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5월17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시정질문의건
o 이수근의원
가. 시외버스노상매표소에관한시정질문의건
o 허호의원
나. 시내버스상치장이전에관한시정질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님이 금학여성대학 오전에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스승의 날 행사 초중고 선생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 안건 심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총무위원회에서는 시군통합에 대한 의견과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12일 개회된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회 김장수의원입니다.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으로 행정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루조직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통반설치조례는 78년 2월 15일 시개청과 동시에 조례 제 102호로 제정이 되어 현재까지 28회 개정되었으며,
금회 개정사유로는 통반의 확정기준이 현실성에 부합하지않아 늘어나는 지역개발및 주택단지조성, 가구.인구수에 비례하여 현실성에 맞게 통반을 조정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구미시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규정하고 반은 20내지 30가구를 단위로 해서 1개반을 구성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구미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을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형태 아파트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은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하여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통의수를 236개통에서 258개통으로 22개통이 불어나고 반의 수는 1,685개 반에서 1,867개반으로 증설되었습니다. 통반이 증설되는 주요 사유는 아파트의 신축으로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부의장 박수봉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입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및 축산페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고 새로운 주거단지와 공단의 조성등 도시화의 확산에 따라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금지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조례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인용부분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별도 고시하고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지지역내에서 시장이 사육허가를 할수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인근지역의 환경 오염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니 만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축사육금지지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금지지역의 세분화등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한 후 다음 임시회때 논의키로하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으리라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부의장 박수봉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만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입니다.
제34회 구미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은 93년 12월 7일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중개업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이니 만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하고 신속한 조정 처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상정된안중 분쟁조정 처리기간의 단축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 부분은 상정된 안대로 심사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부의장 박수봉 의사 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수근의원님 시외버스 노상 매표소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중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앞 도로 양편과 복지상가 앞 도로 양편 인도를 점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상매표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노상매표소들이 인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해서 왕래하는 통행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매우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곳은 도로부지로서 공유지인데 어떻게 매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만일 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면 점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년간 점용료는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들 매표소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허가 또는 신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들 매표소에서는 매표 업무 이외에 매점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표소 설치허가시 매점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세간에 시민들은 이를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매표소의 현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이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영환입니다. 지난번 오늘 답변 신청자를 시장님과 관계국장님을 출석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는데도 오늘 시장님이 출두도 하지 않은 사유도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것은 우리들이 가결해 놓은것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먼저 안 후에 진행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의회에서 시장을 출석할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의장님이 출타중이고 또 제가 갑작스레 사회를 맞게 되어서 시장님이 출석안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시장 출석 요구를 하였어도 어떤 볼일이나 기타 업무에 의해서 대리 출석을 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리도 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리로 하게 되면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두분의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자로서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을 출석하기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의결하는데 있어서 그냥 관계법만 적용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유내지는 다른 절차상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일단 법규만 적용해서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관계 법규에 의해서 대리로 참석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지 가결해놓고 참석하나마나 관계 법규만 적용한다 하는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의원들의 전체 의결 짓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의논하고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어떨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박영환 의원님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의원님 뜻은 회의를 계속 속개하든지 아니면 10분간 정회를하든지 그에 대해서 박영환 의원님의 10 분간 정회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물론 정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유인지 사유를 듣고 그냥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회해봐도 의원들끼리의 이야기지 집행부서의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서에서 누가 대표해서 그 사유를 답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지금 회의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나와서 박영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 왔고 김장수 의원님의 안은 개의안이지 싶은데 동의 개의를 떠나서 지금 박영환 의원님의 정식 재청은 없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공문이 하나 올라 왔는데 이런 내용이 와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사회 산업국장, 건설국장으로 대리 답변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이렇게 와 있는데 박의원님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어 보면 안되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것은 서로가 존중해야 될 사회에 만일에 시장님이 공무상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답변하기 이전에 설명을 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할수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질서는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정작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의장석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의장은 우리의 대표니까 의장 혼자 보아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제아래 회의장에서 할때는 답변자를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을 같이 출석하기로 해 놓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가부의 말씀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들에 대한 존중상에서도 미흡할뿐 아니라 의회진행에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은 현재 우리 의회 진행상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그러한것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서 사전에 출석하지못할 일이 생겼을때는 그 사유를 밝혀서 양해를 얻는 사항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어서 진행되는것이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이 우위에 있고 어느 한사람이 밑에 있는 그런 사회로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사회로 가는데 조금 암담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부의장 박수봉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담당 관계 부서에서 나와서 시장님 출석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스승의 날 행사 관계하고, 그다음에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계에 대한 도와의 절충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박영환 의원님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장단에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관계 시장님 이하 꼭 필요한 분을 출석 요구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됐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대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수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앞 및 복지상가 앞 시외버스 노상매표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부지 허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6년 1월 25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허가자는 구미시 원평동158-19번지 문대식, 허가면적은122㎡입니다.
