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노고가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비가 많이 오니 다행입니다만 또 너무 지나쳐서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재난대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히 하여 주셔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강대홍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의원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작년말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정시에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이 되면서 종전의 건축조례에서는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중심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짓도록 강제규정을 하는 등 지나친 건축행위제한으로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것은 현행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중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합한 문항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여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제42조2항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적용이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므로 42조2항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있으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향하고 소규모 택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4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현행 5층 이상에서 2층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며, 부칙 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누락된 일부 조항을 수정 삽입하여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강대홍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중에 일부 중복되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중심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제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개정전 구미시건축조례 제38조의 규정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합리성을 벗어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규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심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 저희 의회 인터넷 공시결과 참여시민 다수가 행위제한 규정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경상북도내 경산시와 경주시를 제외한 7개 통합시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에서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2조 2항을 삭제와 부칙 제4조의 조문수정 및 삽입은 조례의 내용중복을 배제하고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과 부합되게 조문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기타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강대홍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강의원님 조례개정한다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과와 또 건축과하고 허가과와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장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진곤 예.
○곽용기 위원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구미시 일반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문화관광미관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잘 아시면 좋습니다.
○강대홍 의원 미관지구 종류가 종전에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미시 도시계획상에는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런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8조에 종전에 1종, 2종 미관지구를 중심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고 4종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고 3종과 5종을 일반미관지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심미관지구의 정의는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곳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우리지역에 가옥이나 고전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곳이 없고 그 외에 일반주요간선도로변에 형곡, 송정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심미관지구는 원평구획정리지구 전체가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다음에 오성예식장 부근, 송정동 여기도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송정동 시청앞에 여기 8개 불럭이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형곡1동 국민은행, 대구은행 쪽 2개 불럭이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미관지구는 형곡동 대로변입니다. 다음에 한신아파트 부근, 시청일대, 예술회관일대, 송정동 주택단지, 공무원아파트 맞은편입니다. 다음에 시청후문쪽에 한신아파트부근, 개나리상가하고 동아백화점 부근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반미관지구는 주거지역이고 중심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의원 중심미관지구는 상업지역중에서도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구를 말합니다. 일반미관지구에는 상업지역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라도 대로변은 가로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은 일반미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상업지역에 보면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강대홍 의원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70%에서 80%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것도 중심미관지구에 일반상업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적용이 됩니까?
○강대홍 의원 윤춘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미관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 도시계획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법에 의해서 세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미도시계획상에는 1종, 2종, 3종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에서 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다시 세분되기 전까지는 종전처럼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를 적용하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윤춘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이 되기 전까지는 제2종 주거지역에 건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칙하고 42조하고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4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법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주거지역내에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용허가를 안내고 막 지을 수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전용하가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94년 이전에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없고 다만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만 내면 됩니다. 그 이후에 된 주거지역이라도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지목이 농지라 별도의 농지허가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 받아놨기 때문에 다만 '94년 이후에 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물론 시에서 올려서 한 것이겠지요, 받았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대홍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진보적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중심미관지구에 지금까지 중심미관지구라 할지라도 1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해서 시민들이 2층만 했을 때 제도적 장치가 물론 5층에서 2층으로 완화가 되지만 지금까지 1층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완화를 할 길이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건축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4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고 또 복잡하게 건축면적에 따라서 층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오면서 5층 이상으로 강제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원평토지구획정리지구같은 경우는 기존 택지들이 80% 이상 전부 다 건축을 다 지었습니다. 