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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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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19개동)


일 시 2011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아,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그리고 구미보건소에서 위탁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운영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평생교육원과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5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 권고, 개선 등 지적사항을 간단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저희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미보건소는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미구현을 비전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과 건강한 일터 Navi(나비)인증 및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은 전국에서 앞서가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열정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추진상 여러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대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185쪽부터 229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는 2권 23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고, 제가 그 214페이지 보면 약국에 약사 위생복을 미착용 이게 나와 있는데 약사의 위생복이라 그러면 뭐를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흰 가운을 말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 가운을 얘기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정하영 위원 가운이 그 저 착용 안 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는데 이게 약사들 가운을 전부 다 안 입던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가운을 약국에는 가운, 약사들은 다 입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조 종사자들 혹시 이제 보시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사하고 보조자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보조자들은 가운을 못 입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복을. 그래서 약사가 안에서 조제할 때 보조자들이 밖에 있을 때는 혹시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약사가 없으면 약국 문을 못 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약사 있어야 문을 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약사가 보니까 가운을 많이 안 입던데 제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보조 물론 하면서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약사들이 위생복을 안 입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뭐 점심시간이나 뭐 어디 화장실이나 무슨 볼일 보고 온 이런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약사들이 위생복을 입도록 교육은 확실히 시켰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저희들 뭐 모아 놓고도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하나의 뭐 뭐라 할까 좀 자기들 권위로, 뭐 권위라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걸 나타내는 그건데 다들 잘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할 때는.

정하영 위원 예,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입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 입은 쪽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 구미에 약사 분들은 많이 좀 아는데 그 사람들 있는 그 약방에 가보면 안 입는단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권고를 할테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방역 동별 방역장비 지급현황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방역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동예산으로 잡히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 보건소에 잡히는 거는 지금 현재 장비하고 약품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약품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약품? 그래 약품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것 동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요구하는 충분한 그걸 비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축품은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방역에 대한 그런 각 동에 예산하고 이런 걸 쭉 받아보니까 보건소에 이것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을 보니까 이게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방역예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에 물어보니까 그 약품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기름, 유류 또 인건비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 장비는요 장비는 현재 별다른 동에서 얘기하는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지금 장비는 이제 보통 내구연한이 6~7년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 거의 뭐 최하 3대에서 뭐 많게는 6대, 7대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수리비도 있고 그래서 매년 5대에서 10대 사이 새로 구입해 가지고 노후됐는 걸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구 있으면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는 보통 주2회 기준을 잡아 가지고 1대당 얼마 쓴다 하는 것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뭐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거의 1주일 읍면동에 따라서는 뭐 1주일 늘 매일 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산출기초하고 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유류가 많이 동별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 금액을 기름을 하나만 쓰려 하니까 이 기름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나 지금 현재, 원래 예산은 애시당초 할 적에는 어지간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이거는 유류하고 이런 거는 동예산이니까 보건소에 잡혀 있는 약품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약품은 뭐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은 저도 뭐 동장 일을 봤습니다만 동업무를 보니까 기름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르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3쪽에요. 2010년에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고를 받았고 2011년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약사가 복약지도 미실시로 경고 했는데 이것 왜 경고를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 늘 교육도 시키고 뭐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복약지도라 하는 거는 이제 꼭 해야 될 거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의사가 진료했는 진료 그에 따라서 이제 조제하는 일반의약품은 뭐 복약지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약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춘남 위원 이게 걸린 게 제가 보니까 KBS뉴스에 그때 나왔었는 것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것 보니까 당번약국제 운영할 때 이런 게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당번약국 하는 거는 참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약사회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도 교대로 와서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있으니까 종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하는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김춘남 위원 어쨌든 구미같은 경우는 뭐 문을 닫았거나 이런 곳은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김춘남 위원 예, 없는데 그래도 '10년에도 경고를 받았고 '11년도에도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과장님. 그것 충분하게 검토해서 좀 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국에 비상약이 금액이 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뭐 경실련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후시딘 같은 경우하고 한 네다섯 가지가 구미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약가가 약가는 고시, 시민들한테 게시만 하고는 자율적으로 표시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다 하는 게 담합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틀려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정상적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 이 가격이 약국마다 이런 비상약은 금액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게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약 포장지에 다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포장지에 되어 있는 것 보고는 이제 그냥 무심코 사니까 약국에 그게 이제 공개를 해 놓을 수는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거는 좀 약 품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어떻게 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비상약만 이제 여기 뭐 사실은 여기 뭐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비상약 지금 막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늘 후시딘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이런 가격이 차이가 뭐 2,000원부터 4,000원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특히 뭐 많이 쓰는 비상약품이라든지 요런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구미에 약국이 뭐 115개라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2011년에 경고 받았거나 행정처분 받은 곳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아, 어느 업소업소, 업소별로 이야기.

김춘남 위원 예, 행정처분 받았거나 경고받은 약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좀더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하는 김에 선산보건소 잠깐만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춘남 위원 요번에 독감 인플루엔자 하는데 우리 구미보건소 같은 데는 모자라서 못해 준 걸 다 한 것 같은데 선산은 한 20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저희들 독……

김춘남 위원 예, 예. 1,100개인데 1,080개 요래가 뭐 수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모자라서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저희들이 남은 거는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65세 이상 무료 위주로 무조건 다 전환을 하고 유료도 수량은 실제로는 약간 기간을 연장해서 다 놓았습니다. 재고는 없는 걸로.

김춘남 위원 제가 염려 돼서 특히 시골같은 경우는 꼭 독감 어르신들 꼭 맞아야 되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도해야 될 업소가 지금 지난해 보다 몇 군데 많이 늘었다 그죠? 한 30군데 늘었는데 실제 올해 점검을 나갔는 거는 175군데 절반정도 지도점검을 나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박세진 위원 그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1년에 한번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번 이상?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박세진 위원 이상 하는데 373군데 다 못 돌아본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뭐 거의 1년동안 하면 거의 뭐 볼 수는 있는데 한번은 다 돌아봅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2011년도에 지금 175군데밖에 안 돌았다고 지금 여기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한 업소가.

○의약담당 강영수 의약계 의약담당……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의약담당 강영수 예, 의약계장 강영수입니다.

거기 보충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자율점검을 합니다. 절반정도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절반정도를 하고 나머지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어떤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온 업소, 그 다음 제외된 업소들은 저희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는데 경고나 뭐 자격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 이거는?

○의약담당 강영수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죠. 왜냐 하면 법이 또 개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박세진 위원 아니 계장님 그래 그건 맞는데 지난해 2010년도 보면 경고 9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1건, 자격정지 2건이 있는데 2011년도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 지도감독 해 가지고.

○의약담당 강영수 예, 자율지도는 아무래도 경고나 행정처분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권유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요런 사항이.

박세진 위원 그래 왜 느냐고요? 제 말씀은.

○의약담당 강영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많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위원님 그거는 요 수치가 11월말하고 11월부터 12월.

박세진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10년도 것은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박세진 위원 저번에 모 한의원에서 상담만 받고 뭐 저번에 중앙지에도 나왔는데 “상담만 받고 6만원을 받았다” 이 기사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의약담당 강영수 지난번에 그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경고처분을 하고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게 사실입니까?

○의약담당 강영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담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했는데 고시를 예를 들어서 비급여 부분을 고시를 게재를 해야 되는데 게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급여 부분 게재를 해 놓고 게시를 해놔 놔야 이것 이제 받는데 게시를 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약담당 강영수 비급여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 경실련에서 약국 일곱 곳 골라서 복약지도 실태점검을 했는데 거의 다 뭐 “일곱 곳 모두 복약지도 없이 상비약을 판매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담당 강영수 복약지도는 일반의약품은 복약지도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대한민국 공히 같은 내용인데 전문의약품일 경우에는 조제 이러면 복약지도를 필히 해야 되고 일반 의약품은 복약지도를 해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래요?

○의약담당 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경실련에서 했는 걸 봤는데 당사자한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가격판매부 표시가 잘못 됐답니다. 3,500원을 받았는데 2,500원으로 됐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가격이 한 3,800원 정도, 4,000원에서 3,500원 사이니까 약국마다요. 평균가격은 3,800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이것 시민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정말 확실히 좀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담당 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소장님 우리시에 지금 출산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출산요. 1달에 400명 정도로 출산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평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연말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

박세진 위원 5,000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5,000명보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노산을 그죠 과장님. 노산을 몇 세 이상으로 노산으로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노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35세 이상.

