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3.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6.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3.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6.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 청원,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책임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던 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로써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으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편익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는 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익를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와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은 행사종료 시에 이동화장실의철거와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에 따른 관련사항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관리 규정이 현재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또한 공중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와 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시민과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남녀화장실의 불균형과 장애인용 화장실 미비로 여성과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동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든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안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구미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총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154개소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유료화장실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없잖아요? 이것은 유료화장실도 도입을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법제정 하면서 자치부에서 기본준칙안입니다. 해 놨다가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대로 운영되고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부서가 환경보호과 한 군데서 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지 않고요, 현재까지 개별법에 24개 법에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24개 개별법을 적용하는데 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사실 없었거든요, 법은.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권유하고 행정지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김익수 위원 그것은 이게 조례가 이번에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도점검을 하고

김익수 위원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김천을 비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김천은 올해 전국화장실문화 대상에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김천 직지사 뿐만이 아니고 김천에 공중화장실에 가면 사진을 찍어서 상받은 것하고 해서 화장실 자체도 정말로 어디 개인집의 욕실보다 더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구미에 큰 위락시설은 없습니다만 금오산이라든가 동락공원이라든가 기타 154개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을 조례가 제정되면 잘하는 것은 다른 데 모방해도 관계없거든요.

김천 잘하는 것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턱도 없는 자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전국에서 화장실 문화를 최고 잘 개선하고 관리유지 한다고 최우수상을 받은 김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그런 화장실 문화를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지휘감독 책임이 환경보호과에 있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좋은 것은 모방해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동화장실은 현재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업무추진상 예를 들어 집행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공원관리 내에 이동화장실 설치한다든지

정성기 위원 집회할 때 이동화장실은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 현재 보면 공원입구 보면 이동화장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원관리소 거기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정성기 위원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산골짜기에 되어 있는 화장실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지역을 찾는 공원을 찾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인상을, 들어 가면 우선 아주 안 좋거든요, 그게.

앞으로 악취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동화장실에 전기가 없으니까 악취제거 방법이 없잖아요, 방향제를 쓸 수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방향제를 지속적으로 쓴다든지 해서 결국은 이동화장실 보면 공원쪽에 있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 와서 화장실을 보면 아주 인상이 찌푸러지더라고요

하여튼 체계적으로 되거든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공단에 낙동강 동락공원에 거기도 화장실 제가 한번씩 가봅니다. 집에서 가보는데 거기도 가보면 일요일쯤 가보면 오후에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화장실 바닥에 물이 엉망진창이고 특히 흙발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김익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김천같은 공원에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 양심에 본인이 소홀하게 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되면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서 특히 이동화장실 이런 것들을 잘관리를 해서 구미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인상을 안 찌푸리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부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9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사항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할 때 가, 나 이것 설명해 봐요. 6조 공중화장실설치명령 불응, 어떤 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세부적인 사항은요, 그것은 이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제21조 제1항 1호입니다. 1호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6조가 바로 앞에 보시면

임성수 위원 그것하고는 안 맞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 맞습니다. 조례안에 제6조 보시면 나타납니다.

임성수 위원 6조에 위탁관리, 위탁관리 이것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임성수 위원 위탁관리인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이 어떤 게 불응하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법 근거는 공중화장실법 6조에 시장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2조1항 규정에 자연공원의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안 했을 때 시장이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고 여객터미널 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임시시장, 상가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 이런 가지수가 동련법에 의한 가지가 16가지가 있습니다.

이 16가지 시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의무를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시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위반할 때

임성수 위원 불응할 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불응할 때

임성수 위원 그런데 1차 20만원, 40만원, 60만원 해 놓은 게 위에서 내려 온 걸 준용을 해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시ㆍ군에는 준용을 안 해 봤어요? 다른 데 포항이나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조례제정이 되면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각 자치단체별로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금액을 100만원 이하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성수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시ㆍ군하고 이렇게 같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임성수 위원 알겠고요, 4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를 3회 했는지 4회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다가 "청소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 넣었으면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좋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16조에 위탁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설치해 놓은 화장실을 개인에게 필요하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6조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6조에 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필요하다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원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었으면 거기에 관리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권한을 넘겨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있지요, 지금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중앙시장 같은 곳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중앙시장이라든지 장천시장이라든지 터미널 하고

백옥배 위원 그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원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어서

백옥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가 많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보수를 줍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니죠.

