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2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 오셨는데 인사한번 하시죠.
○의장 전인철 아니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일찍 찾아 격려도 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핑계로 못 왔습니다. 하여튼 연일 수고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79쪽에서 1,097쪽, 특별회계는 1,661쪽에서 1,67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정임 위원 1,082쪽에 시설부대비 검토된 부분이거든요.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최경철 시설비
○이정임 위원 예, 시설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경철 이거는 한정우 위원님께서 지적 검토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표지판하고 장비함이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상에 저희들이 위험표지판은 예산상에 95만원 돼 있고 장비함이 170만원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 게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76만1,000원이 돼서 개소수를 15개에서 18개로 개수를 늘려가지고 집행을 했고 장비함은 실질적으로 15개 예산인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191만6,000원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표지판은 저희들이 알루미늄 고위도로 되어 있고 이게 표지판 자체는 관급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시공비 자체는 기둥하고 토공하고 기초 콘크리트하고 장비함도 저희들이 자재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경찰서에서 규격하고 이런 거를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조달로 해 가지고 정부단가 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정부단가는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관급
○이정임 위원 공개입찰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공개입찰로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합니까?
전년도에 하신 거 있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정임 위원 서류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9쪽에서 1,103쪽,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653쪽에서 1,65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1,681쪽에서 1,685쪽, 기반시설사업은 1,695쪽에서 1,701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도시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삭감요망이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지금 우리 구미시가 도시계획이 '60년도 초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구 도심지역에 지금 슬럼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럼화 지역에 우리 지금 재개발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민간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난개발이 지금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거를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 거기 원평동이지요? 내나 지역이.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원평동에 지금 활발히 3개 블록을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는 정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게 신평지역 장한아파트 뒤편에 지금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역후 뒤에 각산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광평이라든지 또 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아마 조금 슬럼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허복 위원 이 용역비가 구미 전체적인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전체적인?
○도시과장 김시일 예.
○허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기본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취지는 알겠는데요. 한정우 위원님, 이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
○한정우 간사 이 부분은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물론 난개발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개발이 잘 못 가는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하게 되면 그 섹터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된다고. 추진이 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되게 되면 이거 하게끔 이래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지적했는 것도 우리 구미시가 지금 40만 가고 있는데 50만 되려고 하면 2016년 될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좀 안 이르겠나 해서 사실 삭감요망을 해 놔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또 이거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삭감요망을 해 놨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때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대지보상부분에 지금 예산 책정됐는 게 5억5,000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신청 받아서 대지로 돼 있는 거 받아서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구자근 위원 10년 대지죠,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대지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다 해 줍니까, 그거?
○도시과장 김시일 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매수 여부 결정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구자근 위원 절차가 단위가 있죠,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법 시행이후에 32건에 지금 40억 정도가 우리 집행됐습니다. 집행되고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2건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3억 정도 됩니다만서도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자근 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이래 삭감됐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사정상 그래 하고 다음 추경 때 5억 정도 더 우리가 더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근데 여기 같은 맥락인데 이 상황 같으면 전부 다 예를 들어 미불용지 같으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계획상 말고.
○도시과장 김시일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라야 되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자근 위원 차원이 다른데 그런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 놓은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지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액으로 책정 됐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미불용지는 그게 과거에 도로가 났거나 새마을사업의 형태로 했는데 그때 소유권의 어떤 정리가 안 돼 보상을 못 찾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시에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근데 국도상에 있는 것은 국가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시도나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거는 또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수립해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도로과 다른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로과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 도로과에.
○구자근 위원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과에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거는 그대로 해결해 들어가는데 미불용지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또 그것도 타당성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소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다 해 줄 수 없고 미불용지 매년 접수순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하는 맥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구자근 위원 저희들 법에 보면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듯이 모르면 못 찾아먹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근데 장기미집행 이것도 지금 10년 이상씩 묶여 있으니까 정부가 사주든지 개발을 빨리하든지 이랬는데 실제 또 이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던 분들 찾아 또 하라하면 또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서 내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특히 역전에 역 광장에 묶여 있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선량한 또 이런 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또 막상 예산을 주려고 하면 또 아이고, 내가 덜렁 찾아서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안 찾는 분도 있고 이런데
○허복 위원 미불용지 예산이 어디 있는데요?
