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9일(화) 오후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주관하여 장관항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요점류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에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휴일도 쉬지 않으시고 장기간 예결특위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 제시한 후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이라든지 세입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재편성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편성내용과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3p입니다.
96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 예산액보다 2.8%가 증가한 63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 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억6,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감액 사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세입중에 인동, 도량, 선산 3개지역 시영아파트의 미분양된 상가의 분양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현재로서는 분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상가가 분양된 후에 세입을 잡도록 하고 4억8,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감액 4억8,600만원이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증액3억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증액 5억3,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감액 6억5,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감액 2억3,2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세입 67억7,200만원중 자체수입이 34억5,600만원, 의존수입이 33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10.5%가 증가한 34억5,600만원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의 징수 교부금 5억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에 6억7,200만원, 그리고 기타가 3,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4억4,600만원, 지방 교부세 10억원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과 지역개발 양여금등 8억7천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인건비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수당과 일용 인부임으로 8,900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의회기관 업무추진비등 17억7,500만원이고 시민운동장 안전 정밀검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지원비, 그리고 경찰지원경비와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등 경상사업비로 10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로 1억8,400만원과 각종 행사사업용 장비교체 및 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3억2백만원이며,
투자비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액 총67억7,200만원의 47%인 31억5,800만원을 투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당초예산 요구후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경상비가 2억4천만원, 경상사업비로 5억4,400만원, 투자비가 13억6,100만원으로 중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의료 서비스센타 부지매입비 4억2천만원, 오지개발비 5억3천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1억9천만원, 새마을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2억1,800만원, 노인의 집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p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억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정책과정연수 및 자녀장학금과 해외연수비로 5,500만원, 광고물 시설확충 및 시범가로조성사업비로 2,6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비에 1,300만원, 그리고 남구미대교가설 사업비 기채7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의원 휴게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사업비를 좀 깎았습니다.
그리고 원평공원 조성 사업비 8억5천만원, 금오산 각종 시설물 보수비에 5천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간접보상비 1억원, 진평동 이계천 하상 낮추기 사업비로 3억, 임수동 노인회관 부지매입비로 8,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 구포동 진입로 응벽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리사 아도화상 사적비와 금오, 낙봉서원 정비보수비로 9천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6개소에 7천만원, 성화, 채화 제단설치비로 4천만원, 광평, 지산동사무소 신축 조경사업공사비로 3천만원, 청사내 칸막이와 흡연실 설치비로 4천만원, 본청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4천만원, 비둘기 아파트 화장실 보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p입니다.
주요 경상사업과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학 공무원의 학자금과 캠퍼스 운영 및 전문교양 교육비로 1억 9,820만원, 해외구매단 초청 경비로 2,600만원, 서울통상지원 사무소 건물임차료로 1억2천만원, C.I.P 계획 수립용역비 1억2천만원, 시민운동장 정밀구조 안전진단비로 1억2백만원, 테크노 파크설치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소득 영농자재지원 2개소에 5,500만원, 씨름중점육성 경기장 건립비에 3천만원, 경로잔치 급식비지원 부족액에 1,400만원, 출향인사 자녀 고향사랑운동 지원비로 1천만원, 의원해외 여비보상비로 2,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시립예술단 실비보상 부족액 1억7백만원, 영농후계자 체육대회와 전국대회참가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56억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량, 인동, 선산지구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금을 분양이 완료된 후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기 세입으로 계상된 4억8,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51억7천만원으로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도 4억8,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월금 2,300만원과 잡수입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은 오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4,2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9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규모는 총21억3,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21억6,2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5억3,4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6,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4백만원, 전입금 4천만원, 기타 2,100만원이며, 세출 일반운영비 2백만원, 융자금 5억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본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명칭을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기금 특별관리 회계로 세입예산 3억5,500만원으로 이월금 5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5천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전 당초예산안 규모와 내용이 일부 변경이 돼서 주민소득 지원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35건에서 47억2,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산읍사무소 확장부지 매입외 2건이 3억8,400만원, 신평2동사무소 신축외 2건이 3억8,400만원, 시본청 본관 증축에 따른 상황실 설치 사업비로 2억1,200만원, 광평동 노인정 신축외 2건에 2억5백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센타건립비로 2억1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선정용역 및 압착기 구입비로 1억5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조사연구 용역비로 7천만원, 임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억2천만원,
