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청원 각각 1건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소관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해서 국가직 의사는 2003년 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지침에 30만원 이내로 해 놨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얼마씩 인상시키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시작이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같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상한선까지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국가직이 이미 3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하고 맞춰서 지방직도 똑같은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임 위원 상한선까지 전부다 30만원씩으로
○임성수 위원 다 30만원?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침을 30만원 이내로 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가직은 3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의무직렬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님
○임성수 위원 보건소장들 두 분 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공중보건의는 틀립니다.
○윤종석 위원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의사면허증 거기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윤종석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그러니까 구미하고 선산보건소를 기준을 두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의료행정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무원으로서 위촉하면 보수라든지 이런 규정이 지금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위촉하기 좀 힘들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보다도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직들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잖아요? 자리가 비면 모셔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한동안은 모셔오기 힘들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과장님 현실화도 좋고 한데 지금 모셔오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데 저런 자리도 없습니다. 물론 성차별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4급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급
○총무과장 유영명 예, 구미보건소는 4급, 선산보건소장님은 5급
○위원장 이용수 일반 개원을 해도 병원이 손익분기점을 못 맞춘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환자를 250명 정도를 받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데 개원을 해서 적자나는 병원도 많고 제가 보건데 안정된 직장 내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건데 30만원 올려주는 것은 별 것 아닌데 의사 힘있는 단체에서 이것 정부로부터 압력을 넣었는 그런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적용시켜도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명예직을 없애고 현실화를 시킨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통과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힘있는 단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지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말이 안 되거든.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내가 보건대 행자부나 어디 압력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낸 거야, 지금 토의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된다고 이것은, 이것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직은 7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힘있는 단체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개정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선 인상분에 대해서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다 안해도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이것은 수당규정이나 월급이나 이런 보수규정은 거의 따라서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다 규정되어 있는 쪽으로 다 갔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결국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시는 형편이 좀 그렇다 해서 20만원만 적용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안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일단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상한선만 설정해 놓고
○총무과장 유영명 상한선 설정이 아니고 얼마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하"자가 붙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다고 집행을 그 밑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 분들 일반 의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의사는 개원을 할 것 같으면 흥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만 이 분들은 이름 그대로 공무원에 준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고 의료업무수당만 조금 보존해 주자 하는 그런
○윤종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만 국한시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의료행정직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면 누구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의료행정에 대한 질도 자동으로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 해나오던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 30만원을 소급해서 인상 그러니 오늘 7월달 넘었으니까 7월1일부터 적용을 시키겠다 여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두 분 외에 다른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현재는 의료직이 소장님 두 분밖에...... 물론 교체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교체되는 계획하에 이것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의료직이 지금 우리 TO상에 소장님 두 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건강관리과장님 그것은 3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분이 채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동하고 장천지역은 공중보건의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공중보건의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자분인데도?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공중보건의는
○위원장 이용수 어떤 적용을 받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다른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면허증은 다 가지고 계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는데 전문의는 아닐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대 상쇄하는 그런
○위원장 이용수 남자분들 군필로 쳐주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여자분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여자분들은 인턴과정일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인턴과정을 인정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지난번 보건소장이 자리가 비고 이민을 가시고 자리가 비었을 때 의사가 없어서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공중보건의 가지고도 소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을 일반직으로도 소장이 되거든 하고 또 여기에 의무과장급을 의사로 하시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고 또 보건소는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장 내지는 의무과장이 반드시 주사라든가 처방이 나와야지 실행이 되거든요. 그것 없이 처방을 하면 위험이 따르거든요.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서 보수도 적다하고 또 기피하는 현상이 났거든요. 한동안 공백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다음에 어떻게 비면 의무과장으로도 의사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맞춰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을 한번 내볼게요. 지금 전문의하고 일반의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30만원 인상건이거든요. 앞서서 임경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처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촉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개원의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것만 이렇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위촉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으로 보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인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에 대해서도 손을 못대고 상위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례에 다루는데 특별한 사항을 우리가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물어본다 뿐이지 다른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인상분 반영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만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 보수규정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성수 위원 그럼 기왕에 포함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원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재원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아니면 다음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까? 지금 이 인상분을 당장 7월1일부터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봉급도 지급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확보를 해놨습니까? 지금 추경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요구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래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지금 공무원보수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 보고 부족하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보건소장님이 과거에는 원로하신 분이 소장 하실 때는 소장님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앉아서 진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의회오시고 행사가고 이렇게 상당히 업무가 내에 근무하고 밖에 업무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후는 참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2.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융자되고 있는 소득지원기금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연 5%에서 연 3%로 낮추는데 있으며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받은자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시에 연장기간중의 이자를 면제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납부에 대한 연체시 연체이자 적용에 있어 융자금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관례에 준하여 부과해 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조례로서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융자대상 주민의 이자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이자를 면제하고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간의 가계일반대출 적용 등 주민부담 경감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례안으로서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저소득지원금 융자가 대상이 총 몇 분입니까? 