임성수 위원 상가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상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되 관리는 자기들이

백옥배 위원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한다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사실상 거기 지역민들이라든지 상가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지원은 해 주지만.

백옥배 위원 제대로 못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게 잘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법규가 제정이 되면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조금 전에 임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에서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위에 보면 9조 원법에 보면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 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현상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9조3항에 보면요, 도색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 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여기 까지는 됐고요, 도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1회인데 그러면 깨끗해도 1회를 해야 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말이,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즉시 정비하고 파손되면 정비하고, 됐고요. 도색이 필요할 시에는 연1회 이상, 깨끗해도 연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걸로 문구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부분이 이상한데요,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색이 필요 안 한 데도 연1회 이상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안 나옵니까? 말 뜻이 그렇게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필요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관계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필요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도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문영덕 위원 애매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깨끗해도 해야 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국 소관으로 제출된 총3건의 조례안 중 먼저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제정시행 됨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을 정하여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여 소관별로 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편성운영 하고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등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 수습, 복구 등을 시행하는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운영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와 단계별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 확립코자 함입니다.

또한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의 구축으로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 대비, 대응복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와 재난을 별도 관리함으로써단계별 상황관리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통합관리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또한 제정조례로써 조금 전과 같이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물론 재난이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다 중요합니다.

임성수 위원 다 중요한데 왜 그러면 재해와 재난을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되지, 그 전에는 왜 분리했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불편한 법령을 통폐합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2004년 3월11일날 법이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재난하고 재해하고 틀리겠지, 중점이 재난이 더 주요 한 것 아니겠어요? 재해보다. 그러기에 갈라가지고 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러면 재난과 재해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구분을 얘기를 드릴려고 하면

○위원장 변우정 방재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방재담당 양춘길 방재계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전에 재해하고 재난의 구분은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재해는 자연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재해라고 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어떤 피해, 열차사고라든지 인적피해 이런 것을 주로 재난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재해라는 말은 없어지면서 재난으로 말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면서 인적재난, 자연재난, 기반재난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재해, 재해는 주로 홍수, 태풍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를 재해로 했고 또 일반재난은 교통사고나 불 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재난으로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른 뜻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재해라고 했고 한자용어상, 재난으로 했는데 두 개 법이 따로 있을 때는. 한 개 법으로 통합을 하고

임성수 위원 재해 재자, 어려울 난자를 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요, 명칭을 재난으로 이름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자연, 인적, 기반 그것을 붙여서 이제

○건설과장 이길상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만 취급을 했었는데 이번 법제정으로 해 가지고 기반재난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반재난은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 의료, 원자력 1쪽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알기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며)

과거법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법에

임성수 위원 그것은 보면 되겠고 6페이지에 3단계를 2단계로 축소를 했는데 준비, 경계, 비상을 준비, 비상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것은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없애고 했겠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는 조금 전에 심의하여 주신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조례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향토부대장, 교육장 등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이 되며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또한 우리지역 재난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시행하는 규정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의 조례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또한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역시 제정조례이지만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현재 안전관리위원회는 구미시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구법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장님 1인을 포함해 가지고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인사로서는 부시장님, 구미소방서장님과 경찰서장, 군부대장 전체 인원 약27명 정도로

정성기 위원 현재는 27명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성인원을 보면 단체장도 들어 있고 이러네요, 관련있는 기관단체장 했는데 멤버 중에는 단체장들은 어느 어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27명 중에, 이것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변우정 답변이 안 됩니까?

어느 어느 단체장을 얘기하는지 질문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3조에 있는데

김익수 위원 구미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부대장 이런 분들이 단체장이죠?

정성기 위원 그사람들을 단체장이라고 합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구성원 중에서 경찰서장, 소장서장을 단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조항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도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일일이 참석해 가지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직접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조례조항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40명으로?