박세진 위원 자, 지금 35세 이상 되는 프로테이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35세 이상 되는 거는 정확하게 저희들 통계를 안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많이는 없지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죠. 지금 결혼추세도 늦고 노산이 자꾸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분명히 내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게 병원에 가면 이 나이 많다고 검사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또 요구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검사 비용도 엄청나게 높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 적령기도 자꾸 늦어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40넘어서도 이제 뭐 셋째아 가진 사람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해요. 병원에 오히려 가면 그런 것도 지도감독 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구미가 애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차후 앞으로 이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애기를 가지고 애를 구미에 경제력 아닙니까, 그죠? 출산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노산에 대한 대책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 뭐 신경 쓰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프로테이지 한번 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204쪽 특수시책에 “건강한일터 Navi(나비)인증” 돼 있고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사전 예방”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인증 6개 기업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6개 기업 8개 사업장, LIG넥스원, 매그너칩반도체, 삼성전자 1·2 사업장, 웅진케미칼 1·2 사업장, 제일모직, 한화 구미사업장, 주로 이제 쟁쟁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중소기업 쪽은 왜 빠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이 이제 지난 9월부터 했었는데 전 기업체에 다 통지를 냈습니다. 응모를 하라고 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뭐 건강관계 심사받을 정도의 그런 사업을 못 했다 다음에 더해 가지고 다음 후년에 응모를 하겠다” 전부 이래 가지고 쟁쟁한 이런 기업체에서는 과거부터 해 왔으니까 1차 하고 있고 좀 그런 차이입니다. 다음부터는 뭐 중소기업체들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인증신청을 한 데가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번 권고하고 이런 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고 몇 번 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조례상으로 보면 뭐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것 좀 중소기업 쪽에 많이 좀 권고 홍보해 주시고 사실 대기업만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는가 하는 세간의 의심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조례할 때도 수정을 했습니다만 산업재해라든가 여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요.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못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시거나? 예, 제목은 “끝나지 않는 악몽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라고 하는 프로가 방영이 됐고 그 핵심에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가 거기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책도 나왔었고요. 예, 여기 사업장에 보면 여러 독성 물질도 있고 거기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노동환경 또 그리고 백혈병을 위시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감염된 그 산업재해 의혹들이 상당하고 판결도 그걸 뒷받침 하는 판결이 또 얼마 전에 고 황유미씨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구미사업장은 아닌데 구미사업장도 예외는 아닌 것이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와 있는 3건이 있는데요. 사망자는 이미 2명 발생을 했습니다. “고 아무개 여성 7년간 핸드폰 조립 납땜 2005년 상세 불명함으로 12월 사망” 당시 향년 28세고요. “고 이 아무개씨 남성 핸드폰 생산, 재생 불량성빈혈로 2000년 사망” 향년 27세입니다. “김 아무개씨 여성, 핸드폰검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 현 24세” 이게 이제 삼성전자 구미공장 사업부에서 나온 제보 현황이고 앞으로 뭐 다퉈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 산업재해라는 것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될 그런 제도적인 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혹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진행 중인데 해당기업에 대해서 이게 건강한 일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 뭐 너무 그게 전문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또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서 인증한 기업체 중에서 대상으로 뽑고 있다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의학적으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분야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뉴스를 검색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발병환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추적 60분 방영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제하고 나면 지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이 과연 건강한 일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에 인증을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수료 150만원 지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 쪽에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없습니다. 인증증 주고 이제 150만원도 뭐 자기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정을 받기 위한 수수료로 이제 지금 나간 돈을 지금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인데 거기는 대기업들은 거의가 해당되지 않는.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상징적인 효과가 큰 것 인증이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기업 측에서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로 뭔가를 금전적 실익을 꾀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일터 상징을 가지고자 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성급하게 그런 상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깊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적인 의학분야나 모든 환경관계 분야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뭐 그룹 차원이 아니라 구미사업장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굳이 저는 사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쪽에 하지 않겠느냐 실익이나 효과를 봐서도 그렇게 봤었는데 대기업 6개 기업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거기에 논란이 있는 사업장까지 굳이 끼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Navi(나비)인증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중소기업 쪽에 사실 지금 중소기업 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계층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 쪽 사기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좀 더 큰 홍보와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지금 지소에 지소장님 계시잖아 그죠? 장천 같은 지소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천에 공보의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4명이라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코스모스 축제 했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축제하는 당일날 저도 있었습니다. 관람객 중 한 분이 이제 실신을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앉은 채로 했는데 거기 이제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장천면에서 나오신 분 한 분 딱 계셨어요. 있었는데 뭐 보건소 차량은 물론이고 뭐 차량은 없었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직원에 대한 뭐 면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빨리 119나 연락할 병원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마 실신당한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겠지만 아마 실신을 했으면 갑자기 심장 쪽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안 그러면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의료적으로 가장 포인트는 어떻게 빨리 큰 병원에 가 가지고 어떤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고 어차피 지소 형태에 있던 시설하고 인력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혹시나 이제 약물이나 쇼크나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비상응급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실신이라든지 심장마비 쪽으로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갖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혈압체크하고 빨리 전수하는 것이 아마 의학적으로 유리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당일날 그래 그날 5,000명 이상 가까이 관람객이 왔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보건소에서 나왔는 게 약품 의약품 구급약품 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것 달랑 하나 하고 혼자 직원이 여직원이. 그 수많은 사람이 옆에 뺑둘러 서 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데 그래 가운 입으신 분이 그 분 밖에 없어요. 그래 그 분이 할 수 있는 거는 119 연락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왜 지금 응급처치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에서 직원이 증원돼 나가 가지고 해줘야 되지 어떻게 그 수천 명이 모였는 데서 직원 1명을 그래 보내 가지고 그것도 여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래 갖고 30분 지체됐어요, 30분을. 인동에서 해 가지고 119 구급대 119에서 와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행사 500명 이상 규모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상의료반을 꾸려 가지고 보통 하는데 아마 간호사하고 의사가 아주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의사 그러니 공보의선생님하고 같이 충원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아마 그날 행사에는 저희들이 약간 못 챙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그런데 모든 행사가, 행사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있어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나가기는 의료인력 부족하지만 적어도 규모가 한 1,000명이라든지 1,500명 이상의 규모는 항상 반드시 의사가 대동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데 혹시 그런데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날 모 언론사도 몇 군데 왔었어요. 그래 사실은 그걸 언론에 낸 분도 있고 그런데 모든 온 시민들이 참 안타깝다면서 그 분도 제가 하는 거는 그 간호사님도 어찌할 방법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도 당황하고 뭐 저 역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디다. 뭐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것 어디입니까. 하는 업체하고 미팅이 돼 가지고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갈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도 자기들이 인베트 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또 하나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특수시책 있는데 치매치료비 지원 하면서 월 3만원 이래 돼 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요거는 병원에 치료받을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자가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 해당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치매진단을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할 때 치매치료약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있는데 그 약 중에 한 가지라도 처방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이제 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서 들어온 처방전 보고 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면 치매 등록된 사람이 809명이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치료비 지원은 480명.

○위원장대리 윤영철 치료비는 480명,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올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얼마정도 지원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지원했는 게 480명이니까 곱하기 3만원하고 또 이제 매달 3만원이니까 곱하기 10개월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위원장대리 윤영철 정확한 수치가 그러면 22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는 것 이것 맞습니까? 331명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숫자도 차이가 150명 차이나고 금액은 4,700만원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보건소에서 숫자로만 이렇게 480명 등록됐지만 보험공단에서 모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또 치료비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어쨌든 치료비 지원했는 거는 331명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480명이 아니고? 지원했는 게 331명 아닙니까? 4,700만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런데 이것 월 3만원 기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30명 같으면 얼마합니까? 6만원씩 치입니까? 얼마나 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월 3만원이니까 2달 분 받는 사람도 있고 진단 기준에 따라 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특수시책인데 이것 조금 이것 숫자에 비해 가지고 이것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면 이게 특수시책이 아니죠. 왜 특수시책에 넣습니까? 전국적으로 주는 국비 주는 걸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특수시책으로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순천향병원하고 강동병원하고 정밀검진 하는 거를.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시에서 자기들 뭐 검진하면……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우리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나요, 치매환자에 대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시에서 검진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얼마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통 CT하고 이렇게 하면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위원장대리 윤영철 지원 했는 게 얼마입니까, 올해에? 이것 보니까 그렇잖아 특수시책 해 가지고 질문하니까 그래 또 이거는 국비로 줬다 그러고. 특수시책에 넣지 말아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4,700만원 정도 지금.

○위원장대리 윤영철 4,700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지원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구미 시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니 시비하고 도비하고 플러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시비만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시책인데 저희들이 예, 치매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치매검진을 계속 지금 1년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것 특수시책만 봐 가지고 뒤에 아까 223쪽 그걸 제가 안 물었으면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봐 가지고 구미시에서 특수시책 하기 때문에 월3만원씩 해 가지고 480명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국비에서 받고 어디에서 받고 우리 구미시에서 이 치매 조기검진 해 가지고 특수시책 하는 게 지원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예산하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경로당을 선정해 갖고 8주 동안 노(No)노(老)건강교실을 합니다. 그거는 치매 이제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미시만 합니다.

그래서 치매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인지 프로그램하고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요것 예방하고 그것하는 것이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럼 예산으로 크게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그래 치매 보니까 223쪽에 치매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도·시비 구분없이 4,700만원 이렇게 하고 차라리 구분해 주시든지 혹시 이것 자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양식이 국·도비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이것 치매관리 지원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아까 뭐 특수시책 건강일터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요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189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여기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것 계속해서……

김춘남 위원 이것 다 저희들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국비인데……

김춘남 위원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확보돼 가지고 병의원에서 처치비가 무료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지원이 안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약값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가고 보건소로 와서 받고 그거는 이제 병의원에서 신청이 없어 놓으니까.

김춘남 위원 홍보는 그럼 다 됐는데 이렇습니까?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금은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작년까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작년까지만 요게 그래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이게 작년에 '10년도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11년도는 그러면 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만 거의 뭐 다 소진을 할 것으로 이래 추정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에 233쪽에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사업이 애초에는 국비사업으로 30%만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0% 다 저희시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산이 없을 정도로 호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구미보건소에서 위탁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아니 자 저것 비치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이영길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한 10분간 정회 좀 할까요? 증인석하고 비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종환 구미1대학 부총장은 12월5일부터 6일까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기술 R&D 성과확산 및 인력양성기반 구축 관련 토론회 참석 관계로 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는 불출석 사유서가 12월2일 구미시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장과 관리과장을 증인으로, 간병사 신태선님과 장금선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택근 시립요양병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다음, 이종원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위원장 김상조 다음, 간병사 신태선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예.

○위원장 김상조 다음, 간병사 장금선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장금선 예.

○위원장 김상조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미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병원장님과 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대표로 병원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택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5일

증인(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장) 이택근

증인(관리과장) 이종원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참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인사 뭐 짧게 한번 해 주이소.

○증인 이택근 금번 간병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구미시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깊은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번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써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문제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아무래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아닙니까?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이 문제를 그래 병원장님께서 여기까지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될 병원장님인데 여기까지 왔는 거는 심히 저도 본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장님도 금방 인사말씀 하셨듯이 다 똑같았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조금이라도 좀 간병사님을 더 보호했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안 왔을 거고 구미시민 42만이 아침마다 이렇게 시청을 오고 가고 하는데 진짜 모양새가 보기 안 좋잖아 그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이택근 사실은 제가 부임해, 부원장으로 있다가 원장으로 부임했는 지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여러 가지 밑에서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문제를 파악하고 지금도 행정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어디까지 답변할 수 있는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원장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원장님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되잖아요? 전임 원장이든 내가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대한 이야기지.

○증인 이택근 그런데 지금 그것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 맞는데 그때 원장님이,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부 다 몰랐고 환자 진료 업무에만 전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간병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병원에 모든 운영이라든가 병동 돌아가는 운영 상당히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5월에 문제가 발생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5~6개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후로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듣고 익혀 지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그 다른 뭐 다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병원장님 지금 부원장으로 계시다 지금?

○증인 이택근 예,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종원 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 이종원 예, 예.

김익수 위원 계속 그때부터 지금 과……

○증인 이종원 예, 작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 사태가 일어나고부터, 전부터 근무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원 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더잘 알고 계시겠네 그죠?

○증인 이종원 예,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뭐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그만 두셨어요?

○증인 이종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요. 원장님이 건강상의 문제였고 그리고 제가 추측건대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나름대로 뭐 책임을 조금은 통감한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짧게 이야기 하이소.

○증인 이종원 예, 예.

김익수 위원 묻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증인 이종원 예.

김익수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그 분 계속 근무하고 계시겠네, 그죠?

○증인 이종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김익수 위원 왜 지난번에는 그저 요 앞에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연세가 너무 높고 이러면 지금 젊은 신진 의료기술을 배워서 오신 분들 하라고 조례 올라오는데 제가 나이 제한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보건소장님 “아,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 그때 나이를 하향조정해서 조례를 바꿨어요.

소장님, 그때는 그렇게 그래 연세 높아도 뭐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우예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건강이 갑자기 병원장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조례할 때도 그 답변 계속 그래 하고 끝까지 제가 고집해서 나이를 좀 낮췄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익수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원장님 연세가 우예 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증인 이택근 육십하나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 갑자기 그래 편찮고. 오늘 도 부총장님은 뭐 불출석사유서는 냈습니다만 우예 오늘에사 또 회의가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증인 이종원 외부에 갑작스런 그런 회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래 해서 근본적인 방금 모두발언에 우리 병원장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앞으로 요새는 더불어 산다는 그런 부분으로 모든 국가 국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래 하시겠다 하는데 이왕이면 총장님은 연세가 높아 못 나오셨더라도 부총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이런 내용을 듣고 또 일단 병원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병원에 운영권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김익수 위원 있어도 모든 제반 사항은 또 재단측 학교 측에 다 보고 하고 하죠?

○증인 이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원장님이.

김익수 위원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학교 주인이 누구에요?

○증인 이종원 일단 구미시에서 구미교육재단에서 일단 구미시립병원을 수탁받았습니다. 수탁받아 가지고 병원장님께 모든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병원장님은 지금 월급받고 계시잖아요?

