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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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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일 시 2020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박성애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우리 과장님 거는 전환엽 과장님 있습니까?

아, 전환엽 과장님 거 있어요? 과장님 거 없어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조금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격리 및 전담반 운영, 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인사하셨으니까 과장님들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시원하게 그냥 가시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국에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겠지요. 우선 4페이지에 있는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그 보훈회관 건립 지금 2021년에 건립을 위한 국비 5억 지원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21년부터 건립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선우 위원 국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국비지원?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 국비지원은 지금 요청은 해 놨는데.

이선우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저희들이 확보를 2021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 결과 나오면 예 또 얘기를 하고요.

우선 꼭 장소 얘기도 우리 좀 많았고 그 장소 얘기도 많았고 주차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은 건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것들 계속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거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이제.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계획도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그러면 장소는 변동할 수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수립계획 세우실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세우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 여성친화 두 번째 몰카 탐지 퇴치카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예요. 우리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새로운 사업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올해는 양성평등 강사를 우리 동네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것 관심있어서 좀 봤는데 성인지 감수성부터 해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 및 시연 훈련까지 가서 실제로 강사를 위촉해서 현장에서 강사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여가부 지침에서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지금 끝났잖아요, 접수 마감이?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요번에 접수 마감해서 모집 인원 20명인데 현재 47명이 접수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선발은 20명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게 다 열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고 또 교육을 해보면 중간에 이렇게 또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또 보니까 우선 선발자들이 이미 이제 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 우선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 상황이 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계장님, 계장님.

문제 상황이 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이현선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 양성평등……

이선우 위원 조금 뒤로 가셔 말씀하셔도 돼요. 잘 들려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동네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조금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금 저희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해서 그분들도 이 교육에 수강신청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잘하셨어요.

왜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 갑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 하면 배척하고 “니네 이것 반대하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열어놓고 “한번 같이 해 봅시다”하는 자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다른지 혹시 뭐 말씀하신 것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아, 그분들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좀 부정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성가족부 안에 젠더 이퀄리티라고 성평등이라 하는 젠더부터가 좀 부정을 하셨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약간 생물학적인 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평등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이선우 위원 사회학적 평등.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사회적, 예, 예.

이선우 위원 맞아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러시면 교육에 함께 참여하셔서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이선우 위원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얘기하셔, 우연히 진짜 우연히 듣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게 돼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양성평등 저도 교육 사이트들 교육받아보면 20년 전인데도 굉장히 조금 앞서서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들어보는 기회들 열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또 그걸 해결해 나가야 또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 말씀은 이제 저도 들었는데 아까 그냥 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선우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금방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잘 과장님 그것, 잘 챙기셔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마 강의하는 데도 어떤 문제가 를,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 진행하시는데 준비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되어서 현장에서 정말 양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진행상황 저도 가능하면 가서 또 들을 수 있는 수업들 같이 듣고 싶을 만큼 저는 프로그램들 좋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잘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6페이지에 있는 여성우수지도자 그때 우호협력 교류사업 타 지자체 가는 것들 지난번에 다른 삭감됐는데 다른 걸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6페이지 맨 위에.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편성 다음번 편성할 때 그냥 가서 이렇게 먹고 노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세우시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가시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가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 것들도 다른 교육 지원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 예산들을 그 부분들도 개선하고 연구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개선에 대해서 시장으로 변경하셨네요, 공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변경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높여 주시고 이게 민간에서 하는 민관협력기구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그때 회의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왔고 깊은 얘기들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도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됐는 만큼 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관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요것도 또 좀 적극적으로 좀 자주 여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아, 그다음 맨 밑에 바우처사업 확대 있죠, 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신규서비스 발굴 새로운 것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치내역에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음. “하겠음” 하셨, 하신 것 혹시 새로운 것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2019년……

(최동문 복지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계장님 말씀하실래요?

이선우 위원 예.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관리계장 이정화입니다.

올해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당장 뭐 시행하고자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도에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달에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동화야 놀자”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문화도 뭐 충족하고 이래서 참 좋은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오고 올해.

이선우 위원 바우처로 하는 사업?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예, 예.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동화야 놀자”를 도에다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이선우 위원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5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조금 더? 요것 그러니까 신청한 자료 있으시죠?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아, 신청?

이선우 위원 신청할 때 자료?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예, 예.

이선우 위원 좀 부탁드려요.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감사합니다. 뭐라도 작은 거라도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올해는 좀 보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정화 예.

이선우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1분 마저 쓸게요.

예, 자, 2020년 우리 코로나 때 나온 얘기들이 사실은 차상위계층 85%였나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85, 중위소득 85%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좀 아쉬웠다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정부는 지금 전 국민 대상 다 했고요. 사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다른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역은 선별해서 지급했는데 기초는 다 지급한 지역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지만. 저는 이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고통이었고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광역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지역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도 받, 지원 더 많이 해드리는 것 좋지만, 좋았지만 광역과 기초가 다른 지침들을 보고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러한 지침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논의하시고 의회랑도 상의하시기를 개선하시, 개선 좀 그렇다. 권고,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경상북도에서 이제 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아, 예, 그런데 울주군이나 다른 지역들 보면 지자체가 지자체 재원으로 1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10만 원씩 지원하는 지역은 광역이랑 달랐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침들을 새롭게 한번 또 고민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우선 저는 예, 돌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안 그래도 여름도 다가오고 TV에 뉴스에 보니까 해수욕장 개방한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 올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이 지금 강변에 체육공원에도 건설수변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잠잠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그걸로 가지고 거기는 물놀이도 해야 되고 같이 종사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면 지금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연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계속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무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기다리는 시민 생각하면 애들 생각하면 저희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또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떠할 계획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저기 여성정책계장님, 예.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여성정책계장 이현선입니다.

장미경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해서 행사를 하셨죠?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방이 4층인 관계로 이틀 동안 정말 손님들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전화통화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좀 더 여기 저희들 4층 강당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민원업무도 못 보고 업무도 못 볼 만큼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하십니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훨씬 더 장소에 좀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극같은 거는 강당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뮤지컬이나 그런 부분은 옆에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걸 또 함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의원들이 동참을 원했다면 그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오셔서 취지나 할 계획을 사전에 저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여성의원들도 많았는데 좀 더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동참할 기회마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셨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줬고 불편함을 끼쳤으니까 향후에 만약에 올해도 어떤 그런 행사계획이 있다면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단체 제가 나가서 들었을 때는 불편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좋을려, 좋게 하려고 우리가 하고 나서도 그런 불편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을 좀 배려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비단 이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좋은 취지로 하시더라도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만이 나온다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함이니까 좀 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행사를 주관하시기 이전에 좀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동시에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저도 뭐 같은 뭐 양성평등 교육하고 뭐 여성 성폭력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말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저는 조금 가끔 뭐 사적인 대화를 할 때 의회에서나 어디서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저 여성의원으로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특별대우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여성이라고 외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는 의원은 아닌데 좀 같은 동등한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 공무원이나 여성 의원들한테 “예쁘다”라는 게 칭찬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건 칭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교육하실 때 그런 단어 자체를 쓴다는 거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리고 여성의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걸 제가 지적했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공무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듣기 좋아요”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쁘다”가 아니고 “능력있다, 일 잘한다, 일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이 여자한테 여성들한테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남성들한테 너무 편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상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 이것 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것 지적 안 하고 아까처럼 그런 문제라는 그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만 조금 선을 넘는 경우도 있을 때 너무 용인해 버리는 건 있지 않은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뭐 남성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교육하실 때 한쪽으로만 뭐 남성들만 지켜야 된다 이런 교육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 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을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이게 왜 요즘은 이게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냐 하면요.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남성의원들도 그러니까 남성들도 조, 의원들이 아니라 남성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서로서로. 예, 그런 교육 위주로 많이 했었으면 좋, 하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저희들도 온라인에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자기들 다 범죄자로 취급을 하니까. 같은 사건에 일어나면 남자들은 피의자 여자들은 피해자로 오인을 할 수 있게 항상 그 언론이나 모든 데서 취급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성 공무원들 남성 공무원들 각각, 각각 중요하거든요. 각각 교육에,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계에서 저번에 참 시도는 좋았는데 좀 시끄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 그래도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소에 예 그 선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아까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의식의 전환은 참 높이 평가, 높이 칭찬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반대하면 “아, 왜 그러세요”하고는 보내버리는 게 일인데 같이 수용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는 참 많이 변화됐다. 왜냐 하면 저희 와 가지고 계속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왜 여성정책계에서는 제대로 뭐를 하고 있느냐를 항상 얘기하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가 느껴지네요. 이런 변화들이 차츰차츰 그러니까 뭐 양성평등이든 모든 분야에서 또 효과를 나타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기금이나 무슨 기금 복지기금 같이 요번 코로나 기금에서 많이 아쉬워요. 정부에서 주는 것뿐이 못 받으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에서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시에서 반영하는 것들을 잘 모르세요, 시민들은. 그렇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얼마 아니더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시에서 그래도 전체에 시민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좋겠지만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기금들이 좀 나눠줄 수 있게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에 지금 소득을 어느 시점으로 지금 그걸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것 몇 년도 소득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 그거는 이제 작년 연말과 최근에 봉급받았는 것까지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이게 선정하는 시간과 노력과.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재산소득하고 그 일반 수입소득하고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사하는 시간이 1주일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하시고 또 사실 우리 구미가 17만 6,000가구였었는데 거의 10만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많은 양이 2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했고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거의 뭐 지원을 못 받아 항의는 많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부서에서 애먹은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 국장님들하고 다들 고생하신 것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이제는 우리도 조금 예전에 도에서 지침만이 아니라 이런 선정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정책을 펴시든 보편적으로 가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진짜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민원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현장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어요. 사실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페인트가 1, 2, 3층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너무 벗겨져 있다 너무 보기가 싫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 부분에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바로 현장에 가시는 그런 모습은 참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신 보훈회관 같은 경우 부지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현재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입하는 이제 주차문제라든가 진입로 도로 사정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여기 지역구가 저 우리 지역구라서 자주 갑니다. 가면 거기에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드림큐브, 시설공단, 이 보훈회관마저 들어오면 주차 난리입니다. 주차관리시스템 빨리해야 되고요. 지금은 상가주차장입니다, 그게. 전부 상가에서 다 쓰지 그리고 지금은 시설공단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들을 하게 되면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차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주차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문제가 주차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지금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요거는 권고 드리고요.

