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0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안전행정국(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안전행정국(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코자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관련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 검토한 자료 등 분석 검토한 사항 중심으로 미비한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박교상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박교상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금번 솔장애인 시설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이 일반예산의 31%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입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들 다른 바쁘신 일은 그렇게 없으시죠? 행사나 이런 거는. 그런 과가 또 있습니까, 오늘? 과별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니 바쁘신 과가 있으면 먼저 이래 하고 이렇게 하시게 그래서 그럽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없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정인기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아마 배경도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오를 많이 다졌다고 보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3월 달에 보임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난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또 우리 배정미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7월 11일.
○손홍섭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국장님이 3월 달에 부임을 하셨고 또 우리 주무 과장인 우리 배정미 과장도 7월 달에 부임을 하셨고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 조사특위 가동 중에 부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업무 숙지도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 솔장애인 복지시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상당히 조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이렇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중간에 전부 보임을 하셔가지고 과연 책임성 있는, 더 나아가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한번 해 봅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고 그래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사람은 바꼈지만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이 지장 없는 게 아니고 책임성 있는 질 높은 이러한 것을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물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전부 피조사자 입장에서 출석을 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피조사자지, 그걸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명쾌하게, 명쾌하게 동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과장님들 조사를 받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토를 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또 받고 있는 솔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기 국장님,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과장으로 계실 때 인가사항에 충족요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갖추고 인가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서 또 행정적으로 원활한 원만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제가 그 이후에는 시설이 준공되고 운영할 때는 제가 자리를 떴었습니다. 그때 인가만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인가할 때 당시에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배경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관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 인가 절차를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하면 업무도 과중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을이 되고 인허가 관청이 갑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유아무개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부터 아주 뭐라 그럴까,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말이죠. 장애인 제가,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보직 조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박상우 국장은 장기간 근무를 했고 다른 과장님들은 빈번한, 또 담당자들의 빈번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사실상 자리에, 현 자리 유지하는데, 또 그리고 해당 시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테이블에서 체크하는 정도의 업무 숙지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우리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의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계가 지금 13개 계가 있어요, 그죠? 13개 계가. 13개 계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지도를 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솔 같은 그러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구미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 가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실상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솔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진입로에 건설하는데 13억을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시설장이 당연히 자기 자본금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특혜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건설에 13억인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3,000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입로 도로 그거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억은
○손홍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저희들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직원들 잦은 교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은 업무의 고유 업무가 움적 거리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때에 따라서는 이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혜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특혜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없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 좀 연계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장애인의 유아무개는 그 세계에서 우상화 돼 있던 인물입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 세계에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왜?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만이 유독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나아가서는 우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한번 접근 한번 해 볼게요.
특정시설에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무 관계 공무원들이 옳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관련 이 자료를 언론에 보도된 걸 해가지고 전부 그동안에 내가 취합을 다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만 재판 중인 거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거는 형사적인 문제를 추궁하는 거고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반면교사의 자료라 할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일보에서 최초 보도를 하고 우리 지방지에서 이렇게 심층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특혜 의혹이 있다, 특혜 의혹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 우리 장애시설 뿐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한 980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직원들이 한 29명, 30명이 일일이 실제로 점검한다는 것은, 물론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횡령이라든지 외부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외부에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부 고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설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여기 구미 사무실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내가 면담을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그죠? 전문직의 예를 들어가지고 요양급여 담당하는 사람 같으면 한 곳에 한 4~5년 근무를 해요. 4~5년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보험급여를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니까 또 해당 시설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빌리면 이렇습니다. 시에 공무원들이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테이블 행정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의 업무 분장을 다시 재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요, 참 우리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뭐며 사회복지과는 뭐냐, 사실상 이 업무 영역이 유사해서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책적인 입안을 기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하자면 실제 모든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업무가 우리가 필요하면 정책 확인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보려면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러한 업무의 폭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전반에 대한 업무 분장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전행정지원국에서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라, 또 한 번 해보라고 제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주시고 우리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길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고 차례대로 구체적인 내가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손홍섭 위원님 복지시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가 기본사항을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양도 많고 시설 개수도 많고 한데 그동안에 서류를 이렇게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 안 되게끔 저희들은 복지시설만 주로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데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 제가 보니까 거의 대응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 가만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 본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보니까 전혀 대응도 없고 아마 우리가 자료 요청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직원들 아마 이렇게 일을 했지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래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더라,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구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차차 하기로 하고 이번에 솔장애인 시설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상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두 가지 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더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조사특위 구성되고 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장애인 시설의 정상화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임시 이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곱 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임시 이사회에서 4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조만간에 등기이사 즉 정식 임원을 아마 구성하기 지금 직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행정적으로 임시 이사회가 지금 활동하기 시작하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부족한 거는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서 또 좀 채워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좀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임시 이사회에서 지금 먼저 1차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솔장애인 시설 직원들 면담을 실시하고 그 후에 또 은광어린이집 자모회 또 면담을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시설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등기이사 구성은 10월 19일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분야로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장이 지금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오늘 이제 솔장애인 시설은 공고를 해서 2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서류심사를 거쳐서 지금 10명을 오늘 면접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솔장애인 시설 그렇고 또 은광어린이집은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2명 다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면접에서 탈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시설장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10월 19일까지 등기이사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좀 안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화를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사특위하는데 이 자료 요청을 밖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요청한 게 사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자료 요청을 별도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우리가 외부에 요청한 거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이래 있는 분들도 있습디다만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느냐 하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자기들이 정당하게 이래 한다,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감이 없더라고, 사실 내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면 해 봐라, 이런 식이라. 내 그런 감을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외부 지금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활동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앞으로 이번 조사를 기회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허가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이 서류를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항이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떻다, 어떻다 하는 얘기는 많이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걸 구체화 우리가 사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굳이 거기서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이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점검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위에서 감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원아 허위 등록이라든지 교사 허위 등록 조금 말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르신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양금 허위 청구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 시설장들도 많이 각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점검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뭐 어떻게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3개 조로 나눠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래 뭐 있습니까? 규정.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회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그 외에
○정하영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체적인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하고 어느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요구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거의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기부금, 기부물품 들어오는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장애인이라든지 다 사회복지시설이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품은 금품 대장을 만들어서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기재를 하고 또 1년 회계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공개된 게 있어요? 이 결산서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정산할 때 그렇게 돼 정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어떻게 사용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실질적으로 금품이 어떻게,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기부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되었다 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본 적 없죠? 또 우리가 서류 받았습니다만 내 암만 들여다봐도 그런 거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 미리 우리 이때까지 과장님은 이번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른다 하고 우리 계장님이 여기 답변할 계장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사회복지 담당 윤봉화입니다.
사회복지 재무규칙에 보면 기부금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대장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계장님 대장하고 다 갖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다 안 갖고 있어도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점검해서 들어 왔는 걸 또 조치도 하고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봤어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지도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부분도.
○정하영 위원 근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이게 후원금이라든지 또 후원 물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복지관이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또 시설단체가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데는 말이지,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데는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튼 그 얘기가 바깥으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들어오는 돈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관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게 내 지금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후원금은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후원금하고 또 내시는 분이 지정하고 일반 후원금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정산을 받고 대장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공개도 하고 대장에 정해진 서류를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도점검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확인했어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이번에도 이 건을 계기로 27개, 1억 원 이상 27개 업소에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후원금 관련도 같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지도점검했는 결과는 제가 지난번에 달라 그래갖고 보고 있는데 이게 후원금 자체를 받았는 걸 정확하게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단체장이 거의 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유용한다 그래야 되나, 횡령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불만이에요, 이게. 다 쓰면 거기 쓰면 문제 없겠지. 그래서 그게 어떤 물품이라도 차등해서 이렇게 많고 적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큰 데하고 적은 데 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 후원금은 이용자들을 위하거나 시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럼 제가 간단히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사협의회와 복지사협의체가 지금 현재는 우리 하나로 돼 있죠? 한 분이 하고 있죠? 회장이, 그죠? 예, 우리 솔장애인 시설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회장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역사회협의체,
○정하영 위원 예, 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복지사 협의체.
○정하영 위원 복지사협의체, 협의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가 좀 미흡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해 보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사실 공동으로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예, 맞는데 왜 혼자하고 있는데, 전에는 둘이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각각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협의회를 만들도록 돼 있고요.