구미시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은 143건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얼마 융자가 나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12억1,600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종전 금리를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8% 같으면 3% 지원해 주고 5% 부담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저번에 이자 5%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로 경감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3%로 되게 되면 2%는 또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받기를 융자를 하고 이자를 그만큼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시에서 융자해 주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융자는 해주는데 은행에서 융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소득기금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들 대출 내는 것도 우리시에서 은행에 3%만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5%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에서 3%가 2% 낮춰서 안되고 지금 어려운 체감경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 정도로 낮추면 안되겠는가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출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부분인데 돈은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억7,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3%로 했는 이유는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중소기업 그것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고 또 기존 시중은행 이자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이게 또 너무 싸면 서로 융자를 많이 써서 사실 선정하는데 또 조금 잡음이 생길 그런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융자를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선정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2%로 낮출 수도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임경만위원께서는 3%에서 1%를 더 낮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주민저소득지원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는 저소득기준을 이 취지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옛날에 밀감 밭이라든지 해서 부정축재 했는 돈을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두 가지 소득특별회계하고 소득금고자금하고 2개 이원화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무이자로 나갔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소득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그때는 줬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은 개별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줬는데 지금 어느 기준은 뚜렷하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라든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우리가 돈이 일정한 금액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을 선정하는데 또 선정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융자를 하려고 하면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 서줄 사람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이부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실무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하세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지금 보면 조례명이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조례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켜서 한 금고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안정기금 하는 것은 저소득층 글자 그대로 수혜자들한테 주는 사회과에 그것은 무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당초 5% 되어 있는 것을 3%로 낮추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대상자가 주로 보면 농촌지역에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소득지원을 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에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위원장 이용수 저소득층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하고 차원이 다르고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1급, 2급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무이자입니다.
○이정임 위원 조례가 두가지가 있던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복합적으로 하던 것을 '95년도에 통합이 되었고 그때도 그것은 조례내용이 보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정재화 간사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준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런 지원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조례 밑에 규칙 정할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기준이 사실상 필요 없었던 것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5% 했을 때는, 이제 3%로 낮추면 과연 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융자가 잘 안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5%는 언제부터 5% 되었습니까? 조례가 5% 했는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95년도 조례 통합하고 나서
○새마을담당 유재일 '95년도 통합하면서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5%로 되어 있었고 생활안정기금은 옛날부터 무이자로 그냥 해 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95년도 같으면 그때 IMF오기 전인데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5% 같으면 그때도 비싼 이자는 아닌데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 당시는 쌌지요. 지금 저금리가 오고 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한 사람 앞에 얼마 한도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1,000만원 지금 하고 2,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2,000만원 안해 주고 1,000만원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143명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143명입니다.
○백옥배 위원 돈을 쓰고 있는데 못 받을 돈은 없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조치를 우리가 재산압류하고 본인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고
○위원장 이용수 보증인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보증인 2명 세웁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보면 분쟁소지에 대해서 사전 방지라고 했는데 방금 분쟁소지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분쟁소지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 다른 분쟁소지는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 문제가 분쟁소지가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이 혹시 분쟁소지로 이의를 달수도 있다 이래서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경만 위원 1,000만원씩 대출해서 비닐하우스니 이것은 저소득이 아니네요? 저는 무슨 크게 도움 받는지 알았는데
○위원장 이용수 소득지원기금이라서 저소득하고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저소득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무이자로 나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에 비닐하우스나 도시민들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쓸 분들 한도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나간다는 얘기지요? 1,000만원 같으면 이자가 3% 받아서 또 적립해서 자꾸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줄 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무제한으로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 돈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는데 융자를 주면 또 거치 기간을 거쳐서 갚아야 할 그 돈이 계속 들어오고 돈이 있으면 융자를 시키고 계속 도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새마을과장 전희영 많았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에서 몇 분까지 준다는 그런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분까지 준다는 기준은 없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2억7,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공문을 읍면동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2억7,200만원 한도까지는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것 상환기간은 보통 1년거치 2년상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는 시행한다고 하고 밑에 보면 2003년 10월1일부터 회수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날짜를 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지금 기존 나간 부분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문제가 있어서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박아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차피 소득지원해서 이자를 낮추는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 같으면 지금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하면 이것도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게 2003년도 10월 이후에 회수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미 돈은 융자는 되어 있는 겁니다. 융자되어 있는 것을
○새마을담당 유재일 1년 거치기간 이자가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을 내줄 방법은 없고 이게 된다면 2년차부터 회수되는 이자부터 적용해서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앞으로 들어오는 이자부터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2%로 하느냐 3%로 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1,000만원 대출했을 때 1% 낮추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10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1달에 10만원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1년에 10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1달에 9,000원정도 밖에 안 치이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해주려고 하면 좀 낮춰서 해 주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수정을 하더라도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위원께서 2%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전에 말씀하실 때는 저소득층기금인줄 알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소득지원기금인데도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십니까?
