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고견과 협조를 해주신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확립하므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에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불결하고 시설장비 또는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판단해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1일 간담회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은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 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공중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이긴 하나 일정한 시설기준에 이르고 전담관리인의 배치, 편의용품 비치,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되 유료 공중화장실의 1회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 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초대 의회때는 지난 6월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상정된 바 있으나 공중화장실 유료화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끝에 차기 회기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된 바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공중화장실의 유료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업진흥법, 자연공원법, 도로법등 개별 법령이 대부분이 화장실설치, 유지관리나 불량 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비되어 불결, 불량한 화장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중 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불결,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지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과 내용상 다른 점이 있다면 조례안 제16조 제3항을 유료 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것을 유료화장실 1회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면 진행 도중이라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공중 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 이 조례에서 공중 화장실이라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이 조례는 적용을 받는 공중 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0.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2. 기타 시장이 공중 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 설치 기준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이상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 시설, 환풍 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 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표시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에서는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 용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 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관리에서는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에서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 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은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점검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 상, 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선 명령에서 시장은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에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유료화장실 승인에 ①시장은 제4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전등 편의 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1회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준수사항에서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1.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8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야여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시행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의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조례는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 개방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의 유료 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 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장 김종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초대 말기때 공중화장실유료화 및 관리에 대해서 다루다가 그때 선거도 다되어가고 해서 2대때 들어오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다루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미루어 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조례 내용은 초대때와 비슷한데 관리면에서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앞으로 유료화해서 요금을 징수해서 관리인을 두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취지인것 같습니다.
구미에 유료화 가능 갯수가 몇개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는 유료화 할 수 있는 조건은 시설면에서 본다면 역에 있는 화장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정도 말씀드리자면 대변기 숫자, 소변기 숫자, 남녀화장실 3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화장지를 건다든지 이런것은 추가로 시설을 해야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현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시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는 앞서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유료화 한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화장지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인도 두어야 되겠다 그런것은 기본적인 실비만 되도록 그냥 서비스해야 하는데 담은 실비 정도라도 받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희망했을때에 유료화로 해주는 것이지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유료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하고 잘 못할때는 명령도 하고 벌칙도 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정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김성식 위원 조문중에서 관리하고 준수사항이고 이런것은 됐는데 16조 3항에 유료문제 때문에 전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유료화 보면 100원씩 주고 소변, 대변 화장실 이용하고 관리인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요금 문제 때문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세외 수입을 올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청결면에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최종재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의 여러가지 조항으로 볼때 감시 감독만 철저히 시설만 해준다면 굳이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의심이 가는데
그리고 또 단순히 그저 기차역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나 이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래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료화장실도 있고 무료화장실도 있다면 꼭 유료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료화장실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하겠지만 역에 터미널에 유료 화장실 밖에 없고 무료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용변 정도로 가볍게 보고 나올 사람도 유료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료를 주고 나와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제시해서 유료 화장실만은 물론 시장님 허가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유료화장실을 해서 터미널이나 저러한 것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전번 회기때에 전문위원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료화장실 사용 승인을 할 경우에 시장이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안되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장사 시켜주기 위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것이라 오히려 그런 지적까지 받아서 본 조례안이 유보가 되고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유료 화장실 조항을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내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일단 유료 화장실의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규정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포함을 하되 최소한의 전국에서 100원이상 받는 화장실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사용료를 100원으로 제한을 했고 실제도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역이나 터미널 이런데를 유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백천봉 위원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
100원하면 터미널에도 사람은 많습니다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변소라든지 숫자를 측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리 인건비라든지 화장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봐서는 100원 받아서는 경영상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 단계 이 조항으로서는 유료화장실을 신청할 사람이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하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달리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역이나 예를 들어서 구미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곳에 유료 화장실만 있고 업체측에서나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유료화장실만 마련해 놓고 무료화장실 없다고 하면 충분히 완전히 수입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기능이 수세식이고 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인도 지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반 공중화장실에 편의 용품도 비치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거기에도 화장지 비누, 탈취제 이것을 해 놓았는데 굳이 유료 화장실을 무료화장실이 없이 유료화장실만 만든다는 것은 법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유료를 하는 목적은 관리인입니다.
주로 터미널 화장실을 가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여러가지 휴지도 있고 하지만 관리인이 없으니까 수시로 지저분해집니다.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지저분해지고 이것을 관리인을 두기 때문에 유료화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이 판단이 되는겁니다.
