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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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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3D프린팅 산업전략 발표에 따라 2015년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권 지역거점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오테크노밸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6년 7월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어 부득이 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는 센터 1층에서 2층 220평(726㎡)에 대한 연간 사용료 3,600만 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원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사업기간 3년이었던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한국생산기술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3D프린팅 첨단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연간 사용료 3억 6,800만 원을 감면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만한 타당한 사유와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와 상의함)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질의 전에, 질의 전에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에는 연간 감면 금액이 3,600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그거부터 정리를 해 갖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3,600만 원 맞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3,680만 원, 예.

○전문위원 이종우 제가 그걸 잘못

○위원장 양진오 여기 있는 건 잘못 예, 예.

○전문위원 이종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아, 건수가, 저도 여기」하며 웃는 위원 있음)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여기 검토를 일일이 해 봤는데요, 이 사업 연장에 따른 우리 관 그 사용료 면제 이거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주요인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안 할 방법이 없데요, 이거 보니까. 1년간 연장되어서 한마디로 1년간 더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예, 예, 사업성과가 이제 종료되려면 1년을 연장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같은 안인데 이게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3억 6,000이 아니고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예, 예.

윤종호 위원 크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 기업에 또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하셨나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잘하셔요.


2.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예,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핵심 조직으로써 협의회와 실무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각종 의제의 발굴과 사업추진, 각 기관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상생의 파트너십의 구심점으로써 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지자체가 더욱 합심해 지역경제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협의회의 위원 해촉규정 마련 및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두는 전부개정안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구미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되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중재 및 갈등해소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 인건비 등 연간 예산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실질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창단, 그 공단 창단과 동시에 이런 위원회가 정말로 활발하게 설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 참 이런 걸 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우리가 항상 노사 간에 하고 뭐 민정 간에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기구가 활동하고 또 그러한 활동이 굉장히 미약했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해서 아사히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을 때 노사위원회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거 대처하고 그 안도 내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시장이라는 사람은 이 행정의 수반인데 노사 간에 있어서 여기, 여기 관련 그 법규에 시행령에 보면 공동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나 사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출신들 경제파트의 노사에 그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 위촉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보고 타 위원회와 똑같이 뭐 11인으로 구성하니 뭐 17인으로 구성하는데 여기 30 이내의, 30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3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영향력 있는 노나 사가 많이 참여시켜 주는 게 그 힘이 또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대로라면 뭐 십몇 명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15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는 거는 법적으로 30명까지 뭐 예산 해 봤자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수당 줘봤자,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미에 노사분규나 노사 간, 간에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좀 힘을 실으려 하면 노도 참석을 많이 시키고 또 사 간에 그 대표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고 또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좀 힘을 실리게 하려면 저는 그래요. 17인이나 19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많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대표, 노의 대표나 이래 해서 공동의장을 해서, 시장님 바쁘신데 그런 거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시장님이 결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회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힘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국을 설치를 합니까, 별도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 핵심 포인트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국을 두고 간사를 하나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럼 사무국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 노사정, 민정 사무실을 대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대두성은 전에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 참 구미시가 참 답답한 거예요. 다른 예산 그렇게 쓰면서 이런 기업도시에서 그런 거 사무국도 하나 두고 서로 노사 간에 협의도 하고 이런 걸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많이 늦었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죄송합니다. 감사한 거는 최근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거기에 3층을 지금 얘기가 돼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요, 자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 정말로 저는 그래요. 퇴직 공직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경제통들. 노사 간에 그런 분들이 진짜 사무국장 뭐 직책은 안 맡지만 그런 직을 두고 실질적으로 시와 사 간에 모든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진짜 할 수 있는, 이름만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위원회예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명심을 두고 제가 위원회 숫자라든지 공동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게 안이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모든 걸 여기 조례안에 다 못 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부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세부적으로 정말 운영할 수 있는 규칙도 우리 위원회에 다 규칙이 정해지면 전부 회람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만 제정해 놔놓으면 세부규정이 해서 운영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운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하실 말씀 없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노사민정 이쪽에 이제 실무 일을 조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SK 플래카드 구미시 전역에 많이 붙어있을 때 노총단체에서 우리 구미는 노사분규 없는 좀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멘트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뭐 현실적으로 기업이 3,000개 이상 있는데 그나마 구미는 이렇게 잘 돌아갔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돌아갔는데 간혹씩 옛날에 KEC, 아사히 뭐 지금도 엘링크링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싸움을 하는 사람 당사자들끼리는 솔직히 감정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 그 당시의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뭐 시장도 한번 안 오나!”, 막상 그 담당 국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양쪽에 노와 사측에서 원하는, 경영진과 또 노동자에서 원하는 부분이 괴리가 좀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이 안 되고 파국에 치닫는 그런 사례를 구미는 솔직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자꾸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들어오게 하려면 현재 실무단체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도 노측이라든지 사측에도 알리는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진짜 어려울 때 우리를 조금 대변해서 저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서로 간에 갭이, 갭이 크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개인 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중간에 역할, 친구가 하나 만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화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 사용자 간에는요. 경영자는 말 그대로 최대의 이익구조를 가지고 가고요. 또 노동자는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한 1억 정도만 하면 가능한가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현재로서는 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도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냥 사무국만 설치해서는 의미가 전 없다 생각을 하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진짜 전문가가 와서요, 그것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자본이 적은 기업이라도 노사분규로 인해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요. 구미기업이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1억 정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몇 수십억, 수백억 얘기되고 때로는 그쪽에서 길거리 나와서 아사히 앞에는 아직까지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직 치고 있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경영자와 노동자 조금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봐서 얼마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작에 우리가 기업이 많은 도시에서 뭐 11만 하다가 지금 8만 5,000명 됩니까? 우리 한 9만 명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9만 5,000명.