○정하영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게 또 사회복지협의체는 또 저희들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꼭 한 사람이 각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신 윤영길 회장님께서 기능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한 분이 겸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규정은 없다고 물론 맞는데 전에는 이렇게 우리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윤영길 회장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솔장애인이 건립되기 전에, 건립되기 전에는 우리 김영길 회장이 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하시다가
○정하영 위원 하나 했잖아. 둘이 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내나 그 회장님 하시다가 그만 두시면서 윤영길 회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 협의체는 원래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죠,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2개 다 같이 뭉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개별 활동 목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회장님이 똑같은 분이 2개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김영길 회장이 하던 거를 같이 이래 받았으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물론 업무의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건 맞고 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운영비도 같이 받고 있고,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둘이서 2개를 같이 하느냐 이거지. 한 사람은 할 사람이 없느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일단은 거기에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윤영길 회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도 김영길 회장님이 2개를 같이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협의체 회장님도 하시고 협의회 회장님도 하셨고.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과연 혼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느냐, 운영비하고 보조금 나가는 게 다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봅시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오늘 행정이 오늘 다문화 장흔성 복지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위원장 박교상 그거는 노동복지과 쪽에.
○안장환 위원 그게 노동복지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노동복지과.
○위원장 박교상 다문화는 노동복지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노동복지과예요?
○위원장 박교상 다문화는
○김상조 위원 복지과, 노동복지과.
○안장환 위원 노인회는요? 구미시 노인회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구미시 새마을회는?
○김상조 위원 그건 새마을과.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
○위원장 박교상 다음.
○안장환 위원 다음입니까? 이거 뭐 헷갈려서 어느 국인지 잘 몰라서. 노인회, 구미문화원은요?
○위원장 박교상 그거는 문화예술 또
○안장환 위원 문화예술담당이고 구미 다문화가족센터 이거는 오늘 담당이 아니구먼, 우리 직원이 오늘이라고 복지과라고.
(「지역아동센터만」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늘 부서가 제가 오늘 새마을 담당하시는 새마을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새마을과는 안전행정국에 다음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음이라요?
○위원장 박교상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안장환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디가
○위원장 박교상 장애인시설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이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른 분 그럼 일단 하세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문하세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손홍섭 위원님과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솔장애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 어떤 전담기구를 만들었죠? 국장님, 운영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전담기구는 안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전담기구 아니고 관리감독기구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그래서 그 발생하면서 1억 이상 보조금 단체 26개하고 솔장애인 시설 27개 됩니다. 그 솔장애인시설을 제외하고 검찰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26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도점검 했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결과가 저희들이 9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거는 100%, 지적 내용이 보니까 일지 기재 미작성이라든지 대장일지 이런 거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현지에서 시정한 게 대부분이고 딱 1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지적을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지도점검 했는 결과물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있습니다. 신문에 저희들 또 언론 홈페이지도 띄워 놓고 보도도 했습니다. 저희들 언론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지도점검 했는 업체하고 결과서하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솔장애인 시설과 유사합니다만 어떤 업체를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보조금 내역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그냥 정산만 하고 끝냅니까, 차후에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이 그러한 데이터들은 약 5년간의 자료 요청을 해야만 분석 검토가 나오는데 너무나 방대하다보니까 한 해 연도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0여 만 원 있어도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제가 향후로 어떤 방향을 모색할까 싶은데, 국장님 그러한 사항들 어떻게 조치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당해사업에, 당해사업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나면 그거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반납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적용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별개로 집행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보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개요서만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한 단체가 9억4,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시비가 8억6,000이고 한데 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해서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소비가 되고 차기 연도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하는 여러 가지 목적성도 여기 있지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책 찾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래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점검 했을 경우에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싶은데 아무런 결과 보고도 없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이렇게 어린이집이 한 500군데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 관리 담당 공무원 몇 분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동, 어린이집 해서 우리 직원들이 6명 같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감사실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감사실은 별도
○김상조 위원 보조를 인건비나 간식비 이렇게 주는데 차이가 한 6억3,000이 있고 제일 적은 게 한 24만 원 이래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차이는 어린이집에 있는 이용자들의 나이, 영아하고 0세하고 1세하고 나이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 나이 차이 0세, 대개 한 6세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5세까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5세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나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한 24만 원 주는 데하고 6억3,000 주는 데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4만 원 준다는 것은
○김상조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간식비, 운영비 해서 24만 원 주는 데가 있고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6억2,800 약 6억3,000인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린이집이 어차피 우리가 등록이 되면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김상조 위원 그래 어린이 수에 따라 다른데 24만 원 주는 데는 어린이가 몇 명이 있고 6억3,000 주는 데는 너무 이게 방대하잖아요,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4만 원 뭐 어떻게 해서 24만 원이라 계산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어린이집 담당 김춘섭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또 우리 시립이나 법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일반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사설은 안 되고, 그러면.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당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상조 위원 교직원 수당인데 1년에 단돈 24만 원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그런 거는
○김상조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린이가 몇 명 있고 6억3,000 주는 데는 어린이가 몇 명이 있고 어떻게 분야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어린이집은 지금 제일 적게 있는 집은 2명 있는 집도 있고 제일 많이 있는 집은 100명 이상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당은 어린이집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 들어가는 데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이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 미인증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집 아동 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김상조 위원 대개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억이 넘어가는 집이 별로 없고 한 2,000에서 3,000 사이가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억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개인 어린이집은 교직원들 수당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김상조 위원 수당 주는데 지금 개인 어린이집은 또 저거는 안 주잖아, 그죠? 지금 기사 아저씨나 또 조리사 이런 데는 보조를 안 주고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식적인 일과 시간을 안 한다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그래 제가 봐서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중에 내 계장님 한번 24만 원짜리하고 6억3,000짜리하고 그리고 한 또 5억짜리가 있어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하고 100만 원짜리 한 세 군데, 그다음에 5억 넘어가는 데 한 세 군데 자료를 간단히 한번 줘 봐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 이거는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감사실도 인력이 부족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정당히 이게 이렇게 안 터져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어린이집에도. 비교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형평성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너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한 군데는 비대하고 한 군데는 완전 빈약하고 이런 건데 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어지간히 균형은 맞춰줘야지, 사설이든 국립이든 시립이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이거는 너무나 비대하고 약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 있는 데도 있고 또 150명씩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그게 차이가 있고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면 사설이라도 운영하는데 2명 있으면 그게 타당성이 있나.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지원이 1명, 교사에 대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2명 있어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되냐, 이 말이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그래도 운영을 하는 집이 있어서 강제로 어린이 아동 수가 적다고 해서 폐쇄는 안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정원수가 딱 2명이고 원래는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정원은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이고
○김상조 위원 어디 지금 2명 있는 데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데가 몇 명까지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정원은 가정 어린이집은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늘릴 수가 있는데 인근에 어린이집이 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금방 신설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극히 적은 데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줘요. 3개, 3개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김상조 위원 100만 원 미만 지원하고 5억 넘어 지원되는 3개, 3개.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복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입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미가 지금 한 50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텔레비전에도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도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한 군데를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게 지금 장소가 막 이게 지저분하고 책상도 막 낡은 걸 갖다놓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에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내 쪽에 구미역 쪽에다가. 지금 그 관리를 우리가 파악은 좀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방과 후에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48개소가 있습니다만 48개소를 모아서 별도 교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봄을 실시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녁에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이래 돌아다닌다는
○김복자 위원 나중에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요. 제가 두세 군데 갔는데 한 군데가 되게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도 너무 엉망이고 애들을 가르칠만한 그런 장소가 시설 자체가 지금 미약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밤에 가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애들이 몇 명이 없어요. 교실에 가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도 물론 차이 나게끔 지원을 하고 있던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시설장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대표는 할 수 있는데 시설장은 따로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장은 별도로, 예.