점용목적은 버스매표소 및 휴게소 설치입니다. 하가기간은 86.1.25∼96.12.31일까지입니다.
94 점용료는 485,210원 부과하여 94.3.23일에 징수를 하였습니다.
둘째 : 매표소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하였습니다.
1. 가설건축물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허가자는 구미시 원평동 158-19 문대식 건축허가 면적은 99.58㎡, 건축물용도는 매표소 및 휴게소, 사용기간은 86.1.29∼96.12.31까지 입니다.
세째 : 매표소 설치시 매점도 설치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및 가설 건축물 허가시 버스매표소 및 휴게소로 허가되어 건축법상 매점도 가능합니다.
넷째 : 현재 매표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가설건축물 피허가자인 구미시 원평동 158∼19번지 문대식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근로자 출.퇴근의 편의제공을 도모코자 설치한 시설임으로 의원님께서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숙 하도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매표스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 폭이 몇미터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확실한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6m 정도 됩니다.
○이수근 의원 지금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공단본부 맞은편에는 인도가 사람통행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도 거기에 보행하는 보행자로 하여금 상당한 욕설을 퍼붓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상가앞 양편에있는 매표소는 공단근로자의 출.퇴근으로서 편의를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통행하는 통행인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건축물이 허가되었다손 치더라도 미리 통행인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길이를 좀 길게하든가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주게끔 허가를 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행에는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근로자 출.퇴근 및 시민의 편의제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현위치상은 두가지를 다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고 공단근로자 출퇴근도 고려해야만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께서는 매표소에 표 사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인은 우리 구미시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말씀은 아닙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같은 근로자도 시민이고 일반인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두가지다 충족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길 여건상으로 봐서는 두가지 충족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수근 의원 두가지 충족을 다 못 시키니까 매표소 충족만 시키고 통행에 불편을 총족 안시켜도 된다 이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40조1항하고 시행령 제 24조 1항이 무엇인지 답변자료에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법 제40조1항 도법시행령 24조 1항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하셨다 했는데 이런것은 공익상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점용 허가 입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점용 사항입니다. 1항은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권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건축법에는 몇조가 인도상 도로에도 건축할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건축법은 가설 건축물 허가 규정에 대해서는 미처 기억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차후 답변을 드리는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매표소가 건축 허가가 됐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건축물을 양쪽 다 만족을 충족시킬수 없어서 한쪽만 그랬다하는데 그것을 약간 길게 하고 좁게 통행인도 불편이 없고 매표 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구조를 변경시킬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양쪽다 충족시킬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면 땅이 있습니다. 그 쪽이 공유지인 지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로 부지가 있는데 뒤로 더 물리면 안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뒤로 공지가 있는것은 소유권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 사유지면 사유지를 임대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인도도 시민의 것입니다. 22 만의 시민의 것인데 22만 시민도 불편없이 다닐수 있는 권리가 안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있습니다.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유권 관계기 때문에 피허가자로 하여금 사유지를 매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그리고 또 매점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점이라면 포장된 물건을 파는것을 매점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밥이라든가 조리하는것은 음식물입니다.
휴게소의 정의도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매점에 음식을 조리를 한다 하는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법입니다.