윤종호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말 그대로 노동자, 사용자 협치가 잘 되어서 잘 간다 하는 걸 갖다 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물론 이 설치는 보기는 아주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그 역할을 충분하게 했는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보면 노사민정 해 놨는데 노동자를 대표를 한다면 보통 우리가 그러면 노총을 볼 수, 될 수 있죠,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은 예, 예, 지금 현재는 구미는 한노총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데 저희들은

박교상 위원 그럼 민주노총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물론 분규, 노사분규가 없으면 그래 없으면서 돌아가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들이 노조의 대표들이 노동자들을 과연 그만큼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문제도 사실은 또 생각도 해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구미공단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대변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노조가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양대 노총을 대표로 볼 수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 봐야 되고 지금 같으면 이거 한쪽 노총만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이거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노사분규 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보고 분명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이야기도 충분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박교상 위원 그렇고 여기 보면 전문가 채용이라고 인건비 이래 우리 검토사항 의견에도 이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나요? 여기 전문가가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군에도 예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노사 쪽에 좀 경륜이 좀 있으신 분을 대부분 다른 시군에도 위촉을 하는데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좀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지금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좋은데 잘못하면요, 이 자리 때문에 내가 평생 자기 내 자리라고 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자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기를 해 가지고 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뭐 어떻게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내 직장이다 이래 해 가지고 평생 또 그래 갈 수도 있는 자리도 돼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박교상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이런 거 보면 위원회를 보면 항상 그렇게 왔어요. 예산이 지금은 1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1억이 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릅니다. 안은 참 좋아요. 안은 당연하게 예전부터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물론 뭐 사무실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만 있지 사실은 하지 않아, 이 일을 하지 않았지는 않았잖습니까? 했잖습니까? 그래 해 왔는데 물론 거기에 전문가를 두고 그러면 그전에는 전문가 두고 없이 어떻게 그거 못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 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저하고 뭐 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박교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일부 회사에 분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좀 저희가 관에서 왔다고 오해도 좀 받았고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공익 이제 위원들이 들어가면 좀 안 낫겠나 이제 그런 판단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선 만약에 자, 민주노총 산하 쪽에 있는 노조에서 분규가 났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전문가가 한국노총 쪽의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약에 전문가가 채용이 되었다, 중재할 수 있겠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거는 저희가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 그거는 어느 한쪽을 이제,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멀리 보시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출신들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중재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 노조에 이쪽 쪽에 있던 출신들보다는 오히려 공인노무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위하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쪽 출신들이 여기 들어가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하는 데 안 맞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뭐 경상북도 내 지금 사무국이 설치된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가 있는데 경주가 지금 노무사가 그 업무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물론 노무사가 잘하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 보시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물론 한국노총 건물이라서 오히려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민주노총도 다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박교상 위원 그 건물 우리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거 우리 겁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왜 한국노총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이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민주노총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기네들도 기회가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오겠다고 그런 우리 답은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복수, 어떤 회사는 복수노조도 지금 다 충분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되고 있는데 그쪽 쪽에 그런 쪽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특히나 여기 실무 쪽에 보는 분은 특별하게 그거 해 가지고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채용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시고 해서 그래서 진짜 그거 해 가지고 사심 없이 가서 중재를 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어느 한쪽은 너무 강성으로 이래 나가고 있고 또 어느 한쪽은 아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완전 사측에 붙어가지고 너무 이런 양상도 보인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까지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만큼이라도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분을 저는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건의를 드릴게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임기 부분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다시 저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그저께 LG 실사단 왔다 가셨습니까, 구미에?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제가 안 나가서

송용자 위원 그런데 오늘, 오늘 실사단 확인 그 자료를 보니까 노사민정을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것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원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특히 구미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회사는 더더욱이 그걸 많이 볼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송용자 위원 자,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선배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 안 될 거라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까지 양 노 간에 민노총과 한노총 간에 어떤 거가 있었는지 제가 그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주 그런 문제를 갈등을 해소하라고 갈등조절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송용자 위원 예, 그것이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잘 못 봤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노무사라는 그런 또는 변호사 그런 분들이 겸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송용자 위원 해박한 전문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들을 모신다면 양 노조의 갈등 같은 것도 서로 연루되지 않고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래서 구미가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된다고 하면 제2의 또 구미형 일자리도 추진해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지금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투자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리고 예, 갈등조절 전문가라는 직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좀 숙지하셔 갖고 그런 분들을 꼭 찾아서 모시기를 좀 원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거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좀 사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조례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설치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세구 위원 되어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게 이제 문구상으로 전면 개정안이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구 바꾸고 여성위원들 높이고 여러 가지 사무국 설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30% 이상이 넘다 보니까 전면이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면 전부개정이고 거기에 지금 사무국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사무국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활동은 그냥 위원회가 하고 있었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위원회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했고요. 실무협의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논의식으로는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디까지 지금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뭐 전문가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다방면의 많은 회사에 물론 노조 문제도 가입이, 개입을 할 수 있지만 그전에 회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경노사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회사에 지원 가능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그 회사에다가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거 노사민정협의회가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사무국에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노사갈등 중재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좋은 안들을 갖다가 그분들하고 대화 채널을 미리 구축을 하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좀 줄여보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자, 오래오래 묵으면 비리가 되고 그렇다고 자주자주 바꾸면 중간자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2년 놔뒀는데 구미에 기업체 다 확인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잘 되는 데가 자기가 정말 거기에 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와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소 들어와서 정말 이건 내가 좀 해 보고 싶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돼요. 그런데 이걸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쟁점이 붙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아사히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회사 쪽의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근로자 편을 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름은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과거에 그 기억을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근로자들을 가장 낭떠러지로 몬 게 노사정협의회예요, 김대중정부 때 만들었던 노사정협의회예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하고 김대중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 다 해 버렸어요. 그래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되돌리려 하니 하나도 되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사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3자 개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역할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당장 이걸 전부 이거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을 끄집어 내놓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좀 축소 그거 좀 약하다 그러면 미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먼저 찾고 그리고 사무국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무국 얘기 꺼내 놔놓고 부품하게 이래 틀을 만들어 놔놔 놓고 어떤 역할을 하려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부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첨예하게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 놨는데 시장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느냐, 최후의 보루도 있어야 돼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히든카드가 있어야 돼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갈등 조절하겠다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 협상이 안 돼요. 그다음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화하는 데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겠다라고 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국을 만들 때 그 사무국의 역할이 뭐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기대가 큽니다. 이건 잘못하면 기대만 잔뜩 키우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정말 식물적인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 방송을 근로자들이 보고 있을 거고 뭐 노동자 대표분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노동 현장이라는 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정말 첨예하게 갑니다. 왜, 서로의 이익구조가 딱 첨예하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사민정위원회만 만들어 놔놓으면 다 이게 문제해결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입니다.