○김복자 위원 근데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운영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제가 만나보니까. 근데 지원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애들이 받는 혜택도 지금 없다고도 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애들이 밤에 공부하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사 먹으러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구미시내 쪽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한번 가보니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구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은 지역아동센터라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로 현금이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그 애들이 그쪽에서 카드를 쓴다 해도 자료야 맞춰주면 그만인데 그 내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사하겠지만 제가 지금 세 군데 갔다 왔는데 한 군데가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도 보조금이 적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대표이신 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보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 좀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운영을 사실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조사를 좀 자세히 하셔가지고 아동센터만 해 줄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지원도 해 주면서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 노인회 담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좀 어르신들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전 간부님들께서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노인회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르신의 전당 안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직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직원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근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4명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4명이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국장이 1명 있고 경로부장이 2명, 취업센터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구미시 노인회가 1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나가는 예산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 해에 대략 3억8,000만 원 됩니다. 이 중에 노인일자리가 1억9,000만 원. 일자리사업
○안장환 위원 일자리사업을 빼고 우리 순수 사무국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운영비는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비 말고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약 1억9,000 정도
○안장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억8,000 중에 1억9,000이 일자리사업이니까 그 정도
○안장환 위원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써 노인회에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돼야죠, 이 전체적인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도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매칭사업이니까.
○안장환 위원 일자리창출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또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그 사업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노인회에 관심이 있어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참 문제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동료 위원들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의회가 이런 감사한다고 예산도 또 심의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해야 되고 노인회가 큰 사업을 자꾸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이래 보니까요. 우리 장비 같은 거는 노인회 장비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나와 있더라고요, 월 10만 원으로. 통상적으로 프린트기 같은 거는 공사면 임대보다는 매입을 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10만 원 주고 하면요. 고장, 토너 이거까지 전부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여기 토너비라든지 수리비로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12월 30일 날 100만 원 나갔어요. 저도 임대 복사기를 아주 양질의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만 월 10만 원 줘요. 개인이 혼자 1대 쓰는데. 토너, 수리비 전액 무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기 전에 각 과에서 예산편성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 도감사 이런 내역을 제대로 보시고 이런 걸 잘 검토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요, 노인회. 제가 여기 자료가 많아서 계산도 못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올해 예산이 3억8,7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일자리창출까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일자리창출이라 하는 거 폐 그거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폐현수막.
○안장환 위원 여기 현수막 해가지고 하는 500만 원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안장환 위원 환경정비사업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그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감지를 좀 하시고 제가 또 특별히 관심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이거 다루기로 했으니까 노인회에 가서 제가 직접 세부적인 거는 조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아까 솔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진입로 공사가 말이죠. 총 13억6,400 들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아니지,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3억이 투입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미는 중증장애인이 1,400여 명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장애시설은 지금 문제가 된 솔장애 시설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포항은 8개, 경주 5개, 김천 5개, 안동 8개 등등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설 자체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다보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을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우선 시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단 뭐 중증 생활시설은 솔장애인 시설 있고 도개에 단기시설이라고 해서 사랑의 쉼터가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복지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확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시설들이 복지사회로 감으로 인해서 점점 확충이 되고 또 이용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구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시설 확충 방안 계획이 없는 걸로 나는 보여집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다시 재확인을 하느냐 하면 최초의 하나 생기는 이 솔장애인 시설 관련해서도 그때는 전무했어요. 전무해가지고 당시에 공모할 때에 특정인을 아니면 특정 단체를 유리하도록, 유리하도록 공모를 제한한 겁니다. 제한했어요. 제한해서 구미에 법인이 2개 업체가 응모했는데 오비이락일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당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우리 부시장 포함해서 위원이 6명이 심사를 했는데 모두가 특정 업체를 후한 점수를 평가해서 여기에 참 재미난 게 나와요. 모 위원이 연기하자고 주장하니까, 연기를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의견을 내니까 당시 위원장인 부시장이, 부시장이 연기하면 곤란하다라는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미 특정시설에 대한 것을 가정을 해 놓고 심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제가 여기 와서 솔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만 선정 과정에서 특별히 어느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홍섭 위원 의혹을 우리는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신청 자격에 보십시오.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 사무실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심사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크한 게 쭉 나옵니다. 누가 몇 점, 누가 몇 점, 이렇게 접근성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1,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한 곳을 선정하는데 그것도 구미로 제한을 했다, 구미로.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우상화되어 있다, 무엇을 제가 시사하는지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장기간에 걸쳐서 13억이라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줬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어느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각자 해당 공무원의 어떤 양심에 제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언론에서도 수차 수없이 지적해 왔다는 겁니다. 분명한 배후가 있다, 여기에 공금 횡령하고 이러한 것은 횡령에 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또 그 당시에 선정 과정에 책임을 물은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최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네,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100%는 아니라도 공급을 해 줘야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까, 어떤 특혜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호 하에 이루어졌는데 누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지금도 앞으로 1,400여 명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구미시에 대안이 없다는 데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타 도시는 우리하고 시세가 규모가 같거나 또는 적은데도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이 많이 지금 인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책 재검토가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제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양로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로시설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구미에 양로시설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양로시설이 지금 생활시설이 40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여기 양로시설이,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인요양시설이 19개, 공동생활가정이 22개소.
○손홍섭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양로시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양로시설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지금 보조금을 떠나서 이러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코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확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은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말이죠. 구미시 전체 노인인구가 9월 30일 현재 28,700명이에요. 28,700명인데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양로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양로시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부분은, 웨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급여부분이 있으니까 건강공단에서 이래 하고 해서 지도감독으로 인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당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7건, 올해는 2건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를 60일 또는 30일씩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재개를 일단은 영업정지를 받으면 거기 이용자들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 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관계 계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이에요? 우리 노인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6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6명이 이 시설을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내부 이렇게 고발되기 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
○손홍섭 위원 이렇게 수시로 나간다고 이렇게 하이소, 고마. 수시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 요청이 오면 우리가 시설 확인을 해보고
(박교상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묻죠. 건강공단 보험관리공단 우리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합동으로 연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좋아요, 그래.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이 물론 증가하겠지만 구미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 도시인데 28,000여 명의 제가 노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양로시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그래서 초기에 어린이집 문제 다시 접근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우리 어린이집을 우후죽순 격으로 막 폭증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비영리사업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하니까 자기 영리를 추구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 양로시설 지금 신고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신고
○손홍섭 위원 신고제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나중에 이게 사회문제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규제를 어떤 형태든 간에 규제를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규제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러한 데도 좀 철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런 데도? 지금 모두가 이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보임해가지고 솔장애인 시설에 가서 근무한다는 이게 비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페이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좀 해 주기를 당부를 하고 저도 이번에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바인데 특정 업소라가지고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만 대망 어디 가는 길목에 거기는 사설인데도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본받을 건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정하영 위원 하이소, 먼저 하이소.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또 한 문제만 선정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았는데 성심노인복지센터,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년에 운영비 나가는 게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복지센터만 해서 약 3억6,500만 원 지금
○정하영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억6,500만 원.
○정하영 위원 3억1,500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 성심노인복지센터 운영 현황하면서 나오는데 2013년도 예산 지원 현황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3년도요?
○정하영 위원 예. '13년도 한 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3년도에는 5억8,000.
