 그 도로에는 안 됩니다. 도로나 주차장이나 하여튼 자기 사유지가 아닌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경계가 불분명한 데가 많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러니까 이제
○장세구 위원 인도가 있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그렇게 테이블까지 내놓지는 않는데 인도가 좁은 인도가 있고 그 안에 건물 사유지로 해 가지고 그 이렇게 사유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쪽저쪽 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통행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 그런 데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아, 여기까지는 우리 사유지니까 여기 영업을 하겠다 하고 밖으로 테이블을 들어내면 통행로가 굉장히 좁아져요. 아니면 없거나, 없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제가 봤을 땐 이게 물론 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이거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위생과나 뭐 국장님 과의 그 실국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될, 아까도 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소음, 민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그 관련법을, 관련법으로 이제 저걸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지금 그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뭐 항목별로 쭉 다 읽어봐도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옥외영업장을 만들면 그것도 영업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과연 지키겠느냐, 그게 사실은 조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제한하지 않는 거는 타법에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뭐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뭐 4개 깔았다가 사람 좀 더 온다고 2개 더 깐다고 해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조목조목 좀 따져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관리를 하는데 시행 초기에 잘 이게 좀 정착이 돼야지만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저는 얼핏 지금 생각나는 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생각나는 데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제일상가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거기는 사유지를 인도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다 갖다가 테이블 깔아버리면 차도로 사람 다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찾아, 저 얼핏 생각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그까지는 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미연에 사고 예방을
(이연우 식품위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김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그 위배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이창형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식품위생과장이연우
- *도시건설국
- 공동주택과장김준호
- 토지정보과장백창운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