시설 자체란든지 이런것 보다도 관리인 없이 아무리 관리를 해봐야 잘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리인을 두고 기본 서비스 제공도 하면서 유료화 할것이냐 그러면 관리인을 안두고 유료화 안할 것이냐 이런 논점이 나올수 있고 또 역이라하면 역에서 직접 유료 화장실을 하면 했지 개인을 주어서 유료화장실을 한다는것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박수봉 위원 구미시 말고 다른 타시에 예를 들면 포항이나 경주에 유료 화장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현재 구미역이나 터미널 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6월달에 최대 의회때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유료화장실화 관계 조례를 6월달에 했는데 또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도 조례를 해도 되는데 정기회기때 또 급하지 않는 조례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현재 화장실을 역,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독촉에 의해서 화장실 관계를 보류한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올린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청결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문제도 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올렸느냐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 유료화장실 현황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저희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종합적인 데이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82개소가 유료화장실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것이 78개소가 있다하는 데이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 하는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포항이나 경주 같은데는 유료 화장실 있는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회 사용료는 20원에서부터 100원까지 받고 있고 대부분은 50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역 화장실은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휴지자동판매기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있어서 상주 관리인은 아니지만 역청소하는 분중에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화장실은 시설이 역만큼 미비하고 떨어지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 일손이 잘 안돌아가서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보지 않는다면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 제정 목적하고 좀 상이되게 공중 화장실 유료화 이부분을 자꾸 짚고 말씀하시니까 본말이 전도된 감도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앞에 시설 점검을 상하반기에 의무화 한다든지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관리측면에서 내무부가 각시도를 통해서 조례를 지정토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만 해도 24개 시군에서 7개 시군이 미 제정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지금 조례안대로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에서부터 시설관리를 완벽히 할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역이나 터미널이라든지 개인들이 이 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자체는 괜찮은데 유료화를 시키면 대소변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역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데 보면 소변만 보고 나올 사람도 100원, 50원을 부담시킨다면 부담금이 사실은 한사람으로 볼때는 가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상반되게 절충안이 나오고 나서 이런 유료화 문제가 대두 되었어야 않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 상정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런것도 한번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참고로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인데 유료화 규정의 삽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잘 서비스시설 이기는 하나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 전담 관리인 배치 및 각종 편의 용품을 제공하는등 보통 화장실과는 다르게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로서 실비 정도의 사용료 징수는 타당하다 하는 이러한 근거이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조문 자체로 본다 그러면 조건을 갖추었을때 승인해 주어야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기때문에 저들이 시민의 부담이 있다면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도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해서 안받고 있는 입장인데 유료화장실도 그런식으로 시민의 부담이 된다든지 또 특히 역이나 터미널에서 사람이 적게 사용하는데는 유료화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런데서 유료화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 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과장님 유료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시 되는것이 제4조의 제2항 여객자동차 터미널, 제3항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전시장,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제7항 철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철도의 역 이러한 다중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곳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가장 이런데서 주민의 부담이 오는것이지 그 외에 작은 곳이야 설치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도소매업, 백화점 같은데서는 영업 방침이 서비스인데 거기서 유료화장실을 하는것이 성립이 안됩니다.
백화점 화장실 돈 받으면 백화점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전에 일부 터미널이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유료화장실 만들었다가 그후에 못하도록 해서 철폐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저희들도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특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과 다르게 하겠다 하는 타당성과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는것이라도 만들어 놓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해석하고 앞으로 집행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래서 터미널이나 역, 시장, 백화점 이런데는 수익이 상당히 직결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터미널 같으면 터미널에 버스타러 오시는 분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규정을 적용해서 법을 시켰을때 돈을 받지 말고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역 같은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은 또 역에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시장은 시장 자치 운영회에서 관리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돈 받는 것을 떠나서 거기서 이해 관계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해 주는것이 당연하다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 한테 따가운 눈총이 있고 또 돈을 받게 되면 터미널 같은데는 100원씩이라고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그런 목적을 두고 조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유료로 하는것은 적정치 않다 다만 이해 관계로 버스를 타려고 오시는 분들은 버스 공영주차장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버스주차장 거기서 화장실을 비치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의무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만약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적용한다 이런 법 적용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간사님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다들어 있고 그러한 조건을 준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터미널 같은데도 휴지 같은 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거든요.