○정하영 위원 5억8,000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근데 그래 이거는 뭔데요? 운영 현황 하는 이게. 1억2,492만 원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세부사업 중에 전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이번에 받았죠? 이 자료를 우리가 해 줬잖아, 그죠? 여기 보면 또 얼마냐 하면 2억2,000,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독거노인생활비, 교통비가 2,526만 원, 무의탁 독거노인 1,621만 원, 이동목욕사업이 2,700만 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서류 준비했는 게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했는 금액하고 다 안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 서류를 어느 분이 서류 이거 준비했습니까? 한번 해 봐요. 얘기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이 서류, 서류 이거 안 갖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설명해 보이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2013년도 거 예산하고는
○정하영 위원 그렇지. 2013년도.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2013년 것만 해봐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14년도 거는 총 금액만 제가 갖고 있고
○정하영 위원 2013년도 이거 서류준 걸 가지고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지.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성심노인복지센터는 개별사업입니다. 이동목욕사업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 행복의 사랑고리사업, 무의탁 노인 우유배달,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개별사업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여기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전체 다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작년에 5억8,000만 원
○정하영 위원 5억8,000만 원?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전부 다 합치면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이동목욕, 행복의 사랑고리, 종사자수당 이런 거 전부 다 합치면 5억8,0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탁 독거노인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하는데 총 참여 건수가 6,222건인데 여기에 해당 인원이 46,496명이라. 예? 서류 한번 보고 얘기해 보이소. 보고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들어갔는 비용이 1,621만6,000원인데 일인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348원76전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리 저리 맞춰가지고 한번 보더라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서류를 찾아보고 있는데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료를 가져와야지, 해 줬는 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독거노인들이 혼자 이래 계시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 1~2회 요구르트 봉사하는 그런
○정하영 위원 요구르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이동목욕 서비스사업 해가지고 2,700만 원 있는데 참여 인원이 382명이라. 그러면 이거는 물론 간접비도 들어있겠지만 이걸 일인당 계산해보니까 70,680원 되더라고. 한 사람 목욕하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떻게 목욕하는데요?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동목욕차로 거기에
○정하영 위원 목욕차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자원, 장애인이니까 혼자 목욕시키기는 어렵고 이래 하니까 봉사자들 4명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같이 이동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이동목욕차가 가면 하루에 10명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5명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거는 하는 숫자는 틀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니까 이걸 일인당 계산하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인당 70,680원 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계장님, 맞아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사업 목적은 장애 질병으로 인한 어르신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월1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한 7만 원 정도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7만 원 들어가요. 70,680원 들어가더라고, 나눠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혜택을 받는 분은 어떤 사람이 주로 혜택을 받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장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장기요양금을 등급을 받아서, 받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랑의, 행복의 사랑고리사업 하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그거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어르신하고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학생을 연결시켜가지고 월2회 토요일 날 시간날 때 방문해서 안부묻기, 음료수 사다드리기, 외출할 때 그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순수한 그렇게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고등학생들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연계해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연계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독거노인 연계해서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번 방문할 때마다 애들
○정하영 위원 학생들이 거기 방문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출장비 명목으로 2,000원, 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어르신 음료수 구입비로 5,000원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4,280명이라. 4,280명에 일인당 5,307원이 치여요. 들어가는 셈이라.
(강승수 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과장님 방금 한 2,000 정도 들어간다그랬는데 우리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그런 학생들은 한번 방문여비, 갈 때 또 음료수라든지 돈하고 같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종사자수당 및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비하면서 참여 인원은 93명인데 2억3,600이라. 서류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찾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장 여기 성심노인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는 하나 딱 보면 나오는데 다 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했는 거 맞습니다.
(윤봉화 노인복지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교상 자료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하영 위원 아니 서류는 이거 다 받았는 거라니까. 받은 거 가지고
○위원장 박교상 받은 서류 안에.
○정하영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갖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전체 금액만 가지고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받은 이 서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기준에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다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증빙자료 이거 다 붙이면 얼마 정도 돼요, 양이? 증빙자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회계서류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회계서류로 된 증빙자료. 그냥 돈 준 것만 숫자적으로 숫자만 적어놨잖아,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자료는 어떤 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는 없죠?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복지센터에 있죠? 그래 그 증빙자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정하영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정산서만 있고 나머지 증빙자료는 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산서만 가져왔지, 증빙자료는 복지센터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정하영 위원 그 증빙자료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 1년 치를 따지면.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1년 치 따지면 양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얼마 정도 많은데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그거는 홀더지로, 홀더지로 따지면 200매라 하면 몇 박스는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몇 박스 보려고 하면 얼마 정도 봐야 됩니까? 한번 보러 갈까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돈은 사업마다 틀리지만 한 하루 정도는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나씩 다 보려면.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양을 우리가 다 본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자체 우리 정산서 해가지고 보는 거는 또 제가 볼 때 사실상 볼 수가 없더라고, 내용을. 어쨌든 간 1년에 들어갔는 비용이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1억2,000, 4,9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1년 치가 5억8,000이라. 도대체 우리가 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5억8,000이라 하는 걸 이걸 제가 전부 다 이걸 합치면 5억8,000 되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이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가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딱 전문적으로 볼 테니까 한번 줘 봐요.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 없다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님이 아직까지 마무리 정리를 준비를 더 하셔야 되는 모양이던데.
그럼 제가 이거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탁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 저번에 했는데 용역했는데 결과는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저희들이 안을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계속 늦어지는데 이달 중에 나서 물론 이달 중에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달 중에 나서 11월 달에 해서 내년 예산반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 언제부터 좀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 지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동․진미 대형폐기물 위탁관계 그 부분을 계속 직영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따라서 청소구역 조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의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노동조합하고 협의 다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결과는 우리 동의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상태로 가는 걸로 해서 3개 동은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간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근데 그 3개 동 해가지고 업자가 3개 동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지 싶은데 지금까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비용도 현실화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도 같이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노조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 다시 시끄럽지 않게 정리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부를 많이 누리고 있고 어느 한 쪽에서는 그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기존에 3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사랑의 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쉼터도 제가 여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랑의 쉼터하고 이를테면 솔장애생활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 거주하는 거는 솔장애인 시설들은 거기서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민등록도 그리 옮겨놓고 해서. 사랑의 쉼터는 주간에는 주중에는 보호를 하고 주말에는 보호자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사랑의 쉼터에 말하자면 보호자들 이야기를 빌리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쉼터 시설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보호자가 데려가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법인이나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그래서 자기들이 당국에서 인가를 해 주기를 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들리죠? 우리한테는 들리는데 어떻게 못 들어봐요?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 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겁니다. 유 아무개하고 자기들 거기는 보호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하자면 아까, 어쨌든 제도권 안에 있는 것하고 비제도권에 있는 거하고는 양극화가 아주 심화돼 가고 있다, 양극화가. 많이 지원을 받는 데하고 그렇지 못한 데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서, 갖추어서 이렇게 양성화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시의 당국의 어떤 계획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시설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솔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을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장들이 시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질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시설 인가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인상이 뚜렷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걸 자꾸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시켜다오, 그러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런 데 대해서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좀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도 정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물론 요즘 트랜드가 탈 시설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탈 시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시설 인가를 이게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에 어떤 복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물론 제도권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 제도권으로도 지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듯이 탈 시설을 주장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지난 대구경북시민연대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시를 방문해서 그분들은 보호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자립을 시키는 걸로 해야지, 왜 시에서 자꾸 보호를 하느냐,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 지적장애인 지금 1․2급 정도 되면 정신연령이 한 4세, 5세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을 자립화시키기는 사실 뇌병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신장애는 없거든요, 신체적인 장애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도 충분한 설명했고 아마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부 말씀을 올리는데 어쨌든 우리 수요에 걸맞은 복지,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을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또 더 해야지,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안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아니 뭐
○정하영 위원 오늘 하고 나면 복지는 다음에 또 안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교상 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사실은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시 저걸 해야 될 부분이 민감한 부분은 또 따로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그냥 하나 하나 제가 짚어서 가겠습니다. 그냥 이래 단문 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 허위 등록하는 사실,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다음에 유치원에 방과 후에 어린이 원생을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하는 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죠?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상세한 거는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하고 과장님보다 계장님 한번 해 봅시다.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대표가 두 군데 하는 데가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유치원에는 방과 후에 어린이집의 원생을 유치원에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를 유치원에 가서 이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방과 후에 그게 있습니까? 시간.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어린이집에도 원칙은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정하영 위원 그렇죠. 마치지.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또 유치원은? 방과 후가 있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방과 후 1개 반을 운영한다 하더라고, 방과 후에. 그러면 거기에 저녁에 애들 데리고 있는 거를 방과 후에 1개 반에 갖다 보내서 애들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뭐 교육이라고 애들 교육시키겠습니까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이런 사례, 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놀이터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별도로 해야 되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그거는 같이 사용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돼 있어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별도로 한다던데.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서 놀이터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유치원을 열어서 또 놀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다르면.
