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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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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 월 3일(화) 오전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위원장 이정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3쪽에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사운영 의사활동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위원들에게 할 것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업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용액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1개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밑에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2-2에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산개발비, 민간이전 이런 것이 전부다 집행을 하고 여기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게 5억4,100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이것을 하고 나니까 4억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를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고 나머지는 법정경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5억4,600만원 예산에 4억8,400만원 집행을 하고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가 165만원, 회의수당이 623만원, 국내여비가 2,300만원, 해외여비가 65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540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389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이게 의원상해보상금 이런 것은 세워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이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작년에 할 일은 다하고 쓸만큼 섰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여서 올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것을 맞춰서 사실상 경비를 덜써도 될 분야에는 줄였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더 올려서 예산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입찰하고 남았다는 그 자체는 시설에 대한 방송 이 공사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방송장비 설치공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이

○위원장 이정석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이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산으로 아까 불용처리된 내역에 보면 의장협의회 부담금 하면서 500만원이 상해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상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국장 채동익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우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쓰러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의정담당 김영배 그게 바로 의원상해보상금을 세워서 의원상해보상금 심의위원장은 집행부 부시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상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의정담당 김영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회의중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상해보상금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의회에 오기 위해서 여기에 출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기 위해서 퇴근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지방자치법 32조의 2에 상해사망 등 보상금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공무상으로 인정될 때는 허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자리에 가서

○의정담당 김영배 예. 직무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직무연장으로 봐주면 좋은데 그 연장으로 안 봐주고 개인 사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의정담당 김영배 의회에 등원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회기활동 중에 어떤 식사를 하려 가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상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규정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예. 그것은 지방자치법으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갑자기 의회에 등원을 하시다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공무원이고 직장근로자도 요즘 심근경색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부 산재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공무로 인한 사고로 간주를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지급규정이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어 주셔서 만에 하나 우리 의원님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김영배 계장님, 상해라고 하면 종류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500만원 책정해 놨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이용수 위원 500만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보험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규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회기수당 2년분?

○의정담당 김영배 예. 직무상해로 인한 경우 직무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호라 하는 것은 시도의회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 택이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2년분 상당액이니까

김익수 위원 국장님,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칠곡에 계신 어떤 분이 정보제공 요구가 있었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구미시의회뿐만 아니고 다른데 해서 승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특별히 다시 재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저희들은 답변을 하고 나서 특별히 다시 온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또 다시 왔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다 부언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럼 어차피 소송중이니까 판결이 나면 따라서 구체적인 답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는 더 이상 온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하고 소송관계는 없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집행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소송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서 응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전국 추세가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몇 건이 그렇게 되었는데 전부 승소판결을 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쪽으로 전국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고

김익수 위원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만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즉, 과장단 회의나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하려고 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 이런 의견을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서내용을 보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만일 거짓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이게 저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6항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조가 뭔가 하면 선서의 방식입니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별도의 법을 적용을 못하고 여기 형사소송법 157조에 강제조항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고발이라는 그 자체가 위증을 했을 때도 그렇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사법권의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요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위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바로 고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36조 5항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게 지방자치법을 하되 여기 고발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묶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강제규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달리 있으면 어떤데요?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형사소송법이고 지금 저희들이 뜻이 안 맞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우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서 내용에 보면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라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벌을 줍니까? 행정사무감사조례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서 내용에 보면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하면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벌줄 사람이 없는데 조례상에 없는데

○사무국장 채동익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위증이라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또 위임이 되어서 시행령에서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157조를 적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을 적용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해서 여기 규정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서라 하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벌을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그럼 이것은 법하고 지금 선서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따른 조례 시정요구사항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정석 예.

○사무국장 채동익 선서에 따른 내용에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벌을 받는 내용에 따라서 일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정석 예.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저희들이 어디 증인을 채택을 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선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조례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사무국장 채동익 모순이 있다라면 당연히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와 선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관계법을 적용을 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자문도 받고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고발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선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벌 조항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시행령 제17조 4 제6항에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시행령 아닙니까?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36조 5항을 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어제부터 선서에 대한 좋은 방법론을 제기했는데 어제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니까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법령을 대조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왈가왈부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선서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이정석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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