○임경만 위원 이게 중소기업이 쓰는 이자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3%를 부담하는데 여기는 우리시에서 물론 하지만 도시에서는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려고 하면 구미시에서 2% 정도는 표나게 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선발하면 재산세가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자기집을 가지고 있고 해도
○새마을담당 유재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재산이 전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재산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자를 낮추었을 때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목표했는 것 아직까지 그만큼 접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지원자금이고 그냥 국민기초생활권자한테 주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아까 정재화 간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재산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3% 올라온 대로 이대로 하고 중소기업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닙니다. 전부 중소기업운전자금 쓰고 있는 분들도 다 이자가 거기에 맞추어서 3% 올라온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임위원님하고 임경만위원님이 상당히 의견 토론이 많이 됩니다.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탁자 위에서 토론을 하십시오. 나중에 결론이 종결되면 결론이 나는 쪽으로 따라만 가주면 됩니다. 예,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이정임위원님은 종전 그대로 3%, 임경만위원님은 2%로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봐주는 김에 좀 화끈하게 봐주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전인철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신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요. 융자대상 해서 자립기반, 소득증대,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 2항에 보면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자가 비싸서 못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읍면동을 찾아가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로는 이게 일정한 자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융자가 들어오면 회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면 융자를 해 줬는데 읍면동에 공문으로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읍면동에 직원들만 알고 있었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전인철 위원 제도만 좋은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면 그것은 제도만 있기 위한 정말 그야말로 흔히 쓰는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게 아마 읍면동에 보통 이런 것이 나가면 반상회라든지 또 통리장님들 회의 때 지시를 다 합니다. 읍면동에 다 내려가면 다 하는데 그게
○전인철 위원 그 지시가 통장들 통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과연 전달이 되느냐 그게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 신청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일단 사실 필요해서 일반은행 문턱 높은데 가서 재산 없는 사람은 돈 내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이게 널리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전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TV를 안 봤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홍보가 아마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이자도 너무 낮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한데 다른 위원님들 정 간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재화 간사 과장님 여태까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며 이것 무한정 지원은 못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생활안정기금 전체 총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7,100만원입니다. 그게 융자가 나간 것이 12억이 나가 있고 현재 있는 것은 2억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한도 내에서
○백옥배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돈이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미 융자되어 있는 부분은 회수가 되어야지 또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2억7,9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홍보가 너무 되어도 읍면동장들 입장 곤란하고 싸움밖에 안 붙인다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중에 금리하고 5%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중에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마을금고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1,000만원 내주는 것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두 사람 보증서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 시민이 알고 좀 필요한 분이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홍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6월 구미에 부는 바람을 보시면 사진이 8장 있습니다. 8장 한 번 가셔서 보시는데 전부 시장님 사진이에요. 반회보가 시장 PR홍보지 이런 쪽에 홍보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밑에 직원들이 아마 시장님이 그쪽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회보를 활용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 바로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즘 대출내기가 쉽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금고 가면 대출을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보증도 세워야 되고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어려운 분들이 지금 이것을 쓰려고 할겁니다. 앞으로는, 돈있는 분들 뭐하려고 씁니까? 어렵게 보증 두 분 세워가면서,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루만져 준다는 뜻으로 제가 2%를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3%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 계시고 1% 정도 더 낮춰서 서민들 애환을 우리가 같이 걱정해 주자 이런 뜻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부의장 한말씀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3%다 2%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보호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에 따른 따로 기금이 있고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경만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 담보가 5%란 말입니다. 보통 쓰고 있는 것이 비싸야지 6%, 7% 정도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빨리빨리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어린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제도는 그때그때 긴박하게 바로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냐 3%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임경만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2%로 했을 때 적은 돈으로 15억7,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님 한말씀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예, 저는 임경만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왕이면 1%를 낮춰서 2%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백옥배위원님 한말씀 해 보세요.