또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업무 이관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해서 계속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 이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고 실제 또 이렇게 해보면 전문인력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힘이 들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들은 좀 예산부분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 올해는 안 하신다하니까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안전재난과로 이관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권고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찾아가는 물놀이 시스템 2020년 예산 안 잡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우 위원 그때 낙동강 야외물놀이장을 하면서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물놀이 시스템은 이제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자체가 아예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계속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게 이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 잠깐만.

예,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아직 우리 최 과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좀 안 됐는데 낙동강에 하는 거는 곧 개장을 검토하는 걸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그걸 정리하려고 지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요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찾아가는 물놀이 시스템은 물놀이장 하는 거는 이제 낙동강 야외물놀이장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제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올해 이제 낙동강 야외물놀이장은 지금 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지금 뭐 개장하는 쪽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예 검토되는 걸로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물놀이는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이제 낙동강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자체도 없어요. 예,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가족행복플라자하고 시설관리공단 그 주변에 주차시스템 때문에 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회계과에 지난번에 내가 2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2억에서 4억 정도 들면 전면 무인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 줬거든요.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면 차 하나도 댈 데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예산을 빨리 줘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순위에 밀렸다라고 보는데 그 얼마나 주차장이 많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행복플라자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전부 다 다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계획 좀 잡아 가지고 예산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빨리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그것도 제가 덧붙여서 예 보충.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문제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 이래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무인이라든지 장비를 들일 경우에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라도 주차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두 가지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하고 전부 통털어 가지고 아마 예 주차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것 개선, 개선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추가할까요? 없으시면.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이번 행사가 특별히 굉장히 품위있고 좋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행사의 이제 규모 면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또 축소한 데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거의 간부급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전에처럼 이제 악대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못 했고 또 행사는 줄이되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품격있게 하려고 성악가도 이렇게 하고 좀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참석해서 또 행사 중에 우리 직원분들 다 나오셨고 또 우리 뭐 새마을부녀회하고 전부 오셔서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더운데 수고하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해당부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 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퍼센트를 저희가 기준을 잡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최소고 50퍼센트가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40퍼센트 이상 되는 위원회입니다. 예, 전체 약 140개 중에서 현재 와서는 한 60개 이상이 70개 가까이가 지금 40퍼센트 이상인데요. 이건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위원님 말씀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까?

이지연 위원 당연하죠,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 이제 그 위원회 성격.

이지연 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몰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성격에 따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한지 요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부서하고 얘기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40퍼센트에 맞추려고 하시는데요. 기준은 50퍼센트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최저가 40%로 하는 거고 40% 이상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사유를 파악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올해 2월 말에 구미시에 등록장애인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받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또 늘었어요. 약 한 800명 가까이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그중에 좀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이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청각장애인 저희 구미시 장애인 중에 한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정책은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혹시 기회가 되시면 노인장애인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 사회복지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예산이나 지원에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추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구미시만의 복지정책을 어 만들어야 되는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느껴져요. 일을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적극성들이나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정말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들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구미시만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했을 때 뚜렷하게 이것이 목표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위에 정부정책이 많이 그러니까 바뀌어 감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 말고요. 새로운 우리 구미만의 복지정책.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 이제 그.

이선우 위원 목표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물론 정부에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아동이나 여성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하라고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선우 위원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정책들이 하나의 목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합니다.”라고 좀 많이 알리시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들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지만 “변화된 목표성이 있습니다.”를 알리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리시고 당당하게 지금 일 열심,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잘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13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뭐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이랑 보훈수당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세 있어서 돌아가셔서 집행잔액이 남는다 뭐 이런 건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지금 대답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종사자들도 근무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고.

이선우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요런 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건 됐고요.

그리고 아 이것 몇 페이지지. 18쪽에 맨 밑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 위원회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번에 갔을 때 전체회의만 봤는데 분과별 회의도 굉장히 자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분과별 회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사무국에 연계되어서 우리의 우리만의 복지정책으로 정말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21페이지에 있는 조례 현황을 쭉 봤는데요. 첫 번째 있는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에 개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죠? 그다음 중간에 내려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사상자 예우, 재향군인 예우, 이것 10년이 넘어 15년 가까이 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 조례가 이것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시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 이것 너무 오래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 있을거예요. 그래서 조례 전체 요 지금 그래도 많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든지 저소득층도 지금 이제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이미.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도 5년 차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5년 차 이상 제․개정이 안 된 조례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개정하시기를 개선으로 드리고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23페이지에 25-(다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에 좀 올라, 오른 금액이죠, 이것?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올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도 작아 보이는, 네요. 뭐 국가에서도 연금 받으시고 하시지만 구미시가 더 예우할 수 있도록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더더욱 더 마음이 쓰이는데요. 이분들 더 많이 보훈예우수당들을 더 정말 더 예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저는 더 드려, 드릴 수 있는 근간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자료요청 38페이지에 있어요.