앞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표소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하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건축물을 조금 변경은 하더라도 양자가 다 편리할수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앞으로 그 도로는 3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20m 도로인데 앞으로 35m 확장시에는 버스승차장 관계를 별도로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일반 시민의 보행 통로와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두가지 목적이 충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국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류장외에는 시외버스 매표소가 대구 같은데는 볼수 없는것 아닙니까? 굳이 말씀하신대로 공단 근로자의 편의를 위했다고 하셨고 대구시만 보더라도 앞으로 구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큰제가 된다고 했을때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질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대구시나 혹은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 토큰매표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우리시에서는 토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큰제를 하게되면 시민들의 승차에 편리할수 있도록 주요 요소에 설치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큰제가 되면 매표소설치장소는 물론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별도로 시유지화를 해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러가지 현재 시 재정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적당한 위치에 보도상에 최소한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매표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할적에는 반드시 버스를 승차할수 있는 그러한 여백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호의원님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의원 허호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구미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병련 구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내버스 상치장이전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은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지인 원평3동에 위치하고 있어 엄청난 소음과 분진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불편을 줄 뿐아니라 1번도로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외곽지로의 이전은 시급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1991년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와 1992년 4월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내버스 상치장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3년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상치장 이전의 조속한 추친을 재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93년 11월 5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93년 11월 5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인가 신청 마감기일을 20여일 앞둔 현 시점까지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현시점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 산업 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봉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시정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상치장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건에 대하여는 91년,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고정을 말씀드리면 93년11월5일 사업지정과 동시에 사업준비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하여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양사의 대표 및 관계실무자 회의를 수차 개최하고 서면촉구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성부지 매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치장 조성부지 6,957평중 3,652평은 매입하였으나 매입치 못한 2,250평중 도량동 201번지 최한정외 5명의 공유로 된 608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공유 토지가 해결되면 인접한 382평의 매입문제도 가능하겠습니만 나머지 1,260평은 토지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토지소유주와의 계속적인 면담과 설득으로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기한내 추진토록 촉구하겠으며 토시교통 정비 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조성면적 7,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용역 의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양회사에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상치장이전이 원만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사회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원평3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상치장이 지금 원평3동에 소음, 분지 또 일번도로 교통 소통문제등등 많은 악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성, 타당성, 객관성이 있을적에 시청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상치장이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3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한치의 진전도 없다하는것도 행정이 잠자고있는 증거가 아닌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상치장이전이 꼭히 필요한지 먼저 그것 부터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상치장 이전하는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진데 과연 언제까지 꼭히 옮겨 주실것인지 의회에 약속을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예를 든다면 지금 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1,600평입니다.
왜 6,957평은 써야 되느냐 지금 현재 3,652평을 매입했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치장의 배 평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꼭히 6,957평을 다 사야 된다. 그래서 매도거부를 하기때문에 지금까지 확장이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는것은 버스회사 양회사에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적에 버스회사하고 행정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허호 의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3 못 산것이 남아 있는데 매입못한 문제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성부지 그외의 땅값이 어느정도 가는지 그것을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다른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예 같이 질의 해서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을 한번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치장은 1,600평인데 굳이 6,000평까지 다 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뿐아니라 답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매도거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매도 가능성이 없다는것으로 점쳐야 될것인데 이것을 매도거부 어려움을 행정력으로 추진할려고 애쓴다는 자체가 조금 미흡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녀, 2년, 3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기간에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속에 과연 시민들이 기대를 걸어도 되는것인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서에서 상치장에 대해서 행정력으로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사유지가 매입 된 것이 3,652평이고 공공유지가 1,055평인데 합하면 4,600평입니다. 필지가 한데 모여져 있는 것인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지 4,600평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요.
○부의장 박수봉 사회산업국장님 이 질의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치장이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상치장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러한 공해, 분진, 소음 이러한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91년 8월 19일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이전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전할려고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습니다마는 처음 답변드린바와같이 사업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최선을 다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마칠것이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이 93년 11월5일 됐습니다. 됨과 동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받아서 93년 행정사무감사때 인가 신청을 94년 5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까지 사업인가 신청을 못한것은 앞서 답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간이 6개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남은 기간동안 또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가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때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서를 받았는데 늦어도 실시계획승인을 94년 9월 말까지는 하는것으로 계획서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부지도 금년11월말까지 매입하는것으로 해서 이후에 공사는 95년 3월에서 95년 말까지 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를 더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91년 제9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지정이 되어서 상치장 이전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확보된 면적 가지고 할수 안 있느냐 하시는데 3,652평을 확보해서 사무실, 세차시설, 교육시설, 정비공장 이러한 부대시설을 하고 나면 절대 면적이 현재까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회사를 행정이 두둔하고 회사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은 공평성 있게 추진하고 절대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용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허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매입한 사유지 중에 3필지 308평은 소유자가 공유로 되어서 6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5사람은 승락이 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기어코 못 팔겠다 이래서 며칠전에도 사업주를 불러서 개별 설득을 해서 매도에 응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 옆에 한필은 자동 같이 해결이 될것같고 나머지 1,642 평은 소유자가 5사람입니다. 6필지에 여기에 대해서도 개별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종중 공유토지가 해결되면 개인도 다소 승락이 될것 같은 그러한 기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땅값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해서 평당 약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호가하는것이 20∼30만원정도 하기때문에 다소 가격 문제는 호가에 맞게 조정을 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허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의원님께서 제가 앞에 질문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매도거부로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미흡한 답변인 동시에 현재까지 행정이 미온적으로 한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공무원과 여러차례 개별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와 면담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래가격 문제라든지 회사와 하는 문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우선 사업주를 촉구하는게 우선이고 개별적인 면담내용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필지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이 6,957평입니다. 필지수로 29필지이고 사유지는 5,902평입니다. 필지가 19필지에서 매입한것이 3,652평에 10필지 미매입한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중 토지가 608평 3필지에 소유자가 6사람입니다.