○증인 이종원 월급받고 계십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 주인은 학교 재단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병원에 원 주인은 구미시장님으로 돼 있고, 운영은……

김익수 위원 시장님은 그래 돼가 있어도 실질적인 그거는 구미1대학 재단이사장하고 총장하고 부총장, 총장하고 부총장하고 관계는 우예돼요?

○증인 이종원 총장님하고 부총장님 과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단지 총장과 부총장은 관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재단이사장하고 학교에 부총장님하고?

○증인 이종원 재단이사장님하고 부총장님 관계는 자제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말을 빙빙돌리지 마시고, 제가 어디 수사관도 아니고 단 이런 문제가 발발이 돼서 우리시에 현안사항이 됐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시 41만 시민이 왔다갔다 하는 시청 문 앞에서 지금 몇 개월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보기 좋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된다고요.

○증인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자리에 부총장이 그 부총장 밑에는 직제가 우예 됩니까?

○증인 이종원 밑에는 각 부처별 부서장과 처장님 계시고.

김익수 위원 뭐 실장이나 이래 계시죠?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그런 분이 좀 가셨더라도 오늘 오셨으면 와서 원천적인 이순목 재단 이사장 학교에 자제분이 부총장 같으면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오셔서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좀 듣고 이래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면 병원장님하고 전부 맡아서 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또 오늘 안 오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 되면 저희 위원들도 뭔가는 좀 이래 원만하게 좀 해결해 주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좀 뭐라 할까 기분이 썩 좋지 못하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택근 병원에 일은 일단 제가 그 밑에서 기안이 올라오는 것을 참 읽어 보고 실체를 파악해 가지고 사인함으로써 모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 병원 운영도 하겠고 지금 모르고 이 병원 실태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지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발발된 부분을 참고해서 좋은 부분으로 해결하겠다고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앞에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 되고 관리감독이 전임 병원장이 했지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도급해 가지고 간병인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왜냐 하면 이 간병인을 우리가 쓰는데 병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간병인들은 필수요원이 아니라고 다시 쉽게 말하면 구미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원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듯이 뭐 이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그 다음 물리치료사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병인들은 어떤 점이 있나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원할 때 좀 수발을 좀 부탁하는 또 환자 중에서는 수발이 전혀 거의 필요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자수나 그 다음 환자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익수 위원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이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라 하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지금 기존 있던 업체는 그만뒀잖아 그죠?

○증인 이택근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기존있던 간병인들은 다 그만 뒀잖아요?

○증인 이종원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병원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면서 거기 소속돼 있던 사람들.

김익수 위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그만 뒀지요?

○증인 이종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왔죠?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서 온 업체입니까?

○증인 이종원 충주에 있는 참사랑간병협회에서.

김익수 위원 충주?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충주인데 거기서 와서 그럼 충주 분들을 다 모집해 와서 지금 간병인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이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사랑간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들을 보면 구미에 거주, 구미나 김천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충주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전에 소속돼 있던 여기 뭐야 씨에스시스템하는 이 업체에 종사하시던 간병인들은 지금 다시 채용되신 분이 계십니까?

○증인 이종원 그 분들이 취업지원을 한 분도 안……

김익수 위원 안 했어요?

○증인 이종원 예, 안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다른 구미에 김천에 그리고 충주에서 또 모시고 온 분들하고 이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 그죠?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이 분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네 이제?

○증인 이종원 저희가 간병업체에 저희는 간병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간병업체에 이 사람들을……

김익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지요. 간병업체하고 줘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그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간병사로 있던 앞에 용역에 해가 있던 분들은 아무도 채용이 안 된 사항에서 이 분들하고는 지금 이 근본적인 법이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하고는 해결될 것이 아무 것도 없네 지금?

○증인 이종원 채용이 안 된 상태가 아니고 채용 지원을 아예 하지를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안 했는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분들한테 뭐 지금 하고는 할 수도 없고 새로 지금 간병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우개선이 되면 되지 이 분들하고는 연관이 없잖아 그죠?

○증인 이종원 지금도 채용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김익수 위원 아, 그래서 왜 제가 이래 묻나 하면 기존 있는 분들을 또 다 그만두게 하고 이 분들을 다시 뽑는다 해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장님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오늘 잘 여기서 갑을박론이 돼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최대한 이 분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면 또 구제해서 이런 좋은 부분으로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증인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증인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병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증인 이택근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오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이 계시고 대안제시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부분으로 해서 더 이상 더 시에서 더 시끄럽지 않고 좋은 부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증인 이종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 했어요.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앞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병원장님 직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사실은 용역업체에서 일련의 일들이 생겨서 여기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죠? 용역업체에서 예, 예. 용역업체에서 그 뭐 어떻게든 지급액을 적게 주고 이래서 용역업체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병원장이 직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것 용역업체를 하지 말고 직접 병원에서 직접고용을 할 수 없습니까?

○증인 이택근 그것 참 좋은……

김춘남 위원 다른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증인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고용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의 역할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환자의 도우미로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저의 어른이 그래 갖고 저도 간병인을 24시간 써본 사람이고 개인으로 저도 1달에 200만원씩 주고 써봤는데 뭐 의사, 간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치매노인이나 진짜 거동을 못 하는 어린이나 수발을 해야 되는 오줌을 받아내는 어른들은 정말 제일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법대로 말대로 그렇게 하면 뭐 간호사 뭐 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거동을 못하고 정말 그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간병사입니다. 정말 힘들고 제가 저희 친정엄마도 한 6개월 그래가 제가 간병사를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뭐 꼭 용역업체를 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고용을 해서 이 말썽을 다 좀 잠재우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시가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증인 이종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가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렇지요, 예.

○증인 이종원 탄력적으로 간병인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간병인을 직고용하게 된다 하면……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간병인들이 모집되어 있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그때그때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그렇게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증인 이택근 그런데……

김춘남 위원 정예요원은 또 뭐 10명이면 10명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 저희 병원에 운영방침이 일단은……

김춘남 위원 그런데 병원이 거의 늘 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간병사태가 발발하면서 환자 수가 20명 정도, 그런 기회는 채용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줌으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래 길게는 그런 거는 어쨌든 서로 타협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간병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선정되든 되면 이 간병인 분들이 최대한 간병업체를 일할 수 있도록 그 채널도……

김춘남 위원 지금 들어온 간병인들은 좀 시정을 해서 지금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까? 전에보다?

○증인 이종원 지금 참사람, 지금 병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참사랑간병협회 간병인들은요. 지금 병원 환경에도 만족하고 그 업체의……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전에 있던 간병사하고 동일합니까?

○증인 이종원 조건은 다릅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운영방식이 다른데……

김춘남 위원 아니 처우개선이 좋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 현재 있는 간병인들은 그 업체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고 전에 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더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증인 이종원 거의 뭐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그 병원에서는 간병사들이 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보다 50만원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측에서는 그 저임금 사실을 몰랐습니까?

○증인 이종원 저희가 최초에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 개인 간병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등에 대한 것들은 간병인하고 업체 사장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가지고 그렇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그런 것을 다 해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증인 이종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1인 도급비로 해 가지고 1인 간병인 도급으로 해서 지출되는 돈은 주변에 있는 타 병원보다는 월등히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간병인들이 105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서두를 다 접어 놓고 병원장님 혹시 직접 고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종원 증인과 이택근 증인, 상의하고 있음)

아니 용역업체하고 계약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참사랑……

○증인 이택근 그런데 그거를 직접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를……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용역업체 참사랑용역업체는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증인 이종원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고요.

김춘남 위원 올해 12월31일요?

○증인 이종원 예, 예. 향후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인 도급업체를 통해 가지고 간병업무를 도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그래서 지금도 간병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아니 단지 그 문제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래 주고 받을 수는 없고 저도 뭐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 여기 자료도 있고 한데 제가 병원측에 물어보는 거는 지금 병원장님 직권하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 이종원 예.

김춘남 위원 사실은 다른 요양병원에도 저기 직접고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앞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몇 개월째 지금 사실은 우리 정문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고용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뭐 하실 방법은?

○증인 이종원 요번 기회에서는 요번 기회는요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 간병업체 선택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기존에 계시는 간병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대답이 애매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여기 저기 간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 갖고 이것 계속 하다가 올해 문제를 이래 제기 하셨죠?

○참고인 장금선 예, 그거는 전 용역 사장님께서 이제 좋아지면 그때는 “좋아지면 뭐 나중에는 일본에 연수도 갈 수 있다” 그런 소리 듣고 정말 기뻤지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할 때 이제 간병사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참고인 장금선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직장을 뭐 처음 받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래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알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참고인 장금선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꽉 차면 그때 돼서 이제 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었죠. “환자가 꽉 찬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병원이 사정이 좋아지면” 그래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우리는 한꺼번에 딱 올려준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 조금 뭐 3만원씩 5만원씩 요렇게라도 올려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3년동안 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요구 했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요구하지 말걸 우리가 왜 요구했다가 이래 됐나” 그런 생각, 또 노동부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노동부에서 잡아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어요. 노동부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요건인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텐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진짜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청에도 많이 와 봤지 저 여직까지 60살 다 됐어도 시청에 한번도 안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그냥 여기다 신고만 해 놓고 가면 그 업체든지 아니면 병원이든지 시정명령 딱 내리면 최소한도 2~3개월 내로는 우리가 최저임금 정말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받을 수 없어도……

김춘남 위원 예, 예. 잘 알겠고.

병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사태 일들이 벌어진, 우리 간병사들이 아주 약자 아닙니까, 그죠? 아주 약자들이기 때문에 병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떤 무리수가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겠지만 이것 뭐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사실은 용역업체도 저번에 하실 분이 없었죠? 되게 어렵게 구하셨잖아요, 지금 남은 기간동안?

○증인 이종원 용역업체 수배하는 과정에서요. 기존 간병인들을……

김춘남 위원 되게 힘들었죠?

○증인 이종원 전원 고용승계하는 조건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측에서 아주 저도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 원장님 직권으로 될 수 있으면 잘 파악을 해서 직접고용하시는 걸로 해 갖고 여기 또 힘들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수용을 하시고 병원장님 심도 있게, 기한이 다돼 가네요? 보니까 12월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원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증인 이종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뭐 아까 답변 중에 용역에 “지금 하시는 분 간병사들은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 그죠?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금 하시는 간병사님들 보수나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증인 이종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앞에 지금 하신 분들 간병사님들 보수나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앞에 분들은 만족,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증인 이택근 그런데 보수를……

○증인 이종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자료를.

○증인 이종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참사랑협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우리가……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용역을 해도……

○증인 이종원 저희가……

○위원장 김상조 시립요양병원에서 돈은 나가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저희가 지출하는 도급비는 있는데 그 도급비를 가지고 간병인 인건비를 주는데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김상조 신상은 내가 공개를 안 바라는데요.

○증인 이종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람 이름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신상 때문에 그냥 1, 2, 이렇게 해서 뭐 간병사 경력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주는 보수하고 앞에 분 이때까지 받았는 1, 2, 뭐 A, B, C,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면 우리가 비교분석은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금 있는 간병사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앞에 분은 만족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 왔는 논란이란 말입니다. 그게 또 특히 구미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까지 왔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저는 우선 병원 관계자 또 구미시 관계자, 간병사님 세 분 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병원장님 답변 요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요런 요지고, 시의 입장은, 시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구미교육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는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지금 용역업체는 지금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우리 간병사들은 간병사님은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용역업체와 어떤 자기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여기서 평행선만 달리지 절충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감을 받았고, 또 이 구미교육재단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재단에 부총장인가요 그 분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그 분이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병원장님 이해하십니까?