법률홈닥터 추진상황 있죠, 현황 있잖아요. 요것 지금 하셨, 지금 하시고 계신데 세부적 간단하지만 세부적으로 예 요청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예 자료 혹시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시면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간단하지만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한번 부탁드려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작년에도 좀 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구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에 대해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 우리 지원금액은 좀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건축물 소유가 우리 구미시고 또 우리 LH공사에서 임대 되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걸 또 우리 지원금액을 또 차등을 둘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늘 뭐 인동 황상을 얘기하고 진평을 얘기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금오복지관에 3주공 쪽에는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서 최고 많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분포됐다면 분포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복지관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이 또 수십억 들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힘들고 우리가 거론만 하고 해를 념겨오고 다음 해 또 뭐 다시 거론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약 5년간 제가 뭐 들어오고부터.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급식소 있잖습니까, 지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지만 고속도로 화장실도요 호텔같이 요즘 만들어 놨어요, 다 다녀보면. 이 급식실 노인들 그 점심 얻어먹으러 왔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식당을 좀 신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건의가 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데 지금 뭐 그냥 가예산을 편성해 봤을 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를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산이 전부 긴축예산이 되다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어졌는데 다음에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리면 의회에서 좀 신경써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과거야 뭐 제가 좀 특위 안 들어갔지만 우리 인동에 뭐 20억 뭐 시설녹지 보상 빚내가 하는 것 삭감하고 이래 했는데 실제 이런 게 더 급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그걸 하지 마라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환경개선 기초적인 그 부분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우리 국장님도 앞장서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실제 그 뭐 우리 도로 조그마한 것 하나 내도 수십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뭐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수급자들 밥 한끼 먹으러 왔는데 그 환경에서 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걸 우리가 전체 뭐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의논도 한번 하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예산반영이 연말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요것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 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 하면서 그 후원이라든지 성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구미시로 들어오는 게 있고 경북공동모금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구미시는 받을 수가 없고.

이선우 위원 아, 시는 받을 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예 공동모금회로 전부 다 예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현금은 공동모금회로 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물품만.

이선우 위원 물품은 구미시로 와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뭐 방역물품, 소독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배부를 했고요.

이선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으로 드리는 건 경북공동모금회로 갔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시민들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 막 그 “성금 들어온 것 다 뭐했냐?” 막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시에서 뭐 했냐?”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좀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게 이제 전에 얼마 전에 언론 자료에도 저희들이 배포는 했습니다만 조금 예.

이선우 위원 홈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홈페이지.

이선우 위원 예, 홈페이지에 그 공지란에 “이렇게 된다”라는 왜냐 하면 굉장히 많은 기부들이 들어와서 우리 공감누리 책에도 빽빽할 정도로 2달, 3달 들어왔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걸 뭐 성금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들 한번 작정하고 알려주시기를.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간단하게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저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5급 뭐 간부급 해 가지고 다 재난기금을 기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하면 어느 단체로 어디로 지금 귀속?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한국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그게 들어가서 한국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기부하는 그거 사이트에서 했었는데 경북모금회로 경북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북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정부로 귀속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정부에 근로공단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받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경북은 아니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그거 했을 때는 왜 경북?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저희들도 욕심은 구미시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또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경북으로 나오던데요.

이선우 위원 개인과 공무원.

홍난이 위원 개인하고 그거하고 다른가요?

이선우 위원 공무원이시라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것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혹시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홍난이 위원 아시는 분?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전국 거 말씀하시는?」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예.

(최동문 복지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고, 우리는 정부인데 일반인들은.

홍난이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아.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그래서 그게 나왔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시기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정부로 다 귀속되는 줄 알고 계셔서 저희는 분명히 사이트에 뜨더라고요, 경북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홍난이 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래도 뭐 정말 국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과장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다음으로 제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구미시민 전체 주는 것하고 이것 뭐 도 기금하고 시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뭐 맛있는 따뜻한 점심이나 한 그릇 사 주세요. 우리 여기.(웃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고생하셨고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가 참 답변을 성실하게 잘 적으셨어요.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른 부서는 뭐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인데 참 제가 이 조치결과를 보면서 과장님 참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리고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막 이 행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완전 이게 안 되는 진짜 특히 동에 하고 동에서도 뭐 거의 뭐 밤에까지 나눠주는 것하고 접수받는 것 때문에 진짜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렇게 성실히 또 답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들도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노인장애인과는 2권 4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아, 자꾸 나오네. 다음에……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부터 자꾸 하게 돼서 부담스러워서요.(웃음)

자, 안녕하십니까?

여전……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예, 코로나 구미시 코호트 앞장서, 다른 지역보다 앞장 서셨던 것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거주시설 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서 집단감염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지역 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직접 가서 근무 계속 교대로 하셨던 것들 저희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들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경북보다 더 먼저 미리 하셨던 것 너무나 감사드려서 방역에 대구권 가까운 지역 중에서 이 정도면 진짜 방어 잘했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4쪽이요. 작년에 얘기했던 맨 밑에 있는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관리감독 철저에 이게 참 그래요. 감독한다 해도 결국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용도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시던 어떤 그분들만의 패턴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병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분들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노인바우처 사업까지는 제가 안 들어오는데 몰아쓰기 마지막 달에 막 그런 것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직원분들이 오셔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것 빨리 써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대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소비하게끔 유도해 드리는 방식은 좋지만 그거를 나누어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방식들이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침이나 체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안 해서가 아니라 인식개선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고 “이것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안내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예 또 또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아 권고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노인, 노인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는 맞춤형으로 종합형으로 하면서 바우처 사업이 시행이 되었었고요. 올해부터는 통합 맞춤형 사업으로 2개가 되면서 바우처가 거의 사용이 없고.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제 예, 바우처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되었고요.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다음에 이제 재가요양서비스 이거는 그 어떤 서비스 받는 만큼의 청구가 되는 거다보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 답변이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 여기도 진짜 복지, 사회복지국은 참 잘돼 있네요,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설계, 47쪽에 설계변경 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그런데 참 여기는 숭조당이였기 때문에 4,000만 원 증액.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참 문제 많았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들은 얘기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그 당시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어떤 경사로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변경하고 사실 사람 한 키 정도로 경사로를 낮췄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제가 마침 며칠 안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가서 갔다와서 불편함 있었는지 없는지는 따로 또 피드백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음~ 64페이지에 있는 조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복지는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정책 자체 국가 정책 자체. 여기도 5년 이상 된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조례들 한번 전체 점검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조례랑 맞춰서 개정해야 될 것들 5년 이상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한 작년부터 거의 대부분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한번 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러면 ´13년, ´15년, ´16년 요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복지 국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큰 차이나 없이 그대로 가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차이가. 예, 예. 문제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이선우 위원 개정.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조례 변경을 개정을 다 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복지정책과 앞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뒤로 이제 지금 현재와 가까이 개정이 되어서 요것도 계속 좀 체크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잘하시니까 뭐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그다음에 65쪽에 사랑의 쉼터 지금 ´20년 4월 매입 진행 중까지 나왔고 6월에 공사착공 예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지금 다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지금 교육청 땅은 지난번에 다 매입을 다 했고.

이선우 위원 다 사셨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석성장학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축사협회 그 봉사활동하는 그 건축사협회하고 사랑의 쉼터하고 구미시하고 작년 연말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협약을 하고 이제 건축사협회에서 부족한 어떤 기술력하고 부족한 재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선우 위원 아,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석성장학회에서는 2억을 지원해 주고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랑의 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달 말쯤 이제.

이선우 위원 6월 말.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첫 6월 달 말쯤 첫삽을 뜨는 걸로.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래 지금 설계는 그 이제 설계사 분들이 무료로 설계를 다 해와 가지고 사랑의 쉼터하고 저희가 좀 좀 이래 좀 다른 지역에 자랑할 수 있을만한 거를 좀 한번 해보자 민간에서 돈으로 이게 나랏돈 아닌 돈으로.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들 뭐 직원들도 건축사 이런 건축에 있는 직원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복지직들도 뭐 간단한 어떤 뭐 흙 나르기라도 시키면 같이 하면서 또 지역에 주민들 장애인 부모님들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이것 되게 처음에 이제 땅 살 때 조금 힘들었지만 부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늘 이렇게 땅을 살 때는 되게 어려워 하고 의회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 아니, 자랑할 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자랑할 만큼 진짜 그, 그리고 이런 지역을 찾아서도 생활쉼터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국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열심히 또 막 맨날 출장 나가시고 하시는 것 보고 이건 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하고 어려운 것들 있으면 언제나 의회랑 상의해 소통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워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권고 드리면서 이건 권고입니다.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권고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홍난이 위원 뭐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예 다들 칭찬하실 거고 과장님 진짜 오시고 나서 숭조당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참 간담회도 많이 열었고 우리 회의도 많이 했고 과장님 작년에 정말 저희도 죄송할 만큼 질타도 많이 했었었는데 많이 개선해 주셔 가지고 정말 능력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카라반을 이용해서 종사자들 그렇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카라반을 이제 구해 갖고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또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누구는 카라반에서 자고 이게 또.

