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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9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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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오늘 개의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3일간 일정을 하고자 합니다.


1.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분야에서 그 적정한 보전과 활용을 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앞으로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계획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 사업자, 시의 책무 및 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수립과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환경영향검토에 대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조정위원회 등과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관련 정보공개와 환경백서 발간, 시민의 환경교육, 홍보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본조례안은 시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임의규정으로서 환경법등 관련 법령과 환경정책 방향에 준하여 우리시의 적정한 환경기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질문하고 설명하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조문을 제가 하나하나 낭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저희들이 4장 27조로 조문을 배열해 놨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위원장 윤춘식

각 항목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한조목씩 읽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읽을 시간을 10분 정도 줘서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들이?

김성식 위원

예.

허대룡 위원

10분동안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앉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어제 다 받았으니까 대충은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린구미21하고 연관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연관보다도 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간을 갖고 앞으로 상호 연계가 돼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2조 3항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한다고 했는데 기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에 투자하고 남는 재원을 다른데 투자한다는 뜻입니까? 궁극적인 용어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산투입보다도 모든 시책을 할 때는 환경을 고려해서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못박아 두면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혹시 예산이 올라올 것이 있어서 과분하게 편성이 돼서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기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렇게 기조로 했다면 돈 안들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런데 돈은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주민들이 뭘 하려는 것만 환경을 빌미로 해서 자꾸 규제를 하면 물론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발전이나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이 얼마나 훼손된다고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가 그러나 또 도시개발로 볼때는 그것을 안하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상충된 자기 의견속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기조로 한다고 하면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도 여기다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환경건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토를 달아놨으면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가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재산과 허가권 이래 가지고 규제 단속 전부가 여기서 되느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하는 그런 측면이고 저희들이 건축이나 도시개발 모든 것은 환경과....

박영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것을 정해놓으면 법을 권장사항이라 해서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이럴 것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이것도 법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시의 책무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보고 시민이나 기업 이런 데서는 강제적으로 해서 이조례가 ....

박영환 위원

안될 때는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건축을 환경에 저해 된다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네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마나한 조례를 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2조 3항에 있는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포괄적인 이념입니다. 뒤에 보면 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이 나옵니다. 그 시책에 보면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좀더 특수한 사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또 시에서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환경이 모든 시책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념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무슨 법이든지 기본원칙에서는 목적이나 이념에서는 그 이념에 따라서 시책이 따르고 행정이 수반되는 것이 법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념입니다. 이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념을 무시하고 뒤에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인데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기본시책에 안나옵니까? 기본시책에 나오고

박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다뤄서....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제가 볼때는 기본시책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제한을 받는 것은...

박영환 위원

이렇게 법을 만들면 여기에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행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이 법에 맞는 시책을 해야 되는데 크게 틀을 짜야 되는데 뒤에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이 된다는 그 얘깁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맞습니다.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하면서 이법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려면 뭐하는데 합니까?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하지 강제조항도 아니고 잘해도 상줄 것도 없고 못해도 벌줄 것도 없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내가 봐서 법이 아닙니다. 조례를 하나 내놓으면서 강제조항도 하나 없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법을 뭐하는데 종이 하나라도 아껴서 해야지 그래서 나는 회의를 느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환경시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이것이 모든 시책의 기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념이니까 포괄적이고 어느 부분에 규제해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 여기서 기조라는 뜻은 기본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보는데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7조 4항에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여기서 저감이란 줄인다는 뜻인데 저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차라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감이라는 자체는 현재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춘다는 뜻입니다.

백천봉 위원

저감보다는 더 강한 것이 방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방지는 저희들이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쓰고 저감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3조 4항에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원인자 부담이 안됐을 때 아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안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시는 오염원인자의 부담이라고 했는데 원칙이라는 하나의 벌조항처럼 해놨는데 아까 설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놔도 규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상위법에 보면 예를 들어보면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써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인자의 부담원칙.

상위법에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자체도 물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물사용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또 경유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그런 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는 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지 않다는 해석을 해서 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징역 몇년에 처하고 벌금 얼마에 처하고 세부적으로 법이 규제하지 못한 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박영환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낸다 이것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기본원칙은 법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조례 문구에 있어서도 알기 쉽게 써야 됩니다. 법조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대다수가 봐서 알기 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면 10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11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11명을 두었을 때는 예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외로 둘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조4항 저감 이것을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저감이 훨씬 낫습니다.