○증인 이택근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병원장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권한의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답변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재단이사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고령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자제 분인 부총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이종원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초에 담당자가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파악하고 모든 기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보고라인을 타 가지고 담당자 선에서 이 가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원장님한테 보여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해야 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간병인 같은 경우도 간병인 이런 도급 업무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 주변 간병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다른 요양병원에 현황도 다 파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병원 운영상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병원장님께 기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이종원 과장님.

○증인 이종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법적인 허용 범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줘야지 쌍방간에 합의점을 어디로든 도출해야 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이죠. 밤을 세워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평행선만 달리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오늘 무슨 회의입니까? 뭐 회의를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서 불참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간병사님들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간병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간병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와, 환자와 간병사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 일종에 고용이라 할까 그죠. 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잖아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 보호자들이, 보호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병원 측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나의 대행해 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참고인 장금선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참고인 신태선 그렇지마는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아니요.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용역업체나 병원측에서는, 병원측에서는 수용하겠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우리 현재 간병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용을 못 하고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대로는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고인 장금선 제가 조금……

손홍섭 위원 그런 뜻이잖아요?

○참고인 장금선 그런데 저기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최대한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이 사실은 19일날 그 옛날 그 업체가 폐업을 하고 이제 20일날 병원에서 폐업을 했다고 우리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용역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린 이 시점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용역이 떠났으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 상례니까요. 그랬더니 병원측에서 “가지 말고 계속 일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간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원장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래 단순하죠. 떠났으니까 “아,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한테 조금 얹어줘 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제 직고용을 하려고 그러는 구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진짜 기뻐하면서도 한쪽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 불안이 적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0일날 우리한테 아무 진짜 뭐 통보도 없이 30일날 방붙여 놓고선 1일날은 우리보고 출근하지 말라고 앞에서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 우리는 병원에서 지금 직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리를 다시 고용을 시켜달라고 애를 쓰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진짜 뭐 4대보험을, 아니 참, 최저임금을 달라고 했으면 그게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을 다 모아 놓고 “여러 분들이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조금 절충합시다.” 했으면 저희들은 다 절충했을 겁니다. 했는데 전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손홍섭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간병사님 알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인을 출석을 요구를 하고 참고인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하는 참고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오늘 참고인석이든 증인석이든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는 이 법법 그러지만 말이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과감한 어떤 최고결정권자의 의사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만이, 결단만이 이 문제를 원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보여지는 겁니다.

병원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

손홍섭 위원 아니, 병원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느냐고요?

○증인 이택근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이종원 증인, 이택근 증인과 상의하려고 함)

결과적으로……

아니, 가만있으세요.

병원장님이 이러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용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의사결정권자한테 이러한 문제를 보고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동료 위원님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우리 지금 42명에 대해서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래 문제는 용역업체.

○증인 이택근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42명이 용역업체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42명 용역업체 만들어 가지고 고용할 의사가 있다니까 들어가 가지고 그에 또 용역업체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익금 그것도 나와 가지고 4대보험도 자비로 내시고 오히려 지금에 받는 급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저희한테 묻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예.

○참고인 신태선 저희들이 이 사태가 일어날 때 관리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맡아서 하면 안 되겠나?”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관리자 분께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럽디다. 이제 모 누가 “우리 몇몇이 다 모아서 그냥 같이 하면 다 같이 일할 수 있고 하지 않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일축시킵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참 아직은 미비한 게 많구나. 그냥 우리는 단지 우리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서류상만 많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용역업체 만들어 가지고 혹시 뭐 지금 하신 분들이 42명이서 했을 때 결격이 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에요?

○증인 이종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일 이후로 해 가지고 직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간병인들도 제기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적으로 민주노총에 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업체를 하나 만드십시오.” 라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농담으로 흘러가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를 만들 자격조건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런 기존 간병인들을 전원 승계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간병인 측에서 적극 추천하신 그 업체가 있습니다. 시의원 분, 어떤 시의원 분도 이렇게 추천하신 그 업체인데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기존 간병인 승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계부분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용역업체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병원측에 다가 고용할 의사가 있으니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 그……

○부위원장 윤영철 그 지금 맡는 맞춰 가지고.

○증인 이종원 지금 최초에 42명으로 출발했지만요. 그 사이에 나머지 분들 한 반 정도가 또 취업도 하시고 본인들 일 찾아 가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섯 명에서 한 일곱 분 정도가 지금 남아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저희 병원에도 이 분들하고 컨텍(contact-연락) 해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참사랑 같은 경우도 현재 도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간병인 여러 분들의 요구조건만 자꾸 운영방침을 자꾸 흔들지 마시고 이 운영방침에 조금 수용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취업지원을 하셔 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선정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저는 뭐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우리 두 분 나오신 분이……

○참고인 신태선 예,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하시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간병사님들이 한번 해 보면 안 돼요.” 그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부 장우영 선생님한테 좀 불러 달라 했습니다. 불러 달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차라리 용역업체 적게 줘도 우리가 나눠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업체 오기 전입니다. 그 천사 업체가 폐업한다는 폐업했다 소리는 못 듣고 폐업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이종원 폐업하기 전에는, 폐업하고 난 이후에 기존 간병인들을 전원 고용승계 하기로 한 씨에스시스템과 저희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런 겁니다. 용역회사를 통하여 가지고 지금 고용하려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여기서 바로 용역회사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는 거나 거기 들어가는 거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증인 이종원 그런데 그런 제가 제안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증인 이종원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그럼 지금 몇 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취직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오신 분, 참고인 계신 분들?

○참고인 신태선 우리 열 몇 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협회도 조직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협회. 그래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층에 1년동안, 저는 3년 근무했는데 1년동안 팀장을 맡고 있을 했습니다. 그 동안 내가 찾아봤습니다. 몇 분이 나갔나. 1년 사이에 이십 분이 왔다 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래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처우에도 열악하니까 그런가보다 내가 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저런 부분을 다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용역업체가 솔직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도 무조건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저한테 건의를 했는 분은……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신태선 예?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누구한테 하셨나요?

○참고인 신태선 관리부에 장우영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콜 할 줄도 모르고 간호사선생님한테 좀 불러 달라 해서 오셨길래 왜냐 하면 그때 다른 업체를 선정하…… “다른 업체에 면담을 하러 가라” 해서 그러면 차라리 용역업체는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예, 예. 좋고요.

○참고인 신태선 우리는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자, 지금 우리 간병인 몇 분 계시죠?

○증인 이종원 지금 삼십 분 정도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삼십 분 정도 해 가지고 만약에 간병인계신 용역업체 만들었을 경우에 혹시 병원측에서 용역업체로 인정해 가지고 고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네요?

○증인 이종원 지금 기존 간병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그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만약에 기존 간병인을 위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고용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분 계시는데 어떻게 나가라 하고 이 분들 고용합니까?

○증인 이종원 그래서 지금 참사랑간병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병원이 전국단위로 운영하고 케파(capa)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하고요. 지금 남아 계시는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간병인 분들이 지원하셔 가지고 참사랑협회 사장이 OK하면 지금도 우리 병원 안에서 도급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장금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거기 근무형태로는 들어 갈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24시간 근무도 아니고요.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병원에 가서 계속 365일 상주를 합니까?

지금 그 분들은요.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삽니다. 살면서 한 2~3일 어디 가서 휴가 갔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시스템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 분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준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안에서 자는 게 무슨 휴게입니까? 그거는 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근무를 하라고 종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분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서 하는 조건이 물론 좋겠죠. 어디다 방을 얻어도 되지 않고.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내가……

과장님.

○증인 이종원 예.

박세진 위원 지금 간병인이 몇 명 있습니까?

○증인 이종원 3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간병인이?

○증인 이종원 지금 30명 정도로 지금 무리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 지금까지 한 게, 지금 그러면 지금 기존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고용하기가, 지금 고용할 자리도 없네, 그죠?

○증인 이종원 그런데 그 업체를 간병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운영방식이 뭐 전국단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T.O가 다 찼습니다. 예를 들어가……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약기간이 다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 다 됐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잠깐만. T.O가 다 찼어요, 간병인.

○부위원장 윤영철 기간이 다 됐으니까 그 계약 할 때 이 분들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냐 이 말이지.

박세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증인 이종원 새로운 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왜 도급을 만들어가 들어간다는데 왜 자꾸 다른 도급업체 넣어 가지고 거기서 고용해 들어와야 되나요? 그게 무슨 저게 있나요?

○증인 이종원 도급업체를……

○부위원장 윤영철 정식적으로……

○증인 이종원 도급업체를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들은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뭐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경험도 미숙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고심할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증인 이종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충분히요?

○증인 이종원 예.

○참고인 장금선 그 말은 저는 못 믿거든요. 왜 못 믿느냐 하면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인 장금선 조금 이따 할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분이 이주민이 됐든 우예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거도 뭐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참고인들도 또 우리의 몫만 자꾸 그래 이야기 하면 이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또 일하는 조건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분들 그래 하지만 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또 들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접근 안 해 봤잖아 그죠? 만나 가지고. 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했는 용역업체를 만들어 하시는 부분, 저는 요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이래 병원측에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용역업체가 만들어진다면 결격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 이종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사실 뭐 참사랑 용역업체가 여기 지역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업체 와서 한다 하는 자체도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될 수 있으면 기존 하시던 간병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이소. 어차피 12월 되면 12월말되면 기한이 끝납니까?

○증인 이종원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부위원장님,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용역업체를 만들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이종원 도급업체 뭐 자격요건은 그렇게 크게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간병사님도 이게 의술인데 그걸 용역업체 만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영철 위원님 방안 제시했는 그 방법도 저도 참 뭐 공감이 가고 괜찮다 하는 이런 인식이 드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기존 간병사님들이 만들었는 용역 조직에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 수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뭐 입찰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꼭 된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병원측하고 저희들 관계 모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 같은데 입찰을 꼭 해야 되느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거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나 더 물을게요.

참고인석에서 지금 하시는 간병사 분들은 삼십여 분이 그냥 24시간 상주를 해서 지금 간병사를 하고 있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요.

○참고인 신태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들었는 것하고……

○참고인 장금선 환자 분들이, 환자 분들이.

○참고인 신태선 24시간, 어르신들께서 24시간 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봤을 때……

○위원장 김상조 참고인 잠깐만요.

이게 짧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들었는 이야기고, 만약에 실상이 그렇다면 다음에 제2의 또 이런 행동이 안 벌어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임금도 중요하고 최저기간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지금 있는 간병사님들이 정말로 24시간을 고용을 해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 아버님이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압니다. 아까 또 우리 이명희 위원님 시어른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쉽게 말하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업무를 연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제2, 제3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미시립요양병원 더 주시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증인 이종원 예, 참사랑 간병 인력의 운영 때문에 지금은 12시간, 24시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고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운영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저희 병원을 두 번이나 내방해 가지고요.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운영형태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에 「근로기준법」상 제반 다른 법률상에……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과장님 다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24시간을 근무하면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서 다시 하는 것 아는데 지금 우리 참고인석 만약에 장 그 시립요양병원에서 거주를 그거는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증인 이종원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그게 따로 기숙사가 있다든지.