(웃음소리)

그렇다보니까 나중에는 이불하고 뭐 그것만 좀 달라 하시더라고.

홍난이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래 갖고 이제 이불하고 이거를 또 연결시켜 가지고 이불만 드리고 카라반은 이제 옮겨오는 거는 안 하기로.

홍난이 위원 아! 그러면 하지는 못 하신 거네, 기획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다 이제 그거는 다 수습은 했었습니다. 그 카라반도 구하고 그 도로과에, 도로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카라반을 빌려주신다 했고 가서 구해놓고 모든 작업은 다 해 놨는데 이제 시설에서 이제 괘안타 해서 저희가 빠졌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래도 그렇게 시도하는 게 어디입니까. 참 참신했어요. 저 그것보고 와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 많이 변화가 있구나 새로운 거를 이제는 이렇게 기획도 하고 그분들이 안 받으셔서 그렇지 그걸 했었으면 되게 호응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디어 그 부서에서 내주신 건지 아니면 뭐 타 부서에서 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구미시의 변화를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는 이 부서 계속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주간보호센터도 지금 많이 개설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 문제, 지금 많이 이 부서에서는 노력하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취약계층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이렇게 칭찬 많이 받는 부서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국장님 작년에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해서 정말 거듭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질타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에 더불어 과장님도 많이 질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감사하고요.

저는 숭조당 건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이 노인장애인과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보다 장애인등록현황에 보니까 한 16,500명이 넘네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시에 전화를 하면 어디에다가 물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핑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전화하면 여기가라 그러고 서류를 들고 가도 굉장히 많은 부서를 가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 못지 않게 정말로 고생이 많고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일반인들도 이 민원을 해서 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설명하기가 어렵고 소통하기가 힘든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과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끊으면 또 하고 끊으면 또 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사실은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에 시달리다보니까 해야 될 업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그 해당부서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거나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업무는 이제 장애인계장님 거의 다 계장님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요원을 이제 왜냐 하면 업무별로 있다보니까 그 담당업무자가 이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게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연계될 때는 공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셔다 드리고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이제 좀 소통에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뭐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다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또 계장님들이 사실은 너무 잘 합니다, 저희 과는. 또 그걸 반쯤 커버를 해 주시니까 무리없이 저희가 그렇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계장님한테는 과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연의 업무들도 많은데다가 이것까지 중첩이 되니까 물론 공무원이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향후에라도 어떤 인력을 해서 충원을 받고 이럴 경우에 좀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체장애인부터 청각장애인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그분들한테 설명해도 그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일단 떼를 쓰고 보고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나 여기 있는 계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본연의 업무를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무분장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인력에도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과장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좀 업무분장에서도 배려해 주시고 인력 충원할 때도 꼭 예 반영을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공설숭조당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장미경 위원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안치실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지낼 때 모니터에 거기 안치되어 있는 분들 사진하고 그것들이 올라오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추모공원 말씀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숭조당.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숭조당에?

장미경 위원 예,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 연계되는 사진 우리 화면은 별도의 어떤 그 대기실이 없다보니까 일반적인 휴게실이고 오시면 숭조당에 안치하러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오시다보니까 안치하시고 그 절차 밟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숭조당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제례를 지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숭조당 한 뭐 참배실이 한 4개, 1관에 4개, 2관에 지금 이쪽 저쪽 두 군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로 숭조당2관도 한 2,000기가 들어있고 1관은 9,000기 정도 들어있는데 이제 몰릴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명절 때라든지 요렇게 되면 그때 돼서 오시면 사실은 그 제례를 지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뭐 절도 한번 못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패만 모시고 하라 해서 사실 이게 영상 연결되는 것하고까지는 아직 연계는 못 시켰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행사 때는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그 반대, 왜냐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저희가 영천호국원에 모셔서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는 제한시간을 10분을 딱 줍니다. 예, 그리고 순번을 딱 정해 신청을 하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가 각 방별로 뜨더라고 거기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서를 딱 10분 이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매일 그렇게 뭐 수백 명씩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할 장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이 오래 써도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라도 그 시간을 주고 그 화면에 그 저희들이 위패있는 사진을 띄워주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음, 사진을.

장미경 위원 잠깐이나마 그시간 만큼은 그분들이 뭐 술을 한잔 올리든 절을 한번 하든 저는 제가 다녀봐서는 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우리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족들은 거기에 이렇게 안치해서 모셔놓고 와서 정말 술이라도 한잔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고 예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워낙 일을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웃음)

제가 그카니까 또 깜짝 놀라시죠.

전문적으로 각 과를 아동보육이라든지 노인장애인 다 묶어서 하다가 분리해서 하니까 업무에 아주 효율성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민원이 일단 전화가 저희가 지금도 이제 가끔 그런 민원전화가 오는데 복지 쪽은 싹 다 이게 사회복지과 이래 놓으니까 모든 전화가 저희들한테 와서 생활안정과로 가고 이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노인파트 장애인파트로만 분리돼서 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노인과도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새마을과에서 개보수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관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과에서 그것도 시설직이 들어가서 관리운영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전문화 시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 가지고 국장님 조직개편 할 때 그것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당초 그리 있다가.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마 뭐 시에 뭐 조만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게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2017년도 조직개편할 때 이게 경로당이 마을회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순수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마을회관 거는 이제 새마을과에서 하는 어떤 그 급에 판단을 받고 이거는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시설직을 한쪽으로 전문화시키자는 의도에서 한쪽으로 몰고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아마 시설계를 별도로 하나 생기고 저희 신설하는 업무가 그리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화시킨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건의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김재우 위원 본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건설단이나 시설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그쪽으로 몰아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조직개편할 때 한번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인구가 40만이 넘고 50만이 다 되는 구미시인데 우리 시장님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구미시의회 의장 주최로 뭔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 수어통역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브리핑을 하거나 이럴 때 할 때 하는데 구미시는 그게 좀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같이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시정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명천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저기 장애인체육관 그 시설 확충하는 것 그것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구조안전진단 끝내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재우 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그것 뭐 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잘되는가 싶어 갖고. 그것 좀 추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게 이제 전국체전에 이제 체육관으로 사용이 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바로는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 조금 틈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모든 분들이 다 칭찬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한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도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칭찬 드리고 열심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경로당 문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재우 위원이 먼저 해버렸어요.

(웃음소리)

예, 역시 재발라야죠.

이선우 위원 재발라.

안주찬 위원 그 과거에 그런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문제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어디서 맡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 의회에서는요. 새마을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한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증축하기보다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무관을 토목직이나 건축직, 건축직이 좋겠죠. 1명을 두고 우리 경로당 신․증축을 관장하면 나중에 운영비나 개․보수나 이래 합리화가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도는 그랬어요. 의회 의견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이 나왔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다음에는 또 원위치라 할까 그런 쪽으로 우리 개편을 권고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2,200만 원 그 노인회관 분관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잡혀 있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가 뭐 좀 진척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가 아직 어떤 이제 대안에 대한 어떤 부지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용역을 주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이제.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전문가가 선산에 할지 인동에 할지 그 판단도 해봐야 되고 또 노인인구도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동에 한다면 시유지나 국유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최우선 시 되어야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경북운수연수원이 거의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권고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등록 경로당이 몇 개죠, 411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411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미등록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50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50개입니까? 이에 대한 미등록, 지금 가장 열악한 데가 미등록 경로당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음,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 저희가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 필요로 해서 이제 이래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지역 내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 갖고 이제 뭐 가건물 뭐 컨테이너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거를 불법을 된 거를 조례로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어떤 법적 근거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뭐 이래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한다 해서 그걸 저희가 조례를 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대부분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등록하기에 어떤 약간 불충분조건은 있지만 어떤 불법건물에 상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이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알지만 저희가 또 공무원에서 그 불법부분을 용인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뭐 인근에 이제 경로당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데는. 그런 방법이 맞지 불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이게 잘못되면 양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허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가장 좋은 거는 예산이 많으면 50개 경로당을 다 새로 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뭐 읍면, 읍면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보면 어르신 한 55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날씨가 더우면 컨테이너에 못 있잖아요. 그러면 폐가에 가서 또 생활을 하세요. 상당히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 조례에 보면 9월 29일 날 조례에 보면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재건축 : 2억 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 원 이내.

