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7월21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윤종호 의원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의장 허복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미시의회 23명 전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복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문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4공단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양포동은 지난 1990년 5월부터 구포동 쓰레기 매립이 시작될 때 주변의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손 대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또 한 손에는 킬라를 들고 파리와의 전쟁을 벌였고 냄새로 인한 두통은 창문조차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하였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와 피와 땀으로 저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매립 종료하려한 계획은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으로 매립지를 찾지 못해 8년이 연장된 18년 동안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구미시민이 먹고 쓰고 남은 쓰레기가 왜 이곳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5년 산동에 환경자원화시설 부지가 결정되고 2007년 매립이 종료된다는 말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미 대단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시설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쓰레기 13만1,000톤을 3년 동안이나 야적하였습니다.
도시의 발달로 새롭게 양포동을 찾는 주민들은 매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야적장 압축 포장배일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주민탄원서를 통해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구미시는 2011년 환경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 조속히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허울 좋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는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 이외는 다른 곳의 폐기물을 이전해서 야적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적한 13만1,000톤은 구미시가 1일 발생하는 소각량 외에 추가로 50톤을 소각한다 해도 7년 이상이 걸리는 야적량입니다.
그리고 야적한 13만1,000톤을 환경자원화시설로 이전한다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쓰레기문제로서 또 다른 지역민의 갈등과 피해를 증폭시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이렇게 임시 야적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60억을 포함해 163억원의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선정을 해서 소각을 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구미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울분을 참지 못해 또 다시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19만4,918㎡의 거대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은 무려 105만8,000톤으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을 4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구미는 국가공단 4단지 조성 당시 10만3,000㎡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두 차례 변경에 의해서 구미시는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안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고 폐기물시설 부지확보 건의요청에 의해서 15만1,800㎡의 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구미시는 2005년 환경자원화시설 부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존 4공단의 폐기물 시설부지 반영 요청에 의해 추가로 15만1,800㎡의 폐기물 시설부지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였지만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4공단 내 공단부지 부족으로 인해 구미를 찾아 입주하는 많은 기업인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둘째, 수자원공사는 부지 매각대금 272억원은 공장부지보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이윤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셋째, 티와이 이엔이 업체는 해당업체의 민원소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구미시는 산업폐기물 주변에 거주하는 양포, 황상, 4공단 근로자 등 6만 여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산업페기물 시설부지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밸리 등 10만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주변의 주민들은 또 다른 쓰레기와 40년 이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구미시에서는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춘남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장마와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특별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34조, 같은 법 시행령 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29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7월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0회계연도 재정 운영 실적을 비롯한 시정 전반의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1조3,820억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4,695억6,300만원 대비 94%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2,192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고 1,627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공업용지특별회계 신설 운영 등에 따라 세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결손 처분액 30억2,400만원 감소, 이월액 35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 584억4,800만원보다 5억2,300만원이 증가한 589억7,100만원입니다.
이에 우리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철저한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가 925억5,000만원으로 작년 1,274억9,300만원보다 349억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산 집행잔액은 1,577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2,156억2,200만원보다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이월액은 6.3%, 예산 집행잔액이 10.7%로 여전히 과다 발생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관리, 채권·채무관리에서도 지출결정 및 집행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과 4-H활동 지원기금은 시대상황과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업무보고를 예산 편성 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춘남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95개 통리에서 고아읍 3개 리, 인동동 2개 통, 진미동 2개 통, 양포동 3개 통 10개 통리의 증설로 605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4,269개 반에서 고아읍 10개, 송정동 1개, 형곡1동 2개, 인동동 26개, 진미동 13개, 양포동 36개 등 88개 반을 증설하면서 인동동 1개 반을 감하여 총 87개 반이 증가된 4,356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서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95명에서 고아읍 3명, 인동동 2명, 진미동 2명, 양포동 3명 총 10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 따라 전자송달 등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규정 신설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차등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동일하게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의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 증지 종류에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이전됨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 지원을 위해 안 별표2 중 1번 구미시 선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의 각 표 하단에 “청소년(비정규) 이용시 무료로 함”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WHO 건강도시로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근로자에게 건강한 일터 제공과 좀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 제4조 2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제2항에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구미시장이 2011년 6월1일 제출하여 2011년 6월13일 제162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철회 사유는 변경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코자 구미시장이 2011년 6월27일 철회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새로 신축하여 운영 중인 구미시 새마을회관을 방문하여 23,498명의 새마을지도자와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새마을운동의 공익달성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2001년과 2008년도에 대통령표창을 두 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과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기타 당면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차관님이 오셨는 관계로 우리 시장집무실로 가셨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써 당연직 위원 중 과학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인 노동복지과장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제158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급식지원 추진 방법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중지를 모아 지원방법에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30일에 발생된 한국수자원공사의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 파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병돈 구미권 관리단장으로부터 송수관로 파손사고 경위와 복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지난 5월8일 구미시 단수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수자원공사의 안이한 업무추진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인 만큼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 41만 구미시민과 공단 기업체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처리할 것과 장마와 태풍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2시51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41만 구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 그리고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손홍섭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황경환
- 의 원김영호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