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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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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3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9시33분)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용기 간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곽용기 간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 실태와 예산심사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입니다. 감사일정은 '96년11월28일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일정과감사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곽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감사를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응기 위원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간사 최과장님 감사기간이 며칠간 잡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감사기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11월28일부터 7일간 12월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7일간입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이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기간은 짧습니다.

○허 호 위원 이것은 하루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 부서를 해야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 한 부서이고 타 상임위원회는보통 10개 부서에서 20개 부서정도 되는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서는 하루정도만감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간사 위원님여러분들의 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라고 해도 많고 의회사무국 감사라고 하면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11월28일날 첫날 오전만 의회사무국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오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일정은 미리 당기지는못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위원회별로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저희 한군데에서만 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하루를 함께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위원장 김응기 그러니까 오전에 해도되지 않겠나 곽용기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 해도 예를들면 9시나 10시부터 하면 2시간 정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일 뒷면을 보면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참조를 할 수있는 별다른 것은 없으니까 오전만 해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정을 먼저 잡지 말고감사자료를 어느정도의 분량인가를 대강은파악을 해서 만약 1시간만 하면 끝날 것같으면 그렇게 하고 11월28일날이 감사 첫날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차피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뒤에 오전에, 그러면 각 위원회 감사자료를 개별로준비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 할동할 수 있도록 뒤에 우리가 잠깐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도 됩니다.

김영규 위원 꼭 우리가 먼저 첫시간에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놀아야되고 그러니까 첫날 첫시간을 오후부터 시작하는 결과니까우리가 차라리 이튿날이나 3일날해 가지고오전에 하고 말든지 해서 첫날 첫시간은상임위원회가 같이 소집을 해서 개의를 해놓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항을 봐서 개별로 할 수있거든요. 그런 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마지막날 오후로 합시다.

자기가 자료요청한 것도 보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전위원이 다 참석을 안해도 좋습니다. 마지막날 오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곽용기 간사 오후라고 하면 타 상임위원회가 오후까지 안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사항에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관서당경비집행현황이라고 하는데 분량을 좀 줄이면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다 봐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날 해가지고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 마무리를 하도록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첫날 첫시간에는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할 수 있도록 12월4일 마지막날 오전에 하자는 겁니다.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마무리를해야 되니까 상임위원장 세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안들어가시면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날 오전에 해버리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마무리를 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국 감사 자료요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95년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자료요구에 대해서 더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일정과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안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나중에 직원들 직원분장표를 하나 주세요. 시정질문 결과도 어떻게됐는지 주시고

○위원장 김응기 12월4일날 오전 10시로하고 그 외에 사안을 보완해서 그 날짜로하면 안되겠습니까?우리 위원회에서 그 외에도 감사할 부분이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우선 이것을 토대로 해서여기서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할 때참고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윤영길 위원 출석대상 공무원도 이대로 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국장님과 해당 공무원이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출석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정기회에 들어가면 바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무직원이 개별로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타위원회 같으면 오늘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만 개별로 연락을드려서 받아서 감사심문항목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기회 전에 하는데 바로 넣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마지막장에 출석대상 공무원해가지고 출석 공무원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계장보다 계원도 부를수 있고하겠지만 행정상으로는 계장을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계장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석요구 공무원을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총괄해서 국장이라고 해놓고 말아야 되지출석요구 공무원을 공식문서에다가 계장을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자체부터 시정을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계장님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는, 물론 계장이 아니라 계원도 불러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94년도 까지는 민원인도 출석을 못시켰습니다.법 개정해가지고 증인 채택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은과장급 이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총괄해서 해놓으면 국장이 답변을못하면 계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공문에 국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4일 오전 10시에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관서당경비집행현황 그 외에사항을 보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기타 협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의원

위원장 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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