○증인 이종원 예, 수면실 별도로 마련돼 있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수면실 요새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도 딱 저것 하시면 어느 정도 취침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 자유를 쉽게 말하면 24시간 근무했는데 거기 있는 24시간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 장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구속이지요. 구속 노동이지.

○증인 이종원 그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라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증인 이종원 근로감독관이 오셔 가지고 직권조사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시고 위법 위반되는 사실이 없다 하는 것.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이소. 없으면.

○증인 이종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건 나는 그러면 그것 믿을게요.

○증인 이종원 예,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쉽게 말하면 지금 구미도 공단 근로자들이 4조 3교대도 있고, 3조 3교대도 있는데 매시간을 그 안에 쉽게 말하면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장 구속해서 이걸 한다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증인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참고인 됐죠? 그런 거는 없다니까.

(「예」하는 참고인 있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처우는 예전이랑 비슷하다” 이래서 좀 불가사의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 만족할 수 있겠구나. 왜, 내국민이 아니기 때문이 그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임금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만 참고인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근무패턴이 일하시고 계실 때 달라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은 달라지는 그런, 달라지려고 했던 일이라든가?

○참고인 신태선 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몸이 아프다거나 못 나갈,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가면 바로 사람이 투입을 안 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방을 보는데 네 방을 봐야 된다든지 우리가 12시간을 하는데 12시간 더 해줘서 24시간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참고인 장금선 예, 그것도 중요한 건데 참 지금 생각났는데 옛날에 간 용역 사장께서 “24시간을 하자”고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하는 거는 힘든데 그래도 24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노는 날을 다 주면서 24시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더니 “노는 날 없이 그냥 하루 놀려주고 24시간을 그냥 24시간 하고 쉬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하면 그 다음날은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또 아성에서 24시간 하자는 제의가 많이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성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서 우리 시립으로도 몇 명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부른 사람도 있고 해서 아성이 그때 좀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보니 24시간 소리가 아성은 다 들어가 버리고 아성에서는 지금 이제 한 방에 뭐 여섯 분인지 여덟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방을 보게 하고 옛날에는 한 방, 두 방, 세 방, 막 이렇게 본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성에서는 지금 옛날보다 근무여건이 좋아졌고 저희는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 방, 열두 분을 한 사람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외국인 그 분들이 한 방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왜 근무할 때는 그렇게 안 해 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4시간 종용했을 때 “안 한다”고 했고 또 다음에 재차재차 하여튼 24시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아! 병원측에서 24시간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들을 갖다 내치지 않았나”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에 실직도 실직하셨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만한 근무패턴인데 그게 만족이라고 그게 또 내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진짜 만족한…… 그게 내국민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 참사랑 간병인협회는 운영방식도 12시간, 24시간도 병행하지만요. 간병인의 소속도 중국교포도 있고 한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하루종일 환자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환자들이 환자들과 간병인 사이가 가족같은 그런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직접고용, 간접고용 얘기들이 오갔는데 비용 차이는 많지 않죠?

○증인 이종원 직접고용, 간접고용에 대한 그……

김수민 위원 용역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나 아니면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지급하나 비용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증인 이종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성의 경우와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부담액이 저희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160만5,000원 높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비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간병인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만약에 변동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간병인도.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탄력이니까 비용하고는 상관없이 간접고용에 이유가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이종원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환자수가 떨어졌을 경우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하고는 상관 없다 이 말입니다. 탄력적 이용 때문에.

○증인 이종원 병원운영……

김수민 위원 업종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증인 이종원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러니 비용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액수하고는?

○증인 이종원 비용하고 상관이.

김수민 위원 액수 아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간접고용을.

○증인 이종원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액수를 아끼기 위해서 간접고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병사 업무의 본연 그 특성상 탄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예.

김수민 위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현재 노무사 고용하고 계시죠?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언제부터 고용하셨죠?

○증인 이종원 고용기간은 끝났습니다. 6월부터 해 가지고 6, 7, 8, 3개월 고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도급계약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해 버리고 그리고 그 연이어서 계약한 업체가 또 뭐 “재계약 않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을 때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 담당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노무사가 전권을 쥐고 있었죠?

○증인 이종원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저 같은 경우도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전무했기 때문에 노무사.

김수민 위원 전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많이 충고를 하셨죠, 그 분께서?

○증인 이종원 노무 관계에서 많이 조언을 하셨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 이게 노무관계니까 거의 방향권을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증인 이종원 비용지출은 금액은 일반 다른 업체에 자문하는 노무사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증인 이종원 정확한 금액은……

김수민 위원 정확하게 안 되면 대충이라도요.

○증인 이종원 대충 그……

김수민 위원 월 얼마 정도?

○증인 이종원 월 몇 백만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몇 백만원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원입니까? 900만원입니까?

○증인 이종원 그 정도는 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신입사원 신입의 월급 정도 나갔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그게?

○증인 이종원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민주노총에서 우리 방송하는데 기천만원이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타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백만원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타당한 금액, 아닌 금액, 기준 선을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로 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됐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증인 이종원 월 500이 나갔습니다. 지출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가 대충이라고 하니까 몇 백이라고 하셨다가.

○증인 이종원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월 500이고 몇 월까지 고용됐습니까?

○증인 이종원 3개월 고용이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은 안 하십니까?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은 뭐 병원에도 방문 안 하시나요?

○증인 이종원 저희가 인사차 전화 드리는 관계고.

김수민 위원 예.

○증인 이종원 일단 자문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맞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김수민 위원 어쨌든 지출이고 좀 손실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본인도 현장에 가끔 갈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몇 달동안 못 갔는데 병원에서 특수카메라 구입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종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학교에 친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잠시 빌렸습니다.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병원 관계자께서는 “새로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인 이종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장 아무개 씨께서.

○증인 이종원 고가의 카메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특수채증용 고가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최일배 민주노총 조직부장한테도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계속 “방송상에 기천만원과 기천만원의 노무사 비용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돈도 없는데 왜 그거를 사 가지고 뭐 그래 하냐” 그런 멘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제의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어느 정도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특수채증용 카메라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럼 구입은 안 하셨으면.

○증인 이종원 채증용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 고가의 돈이 많이 나가는 비싼 카메라였습니다. 렌즈가 달려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카메라로 뭐 하시려고요?

○증인 이종원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간병인 분들이 하고 계시는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카메라를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용역업체 불법하는 거는 감독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간병인 뭐 집회할 때 불법있나 그것 채증할 일 중요합니까, 그게?

○증인 이종원 용역업체의 불법사항은 저희가 구미 천사 간병사 센터 이전에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것 왜 인지하지 못합니까? 그걸. 원청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개인적인 개인 간병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업체하고 서로 상호간의 개별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도급업무를 떼줬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었고, 천사 폐업 직전이나 사장님하고 간병인들 관계에 그런 임금문제나 근로조건 시간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해명 변명이 간접고용의 나쁜 점을 그대로 웅변해 준다고 보는데 결국 어쨌든 천사대표는 구속이 되셨죠? 구속이 되신 상황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김수민 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 병원에서 직고용 했으면 누가 구속됩니까? 간접고용의 본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종원 저희는 간접고용에……

김수민 위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 이종원 저희는 간접고용의 본질보다는요. 도급업무에 본질 때문에……

김수민 위원 도급이 간접고용이죠, 그러면.

그리고 도급 얘기가 나왔는데 도급하고 파견하고 다른 것 아시죠?

○증인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도급인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노동부 구미지청에서 기소의견 검찰 송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지금 보면 거의 파견과 도급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나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종원 일단 법률적 문구는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간병사 분들께 묻겠습니다.

보통 업무를 할 때 지시를 받고 일을 하시죠?

○참고인 신태선 예, 간호사 선생님이.

김수민 위원 어떻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어떻게 받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어떤 어른 뭐 가래가 끓는다 하면 가래 뽑는 것 셕션하고요.

김수민 위원 예.

○참고인 신태선 또 뭐 변이 잘 안 나와서 좌약, 좌약 넣고요. 뭐 기저귀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식사, 피딩하는 거 물론이고.

김수민 위원 예.

○참고인 신태선 또 뭐 물리치료실 갈 때 모셔가야 되고 목욕시켜드려야 되고 간병업무는 24시간 뭐 다 해야 되니까요.

김수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셕션 얘기하셨나요?

○참고인 신태선 예, 셕션 하는 게 이제 어른들이 가래 뽑는 그거 거든요. 기계로 해서 가래 뽑는 것.

김수민 위원 병원장님, 셕션은 의료행위 아닙니까?

○증인 이택근 “……”

김수민 위원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예, 듣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셕션이?

○증인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수민 위원 병원장님께 여쭸습니다. 의사시니까.

(이종원 증인, 이택근 증인에게 설명하며)

○증인 이종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할 때 보호자도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이종원 증인, 위원석을 보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잠깐.

참고인 셕션하고 또 뭐 하셨다고요?

○참고인 신태선 좌약도 넣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좌약하고?

○참고인 신태선 좌약은 변을 못 볼 때 어른들이 이제 항문으로 약을 넣는 거거든요.

○참고인 장금선 그리고 또 식사 시에는 코에다가 이렇게 죽 넣는 것 그런 것도.

○참고인 신태선 피딩, 예.

김수민 위원 피딩도 하셨다고요?

○참고인 신태선 예, 예. 이제 중환자들 콧줄로 식사 제공하는 거 그런 것 하고요. 기저귀는 물론이고 또 이제……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의료인의 업무인데요. 의료행위고 이게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사 의료인입니까? 그것 누가 지시하셨나요, 그걸 하라고?

○참고인 장금선 간호사들이 지시하죠.

김수민 위원 간호사들이 지시 했다고요?

○참고인 신태선 당연히 우리는 거기 가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이 얘기는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시를 받는 파견에 가까운 것에다가 「의료법」 위반 아닌지, 지금 의료인이 아니시잖아요, 간병인들이?

그런데 그걸 간병사들한테 그 행위를 맡기며 그 행위를 지시를 왜 병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증인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지난번에 도급관계니 파견이니 그런 문제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병원과 간병인의 관계가 파견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금 검찰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그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검찰수사, 법원판결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노동부 구미지청 의견이 또 참고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미지청에 제가 알기로 파견법 위반 사실로 인정한 게 “파견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무허가 파견이고요. 그 다음에 “파견기간 초과 부분, 제6조 제2항”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말이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파견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거의 업무지시를 하고 심지어는 의료행위까지 시켜 놓은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무색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탄력적인 자리라서 간접고용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의 뭐 지금 업무지시하고 그리고 그 지시를 통해서 하게 한 업무의 내용을 보면 이것 거의 직접고용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결국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실질적으로는 파견이고 형식적으로는 도급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간병인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완전히 100%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게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셕션이나 피딩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 연관성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실만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지시감독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요?

○증인 이종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럼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셕션 피딩 같은 것들을?

○증인 이종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환자가 보호자가 옆에 있습니다. 환자가 가래가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간호사가 “저기 가래가 끓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바쁘니까 지나가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장금선 진짜 지시……

김수민 위원 그럼 참고인들, 잠깐만요. 참고……

○참고인 장금선 한 마디만 제가 할까요?

그 지시를 꼭 했다고 우리가 생각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이제 보호자가 오셨어요. 보호자가 오셔 가지고 환자분을 보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입장을 갖다가 변명하고 싶은데 간호사들이 얘기합니다. 절대 뭐 억울해도 좋고 안 억울해도 좋지만 “간병사들은 대응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게 지시죠.