거의1동 양수장 하수변 물받이 사업으로 1억원, 선산읍 쓰레기 소각기 및 소각장설치 사업비로 7억9,200만원과 단계천 복개공사비 4억원, 노상소방도로 개설이 3억원, 봉곡 소로골간 도로개설등 4건에 7억1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지역민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지선정지연이나 또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절대 공지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50억원이며, 96년도 50억원 97년도에 130억원 98년도에 70억원을 투자 시행토록 승인해 주시면 3년에 걸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을 총사업비 158억4,200만원으로 94년부터 시행해서 95년까지 120억5,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96년도에는 39억8,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총사업비 210억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97억5,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96년도에 112억4,200만원을 투자 완공해서 주택공급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 규모가 다소 크고 심의해 주셔야 할 물량이 많아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상정이 좀 늦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당면 현안사업들과 소규모 주민사업등 시민편익 증진사업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지원 그리고 농촌 소득작목 개발과 도시환경분야 그리고 21세기를 맞아서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중심을 두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시정이 되도록 굳게 다짐하면서 9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가 증액된 63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7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6,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96년도 당초예산편성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추가확보와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수정예산이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310억9,900만원,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34억5,6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원, 지방양여금에서 8억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4,600만원등 합계가 67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 및 잡수입이 2,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자수입 3백만원과 사업외수입 5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이월금 5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게 되면 2.8%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0.5%, 특별회계는 26.4%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는 4.3%가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예산도 4.3%가 증가 됐습니다.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96년 시책경비 예산편성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사님께서 주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예산안에 의거 축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석상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로 위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박영환 어느 부분만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안 전체를 위임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한상일 위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자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수정예산안 전체를 예결특위로 넘기고 여기서 심의한 대로 의결되는 것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간담회장에서 1시간 넘게 저마다 하고싶은 얘기, 의문나는 부분을 얘기해도 집행부측에서는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들은 법보다도 도덕성이 있는데 도의를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법만 내세우느냐 해서 계속 얘기해도 그 소리로 계속갈 것 같아서 위임을 심의하는 걸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수정안이 타당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같이 삭감 부분은 삭감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는 지금 해도 법에 저촉은 없다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의에 어긋나니까 왜 중간에 본회의장에서 1,500몇억을 넘겨주는 전체 부분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져가느냐 그것은 도의상 어긋나지 않느냐 했는데 도의는 뒷전이고, 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들 들었으니까 그 선상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그것을 논의한다고 하면 한시간, 두시간 해도 똑같은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수정예산을 봐서 수정예산안은 긴급한 사항이나 위급한 게 있을 때 올라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위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급하지 않은 것을 감하든지 해서 어쨌든 넘어온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박수정위원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은 되었더라도 매듭지어진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를 한번 짚고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안에 조금은 토론하실 의향이 되면 토론을 해주시고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집행부에 다시한번 총체적인 설명을 예산안에서 듣고자 하니까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우선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진행과정으로 듣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윤석 위원 전체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서 국도33호선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만.
○백천봉 위원 실컷 해놨는데 특위기간중에 심의 도중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날쯤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도있게 되지 지금 심도있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백위원님께서는 심의할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토론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김윤석 위원은 집행부에 본예산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가게 된 경위를 한번더 들어보자는 두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도중에 앞서 기획실장님도 사과가 있고 했는데 국도33호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하겠다든지 사과를 단단히 듣고, 예산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일 내에 마쳐주는 것이 예결 위원들의 의무지 싶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 의견은 국도33호선에 대해서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당초 예산에서 빼내간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강명수 간사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들은대로 해석을 한다면 앞서 간담회장에서 최종재의원님이 거론하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듣자는, 박수정 위원님은 골자가 그것이지 싶습니다.
○박수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몇억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것은 원안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선상에서 우리가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을 포개면 원안이 되기는 됩니다만 이상스러워서 하게된 경위를 좀 밝혀달라니까 다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빼갈 때는 심의를 할 때 이 자원은 수정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양해를 얻었으면 오늘 이런 상황이 안옵니다.
법만 듣고 법위배를 안했다고 도의는 팽개치고, 도의가 우선이 되어야지 법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의로 하다가 안되면 법으로 가야되지,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은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호출을 해놨습니다.