○구자근 위원 여기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로과에 하실 때
○구자근 위원 도로과에 올라온 부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거기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도로과에 넘어가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과는 도시계획으로 고시해 놓고 도시계획 시행을 못한 대지 끝나면 전답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도로과 소관은 1,105쪽에서 1,139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석태룡 예.
○구자근 위원 아까 연결해서 미불용지 부분에 지금 예산책정 됐는 게 혹시,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예, 미불용지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소방도로사업을 할 때 지분이 편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하고 특별한 문제 있을 때는 별도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두 군데 서 있고
○구자근 위원 두 군데 서 있는 데가 어디죠?
○도로과장 석태룡 두 군데 서 있는 데가 내년예산에 인동에 황상동에 동사무소 뒤에 소송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송제기 중에 있었는데 이거는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보상하겠다 하는 협의 하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진미동사무소 앞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3-269하고 2개 지구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쪽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석태룡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예산 중에서 지금 예산 별도 서 있는 예산은 1,115페이지에 계상 돼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5억 돼 있네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5억 돼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난 또 없다 하시길래. 지금 저희들 자연부락에 비산동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도 그 당시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걸 기부채납용으로 찍어줬는지, 도로확장 하면서 찍어줬는지 세월이 흘러서 십몇 년이 지나 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제기를 안 하면, 모르고 제기를 안 하면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자기 권리를 이익을 찾아먹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찾아가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제기를 해야지 만이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지금 급한 게 비산동에 보면 459-6번지하고 지금 그 번지에 소유 2명이 그나마 어디서 알고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라인에 보면 밑으로 가면서 죽 있는데 담당자분도 찾아가 주시든지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게 세월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 미불용지 부분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5억이 돼 있으면 시내 그러한 부분에
○도로과장 석태룡 구위원님, 자료를 챙겨서 저희들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관심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입니까, 안 그러면 구미시 전체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입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1,115쪽에 말입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구미시에 민원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접수가 지금 110건에 125개소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신청 건에 대해서 감정 평가해서 처리할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고아도시계획도로 도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미불용지가 우리 여기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만 국한 됐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많습니다. 미불용지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는 도비나 관리청에 국비예산을 받고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현황자료를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배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저희들 추진 실태를
○위원장 임춘구 백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110건입니다.
○허복 위원 신청했는 건수가 110건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신청했는 건수가 110건에 125개소
○허복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산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석태룡 황산교는 내년 예산이 서면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황산교는 마무리되는데 진입로는?
○도로과장 석태룡 진입로는 그게 몇 백m 구간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내년 설계하고 지금...... 진입로 관계는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교량 몇 % 정도 공사 진행 돼 있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교량은 지금 위에 포장까지 해 놓고 난간하고 가로등만 남아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진입로는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교량 5억만 더 들이면 내년에 완전히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황산교는 6억, 황산~산촌간 도로는 8억5,000.
○도로과장 석태룡 8억5,000 하고 6억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럼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
○도로과장 석태룡 예, 교량하고 접속도로는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116쪽요. 이거 괴평~다식 도로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괴평~다식간 도로는 2008년부터 계획됐는데
○정근수 위원 새로 신설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신설도로입니다. 850m 구간에 폭 15m 중로입니다. 내년에 5억을, 내년 2억4,000 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 도비가 1억2,000 지원 받고 시비가 1억2,000 그래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언제까지 계획할
○도로과장 석태룡 계획은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기간이 당기는데 보상을 해 보면 1~2년 걸리기 때문에 보상결과에 따라서
○정근수 위원 폭이 몇 m죠?
○도로과장 석태룡 폭은 15m입니다.