자, 당장 이렇게 사무국 만들고 위원회 개정조례 해서 위원회 활성화시켜 놔놓고 아사히 지금 문제 생겼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떤,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구미에 한국합섬부터 시작을 해서 노사분규 때문에 지금 뭐 기업이 어렵고 많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어떤 사람도 가서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문제 있으면 보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도 처음부터 국장 하나에 뭐 사무원하고 이래가 쭉 다 나열하시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업무를 줄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해서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사 간에 분쟁을 해결을 하고 갈등을 해소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좀 해서 이런이런 뭐 콘셉트로 가겠다 하는 그런 플랜이 나와 줘야 돼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무국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구미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갖다 놓을 거냐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놔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시킬 거냐,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2년씩 근무시키고 나가라고 하면 계약직 근로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걸 만들면서 계약직 근로자 양산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사실 이게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께서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은 우리 구미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이 거기에 노사민정의 광활한 큰 틀에서 이분들이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실무위원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노사민정 사무국을 실무위원들이 너무 바쁘시고 또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데 그것도, 조차도 또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럼 그거를 우리 과에서 일부는 하지만 안 되니까 사무국을 또 별도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사무국도 전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무국 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뭐 노사평화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별개선위원회라든지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별로 또 전문관들을 다시 위촉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 발굴한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노사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경노사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새로 발굴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 그것도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가 이게 틀어지게 되면 저희가 개입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막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위원님 좀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방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맞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어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다 자문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이 자료들을 만들어서 사용자 측에도 주고 근로자 측에도 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는데 다만 이거를 보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거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아까 설치는 분명히 되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아마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에 있으니까 사무국이라도 만들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잖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아까 그래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무국 국장 포함해서 인원 3명이서 그것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양대 노총이 있고 또 그 안에 사용자, 노동자가 또 갈리고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빼고는 사실은 그 사무를 보시는 나머지 두 분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냥 보조업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국장 한 사람이서 구미 전체의 어떤 노사문화에 대해서 총괄해서 가야 되는데 그분을 전문가로 앉힌다 그럼 전문가로 앉혀 놔놓으면 한쪽으로 편향돼서 안 되고 또 1, 2년씩 계약해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자꾸 떨어져서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나중에 돼서 이게 정착이 되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내놓으셔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시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3명 인건비만 1억이라고 지금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나머지 또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금액까지 하면 연간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세수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3명의 인건비는 정착될 동안은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운영비하고 같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노사민정 사무국의 국장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국장이 와가지고 뭘 좌지우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협의회라는 협의체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논의를 하며 중재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 구미 전체 노사를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은 잘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회가 생겨서 잘 못하면,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잘 못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만 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주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갈등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근로자 파견법 통과시켰던 그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거는 어떤 개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아무도 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구미 기관단체장들 시장까지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뒤에 뒷수습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잠깐 하게, 제 취지설명 보충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노사분규를 중점으로 많이 두는데 여기 우리 제가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노사민정이 여기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노사 관계, 지역경제 발전, 복지, 노사분규, 근로자 이거 많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단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하려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노사정위원회에서 뭐 노조위원장, 시장 뭐 노무사 몇 명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뭐 어디 노총위원장 몇 명 넣고 뭐 과장 몇 명 넣고 위원 한 명 넣고 이러면요, 신뢰를 못 받아요. 비정규 기 노동조합을 구성 못한 그 단체, 일반 근로자 대표, 정말로 중립성에 있는 사회 시민단체, 시민단체나 일반 근로자 또 여기 노동 관계 부서에 있던 퇴직 공직자들, 저는 여기 퇴직 공직자 규칙 만들 때 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적 자원이 최고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 국장이 꼭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파트에 우리 시의 경제파트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 이거 월급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정말로 이래서 전부 그 사람을 포용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하고 그런 규칙을 잘 정해서 노와 사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무슨 안이 나와서 협의를 하고 하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냥 상향식 비슷하게 위원장들 모아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하고 하면 안 먹혀요. 그래서 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규칙을 세밀히 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정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어떤 정말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최저로 하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의 노사분규를 위해서 저는 교수 뭐 노무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나 이런 경제파트에서 뭐 퇴직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주고, 예? 그렇게 활동을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재상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김재상 위원, 기침을 함)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전에 설명 왔을 적에 우려했던 현상들이 다 나오네요, 그죠?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맞아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하나 틀린 말이 다 없어요. 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위원이 했는 말도 틀린 말 없고 다 옳은 말들입니다. 어쩌면 과장님 알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가장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기업도시에.

(웃음소리)

역할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노도 그렇고 사도 그런 서로 불만 없는,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이제 새로 개정해 가지고 한다면 한두 가지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15인 이하로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라 하면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

안장환 위원 30인 이하라.

김재상 위원 예?

안장환 위원 30인 이하.

김재상 위원 여기 15인 이하로 나와 있던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 조례는 15인 이하 했습니다마는 법에는 30인까지 최대 가능하도록 법에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15인 이하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저희 조례는 15인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15인 같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임기를 2년으로 해 놨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 전체 15명 다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간사도?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은 임기를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을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2년 하면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은

김재상 위원 아니, 회원들은 2년으로 하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거는 2년으로 해서 연장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그렇죠. 그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고 그런데 간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협의회 간사 말이죠?

김재상 위원 예, 협의회 간사.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협의회 간사는 이제 이때까지는 노동복지과장이 간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회 간사를

김재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급여 받는 사람이 뭐 한번 거기에서 딱 간사로 임명된다든지 또 업무를 국장이 된다든지 했을 적에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딱 어느 정도 규정은 되어 있네,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러니까 사무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사무국장

김재상 위원 운영하려 하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사무국장이 이제 보통 이제 설치가 되면 다른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든 실무협의회든 사무국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재상 위원 그래 직원은 채용돼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채용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회의를 끌어가는데 이제 회의 준비하고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국장도 어차피 사무국장도 2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임기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직원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사무국 국장님이 지금 쟁점이 돼 가지고 사무국장님은 임기제로 두고 그 밑에 직원들은 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지금 채용을 할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노동복지과 직원들이 파견을 가든지 해서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또 시간이 되면 또 뭐 거기에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서로 줄 대가지고 서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둘 필요는 있다, 분명하게.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세부규칙에 그런 것까지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안장환 위원 인권, 예.

김재상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파생됩니다. 한 해, 두 해 가고 나면 분명히 요청에 의해서 또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간사들이, 국장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고마 영구직이 되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뭐 새마을이라든지 뭐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각 보면 전부 다 국장이 한번 고마 딱 들어가는 순간 거의 뭐 그 사람 퇴직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혹시 잘못을 했든 그냥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장환 위원 규칙에 정해요.

김재상 위원 분명하게 염두해 두시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안장환 위원 규칙에 정해요.