○박수정 위원 설명도 좋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가 삭감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는 문서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후에 국제정세나 국내에 있어서 사회, 경제사정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같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안의 제도다 이래서 법으로는 돈을 가져간 것이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9억이 삭감된 것을 우리가 삭감 안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그러면 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불러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답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수정안 새로 들어온 대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산안에서 빼내간 부분이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다뤄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도리지 이걸 거부하면 시민들이 역효과만 옵니다.
○강명수 간사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도의적, 법적 있는데 사실 박수정 위원님이나 최종재 위원님이 거론하신 이야긴데 앞서 제가 잠깐 듣기로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박수정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는 선례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우린들 어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전체 17명 우리 예결위원님들 의견에 수긍을 해주시는 것으로 양보를 해주시면
○강대홍 위원 법에는 잘못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야지 순서인 것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사과를 하라고 해도 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사과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에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서로 의견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박수정 위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국도33호선에 예산을 30억을 달라고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한데 우리 위원회 위상도 사실 문제입니다.
어제는 달라고 했다가 오늘은 난데없이 이 수정예산을 내놓고 9억을 삭감시켜서 이걸 가결시켜주십시요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맞는 이치를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결의를 한다든지
○위원장 박영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것을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배가 된 것 같으면 미리 했을텐데 안하는 걸 보면, 위상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하니까 이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조례같은 것도 우리가 안해야 될 부분도 손대지 못하고 넘겨주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개정못하고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법한계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몸에 배지 않아서 거부반응이 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쪽에서 서로 이해를 돋구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십시요.
이걸 심의하는 걸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장영호 위원 우리 의원으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하면서 부당한 것은 감을 하더라도 심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판돌 위원 심의는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라도 듣고 우리가 예산심의는 다 해주고 우리의 의견서라든가 예결특위의 의견을 모아졌다는 서명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공문화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러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법이 합법적이라니까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하면서 법만 내세우지 말고 도의적 문제는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법을 접어두고 도의적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길을 트는 게 안되겠나 싶어서 도의적 측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앞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양이 좀 많고 늦어졌고 거기다가 33호선 기존 당초예산에 30억이었던 것을 9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법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양해를 구했어야 도의적으로 마땅한 일 아니냐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내년에도 수정예산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이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을때는 사전에 여러분한테 꼭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꼭 참고하시고 언약하신걸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설명듣고 계수조정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계 공무원들 나가시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장영호 위원님이 한정된 시간 속에 설명 다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들이 다 본 장이니까 집행부없이 우리끼리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은 나가주시고 설명을 안들어도 여기에 올라온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세입부터 볼까요?
(「세출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27p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6백만원하고,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전체 의회 전문위원들도 같은 과장 아닙니까?
전문위원들도 다른과의 과장하고 같은 혜택을 받는 지 어떤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본청의 과장님들이 28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과장님들이 시책 경비를 전부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정도만 받습니다.
시책경비라는 것은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허가 사업등에 원활한 사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기준액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억 3,300만원, 95년도에는 3억 8,500만원 내년도에는 3억 8,500만원에서 4억 2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억 2천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사업소장님, 본청에 일부 과장님, 사업소의 일부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 과장님들은 9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9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3억8,500만원의 10%인 3,850만원을 선산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들이 16분이 계셨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할 때에 나머지분을 감을 하고 8분이 계시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70만원에서부터 380만원까지 합니다.
○곽용기 위원 본청 과장님이 28명인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 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비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2분의1은 혜택을 받고 이것을 받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백천봉 위원 배부했는 자료를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곽용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구미의회는 포항이나 경주 이런데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포항, 경주 같은 데에 자료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포항이나 경주, 서면자료는 안받아 봅니다.
전화상으로 서로 예산계장간에 포항에는 국장님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느냐 대충 물어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판돌 위원 특수활동비는 배부된 자료를 좀 주시고 포항, 경주하고 전화상으로 절충을 했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백만원 아닙니까?
포항, 경주같은데는 약1,600만원에서 2천만원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4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280만원하고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포항에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시책경비로 내려오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부 합친 금액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판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안물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에 대해서만 물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요.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곽용기 위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포항의 경우는 1,900만원, 경주는 1,60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의회는 예산을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배분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자료만 좀 주십시요.