김수민 위원 그럼 지금 병원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간병사들이 그냥 보고 “어! 셕션 혹은 피딩을 해 줘야 겠다” 해서 지나가다가 간호사는 그냥 “어! 저 환자 분이 저렇다” 얘기만 하고……

○증인 이종원 아, 그……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간병사들 본인이 알아서 “어! 내가 인도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해줘야겠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증인 이종원 제가 표현한 방식이 조금 좀 왜곡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조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랑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동부 지청에 저희가 뭐 참고인으로 가고 그렇게 가서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판결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도급과 파견의 차이가 되려면 도급이 되려면 잘 아시겠지만 용역업체 사람이 와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지시를 해 줘야 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병원이라는 공간상, 병원이라는 공간상 어느 정도 간호사가, 간호사라든가 의사 분이 간병사한테 직접 지시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십니까? 특성상.

○증인 이종원 가능성……

김수민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증인 이종원 가능성, 아주 미세한 부분에는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병원에서 천사 간병사 센터가 운영할 때 병원에서는 아까 업체에서 병원을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팀장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여사님이나 신여사님도 그 팀장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분표를 짜가지고 자체적으로 쉬는 날 정하고 뭐 배치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들은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노무권이나 업체의 실체성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파고든다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장금선 과장님 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잠깐만요.

○참고인 장금선 제가 아침마다 조회를 수간호가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한 부분이 아니고 항상 지시를 받았다고 해야지.

김수민 위원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실태는 말이 도급이지 거의 파견이었다 많은 부분이 파견적 성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간접고용으로 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 연계를 하지 않고 상호간에 결국에 그런 본질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좀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간병사가 셕션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이 아니시죠. 간병사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요양 간병사의 업무까지 넘어서서 일을 시켜놓고 지시에 따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하셨으면 벌써 본인들이 책임을 지셨겠지요.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어 놓고는 도급업체에 맡겨 놨으니까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바로 지금 도급 간접고용 용역의 본질이 아닌가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더 할 것 있어요?

김수민 위원 아,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없으면 짧게 좀.

김수민 위원 예.

간병사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참사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안 했다” 이런 설명을 증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참고인 장금선 예, 왜 지원을 안 했냐 하면 이제 병원측에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알선해 주겠다” 해 가지고 참사랑이 사실은 왔습니다. 와서 취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궁금하죠. 최소한 우리가 받고 있는 것만큼은 진짜 그거는 최소한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노는 날 있냐?” 그럼 “노는 날 없다” 그러면 “퇴직금 있냐?” “퇴직금 없다” 그럼 뭐 “4대보험?” “4대보험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는 것 그러면 “아니 지금 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만 되면 노동자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그거를 최소한도 그거는 해 주는데 왜 없어요?” 하니까 “여러 분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일용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일한 사람을 어떻게 일용근로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용근로자면 날마다 돈 주나요?” 그랬더니 “날마다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취업을 하고 또 그리고……

○참고인 신태선 취업에 넣어 주지도 안 하고 다른데……

○참고인 장금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는 52명의 기존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취업을 시키고 뭐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당장 내가 여기다가 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차례차례 취업을 시키고 또 여기다 넣어 줄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로 저기 가라면 저기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여기 지금 오기 위해서 했고, 또 병원 측에서 우리를 사실은 재고용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을 불렀으면 사장님은 우리를 일단 고용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는 사장님 식구들로 하면 좋은데”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원칙은 “내가 여기 와서 이력서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청주에 와서 이력서를 내고 내 룰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2달 동안은 대근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기 근무인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2달 동안은 대근 후에 그때 자기가 아는 데다 취직을 시켜”, 그래 저희들은 너무나 우리하고는 원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지는 거죠. 3년동안 일한 사람이 분명히 일을 물론 눈에 안 차겠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을 하는 사람들은 2달동안이나 유보로 시켰다며 그 다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계약이 끝나면 도급업체를 또 계약을 하셔야 되지요?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저는 내내 떠나지 않는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간병 업무라는 특성,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셕션이라든가 이런 것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종원 현재는 뭐 간호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셕션 이런 것 말고요. 간병사 업무 자체가 병원에 직접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일, 아니 받아야 더 수월한 일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김수민 위원 그럼 누가 중간에서 지시하나요?

○증인 이종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팀장제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환자를 간병하는데 있어 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밥을 먹고 싶다 밥 시간이 되었다 거동을 못 하면 옆에 가서.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환자나 가족께서 간병사들이 이런 게 미진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전달합니까?

○증인 이종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한테 직접적으로.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태를 여쭙는 게 아니라 가령 그런 민원을 병원에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인 이종원 지금까지 그런.

김수민 위원 시정할 때는?

○증인 이종원 예, 지금 7월부터 해서 7, 8, 9, 10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환자에 대한 민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 이후로 말고 전에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병원을 수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수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간접고용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간병사들에게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업무를 하게 하게끔 한다면 그게 결국 지금 파견소지의 시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바람직하겠냐 이겁니다. 간병업무 특성상 병원에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도급을 고용해서 거쳐 가지고 하고 그리고 팀장이 그 지시자라고 하셨는데 팀장은 자격이 뭡니까? 그냥 같은 간병사들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자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그런 저겁니다.

김수민 위원 결국에는 그게 그냥 뭐 도급이라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직원 중에 중간관리자 뽑아 놓은 그런 격 아닙니까?

○증인 이종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청소 외주를 줍니다. 청소를 뭐 깨끗이 해 달라고 뭐 몇 명을 투입하든 간에 청소가 만약에 잘못 되면 저희 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병원에 청소 업무가 너무나 참 지저분하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뭐 순서는 거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다음날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간병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업체에 전화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도급 업무에 좀 문제없이 병원에 아무 문제없이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되게 비교를 잘해 주신 게 청소업무랑 비교를 해 주셨는데 청소하고 간병업무하고 병원 업무에 연관성을 봤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 특성이. 지금 저는 간병업무 특성상에 대해서 여쭌거고요.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간병업무에 대해서 거의 병원에서 자기직원 쓰듯이 쓰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허가를 받는 파견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든가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정 간접고용이라면 책임을 강하게 지고 아니 임금수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이 일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디 원청 하청 이런 걸 떠나서 임금수준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얘기도 안 합니까?

○증인 이종원 실질적으로 제가 오고난 이후에 사태 이전에는 간병인들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이 분 또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새로운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이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김수민 위원 그래 저는 이것 사실 법정에 맞게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용역업체를 중간에 거칠 경우에 중간에서 떼는 돈 이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처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간접고용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나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간병업무 특성상 도급을 줘도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특성, 그리고 직접고용을 했을 때도 관리감독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병원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시립노인요양병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가 증인으로 몇 분 못 부르고 참고인 출석 못 시킨 상황에서 시는 재단에, 재단은 병원에, 병원은 용역업체에, 몇 층으로 떠맡기는 제도에서 과연 시립에서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임금 문제라든가 처우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이면 공익성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어떤 효율성보다도 공익성이 가장, 공익성이 곧 효율성인 그런 것이 시립노인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문제들을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도 못 했다. 또 아울러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근무패턴이 전에 보다 나아진 게 없다 혹은 더 악화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앞으로도 시, 보건소에서도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지시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중요하고 아울러서 이 사건의 핵심적 흐름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아! 항의하면 올바른 것을 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면 실직을 하는구나.” 이런 씁쓸한 뒷말을 남겨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병원운영의 개선,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지고 시와 병원이 책임을 지고 재단이 함께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뭐, 질의 다 하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간병인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사사로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 됐다고 얘기하셨죠?

○참고인 장금선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그 조금씩 양보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는 셕션, 피딩, 좌약 이런 걸 우리 참고인으로 우리 다른 병원에서 다른 요양원에서 근무할 적에 했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일반……

○참고인 장금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있지요?

○참고인 장금선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안 해야 될 건데도 병원에서 시킨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거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따지는 거지 저도 우리 엄마를 4년동안 제가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다 하더라고. 다 한다 하면 제가 이 현재 시점에서 “한다” 하면 좀 우스운 얘기고, 이게 또 어디까지가 그게 참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이냐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가 여기 아니고 구미 있는 병원 말고 우리 대구에 가면 큰 병원 안 있습니까? 큰 병원에 제가 어디 병원을 지칭 안 했습니다만 거의가 하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간호인, 간호사가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늘 “요것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럼 자기가 하든지, 급하면 뭐 이렇게……

○참고인 장금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시간이 나면 이것 다 하고 당연히 할 줄도 아니까 하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간호사들이 정말 놀면서도 우리가 3층에 야근하다가 좀 깜빡 졸 때가 있으면 “간병사님! 저 소리 안 들립니까”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면 같이 하면 화가 덜 나는데 우리는 사실 안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거를 “저 소리 안 들려요!” 하면서 “아, 나 못 들었는데” “아이!” 하면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당연히 할 일을 우리가 해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질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고인 신태선 그 얘기는 그걸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것보다, 어차피 그런 지시를 받아가며 했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중환자실에 가보면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하더라고.

○참고인 신태선 예.

정하영 위원 하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문제가 오니까 지금 이 문제 따지는 거지 그걸 자꾸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요런 문제 가지고 자꾸 잡고서 뭔가를 지금 현재 실마리를 자꾸 풀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인 신태선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자꾸 계속 하려 하면 요것보다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나타나온다고요.

○참고인 신태선 그래서……

정하영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그 한계는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기서 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요번에 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신문에 보면 뭐 판결나왔는 것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안 봐서, 못 봤는데요.

정하영 위원 아!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말이지 어떤 하나의 수치를 놓고 계산하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면 다 이것 따지고 듭니까. 뭐 셕션이라 하는 데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것 뭐 고무호수 이렇게 끼워 가지고 가래 뺀다 하는 것 내가 알았는데 셕션이라 하는 말 원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좌우지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걸고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자꾸 이래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모든 것 다 여하튼 자꾸 이래 하지 말고 어쨌든 간 좋은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좀 양보 좀 하고 병원서도 양보하고 해 가지고 잘 좀 마무리 돼야 만이 끝이 나야 다 서로……

○참고인 장금선 우리는 양보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참고인 신태선 저희들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장금선 양보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참고인 신태선 우리는 이제 병원측에서 우리 고용에 대해서는 책임 뭐고 권한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셨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뿐입니다. 그걸 지금 따지러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 신태선 항상 이제 우리…… 예.

정하영 위원 예, 오늘 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가 다 어떤 최고 목표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신태선 그렇지요, 예.

정하영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분들 하여튼 잘 좀 합의해서 잘 좀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민 제의로……

○참고인 장금선 예, 서로……

○참고인 신태선 똑같이 하자는 데서 의의가 있었는데 계속 우리만 지금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다 하면서 우리는 같이 했는데 고용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고 간병협회로 맡기고, 저는 또 19일날 폐업하고 20일날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은 해라 다음에 고용, 그 뒤에는 모르겠다” 이거니까 우리가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참 합의해서 서로 요런 방식으로 해 볼래 저런 방식으로 해 볼래 이렇게만 됐어도 여기까지 안 왔겠지요.

정하영 위원 예, 예.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간병사 분들한테만 무조건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김수민 위원이 간병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것 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셕션이나 피딩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다 그쪽으로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참고인 신태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인 장금선 복직이 중요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끌고 왔는 얘기했는 거고.