김재상 위원 규칙을 어떻게 두더라도 그런 인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장환 위원 조례에 규칙에 제정해 놓고

김재상 위원 시장이 뭐 또 한다든지 부탁해 한다든지 뭐 그래서 줄 대서 들어가는 일은 정말 가급적이면 이 노동에 잘 아는 분이 직원 한 명이라도 그래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건의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시장이 또 위원을 또 지명할 수 있데,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시장이 지명할 수 있는데 시장이 또 노동전문가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물론 잘 알겠죠. 또 그런 부분에 혹여 빠질 부분도 있으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의회에도 자문을 좀 받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김재상 위원 또 집행부에 관계되는 공무원 의견도 좀 받아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잘못되면 그런 또 사례가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위원이 어쩌면 가장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을 내 지근 거리에 있는 측근을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히 인정하고 공신력이 있어야만이 노사민정협의회에 힘이 실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라든지 일거리 제공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어떤 부분에도 그분들의 말에 영향력과 공신력이 실린다는 이야기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별나게,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좀 얘기하기 좆같은데.

이게 말이죠, 지금 구미가 이게 노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전에는 민주노총도 없어서, 없잖아요, 그죠? 없었죠?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이 큰 과도기 노와 사와의, 지금도 뭐 굉장히 쟁점이 돼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하지만도 옛날 같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봐지지 않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우리 지역을 봐서는 사실은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한노총 전국에서도 한노총 회원들이 많은 도시가 사실 구미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뭐냐 하면 아직 지금 나도 이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도 구미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뭐 재정이 돼가지고 하면 잘 나가겠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유사 말고 이런 기구들이 지금 구미에 굉장히 많죠? 딴 도시보다, 아까 경주하고 어디 있다 그랬죠, 이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경주하고 포항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경주에 만약에 구미만큼 이런 기구들이 돈 들어가는 기구들이 우리 구미만큼 많은가 한번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노사민정 관련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요, 아니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전체 위원회 말씀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전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건 이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이제 만들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구미시, 구미시에서 그 경주시와 비교했을 때 수영장이 경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뭐냐 하면 또 여기 발갱이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들이 나가는 곳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경주에도 구미만큼 많은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경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 운영비, 구미시에서 재정이 재정적으로 우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기구들을 파악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에 구미가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된 도시인데 속에는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 있고 지금 뭐야, 어제 그저께 제가 어린이집 쪽에서 내가 원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구미시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기본 보육료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본 보육료가 들어와야 아이들 간식비 또는 뭐냐 하면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안 넣어준다 그러더라고. 10일 전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미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구미시에 뭐야 분규 말이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건수가 연 몇 건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사실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 회사가 뭐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분규가 아직까지 있는 회사도 있고 뭐 겉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규가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회사는 아직도 분규가 있고 저 회사는 있고 새로운 사업장이 있고 이거 참 그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은 임금투쟁이라든지 단협에서 약간의 이제 말썽이 나는 회사들이 있지 실질적으로 텐트를 치면서 회사 앞에서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고 이런 거는 현재는 아사히 하나가 공식적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기구가 없었을 때는 구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가 과거에 선배님들 얘기 들으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하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뭐 중재안을 서로 양쪽 얘기를 듣고 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거는 몇 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안 읽어봐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국이 생기면 이런 사무처가 생기면 여기에 관리 감독하는 데는 어디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어차피 저희 과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연계되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저희 과에서 또 같이 예, 다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지금 옛날에 과거의 사례 모 사례 그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물론 우리가 시라든지 절대로 관여가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노측에서는 앞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한 명도 안 온다, 시장도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시의회에서는 뭐 하냐, 이런 사례가 또 이런 사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박 하나 사들고 갔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명이 갔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 경험상에. 그런 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서로 결국은 뭐 마지막에 좋게는 안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그분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례들이 솔직히 제 경험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까, 지금 아까 장기적으로 텐트 쳤는 우리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같이.

우리가 왜 외국인 전용단지 같은 데는 우리는 땅을 실은 우리가 국비, 시비, 도비로 해서 무상으로 주고 국세라든지 지방세까지 감면을 해 줘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오는데 그 구조체계가 우리는 고용창출이라 하는 명분으로 해 주는데 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투자를 했는 것이 기여한 것이 구미에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업자는. 그런데 우리 외국인하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분들이 길거리에 몰렸는 것들도 원청에서 오는, 어째 도급을 받아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파업을 하잖아요, 파산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래 외국인 전용단지에 분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전 중요하다 생각되걸랑요. 그 어떤 구조상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아까도 우리가 혜택을 주되 그거를 결국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그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노사 간에 뭐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아까 전혀 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실무위원들이 저도 뭐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짜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진작에 알았으면 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노와 사가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이 결말이 납니다. 그래 연기까지 하자는 이야기가 실은 나왔어요. 그런데 연기도 3일, 3일 정도인가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3일 전에.

윤종호 위원 일요일 빼고 3일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요일 이게 끼어가지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사용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한번 해 보자,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미에 사례가, 사례가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는데 제가 알기론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도 현장 다른 외부에서도 가가지고 이건 들어서 노동자와 사용자마다 절대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1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난 80원 줄게, 난 50원 줄게,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조율하는 분들이 80원하고 50원 사이에 대한 부분을 뭔가 또 있겠죠. 그 마이너스 10원씩 이렇게, 그런 부분들 조정역할이 솔직히 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결론까지 좋았으면 내가 모르게 우리 과장님 오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건데 실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양쪽에서 원하는 게 그것이에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어제아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했는 부분들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이런 걸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위원회 뭐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실무위원들이 많이 하지 솔직히 위원장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지 회의하고 중론을 모으는 거는 이분들이 하고 현장에 뛰어갔을 때 그분을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는 민의 입장에서 또 노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름만큼 한 역할은 그분들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경우도 아까도 여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째보면 엄청 클 수도 있고 어째보면 솔직히 하는 역할 별로 없걸랑요. 솔직한 말로요.

(김언태 노동복지과장, 웃음)

아까도 여기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대신에 빨리 그런 정보들을 서로 알아가지고 역할해 주는 역할은 필요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뭐 3년 거쳐, 잘하면 3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안 낸 대로 그거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왕이면 그에 대해 전문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이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게 말 그대로 내가 앉았는 여기에 뭐 노사분규 전혀 없으니까 평생 일자리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큰일 날 일이라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더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최경동 위원 기초 28개 시군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최경동 위원 그럼 경상북도에는 포항시하고 경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경동 위원 그 운영방식이 독립사무국 운영이 있고 노사단체 위탁 운영이 있고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이래 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직까지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그것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직영방식이 되는 게 좀 안 낫겠나 하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지자체 내 설치 운영하고 독립사무국 운영 이거는 차이점이 뭐예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자체 내는 지금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사무국은 없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이 바뀌었는데

최경동 위원 아, 현재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현재의 형태입니다.