또 지은 건물들도 1층에서 고층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남은 20%의 토지소유자들한테 5층이상 지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조례를 한다면 기존 남아있는 20%를 택지소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1층이나 2층을 지어놓고 있는 소유자들도 한 개층이나 두 개층을 더 짓고자 할 때 최종층수가 5층이 안되면 증축허가가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완화하려는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1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층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미관지구의 종류가 중심미관지구가 있고 일반미관지구가 있는데 중심미관지구의 지정 목적 자체가 상업지역의 토지이용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1층으로 허용을 한다면 일반미관지구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정 목적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오늘 안은 안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시행령 49조 4항 3호를 일부 수정을 해서 중심미관지구에는 2층 이상으로 짓도록 하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층이라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그런 규정두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석 위원 중심미관지역에서 일반미관지역으로 완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12월달이 되면 이 법이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지구에서 중심미관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 일반미관지역은 전부 다 층수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의원 현재 구미시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중심미관지구하고 일반미관지구는 사실 15년 전에 지정된 미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하고는 안맞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미시 도시계획재정비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안을 제가 도시과하고 제가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금년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평구획정리지구를 예를 들면 6m 내지 4m 도로변에도 전체가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새로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을 하면서 중심미관지구가 새로이 제정될 때는 정말로 상업지역중에서도 높은 건물을 짓고 미관을 도시미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역앞에서부터 산업도로, 형곡에서도 중요한 도로, 정말 누가 봐도 중심미관지구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고 위원님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뒷 도로같은데는 중심미관지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층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러한 지역들이 빠지게 되면 그전 중심미관지구 1층을 적용하는 것이지 2층은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조례는 개정되면 도시계획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법에 대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5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은 제가 보니까 상위법령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법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까다롭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탈법, 탈선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물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밑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망령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진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강대홍 의원 사실 저도 이정석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5층 이상으로 제정이 됐을 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지나친 규제다해서 제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에서도 3개월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각 읍면동에 게시를 하도록 해서 그 의견도 들었고 또 집행부의 허가과나 주무부서인 도시과나 건축과의 의견도 들었고 많은 여러 가지를 참조하면서 처음에는 2층으로 하면서 부칙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1층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심미관지구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와는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층 이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다만 이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2월28일까지는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층이라도 허용을 하도록 부칙에 넣어놓고 국회를 전문위원실이나 행정자치부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러한 조항들은 법리에 맞지 않다, 현재 1층이라는 예가 없는데 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2층을 적용하고 그때까지는 5층을 적용해야 되지 왜 1층을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부칙은 빼고 2층 이상으로 하면서 다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저는 상위법에는 전혀 없는데 자치법규에서 5층이라는 층수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빗나가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뭔가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이 돼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강력한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보면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대홍 의원 이정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미관지구라는 용어만 볼 때는 자유롭게 1층이든 2층이든 짓도록 해야 되지만 상위법에 1층이든 2층이든 5층이든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데 왜 층수를 조례에서 제한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질문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러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중심지미관지구하고 일반미관지구하고 정의가 틀립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로변에 도시의 가로에 미관을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심지미관지구는 용어자체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도 1층을 원하지만 약간은 양보를 하고 또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말 그대로 중심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3층 이상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양보를 하고 해서 2층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미관지역이라는 뜻은 미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지 층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층을 지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꼭 2층을 지어야만이 아름답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1층으로 얼마든지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층수를 제한해서 2층 이상으로 지어야만이 아름답다 이런 것은 미관지역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강대홍 의원 이정석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일반미관지구라는 말로만 보면 이정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관지구에 일반미관지구가 있고 중심지미관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정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층수에 제한이 없지만 중심지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상에 상업지역으로서 노른자위에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법취지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강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강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 제4조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임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삽입코자하는 이유는 이 문구자체가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도시계획조례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구미시 관내 동지역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곧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법이 '98년부터 2004년12월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외를 하지 않으면 현 도시계획조례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이 옵니다. 어떤 혜택이 오냐면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이나 사업자시행, 또 농지보존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완화, 용적률완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완화, 또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공유지 용도폐지 무상양여, 국고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이런 조항들을 적용하는데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조항을 넣어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배제시키고 임시조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전에 거론됐던 구미시도시계획조례 49조 4항 3호 이정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걸 다시 수정제안코자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의원 내용은 전문위원님 기록 잘하십시오.
현재는 4항 3호가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공건물입니다.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그런 건물들은 1층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용을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 밑에 기존에 되어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단독주택이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층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8일부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도시계획담당김진곤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