○건설과장 이길상 30명 이내로 하고

김익수 위원 30명 이내로 하고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부시장이 하고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김익수 위원 과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각 단체에 과장급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각 기관에 소방담당 하는 과장이나 대리

김익수 위원 이게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으로써 맞물려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지요?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현재 안전대책위원회도 안전대책 위원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전대책 위원도 25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도 같은 25명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바뀌는 조례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도 결국 30인 이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각 기관의 실무자가 참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실무위원회를 더 많이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을 해도 실무위원회도 30명, 대책위원회도 30명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방재담당 양춘길 예.

정성기 위원 물론 실무위원회가 필요하기는 한데 꼭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있을 때에는 대책위원회라도 소집을 하고 거기에 하급 실무위원도 하고 연결해서

○방재담당 양춘길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기관단체장 별로 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 보면 실제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기관장들이 이런 기술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에 대한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심의하여 주신 두 건의 조례안과 같으며 현재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운영 관리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야 하며 법정 적립액 30/100을 제외한 금액은 재난 사전대비, 보수ㆍ보강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하천시설정비, 안전사고 예방, 안전장비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우리지역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기금의 적립은 법정 적립액의 30/100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운영 관리하되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용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정하였으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지원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역시 제정조례지만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구미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이 지금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야 한다, 결산액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 안 나왔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방재계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올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32억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12억6,000입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사용했는 내역은 지금 나오죠?

○방재담당 양춘길 예,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얼마쯤 사용했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금년도에 사용했는 금액은 올해 지금 8억 썼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하천에 하천보수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한 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이 일반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사용을 못 했고 지금 재해대책기금만으로, 그때는 사용의 기준이 수해 응급복구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8억은 그 기금 중에서 사용을 했고?

○방재담당 양춘길 예.

정성기 위원 전체 재해대책기금 가지고는 사용을 못 했다?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도 이때까지 법에는 50/100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이 증식된 금액 중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억이 되어 있으면 50억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조례운영 하고 법이 바뀌면서 이 두개의 기금이 통합이 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요율이 두 개 요율을 합치면 1.1/100 이었는데 지금은 1로 바뀌면서 이 자금을 재난관리기금 하고 재해관리기금이 통합이 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아까 나열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2억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12억하고 전부 같이 합쳐진다는 얘기입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

정성기 위원 합쳐지면 앞으로는 재난이든 재해든 간에 발생했을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방재담당 양춘길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립하는 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 1년 후에 1/10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몇 년 동안 적립한 겁니까? 32억은 몇 년 동안 적립된 겁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현재 자금이 '97년도부터입니다.

정성기 위원 몇 년 안 되었는데 2대 할 때 처음에 제정 되었었는데 그러면 그때 부터 해 가지고 32억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방재담당 양춘길 예, 해마다 일부 쓰고 적립하고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적립된 것이 12억이고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게 그러면 몇 년,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 목표가 아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1/100입니다. 보통세의 3년간 평균 보통세의 1/100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 임차비용하고 융자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장 등 11인 이내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단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돈을 쓰고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불시에 나타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쓰고 80일 이내에 시의회에 결산보고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니고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에 사용한 것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방재담당 양춘길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방재담당 양춘길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받고 쓰고

김익수 위원 연례적으로 보면 화재는 겨울철에, 재난 나는 그것은 겨울에 나고 재해는 여름철에 나잖아요? 1년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난이 나서, 하자나서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 것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건도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을 한번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불났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나야지

김익수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게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재해지구나 재난지구로 선포가 안 되면 이 돈을 사용을 못 하네?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데 재해기금은 그렇지 않았고요.

김익수 위원 재해는 예외고, 왜 그래요?

○방재담당 양춘길 기금조례가 다 따로 있었거든요.

김익수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 재해기금 따로 재난관리기금 따로인데 재난관리기금은 국가재난으로 선포가 된 지역

김익수 위원 이번에 통합한다면서요?