최경동 위원 구미시는 지금 현재의 형태가 지자체 내 설치 운영이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추세는 전부 다 독립사무국을 다 만드는 추세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의 제안설명대로 또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 이거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설치는 해 놓고 유명무실해질까봐 하는 그런 우려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도 사실은 노사 관련해서 뭐 우리 중앙부처에도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어떤 과정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전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좀 유명무실하게 됐을 때 정말로 실효성이 없어서 필요성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해지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거는 뭐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요. 현재까지 독립사무국을 설치한 다른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사무국을 설치하는 데가 대부분 지자체 내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뭐 담당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긍정적인 면만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처럼 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현재로는 저희가 뭐 갔다 온 데는 그런데 일부 이제 위탁하신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최경동 위원 이게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최경동 위원 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려했던 뭐 직원만 하나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거는 좀 조례상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있고 또 의견

최경동 위원 아니, 설치가 되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설치가 되면

최경동 위원 사무국이 설치되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일단 설치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웃음)

최경동 위원 그거는 그래, 그래 얘기할 수 있죠. 있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걸 무슨 뭐 해촉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완 장치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일단은 저희가 뭐, 사무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사무국은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소 2년에서 3년 임기가, 임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임기에 따라서 또 잘하면 재위촉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못한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아까 안장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 그런 어떤 거를 상세하게 해서 그래 그런 보완 장치를 해 놓고 난 뒤에 그래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거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사민정 사무국을 예산을 받았잖습니까. 사무국 설치 예산을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하고 지금 공사를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뭐 저희 목표는 내년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오픈을 하는 걸로 이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 일의 진행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좀 거꾸로 됐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더 진행된 게 아니라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니, 조례는

최경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조례는 그전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일이 진척이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뭐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던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속도감이 붙었다고 그래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사실은 노사분규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께서도 그런 관련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된다고 이게 그런 게 잘 풀어진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어쩌면 지금 현재의 위치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 내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저는, 어떤 틀을 갖춰놓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지 않습니까? 갖춰놓으면.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태가 더 어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특별한 위원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조율하는 그런 게 나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 이번에 뭐 회사에 분규가, 분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임금하고 단협 협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님하고 같이 몇 번을 갔습니다마는 이분들 얘기가 주로 하는 게 제가 오해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윤종호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크게 오해를 안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1월 달에 이런 사건을 접하고 저희가 이제 적극 중재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 관에서 당신들이 왜 이런 데 관여를 하느냐 이러면서 조금 언짢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타협을 못보고 이게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지금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일 날 오늘이 지방노동위원회 최종판결입니다. 노가 이기든 사가 이기든 오늘 결정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유보를 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익대표들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그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가니까 왜 관에서 또 이렇게 공익적이지 못한 한쪽에만 노총만 편들 거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물론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곳에 찾아가서 정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노사민정협의체 이런 구성 없어도 충분히 그런 어떤 진정성은 전달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좀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좀 그래 급하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아까 보완 장치라든가 그런 거 세부적인 그런 거를 다 하여튼 보완해서 그래 다시 한번 그래 했으면 그런 의견을 저는 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그다음 송용자

(윤종호 위원을 보며)

잠시만, 여기 송용자 위원부터 먼저 좀.

송용자 위원 우리 윤종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윤종호 위원 아니, 저는 길게 할 건 없고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시작도 안 해서 폐기 이야기하면 그런데 폐기 가능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조례는 뭐 폐기를

윤종호 위원 예, 조례도 폐기하고도 아까도 이렇게, 그 있는 고용이 하는 분들이 평생 고용 안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조례를 하다가 운영을 하나 해 보고 아까도 이제 돈 있는 데는 급하게 하는 부분 솔직히 있는데 원래는 빨리 해야 되는데 돈 적인, 들어가는 부분은 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또 이제 같이 방향성을 잡으셨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차피 필요도 하나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뭐 속된 말 2년, 3년 하다 운영 안 되면 폐기시켜도 관계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조례는 폐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폐기하고 안 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거는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그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 돼요.

최경동 위원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특히 노사 관련해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노사는 좀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송용자 위원 아, 저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다음에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자, 이제까지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구미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노사갈등이 굉장히 깊어져서 곪을 대로 썩어서, 썩어서, 썩어서 했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사전에 갈등이 조정, 갈등이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이전에 들어갔으면 중간 역할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상처도 없었을 것이고 노사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았었겠지요. 그런 역할을 이제까지 다 안 해 오셨고 못해 오셨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하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기업을 유치해 달라고 하면서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업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까지 왜 안 된 것만 생각하세요? 밖에서 있던 저희 제 생각으로써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국을 설치하면 벌써 누가 올 것인가 위원님들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오면 됩니다! 누가 추천해서 오고, 누가 추천해서 오고 하지 않고 전문가가 와서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됩니다! 이제까지 못하신 거 한번쯤 뒤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런 식으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이 막 화내노」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을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을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을 “사무국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3항 “사무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 포함)에서 노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노무업무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 한다.”를 신설하고 당초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톤당 4만 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인상하여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반입 사전신청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다량 배출시설 등 건축허가 신고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권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동의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무상공급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배출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연성 마대 규격을 당초 20리터에서 10리터로 용량을 축소하여 가정용 불연성 폐기물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사양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격일로 수거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격일로 배출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날짜는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격일제로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대상 범위를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사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여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를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 재활용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처리 부담을 경감시켜 비용이 저렴한 부적격 업체 등에 위탁하여 부적절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3항은 우리가 뭐 권고도 했던 사항이고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안 그래도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하니까 이건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거는 뭐 다 경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같은 거 약간 완화를 시켜 놨는데 이거 그런데 수거 문제 음식물 수거하는데 격일제에서 매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 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 추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올해는

박교상 위원 연간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연간 봤을 때 매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러면 올해는 사실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면 그래 들어가고 내년에부터는 8억 정도 더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많이 들어가네.