○백옥배 위원 3%, 2%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실제 %수를 낮추면 별 것은 아닌데 또 행정에도 걱정거리가 됩니다. %수가 낮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면 돈 2억 얼마가 남을 택이 없습니다. 서로 쓰려고, 좀 이율이 조금 낮다고 하면 더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나 2%나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지금 그게 홍보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게 농촌에서 많이 씁니다. 농촌에서 많이 쓰는데 농촌에서 읍면에서는 이것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기금쓰는 것을 그래서 공문이 나가면 거기서 읍면장들이 엄선을 해서 이것은 동장회의를 해서 이장회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까다로워요. 일반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호응도가 없지 또 돈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관에서 돈주는 것 떼일만 하면 돈주겠습니까? 확실히 해서 돈주지,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럼 2억 얼마 남았는 것 2,000만원 쓰는 것 같으면 10명이 쓰면 되는 것이고
○임경만 위원 지금 2억 얼마 남았는 것만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12억7,000만원 나갔는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 돈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회전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현재 대출받으신 분들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지금 현재 2억 하는데 지금 2003년도 12월말까지 회수 가능액이 3억 정도 더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5억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 금액은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이제까지 대출해 줬는 것이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되어야 회수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위원님 어떻습니까?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임경만 위원 저는 시민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2%, 3% 월 해봤자 이자도 기천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도심지에는 아직까지 구미시내는 임성수위원 잘안다 그랬는데 이쪽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나가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하고
○위원장 이용수 종전대로 3%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아읍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주민 삶의 질이 상당 수준 저하되어 읍면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아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는 고아읍사무소와 접해 있는 부지로서 2필지 1,845㎡ 55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은 3억3,300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아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으로서 고아읍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이게 고아읍 지역의 숙원사업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이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지금 이 회관을 돈이 18억 정도 전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정도는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 놔야지 뒤에 공사를 소도읍가꾸기 공사와 연계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 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뒤에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백위원님 저번에 기획행정 여기 할 때 말씀드린 그 부지입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때 땅만 사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고
○백옥배 위원 주차장으로도 우선은 사용하고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음 건물을 지을 때까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위원장 이용수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복지회관을 짓는 그런 계획이시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4억 그 관계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좋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대로 좋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정재화 간사 추정가격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현재 4억 하는 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임성수 위원 공시지가는 3억3,000 얼마 나와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공시지가만 그렇고 건물도 그 안에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구미는 너무 비대해 져서 선산쪽으로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할납부,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 및 대부료 등에 연체요율을 차등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해서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1% 내지 2%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농경지 외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재 연 15%를 12%에서 15%로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 60월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등에 설계시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등의 이자를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청사 등의 설계시 행정수요, 기구, 인력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표준면적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 이유가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과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는 분들도 대다수가 아니고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받는 것도 시민의 공유재산 그러니 시민의 이름을 빌어서 대부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조금 전에 사유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 11월29일날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변경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개정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연체 부과기간이 납기일로부터 60월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60월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60월이면
○회계과장 강대원 5년입니다.