○방재담당 양춘길 이번에 통합이 되면

김익수 위원 그러면 묻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재해 때에는 국가적으로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어도 사용을 했는데 재난지역은 재난지역으로 국가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사용해야 된다는, 앞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금이 합해지므로 해서 재해지구, 재난지구로 국가적으로 선포가 안 되어도 항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해진 법률항 대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방재담당 양춘길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김익수 위원 지금 어지간 하게 산불이 나서 금오산 전체가 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국가적으로 재난지구로 선정이 안 될 것 아니냐

○방재담당 양춘길 주로 지금 이 법이 통합이 되면서도 사실 이 기금은 일반적인 자연재해쪽으로 더 많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김익수 위원 국가적으로 지정이 안 되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놔도 사용도 안 되고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구나 이런 부분은 재해가 나면 항시 사용을 하니까 이 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더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완화된다고 그렇게 보면

○방재담당 양춘길 조금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나면 재난지구 이렇게 안 돼도 개인적으로 나도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에 그런 것은 보상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이 돈은 못 쓴다는 이말입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예산에 예비비로 해 놨는 것 그것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성수 위원 기금인데 예비비 쓰는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재난이 났을 적에 예비비로 쓸 것 아닙니까? 이것 쓰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방재담당 양춘길 예비비도 물론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관리기금의 상위법인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용처를 정해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용처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말이에요. 사용용처가 어디되느냐, 예비비로 쓰는 것은 항상 재해대책 때 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 쓰는 용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방재담당 양춘길 이 예산은 예비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이 사항은 미리

임성수 위원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이말이지요, 그 용도가? 그게 어떤 데 써야 되느냐 말입니다.

○방재담당 양춘길 그 용도는 조례안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법에 안전관리법에 보면

임성수 위원 그러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정 안 된 것은 예비비로 쓰고 정해진 것은 이 기금으로 쓴다는 이말이네요?

○방재담당 양춘길 예, 그렇게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11시47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위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원평2동의 상업지역에 대한 아파트건립에 대한 상업비율을 하향시켜 달라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상업비율이 30% 되어 있는데 10%로 낮추어 줘서 상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건축지역이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회의순서에 입각해서 하도록 합시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윤종석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종석 의원 예.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의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질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인바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구미시 관내 타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 별표8 나목의 주거용 부분면적을 획일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시행하되 청원지역 인근의 재래시장과 구미역세권을 감안할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주거용 부분면적을 9/10 이하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 개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윤종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면서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30% 된 것을 10%, 70% 선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90%로 해 달라는 이 소리네요? 그러면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을 정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제안된 내용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사업을 했을 때, 단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청원된 내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주택개발 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은 그 비율을 9/10 미만으로 하도록 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사례를 참고로 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 대구광역시가 상업비율을 1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울산이 20%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 단위이고 일반시 우리 구미처럼 지방자치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지역은 김천하고 경주시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경주시가 20% 이상 짓도록 되어 있고 김천시가 10% 이상 되어 있는데 우리시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사항에서 좀 낙후된 지역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 구미시도시계획조례는 작년도 11월26일날 도시계획학회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참고해서 제정을 했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시행기간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이게 법하는 것이 형평성 하고 다른 지역의 적용성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우리지역의 조례하고 상충되는 점을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하고 상충되는 점은 국토계획법상에는 상업비율을 30%에서 10% 범위내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30%를 의회 심의의결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지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상위법에는 30%에서 10%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조례는 30%를 선택했지요?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조례개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석태룡 조례개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지금 원평동 지역이 과거에 구미의 중심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도시가 남쪽으로 확산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남쪽지역에는 적용률이 이렇게 맞습니다, 30% 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고 또 옆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맞춰줘야 된다, 10%까지는. 의무적으로 30%를 지으라고 하면 상가에 어느 업자가 들어 와서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나중에 조례개정 필요성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의 여건

