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4일(월) 오전9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타 토의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관련 협의
-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 의원 발의)
(9시44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종호 의원 발의)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인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인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인배 의원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2017년 월정수당 금액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적용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의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092,000원을 2,154,000원으로 월 62,000원 인상되어 2,15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에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월정수당에 '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092,000원에서 2,154,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던 그 사항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지금 2014년 10월 31일 날 해가지고 4년 동안 2018년까지 공무원 인상분 있죠? 전년도분 인상분만큼 조례로 개정하는 쪽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조례에는 금액이 한정이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92,000원이 돼 있는 것을 2,154,000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안장환 위원님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51분)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및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별로 의원행동강령 개정 및 제정 권고사항으로 현재 경북 8개 의회에서 개정 협의 중이며 포항시 및 도의회에서는 11월 임시회 시 제정 및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직무 수행에 제한이 따르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행동강령 조례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물어봅시다, 잠깐.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여기에 타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정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안주찬 예,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고자 타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개정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간담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을 전체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심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한 바와 같이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회기운영 계획의 특이사항으로는 작년 제202회 임시회 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