○참고인 신태선 예, 우리가 끝까지 뭐 없는 것을 다해 가지고 병원 식, 아,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 왔는데 왜 우리를 내동댕이 치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하영 위원 그래요. 우예 됐든 간에……

○참고인 신태선 그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우예 됐든 간에 그래 하려 하면 이것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병원 측하고 또 우리 간병인들하고 잘 합의해 가지고 잘 좀 되도록끔 부탁하겠습니다.

○참고인 신태선 우쨌거나 뭐 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김수민 위원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노무사 분 지금 고용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안 한다 하잖아.

김수민 위원 지금 중앙노동위 소송은?

○증인 이종원 사건은, 사건은 맡고 계시고요. 자문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건을 맡고 계신다고요? 노무사 분께서?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는 뭐 그 계약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계약한 거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비용 지불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비용 지불은 저희가 뭐 알아서 그냥……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증인 이종원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면 공판이 나가는 그런 역할은 해 주시기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증인 이종원 움직이는 거는 없습니다. 공판 회의가 개최될 때 그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김수민 위원 참석하는 걸 참석하는 비용을 드린다고요?

○증인 이종원 참석하는 역할을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김수민 위원 지금은 노무사 분한테 지급되는……

○증인 이종원 돈은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계약금이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증인 분들, 참고인 분들 사실 여기 중한 자리고 사실 재판장 못지않은 자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위증을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고, 뭐 본인께서 잘못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추가발언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시간 제약상 잘못 말씀하신 게 있다면 교정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진술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 말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

참고인 증인 분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증인 이종원 예,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병원장님.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의술을 다루시는 병원장님이시면 오늘 증인으로 왔으면 정말로 이 국민 의술을 다루는 분인데 좀 당당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하니까 본 의원으로 봐서는 너무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왜 그러냐 하면 또 구미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자리입니다. 자리기 때문에 왜 그게 용역업체 간에 당당하게 못 했는 그 발언을 자꾸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로 하는지 진짜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 모습이 안 비춰질 의술을 다루는 병원장님인데 그런 모습 비춰주니까 정말로 유감스럽게, 왜 당당하게 못 하는지?

○증인 이택근 예……

○위원장 김상조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병원장님과 관리과장님, 그리고 간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지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과장님, 간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종원 수고했습니다.

○증인 이택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계속 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원장,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5일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두 분 뒤에 가시고 원장님 거기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원장님 뭐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연일 계속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해가 지나면 저희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되돌아보면 좀 아쉽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을 많이 발견되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 늘 관심있게 봐 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해서 평생교육원이 시민과 늘 함께 하는 그런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님 짧게 인사 대표로 한번 해 주십시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은 시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더불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은 2권 261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하시는 부서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5쪽에 평생학습축제 추진현황에 보면 전에는 저게 이것 나눔박람회 할 때 국비를 받았네요? 2008년 국비 2,500 여기 한 군데 되어 있고, 전에는 이것 나눔박람회 할 때 국비를 받았는데 왜 2010년도부터 국비를 못 받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3년간 이제 1년에 2억씩 해 가지고 그게 6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는 그 지원이 2억 지원이 끊겼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현황에 제가 요것 잠깐 요 자료를 받았는데 되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요기 지금 여 제가 자료 준 거에 여기에 저기 집행비가 다 들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직 조금 다른 부분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집행해 남은 부분 말고 지금까지 여성대학에 집행한 부분에 여기 다 자료 준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다 아닙니다. 이것 조금 아직 지원, 지금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아니면 이제 강의가 2월1일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행이 덜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남았는 부분 빼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여기 다 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뭐 3,840만원 중에 그럼 2,600정도가 여기로 보면 아직 남아 있거든요. 11월, 12월 2달인데. 그것 여태까지 안 쓰고 2달동안 이것 2,600을 다 쓰시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여성대학 운영에 2011년도에 보면 여기 금액이 도비하고 시비 안 있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김춘남 위원 3,600, 240이래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 요 반납액 남았는 게 지금 1,800정도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우리 저희들 여성대학 워크숍과 체육대회가 하나 있었고 1,000만원 짜리가 아마 그것 지출이 아직 덜 돼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2달 남았는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기 26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이거는 전에 저기 이게 평생학습축제 유치 때문에 이것 용역준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3년간 6억을 지원받았고 그 사업 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아마 용역사업이 들어 있었던 걸로.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유치신청해서 안 됐죠, 그죠? 평생학습축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 그…… 아!

김춘남 위원 2011년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 전에……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예.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요 관계하고는 개별 틀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잠깐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읍면동맞춤형 교육, 29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건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제가 담당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동에서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맞춤형은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너무 예산이 작았습니다. 한 2,900정도 이래 가지고 제일 1순위밖에 정말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 한 8,700인가 예산을 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에 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정말 찾아가서 필요한 어떤 거를 해 주는 게 또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9,000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훨씬 더 늘어 가지고 아! 작년 13개 읍면동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개 읍면동까지 확대가 되었고 저희들이 1억1,500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니면 정말 맞춤형은 앞으로도 정말 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에 나가서 하는 강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원에서 하는 정기강좌는 공개모집을 다 합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여기는 이제 읍면동에서 이 분을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격 기준에만 합당하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강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동에서 거의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이 이걸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각동에서 하는 것하고 이게 이제 그래 함으로 해서 동에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유대관계가 좀 형성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겠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올해 그만큼 늘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좀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 저희들도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좀 이렇게 그 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돼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과목이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 정기강좌로는 지금 51개 과목.

박세진 위원 51개 과목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지금 있고요.

박세진 위원 강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강사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제 정기 강좌만 53명을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53명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외래강사하고 위촉강사 있는데 이것 무슨 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정기강좌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강좌는 우리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심사를 다해 가지고 위촉을 했고요.

여성대학이나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강사를 그러니까 위촉이 아니고 외래강사로 그냥 저희들이 과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강사는 공개모집 하신 분들을 위촉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평생교육원에서 위촉할 거는 위촉하고 이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위촉은 정기강좌만 위촉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아! 정기?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정기강좌만.

박세진 위원 지난해 제가 매년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외래강사에서 여비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정기강좌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정말로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하는 시·군이 상주하고 칠곡하고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시. 거기는 거의 다 이제 지금 여비를 주고 있는 쪽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그 여비를 제가 조례,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조례에 여비를 줄 수 있게.

박세진 위원 조례를 내년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정말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행복나눔박람회를 하시면서 지난해 예산이 3,000만원 더 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2,500만원.

박세진 위원 아니요. 원래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다른 데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500하다가 1,000만원 더……

박세진 위원 아니요. 행복나눔박람회에 지금 평생교육원,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과 제가 말씀도 환경위생과 왜 이것 이래 나눠놓은 겁니까? 부기를 왜 이래 올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이게 원래는 전부다 다 각자였었습니다. 저희들 뭐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어떤 주민서비스박람회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으면 평생학습박람회, 또 새마을과 같으면 자원봉사박람회, 전부 다 환경위생과 같으면 원래 요리는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3개가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와야 되는데 3번의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그때도 의원님들이 이거를 합쳐서 해라. 1번을 해라.

박세진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래 나눠 놓지 마시고 씩씩하게 1억1,900이면 올리세요. 이것 다 나눠 가지고 비슷한 행사면 합치면 되지 왜 부기를 그래 하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래서 아마 각자 행사들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도 이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너희들 축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또.

박세진 위원 2012년도도 이래 나눠서 올라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아마 예, 그렇게 지금.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걸 왜 이래 해요, 그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각자마다 사업들은 다 따로 있으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각자마다 사업 따로 하는데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뭐 평생교육원에서 다 책임지고 그만 1억1,900올려서 그래 하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 과마다 돌아갑니다. 이게 3과가 한 번씩 이제 3년에 한 번씩 주관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위원장 김상조 큰 틀에 한번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주차장 문제.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어찌하렵니까?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아 저희들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내년부터 산단에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시간 이런 걸 조금 변경해 가지고 좀 할 계획이고,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 교육 이쪽 배달강좌제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저희들이 오전에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런 것으로 지금 3개반으로 나누어 가졌는 것을 오후반에는 오전반에 많이 몰려 있는 그 과목을 분산시켜 가지고 오후반에 2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좀 주차난을 좀 해소할 그런 계획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금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공단운동장이 하매 몇 년전부터 공단근로자를 위해서 리모델링 하려는데 계속 구미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찬반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지금은 또 운동장이 이렇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개선을 시켜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고 평생교육원 주차장 쓰고 이제 소방 119 그것 하는데 결국은 119는 양포동에 보면 또 거기 4공단입니까. 거기 보면 또 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구미시나 근로자를 봐서는 공단운동장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원 위치 때문에 또 주차장 문제도 원활히 지금 되고 있고 이래서 그걸 평생교육원 자리는 꼭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됐으면 진짜 어떤 부지 싼 데로 해서 좀 큰 데로 해서 공기 좋은 데로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모든게 문제잖아요. 평생교육원 지금 수영장도 문제고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수리는 하는데 진짜 뭐 대형 이렇게 해 버리면 주차장도 또 문제고 이걸 한번 획기적인 개선방안에서 장기적인 거로 봐서는 틀을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뭐 당장 저희 평생교육원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도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위원장 김상조 그건 맞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상반기 동안에 접근을 한번 해 봐야 시간을 분산해 가지고 교육 교과 편성을 해 보고 또 하반기 때는 안 그러면 뭐 순환버스를 한번 운행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도 뭐 결국은 연말에 대형 행사나 또 그 하신 교육생들 작품발표회 할 때는 항상 부족하단 말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무슨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짜 어디 뭐 좀 부지 싼 데 매입을 해서 공기 좋은 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것 어느 지역을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 꼭 옆에 있는 공단운동장 진짜 비가 오고 나면 질퍽질퍽하고 그게 만약에 공단운동장이 고집을 부려서 리모델링 해 버리면 완전히 평생교육원은 주차전쟁이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그런데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리모델링하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260여대 따로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요새 이제 방송도 뭐 엊저녁에 뭐 했는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잠깐 저는 나오며 못 봤는데 이제 생활체육이 세금을 몇 %만 투자를 하면 막대한 세금을 아끼더라고요. 거의 이제 무료로 선용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마인드를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위치가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나 우리시에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이것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평생교육원이 꼭 그 자리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50만 뭐 이렇게 가시면 그 다각도로 해서 정말로 공기 좋은 데 터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수영장 없는 것도 해결될 것 같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돈도 그만큼 또 투여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한번 다각면으로 원장님 한번.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한 개만 해 볼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271쪽에 평생 뭐 학습…… 워낙 뭐 일 잘하시는 데 저는 질의할 것 별로 없고요. 특수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속에 문학강좌 이래 가지고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이것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입니까? 해 놨는 거요. 생활속에 문학강좌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이게 저희들이 제가 이제 저희들 항상 구미에서 살면서 구미를 인문학하고 아니면 문화하고 좀 접목할 수 있는 거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구미문화와 인문학을 접목하는 이걸 요 특강을 저희들이 6회 정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어디 장소는 각각 달리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주1회 해 가지고 6번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6회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300명이 왔었어요?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연인원 했겠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50명씩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연인원.

