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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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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2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07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14일 심의중에 중단하였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원평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을 위해서 이미 지난 '97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 8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지난 16일날 심의도중 재정투융자심사건과 관련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0년 12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27억8천만원으로. 다소 금액은 당초 심사금액보다는 5~6억이 불어납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사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심사후에 사업비가 10억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는 이미 한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2000년 12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회계과장 김자원 원평2동사무소 신축공사라고 해서 28억8,200만원을 상정해서 기 투자 12억6,600만원, 2001년에 15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왜 8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육태호 위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는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걸 단일 건으로 묶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체 사업비를 10억이상 30억미만까지는 시군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10억이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예산에도 부지 매입비라고 세목이 정해지고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또 달라지는데 이걸 단일 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묶어서 해도 관계없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이상 얼마까지 금액을 정한 것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부지 먼저 매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12억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부지 매입한 것이 벌써 연도가 몇 년 됐고 투융자심사한 것은 2000년12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 투융자 심사는

○회계과장 김자원 '97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했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비가 10억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재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일 청사관리담당은 안 나오셨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놨는데 이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시고 나면 투융자심사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55-3하고 56-7 두 필지인데 이 두 필지를 일단은 관리계획변경에 넣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 지금 관리계획변경이 이렇게 승인이 되더라도 차후에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56-7 이 필지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청사부지로 매입된 뒤에 56-13 이걸로 된다든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뀔 수 있다는 전제는 서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때는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는 게 지난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이 지하는 넣어서는 안된다, 지하에 해 봐야 10대미만밖에 안 들어 가는 차를 돈을 그렇게 들여서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옆에 땅을 100평정도 매입을 해서 시유지가 늘어나니까 100평정도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00평만 사려고 하니까 이 땅 지주가 다 사라는 겁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100평을 사려니까 나는 100평은 못판다 해서 이 지주가 두 필지 다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 해서 사실 땅 평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이 이 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지금 2동청사부지로 매입된 뒤에 있는 56-13 이것은 사실 맹지입니다.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못쓰는 땅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분은 사실 오기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계획변경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될 일은 이미 땅 부지는 '97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인 윤종석 의원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계속 의회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또 뒤에 맹지를 사들이든 이것은 차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은 현재 계획중에 있었던 설계까지 나온 부분 중에서 지하를 넣지 말고 1층, 2층만 짓도록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1,2층 건물은 지금 짓자는 거예요. 착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변경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맹지를 설득을 잘 해서 사 들여서 뒤쪽을 차지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그때가서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자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56-13과 그동안 대화 내용 등은 전혀 모릅니다만 제가 한번 더 이 분의 소재를 파악해서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타진을 해 본다든지 윤위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변경안만 통과가 되면 착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것은 인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동일 담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변경안만 확정이 되면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지금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동사무소 착공하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건물 짓는 것은 전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56-13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협의를 해 봤는가 안 해 봤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살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선결문제거든요. 한번 해 봤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다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만 승인하면 다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해 투융자심사라든지 이걸 다 마쳐서 올해 예산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면 또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정확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게 아니고 56-13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 바로 뒤쪽에 있는 땅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

오늘 이 계획은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이 분하고는 바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부지 확보해 놓은 이 부분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지금 건축허가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관리계획 이 내용은 못들어간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게 됩니다.

육태호 위원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옛날 설계입니다. 지하까지 있는 것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확보된 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육태호 위원 그 범위안에서 할 것 같으면 주차장 면적을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주차면적이 없으니까 면적을 더 확보하자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지하를 안 넣자는 얘기거든요.

육태호 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에 의해서 차량주차면적이 나옵니다. 100평에 대해서 10대같으면 10, 건축설계를 할 때 아예 몇 평은 주차장을 하라는 주차대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공법이 틀린다는 그런 결과인데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것인데

○회계과장 김자원 뒤쪽에 56-13은 아직 절충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절충해서 매도의사가 있다면 관리계획을 바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또 지금 육위원님 말씀은 과연 동사무소 이 부지에 지금 현재 필요한 만큼의 건축면적을 확보할 경우에 주차면적이라든가 건축법에 합당하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요와 현장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회계과장김자원
  • 재산관리담당황필섭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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