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7월 25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8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및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5. 공직자윤리위원회의원추천의건
심사된 안건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수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5일 강대석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집회기간은 95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금번 임시회 안건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95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 사항으로서 제7회 임시회 집회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4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의장 이수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강대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7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5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회 임시회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
(14시13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먼저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제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부시장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현행 지방직 3급에서 국가직 3급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인 시에 해당되는 우리 구미시는 부시장 직급이 국가직 3급으로 조정되므로써 현재 지방직 부시장 정원인 3급 1명을 감소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본청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현행 473명에서 지방 부이사관 1명이 감소되므로 472명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간담회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
(14시18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미시의원 정수가 30명이던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23조에 의한 분동과 2만이상 읍면동의 의원 정수 증가로 2대 구미시 의원수가 34명이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1개 상임위가 증설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 증설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구미시의회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둘째,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제2대 시·군·구의회 의결,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도록 부칙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외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기준등 필요사항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설정하고 국외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둘째,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셋째, 국외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국가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정하고 의원 국외여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간담회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백천봉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백천봉 의원 전번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를 못했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8조에 여비 지급 기준이 현행 6조와 같음해놨는데 이것이 현행 7조와 같음으로 수정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후에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 참고자료하고 이번에 낸 상정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9조 준용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현행 8조와같음 해놨는데 당시 간담회때 참고 자료에 의하면 제외한 하고 제외하고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해서 일비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 내용도 없이 상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8조 개정안에 현행 6조와 같음에서 6조는 일비지급기준에 있어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틀린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백 의원님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시 의회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서 신구조문대비표 8조에 여비지급기준에 개정안에 현행 6조와 같음 해놨는데 현행 6조가 틀립니다.
현행 7조와 같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먼저 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보시게 되면 제6조 일비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의원에 지급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의원 현행 개정안에 6조와 같음 해놨는데 7조와 같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7조는 회의 수당 지급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여비지급기준에 현행 제6조와 하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예, 7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천봉 의원 현행 별표 2에 국외여비기준표 제7조 2항 관련 해놨고 개정안은 8조 2항 해놨는데 별표 1를 보면 그것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8조1항 관련으로 현행안이 상정이 안되었고 개정안도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정되어야 되고,
개정안과 현행안에 보면 비고 나등급에 유럽주에 벨기에 뒤에 네덜란드가 빠져 있습니다.
뒤에 개정안에는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가 아닌데 네덜란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어디 말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별표 1은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는 맞겠지요.
그것도 전항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8조 1항 관련으로 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별표 2에 현행에 비고란에 나등급에 3항 유럽주에 벨기에 다음에 네덜란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는 벨기에 뒤에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현행안에 네덜란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이 잘못되었다손치더라도 현행과 개정안이 앞뒤가 안맞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줄을 그어 놓아야 되는데 네덜란드에는 줄이 없지요. 현행안에 네덜란드가 빠져 있습니다.
9조 준용은 현행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하고 그것은 변경안해도 되는 것이지 전번 참고자료에는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약간 변경되어서 현행안하고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현행 8조에서 9조로 그대로 이기된 것입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백천봉 의원 현행하고 조금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정안에 현행6조와 같음을 7조와 같음으로 해야 되겠지요.
별표 1를 제7조 1항 관련을 제8조 1항 관련으로 해야 되고, 현행안에 유럽주에 네덜란드가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그리고 8조의 준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의장 이수근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오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 제8조의 현행 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별표 2 유럽주에 네덜란드를 추가하여 의결한다는 그러한 정정 내용이었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별표 1도 국내 여비지급기준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행 제7조 1항 관련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제8조 1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은 생각됩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조금 계세요.
이것을 확정하고 난 뒤에 발언권을 드리 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표 1에서 제7조 1항을 제8조 1항으로 또 신구조문대비표중 개정안 제8조의 현행 6조를 7조로 수정하고 별표 2 유럽주에 네덜란드가 현행에 누락되어 추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조항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에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판돌 의원님 말씀하실게 계십니까?
○이판돌 의원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판돌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 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을 제출한 제출자나 의사를 맡아서 안을 제출한 의사국이나 이런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시간전에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런 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겠끔 이것을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의사국이나 제안자가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본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이판돌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곧바로 상임위 배정을 하고 휴회가 됩니다.