임경만 위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장사가 재래시장 전부 다 상가가 많은데 30% 무조건 넣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특수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요, 상업지역 안에 이렇게 했는 곳은 없고 대구가 소규모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고 부산도 없고 서울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상업비율을 30% 이상 해 달라고 하지, 낮춰달라는 사례가 없거든요.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미도 마찬가지로 낮춰줄 데가 있고 확대할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쪽이나 저런 곳에 재래시장이 없고 상권이 없는 데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권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쪽지역은 틀리다는 겁니다,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10%까지는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는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구미시 관내에 타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 별표8 나목에 주거용 부분면적을 획일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아마 현행대로 시행하되 청원지역 인근의 재래시장과 구미역세권 등을 감안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주거용 부분면적을 9/10이하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관련 요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로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수용과 신청에 의하여 내부배관에서 보조개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세가지 사용량 15톤, 10톤, 10톤 미만의 경우 한 가지 규정 15톤 경우의 안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며 요금납부 마감일을 25일 또는 말일을 주5일 근무제에 대비 25일로 조정하고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미납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 에서 3/100 으로 하향조정 하며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위탁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법인에서 개인, 법인, 공사, 공단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안이 개정되면 검침업무를 다양하게 분석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며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의 개선과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수용과 신청에 의하여 내부배관에서 보조계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권리의무 승계규정,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량의 규정을 기존 세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로 통일하였고 요금납부 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을 25일로 조정하고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을 5/10에서 3/10 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로 변경하고 납부대상도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정하는 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요금의 감면제도를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해서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던 것을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1/2을 감량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있도록 했고 수도계량기 훼손망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위탁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조정 하는 내용으로 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읽어 내려간 것 중에 5/10가 아니고 5/100죠?

○전문위원 정석광 예.

○위원장 변우정 정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들 이번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내용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하향조정 하고 했네요. 그러면 이게 하향조정 했을 때 부담은 덜어지는데 체납액 징수문제에는 영향이 없겠나요?

○업무과장 박태동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60억 가까이 걷히는데 보통 1~2억 관계는 체납이 공식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통합된 이후에 체납액 일소에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은 3~4억밖에 안 남은 턱입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3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징수를 다하고 지금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3~4억 되는 건 왜 안 내는가?

○업무과장 박태동 보통 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통 한두 달씩 체납을 했다가 석달 되면 우리가 정수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체납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었을 적에 누수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6월달에 누수가 되었다 할 적에 6~7월달에 그것을 발견해서 했을 때는 1월달에서 7월달까지 평균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1/2 감하고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말이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과거에는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은 감이 안 되고 하수도요금만 감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도 자기들이 고의가 아닌 어떤 땅속이라든지 업체에서 고의적이 아닌 그러한 관계는 1/2을 상수도 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수 위원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네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것은 메타기를 매월 검침을 하러 가서 보면 종전에 계속 쓰던, 월30톤 가까이 썼던 것이 100톤 가까이 나오면 틀림없이 누수입니다. 아니면 관리부주의로 꼭지를 틀어놨다든지 잘못되어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도록 해서 다 잠궜을 때 메타기 안 돌 적에는 누수가 아니고 잠궈도 메타기가 돌 적에는 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번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내용 좋은 안인데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누수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되었다, 계량기를 만약에 우리가 보고 누수가 얼마 양이 되었다 이럴 적에 빨리 그 집에 통보해 줘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게 늦게 고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 부담이 가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들이 왜냐 하면 요새 부부지간에 사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 문을 잠궈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안내문을 주든지 갖다와서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인자부담으로 고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제때 제때 우리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검침하러 나가는 기간이 아니면 좀더 셀 수 있겠지만 검침하러 나가는 기간 안에 발견하면 즉시 주인한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주인에게 고치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해 줬는데도 수리 안 하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물은 자꾸 세고 우리시에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것을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업무과장 박태동 예,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8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관련으로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납기후 가산금을 상수도와 같이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생활에 실질적 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5/100를 3/100으로 하향조정 하고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 대상금액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소액체납자 즉 30만원 미만 체납자의 중가산금 폐지에 따른 체납세 증가가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개정조례안 이거든요, 개정인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네요, 5/100를 3으로 하고 1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 올리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런데 시민들은 오히려 덕입니다. 왜냐 하면 10만원을 중가산해서 가산금을 부과 시켰을 때는 실제로 우편요금 1,500원 해서 우편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0% 하면 여기에 10만원 하면 11.2%인데 그러면 1,200원밖에 안 되는데 우편요금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 했을 적에 그래도 3,000원~4,0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표를 붙이고 속달을 붙인다 하면 우편요금이라도 충당 될 수 있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우편요금도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10만원에서 30만원 올리는 게 아니고?

○업무과장 박태동 30만원 체납되었을 때에 부과금을 매긴다는 이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해가 갑니까?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및 청원에 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보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정례회 및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변우정
  • 이강덕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방재담당양춘길
  • 도시과장석태룡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