박교상 위원 이게 예, 그래서 이 음식물 처음에 이걸 해 가지고 전체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를 시키고 나서 이거하고 나서 용역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용역 하자마자 예산에 용역 결과 잘못 나왔다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해 가지고 이거를 격일제에서 매일 하자고 하는데 물론 매일 하면 깨끗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일반가정에서 매일 하는 양 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가구가 그렇게 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8억씩 해 가지고 이걸 굳이 매일 해야 되나요? 지금 격일제로 해도 뭐 큰 문제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거 뭐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이제 공동주택은 사실은 매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교상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개인주택, 원룸 그리고 소규모 다가구 주택 이런 분들께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특히 형곡 이런 데 가면 이제 빌라도 많습니다. 이 빌라 이런 데도 전부 이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 지금도 봉투에 내놓는 것도 사실 많고 지금 현재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다 보니 그 통을 내놓고 또 그 다음날까지 있으니까 옳게 수거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 있어, 조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건 매일 해야 된다고 보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박교상 위원 매일 해도요, 이거 맨날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요. 아침 출근하고 갖다놓고 저녁에 안 가져가면 맹 마찬가지라요. 매일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리고 가정집에 사실은요. 매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최소가 3리터인가 5리터 그렇죠, 통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요. 며칠씩 모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가정 공동주택 다가구나 다세대나 일반 이런 데도 오히려 RFID로 그걸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안 맞나 싶은데 이걸 굳이 이거 해 가지고 돈 1년에 예산 8억씩이나 더 해 가지고 그렇게 거리가 깨끗해지고 뭐 양이 음식물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있고 또 도로마다 이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그날그날 쌓여있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불결합니다. 사실 어디든지 가면.

안장환 위원 매일 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식당 소규모 식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함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돈을 좀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돈이 이게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 대행사에 사람을 8명씩 더 써야 되고 또 차량 사야 되고 이런 거지 그냥 함부로 돈 주는 거 아니고 원가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좀 뭐가 아니,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꾸 그래 들어오는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이것만 이래 자꾸 그래 맨날 들어오네. 들어오는데 이게 돈이 그래 커서 그러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조례가 예, 이거 이제

박교상 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고 거리 깨끗하고 매일 하면 좋죠. 그런데 처음 할 때부터 그거는 격일제로 해도 충분하게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격일제로 하지 않았나.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그 비닐봉투에 봉지에 낼 때도 격일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통에 내놓고 뭐 거의 그래가 있는데 사실 통도 그것도 저걸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겨울에는 얼고 하면 털리도 안 하고 들고 들어와서 묻었는 거 다시 씻고 하는 그것도 실패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이래야 되지 이걸 매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깨끗하지 않으면 또, 이건 한 번 해 놓으면요. 다시 격일제로 못 바꿉니다, 다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참 계획은 좋은데 저는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매일 내놓는다 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매일 통이 있어야 돼요, 매일. 오히려 격일제로 하면 내놓는 날 그 통 내놓으면 오히려 하루는 더 깨끗할 수도 있는데 매일 내놓는다 하면 매일 갖다놓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뭐 전국체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안장환 위원 오히려 차라리 격일제로 하면 내놓는 날만 그날만 내놓고 하루라도 깨끗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이치가 맞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그렇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바빠서도 이틀 모으든 삼일 모아서 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예산이 뭐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쓰레기를 음식물을 수거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밤 1시부터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1시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9시까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을 내놓는 그 내놓는 그분들은 언제 내놔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제 원칙은 이제 일몰 후에 내놓는 게 맞는데

윤종호 위원 그게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그런데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간에 시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내 주변 가까이에 그분들이 그러면 아까 1시에 새벽에 가져가시는데 오늘 딱 퇴근하셔가지고 딱 갖다놓으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가져가는데 오늘 새벽에 가져가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놓겠죠, 그죠? 그러면 하루 종일 길바닥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같은 의견이걸랑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 그게 이제 이틀 되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틀은 그러니까 이틀은 시민들에게 우리 홍보한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먹어서 지금 그나마 이제까지 왔어요. 왔고 그래 이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 그런데도 그것들 갖다 간혹씩 이틀이라 하는 개념을 그분도 오늘 아침을 놔두고 이틀 내일 가져가는 거 아침에 내주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결국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돈 1억 관련 예산 때문에 난 4시간, 5시간 갖다 했는데, 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발로 굴러 차고 또 바꿨다 이래 우리 RFID 관계 되어 가는 거 지금 아파트에 도입하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거리 때문에 안 되나요? 무슨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일반 아파트는 다 하고 있고

윤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주택단지에 주택단지 원룸촌이 많은 데 이런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주택단지에 그걸 이제 해 보면, 해 보면 그게 이제 거기 잘 안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 제가 근본적인 거는 자기 집 앞에 놔두는 걸 대부분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원룸지역 이런 데 젊은 층들이 사실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 그걸 내면 지금 봉투를 내 두는데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그 정도로 시민의식 같으면요. 하루 내놓는 것도 저녁에 내놔야 되는데 아침에 내놓는데 그러면 이틀 쌓이면 자기가 지저분해서 그래도 냄새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금방도 하루 지나는 거는 똑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침에 출근길에 급한데 다 바쁜데 퇴근해가 딱 닫긴, 음식물 해 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윤종호 위원 집에 나오는 양 솔직히 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여름에는 자주 내놓으려 하겠지만 5일씩 그 한 봉투 담으려면 10리터, 5리터 뭐 심지어 1주일씩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짜 이게 시민의 편리도보다도 청결도 이런 거보다도 예산상의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걸랑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한 집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나는 100가구 되면 30가구는 또 3일 만에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어떤 집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5일에 한 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러나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그날그날 수거를 안 하니까 이제 도로 미관상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라. 하루에 한 번씩 했을 때 오늘 새벽에 해요, 1시에. 그러면 일몰했을 때 그분이 내놓나 이 말이에요. 그게 과장님께서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안장환 위원 하나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일부는 이제

윤종호 위원 점심 때 내두고 아침에 내놓아 버리면 결국은 그게요.

박교상 위원 통 큰 거 쓰면 돼요. 이틀에 많이 쓰는 데는 통 큰 거 쓰면 되고

윤종호 위원 안 된다 하니까요, 그게. 그게 현실이 불가능합니다. 저로 봐서는 그래요. 그거는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 뭐 길바닥에 없도록 하려면요. 낮에 내놓는 거 통제하셔야 됩니다. 통제할 자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통제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최대한 우리 홍보물

윤종호 위원 “최대한” 안 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저희들이 이제 뭐 확실히 홍보물도 저희들이 만들고

윤종호 위원 아이구,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래 세워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요, 현실이 불가능해요.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윤종호 위원 그거는 현실이 솔직히요. 불가능하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우리 구미만 아니고 이웃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안을 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여기 매일 내는 데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저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틀에 한 번 예, 수거하는 거하고 매일 수거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게 잘 계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배 정도는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시민분들이 정말로 이게 법규를 잘 지켜서 아까 일몰 지나고 딱 내놓고 그렇게 또 이틀 지나서 내놓고 그래 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계도하고 해도 그게 좀 잘 안 된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게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거리를 깨끗하게 치운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매일 좀 수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물리적으로 두 배 깨끗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찬성의 의견 있으신 분, 다른?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청소하는 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저는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통이 10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이틀에 한 번 하면, 예? 10개가 이틀 만에 나와요. 거리에 나와요, 10개가, 예? 매일 하면 매일 10개가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뭐 그건