○정근수 위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설계는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보상
○정근수 위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아마 도로가에, 도로 내시려고 하면 예산 좀 많이 수반되는데 저도 이거,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몇 년 안에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수반되는 쪽만 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아파트 요새 신설아파트 짓고 나면 진입로라든지 도로는 한 부분은 나는데 아파트 지을 때 지구단위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근데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왜 도로를 안 내 주냐고 이렇게 묻는데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면 그게 몇 년 안에 과연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계속 방치를 하는 건지.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1,2,3,4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종류가 학교부터 도로, 하천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도시과장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 안 된 게 수조가 됩니다. 구미에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정도 됩니다. 그게 도로, 하천 등등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다른 시설은 언제까지 한다하는 기한은 없고요. 그 대신에 지목이 대지인 것, 대지인 경우는 보상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내 보상해야 되고 안 할 때는 해지를 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한다하는 그 기간은 별도 정의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수반되면 빨리 집행이 되는데 예산 수반 안 되고 또 계획개발하면 빨리 집행이 되고 또 저희들 사업할 때 사업순위에 따라 당기고 이런 거는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 그런 거는 법상에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막 들어서잖아,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들어서고 나면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지잖아,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김상조 위원 그어지고 나면 입주를 하고 나면 아마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상모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요새 작년도인가 이런데 세금 때문에 보상을 안 찾아가잖아, 지금은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그 대신에 주민들은 지금 그 권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좀 빨리 소방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도시과장 할 당시에 상모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 계획된 지역 일단에 구획정리라든지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데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편입을 반대해 가지고 지구변에 또 개발이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도로가 나면 문제되는데 상모나 사곡에 구획정리사업하고 개발계획사업을 했는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김상조 위원 생가집 밑에 좌측 위에하고 그 밑에 세양청마루 쪽 말이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런 데는 제척지구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선은 벌써 그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도시계획선은 그은지가 오래 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선이 있고 교통이 혼잡한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허가가 날 때 이거는 시에서 소도로를 내라하는 조건 후에 허가를 해 줘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도로과장 석태룡 처음 인허할 때 조건부로 공공시설 많이 기여를 합니다. 무상양여 좀 받으려고 하는데
○허복 위원 그것보다 더한 도로도 다른 아파트 같은데 지으면 도로개설 조건에 인허가가 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특혜를 줬는가 교통 혼잡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세양청마루 같은 경우는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세양청마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소방도로개설하고 주변에 공공용지를 상당히 부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상모사곡우회도로 그 하나 도로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철길 옆에 소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도로개설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은 인허가는 또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할 때는 또 너무 과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또 그런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만 너무 또 무리하게 공사하고 직접 관련 없는 데까지는 부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관련이 과장님, 관련이 아파트가 세양청마루가 1차가 400 몇 세대고 300 몇 세대고 2차가 700 몇 세대고 1단지, 2단지 합히면 1,403세대입니다. 거기도 약 1,000가구인데 교통 도로는 진짜 미미하기 짝이 없거든요. 짝이 없고 또 생가 위에 부분에 제가 하는 거는 생가도로 지금 박정희로 위에 부분에 생가에서 좌측 편에 보면 도시계획선은 저도 알기로 몇 수십 년 전에 그어놨는데 정말로 도시, 그 주인들이 권리를 지금도 못 찾고 아니면 소방도로 빨리 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어째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이게 연차적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5년이면 5년 안에 소방도로를 내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안에 내달라는, 이게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우선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모에 세양청마루처럼 또
○김상조 위원 거기하고 세양청마루 맞은편에 하고 교회 쪽하고 대통령 생가 좌측 편에 정말 도시계획선이 언제 그어졌으며 언제 개발될 거며 거기도 구미에 또 꼭 가시면 구미에 진짜 국내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도로과장 석태룡 거기에 참고로 대통령생가 주변에 거기는 상모교회 인근지역은 도시계획이 이번에 편입됐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녹지에서 2004년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김상조 위원 미비하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몇 개 라인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상세한거는 나중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줘서
○도로과장 석태룡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116쪽 소도로 개설사업 말입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구자근 위원 민감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구 부분에 사실 사전에 물론 미팅도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닌지 저도 이 예산서를 펼쳐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제 지역구가 물론 5개 동네입니다만 4개 동네가 희생을 해서 1개 동네에 조금 보조를 하는 형태로 아주 열악한 사항인데 물론 각 지역구마다 다 모자랍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서에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 부분이 이렇게 감해진다면 그것도 도비 갖다 붙여가지고 8,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부서 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구조상 피치 못하게 어떻게 된다,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전 의원님께서도 제일 또 현안과제도 많고 지원돼야 된다고 실무담당관으로서 생각하는데 저희들 자원화시설 이런 예산 때문에 편중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사업 129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62억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지금 4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됐는 게.