3. 개보수 :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땅을 기부채납 받든지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경로당 2억 내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지금 2항, 3항에 보면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하는데 7,000만 원 합쳐서 7,000만 원이 들어요. 만약에 리모델링 증축하는데 9,000만 원 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은 1억에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1억이 든다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거는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 있는 건물에.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신축으로 봐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증개축 보수하는 거는 증개축 보수가 들어가고 새로운 집을 사 가지고 이거를 개보수해 갖고 어떤 조건에 맞춰갖고 하는 거는 신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억 원 이내일 때는 이게 법적기준에 맞다 하면 등록이 가능한 거죠.

○부위원장 김낙관 아, 건물이 있는데 새로 들어가면 그게 신축으로 봐야 되냐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신축으로 봐야죠.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체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이것 누가 20% 부담을 합니까? 이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로당 관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아마 이것 지금 그게 저희가 증개축 이게 이제 새마을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새마을과 관리 그건데 이전에 저희들이 증개축 경로당을 설립할 때 마을, 마을 경로당 뭐 그 추진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이래 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시에서 직접 신축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 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요것 개선을 요구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7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에 지금 자비원경로…… 양로원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제로예요. 이것 사업장 폐쇄된 겁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지금 현재로는 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옛날에 양로원사업이 활성화될 때 했었었는데 지금은 양로원사업을 거의 안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71쪽도 보면 무지개 주야간 노인복지센터 정원 29명인데 현원은 1명,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선산하나재가노인복지센터 12명인데 제로 이런 거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게 등록이 올해 1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뭐 이런 예 2020년.

○부위원장 김낙관 자, 보십시오. 지금 바로 밑에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는 1월 31일 날인데 62명인데 38명 채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월 달인데 12명인데 제로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뒤에도 많아요, 그런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그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이제 원장님의 어떤 자기들이 직접 해보고 뭐 그 이제 사실은 지금 재가가 100%를 채우는 데가 잘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1명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자원 나눠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손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휴지는 아직 안 냈는데.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휴지 뭐 한 이게 6개월인가? 뭐 기간이.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전혀 이제 사업을 안 하면 그건 저희가 이제 재권고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비원양로원은 2006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거기는 양로 생활시설이다보니까 요양원이 아니고 예.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실태파악 잘 하셔서 아닌 거는 아예 그만 폐업을 시키고 있는 게, 있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요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령화 추이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노령화 인구가 2020년 올해 기준해서 3만 8,000명 정도 3만 8,556명인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어떻게 이 내용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잘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경로당하고 인구수하고,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경로당 이용 인원 노인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저희 시가 사실은 경로당이 많지는 않아요. 경북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냐 하면 경북은 이제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리별로 거의 경로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보다 많고 저희는 이제 동 간으로 이래 있다보니까 경로당 수는 그래 많지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래 좀 여가시설을 군데군데 만들어 가지고 여가시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책에 관련해서 시설분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분야가 많이 있는데 시설분야에 그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노인 경로당 만들 때 등록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인구수하고 노인 인구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로당 수,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은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아까 정책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달라요. 아까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또 새마을과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서로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조직개편할 때 실은 이제 시설 쪽에 우리 이제 인력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 쪽에 몰아서 전문성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 아마 지난 장세용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건설과에 전문직들 같은 계로 모두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모아지다보니까 이렇게 분배가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인식은 노인하면 모든 시설 모두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불편을 겪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시설유지에 절감이나 전문성을 가져간다면 현 체제가 맞고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인정책을 경로당 현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한 번쯤 제가 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계신 것 같아서 무작정 경로당을 지어놓는 것도 좋지만 적당하다라는 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준 목표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 자,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복잡하잖습니까? 실은 땅을 마을에서 기부채납해야 되거나 실은 이제는 지난번에 자연부락 농촌지역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따로 지어줄 필요없이 하나의 시설로 두 가지 가져가자라는 큰 목적이 있었고, 동지역에는 경로당 확보를 잘 안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남의 건물 임대해서 하자니 또 기준에 좀 벗어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 땅을 구미시로 기부채납하고 이럴 때 경로당 지을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것 개선이 안 되면 동지역은 해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정책적인 부분인데 동지역에 경로당은 우리 권역별로도 아니라 요렇게 같은 동이라도 여러 개의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래 다니다보니까 참 특히 할머니도 그렇지만 할아버지들에 대한 노인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물론 또 사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분들은 할머니가 많다 할아버지보다. 그럼 할아버지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리 시에서는 크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 막연하게 가고 있다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로당이 농촌지역은 뭐 공유지나 국유지나 있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지만 동지역은 어떻게 땅이 비싸다보니 시유지가 없다보니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매 몇 년 차 가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미등록 경로당 아까 김낙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50여 분이 계시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만 이 정책이 적정한 수에 있는지? 그리고 계속 뭐 제가 봐서는 이게 경로당 신축이 새마을과에 있니 여기 있니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매 습관화된 우리들의 불편한 부분이고 실제로 동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이 많다하는 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들이. 그거를 아마 제가 알아보기로는 상위법에서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요구 좀 해서 바꿔줘야만 된다. 계속 똑같은 뭐 지적받고 개선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화 될 것인데 자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과감하게 개편해야 된다 조례 항목을. 아까 민간보조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을 겸해서 만들어질 때 아마 그런 항목이고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 아파트는 민간보조기 때문에 자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강승수 위원 불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민간보조사업이었잖아요? 없어 가지고 민간보조 조례를 넣었어. 거기에 아파트 경로당을 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보조 20%는 자부담해야 만 된다 아파트 경로당 때문에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어긋나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총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성이 있고 동지역에 어르신 관련해서 대책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청각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지연 위원 보통 청각장애인이 언어장애인하고 같이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대부분이 못 듣다보니까 말을 못 배우고 못 배우다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고 본다면 청각언어장애인을 합치면 저희가 한 17% 이상이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관련되는 예산이 보이지는 않아요. 청각장애인에 별도로. 그런데 우리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운영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도비가 약 1억, 우리가 약 4억 7,000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하고 사업 실적 그리고 분명히 이 청각장애인에도 세대별이 있을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들어가 보았더니 글쎄요 이게 각각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우선 여기 사업 내용하고 실적하고 저하고 상의 좀 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그다음이 이제 누구나 노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이신 분들은 우리는 그나마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쪽을 학습을 하면서 나이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지역에 특히 있는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ATM기기 겨우 내가 연습해 놨더니 ATM기기가 없어졌다” 대부분 이제 모바일로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이 보이스피싱에 어른들이 취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한 군데도 뭐 모바일, 그 보이스피싱 관련되는 얘기가 있어 저희가 웃고 말았는데요. 경로당이든 아니면 어떤 지원대책이든 아무리 준비해도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디지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디지털이 어른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잘하시는 과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관련된 뭐 평생교육원이 되든 어디가 되든 혹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올해는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요 부분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1개 물어볼게요.

저, 61쪽에, 61쪽에 공사 여기 도급공사 보면 이게 하도급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구미업체를 주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구미업체가 들어오면 하도급은 좀 우선순위를 주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했는데. 왜냐 하면 구미 하도급업체가 들어와야지 돈을 벌어서 구미에서 쓰는데 작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도급이 다 가까운 김천에 여 보수했는 것도 보수도 여기 뭐 이분이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이쪽 김천으로 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요게 하자보, 아, 저.

○위원장 김춘남 하자보수 업체도 그렇고 그 밑에 도급공사 하도급도 다 여 군위고 뭐 대구 서구고 이렇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 하도급 업체는 구미업체가 매일 자기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엄청 작년에 많이 짚었는데 이게 똑같이 이래 올라왔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과장님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미에 기술자가 없다든지 구미에서 하는 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사실 가까운 옆에 김천이나 이런 데는 자기 지역업체는 지역업체를 우선 하도급을 우선순위로 주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저희들 대부분이.

