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111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는 2월15일에 집회하여 2월21일까지 총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월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 시정질문 의원 수를 파악할 당시에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사정상 현재 한 분밖에 계획이 없어 의사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다소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의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15일부터 21일까지 해 놨는데 시정질문 할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하루를 당겨 가지고 20일까지 하는 걸로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6년 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아실 걸로 믿어지는데요. 김택호 부의장 신상 건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국의 보고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의정계장 정완진입니다.
지난 2월3일날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택호 부의장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 관한 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그때 선고가 원고 그러니까 김택호 부의장의 원고 기각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처분 기간을 속개를 해야 되는데 2월3일날 선고가 났으니까 2월4일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일수 17일간 그러니까 2월20일까지 계속 출석 정지가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결재도 받고 본인한테 통보되었고 전화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시 상고를 한다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의정담당 정완진 항소요?
○위원장 임성수 예, 항소를 한다하면.
○의정담당 정완진 항소는 판결문이 본인한테 송달이 되면 본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문 송달 기간이 적어도 1주일에서 2주일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가면 시간이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자가. 항소할 확률이 좀 안 적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정재화 위원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지금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2월3일날 판결이 났으니까 2월4일부터 출석정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항소할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의정담당 정완진 그것은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이 되려고 하면 1주일 내지 2주일이 걸리니까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재화 위원 그러니까 일단 송달 될 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정완진 아, 그것은 집행은 지난 5월13일자 작년 결정문 통지서에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은 이 법은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그래서 제가 그날 판결문을 바로 받을 수 없냐하니까 그것은 법은 관례상 선고는 하되 판결문은 바로 받지 못하고 1주일 내지 14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안 날부터 바로 효력을,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대구지방검찰청 송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고 왔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예, 본인한테 통보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의 없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이의 없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우리가 이 통보를 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선고 시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류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이튿날 바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효력은 진행이 됩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판결 선고할 장소에서 그 시각에 판결 선고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재판장님께서. 그냥 원고 기각이라고만 말씀해 가지고 그 선고 사유는 제가 확실하게 못 받았습니다.
○변우정 위원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네요?
○의정담당 정완진 판결문이 나오면
○손홍섭 위원 판결문이 나오면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기간 중에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정담당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임시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장에 본인이 출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의정담당 정완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정재화 위원님도 그럴 때,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항소를 하면.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전부 다 17일이라 그랬습니까, 남은 기간이?
○의정담당 정완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다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오늘 아침 출근했죠? 출근이 아니라 하여튼 의회에 등원했죠? 등원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장에, 일상적인 의정활동은 하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의결하는
○손홍섭 위원 의결하는 회의장만 출입을 제한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정담당 정완진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거기만 못 들어가지, 다른 의안발의도 할 수 있고 다른 개인적인 의정활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김천에 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송사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의정담당 정완진 그것은 의장님하고 개인적인
○손홍섭 위원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의정담당 정완진 송사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권순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