○임경만 위원 5년이면 5년이지 60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상하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시행령에 거기 보면 60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우리 구미시가 몇 년 지나면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구미시가 강릉이나 충주나 우리가 다녀오고 비교를 해 봤지만 우리 구미시청사가 너무나 보잘 것 없습니다. 통합 되기 전에 선산군과 구미시가 있을 때 구미시를 중심권으로 하는 구미시청사입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구미시청사를 강릉같은데 가면 대부분 고층으로 짓고 있는데 시청사를 지으면 양여금도 받아와서 짓습니까? 그쪽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같은데도 상당히 위상 있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사 이게 지금 의회건물도 시에서 빌려서 쓰다시피 하고 있고 이래서 시청사를 옛날 과거에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송정동 여기가 중심권이고 지금은 선산군하고 통합된 시점에서 여기가 중심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여금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 줬으면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사가 현재 좁습니다. 좁고 앞으로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종합 마스터플랜을 현재 작성을 해서 현재 사용중인 의회건물에 세무과가 있고 또 4층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도 그 기능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유급제가 되고 또 그리고 보좌관이 만약에 있다면 개개인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된다면 개개인 사무실을 다 주려면 현재 쓰고 있는 부분도 의회로 돌려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현재 1층에 민원실도 복잡하기 때문에 1층 민원실을 확대하고 1층은 전체 홍보관을 만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입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안이 완료되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새해 예산에 용역비를 올려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것을 해도 약 2007년 정도가 되어야지 전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계획이 늦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이유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올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 10년이내 5년이내짜리가 있는데 이 공유재산이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여기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라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잠깐만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이용수 윤종석 부의장 말씀하신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즉 말해서 공유재산을 쓰거나 또는 매입을 했는 분들에게 분할납부하는데 조금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밑에 내려가서 엉뚱하게 청사를 마련하고 하니까 이게 헛갈려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 보세요. 그 다음에 임경만위원님 말씀하신 답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강대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29일날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료라든가 연체율을 낮춘다 하는 것은 거기 23조에 보면 1항, 2항, 3항에 따라서 대부료 대상이 있습니다. 보면 1항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영세농가라든가 저소득층이 1항에 대상이 됩니다.
2항에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범위입니다. 이 대상은 여럿 있겠지요.
그 다음에 3항에 100조 1항에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대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각 항목별로 대상이 조금 틀립니다.
○윤종석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맞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이것 분할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특정한 인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분할 납부했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지금 5%로 내는 것을 4%로 낮춰준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은 5년 이내는 8%에서 6% 낮춰준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체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우리가 일반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자진신고 1달이내에 하면 20%의 감면을 받는데 그 이후에 하면 20% 이상의 경과에 따른 벌금이 붙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형평이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대원 1항에 보면 자치단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 대상이 관공서도 있겠습니다만 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영세농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분들도 여기 1항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연체율 관계도 종전에는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60월하는 그 밑에 보면 연체이자율이 개정 전에는 일괄해서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이 1월 미만 연체되었을 때는 12% 해서 6월이상 되었을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15%로 되고 이렇서 해서 12%에서 15%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5%로 한정을 해 놨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기간하고 또 % 수를 이번에 개정되면서 차등을 둬서 개정을 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사에 대한 표준면적 하는 것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청사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인구,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청사는 얼마까지만 한다는 것을
○회계과장 강대원 예, 종전에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윤종석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조례로 올리게 된 아까 얘기하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최고 금액이 얼마정도
○회계과장 강대원 15%입니다.
○임경만 위원 연체가 지금 많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연체율은 지금 저희들이
○임경만 위원 심각성이 있어요?
○회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임경만 위원 심각성이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낮출 이유가
○회계과장 강대원 없는 것이 저희들 구미시의 연간 대부료가 15억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납율은 96%에서 97% 정도됩니다. 꼭 못받는 사람은 아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납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료는 잘받고 있는데 조금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조례상 청사관계는 신설이 되고 또 연체기간이라든가 연체율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대부료 수혜 대상자가 대충 몇 분이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혜대상자가 몇 분이고 자투리땅 같은 것 이런 것 매각하는데 연간 매각하는 분이 몇 분인데 수혜를 그럼 몇 명 정도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저희들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 놨는 것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인 대부 대상은 국공유지 포함해서 2,000여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각대금을 불입을 전혀 다 안하면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계약을 하면서 돈을 다 전액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이고 나머지 사항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문구 수정하는 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새로 만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매각대금을 해서 이율을 내려놔도 여기서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올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상위법령에 연체이율도 수치가 똑같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15%에서 인하된 것을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원안 가결을 하면
○윤종석 위원 아니지요.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앞에서 연결되어서 처음에 1조서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8조까지 나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지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윤종석 위원 관리조례인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는 것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하고는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만 상위법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혜택 받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하는데 색깔 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앞에 것은 빼 버리든지 두 번째 48조부터 하는 이 부분에 그대로 하든지 하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이게 두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청사관계도 또 내려왔는데 이 조례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차등 인하 하므로 인해서 연체료 부과하는데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악용을 한다니까요. 지금 2,000명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대부료 받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분할에 대한 잔액을 5년 이내에 하면 지금 8% 받는 것을 6%로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그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지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는 지금 전혀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얘기했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대부료라든지 또 매각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춰 주겠다 하는 것은 전혀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재산의 관리에 대한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분할로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를 낮춰준다 그러는데 그 일을 안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법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우리 현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덩치라고 보면 골프장이고 시민들 2,000건 중에서 시민들 사소한 구거 이런 것도 포함 많이 되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매각대금하고 대부대금하고는 또 틀리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입니다. 이게 매각했을 경우가 가상해서 1년에 자투리땅 무슨 이런 것 300㎡ 이하에 면적에 있는 어떤 팔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연간에 가상해서 지금 정리계획를 해서 하면 30건도 될 수 있고 50건도 될 수 있고 그 정도 됩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일 큰 것이 우리 골프장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런 법은 적용을 받아서 분할해 가면서 납부하지 돈만 물론 다 있으면 한꺼번에 내겠지만 안 그러면 분할납부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시중 금리가 낮고 모든 금리가 낮아지니까 여기에도 같이 낮춰 주자
○윤종석 위원 시중 금리가 낮춰 주면 취득세도 낮춰 줘야 되지요.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금 붙는 것은 왜 20%나 올립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산동 골프장도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현재는 골프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이게 1개월 미만이 12% 낮춰지는데 15%에서, 12% 이것도 낮은 율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싶어요.