안장환 위원 그게 거리가 어떻게 깨끗하나요? 그 통에 막 악취가 나고 이러면 문제인데 예를 들어 통에 담겨, 하루 담겼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매일 하면 10개가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도로에. 그러면 맨날 쓰레기통이 거리에 있어.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오면 적어도 하루는 거리에 통이 없어.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거는 이제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음식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점 들면 음식점에서는 장사를 하고 이러면 매일 내놓습니다, 사실은. 내놓는데 이걸 하루 안 가져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큰 통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통을 준비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그날 가져가면 바로바로 한 개 하면 되는데 2개, 3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이웃 김천이라든지 대부분의 시에서는 매일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식당에 보니까 많이 쓰는 데는 자체적으로 음식통이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아까 했는 330제곱미터 거기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소규모 식당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실제 8,000만 원 아니라 8억이라면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과연 효율성 면에서 그것이 맞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매일 한다고 해서 그 통이 뭐 거리에 있는 건 더 많아진다고 나는 봐요, 매일 하면 예? 안 그러면 내일 갖다놓으면 되는 날인데 오늘도 갖다놓는다는 말이에요. 또 내일도 또 갖다놓는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사실은 생활을 하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직접 하시는 분 이래 들어보면 그날그날 내고 그날그날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최상의 조건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식당하는 분들은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윤종호 위원님 잠시만요. 안장환 위원님 끝나고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웃으며) 장 같은 얘기

안장환 위원 예, 뭐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건 그 정도 끝났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식당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보통 12시, 1시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그게 안 되면 통을 좀 큰 거 쓰겠죠. 그분들이 지금 그게 그분들의 몸에 내가 봤을 적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습관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식 식당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히 되어 있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딱 좋은데

박교상 위원 일반인들이

윤종호 위원 일반 시민들도 이틀에 한 번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괜히 그걸 갖다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그게 이제 행정상 그래 정해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교상 위원 의견 없으면, 예.

(박교상 위원, 윤종호 위원을 보며)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되고 하면요.

윤종호 위원 그럼 무조건 해야 되지.

박교상 위원 매일 하면 좋죠.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통도 여러 가지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3리터, 5리터, 10리터 해 놓고 그래서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가 통도 플라스틱 통에다 해 놨고 이렇기 때문에 아, 예산 수반 안 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부터 잘못 나왔다고 다음에 추경에 하자마자 예산부터 나오고 또 시작 하자마자 격일제로 해 놨다가 또 지금 예산 8억이 올라오고 이거 한번 해 놓고 나면요, 이거 백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계속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렇게 성공한 예도 없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래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도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요. 돈 1억 예산가지고요. 지금 5시간인가 해 지금 논쟁 끝에 억지로 해서 수정 가결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돈 8억을 그냥 그게 물론 그래가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예, 이제 저희 추계

박교상 위원 아주 깨끗하게 획기적인 이래 안이 나와서 진짜 이런 것 같으면 눈에 선하게 드러나 보인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나와요. 시민 의식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그 예산사업 저희들이 추계를 그래 했을 뿐이지 다음에 불고

박교상 위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자원순환과장 지영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교상 위원 항상 그래 왔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 잠깐 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시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와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및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시행 시 고령자들의 이동권 제약 및 박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하고 기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면허 반납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예, 예, 이거는 보니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 하니까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저건데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디 차원에서도 다 다른 데도 할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할 것 같고 한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그카대요. 장롱 면허증만 있어도 이제 줄 수밖에 없다는 그거 형평성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뭐 먼저 앞서 시행하는 것도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고령 교통사고 꽤나 많죠? 한 10%, 12% 정도 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좀 예,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내가 65세 연세 되시는 것 같으면 한참 활동을 하실 때걸랑요. 내가 반납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99%가 장롱 면허만 반납이 다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건 65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 한 개인데 물론 그중에서도 이제 어차피 못 쓰는 거 반납을 하는데 근본 취지하고는 전 조금 덜 맞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가릴 수가 없죠? 지금 현 상태로, 가릴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거는

윤종호 위원 한 번이라도 하고 한다 이런 걸 갖다가요. 물론 자가용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운전하고 안 하고 이래 이거 우리가 14,186명이거든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윤종호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옛날 분들이 돼서 좀 숫자는 적습니다. 우리 면허가지고 있는 분 전체 이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사람 중에 5%인데 그래 이제 요새 뉴스에도 요즘 많이 나와서 나이 드신 분이 운전 잘못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고 이래 있어서 서울하고 부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적 노령을 우리가 65세로 이래 보죠, 노령을?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나이대를 꼭 65세로 맞출 필요 전혀 없잖아요? 법적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숫자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총

윤종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적 노령은 65세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되지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그분은 이렇든 저렇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면허증보다는 나이 제한을 조금 오히려 조금 바꿔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그거는 자진 반납자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 물론 그래 알아요. 그래 하는 건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자기가 이제 또 운전하는 분은 반납을 안 할 것이고 못하겠다고 이제 판단되는 분만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 참여를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우리가 취지하는 그

(「나도 장롱 면허인데」하는 이 있음)

(웃으며) 장롱 면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그거 처음에는 장롱

윤종호 위원 우리가 어르신들이 했던 부분은 교통사고 나이가 드시니까 지금은 적성검사 같은 경우도 실제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5년이나 3년을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함으로써 조금 이래 줄이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이게 형식적인, 다른 지방에 하니까 하는 그런 식밖에 솔직히 안 돼요, 이래 버리면.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씩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를 교통카드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카드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윤종호 위원 이걸 이렇게 교통카드가 사면 10만 원어치 사가 충전해서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어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주면 100명 같으면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작 카드 제작비하고 여러 가지 그 수수료가 좀 듭니다. 홍보비도 들어야 되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카드를 그렇게 안 하고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발행하잖아요. 상품권

김재상 위원 그거는 1회, 1회 한도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1회 하는 거를 10만 원 정도를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아, 그거는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쓸 수도, 예.