○위원장 김춘남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고쳐지지 않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대부분이 뭐 저희 부서에서 이래 하도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이제 계약계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 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은요. 여 지금 하도급 주는 자료 구미업체가 없어 이랬는지 요 자료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안 했고 회계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꼭 어떤, 어떤 순위를 정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구미업체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 57쪽에 있는데 경로당 행복도우미.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게 작년에 해가 몇 개월 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작년에 3개월 했었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새로 뽑고 그다음 바로 코로나로 해 가지고 이제 못 나가고 있고.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이분들은 그럼 수당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자원봉사, 그때 이제.

○위원장 김춘남 수당은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70%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안 가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아!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지금 저희들 뭐 시설이나 이런 데 문을 닫아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뭐 생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이 행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쭉 합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쭉 들어오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계약, 아니요. 짧게 단기 10개월,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 이게 이제 왜냐 하면 행복도우미가 어느 경로당에는 진짜 와서 잘하신다는 분이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또 완전히 교육을 똑같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찮아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 이분들 70% 월급이 나가면 좀 교육을 좀 시키라 하려고 했더니 또 계약직이어서 또 나가고 새로 또 뽑아야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격이나 이런 거를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시던 분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왜냐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왜냐 하면 와서 그냥 건성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더러더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월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좀 더 시키시라고 하려 그랬더니만 이 계약직이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일단 교육은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왜냐 하면 어르신들도 옛날하고는 틀려서 노래강사분 오시죠. 또 건강보험공단에 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몸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이제 행복도우미가 오셔 가지고 역할이 없으면 어른들이 오히려 그분들 오시면 다 모이거든요. 안 오다가. 다 모여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 못하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맞다고 이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섬세하게 어차피 저희들이 뭐 도비, 시비 들여서 도우미를 구하셨으니까 좀 섬세하게 살피셔 갖고 좀 더 잘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만 정회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동보육과는 2권 8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도 코로나 사태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여러 그 민원 왜냐 하면 마스크 보급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런 것 지금 지나가서 이제 그렇지만 되게 고생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홍난이 위원 예,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들 이런 데 보급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요즘 친부모나 뭐야 다른 부모들한테 지금 친족 간에 지금 아이들 아동학대가 너무 심해요. 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하다고 하지만 친부모한테 지금 당하는 학대들이 너무 심한데 이게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어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이제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다보니 저희도 이제 부모들에 대한 어떤 아동학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회 때나 아니면 또 그 이제 각 기관에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번씩 반회보나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 있을 때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든가 왜냐 하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많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원에서. 그렇지만 친부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간섭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보도되는 것들이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부모들한테 당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너무 어려서 그게 인지가 안 되더라도 뭐 119 신고하는 것 요즘 꼬마 애기들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심하게 그랬을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교육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아동권리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 지금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유아에도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 또 뭐 행복플라자처럼 취지는 좋으나 위치선정이 부지선정이 나쁜 예가 이제는 요 과에서도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접근성이나 그리고 교통체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다른 뭐 사업을 하실 때 부지선정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누구나 봤을 때 “아 저기는 우리가 시가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부지선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참 유모차 걷기대회 구미가 아동친화도시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됐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지금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법이 의무화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사곡 금오아파트 거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한 해 몇 개 이렇게 한다 하는? 아니면 무작위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심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의무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미리 신축하는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언제 날 것인지를 공동주택과나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신규 말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전환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전환에 따른 예산도 저희가 한 해에 한 1~2개소 정도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더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추경으로 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걸 추진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추진 안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추진하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주민이 우선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주민이 우선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러면 2/3 동의를 받아 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이제 기존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하고 어린이집 간에 아마 계약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민간같은 경우는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할 것인지 또 계약기간 중이라도 할 때는 그 이제 뭐 어떻게 위약금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협의가 됐을 때 아마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뭐 협의하에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파트 주민이 우선이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김재우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얘기하려 그러다가 국장님한테 요것 얘기하고 아동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각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파트에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대수를 조정하려는 걸 우리 동료 의원이 한 분이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아마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일에 5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장애인이 몇 명이 있으며 장애인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는가 이런 통계를 알려고 하면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아마 거주자에 상관없이 건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 건축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대해 주자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법에 의해서 500세대에 사는데 주차구역이 만약 장애인주차대수가 10대 같으면 그 500세대에는 장애인 5명도 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떤 특례들이 주어지느냐 하면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는 여기 살지 않고 장애인 부모를 가진 사람이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주차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있지도 않은데 뭐 5명밖에 안 살고 차도 5대밖에 없는데 10대를 그대로 보존해가 놔둬야 될 것인가. 그렇다라면 지정해 주면 되거든 그 장애인차량 그 아파트 호수에 지정해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장애인 그것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번 체크하고 공동주택과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시 뭐 어려웠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잘해 주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그 우리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이다라는 거에 명판을 다 붙였죠, 우리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붙였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우리 금액까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재우 위원 물론 금액까지 넣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금액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이다라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금액까지 계속 다 넣어야 되는지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일단 뭐 조례상에는 금액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타 시도에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계속 문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재우 위원 문의가 들어와가 그 굳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시설을 알려주는 거는 아주 좋은 취지는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구미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금액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금액이 큰 차이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 똑같습니다. 그죠. 국공립에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 수가 만일에 5명에 한 교사의 임금을 나간다라고 하면 3명이 돼 버렸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3명도 우리는 임금을 못 주니까 너거 3명 나가라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부분 임금은 그러면 나머지 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교사,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제일 어려운 이제 0세반, 1세반, 2세반, 영아반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특히 이제 1 대 5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명일 경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일 경우에는 인건비 정도 교사의 그 기본 인건비조차도 좀 하기가 사실은 약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그거를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다보니까 또 아동이 또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인건비를 뭐 조금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0세같은 경우는 1명만 빠져도 사실은 인건비를 다 못 주는 형편입니다.

김재우 위원 유치원에는 다 주죠? 어차피 다 나오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좀 체계가 다르고 유치원 예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이 그리고 반편성 비율이 유아는 교사 1명 대 비율이 많습니다. 뭐 20명, 뭐 25명 이렇게. 유아는 많거든요. 15명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영아는 교사 1명이 어린 애기를 보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1명만 빠져도 보육료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그 영아반 운영비 그 이제 물론 저희가 먼저 시도했지만 도에서 보조금을 보조비율을 2 대 8로 해서 반당 1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러니까 올해는 보조비율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개선요구를 하셔가 저희가 30%로 도비가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싶어도 2세 이하는 저희가 반당 10만 원씩 더 추가 지원을 했을 때 연간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리고 또 0세반 아주 어린 1 대 3의 비율인 0세반 같은 경우 반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연간 3억 원이 예 요구가 되는 현실이라서 저희가 쉽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따르는 현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할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이동 이것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모님이 굳이 나는 이 어린이집 우리집 가까운 데 여기 또 선생님들 좋고 해서 또 여기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또 이렇게 보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맞습니다. 결원에 이제 현원이 안 차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는 막대한 예산이 사실 따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개 좀 짚고 갈게요.

우선 아까 보조금 표지판 설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거라서 지난번에도 조례 만들 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왜냐 하면 제가 이것 기획예산과랑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비가 10,000원이라도 들어가는 곳이 얼마, 이게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지를 시민들께 알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요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어떤 지역도 다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실제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재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 금액을 분명히 게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가의 잣대로 보시는 것들이 조금은 저는 설득이 좀 더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하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래 하던 업무 중에 아동보육과에서 하던 청소년업무가 교육지원과로 갔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교육지원과 할 때도 했는데요. 사회복지국 전체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이선우 위원 전체 안에 지금 빠져 있는 세대가 있어요. 어느 세대가 빠져 있죠? 세대로? 세대 그러니까 나이대로 봤을 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아, 나이대로. 아동청소년이 빠졌죠, 지금.