○강명수 간사 33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판돌 위원 기정예산에도 없는데 전에도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전년도에 없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하고 따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행사,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성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편법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런데 당초 큰 책자 예산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종전에 올라온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 산편성 지침상에 전국의 시군구는 3개등급으로 나눕니다.
가, 나, 다로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큰 책자에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다루는 이것은 필요 부서에 준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종전에는 기관장 이름으로 많이 줬습니다만 지금은 시장님이 44%줍니다.
종전에는 70%이상 줬습니다.
○이판돌 위원 시장님걸 합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약3억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새로 올라온 것 이것은 예결위에서 심의하는데에 따르면 되겠네요.
꼭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기준액 4억2천이 내려왔는데 이것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곽용기 위원 기정 어제까지 다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사람 뿐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장등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증액된 부분만 전체를 빼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앞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제가 앞서 진행발언 한 뜻은 이렇습니다.
시책업무나 특수업무 추진경비나 이런 것은 일괄 자료를 빼가지고 시장님 풀보조라든지 모든 것을 계수조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고 사업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거르자는 이 말입니다.
○강명수 간사 다른 것은 예산계장한테 물을 것도 없고 제가 총괄적으로 앞서 전문위원이 내준 검토보고서 제일 뒷쪽에 시책경비 예산편성 현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계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시책경비가 법적으로 내려 온다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5개 시를 해놨는데 각 시군별로 발란스가 안맞습니다.
예를들어서 안동같은 경우는 시장이 1억4천만원이고, 우리 시장님은 2억이고, 포항2억7천, 경주는 3억2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들도 보면 발란스가 다 다릅니다.
안동같은 데는 시세가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데 부시장이 1억1천만원, 우리 부시장은 9,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시장님 재량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몇%주고 과장을 몇%주라는 것이 없고 시장님이 정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금액도 경북에서 제일 많은 데가 경주가 인구가 적고 하지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도시라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포항, 그 다음이 구미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구미시에 8백만원 되어 있고, 28p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120만원 되어있습니다.
같은 국장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안동은 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중에서 75%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25%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얼마줬다는 내역을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시장님은 작년보다 1,800만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는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돈이 전체가 3,500만원 밖에 안불어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35p연구개발비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도시디자인 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현재에 시내에 각종 간판, 안내판, 청사같으면 청사에 어떤 각종현판, 사무실 민원실 이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45p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현재 일반변호사하고 시에서 따로고문변호사를 선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먼저 올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병무관련이라고 해서 전번에 다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몽땅 다빠져버렸습니다.
고문 변호사 조례에 1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백형기 변호사입니다.
(「법령집 구입하려면 100만원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46p 물품구입비에 주전산기 입력용 스캐너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5층에 전산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54p 복리후생비는
○전문위원 채동익 시청 공무원이 야간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50%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강명수 간사 56p 민간위탁금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정식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LG연수원에서 저희들 과장, 계장직원, 여직원 해서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신선한 바람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간사 56p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 연수는 어디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수 간사 59p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는 매년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우수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 해외연수는 도비로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강명수 간사 65p 프린터 토너 12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제 하수도 특별회계는 15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토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만원은 잘못된 것이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윤춘식 위원 63p 사무실 환경개선 OA사무실 설치해서 4천만원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민원실입니다.
각 과에 과를 경계하기 위해서 캐비넷이라든지 놓아뒀습니다.
민원실에는 캐비넷이 하나도 없습니다.
캐비넷을 한다고 해도 서로 넣는 것이 허리정도 밖에 안옵니다.
민원인이 오면 확 트이게 그런식으로 민원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69p 일반수용비에 방범 홍보전단 및 스티카제작 해서 이렇게 많이 할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69p부터 71p 시설비는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73p 피복비에 운전기사 작업복은 먼저는 안올라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없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대형버스는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현재 버스가 이것을 하면 출퇴근하고 부녀복지회관에 출장소읍면에 교육생들도 실어 나르고
○강명수 간사 이것은 현지확인 다니면서 의원들이 버스가 낡았다고 했었습니다.
(「살려주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정무우 75p 내무에서 텍스 5천만원하고, 1억7천만원을 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조정을 화장실 보수, 천정텍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건축설비를 묶었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것을 우리 내무에서 천정텍스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설비, 전기, 통신도 있으니까 이것을 두번세번 뜯지말고 한꺼번에 한층이면 한층 한번 해보고 하라 해서 내무에서 된 겁니다.