휴지까지 제공하고 관리인을 두어서 한다 다르게 관리를 하면서 담은 실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100원의 범위내니까 금약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
하루에 20원만 받아라 100원 범위내에서 승인을 할때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시설자체가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곤란하다 유료화를 안해 주어도 얼마든지 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것이 이 조례의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3장 제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시에서 보조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가는 수익성이 없는데는 보조해 주고 남아서 돈이 많이 나는 수익성 있는 부분에는 그쪽으로 수익성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고
○전문위원 곽중현 제7조 이 부분이 유료하고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일반 화장실을 개인이 건축할 수 있고 7조 이것은 시장님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전문위원님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버스터미널, 역 같은데 이런곳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익 사업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전문위원 곽중현 그것은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백천봉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안을 여기서 질의해서 본회의로 넘길것인지 이것을 보류할 것인지 그것부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현재 터미널, 역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재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중 화장실 설치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 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여기서 심의할 것 같으면 좀 더 자구 문제라든지 말이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류하는것 같으면 더 이상 논 할것이 없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통제를 했습니까?
예를들어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통제할때 청결하지 못할때 시정명령을 내릴때 지시사항 이런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는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시설 관리인한테 바로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청소 다음에 편의 용품을 가급적 비치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이지요.
○김응기 위원 그것은 부탁이지 여기처럼 백만원해서 과태료 이런것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제8조 관리인의 지정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강제 규정 아닙니다.
강제 규정으로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관리만 철저히 하고 관리대장 비치하고 또 편의용품 비치 하도록 되어 있고 유지관리 기준도 10조에 다나와 있고 관리인이 강제 규정으로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구태여 지저분하다든지 불결하다든지 이런 이유가 생길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것은 터미널은 예를 들자면 터미널에 있는 소장이 있고 밑에 과장이 있고 있는데 어느 과장이 당신이 이 화장실 관리를 책임져라하는 과장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관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청소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책임있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최종재 위원 조례상으로 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이지 터미널이면 터미널의 관리인을 말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하나에서 끝까지 변소만 관리하는 식의 관리인이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 같으면 사실상 업체나 이런데 무리하게 유료화도 안하고 강제 규정같이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내국인 내지 외국인들이 구미시에 많이 오고 가며 하는 역, 터미널 같은데는 중요한 곳이고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더라도 먼저번에도 요금관계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총칙이고 모든 것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던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회의장에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제정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제가 잠시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별로 축조심사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5조 2항을 봅시다.
5조 2항에 보면 왜 변기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 괄호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는 130㎝이상 괄호 닫고 이것을 가로 85㎝이상 하는 이상을 빼고 115㎝이상을 빼야 됩니다.
삭제를 하고 괄호 속에서도 130㎝이상을 빼고 괄호 닫고 이상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상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어문상 맞을 것 같고
○전문위원 곽중현 아닙니다.
현재 제가 볼때는 백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와 세로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 국내에 우리 한국식이라할까 그런것이고 괄호 안에 것은 양변기 입니다.
㎝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변기 공식 규격입니다.
○백천봉 위원 규격인데 자구에 있어서 이상이 계속 복합적으로 안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가로, 세로 규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12조 2항을 봅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시정할 수있다.
이 협의라는 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전문위원 곽중현 협의라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요.
○백천봉 위원 협의 용어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구한다는것이 아니고 서로 당초 의견 교환을 하되 안 됐을때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일방적으로는 안 되지요.
○백천봉 위원 협의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동진 협의라도 동의가 안되면 못합니다.