○구자근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신규사업 같으면 말 안 합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대지보상이 나갔는데 여기서 끊고 그 뒤에 대지보상하면 먼저 받은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거?
○도로과장 석태룡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돈에 맞춰가지고 계속지구 중에서 공사 마무리 하는 거 넣고 또 보상이 순조롭게 안 되는 건 타절된 그런 상태인데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 추경에 예산도 다음에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문제 같으면 자원화시설 핑계 대 버리고 다른 건 또 다 되고
○도로과장 석태룡 지금 돈이 130억 정도 되는데 60억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전 의원님이 공히 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1,123쪽에 보면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해서 시설부대비 24억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그거는 지금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로, 구미대교에서 산호대교로 강변도로 안 있습니까? 강변을 이용해서 그래 와서 구미천을 통해 가지고 구미고등학교 건너편까지 해 가지고 총 거리가 12㎞입니다. 12㎞에 총 사업비가 64억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사업을 그냥 정액제로 주니까 중앙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정부에서 제일, 14개 지구에 지금 지원되는데 그 중에 110억 중에서 우리가 12억을 받아왔습니다.
○김상조 위원 좀 안 위험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상조 위원 위험은 없겠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위험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낙동강 고수부지하고 홍수위선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가 차로가 1차로가 1m50입니다. 상교행할 수 있는 3m 폭하고 자전거도로 옆에 조깅코스 2m 하고 5m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구간이 지금은 남구미대교에서는 어느 정도 했죠? 1차로.
○도로과장 석태룡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강변에 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간사 고수부지를 이용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고수부지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낙동강 지금 남구미대교에서 올라오는 강 쪽에 바닥 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곧 개통한다하는데 계장님,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저희들 계장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남구미대교에서부터 도량동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1차 사업으로 남구미대교부터 시작해 올라와 가지고 지금 비산까지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거기서부터 내년에 또 연결해서 도량동까지 연결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지금 1차 했는 거는 언제 도로가 완공됩니까?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1차는 올 12월20일 완공되고 또 내년 6월 말에 또 완공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비산까지 옵니다. 비산까지 그래 와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12월 말에 완공되는 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손을 저음)
예,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41쪽에서 1,14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01쪽에서 1,60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특별회계 우리 나눠 줬는 유인물 뒤쪽에 있습니다. 건축과가 특별회계에 1건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특별회계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금 미회수금 손실보전.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뒤쪽에 보면
○건축과장 성용석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장기 체납자가 당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경에 전액 한 사람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박수원씨라고 원평동 사시는 분인데 지금 보증인은 안상배씨가 집주인이 보증인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보증인이나 또 대출지원자나 두 분 다 지금 불량거래자로 돼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딸이 마련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수원씨는 결손보전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간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1,149쪽에서 1,171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비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허복 위원 이게 왜 검토 돼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박순이 위원 제가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까 도로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지금 작은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비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이라도 급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보류를 시켜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산근린공원을 입지적 조건이나 주변 환경을 모두 살펴보면 주민도 많이 살지도 않을뿐더러 애초에 작년에 예산 다룰 적에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우선 땅만 사놓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습니다. 보상, 땅 보상이 늦어짐으로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우선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추경에서 아마 돈이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도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보는 경관의 의미 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속도가 많이 나는 도로를 가로 질러서 그 공원으로 놀러가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데 고장 나서 못 고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그런 데에는 돈을 1억5,000 이렇게 하면서
○허복 위원 박위원님. 여기 집행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좀 뭐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를 요망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니 검토 요망을 누가 했고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구미에 보면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안 맞는 또 공사하는 것도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 계속 하던 사업이 왜 검토가 됐는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비산근린공원은 이게 2005년도에 실시설계 마치고 올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설비가 본예산 10억이 책정됐습니다. 돼서 지금 발주상태에 이 공사가 지금 착공 돼 있습니다. 있고 비산근린공원은