○부위원장 윤영철 연인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1회에 50명 정도 와 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제 이 분들이 다 강의를 마치고도 저희들 뭐 모례정이라든지 아니면 일선리, 그 다음 도리사 같으면 또 투어를 다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하는 거는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효행과 충절의 고장”, 뭐 “구미의 충절인사”, 뭐 “불교 건축” 이것까지 이해 가는데 “수몰의 아픔을 딛고서”, “구미의 중심 고아읍”, 이게 과연 인문학하고 저는 지금 타이틀에 차라리 “생활속 강좌” 하든지 또 뭐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수강대상이 구미시민인데 맞춤형 강좌 했다 맞춤형 강좌도 보니까 전부 뭐 이과 이공계 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물론 이공계 선생님들이라 해 갖고 인문학 쪽에 뭐 해박한 지식이 없다고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 “수몰의 아픔을 딛고서”, “구미의 중심” 이게 인문학하고 관계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전부 강의 내용은 이 교수님들이 문화하고 아주 문화에 석학들이십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금오공대지만 공대 교수님들이 아니시고요.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교양학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교양학부.

○부위원장 윤영철 제목을 자기가 정해 왔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 교수님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같으면 뭐…… 그래 접목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 저는 혹시 이것 이 부분에서 지정해 가지고 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물어 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리가 협소하여 19개동을 절반으로 나누어 하되 송정동 순으로 송정·원평1·원평2·지산·도량·선주원남·형곡1·형곡2·신평1·신평2동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정동장님께서는 10개동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정동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조석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5일

송정동장 조석희

원평1동장 나명철

원평2동장 엄덕용

지산동장 강종규

도량동장 김종율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형곡1동장 정동규

형곡2동장 백승해

신평1동장 박호형

신평2동장 류하태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 외 9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10개 동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장으로부터 자기소개와 동행정에 대한 애로사항과 의회 당부사항을 잠시 들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동장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송정동장 조석희 구미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행정 추진의 배려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동행정은 시행정과는 달리 시의원님과 동장이 함께 밀고 이끌어가는 주민생활 현장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부족할 때 의원님들이 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주민 대표로써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평1동장 나명철 원평1동장 나명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님!

원평1동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평2동장 엄덕용 예, 원평2동 동장 엄덕용입니다.

평소 원평2동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은 구)도심지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민의 복지향상과 화합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산동장 강종규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장 강종규입니다.

평소 저희들 동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산동은 도심과 인근에 있으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여러모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요런 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산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량동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저 도량동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동 최대 숙원사업인 문장골 테마공원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예, 선주원남동 최윤구입니다.

저희 선주원남동은 금오산 북등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베드타운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 어떤 형태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경계해서 봉곡, 원남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정서가 다소 이원화 되어가 지역화합에 어려움이 있다할 것입니다.

저희들 11월 현재 15,000세대 44,000명의 인구가 있고요. 구미에서 두 번째로 크다 할 것입니다. 11월달에 봉곡 코아루 한 500세대 입주가 되고 내년 4월에도 e-편한 세상 등 계속 아파트가 입주되는 새로운 주거지로 부각되는 신시가지입니다. 머지 않아 인동을 추월할 것으로도 얘기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곡1동장 정동규 예, 안녕하십니까?

형곡1동장 정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은 신시가지로 조성된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주거지역으로써 평소에 저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직원들 동행정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곡2동장 백승해 예,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백승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일선 최일선 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저 역시 동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최일선에 행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1동장 박호형 예, 신평1동장 박호형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 5,000명의 작은 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금오공대 부지에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2동장 류하태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장 류하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평2동은 공단 조성시에 이주된 단지로써 구)금오공대 부지 등 주변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평2동 및 구미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03쪽 송정동 소관부터 483쪽 신평2동 소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동료 위원님 보시기 전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 있어서 좀 덜한데 동은 19개 동은 토목직이 기술직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래 이게 보면 연말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하나 하면 항상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노박 지적이 되더라고 동은. 이 부분은 뭐 동에 동장님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송정동장 조석희 예, 그런 부분 이제 예산 사업별로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저게 있으니까요.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2,000만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송정동장 조석희 그렇게 뭐 복잡한 사업은 저희들이 못 하고요. 단순히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생활 주변에 이렇게 손댈 곳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기술직이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지금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동을 요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기술직 파트 분을 요렇게 한번 주면 안 좋겠는데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송정동장 조석희 예, 기술직이 또 많지 않고 하니까 그거는 한 동에 배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위원장 김상조 이제 인원 조정해서 큰 동 순으로 해서 요래 옆 동네 묶으면 되잖아 권역별로.

○송정동장 조석희 예, 형곡·송정 권역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치가 되면 배치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은 효과가 있겠지요.

○위원장 김상조 자료 보면 노박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되더라고.

○송정동장 조석희 몰라서.

○위원장 김상조 행정직이 갖고 있으니까.

○송정동장 조석희 예.

○위원장 김상조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 자체 감사를 보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 중에는 선주원남동만 요번에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예.

김춘남 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선주원남동에서 제가 여기 한…… 선주원남·공단1동·비산동·인동동·광평·상모사곡·진미, 이 선주원남동이 유독 16건 많이 걸렸더라고요. 동장님. 동네가 커서 그런 겁니까?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규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몇 년만에 한 번씩 자체감사 받습니까?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3년에 한 번씩.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제가 자체감사 현황을 봤는데 2008년부터 쭉 해 가지고 제가 '10년까지는 빼고 '11년까지 걸렸는 걸 쭉 동별로 봤는데 저도 선주원남동에 물론 살다 왔습니다만 너무 많이 걸려 갖고 동장님 늘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또 감사를 해야 돼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뭐 진짜 국내여비 지급 뭐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해도 안 받아도 될 것들인데 너무 아주 작은 것들부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까지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우리 선주원남동 일단 뭐 감사를 받으셨지만 여기 나머지 동장님들도 또 다음에 감사를 안 받겠습니까, 그죠? 여 2008년부터 뭐 '11년까지 쭉 같은 걸로 감사를 다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앞으로는 동장님들 애쓰시는데 이런 자체감사에 하나도 안 걸리도록 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 좀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선주원남동장 최윤구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뭐 제가…… 작년도에는 이제 뭐 서면심사를 했고 인사만 드리고 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동장님들 10시부터 여기 와서 계시죠? 예, 진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보건소 관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여튼 행정 어떤 이 뭐 어떤 서류보다가 어느 한 동을 꼭 지적하기보다는 동장님들이 사실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민원 창구에서 하는 뭐 어떤 민원서류를 떼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동에 있는 분들하고 모든 관계개선이라든지 물론 동에 어떤 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합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에 지금 최고 아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 뭐 자기 건강도 사실상 돌보지 못하고 또 어떤 뭐 과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우리 시청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아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시고 무작정 뭐 이렇게 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에 하여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동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라든지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마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노력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참 위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각 동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실제 지금 우리 동장님들 인물은 우리 동장님들이 인물 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 우리 시장님 뭐 시정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의정활동 하는 것 또 우리 지역이 중선거구라 가지고 아마 서로 지역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개선이 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 유념을 해 주시고.

저는 뭐 늘 과거에부터 우리 동장님들 얼굴을 익히고 서로 하나의 스킨십을 통해서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되도록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잘잘못이 있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을 넘기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을 했는데 어느 동 뭐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공히 한 지역에 한 식당에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같이 자영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장사시샘은 늘 있을 수 있거든요. 동장님들은 주민들하고 화합하려고 하는데 한두 업체에 이렇게 집중되다보면 오히려 그게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래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화합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아마 의원하고 동장님들하고 또 동에 가면 이제 통장님들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잡음도 많은데 그 의원하고는 아무 결부를 시키지 마시고 동장님 스스로 동장님들이 시장입니다. 결국은 나면 의원들하고 이렇게 잡음을 시키는데 그건 절대 그런 일도 없어야 될뿐더러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알아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외 9개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나머지 동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산·공단1·공단2·광평·상모사곡·임오·인동·진미·양포동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개동을 대표하여 비산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산동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장 이화형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5일

비산동장 이화형

공단1동장 정석광

공단2동장 김점수

광평동장 이대희

상모사곡동장 곽인태

임오동장 김구연

인동동장 권순서

진미동장 김용길

양포동장 배재영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9개동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장으로부터 자기 소개와 동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과 의회 당부사항을 잠시 들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산동으로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산동장 이화형 비산동장 이화형입니다.

저희 동은 준공업지역으로써 450여개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으며 구미의 국가공단을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동 직원은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사업장이 나날이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1동장 정석광 공단1동 정석광입니다.

공단1동은 공단지역으로써 항상 주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 발전을 위하여 직원과 함께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2동장 김점수 공단2동장 김점수입니다.

공단2동은 1공단 지역에 약 80% 점하고 있는 공단지역입니다.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더욱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평동장 이대희 광평동장 이대희입니다.

저희 광평동은 고속도로, 철도 또 그 다음에 공단하고의 연접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광평동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사곡동장 곽인태 상모사곡동장 곽인태입니다.

저희 상모사곡동은 철길로 인해서 지금 도시가 이제 마을이 양분돼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철도 박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학로 하고 관계가 되고 주민통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좀 큰 성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오동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오동장 김구연입니다.

임오동은 공단 배후지역에 있는 농촌과 아파트가 함께 공존하는 22개통 18,000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금년도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동동장 권순서 예, 인동동장 권순서입니다.

우리 인동동은 인구 5만6,000의 경북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윤영철 수석 부위원장님과 김수민 의원님, 김태근 위원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동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동장 김용길 예, 진미동장 김용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님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포동장 배재영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배재영입니다.

우리 양포동은 시의원님 여러분들 지원하에 지금 현재 최대한 우리 구미시에서 제일 급속히 발전하는 동입니다. 지금과 같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85쪽 비산동 소관부터 563쪽 양포동 소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앞서서 우리 9개 동에 했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저는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보면 이게 하여튼 우리 본청에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일은 뭐 거의 우리 소규모주민숙원 시설은 안하고 지금 다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심지어는 뭐 주방용품 구입, 뭐 운동기구 구입, 보완등 수리, 우리 하여튼 본청에 건설도시국 소관은 거의 다 한다고 보는데 또 요런 부분 좀 너무 하는 분야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갖고 주방용품 뭐 운동기구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는 뭐 예산을 적재에 쓰는 동장님도 훌륭하지만 또 때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장님도 훌륭하다 그래 보는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할 때 쓰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지만 때로는 쓰임새가 없으면 옆 동에도 좋고 안 그러면 반납해도 좋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 또 동장님의 그런 과감한 그런 결단력이 좀 있으면 구미시가 한층 더 진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똑같습니다. 아까 밖에서 방송 봤지요?

(「예」하는 동장 있음)

예, 방송 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오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 보건소에 시립요양병원 증인출석 때문에 좀 밀렸는데 하여튼 일선에서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마음 맞춰서 그래야 구미시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 보셨기 때문에 더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9개 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정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의약담당강영수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최용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동사무소
  • 송정동장조석희
  • 원평1동장나명철
  • 원평2동장엄덕용
  • 지산동장강종규
  • 도량동장김종율
  • 선주원남동장최윤구
  • 형곡1동장정동규
  • 형곡2동장백승해
  • 신평1동장박호형
  • 신평2동장류하태
  • 비산동장이화형
  • 공단1동장정석광
  • 공단2동장김점수
  • 광평동장이대희
  • 상모사곡동장곽인태
  • 임오동장김구연
  • 인동동장권순서
  • 진미동장김용길
  • 양포동장배재영

○출석 증인

  • 이택근(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원장)
  • 이종원(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리과장)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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