○백천봉 위원 협의하고 합의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16조 입니다. 유료화장실 승인 문제 때문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승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승인하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한칸더 시금장치, 잠금장치를 시장에게 주는것도 승인할수 있다는 것은 승인할 수도 안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그것은 1항에 보면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승인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식의 승인인데 단지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적정하면 승인한다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승인 못하는 것이고
○백천봉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러면 18조 더 봅시다.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강제 사항아닙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법 집행할때는 규정으로서 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이행하지 아니한자
○전문위원 곽중현 이것은 강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16조 3항으로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와 승인한다와 승인할 수 있다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3항 관계는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승인하는 경우에는 100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은 확실하게 한 겁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백위원님이 자구 수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을 크게 두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은 조례안에서 동의를 해 주자는 안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아직까지 터미널이나 역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개인 사업이지 시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원인과 부담에 의해서 얼마든지 현 상태로 시에서 시정 명령만 내리고 좀 더 지휘감독만 잘하면 현상태에서 얼마든지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현상 태가 유지된다 그런 얘기니까 구미시는 아직까지 20만이고 그래도 적어도 한 50만 1백만이 되었을때 그야말로 사용자도 많고 했을때 다시 다루고 이번에 이자체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통과시켜준다고 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구 수정해서 다 통과 되었다고 해도 본 회의 가면 틀림없이 반대 토론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봐서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부결을 시키는 반대 통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도 우리가 고려를 하든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좀 더 다루어 주어도 되니까 보류하는 쪽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박수봉 위원께서는 부결안을 말씀하셨고 김응기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 보시고 한번만 더 기회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위원장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의 생각에 이왕 공중화장실조례안 제정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유료화장실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는것이 안 좋으냐 왜냐하면 유료 화장실 문제를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공중 화장실 조례에 유료화장실을 삭제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통과 시켰다가 이것이 나중에 가서 뚜렷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다시 유료화장실을 다시 개정을 해서 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구미가 성급하니까 유료화장실 관계는 부결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미로 봐서 유료 화장실이 조금 시기상조라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식 위원 최 위원님 말씀도 지금 현재 조례가 내용이 요금을 징수한다 하는것하고 규제를 받는다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준수사항을 불이행 했을때 철저히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지 태만 했을때 과태료지 않습니까
조례를 조례대로 관리자가 태만했을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지금 조례를 유료를 뺄려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할것이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봐서 구미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행해지는가는 좀더 많이 알고 숙지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때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유료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안 좋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요.
당장 돈이 개입이 되고 어떤자의 우리가 시에서는 분명히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가지 내외국인들이 통과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청결한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권이 관계되면 분명히 이것을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100원 이라는 수치를 따졌을때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내무부 지시도 도에 타시에서도 제정되었다면 우리도 이 자체를 보류한다면 제 생각에는 안 맞지 싶습니다.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요금을 이후 낮추어서 그 사람들 이익이 안되겠끔 수익을 많이 남길수 없겠끔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실제 100원 가지고는 이익은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앉아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박기홍 위원 돈이 100원 하는것이 절대로 안되는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터미널이나 역은 제가 역에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터미널 역은 같이 국가기관인데 똑같이 요금을 같이 받겠끔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이 수익성이 없겠끔 남는게 없겠끔 서비스만 할 수 있겠끔 요금을 적정하게 하는것이 안났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가 시장 주변에 살고 역 앞에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 화장실이 유료화 되어서 돈을 받았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사람들이 폭리는 아니지만 적정한 선에서 돈벌이는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시장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서로 할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하느냐 돈 벌이가 안되면 그 사람들 안합니다.
○박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요금을 법 자체를 보류하는것보다도 요금을 수익성이 안되겠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임경만 간사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버스 요금도 50원 100원단위로 서민들의 생계가 집중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화장실 요금 문제도 돈있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또 일어 납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대로 서민들 복지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좀 주지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버스 요금도 지금 학생요금을 인하 시키라고 난리입니다.
경실련, YMCA, JC 이래서 제가 장소에 참석은 안 했지만 옆에서 귀담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서민의 고충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버스 한 코스도 싸게 타겠다고 형곡으로 빙빙 돌아가서 공단, 순천향으로 돌아가는것 타고 그럽니다.
두코스 안 타고 한코스 탈려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지각도 하고 이러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버스나 일선교통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한코스로 지정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요금이 50원이 되든지 100원이 되든지 요금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서민들한테 반감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김응기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나중에 문제점이 나왔을때 새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수봉 위원님은 전번에 다루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금방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보류해서 미루자는 이야기이고
최종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위원님 말씀마다 다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 조문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돈 안 받으면 시에서 시정명령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이고
박기홍 위원님은 옛날에 철도청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요금은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20원에서 80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전번에도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미루었는데 간사님도 좋은 말씀 하시고 했는데 다음 회기에 연구하기로 하고 미룹시다.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입법 취지를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유료화, 양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마련이라는것 뿐이지 조건을 갖추었을때 반드시 유료화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벌써 조항을 빼도 벌써 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법적 근거뿐이지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조건만 갖추었을때 유료화 시켜주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넣지를 못합니다.
입법 취지를 좀 충분히
○최종재 위원 원안대로 통과 시켜달라는 주문을 자꾸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현재 유료 화장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5장 유료화장실 이것 전체 다를 삭제하고
○청소과장 김동진 위원님들께서 유료화장실에 대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하면 5장 18조가 문제가 됩니다.