○허복 위원 지금 공사 진행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착공 토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토공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치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비산우회도로서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가면서 쉼터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가로 경관 우리 구미시에서 높일 수 있는 게 있고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 놓으면 2~3년 후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활용가치가 안 있겠나 싶고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시에 전체 지금 28개가 지금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12개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구미시 위상도 높이고 지금 김천이나 다른 도시에도 지금 외곽 공사를 해 가지고 도시경관을 높이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이번 한번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복 위원 토지보상하고 몇 년씩 진행되어 왔었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우리 지금 현실 구미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계획될 당시에 필요성이나 이런 게
○박순이 위원 그럼 그렇게 애초부터 말씀하시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산편성 할 적에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왈가왈부 할 적에 그때 당시로 토지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 당시에 의사록에 보면 그게 사업설명이 지금 그 당시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져서 온 사업이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가 다쳐도 보수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라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김천과 왜 비교하십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하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몰라요, 저는 그 공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데는 끊고 토지 고르는 걸 고르고 골라서 하고 나중에 구점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방향을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우선 급한 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자근 위원님도. 도로를 놓다가 끊어진 부분도 많고 하다만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공정과정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임춘구 나중에 박순이 위원님한테. 그리고 계수조정 때 박순이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총 금액하고 어디서부터 끊을 수 있나 그거한번 알아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것만 해 주면 재검토해서 박순이 위원님의 말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그 의견을 우리 박순이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마 뭘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경부선 철도도 가로 지르고 경부고속도로도 이렇게 중앙으로 양쪽으로 가로지르거든요. 지금 터미널 앞에 보면 공원 공사를 이렇게 참관하시는데 아마 요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요새, 고속도로 보면 갈대인가 그거 심는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농작 못하시도록 해 놨는데 철로변 이렇게 주변에도 옆에 도로가 나면 철도시설부지 이런 것도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겁니다. 수반되지만 그런 걸 좀 차근차근히 해서 정말로 주민들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구미시 전 지역일겁니다. 전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순위로 배정하라 소리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좀 잘 알아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순위를 정해서 아마 몇 년차, 몇 년차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되겠다, 언젠가는 되겠다 아마 그런 부분도 주인들도 그 부지매입을 아마 못하는 게 도시중앙에 대개 보면 좀 엉뚱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민들보고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런 데 보면 진짜 이렇게 환경 쪽으로 거의 많은,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고속도로 주변, 철로변 주변을 정말로 시민들이 그런 이렇게 안 불쾌해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부지매입을 빨리 해 가지고 정말로 터미널 앞에처럼 구미시민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추진하고 이러니까 정말로 또 비교가 되잖아요, 김천시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수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1,173쪽에서 1,181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유인물 나눠주셨는데 도시과 금년 예산 7억800만원이죠, 전체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체 예산 중에서 구미시 도시경관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3억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임춘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구미라는 공단지역에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24일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법하고 시행령이 금년 11월18일자로 시행하게 돼 가지고 경관법에 근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관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법은 그래 됐는데 도시경관계획이 수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저희시가 여태껏 사실상 어떤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도시를 확충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사실 못했거든요. 질적으로는 안 되고 사실상 양적으로만 팽창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아름답게 가꾸는데 집약해야 될 그런 또 시기가 왔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환경이라든가 시가지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양면성이 있죠? 조기에 시작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 되지만, 그죠? 또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함도 있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다소 염려스럽고 이래가지고 지난 10월부터 도시디자인 자문하는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건축사라든지 또 시민, 동사무소 이렇게 시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내년 예산의 절반이 차지하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허복 위원 1,176쪽에 보면 시설비에 야간경관특화거리 조성 이거 특화거리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특화거리가 저희들은 현재는 금오천 거기 보면 우리 금오지 밑에서 내려 왔는 올림픽회관 안 있습니까? 올림픽회관 그 앞 측 바로 보통 산책로라고 말하는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특화거리라 하면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현재는 보면 저도 야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좀 어둡기도 하고 차는 안 다닙니다만 사람들이
○허복 위원 구미가 야간에 조명 어두운 건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허복 위원 구미 공단에 일부 지역에는 가면 암흑거리 같습니다. 꼭 폐허공단처럼. 야간 도시미관이 구미가 전국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제가 몇 군데 야간경관사업 때문에 다녀보니까 조금 어둡습디다.