○곽용기 위원 비둘기 아파트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부분적으로 수리할 겁니다.
○강명수 간사 흡연실을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현재 흡연실이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민원실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세무과에도 민원실이 있고, 그리고 각 층마다 흡연실이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76p 청사 사무실 칸막이설치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직제가 개편되면 인원이 늘어나면 벽을 뜯어서 허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제개편을 대비해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광평동 사무실은 다 지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임의대로 업자만 불러서 하지 말고 동네 유지들 불러서 상의해서 하십시요.
○윤춘식 위원 81p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 이것은 없어도 안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술회관에서 우수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테입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현수막을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85p 정밀진단하는데 1천만원 든다고 했다가 본예산에도 했었는데 왜 또 올라 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앞으로 1억2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해야 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를 의뢰를 한 겁니다. 건축사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돈은 얼마정도 들 것인가
○강명수 간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형곡 팔각정외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딥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형곡 팔각정 가는 등산로가 하나 있고, 안동에 금성지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고등학교 옆에 있고, 도량파크맨션 앞에도 조그마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89p 보건소에 300일 짜리 가 빠졌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물리치료사가 2명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 한사람을 280일로 하고 예방접종 업무 보조원을 280일을 300일로 서로 바꾼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93p 농촌의료 서비스센타 부지매입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00p 원평공원에 8억5천이나 들어갑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허대룡 위원 101p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 식재 이것은 느티나무에 15만원이 들어 갔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나무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강명수 간사 108p 노인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자금이 5천만원이 내려왔고, 시비5천만원해서 4군데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김윤석 위원 111p 일시 보호소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112p 청소년의 날은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임차료인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한마당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윤석 위원 120p 박물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보고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121p 강의실 및 사무실 에어콘 구입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김성동 중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알아 보니까 국도33호선에 양여금이 22억3,100만원이 오늘 공문이 내려온 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명수 간사 125p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129p 노후보도블럭 정비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장님 포괄 사업비가 7억인데 4억은 본청에 3억은 출장소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부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의상 4억이라고 해놨는데 도에서 이 사업명칭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5개소 파악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돈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포괄사업비를 풀로 묶어 놨었는데 펴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영환 132p 시설주차장은 어딥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금오산 주차장입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사람이 일정한 길로 안나가고 아무데나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데 같으면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명수 간사 136p 농어민 신문보급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빠졌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다시 됐습니다.
○강명수 간사 443부면 어디에 줍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농어민 후계자 주로 농민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137p 농산물 도매시장 어디에 건립합니까?
부지선정이 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직 부지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윤석 위원 141p 테니스장 보수 관계는 어딥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농촌지도소입니다.
○육태호 위원 145p 통상관련 서울사무소는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서울에 중소기업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48p 테크로 파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 협동을 위해서 금오공대에 저희 각 대기업, 중소기업 해서 첨단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대규 위원 이미 설치한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지역정보센타하고 지금 이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시행이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광양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규 위원 150p 노동관계 법령상담 변호사 선임이 있는데 앞에 변호사가 있지않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이고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노사관계에 어떤 마찰이 있을 때에 재판이 회부되었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백천봉 위원 상담소로 위탁한다는 것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맞습니다.
○박진이 위원 근로청소년회관 앞에 근로복지공단하고 저희시하고 합작을 해서 합니다.
○백천봉 위원 땅은 중부관리공단 것인데 시로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종합복지회관을 짓습니다.
체육시설도 하고 모든 게 들어 갑니다.
관리는 시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강명수 간사 166p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비 싸이팬함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싸이렌함입니다.
○김윤석 위원 167p 을지연습 민간인 참과자 간식 500원하면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음료수입니다.
○강대홍 위원 200p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 노인회입니다.
○이대규 위원 211p 용수로 설치 도개 신림 이것은 먼저 예산에 두 번 얹혔다고 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345p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359p 도량시영아파트 위탁관리 이것은 뭡니까?
○강대홍 위원 자치회를 만들어서 위탁관리한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367p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이라는 것은 시내버스에 부착해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이정도 밖에 안나옵니까?
○백천봉 위원 업자들 하고 나눕니다.