이점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는 의회운영 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편의상 위원회 의원 명단은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은 허대룡, 장영호, 이대규, 강명수, 전인철, 김병주, 윤영길, 김영규, 곽용기, 강형구, 윤춘식 이상 열한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고,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은 김영철, 최종재, 김응기, 박기홍, 김성식, 김종령, 백천봉, 이판돌, 임경만, 박수봉, 육태호 이상 열한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은 강대석, 김윤석, 이용원, 강대홍, 박영환, 박수정, 김종용, 한상일, 허호, 정성기, 박진이 이상 열한분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추천한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실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감표위원은 백천봉, 한상일 두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의사계장 김재환입니다.
금일 실시되는 구미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 1장에 선출해야할 1명의 위원장을 뽑는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3장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 순서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투표장소는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겠으며,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하여둔 기표용구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 밑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후 개표시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처리되며 무효투표 처리관계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란에 기표를 한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존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강대석, 허대룡, 최종재, 이대규, 김윤석, 김응기, 강명수, 박기홍, 전인철, 김성식, 김종령, 김병주, 이용원, 이판돌, 강대홍, 윤영길, 박영환, 박수정, 김영규, 곽용기, 임경만, 강형구, 박수봉, 김종용, 허호, 윤춘식, 정성기, 육태호, 박진이 의원님, 다음은 감표의원인 백천봉 위원님, 한상일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3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각 각 상임위원회별로 3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집계)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매중 윤영길 의원 30표, 윤춘식 의원 2표, 이대규 의원 1표로 윤영길 의원께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사회산업 위원회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3매중 김종령 의원 19표, 김응기 의원 9표, 박기홍 의원 4표, 육태호 의원 1표로 김종령 의원께서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도시건설 위원회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3매중 박영환 의원 17표, 강대홍 의원 7표, 정성기 의원 3표, 김윤석 의원 2표, 김종용 의원 1표, 강대석 의원 1표, 박진이 의원 1표, 이용원 의원 1표로 박영환 의원께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윤영길 의원,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령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에 박영환 의원께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호선결과 내무위원회 간사로는 허대룡 의원님, 사회산업 위원회 간사로는 임경만 의원님,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로는 한상일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편의상 읍면동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기 선임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한분으로써 김영철, 김응기, 김성식, 김종령, 이용원, 윤영길, 박영환, 김영규, 곽용기, 박수봉, 허호 의원 이상과 같이 열한분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추천한 열한분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선거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앞의 내무위원회 외 2개 상임위원회 선거실시 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백천봉, 한상일 두분 의원님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바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투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강대석, 허대룡, 최종재, 이대규, 김윤석, 김응기, 강명수, 박기홍, 전인철, 김성식, 김종령, 김병주, 이용원, 이판돌, 강대홍, 윤영길, 박영환, 박수정, 김영규, 곽용기, 임경만, 강형구, 김종용, 허호, 윤춘식, 정성기, 육태호, 박진이 의원님, 다음은 감표의원인 백천봉, 한상일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가 3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다.
(투표수집계)
그럼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2매중, 김응기 의원 14표, 김성식 의원 11표, 박수봉 의원 3표, 허호 의원 1표, 이용원 의원 1표, 김영규 의원 1표 무효 1표로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백천봉, 한상일 의원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좌석정돈)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계장 김재환 의회운영위원회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으며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강대석, 허대룡, 최종재, 이대규, 김윤석, 김응기, 강명수, 박기홍, 전인철, 김성식, 김종령, 김병주, 이용원, 이판돌, 강대홍, 윤영길, 박영환, 박수정, 김영규, 곽용기, 임경만, 강형구, 김종용, 허호, 윤춘식, 정성기, 육태호, 박진이 의원님, 다음은 감표의원인 백천봉, 한상일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수집계)
그럼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2매중 김응기 의원 18표, 김성식 의원 12표, 김영규 의원 1표, 허호 의원 1표로서 김응기 의원께서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7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는 곽용기 의원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 김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응기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발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촉구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 공부 공부하는 의회, 선진 구미시의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여러분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미흡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화합과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구미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 김종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영길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보필해서 사회산업 분과가 좀더 화합되고 정의롭고 밝은 위원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갑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환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대 1기, 2기 상임위원회에서의 경험의 바탕위에서 여러분의 도움속에서 저의 열과 성을 다 쏟고자 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가 허트러짐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분의 간사님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네분의 간사님께서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분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간사 인사)
이것으로써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모두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7시5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은 의회에서 한분만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으로는 박수봉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추천은 박수봉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각종 안건이 모두 처리될 수 있었던것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질서속에 단합된 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오해부
- 출장소장이정희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정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농촌지도소장지금철
- 보건소장송순수
- 문화예술회관장배재홍
- 청소년복지회관장김진성
- 주택사업소장박영욱
- 여성복지회관장조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