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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3차 본회의(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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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1월26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부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의정회 조례 보조금 지원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대하여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하여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제4조를 삭제하고 의정회 활성화 차원에서 의정회가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제공 및 지원토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익수 박교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부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국토계획법 관련 보존형 용도지역 개발행위 허용사항 중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폭 추가 및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판매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축소하여 1,0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의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 등을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건전한 도시발전과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상호 보완적인 지역 균형개발 유도로 지속발전 가능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업유치활동 지원의 일환인 가용 토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중 지산동 샛강 수변공원 신설 시 전체 지정을 검토하되 전체 지정이 어렵다면 지산에서 양호 간 도로의 상류나 하류 중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여 지정해 줄 것과 4공단 확장단지의 지구계 확장 및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당초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람기간 중 기 접수된 주민의견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여 인구 50만 시대 명품도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알차고 생동감 있는 심사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익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직무대행이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익수
  • 의원김상조
  • 의원김태근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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