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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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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태호 위원장과 제가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회 개명 및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내용중 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2와 3의 내용중 국단위를 과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시민복지회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중 지적과, 생활복지국 중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과, 읍면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위원회별 소관부서 개정안에 보면 공사는 전부다 빠져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화훼단지하고 주차관리공단, 공기업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어줘야 되요. 우리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본청 직제만 하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당연히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연규섭 위원 직제를 나눠놔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직제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기 때문에 직제는 안 들어갈 겁니다.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사무국장 김경배 나중에 하실 때 하시면 되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경배 공기업을 여기 넣는 것은

연규섭 위원 공기업이라도 구미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 넣는다고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행정기관에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상되는 것을 보면 공기업도 있고 보조기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소관 공기업을 다루는 소관이 안 있습니까?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차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여기 넣는 것이 안 맞습니다. 이래놔도 소관이 다 됩니다. 감독 과가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한다고 지금 소관부서에 안 넣어 놨거든요.

○사무국장 김경배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부서에 감독 과가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과가 있어도 여기 넣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김영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겠는데 교통행정과에 감독은 주차관리공단이고, 청소년수련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이고 새마을과고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는데

전인철 위원 밑에 주차관리공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여기를 1차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직접 소관을 받는 부서만 적어 놨는데 감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차만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행정과 같으면 괄호해서 주차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든지

○사무국장 김경배 여기는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소 운동장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소관 과만 배속되기 때문에 병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연규섭 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바꿔버리면 되지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무국장 김경배 조례를 바꾸는데 저희들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소관은 우리 행정부서에 집행부에 대한 것인데 거기 집행부 산하에 있는 것을 다 열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복 위원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넣어 주지요.

연규섭 위원 법에 위반될 것이 뭐 있어요?

○사무국장 김경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행자부나 상위 부서에 질문을 해보고 넣는 것이 타당하느냐 위배되느냐 알아보고 넣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소관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넣고 그것이 아니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위임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걸 안해 놓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도 안하고 계속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화훼단지나 이런데 감사자료에 넣어 줘야하는데 안 넣어줘서 우리 감사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넣어 줘야 한다고요.

김응기 위원 우리가 법, 령, 재정법, 조례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재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각 실과에 소관 공기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하면 되요. 그것을 넣어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감사를 하기 쉽고

김영호 위원 어디 화훼단지 이렇게 하나 하나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더라도

연규섭 위원 공기업하면 되지요. 구미시지방공기업을 조례에다

김영호 위원 각 실과 공기업도 포함시킨다든지

연규섭 위원 실.국.과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전부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공기업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때 이게 자꾸 빠지더라니까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위임을 해주면 만약에 넣은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괜히 넣어서 그러니까 이걸을 우리가 넣어도 무리가 없다 하면 아까 이야기 대로 소관 공기업에 넣을 테니까 그것은 이쪽에 전문위원님한테 위임을 해주면 상부에

김영호 위원 무리가 없으면 넣어준다 하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연규섭 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배된다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 현재 어차피 본회의 하기 전에 위배된다 하면 그러니까 위임을 해주면

연규섭 위원 조례를 위임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지

○사무국장 김경배 조례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는 시간을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법에 위배될 것이 뭐가 있어요. 위배된다는 조항이 나와야지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데 위배된다 하면

전인철 위원 이것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도 판단이 안 스는데 공기업 중에 주차관리공단하고 화훼단지 그 다음 민간위탁 할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한 소관 분장업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상위법을

연규섭 위원 조례에다 공기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라니까요. 그것 세 개만 공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민간위탁이 계속될 것인데 그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를 어떻게요?

연규섭 위원 소관 공기업이라고 넣어주면 되지요. 지금 조례가 다 안나와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소관 공기업으로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넣어주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공기업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공기업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다 공기업이지요.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하고 공기업하고는 달라요. 성질이 다릅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 그 자체가 출자가 구미시가 되느냐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규섭 위원 비율에 따라서 민간이 되느냐 공기업이 되느냐

전인철 위원 공기업은 투자가 25% 이상이고 민간위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재산은 우리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영화 이 문제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기업법이 개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직제라든가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대로 할 수가 있지만 공기업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법이라는 것이 별개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나서 차후에 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공기업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데 이렇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것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관을 만약에 넣게 되면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기업도 예산이 되지요. 일괄 예산을 올리지요. 우리가 출자하는 돈은 다 올리지요. 거기서 삭감하고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이영화 공기업 예산은 또 공기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출자금으로 넘겨 주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출자 한다는 그 범위 내에서

전인철 위원 예산심의는 없어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예산심의권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심의권은 없고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공기업에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출자같은 것 하는 것은 다 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출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권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법적인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촉여부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윤종석 위원 지금 소관부서 개정안이라 그러는 것이 꼭 예산에

연규섭 위원 예산을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종석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전부다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일단 다 넣으시고

연규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권리가 없으면 그것은 안 다루면 되는 거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윤종석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지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데 만약에 해놨다가 또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 본회의 때 넣고 안 넣고는 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합시다. 위임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넣어도 되는 것인지 넣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 해야되거든요. 상위법에 위반되면 이게 또 무효가 된다고요.

김영호 위원 끝에다 간단하게 넣으면 되지 싶은데요.

윤종석 위원 아니 위원회 조례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연규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될 것이 없는 것을 위배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이걸 시민운동장, 동에 속하는 사항 및 뭐를

연규섭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요. 상위법에 위배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야 위배가 되는 것이지

김영호 위원 위 부서가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감사를 안해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방금 행자부에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금 타 시도나 시 군에 이런 전례가 한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당장 어떤 답변을 하기 곤란하니까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이 부분 우리가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놓고 또 위에서 하면

연규섭 위원 아니 위에서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으로 왜 하는데요. 조례가 무슨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법에 위배 안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고 개정을 할 수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서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해주려고 했다 하니까... 우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 넣자는 얘기도 넣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결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다 되는 것인데

김영호 위원 관리감독하는 사업장 포함 이렇게 해 놓으면 간단하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응기 위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 것이

윤춘식 위원 위원장이 말씀해서 삽입을 하도록 해주세요. 전부다 그러면

연규섭 위원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맨 끝에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라 표기해 놓으면 안 되는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장 이렇게 하면 되지요. 뭐가 어려운게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사후 알아보고

연규섭 위원 조례가 위임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지 조례라는 것이 위임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위임이 되지만 조례는 여기서 개정을 할 거면 하고 안 할거면 안 할거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다음에 새로 이것을 위원회를 연다든지 그래야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행자부에 전화를 했는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알아서

연규섭 위원 사항 없어도 상관 없다니까요. 우리가 넣으면 되요.

김영호 위원 전국에서는 안 물어보고 상관없다고 그냥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지요.

연규섭 위원 4번 항에다 넣으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구미시조례 아닙니까? 구미시조례는 상위법과 상충만 안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되지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항상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보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연규섭 위원 4번 항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이렇게 해 놓으면 되요.

○전문위원 이영화 도청에 법무담당관실인데 지방자치법에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속해 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제되어 있는 구미시장의 소속에 거기만 국한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넣어요.

김영호 위원 문구에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4번에 새로

○전문위원 이영화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 위원회에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전문위원 이영화 위탁사업장요?

김영호 위원 예... 그럼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다 들어가잖아요?

곽용기 위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느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및 위장사업장이라는 자구를 포함시켜 수정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조용호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윤종석
  • 윤춘식
  • 전인철
  • 조윤성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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