순수한 개인 토지는 1,642평으로 6필지 5사람입니다. 그외 나머지 사유지 1,902 평을 빼면 국공유지가 1,055 평입니다.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농수산부 소관 국유가 5필지인데 916평입니다.
도유지가 한필지 42평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소유 경지정리 되는 중이기때문에 수로하고 이런것입니다. 이게 4필지에 97평, 그래서 사유지가 다 매입이 되면 국공유지 1,055평은 국유지는 관리청이 농수산부로 되어있어서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 조치해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지현황은 그렇고 지금현재 미매입된 토지는 한쪽 부분으로 집단화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도면을 제시하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면적에서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부분은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부분 이것이 남아있고 이쪽부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지는 답변이 중복이 된것 입니다.
○김장수 의원 그 부분이 국공유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흰 부분은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김장수 의원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국공유지는 끝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폐회가 되고 난후에 도면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국공유지 포함하면 천여평이 넘는데 합하면 4700평 하면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상으로 필지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중에 종중땅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기이 매입한 땅의 시가보다 많이 달라고 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중땅이 몇 년간 합의가 안된다. 그러면 영원히 합의 안됩니다. 종중땅 한번 결정하면 종중에 모이면 아무라도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종중에서 기이 벌써 몇년간 결정이 안되다면 앞으로 영영 안 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김장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 4,700평 가지고 지금 충분하게는 못할지언정 상치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입한 땅만이라도 이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의장 덧붙여서 보충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수봉 앞으로 발언을 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에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덧붙여 정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보호 의원 93년 행정 사무감사조치결과에 보면 93년도에 도시계획사업해서 시행자 지정고시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이 93년 11월 5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죽 나와 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것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똑 같은데 오늘 이 답변이 아니고 작년 행정 사무감사조치 답변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흘렀고 또 94년 5월 30일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마감일인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 부지의 매입과는 관계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실시 신청을 기한내에 추진토록 촉구하겠으며 5월 30일까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이고 오늘 답변 이자체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한것과 똑 같습니다.
그 뒤에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오늘 이 시점부터 5월 3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다 되는지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우선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종중토지 매수문제 입니다.
이것을 사업주측에서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가 공유 6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유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이야기가 됐는데 같은 문중에서도 한사람이 그러기때문에 어제 그저께 사업주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사람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도에 응하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곧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 가격 문제는 앞서도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만원정도 20만원까지는 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매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답변서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두차례, 임시회의 한차례, 세번이나 91년도 부터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촉구를 해준데 대해서 92년도 이후부터 토지매입에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촉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후에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5일 사업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이게 지정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한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말까지로 했었는데 사실 5월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시간을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촉구해서 인가 신청을 받도록 하고, 답변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실시 계획 인가와 동시에 인가 신청서 제출 촉구와 동시에 저희들 교통 영향 환경 평가 이 관계도 촉구를 해서 금년 12월말 까지는 전반적인 기본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행정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예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이 의원 이때까지 사회 산업국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 사실상 행정이 그동안에 미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업무가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 오신지도 얼마안 됐고 지금현재 단상에 서서 그만큼 답변하시니까 충분히 검토하는 것 같은데 검토 촉구하니까 12월말까지 한다고 우리에게 다짐을 하니 어차피 늦어진것 여기서 돈을 더 주고 사라 이 말도 못하겠고 사회산업국장하고 관계관들이 숙의해서 버스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 구미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권영이 의원으로부터 질의종결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업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의건은 질의종결 안이 들어와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부의장 박수봉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동안 운영된 회의 진행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4회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님으르 이수근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근, 이용원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구미시 선산군 통합에 대한 시의회 의견과 3분의 '93년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내버스상치장 이전에 관한 시정질문, 조례안 등을 다루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도 성숙된 토론의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무과장김정욱
- 감사담당관김경배
- 사회과장이융희
- 건설과장이기화
- 보건소장송순수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시민과장김형기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지적과장김태흥
- 회계과장이동
- 도시과장노경일
- 지역경제과장허경
- 지도소장김정용
- 건축과장박대희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사무국장, 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