○정하영 위원 그래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어린이집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갑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금융권에서 대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서는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를 유치원하고 이렇게 같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유치원 교사로 활용한다는 거, 보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어린이집 교사를
○정하영 위원 보육교사를.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유치원을
○정하영 위원 유치원에 교사로 쓴다 이거지.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하고 같이 하는 데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충실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유치원에 보내서 유치원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위장 등록하는 거.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그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안 다닐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주고 2세 이상부터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는데 구태여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서 보낸다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옛날에는 짜갖고 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양육수당 때문에 그런 거는 줄어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밖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끔 못하게끔 원장들이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어린이집에 그런 이런 사항들을 외부에 얘기 못하게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이렇게 짜고 한다던데. 관리를 그러니까 외부에 얘기를 못하게끔 이런 사실들을 아까 얘기한 쭉 지금 현재 얘기를 했잖아요. 사례들을.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원장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사실을 교사들이 외부에 이야기 못하도록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렇지.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한다던데.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그거는 우리가 원장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법인하고 법인 12개, 시립 7개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암만 들여다봐도 없어, 이게. 맞죠? 없잖아, 내용이.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없는데 이 사례를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그 사례를 한번 해 줘 봐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없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좀 찾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찾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서로 이동하면 원장님끼리 이래 해가지고 이동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예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자료 요청했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듣고 알고 있는데 사례를 우리 찾지는 못 찾잖아.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정하영 위원 확실하게 한번 챙겨주이소, 이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가 법적 요건을 갖춘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딱 꼬집어서 대응치 못하잖아, 현재로서는. 안 그렇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잘못한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례를 찾아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도록끔 그래 하고요. 예, 하여튼 어린이집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이왕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말이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정하영 위원 예, 위생과.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이게 구미대학교에 나가는 이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위생과장 박수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업무를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국비 지원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대학교에 하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이 2억4,600인데 이게 많이 남았네.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작년에 저희가 5월 14일 날 사업체가 확정이 됐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개원을 저희들이 11월 1일 날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위생과장 박수연 7개월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두 달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두 달에 1억4,000 썼으면 1년에 내도록 하면 2억4,000이 모자라겠네?
○위생과장 박수연 여기에 집행 모든 지출 기준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대신에 작년에 개원되면서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 드리는데 상세한 어떤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왜 이렇게 됐는지.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민감한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부를 또 많이 해 오시고 이래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앞으로 또 우리 추가적인 질의를 또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2시 됐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맞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하고 아직까지 안전행정국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건의사항 잠깐
○위원장 박교상 예.
○윤종호 위원 말씀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위원장 박교상 예,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무과장 업무대행 시정담당 박희종
안전재난과장 업무대행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새마을과장 김영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조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이번 조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정 조치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권순서 총무과장님하고 다녀가셨는데 안전재난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서울에 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교육을 가셨고 그래서 박희종 시정계장님하고 주성영 안전기획계장님이 대신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가 열리게 된 게 일단 솔장애인센터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관리감독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계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조금이라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실행하는데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거지, 전체 예산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듣기로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쁘게 말하면 보조예산을 남겨가지고 자기들 어떤 단체의 활동비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원래 자부담이 포함됐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아까 지적하듯이 시에 나가는 보조금 그거 가지고 그걸 전액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사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지금 드러났는 거는 국장님 말씀처럼 몇 가지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 구미시에서 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업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 그 뒤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관리감독은 보조 정산을 합니다, 보통. 정산하면 요새 사실 알다시피 그냥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증빙서류 있나 없나, 사실 그 선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그 부서에서. 사실 또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긴 보는데 돈 집행에 대해가지고는 일일이 그 과정에 대해가지고 할 때마다 집행했나 안 했나, 또 얼마 하느냐 따라 가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정산 보고할 때 그때 서류로 보통 많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 이래 하지, 할 때마다 집행할 때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사실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실무진에서 아마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가지 정도는 표적 적으로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혀 그러지 못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사실 각 부서마다 거의 공히 비슷할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곤 위원 말씀하신 데 덧붙여가지고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 130개 정도가 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많고 특히 문화예술 쪽에 90개 이상이 쭉 관계돼 있고 다른 데 3개, 1건 있는데 어차피 이 과를 말씀하니까 여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30여 개 중에서 샘플 일단은 1개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래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주계장님, 현수막 1개 얼마 갑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래
○윤종호 위원 일반이 했으면 우리 게시 다는 거는 한 실사 뽑는데 2만 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죠? 붙이는 데 만 원.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지금 5만 원 지금
○윤종호 위원 5만 원 가는가요? 여기에 내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쪽에 한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벤트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보실 때 앰프시설 이런 거는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대가 제가 알기로는 무대가 있다 해도 무대 견적이 평당 12만 원, 보통 한 20평(67㎡), 22평(73㎡), 18평(60㎡), 15평(50㎡) 이래 합니다. 하는데 많이 다 안 줍니다, 또 그것도. 10만 원 안쪽에 주는데 지금 무대가 없는 것이 앰프 같은 거 3킬로, 5킬로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음향 대여 하루 100만 원 하면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가수, 지방가수야 여기 포함도 안 된 거 지방가수 20만 원에서 50만 원, 연예인들 빼놓고. MC보는데 하루 30에서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에 1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하시는 분이 일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영수증만 가져 오면 현장실시, 그쪽에 거기 관계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견적을 말 그대로 들러리로 넣는다 할까, 형식적으로 넣어가지고 담합해서 특정인이 선정이 되는데 제가 이벤트회사를 몇 군데 샘플링을 해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20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450만 원까지 가는지, 그거 간단히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이벤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용역을 다 줘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주고 다시 용역을 주면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거기서
○윤종호 위원 돈이 실지 행사에 쓰여져야지 질 좋은 행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주고 이벤트 해가지고 뒷돈 거래 해가지고 450만 원 영수증 끊어가지고 뒤에서 한 300만 원 받아버리고, 관리감독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관리감독은 저희 행정이 하는데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충 눈치 채고는 계시죠?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이벤트회사에 아마 축포 쏜다든지 주로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윤종호 위원 아니 이거를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포함되니까 좀 그렇지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모든 여기 한 130개, 40개 되는 행사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 이름만 가져가고 보조금 가져가가지고 현실적인 자기 손도 안 대고 이벤트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가 다 하고요. 자기들은 중간 이름 내고 30%, 40% 많게는 2배에서 100% 이상을 갖다가 예산이 아니고, 집행되는 금액의 반 이상을 갖다가 이름 내고 갈취하는 사례들이 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뒤에도 보시면 예산집행 계획이 변경이 됐는 게 보면요. 변경예산 같은 게 보면 2배씩도 더 증가가 됐어요. 현수막, 유인물, 그리고 임대료, 천막 임대료, 아, 천막 임대료는 아니네, 그죠? 행사 식대야 뭐 사람이 많이 오면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공히 이게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특가를 하다보니까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도 보면 도비, 자부담, 보조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금이 됐는 것들이 행사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어째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전시효과에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걸랑요. 그래 되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 소홀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야~, 여기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특정 우리 계장님 말씀 물어서 죄송한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방안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혹시?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참 부득이하게 우리 계장님에 의해서 괜히 답변하시게 됐는데 문화예술에 가면 좀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이거 샘플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과 일이십 %도 안 들어가는 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뒤로 다시 돈 챙겨주고 어떻게 좀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윤종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마을, 구미시 새마을 누가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제가 참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다해 준 그런 것을 갖다가 의원으로서 다시 이렇게 묻고 따지기가 참 좀 거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시정돼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서 삭감 내지 조절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엄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체가 50%, 6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삼사십 %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보조가 아니라 완전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봉사단체라고 일컫지만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시민의 혈세로써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것을 밝혔고요. 우리 새마을, 구미시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미시 새마을회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운영, 새마을 알뜰벼룩시장 운영, 새마을 합창단,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21세기 새마을 운동 전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구미시 부녀회 운영, 새마을 한마음 워크숍, 새마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2013년도 예산편성 이거는, 도농간 자매결연, 새마을 독서골든벨, 어린이독서 선발대회, 범시민 독서생활화, 새마을문고 시설 조성사업, 새마을 동아리 운영, 새마을 국제교육, 새마을 부녀회 전국새마을합창제, 새마을 문고 지도자 대회 등 20건 이상의 새마을,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런 거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심의를 했고 거의 다 올 2014년도에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새마을회 연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새마을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죠?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워낙 많아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파악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차후에 가르쳐 주시고요. 이 많은 이 사업들 중에요.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이야기했는 사업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사업의 대표자는 구미시 새마을회에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구미시 새마을회 대표자가 누굽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김봉재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분도 새마을회에 상근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상근은 안 합니다.