이선우 위원 그죠. 청소년 빠졌고 사실은 청년도 없죠?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게 우리가 어느 세대만 복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 청년지원과 또는 청소년청년과를 조직개편에서 꼭 사회복지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좀 총괄하는 부서로써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동보육과 물론 이제 뭐 청소년도 아동에 들어가지만 사업 자체는 교육지원과로 가 있으니까 그것 교육지원과를 계로 넣으면 또 되니까요 그건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고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권고 드리, 요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85쪽.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공, 제일 위에 있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시범운영 이것 또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여러 문제들을 공공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좋은 사례들을 그러니까 좋은 폼들을 만들고 모델링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불가능한 시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이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모집해 가지고 선정하는 그 지금 공고기간에 들어가 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언제 결정이 날까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6월에 지금 공고 6월 말까지 이제 공고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하면 하반기에.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결정이 나는데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좀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것 우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미시가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 잘해 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87쪽이요. 이것 아까 그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은 몇 개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12개입니다.

이선우 위원 12개.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2018년도 7월 현재 8개에서 지금 이제 시장님 이렇게 민선7기 들어오고 4개가 늘었고 올해 2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14, 올해 연말에는 14개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더 늘겠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점차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의무 설치도 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안전관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사실 산동지역 피해아동 어머니 얼마 전에 오셨었잖아요. 학부모님들 오셨고. 그런데 아, 그 관리운영에 보건복지부 세부지침 안에 보면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야 할 의무사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

이선우 위원 법령으로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영상자료 저장이 60일이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학대 의심이 그 이후이면 자료조차 저장이 안 되어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법에는 60일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상.

이선우 위원 우리가 이것 조례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뭐 지침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나요? 더 그러니까 저장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보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까, 아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상위법에 조금 따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보존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보,

이선우 위원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러니까 보존을 하도록 어린이집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선우 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법으로는 조금 예. 강제하기가.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뭐 조례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조례……

(「한번 체크」하는 이 있음)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예, 예. 체크해서 어린이집하고 만약에 안 되면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열람범위도 최소한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 하면 학대정황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판결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침들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것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논의해서 지침과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놀이터 얘기 좀 하려고요. 지금 별빛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놀이터 만들어지면서 거기 명소된 거 아시죠? 미끄럼틀 전국에서 가장 각도가 가장 가파른?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거의 막 70도 정도 되고 20대들의 성지래요, 거기가.

안주찬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이……

(이선우 위원, 안주찬 위원을 보며)

맞죠?

안주찬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슈는 됐는데 사실 놀이터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너무 난감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장치가. 저 그 사진보고 설…… 구미라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우리 산동에 확장단지에 보면 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꿈담.

이선우 위원 아, 꿈담은 놀이터? 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꿈을 담은 놀이터.

이선우 위원 예, 그 놀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해서 놀이터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후시설, 노후화 된 소규모 동네 놀이터들을 아이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거기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놀이터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공원 속에 하나의 시설로 봐서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관리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지금 별빛공원 같은 경우도 별빛공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하고 설치와 관리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제 꿈담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좀 자연 옆에 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 저희가 한번 해서 이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산동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갑자기 늘어난 인구 수요에 맞게 중 사이즈의 놀이터로써 그런데 지금 사용, 뭐 코로나도 있지만 그 앞에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어요. 왜냐 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이 놀이터의 기능들을 오히려 잘 모르셔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구미시 어린이 놀이터들의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장애아동에 대한 고려가 없이 높이만 키우는 놀이기구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도 공원녹지과 소관이다보니까 부서끼리의 장벽이 존재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뭐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이들 의견들 받아서 지난번에 사진전, 아니, 그림전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동복지과에서 충분히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다보니 그냥 시설로 치부되지 않나 두 번째 문제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하든 만들든 간에 아동참여기반의 놀이터 정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사실 아동정책 중에 핵심이 노는 거잖아요? 아이들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은채 아동보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보호이기도 하지만 노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봤고요.

현대 놀이터는 우리 지금 보면서 그렇잖아요. 시설 막 정글짐 같이 막 시설들이나 기구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왜 우리 놀이 양성가? 놀이?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놀이 활동가.

이선우 위원 어, 활동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도 있을 지역 주민들 위주로 뽑고 그런 것처럼 주민의 소통과 콘텐츠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놀이 활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것들 개선사항으로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개선사항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안주찬 위원 국장님 이제 좀 뭐라 할까 복이 많으시네요. 뭐 아까도 최동문 과장, 안진희 과장, 황은채 과장 그야말로 일 잘하는 분들이 다 포진해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이게 이렇다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잖습니까?

(웃음소리)

시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선우 위원 지적했는 그 놀이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의원들이 좀 현장 가보고 위험요소를 좀 없애는 걸로 그래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황은채 과장님한테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좀 힘든 지역이 많다.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많다. 특히나 뭐 늘 얘기합니다만 인동에는 거의 뭐 문 닫을 지경입니다. 양포로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을 이전하자면 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조치사항으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육수급조정 및 신규인가 제한 운영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역 선택을 하기 힘들 거로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잘되는 지역에 허가를 내는데 제한요건에 어긋남이 없으면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보육수급 이것 신규인가 제한은 지금 지역별로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출생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인가를 내주면 기존 어린이집까지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인가 제한을 뒀고.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묶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규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산동 뭐 이런 지역에도 뭐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형곡이나 뭐 이런 송정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풀어줘 버리면 보육 이게 시설 인프라가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산동도 어느 정도 인프라는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권역이 또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풀어주면 오히려 또 그쪽이 더 포화가 돼 가지고 남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안주찬 위원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정리를 해야 할 단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시장경제원칙에 맡겨야 되겠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역별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무슨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채 아동보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어려운 질문이지만은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으로 더군다나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그게 부모님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셨었죠.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그 소송건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구미시하고 모두 다가 아파했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픈 일에 대해서 책임을 보육교사한테 넘기면 마음은 편한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자리에 오셨던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 울음소리가 당신이 아이 울음소리 불편하다면 당신은 이 직업이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해라”라고 말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뭐 운영상이나 혹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보육교직원한테로 전가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더 약한 계층인 아이들이 학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무척 바쁘신 과인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활동은 바쁘셔서 그런지 충분치 않아요. 특히 이제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죠. 있는데 2018년, 2019년 모두 다 서면개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제 그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 이제 입소대상이 맞는지 걱정한지 이제 그리고 또 피해아동쉼터에 이제 입소할 때도 이 아이를 입소를 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위주로 심의를 하다보니 서면으로 급박하게 이제 가다보니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이것도 2018년, 2019년에 개최실적이 절반 정도는 서면개최예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예,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은 여러 영역의 분들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함인데 아마도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이 많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지연 위원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면개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 우선은 위원회에 접근하는 부분들 여러 자격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어쨌든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이 부분이 육아친화에까지 돌아가려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개선하시도록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놀이 활동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예, 기대 정말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동이 어려워요. 특별한 개선책은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상반기는 지금 놀이 활동가 활동은 사실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그 놀이를 할 때는 숨이 차고 하기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요게 진정이 되면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세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오는.

이지연 위원 예, 여전히 열정을 갖고 지금 현재도 스터디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이지연 위원 예, 그분들은 구미시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요것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추가로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홍난이 위원 유모차 걷기대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홍난이 위원 좋은 취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인도나 도로상황이 되는가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가 키울 때만 해도 유모차 부대라 해 가지고 막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되게 도로상황이나 인도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개선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여 이 부서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토론을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요런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들이 똑같다 놀이시설들도 아까 말씀을 뭐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놀이시설 기구들이나 지금이나 구미시는 별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단히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예전 방식 그대로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나 아니면 뭐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하고 뭐 저희도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뭐 어린이집에 뭐 아동학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죠. 아예 전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사실은. 바쁘면서 아이들은 매달리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 하나보는 것도 힘든데 여러 명을 봐야 되는 선생님 교사들의 그 안타까움은 그 현장도 사실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 고려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시에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까 한번 과에서 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까 결국에는 많이 못 했네요.

저도 위원회 얘기 106쪽에 있는 위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아예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왜 외국인 주민이랑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랑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안 열렸을까요? 코로나 때문 만은 아닐, 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이제 올해 지금 7월에 개최할.

이선우 위원 아!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제 친화도시 이제 작년에 이제 인증을 받고.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제 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간의 어떤 그런 성과나 이런 것 가지고 한번 할 계획이고요.