○임경만 위원 윤종석 부의장님.
○윤종석 위원 앞에 것은 빼버려요. 앞에 것은 빼버리고 뒤에 것만 그냥 가결시키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대안을 한번 내놔봐요. 구체적으로 조별로 얘기를 해 봐요.
○윤종석 위원 13쪽 앞에서부터 비교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12조부터 시작을 해서 34조 2항까지는 전부 다 빼버리십시오. 다 빼시고, 48조 청사의 설계서부터 해서 그것은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여기 아까 저희들이 연간 대부대상에 2,000건 정도됩니다. 15억 정도 되는 중에서 산동골프장의 대부료가 70%에서 80% 정도 차지합니다. 이번에 11억4,000여만원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나머지는 작은 것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것이 대상자들 2,000명 가까이 되는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자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서는 현재 산동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큰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례가
○윤종석 위원 100% 중에서 70%가 산동골프장이고 나머지 30%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에요. 이것은
○회계과장 강대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거기는 1건이지만 그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이 현재 공유재산으로 하여금 시로부터 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현재 상대방 A라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쓰는 것하고 시에 땅을 빌려쓰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용수 대부료가 비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비싸다 그러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 폐구나 등등해서 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 100평을 쓰고 있는데 1년에 대부료를 시에 얼마씩 주는데 개인 땅을 빌려쓴다고 봤을 때 빌려쓰는 자가 좀 득이 됩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아들어 갑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하천부지는 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대부료는 일부에 국공유지 하천부지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자투리땅처럼 조금조금 붙어 있는 땅이 많은데 거기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묻는 말은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빌려썼을 때 불하를 받는 경우에 현재 땅 시세하고 회계과에 직접 파악을 안해 봤으면 들었는 풍월로 해서 현 땅 시세하고 몇 %까지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시로 하여금 특혜를 보나 안보나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저희들은 이 땅을 매각할 때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그래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시중가격하고 차이는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거의 현실가지요.
○위원장 이용수 과거보다 많이 좀 달라졌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무리 비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사람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다수 전체 시민의 힘을 빌어서 득을 보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공통적인 재산인데 그 재산에 대해서 일부를 자기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득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므로 해서 이자발생율을 낮춰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6만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그 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지금 대부를 받고 있고 그것도 그 중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있는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내면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내지를 못하고 분할납부면 5년 이내에 하겠다. 10년 이내에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율을 발생을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게 낮춰주는 것 같으면 땅에 대해서 돈 있어서 땅사는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도 지금 20%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5%나 6%로 낮추어 줘야 되지요. 그런 전체적인 현재적인 법에 대한 모순이 지금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이것을 우겨서 이렇게 낮춰줘야 될 그 당위성을 저는 그 정체에 대해서 혼돈이 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빨리 진행을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모든 것이 100%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있는데 거기 몇 평씩 붙어서 그런 아주 서민들 애환이 서려있는 그런 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윤 부의장 말씀대로 정말 구미시민 공통재산을 혼자 몇 평을 독식을 해서 지금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매각대금이나 또 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득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것은 보류를 시키고 뒤에 것은, 청사하고 이율하고 같이 조례가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조례는 같이 있고
○위원장 이용수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 곳에 묶었는 모양인데 자꾸 헷갈려요. 위에는 돈얘기 나왔다가 밑에는 설계가 나오고 하니까 아주 저는 따로 분리를 책장 자체를 분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할 수 없고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분할대금 납부 방법과 연체요율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외에 앞에 한번 보십시오.
