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2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의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길윤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과 결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미시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2008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30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7월1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6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회계연도 재정 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평가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8,222억원으로 예산현액 총 8,162억원 대비 100.7%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6,1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1%를 집행하고 2,08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업비 이월이 1,09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90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42건에 52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계어린이집 신설 운영비 및 보육시설 지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47억9,400원을 지출, 3,100만원은 이월하고 3억9,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의 일치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양호한 편이나 미 수납액이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발생 시 조기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13.4%, 2006년도 15.9%에 대비하여 2.5% 감소되어 개선되었지만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223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로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53%, 예비비 35.6%, 보조금 집행잔액이 6.1%, 계획변경 취소가 4.4%, 집행사유 미 발생 0.6%, 예산절감이 0.3% 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 집행을 해태하여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추진 못하고 과다한 불용액을 만들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심의 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전체예산 규모는 7,838억원으로써 기정예산 7,001억6,000만원의 11.9%인 83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5,729억원으로 기정예산 5,025억원보다 704억원이,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2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5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09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1,574억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4,000만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 경상경비 절감으로 확보된 투자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의 보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기업육성 인프라 구축,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 농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체육 시설의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대 등 시정의 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의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경요구액 총 836억4,000만원 중 10건에 4억872만5,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연일 열띤 질의·토론과 검증을 거쳐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31일 기준,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의 세율 기준을 적용 부과하고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현 인동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처분재산은 현 인동동사무소 청사부지 두 필지와 건물을 예정가격 65억4,859만원에 매각하는 것이며 둘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연면적 2,148제곱미터의 면적에 추정가격 45억원의 건물 신축비와 부지매입에 필요한 구미시 인의동 산39번지 외 네 필지, 예정가격 30억4,200만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거주지 제한 없이 1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은 물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35회 정례회 기간 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 재원,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계획, 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의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기금운용관을 당초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에서 주관 부서 담당국장인 건설도시국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존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담당업무와 더불어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재개발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하도록 촉진하는 등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출발 선상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민의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대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준 높은 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삼복 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박세채
- 의원허복
- 사무국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