○최종재 위원 18조에 보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거기까지만 삭제하면 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그리고 부칙에 4조를 삭제하고 저도 최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만 정 안되면 수정안이라도 해서 이 조례를 성립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부칙에 4조하고 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 글자하고 제5장 유료화장실의 승인하고 이것만 완전히 삭제한다면 원안대로 되리라 봅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화장실 유료화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부를 수정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유료화를 뺀다면 개정이 부분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어느 정도 토론이 되었으니까 심의해서 상정할 것인지 그것부터
○임경만 간사 이야기가 시민들 대다수의 여론이 내가 돈을 100원 주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하는 여론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 있습니까?
이러면 일부 터미널이나 역, 일부 사람들이 이것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까?
시민들이 돈을 100원 주더라도 깨끗하게 휴지도 쓰고 하겠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것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조례제정 취지는 시설관리를 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철저히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유료 화장실 문제도 화장실 관리하는 측에서 유료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문안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해도 적정한 시설, 여러가지 사정이 적당했을때에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지 관리하는 자가 신청 했을때는 유료화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취지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몇 개소라는 기억이 안나는데 조례를 승인해서 하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 시군만 안했다고 했는데 그런것 같으면 그 지구에 조례 승인 이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유료 화장실 만든데는 현재 없습니다.
유료 화장실 조항 삽입 여부도 조회를 해봤는데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현재 우리 도내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는 유료 화장실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사 숙고하게 토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하시는 화장실 유료화 할 수 있는 설치기준도 안 맞고 안맞는 사항을 가지고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례를 입법화 하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둔다면 차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정을 할 적에 이 수치도 안 되는것을 가지고 어떻게 입법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사실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들은 어떻게 우리가 입법화 할 것이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이 기준에 맞는 사실을 할려고 노력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박수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유료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저는 유료, 무료 때문에 청소 과장님께 물어볼려고 하는데 현재 역이나 대합실 같은데 대변기 있는데 휴지, 비누가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소 사용할려면 휴지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에 100원 합니다.
결코 이것을 해서 어느 개인이 덕보이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일단 들어가는데 100원 준다는 그런 부담때문에 그렇지 결코 누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반대 급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면 10원도 안 치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도 사실 지난번에 조례안을 냈다가 이번에 또 역시 보류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업무를 집행하기는 상당히 한마디로 난감합니다.
꼭히 유료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유료화와 관계되는 사항을 삭제해서 수정해서라도 이 조례를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만이라도 제정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회기때도 거론이 되다가 유료화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인데 시에 공중 화장실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75개입니다.
역이 2개, 공설운동장 2개 있습니다.
시장에 3개, 터미널 8개입니다. 출장소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읍면 마다 버스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지에 2개소, 주유소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14개, 기타 휴게소 한군데 있고 이 중에서도 전부 75개소가 있습니다만 시가 관리하는 것은 12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전부 설치된 조항별로 앞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 규정으로 화장실을 설치 하라고만 해 놓고 실질상 운영을 하다가 보니 불결하고 이래서 이제 재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총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역은 교통부, 버스터미널도 교통부, 주유소는 상공부 이런식으로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서 전부 주유소를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의무 조항으로 넘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그 뒤에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지시하는 사항은 일관성이 없어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안 되겠느냐해서 입법 취지가 되어서 이것을 조례 준칙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꼭 위원님들께서 좀 뭐하시면 실제 실무진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중앙에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유료화도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해서 넘었는데 현재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정 그러시면 유료화 관례는 삭제를 해 주셔도 당분간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꼭히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런 문제도 유료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천봉 위원 위원장님 안이 두가지인것 같습니다.
관리 조례 제정안중 유료화 부분은 삭제 후 상정하자는 안과 전체를 보류하자는 안하고 두가지 안으로
○위원장 김종령 아니지요.
김응기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3개안이지요.
○임경만 간사 위원장님 사실 각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발굴해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발굴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것이 아쉽고 내무부에서 어려운 것은 저들이 책임 감소할려고 시의원들한테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고 안이 내려오고 좋은 것은 다 해 놓고 우리 시의원들 엿 먹이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한 50명 100명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의다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안을 가지고 거수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3개안 하지말고 그러면 저도 요금을 빼고 수정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원안대로 아니면 요금만 빼고 나머지 안은 그대로 할 것이냐 두안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안으로 나온 요금을 빼고 하자는 안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안으로 심사하고자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자파악)
예 알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 수정안 9표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3차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