○강명수 간사 405p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백천봉 위원 412p 형곡동사무소 증축이 돼 있다가 413p에 신축해놨는데 2억8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곳은 지하실을 넣고 짓는데 이것은 지하실이 없이 2층을 지었는데 지하실을 넣는 분을 위에 한층을 더 넣어 달라는 겁니다.
○백천봉 위원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짓고 있으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421p 폐천부지 이주민 택지조성 구획조정 설계비는 어딥니까?
봉곡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봉곡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453p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을 4월 15일에 했고 2회 추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때도 사업비가 약 190억 넣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규정의 냉점입니다.
캐나다라든지 이런데는 회계년도가 2년입니다만 우리는 1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김윤석 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추경을 당겨서 하는데 10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부실공사도 생기기 때문에 좀 빨리 당겨서 하면 매년 겨울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마칠 수도 있고 한데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에는 1회 추경을 좀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59p 실시설계비 시영아파트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5억5천만원 옥성지구에 시영아파트 짓는다는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소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체크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수해 복구사업 보조내시가 안돼서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고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수해복구 국도비가 늦게 와서 내년으로 전부 이월됩니다.
저희시 부담이 9억정도 되는데
○강명수 간사 그러면 내년 여름에 홍수 나기 전에 하기는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시비부담을 정리 추경에 해서 1, 2월에 입찰을 해서 다 합니다.
○강명수 간사 일단 심사는 끝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35p 연구개발비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 수립용역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p 물품구입비 주전산기입력용 스캐너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5층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예산계상한 것이 입력할 때 이제까지 저희들은 손으로 쳤습니다만 컴퓨터 앞에 치지 않고 누르면 글자가 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살려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54p 복리후생비
○백천봉 위원 55p 직장캠퍼스 운영8,400만원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현재 대학을 다니지 않은 공무원들 시청에서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교수로 하여금 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6급내지 7급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윤석 위원 수업료를 줍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교수들에 대한 강의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가 칠곡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교육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근거가 있어서 합니다.
당해년도에 우선 60명을 해본다는 겁니다.
○허대룡 위원 기간은 1년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4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1,600명 중에 60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희망자를 받아서 선별을 해서 합니다.
○허대룡 위원 실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인원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현재 학교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많이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니까, 아직까지 입학도 안했고 못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대학 교육을 시킵니다.
(「2분의1을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판돌 위원 2분의1 삭감을 하는데 인원을 줄이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30명씩 해서 2개 반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 부시장님하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본청 신관을 증축하기 전에는 도서관에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살려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56p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 3,500만원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67p 보상금 시정발전 유관기관 및 모범시민 초청자 급식 1,200만원
(「반만 깍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76p 비둘기 아파트 화장실 보수 3천만원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0p 원평공원 기반조성 8억5천만원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줄이면 안됩니다.
(「구미의 관문인데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반조성하는데만 8억5천입니다.
(「살려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120p 홈패션 외래강사, 박물관 문화강좌 강사 수당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1p 강의실 및 사무실 에어콘
(「이것도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2p 신설주차장 휀스설치
○강대홍 위원 주차장은 차가 출입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막아주면 되고 사람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합니다.
금오산 공원은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새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강명수 간사 높이를 2m 해놨는데
○강대홍 위원 이것을 살려주고 높이를 줄여주는 것으로 조정합시다.
○백천봉 위원 휀스는 지금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휀스는 삭감하고 유지관리는 세워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148p 테크로 파크 용역
(「삭감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359p 옥계 주공아파트
○전인철 위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전액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한가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150p 본청 구내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전화가 불통이 되고 이랬다는데 다시 설명을 하신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오늘 아침에 세무과 민원이 갑자기 많이 생겼었는데 9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가 되면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폭주되는 전화가 있고해서 떨어져 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증설을 못합니다.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채동익 한가지 더 봐주실 것이 본예산에 단체 포상하고 금액을 안정해 줬습니다.
196p를 봐주시고 통일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이 안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할 때는 얼마다, 개인은 얼마다 여기서 금액을 정해 주시면 다른 시상에 있어서도 최우수는 얼마, 우수 얼마, 장려 얼마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p 풀보조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이게 금년에는 2억2천이었는데 2억8,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에 전체 정액보조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당시 선산군하고 통합이 되는데 선산군에서 1억1천 요구를 해서 다 계산이 됐습니다만 시에는 1억1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5,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2회 추경에 합쳐서 2억을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포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공단지역에는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지역경제과에 TO가 있는데 채용을 못합니다.