○안장환 위원 상근하고 수당도 받고 월급도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 상근 월급 받는 사람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3명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이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참 저는 그래요. 구미시 새마을과가 있다는 자체도 나는 의아하게 생각, 전국에서 몇 개 없잖아요, 새마을? 새마을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런 일은 저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새마을회라는 명칭을 두고 그 직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누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직까지 제가 현장조사도 하고 집행내역도 꼼꼼히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서류상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요. 요즘 동네에 거의 도서관도 많고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 차를 운행해가지고 아파트 앞에 세워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 운영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2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주간에 격주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아파트 당 이삼십 명 정도 됩니다. 이삼십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2주간에 봐야 될 책들을 갖다가 집에까지 갖다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한 10권 정도를 빌려가지고 읽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로 설명은 충분하고요. 이 내역을 보면요. 직원 월급이 5,400만 원 나가고요. 차량유류대가 한 300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과연 이게 도서는 어디 도서를 가지고 다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서는 아까 말씀드렸는 이 8,000만 원 속에 매년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안장환 위원 도서구입비가 여기 한 95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 책 보러 학교에 가서 책도 본다고 주민들도 가서 책도 빌리고 해서 가져오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지역에 도서관 다 있고 또 지역에 아동도서관입니까, 새마을문고가 이런 데 차라리 이런 데 각 아파트 큰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도서를 차라리 더 보강을 하고 시간 틈틈이 시간 날 때 거기 가서 아이들도 읽고 어른들도 주부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지금 기름 값 대가면서 기사 데려가면서 차로 운행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17세기 그럴 때 하던 그런 시절이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음 연도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세우지 말기를 내가 권고하고요.
그리고 여기 새마을부녀회가 사실적으로 저는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또 의원이고 이런데 특정 정당의, 이 부녀회가요,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원이라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녀회를 통해서 모든 운동원들이 그렇잖아. 부녀회장 내가 잡았다, 부녀회장이 어떻다, 그러면서 공식화적으로 어느 정당에 입당을 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물론 정당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직사회를 떠나서 일반민들은 어느 정당에 가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구미시 부녀회장, 부회장 정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람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도록 선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선거가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내규나 이걸 가지고 뭐 조례로 정하겠습니까? 일정한 내규 정도라도 정해서 부녀회 회장 정도, 부회장, 임원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잡아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요, 상위 법에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법을,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분히 규약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당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다른 데서 해야 되지, 우리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는 단체에서 특정한 정당에 선거운동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규약이라도 만들든지 회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지적한 새마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현장도 가고 해서 집행내역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 전면 서로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말기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교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안전행정국 뿐 아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반보조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제일 문제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물론 맞습니다. 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시 보조금 관리조례도 그렇고 또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도 보면 구미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주 말하자면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해 놨어요.
그러한 부분 하나 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우리 구미시에 부시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 또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안전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거는 정책기획실에서 그걸 보조금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없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집행기관장 시장도 컨트롤하기 좀 부담을 느끼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조례 검토하고 했는데 그 부서하고 한번 방금 손홍섭 위원께서 지적한 거를 전달하고 또 같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화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 여기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곧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곧 만능이고 해서 특히나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시장 아닙니까? 민선시장은 또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울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공통입니다. 반드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전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지금부터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까지도 들어가서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재난과는 큰 해당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총무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체 세 과는 분명히 많은 행사를 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과 하나 하나에 또 아니면 또 단체별로도 사실 이슈화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우선 위원들이 자기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설명도 좀 듣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큰 틀에서 안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물어봐야 될 부분을 한 단체 단체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혹시나 어차피 각 과에 실과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 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질의를 하고요.
○위원장 박교상 하고, 예,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 자리에서 대상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이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마 이게 또 의회 생기고 또 한 10년 만에 또 이런데 똑같을 거예요. 3년 전에도 한번 이게 행사성,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때문에 한번 했더니 집행부에서 결국은 일괄로 왔거든요, 일괄로. 그렇다고 또 우리 의원이라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에서는 편성을 줄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옛날 과거와는 좀 달리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행사는 좀 빼고 배제를 하고 쉽게 말하면 구미시 발전 있는 걸 좀 하라고 독려를 해 주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 해 주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 해 준다니까요.
(박교상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걸 좀 집행부에서 좀 해가지고 묶을 건 묶고 좀 뺄 건 빼야 되는데 그냥 일괄로만 가니까 계속 핑퐁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좀 배제를 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크게 업그레이드 구미시 전체로 봐서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보잖아, 국장님. 그렇잖아, 그죠? 옛날 맨드로 우리 '70년도, '80년도 그때 시절에 해가지고 행사하면 쉽게 말하면 막 인원 동원해서 먹고 마시는 지금 그 세대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세대 지금은 되거든요, 문화가. 그런 쪽으로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줘도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성으로 해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딱 6.4 지금 끝나고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용선대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결국은 또 해 버렸잖아요. 그 돈 6,000만 원 그냥, 그렇다고 27개 읍면동 막 인원 동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총무과나 새마을과나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담당관이나 그거를 좀 알아서 매치를 시켜줘가지고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오는 관례대로 오니까 자꾸 주고 이렇게 우리는 똑같잖아요. 시장님도 지금 행사가 너무 많다고는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구미의 격을 높이는 행사는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그냥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시민운동장하고 보조구장 올해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잔디하는 보조, 잔디 관리하는 업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
○김상조 위원 올해는 어디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작년 업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두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상조 위원 군위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뭘 계속 해요? 작년 재작년에는 저쪽 보령이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현재는 13번도로에 장사하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업체를 돈을 1억4,000 들여서 쉽게 말하면 잔디관리를 두 구장 잔디가 1억4,000 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왜 암만 돈이 금액이 크니까 입찰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 1억4,0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상조 위원 그래 군위 업체, 저번에는 저쪽 어디더라, 저기 고령 업체 이렇더라고요. 이거를 저번에 제가 초선 때 남해도 가보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가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구미시가 천공기나 비료 살포기가 있습니까? 기계가. 우리 시 자체에.
(「없습니다, 그거는」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봐요, 없다 하고. 저번에는 있다 했잖아요?
(「옛날에 쓰던 그거는 노후화 돼서 못 쓰고 위탁주고 나서는 새로 구입 안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잖아. 그래 돈을 1억4,000을 들이면서 매년 들이면서 아싸리 구미시 실업자구조 해가지고 직영해도 될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천연잔디 관리가 사실은 전문 인력이 안 된다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또 힘든 게 천연잔디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알아요,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러다보니까 실제 위탁을 지금 전문
○김상조 위원 위탁을 해도 그래, 그러면 과장님이 체육회 국장님 했기 때문에 구미시가 여기 뿐만 아니고 아마 건설과에서 하지만 낙동강체육공원도 저게 관리가 지금은 받아서 바닥이 안 골라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발목을 많이 삐어요. 안 평탄해서. 빨리 가자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한번 이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위탁을 주는 거를 돈을 그래 매년 1억4,000 들여서 운동장 두 구장을 1억4,000 들여서 입찰 봐가지고 업체 바뀌고, 바뀌고 그 기계를 천공기나 비료 살포기나 이런 걸 좀 해서 구입을 해서 직영해도 이만큼 금액은 안 들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난 우리 주경기장에 잔디도 사실 직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잔디관리 저게 천연 잔디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보니까 우리가 잔디 병이 와갖고 사실 새로 전부 다 조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활착될 때까지 지금은 좀 전문업체에 아직까지 위탁을 줬다가 서서히
○김상조 위원 그래 전문업체로 주는데 제가 봐서는 위탁을 주면서 저거 하면서 입찰보면서 업체가 매년 바뀌면 이것도 관리가 안 맞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또 금액이 그렇다보니까
○김상조 위원 한번 과장님 공부를 한번 해 봐요. 타 도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시중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타 도시에 대구 여기 대구만 가도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천공기나 이런 걸 족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천공기 사용을 많이 해서 잔디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신중히 한 번 더
○김상조 위원 구미 그래 매년 1억4,000씩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조사를 한 번 심하게 해 보든지.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러면 예, 안장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총무과.
○시정담당 박희종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아니시죠?