12조, 15조 부분적으로 손을 가하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이것도 종전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이것은 12조 2항에 대해서는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재산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하고, 15조에 수익 허가조건 하는데 조건을 없애고 그것이 15조에 새로 허가조건이 신설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2개 필요하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럼 23조 분할납부하는 것 이것 다 없애고
○회계과장 강대원 23조가 윤 부의장님께서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 26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뒤에 단서조항이 붙네요?
○위원장 이용수 전위원님 복잡하니까 전반적으로 유보를 한번 시킵시다.
○이정임 위원 전반적으로 보류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 이용수 유보를 한번 시키고 다음에 검토를 더 해서 다음에 한번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예, 보류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계장님, 여기 자리에 오래 계셨는데 유보시켜도 별 문제는 없지요? 다음에 검토 좀 더 해서 그렇게 한번 다룹시다.
○회계과장 강대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공유재산 시민들이 먼저 알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율이 되었는데 내려왔는데 왜 조례 시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안해 주나 하는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다니면서 돈깎아주겠다 말씀을 하셨구만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알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도 모르는 것을 그 분들이 벌써 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조례 이전에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들 통해서 조례가 안 나갔으면 우리도 지금 오늘 처음보는데 어떻게
○회계과장 강대원 조례 말고요. 시행령이 바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도 왜 안 했냐 하는 그런 분들도
○위원장 이용수 욕을 먹어도 위원장인 제가 먹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더
○이정임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회계과장 강대원 작년 11월29일날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에 11월29일날 바뀌었는데 그럼 의회에 조례는 지금 올립니까? 상정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바뀐 것을
○회계과장 강대원 그 사이에 의회가 개원되는 그런 것이 좀 중간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 11월달 같으면 저번달에도 있었고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전인철 위원 문제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상 부의장님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또 그런 일이 지금은 법으로 봐서는 없는데 나중에 가서 완화가 되면 어떻게 바뀌면 우려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있고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한번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시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누가 불하를 받는다거나 쓰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비싸게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특권의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위원장 이용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은 위원장인 제가 본 청원건의 소개의원 관계로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간사님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은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세요.
(이용수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재화위원입니다.
이용수위원장님이 본 청원의 건 소개 관계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기획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 취지입니다.
구미공단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인 대기업들은 가뜩이나 불리한 물류 여건에다 서울의 고급인력마저 교육과 문화의 취약함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구미공단 근무를 기피하는데 따른 고급인력 확보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일부에서 구미공단에 대한 중장기 신규투자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여론 역시 교육과 문화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연초에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LG필립스 LCD의 대규모 신규 역외투자 계획 발표는 지역사회의 민·관 역량이 온 힘을 모아 외지 고급인력의 구미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미공단의 산업고도화와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종을 울린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구미의 교육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비경제적 투자도 4공단 분양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다라는 반성적 교훈이 시민 모두에게 깊고 분명하게 각인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세 번째 구미공단 산업고도화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IT산업 고급인력의 평균 연령과 구미시민의 평균연령이 같은 29세이므로 이들의 자녀들인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원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전국 상위수준의 어린이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미 교육문제의 해법의 핵심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구미시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원생은 5만3,850명으로서 중고생 3만386명의 177%, 구미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히 구미공단 최대 첨단산업사업장인 삼성전자의 개발인력 813명의 평균연령과 자녀들 평균연령이 각각 29.9세, 5.7세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번 청원에 1,330명이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구미시의 최대 교육수요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구미시가 전국 두 번째 100억원 안팎 규모의 궁전 같은 시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어린이교육에 대한 시의원, 시장, 시민들의 각별한 애정과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애들을 교육시키기에 구미가 정말 지방도시 중에서 제일 낫다라는 외지 고급인력으로부터의 깊은 신뢰와 높은 상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 구미시민들의 교육환경개선 욕구를 대폭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구미시 최대 교육 수요자인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원생을 위한 어린이도서관건립청원을 소개하오니 시의원, 특히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들의 흔쾌한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이용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건립은 디지털 구미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고급두뇌 자녀들의 우수한 교육여건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시민 평균연령이 29세이고 30대 이하가 75%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서 어린 자녀의 교육환경 충족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서울시 소재 2개소에 건립 운영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도서관은 성인 위주로 어린이 이용을 별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운영시 이용 어린이 수송, 안전 등의 문제가 다소 있어 어린이 이용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하는 등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입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이용수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으로 계시고 청원인은 안 나오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임경만 위원 청원인 제안설명은 없어요? 경실련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임경만 위원 청원인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소개만 하고