윤종호 위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금방도 카드 만드는 데 또 돈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어디예, 상품권을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역상품권 들어가는 거하고 좀 이래 효율성을 감안해서

○부위원장 권재욱 그걸로 하면 좋겠네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거를 감안해서 드리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어떤 게 경제성인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그거는 예, 검토로 해서

윤종호 위원 만약에 카드 만드는 데 또 제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지역상품권 돌리면 결국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분이 꼭 다른 돈으로 자기 가진 돈으로 카드를 충전해도 되고 교통카드를 갖다가 충전해 쓰시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를 지역상권 활성화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라면,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건 방법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현실성이 더 높다라면 지역상품권 어차피 발행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조례만 이래 만들어 주시면

윤종호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주는, 우리는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저는 그러면 좋은 뜻으로 그래 하셨기 때문에 지급 방법론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냥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고 우리 지역상품권이 가능하다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분들은 최대한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교통카드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 방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뭐 이거 정부에서도 하고 타 기관에서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시행을 했어요. 올해 1,000명 온다고 1,000명 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안장환 위원 연간 우리 조례 항목에 연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안으로는 440명 이래 해 놨네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한 400명이든 500명들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단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장롱 면허든 우야든 간에 일단 반납하면 그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계에 그걸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 연간 5,000, 예산 5,0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항을 세부규칙을 넣든지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래 지침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세칙을 넣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한 500명 선 정도만 1년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게 최초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한 번

안장환 위원 1회, 한번 하면 끝이지.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한 번만 예, 보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최초에 이걸 제안했을 적에 교통카드라 하면 면허증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교통카드를 준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카드라 하는 말이 나왔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상 위원 상품권이 더 효과적이면 지역상품권도 검토해 보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제대로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보상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65세 이상 하길래 65세 같으면 당장 해당되는 사람이 내년에 우리 여기도 (웃으며) 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받지 마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런 이런 부분을 통해서 65세 이상 간다고 65세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상 위원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장환 위원 세부규칙에 뭐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품권 줘도 조례 그냥 이거 놔두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10만 원 상당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1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안장환 위원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김재상 위원 그렇지.

○위원장 양진오 아니, 조례에 이래 딱 되어 있으니까 수정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거는

○위원장 양진오 이걸 그냥,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해야 되는지

윤종호 위원 교통카드라 하는 말 빼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교통카드 하는 말 빼고

신문식 위원 수정해야 되겠는데.

윤종호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계장님 그 부분에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교통카드 예, 교통기획계장 박영희입니다.

교통카드를 저희들이 이제 발급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는데 그러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윤종호 위원 10만 원 상당으로 표시하면

김재상 위원 10만 원 상당으로 해 버리면 되겠어요.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아, 10만 원 상당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까

김재상 위원 규칙으로 하고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그래 수정해 주시면 그래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면허증 딸 때 한 오육십만 원씩 들었을 건데.

안장환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래 안 들어요.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 지우고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되겠네, 그죠?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교통비 등을, 이거 다 빼고

윤종호 위원 그렇지.

○위원장 양진오 지원할 수 있다.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대번 뒤에 산출 내역이

○위원장 양진오 이것도 또, 또 수정이네.

안장환 위원 수정하고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연간 인원도 그거 조금 연간 인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거는 우리 지침으로 만들어서

○위원장 양진오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안장환 위원 규칙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규칙 만들 때 연간 5,000만 원 초과 안 하도록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고맙습니다.


6.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5% 인상하였으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업종별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5% 추가인상 예정이며 인상 후 세입 증가액은 연 38억 원,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88%로 예상됩니다. 인상분은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시설확충과 수질개선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 및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되었고 또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의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기초수급자들 이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주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개정안에

○업무과장 황영한 예.

장세구 위원 올해만 지금 10%고 내년부터 지금 7.5%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니, 전체 3년간 7.5%. 7.5%를 3으로 나눠야지.

장세구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추가인상에 2019년 10%, 내년도 7.5, 그다음에 7.5% 이래 놨는데 왜 올해는 10%입니까? 이 2.5% 인상이 되었어요?

○업무과장 황영한 예, 2.5% 포함시켰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좀 낮춰주면 안 돼요?

○업무과장 황영한 그렇게 지금 낮추면 저희

장세구 위원 올해는 5%만 하면 그러면 7.5% 되잖아요.

○업무과장 황영한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에 조금, 좀 그래도 지금도 한 88% 정도, 90% 이상을 요금 현실화 해야만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당초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개정을 할 때 2016년도 당시에 이것도 조례로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2.5%

장세구 위원 조례 이거는 폐기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개정을 하는

○업무과장 황영한 개정, 개정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앞전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 문구가 잘 써야 되겠는데 추가인상 3년간 7.5% 추가인상 이래 놔놓으면 2.5%를 바닥에 깔고 7.5% 같으면 매년 10%가 맞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아닙니다. 내년에는 2.5% 적용이 안 되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가, 문구가 지금 그래 써놨, 이 문구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라는 얘기를 안 하든지 여기에 2.5% 기존 있는데 이걸 안 없애고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앞으로 향후 3년간 7.5%를 인상하겠다 하는 얘기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장, 황영한 업무과장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예, 여기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 답을 좀 주세요.

김재상 위원 설명해서 설득을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웃음)

○업무과장 황영한 현재 그 추가라는 거는 이제 당초 물가심의회에서 할 때도 이제 올해 첫 해만 예, 2.5%를 포함시켜서 추가라는 그런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7.5%씩, 7.5%씩 그렇게 인상안을, 그 이야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 된 부분이 우리 장세구,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2.5%를 이야기할 때 2021년까지 잡았잖아요. 아니, 앞에 어디 갔노.

○위원장 양진오 2020년.

(「'20년까지」하는 담당 있음)

○업무과장 황영한 '20년, 예.

윤종호 위원 그래 '20년까지 잡다 보니까 '19년, '20년은 중복이 되는 택이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그렇죠, 예.

윤종호 위원 중복이 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2.5% 생략하고 7.5% 적용이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에 중복, 올해는 이미 그러면 2.5% 적용한 데다가 추가 7.5% 해서 10%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보면 되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연속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2.5% 적용시켜 놓고 그래 올해 하반기는 11월 달부터 하나요? 11월 달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11월 달부터

○업무과장 황영한 11월 달부터

윤종호 위원 예, 11월 달부터는 추가 7.5%를 해서 그래 내년에 중복되는 2.5%는 이제 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7.5%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래요, 여기 장세구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네요. 10%, 7.5 이래 놓으니까 올해는 10% 그러니까 결국은 냈다는 이야기예요, 진행해서 그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근본적으로 상수도 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고 노후관로 국비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윤종호 위원 현실화시켜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지금 굉장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면,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 하면 요금 현실화를 어느 적정선에 올려줘야 편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거 참고로.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들 간에 많은 토의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배정미
  • 신산업정책과장김용보
  • 노동복지과장김언태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자원순환과장지영목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교통정책과장주광하
  • 교통기획담당박영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영한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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