○시정담당 박희종 과장님이 지금 오늘 관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시정계장인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평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통, 저도 평통위원을 한 6년 제가, 한 6년 정도 한 3회 정도 지금 현재도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평통위원으로 있는데요. 평통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데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6년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에 평통 사무처가 있고 차관급이 사무국 부의장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통이 예전에는 어떤 권력기관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에 평통에 대해서, 평통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나가는데 저는 그래요. 길거리농구대회다, 그것도 구미시도 아니고 전국길거리농구대회 한 오육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잡다한 일은 자꾸 일을 벌여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많이 가져가는데 평통이라는 것은 고유 업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통에 지금 우리 사무실이 시에 있죠?
○시정담당 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청 내에 청사 안에 있죠? 사무원이 있죠?
○시정담당 박희종 예.
○안장환 위원 월급 누구 돈으로 줍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사무실, 저희들이 평통에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우리 시 보조금이 830만 원 지금 나가고 자부담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자기들 간사님 사무
○안장환 위원 간사가 아니고 그 사무원.
(강승수 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정담당 박희종 예, 직원, 사무원 직원 봉급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나가고 시 보조금 일부에서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부담이라면 자부담 무슨 누구 자부담
○시정담당 박희종 자부담이 보통 우리 평통예산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 정도, 총 예산 우리 집행하는 예산이 우리 시 예산하고 보조금 포함해서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문회의 위원회 회비가 한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중앙에서 580만 원 지원되고요.
○안장환 위원 자체 회비 3,000만 원은 뭐 어떤 식으로 해요? 자체
○시정담당 박희종 회장님 분담금이라든지 임원들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각종 또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좋고요. 그러면 그 사무원의 월급을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줍니까? 우리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예산도 포함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580만 원 되는 게 전체에서
○안장환 위원 580만 원밖에 없죠?
○시정담당 박희종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580만 원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우리 시 시민의 혈세로서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예산은 전체 평통 사무실 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 시 보조금이 83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1,90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900만 원을 자부담이라 하면 그러면 회장이 자기가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월급을 준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아닙니다. 회장님하고 수석부회장님, 부회장님 해가지고 분과 위원님까지 다 해가지고 일정액의 분담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분담금으로 월급을 줍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다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고 시 보조금도 800만 원 정도는 인건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분담금에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예?
○김복자 위원 분담금에서 월급은 나가는 게 아닙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월급은
○김복자 위원 월급은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 580만 원 지원되고
○김복자 위원 예,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
○시정담당 박희종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제잡비까지 공공요금하고 이런 다 포함돼서 58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요. 평통에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있으면 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사는 실질적으로 그 간사가 있는데도 간사라는 것은 통괄적으로 모든 단체를 운영하는데 실무자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직원을 지금 내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평통 사무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직원 한 사람 채용하면요, 내보내지도 못해요. 퇴직금 적립금해서 싹 다 주고 도중 한 거 싹 줘야 돼요. 사람 한 사람 채용 그래, 평통에 업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통에서는 저는요,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의 지시에 대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시민의 혈세해서 이거는 월권이라요. 자기 고유의 업무만 하면 되지, 이런 걸 가져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올해 예산 때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담당 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거 고유의 헌법기관이 다른 사업 자꾸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고 2015년도 예산에 좀 참작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세요.
○시정담당 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우리 아까 안장환 위원께서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첨부해서 제가 우리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정하영 위원 아까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물으니까 대충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실제 사업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억, 4~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4~5억 넘죠.
○정하영 위원 그것만 됩니까? 4~5억 넘죠.
○안장환 위원 10억 단위가 넘을 걸요.
○위원장 박교상 계장님, 담당 계장님, 예.
○정하영 위원 새마을지회 나가는 거 하고 다 한번 합쳐가지고. 새마을지회 나가는 거하고.
○새마을담당 지대근 7억3,000 얼마 되고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래 되지.
○새마을담당 지대근 지금 직접 지원 나가는 게 1억1,000, 또 경운대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하는 데에서 1억 이상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실제 새마을 쓰는 돈은 10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10억 넘어가죠. 지금 여기 대충 봐도 7억 얼마인데 2개만 해도, 다 합쳐서 10억 얼마인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새마을 남녀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나 또 아니면 회원들이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전부 다입니다.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회원들이 참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 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게 5,3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새마을 회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행사, 캠페인, 도농자매결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나가지, 단독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일 하는 새마을대회 같은 저런 행사는 얼마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전부 다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이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읍면동에 회원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내일 행사하거든요.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그거는 행사 2,000만 원 했잖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래가지고 1,000명 정도 지금 오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7억, 8억 했는 그 돈이 우리 회원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 그게 새마을지회 운영비 말고는 전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운영비는 얼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5,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새마을, 읍면동에 새마을지회 읍면동에 새마을 회원들하고 지도자, 부녀회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새마을 읍면동에서 참여하고 하는데 새마을 읍면동에 돈이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읍면동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얼마 안 나가잖아요, 나가는 금액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남자분들은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정하영 위원 월 100만 원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연간 100만 원요.
○정하영 위원 연간 100만 원 그래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러면 2,700만 원
○정하영 위원 27개 읍면동에 2,700만 원 저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리고 부녀회는 110만 원 정도 나가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정하영 위원 오 천 몇 백만 원밖에 더 돼요? 또.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외에 또 새마을 도농자매결연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대회 해가지고 500만 원 나가고 있고 새마을국제화사업, 또 새마을문고에 대해가지고 또 나가는 게 1억9,000만 원, 2억 정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정하영 위원 그래 하더라도 제가 그 얘기 묻는 게 뭔 취지냐 하면 우리 각 동에 새마을 이래 남녀회원들이 있고 하는데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 해 봐야 우리 과장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얼마 안 되잖아요. 1억도 안 되네. 금액이 합쳐봐야. 그리고 아까 사무실 운영 해 봐야 오 천 몇 만 원 했고 그 나머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취지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러니까 동에 새마을회원들이 와 닿는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상은 우리가 내일 하는 새마을 회원들이 저런 거는 사실 참여하니까 자기들이 와 닿아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100만 원, 부녀회 110만 원 이러는데 그런 거 합쳐봐야 돈 3,000만 원, 오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또 뒤로 신문대, 또 무슨 돈입니까? 이래 다시 거둬가는 돈이 또 한 반 정도 되죠? 그래 안 됩니까? 한 반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째 됐든 간에 그래 하고 또 새마을에 각 회장, 시 부녀회장은 동 부녀, 아니 협의회장, 또 지회장 이런 분들이 분담하는 돈이 또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돈 많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것도 좀 상당히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 그 돈 합치고 이러면 상당히 돈이 금액이 많은데 각 동에 가보면 새마을에 관련되는 회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그 회원들이 일은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들이 받는 거는 거의 없거든. 근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예산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근데 받는 게 있다 없다 이래 말씀드리면 물론 본인의 받는 감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이것도 2,400만 원 지금 나가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에는 이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동에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도배 장판을 바꿔 주고 싱크대도 바꿔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하겠다, 이래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효과성이 좀 뭐라 할까, 효과성이 있다 할까,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활동이 미미한 동에는 이런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자기가 느끼는 혜택은 그러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새마을에 대해서 보조금을 27개 읍면동에다 다 주지는 않고요. 활동을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차등을 주는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은 바깥으로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에 회장님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물어 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돈은 많지만 느끼는 그거는 좀 적게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회원들이 이렇게 해외연수 가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 돈은 비용은 얼마 됩니까? 그 돈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이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도 얼마 안 되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래 자부담이 지금 한 50% 이상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데 그런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돈이 많느냐, 이거지. 지회 나가는 돈이. 나가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는 게 우리 회원들이 새마을 회원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상 늘 봉사하고 말이지, 받는 거 없다, 이거지. 받는 거 없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 우리가 받아봐야 자료 이거는 다 숫자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이라 하면 읍면동에 새마을도, 읍면동에서 느끼는 거는 그거밖에 없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새마을문고도 크고요. 또 새마을학생국제화사업도 있고 학생새마을동아리운동도 있고 또 직공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희들 시로 봐서는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장님들 하고의 괴리는 조금 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늘 보면 여기 한 달에 두 번입니까? 알뜰벼룩장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정하영 위원 시청에 여기 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해봐야 1년에 2,000만 원밖에 안 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예산 2,000만 원밖에 안 돼. 얼마 되지도 않은데 대체 보면 좌우지간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들여다봅시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래 물어보는데 하여튼 이렇게만 우선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대신에 답변하는 우리 시정계장님, 새마을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예산은 법령과 또 이렇게 자체에 어떤 조례, 이렇게 어떤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보면 방금 두 분이 답변하는 거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보조사업의 지원기준. 지원가능한 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경비, 또 사업추진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의식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이용인데 그래 하도록 돼 있고, 제외되는 거 배제해야 할 부분이 이래 돼 있어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경비, 단체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제외 돼야 되고 또 사무실 임차료 등등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게 나와요. 행사성 중에서 선진지 시찰, 회원 단합대회, 수련회, 정기총회 등에 대한 내부행사 경비는 제외되도록 딱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내일 하는 한마음 뭐라 그랬죠? 새마을가족한마음
○새마을과장 김영준 한마음대회.
