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07회 제7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5.10.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0월14일(금) 오후 14시

장 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향후추진방향협의


심사된 안건

1. 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향후추진방향협의


(12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 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다음 달 9일자로 종료되고 차기 본회의에 활동성과 및 조사내용이 상정됨에 따라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응한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충조사 방안 등 향후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입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향후추진방향협의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5일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위원회 및 위원별 조사활동을 하여 왔고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등 그 성과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어 조사활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제2차 회의에서는 관계자 설명청취를 통한 심문조사가 있었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촉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실사 등 조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도 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함과 동시에 동일 공법으로 시공된 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교 견학으로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방류 수질관리 시스템 및 하수처리장 내 악취 집진 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는 원호∼대망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고 현황설명 청취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조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조사특위 활동으로 구성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금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1월9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제107회 또는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활동을 종료하는 방안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조사특위를 한번도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특위가 보면은 공사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의회의견 청취라든가 주민의견의 수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공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어떤 부분을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에.

사실 조사특위가 발단이 된 게 의회 의견청취 즉, 의회 의결을 안 받아서 이게 화근이 되어 발단이 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회 의견청취를 안 받고 계속 진행을 하고 간혹 이렇게 조사특위, 의회 의견 청취를 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끔 이렇게 간접적인 접촉이 옵니다. 회의 석상에 내가 뭐라고 남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조사특위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가장 큰 이슈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처음 발단이 그건데 그것을 마무리 안 짓고 조사특위를 11월9일날 마무리 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다른 것 몇 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의회 의견청취인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보니 사실은 말못할 어려운 점도 사실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 마다 고비를 잘 넘겼는데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제가 상식으로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의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당초에 제2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당초에 의회 의견청취를 들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도에 제출하면서 변경분은 의견청취를 못 들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때 의견청취를 들었는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변경분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변경분에 대한 건 의견청취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3대 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사실 이맘 때쯤 올라와갖고 선거 3개월, 2개월 두고 의견청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가서 제방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다시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라든가 업체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땅이 풀린다 하는 이런 어떤 정보를 알고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빽도 좀 있었고 이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대 때 의견청취가 되었던 것을 도에서 보완사항으로 다시 내려 왔다면은 그러면 4대 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어갖고 분명히 의회 의견청취가 안 되었는데도 공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무시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자 또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 했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택호 전위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의회 의견청취도 좋고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냥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아까 최민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TURN-KEY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법령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제 입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사특위를 종결을 했을 경우에 조사특위에 대한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조사특위 위원들에 대한 화살이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특위에 대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의견청취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종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을 때 의회 의견청취를 해 달라 이렇게 사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의견청취를 해 줄 수는 없다, 일단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부인을 하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집행부에서 위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선 사과를 하면은 의원들도 아마 의견청취 즉, 의회의 의결을 해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 선 사과를 하려느냐 하니까 전혀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접촉이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접촉 들어온 게 없었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참 안타깝거든요. 그게 뭐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그 정도로 집행부하고 대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집행부에 안 먹히는 그런 서글픈 의회위상 속에서 이게 자꾸 조사특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특위가 있을 이유도 없고 TURN-KEY 계약부분이라든지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기밀누설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특위를 안 했는 건 자숙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김택호 부의장님께서는 그럼 연장하자 이런 뜻입니까?

김택호 위원 결말을 짓고 명분을 세우고 난 뒤에 마쳐야 되지, 그래도 의회의 조사특위이면 다른 기관보다, 다른 상임위보다 우선한 그런 위원회인데 무슨 결말없이 그냥 기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자, 이런 거는 위원회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1차적으로 6개월 연장하고 마무리 안 되면 또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제시 및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 협의의 건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이정석
  • 김대호
  • 이상진
  • 김택호
  • 임경만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