○허복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해뜨락공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해뜨락공원은 지난해
○허복 위원 해뜨락공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해뜨락공원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시청 전정에 있는
○허복 위원 회계과에서도 해뜨락공원 있는 거 그건 뭡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아마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원장 임춘구 아니 조형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해뜨락공원은 회계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청 앞 마당에.
○허복 위원 지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원조성 안 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예산이. 그럼 선집행했다하는 얘기라, 뭐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담장 없애기하고 공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희들 올라와 있는 거는 그 공원했는 데 밤에 야간 경관을 해서 요새 도시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허복 위원 야간에 누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청 공원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야간에 놀러 많이 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여름에 보면 시청광장에 차를 세워 놓고 주민들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라도 목표시 같은 데는 유달산에 16억을 들여서 온 산을 또 밝게
○허복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목포하고 유달산하고는 우리가 좀 비교할 수도 없고요. 도심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저희들은
○허복 위원 외곽에 바다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멋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5,000만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뜨락.
○전문위원 최윤구 5,000만원이 아니고요. 조사비라서 1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시설비 시설비.
○전문위원 최윤구 아, 시설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정리 됐습니까?
○전문위원 최윤구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청 좀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이 밤에 와서 공원겸용으로 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공원조성 해 놨는 상태에 조금
○허복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꼭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거 합니까? 밤 문화도 밤에 지금 우리 거리 어둡고 한 거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해야 되는데 이거 삭감이 아니고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 계수조정 할 때 토론 좀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청 거는 회계과에서 360쪽에 보면 해뜨락공원 내 독서광장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거는 독서하고 광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광장 공사 만드는
○허복 위원 가로등 켠다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회계과할 때 조형물이죠, 조형물. 조형물 하는 회계과에서 하는
○박순이 위원 조형물이 5,000만원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조형물. 청동으로 하는 조형물이라 하는데
○한정우 간사 모자상 해 가지고 책 읽는 이래 가지고 그거 하는 거
○허복 위원 일단 검토하고 그때 토론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허복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대로 도시디자인이니까 물론 외형도 중요합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구에 1공단 쪽에 보면 물론 슬럼화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 무서울 정도로 가로등이 안 켜져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정표가 안 보여요, 이정표가. 그래서 한날은 지역구 행사에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이 가다가 하도 어두워 가지고 그 관내를 둘이가 차타고 돌았습니다. 돌고 돌다가 상모로 넘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내 속을 다지고 외부를 해야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깥에 경관 다 차려 놓고 안쪽으로 그렇게 어두컴컴한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내 우리 가로등 문제는 지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같은 데는 '70년대 가로등을 설치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전구 다마 촉수나 이런 게 지금 하고 다른데 저거를 지금 다 갈아야 되는데 갈려고 하면 돈이 지금 1년에 현재 유지하는 전기료만 해도 14~15억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허복 위원 그거는 전기료 들어가고 갈면 전기료 안 들어가고 그것도 아니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등을 다 갈아야 되는데
○허복 위원 지금 이런 예산으로 우리 거리부터 밝혀 놓고 어차피 전기세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밝혀놓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로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근래에 하는 거는 촉수가 요새 무슨 등이고 해서 밝은데 이게 '70년, '80년 했는 거는
○구자근 위원 촉수부분이 아니고 불을 다 꺼놨습니다. 불을 다 꺼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껐는 거는 이게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격등제하라 이러고 또 다 켜니까
○구자근 위원 격등제도 아니고 다 꺼놨습니다. 다 꺼놨어요.