○손홍섭 위원 이러한 행사나 또는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격으로 구분할 것이냐, 회원 단합대회 성격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기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하지 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아까 우리 총무과 답변 중에서 그것은 상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배제하도록 법령과 시행령과 지침에 딱 못이 박혀있어요. 이 기준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이게 잘못됐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는 건지, 기준이. 아니면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총하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에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주고
○손홍섭 위원 예,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희들은 이야기하는 지금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경상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 이거죠? 행자부 지침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그 단체 외에, 외에 거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가 인건비를 전혀 지금 안 주고, 못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왜 규정을 다, 규정에 다 못 담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규범에 못 담는 거예요. 최소한 담는 게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강제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행사성, 또 소모성 이런 것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그런 취지로 담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 제17조고 또 시행령하고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이래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 하면 안전행정국의 훈령이라는 말이에요, 훈령. 훈령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제도 해 왔고 오늘도 하니까 내일 또 한다, 이런 이야기라. 아무런 어떤 책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조사 특위를 우리가 가동을 하는지, 조사 특위를. 어떠한 사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가지고 조사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고발이 돼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왜 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여기 낭비할까요? 제가 오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국장을 출석시켜서 조사자와 피조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선뜻 동의를 안 하더라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 받는 사람이 피조사자라는 말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뭣을 지적하느냐 하면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의식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조사자와 피조사자도 구분도 못하고 그래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뒤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벌을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는 분들이 보니까 어느 누구분도 지금 뭐 이렇게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조사를 하는지. 또 어떠한 법령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이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또 안행부 장관의 훈령을 근거로 하고 구미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주지 마라는 이야기라, 상근 지침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줘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줘야된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줄 수 있다라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근데 또 지침에는 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근데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을 앞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은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줬고 지금 거기서 보조금 행자부에 훈령 지침은 그 특별법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똑같은 우리가 새마을과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전혀 인건비를 지금 상근하는 국장이 있지만 전혀 지금 못 주고 있고 자부담으로 회장님들하고 부회장님들이 돈을 내서 어떻게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소위 관변단체 사회단체 이 개별 법령에 있는 걸 근거로 하는 우리 바르게, 또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러한 것은 인건비를 책정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평통은 어떻게 되나요?
○시정담당 박희종 평통도 개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방금 새마을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인건비나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적인 임의 단체는 사무국을 운영하더라도 보조금을 전혀 줄 수 없는데 전액 주라고 하는 거보다도 참 어려울 때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을 때는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내일 하는 한마음행사인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세금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취지가 이렇습니다, 취지가. 법이라는 것은 제가 규범에 못 담는다 그랬는데 불필요한 것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자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손홍섭 위원 그 취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박교상 방금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또 질의를 하셨고 이런데 내일 행사에 새마을행사 있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 가면 1,000명 정도 오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고 그다음 날은 700명이 채 안 되죠. 그런데 예산이 거기보다 훨씬 더 많고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를 해도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지원하지 않아도 돼야 될 문제, 자꾸 힘의 논리라 할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특위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특위를 조사하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단체 보조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마다도. 그래서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언제 정리될는지도 사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위를 구성하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이래 봤을 때 총무과라든지 아까도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목으로 지금 시점이 됐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한 10분간 쉬다가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부위원장 강승수 좀 쉬었다 합시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위원장 박교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새마을과에 제가 과장님, 제가 금액을 보니까 여기가 박찬희씨라고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여기 하고 또 배정미씨하고 주식회사 청소년 밝은 세상 주는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많고 또 동일하게 들어가서 지원되는 게 많아요, 지금. 청소년 지원 되는 금액 자체가.
○위원장 박교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그런 거 개별적으로 그런 거는 따로 하는 게 낫습니다. 같이 이거를 어차피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 한꺼번에
○김복자 위원 저는 그래서 그걸 묶어달라고, 한꺼번에.
○위원장 박교상 그런 거는 뒤에 정회 후에 다시 개의했을 때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총괄 현황에 보면 총 합쳐보니까 76억6,000이라.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정하영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75억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75억 정도 예, 좋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 이거 체육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돈이 있죠? 그 돈 대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사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각 우리가 체육회가 34개 협회가 있고요. 또 생체 쪽에 4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족된 장애인체육회가 또 5개 단체가 또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체육하는 게 운동 동호인 간에 운동을 스포츠를 하다보면 꼭 그걸 평가받고 하는 그러한 대회가 꼭 이래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75억 중에 이 안에는 또 실제 우리 실업팀 40억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워낙 많은 연맹이라든가 협회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못해 주지만 그래도 지원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정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서 다시 확정되는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 금액이. 그러면 달라 하는 대로 다 달라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걸 다 하면 그거 뭐 한정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거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할 텐데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래 된다 하면 지금 70억 갖고는 완전
○정하영 위원 한 100억 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100억 넘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100억 넘는 걸 75억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그럼 현재 이 금액은 우리가 충족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가지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달라 하는 대로 다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100억 같으면 75억이면 25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아까도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 정산서류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실제 워낙 많은 단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집행 하나하나를 계속 관리감독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산서하고 그걸 세밀히 저희들은 많이 살펴 왔는데 실제 우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사실 집행한 그걸 다는 못하고 연합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맡겨보고 나중에 정산보고 받는 걸로 그래 많이 갈음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밖에서 늘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늘 예산은 작다고 그럽니다. 많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적다해. 다 더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적으로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도 이 정산서 이거 봐가지고 뭐합니까? 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그거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75억 아니라 150억 갖다놓으면 많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우리 하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인 취지가 어떠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정하영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텐데 과장님도 대충 이렇게 좀 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할 적에 하도록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하이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총무과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시정담당 박희종 예.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전체가 옛날 맨드로 주민자치센터로 갑니까, 동센터로 갑니까?
○시정담당 박희종 그 부분은 제가 시정계장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제가 총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치센터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동 개념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동주민센터로 갑니다.
○시정담당 박희종 동에 명칭은 자치센터인데 동장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주민자치센터, 옛날 맨드로 동 개념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이통장님들 이걸 지금 반장님까지 있잖아, 그죠?
○시정담당 박희종 예.
○김상조 위원 구조개편할 의향, 구조개편 좀 안 됩니까, 그거?
○시정담당 박희종 그거는 법에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장은 명시돼 있고 통장은 자체적으로 통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명시돼 있는데 반장은요? 반장은 명시돼 있어요?
○시정담당 박희종 그거는 이장까지는 명시돼 있는데 반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반장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복지비용 있잖아요? 그거 하고 같이 한번 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반장도 들어가는 1년에 이렇게 주면 그리고 또 이장님들, 이통장님들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안면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누누이 지적돼서, 이장님들은 아재가 하면 조카가 원서 내버리면 원수가 되고 동에는 안면 때문에 받쳐서, 그거를 한번 이참에요. 그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통장님들 제가 듣기로는 한 십몇 년도 넘었는데 연수를 한 번 못 갔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 중복돼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래, 이걸. 해외 연수 벤치마킹을. 만약에 한 번 갔으면 영원히 못 가도록 총무과에서 무슨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또 갔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 자기가 갔는 사람 경우가 있고 약 10년 동안 했는데도 못 가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 한 번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두 번하고 상대가 없으면 또 하고 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개선을 해 달라고요. 여기서 걸고 해 줘야지, 자꾸 핑퐁을 넘기지 말라니까, 의회 쪽으로. 파악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읍면부는 면부대로 답답한 점, 동부는 동부대로 답답한 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좀 취한 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이래 질문과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