상담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타지역에는 다주는데, 운영하려니까 해마다 노사분규니, 지역이 안정돼야 하느니 하면서 상담원이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노총에서 돈내려 오는 게 택부족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다른 보상금에서 안되니까 풀보조에서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줄지 안줄지 모릅니다.
○윤춘식 위원 풀보조는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살려줬으면 합니다.
○강명수 간사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5천만원 준 것도 6월달에 시장인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많이 줘놓으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가서 또 하느니 이왕 줄 것은 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승인을 해주도록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채동익 198p를 봐 주십시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8천만원입니다 당초에 8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하고 차량하고 운영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 6개월 분을 일단 계상을 해서 반만할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천만원만 살려주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검토보고 제일 뒷면에 있는 사항입니다.
96년도 시책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표를 해놨습니다만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포항이 2억7,200만원, 경주가 3억, 김천이 2억4천, 안동이 1억4천, 저희가 2억6백입니다.
부시장이 포항이 7천, 경주가 6,500만원, 김천이 7,900만원, 안동이 1억1천, 우리 구미가 9,400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포항 9백, 경주 940, 김천 8백 안동은 5백, 구미가 8백입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8백만원인데 그걸 봐주셔야 되고, 앞서 자료나간 것을 보시면 각 과장들한테 나간 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시책경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빠진 과장님은 왜 빠졌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경비 과장님 중에서 계상해 놓은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7∼8년 됐습니다만 주던 과장님을 계상을 안하면 반발하실 것이고, 안줬던 과장님들을 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불어만 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 각 사업소에 사업부서,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이런데 계신 분은 그래도 어떤 시설부대비라든지 다른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부 건설과 도시과중에서 건설과장 도시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이런분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0만원입니다.
하수도 수도는 공기업이니까 2백만원, 도시과장은 170만원, 교통행정과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170만원, 나머지 뒤의 분 조금 어려운 청소과장이라든지 쓰레기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여론이라든지
○백천봉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은 5백만원인데 이것가지고 기자들 촌지도 주고 이러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보탭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을 골고루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돈이 전부 3,500만원인데 열분 과장님, 2백만원씩만 줘도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준다고 해도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의회 과장님들도 빠졌고 앞서 도시, 건설은 빠졌는데 다른 부분에 부조리가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없습니다.
○강명수 간사 사실 좀 낯간지러운 소린데 의회사무 과장님들은 과장예우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물론 전문위원도 과장입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과장님 중에서 마찬가지 1, 2계 내지 3계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도 계상을 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지금까지 형편이 전액을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실장님 말씀도 계시고 추경에 조금 한다고 해봐야 별로 시원한 해결책은 되지도 않을 것같고 해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부터 좀 신경을 쓰실 분들, 어려운 분들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올해는 원안대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로파크는 경북하고 대구하고 문제가 되어서 경대하고, 영대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늦게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CIP 이것도 연구하는 겁니다.
미리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데 용역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시일이 늦으면 곤란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시책경비에 대해서
○백천봉 위원 시장, 부시장만 3분의1로 깎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135p 시정기획단
○육태호 위원 시정기획단에 대해서 시산하에서 행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조례도 없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시장님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사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 근거도 없이 돈을 주는 것도 우리의 실책입니다.
조례가 마저 수반되고 나서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올려야 되지 우리가 알고 한번 해준 것은 계속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엄연히 절차만 밟으면 될 것을 절차를 안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명철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용기 위원 예결위원들 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결해 놓은 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기획단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소도 조례안을 내놓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도 없고 본회의장에서 중앙에 신청중이다라는 얘기밖에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될 직분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문서상만 이리왔다, 저리갔다 했지 사람은 따로따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서류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기획실에 가 있으면 기획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기획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으로 보면 규정도 없는 기관 안에 있는 것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조례가 승안이 된 후에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채동익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67p 복사기 임차료 관계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합니다.
집단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하고 이래서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살려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7인
- 박영환
- 강명수
- 김영철
- 허대룡
- 장영호
- 이대규
- 최종재
- 김윤석
- 전인철
- 강대홍
- 박수정
- 백천봉
- 곽용기
- 이판돌
- 육태호
- 박진이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