○허복 위원 전구 다마가 나갔는데 뭐 고치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신고가 들어오면 고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보면 어디 불이 나갔다,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고치고 하는데 밤에 갑자기 기계니까 나가고 하면 밤에 작업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은 격등제에다가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그거는 도로과 소관이죠, 가로등?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임춘구 도로과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현장확인도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은 1,435쪽에서 1,462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5쪽에요.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게 저희들 내년도 공원관리소 정책목표입니다. 예산 전체 총괄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공원관리소에 전체적인 총괄사업비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단위사업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정책.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구자근 위원 전체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 전부 다 몇 개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거는 저희들
○구자근 위원 잘 모르겠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금오산이라든지 강변체육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제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작은 거 하나에서 우리 구미시 전체의 얼굴을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출발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파손되고 없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서에는 개수는 그대로 올라오고 화장실 푸는 값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그렇다하는 것은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 계속 유인해 그냥 올렸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지금 유원지나 다른 구석구석에 이동식화장실 있는 곳 파손 됐는 거, 없어 졌는 거 이 개수만큼 채우시고 그거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상조 위원 1,445쪽에 실시설계비 도립공원공사 실시설계비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줄기가 우리 상모사곡 효자봉 줄기까지 다 기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해서 정자를 한번, 팔각정자를 한번 하려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상의를 한번 했는데 그거 안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게 공원 구역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우리 지역이
○허복 위원 사유지가 많은데 지주한테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주 문제가 아니고 공원기본계획에 시설물이 기본계획에 수립돼야 됩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처럼. 그게 없으니까 도시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많이 드니까 김위원님 걱정하는 거 저도 관련부서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하면 그만 눈감으면 되겠는데 지가 공원을 관리·감독하는 지가 불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새마을과나 이런 다른 산림과나 다른 총무과에서 하면 공공사업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법상에 그러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러니 그게
○김상조 위원 소장님,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에 칠곡군에서는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도 국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그걸 실시설계비 변경하려면 10억 예산이 들고 저도 들었는데 소장님 아마 지금 있는 것도 있잖아, 그죠? 정자가 뭐 감시초소도 있고 정자 쉼터도 있는데 아마 그러면 금오산관리소에서는 하나도 설치를 안했네,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이 설치하는
○김상조 위원 거는 없고 타 부서 새마을과나 총무과나 아니면 동네 재량사업비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공원관리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김상조 위원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관리만 하고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소장님.
○김상조 위원 잠깐만, 그러면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민원봉사 이거는 일괄 체크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그럼 어떻습니까?
선산출장소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고 일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를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개라도 해 주세요.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공유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 국화자생단지조성 2억4,000만원인데 이거는 공통으로 하니까 요. 아니 전부 선산출장소는 공통으로 하신다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 본 내용은 예산을 안 주고 검토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원예농단에 가동률이 낮으니까 2억4,000을 투하해 가지고 국화 몇 만 본을 회수해 가지고 사 가지고 가꾸어 가지고 축제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예공단으로 위탁해 가지고 2억4,000을 줘 가지고 언제쯤 몇 만 포기를 이렇게 하시면 노동력도 좀 감소되고 공무원들 업무상 로딩도 좀 부하가 낮아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공유하겠습니다.
아니 본 내용 아까 간담회 시 국장님이 검토하고 이래 다 사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의자 있으니까 다 거기 좀 앉아계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김영호 위원 아까 일괄 상정 다 하신 거죠?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일괄 다 상정했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석호진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산출장소 관련 부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일괄 토의하기로 했으니까 일괄 통과를 하시지요.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예. 고생하십니다.
1,245쪽에 보시면요. 실시설계비 보면 읍면 쪽에 이렇게 다 많은데 아마 동쪽에도 농사짓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 쪽에만 배분을 이렇게 다 해 놨더라고.
○농정과장 김왕수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신청했었습니까? 동 쪽에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선산출장소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출장소 분야 예산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아니 농산물」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일괄 상정을 다
○박순이 위원 하셨어요?
○김영호 위원 예, 하셨어요. 했어요.
○위원장대리 한정우 예, 계수조정 할 때 전체 다 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임춘구
- 한정우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권기만
- 이정임
- 정근수
- 김영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예산담당배재영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최경철
- 도시과장김시일
- 도로과장석태룡
- 도로시설1담당김교억
- 도로정비담당김성근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농정과장김왕수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산림경영과장최규종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하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 위원장대리한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