백천봉 위원

다음 24조 1항에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 측정 등에 책임을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환경질에 대한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좀 알기 쉬운 단어를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질이라는 것은 오염상태

백천봉 위원

상태니까 환경오염이라고 해야 맞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법에 지역환경규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결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좀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위원님께서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드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는데 현재 환경에 대한 인힉과 환경에 대한 시책을 강도높게 투여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이나 여기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시가 앞으로 환경중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준해서. 이것을 5년마다 계획을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고 과연 구미시에서는 어떠한 분야에 환경의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5년마다 수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현재 환경법이 부족해서 만든다기 보다도 자치단체가 여기는 솔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더 강화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강화를 하라고 하면 잘된 것은 뭐가 되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내가 보기에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방의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름만 바꿔놨지 교육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나열한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에 대한 당초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상당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큰 부분은 기획실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말씀드린 환경기본계획 같은 것은 구미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도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위원회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13조에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법에 규정된 기준치 이상도 자치단체별로 강화를 해서 환경정화를 위한 보전을 위한 기금도 설정을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검토한 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환경법령과 국가 환경시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린구미21 행사를 너무 시의원님들 모르게 크게 외곽에서 벌여놓고 차후 예산이 안나가니까 다시 제안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 시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이과제를 풀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만 백위원님 문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제안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위원장 윤춘식

결국 이 조례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기게 하는 기초작업이지요?

임경만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김성식 위원

생활이 향상이 되고 이래도 앞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선진국에도 보면 환경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단은 우려하는 의미에서 박영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혹시 위원들의 생각에 내가 환경이 필요없다는 뜻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데 강제조항이 없는 이것을 .... 이것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뭘하는데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필요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1장 총칙 2조 3항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조라는 문구를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김성식 위원

기조라고 해도 됩니다. 한국말인데 기초나 기조나...

육태호 간사

현재 상위법에 환경보전법이나 기조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박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같이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작년도 2월7일날 환경부에서 지방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작성지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본조례를 권유하고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시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을 보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시책을 시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2조 3항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모든 시책이라고 하니까... 환경과 관련이 안된 시책도 있거든요. 다시 고쳐서 "시의 모든 시책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초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4항 저감을

○위원장 윤춘식

7조 3항에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저감이라는 것은 줄이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냥 저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3항하고 4항은 그대로 하고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이것이 준칙이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저감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까 기조라는 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24조 환경질을 환경상태나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백천봉 위원

상태보다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2조 3항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7조 3항 4항은 그대로 두고, 24조는 환경질을 환경오염으로 그것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제1장 총칙 2조 3항에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24조 환경질을 환경오염으로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환경보전활동의 재정지원등 여기 20조 보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보면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위촉위원에 대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지급. 21조 보면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지방자치 자금을 운영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비성 외에는 일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조례에 따라 시비가 필요하면 기금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경만 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도 10%밖에 안들어오는데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40%, 50% 받아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과하고 건의가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안해 줍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장님에게 물으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다가...

○위원장 윤춘식

의장님은 협의회 구성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데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타 위원회에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은 진짜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를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시책을 기조로 하여"로 수정하고, 제24조 1항 "환경질"을 "환경오염"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0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대상실과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고 금일 대상사무는 보사환경국과 지역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업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계획서 작성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인데 저는 개인 사견입니다만 출장소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자료제출건이 예를 들어서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로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불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감사를 하고 싶다면 각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양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적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토요일에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윤춘식

이것을 보고 오늘 제출해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예산서를 보고 예산 외의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려면

○위원장 윤춘식

다른 위원회 소관 것을 보고 싶은 위원님이 있으면 그것을 각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작년에 한 것은 꼭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춘식

토요일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철현

육위원님, 작년에 한 것은 참고로 보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꼭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사항이 있으면 발췌하라고 참고로 한 것일 뿐입니다.

백천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일정에 있어서 11월27일날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후 2시로, 왜냐하면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27일 오후 2시에 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27일날 합니까? 28일날 하면 되지요.

○위원장 윤춘식

27일부터니까

허대룡 위원

안나오면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빼놓을 수는 없지요.

이대규 위원

27일 오후 2시에 하면 일정대로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7일간 계속 감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일정은 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감사를 하다가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문위원 배철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누가 했는지는 공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토요일까지 요구사항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내일은 개인별로 의원사무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아니면 현지로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배철현

그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토론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자료를 수집, 계획서를 수립하여 토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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