○전인철 위원 소개의원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임경만 위원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만 2개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서울특별시에 하나 있습니다. 사직공원 내에
○임경만 위원 사직공원 안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의 도서관 분관하고 다 어린이 별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어린이 전용 열람실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창원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런데는 아직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아까 이용수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종로 사직동 거기서 열람석 1,010석 정도 해서 지금 전용 제2 자료실까지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세계어린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전용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MBC문화방송에서 느낌표 제작팀들이 기적의 도서관 해서 지난 2003년 6월17일 전국 43개 지역에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해서 그 선정된 지역이 11개지역입니다. 순천하고 대구 달서, 금산, 태백, 서귀포, 울산 북구, 제천, 진해, 제주, 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현재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지원본부에서 200평 이하 10억원 정도 안에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운동 책는 사회만들기 운동지원 본부에서는 지금 자금 여력이 없어서 지금 대구 달서구의 경우도 158평짜리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비 10억원 정도 지원이 안 되어서 건축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에서는 394평으로 이것은 10억원에 착공이 3월17일날 해서 준공이 9월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외에 전남 순천시가 9월달에 준공예정이고 대구광역시는 설계중에 있고 그 외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국민운동 책읽는 사회만들기 본부에서 자금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구미공단지역에 산업단지 지역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미지역 평균연령이 29세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이 상당히 유아원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봐서는 우리 이용수위원장님 청원했는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 재량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참고로 아까 100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큰 액수인데 도량동 지역도 아니고 봉곡에 시립도서관 분소를 지금 타당성을 지금 선산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지금 성인 도서관을 80대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거꾸로 거기 지으면서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어린이 어릴 때부터 정서를 심어주고 고급 IT유치를 하면서 80 대 20으로 그것만 바꿔주면 어차피 짓는 거기에다 좀더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좌석이나 안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100억이라 그러지만 짓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좀 절약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에는 애기들이 가니까 어른들이 손잡고 아빠 엄마들이 손잡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도서관이 어른 도서관까지 겸해서 하는데 어린이를 위주로 그렇게 정서를 함양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러면 별도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사실 저희들이 봉곡하고 선산분관의 도서관 건립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봉곡도서관은 전체 저희들이 75억을 계산해서 열람석 1,000석 정도 2004년부터 3년간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용수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구미시 학생 현황으로 보면 전체 153개고교 대학교 4개교 포함해서 학생들 9만2,000명 정도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추경 때 타당성 용역 관계를 지금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8 대 2나 이것을 역으로 2 대 8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을 줄 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건에 대해서 이용수위원장님께서 소개의원으로 해서 얘기를 잘 들었고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앞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더 넓게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봉곡동 도서관과 연계해서 얘기도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지금 교수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지금 해서 또 내놓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50만 100만을 내다본다면 어린이전용도서관 입지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전용도서관만 자꾸 내다보지 말고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린이회관까지도 한번 구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린이회관 내에 전용도서관을 입지 시키면 충분히 그 여건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그 주변 일대를 우리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제가 되든지 사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전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편리하고 정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거기 가면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 왕국을 건설하자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서 용역을 일단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어린이 왕국을 하나 건설한다는 만들어 준다는 어린이 천국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의뢰할 때 꼭 어린이전용도서관 좋습니다. 저는 이 취지는 백번 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구상까지도 해야 할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견서 안을 오늘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안에 조금 자구수정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이용수 의원 방금 얘기했는 그 내용을
○전인철 위원 예, 그 내용만 조금
○이용수 의원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이 가면 살판났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옆에 어린이도서관도 짓고 그런 식으로 더 크게 보자 이거지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식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 이춘배 예.
○이용수 의원 그럼 금오산에만 바글바글 하던 어린이들도 분산이 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사실 도서관이 6만명당 1개소입니다. 6만명당 1개소면 앞으로 도 지금 봉곡 하는 것도 근린공원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근린공원 말고 다른 부지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지라든지
○전인철 위원 일단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지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전인철 위원 그럼 거기만 가면, 아이들 거기만 데려다 놓으면 하루종일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보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로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화간사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문화공보담당관박상우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유영명
- 새마을과장전희영
- 새마을담당유재일
- 회계과장강대원
- 재산관리담당박희규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