이선우 위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왜 안 열렸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요거는 이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개최된 사례가 사실은.

이선우 위원 없었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오면서 작년에도 이제 여러 위원회가 개최 안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다 열었고.

이선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왜냐 하면 12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국적 및 거주별 현황만 봐도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적취득 하신 분들 합쳐서 거의 2,000명이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여기 뭐 남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결혼이주 여성들이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이분들 결혼이주하시면서 우리 이제 뭐죠? 우리나라 시민이 국민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국적취득,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이런 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원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성단체 참여하고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 구미시 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속 교육밖에 없어요. 물론 교육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자체가. 하지만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충분히 구미시의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음,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여성협회, 여성단체에도 좀 지원, 넣어, 넣어 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자활사업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실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것도 개선사항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아, 예, 예, 예. 저……

이선우 위원 그리……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107쪽에 있는 조례 현황도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5년 안에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특히 개정이 안 된 것들 한번 쭉 훑어보시고 또 지난번 아동보육조례, 아, 영유아보육조례처럼 좀 기간이 많이 지난 것들은 꼭 체크하셔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개정 필요한 것들 꼭 체크해 주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실적들이 나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사실은 행정처분에 저는 가장 큰 관심들이 아동학대였고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그 의견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처분들을 받으셨어요.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들은.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 하면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좀 과할 정도로 다가오셨, 이렇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부모님 말씀들이 거의 다 맞는 경우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CCTV 얘기도 드린 거고,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의 변화적 상황들은 부모님이 제일 많이 알고 저도 조카가 그런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저도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진짜 어렵잖아요. 이것들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으면 니가 당신 그만두어야 된다”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들에 대해서 남겨 주는 보육교사들 용서할 수 없지만 또 처우들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점점 더 잘해 주시고, 더 많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지원근간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다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은채 아동보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동보육업무 인력충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명 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보육지도계가 신설은 됐는데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지금 3명이라서 엄청 힘든…… 힘듭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국장님 이게 왜 작년 재작년 우리 들어오면서 그랬는데 왜 계속 인원충원이 되지 않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구미시 전체적으로 아마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자릿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아동보육과 사업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이것 장수를 다 넘기지 못하겠어요. 어, 이 장수를 다 넘기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어떻게 지금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동보육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2,0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2,080억 쓰는 아동보육과에 지금 저희들이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금 인력충원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짚었는데 50개 지역아동센터를 1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도 못 받습니다. 자료도. 예산 쓴 자료도 주고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할 수 있어요? 아니 인력충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추가보강을 지금 해 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래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휴직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한 후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인원충원을 휴직할 사람을 왜 인원을 주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도 저희가 혹시 뭐 복직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다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짜 체험하고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래 2년만에 보강했는데 보강하자마자 그래 휴직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래 50개 지역아동센터를 1명이서 서류도 다 내가 못 보지 싶어요. 서류는 다 봅니까, 계장님? 내 그것 담당자 서류도 다 못 보지 싶은데.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그 직원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1명이.

○위원장 김춘남 아니 고생을 하는 것 서류도 다 못 봐요. 서류도 다 못 보는데 어찌 관리감독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겠습니까? 맞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7월에, 7월에 뭐 그 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아동보육과에서 이 예산을 주고 예산 서류도 받아서 정리 못할 인원을 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지역아동센터 이제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고요.

○위원장 김춘남 얼마나 그걸 갖고 했는데도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과장님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국장님.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갑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동보육과는 사실 국비, 도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서에 이게 진짜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동보육과는 정말로 증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래서 올해 보육지도계가 또 새로 신설이 좀 됐습니다. 예, 됐고.

○위원장 김춘남 그래 됐는데 휴직을 하면 어떡하노.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 요새 뭐 젊은층이 많다보니 뭐 육아문제라든지 이래 해가 좀 그런 게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국장님 지금 계가 지금 5개입니까? 계가 5개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5개.

○위원장 김춘남 계마다 그래 딱 한 사람씩 두 사람씩밖에 없고 여 주무계만 좀 그런데 계에 국도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서류를 서류가 진짜 많대요. 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밖에 현장에 못 가보잖아?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현장은 이제 민원이나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지적도 많이 또 받고 또 보조금 실태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지역 아동센터를 담당계장 담당자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이제 좀 개선할 부분 시정명령 내리고 예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은 민원 있을 시에만 지금 나가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 또 전체적으로 한번 돌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이게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우리 아동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이, 저희들도 또 관리감독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한데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국장님 여기 인원 요번에 국장님 6월에 나가신다는데 저희 이것 진짜 이것 시정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저희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쓰여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칭찬 못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과장님까지 동원돼서 다 지금 다 현장을 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여 충원 더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는 인원 휴직하는 인원은 될 수 있으면 좀 배제해서 국장님 해 주시고 정말로 힘듭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지금 아동보육과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전반적인 관리에 이래 필요한 전담부서가 신설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게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좀 신나게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아니 이런 민원이 사실 여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인원을 좀 확충해야 됩니다.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계에 한 사람을 갖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서류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고민하신다 하니까 제가 올해 한 번 더 기다려볼게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것 강력히 시정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안 오셨죠?

○부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어디 가셨어.

김재우 위원 진행합시다. 국장님 안 오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장 있는데요.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생활안정과는 2권 13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생활안정과가 저 청 바깥에 있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별관5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본청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래 보니까요. 주민들이라든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암만해도 복지 분야 한쪽으로 몰아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도 민원인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까봐 이제 본청에 민원이 오면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분들이 직접 안내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복지 관련된 부분은 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하고 사무실 재편하면 개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개선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달인의 찜닭” 운영 140쪽에 있네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웃으며)여기 7명.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참여인원 7명인데.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연령대나 비율이 청년창업 프랜차이즈 아니었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원래 청년창업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청년.

이선우 위원 아, 이 자체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청년으로 하려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청년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래서 지금 예 구성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안 그래도 가, 가니까 홀에 좀 많은 분들이 계셔, 계셔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그래 가지고 여쭤봤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업 어때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잘되고 있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금 여기 한참 이렇게 알려질 시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해 가지고 다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새로 지금 문을 열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하고 계세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조금 개인적인 경험에서 되게 불친절했어요. 전화했는데.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그랬구나.

이선우 위원 예, 제 경험.

그래서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려, 저야 이제 뭐 “아, 그럴 수 있다”하고 말았지만 이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 받으실 때 그렇게 대응하시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이게 서비스업인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에서 좀 더 친절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만 안내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이선우 위원 자, 145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있는데.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장학기금에서요. 고등학생은 대상이 38명이고 대학생은 왜 1명밖에?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금 대학생은 국가장학기금이라 해 가지고 저소득은 거의 다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중복이 아니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외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못받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배제된 친구들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그런 일 없도록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하고 계시지만 요 지급기준들에서 빠진 친구들이 없도록 사회 첫발인데 거기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지금처럼 개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개선 아니고요. 권고 드리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만.

149쪽에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실적 있어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이선우 위원 대상자 실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대상자 실명. 그중에.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보고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망자신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배려받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충분히 생각, 그러니까 그냥.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생각을 못 했네요.

이선우 위원 예, 생각 못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 내년부터는 요거는 좀 대상자의 명단은 좀 더 소중히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개선사항으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요구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우선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선우 위원님 아까 얘기했는 달인의 찜닭 그 불친절 관련된 부분은 그때 사항이 좀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아주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활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이구 고맙습니다.

김재우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짝 하는 걸로 그렇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이제 찾아보고 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누구든지 그렇게 안 보이게끔 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김재우 위원 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안주찬 위원 제가 좀 무식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서 조치사항으로 실제 내용있는 조치사항을 했다고 보거든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안주찬 위원 131쪽에 보면.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따라가 이게 뭐 황상점을 청년참여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 사업을 구성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종합허가과는 2권 15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조직 개편하고 나서 종합허가과가 이제 두 번째 과장님 하셨죠, 그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한 1년 넘으셨죠, 지금 다 돼가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7월 1일 자로 이제 1년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재우 위원 예, 그전에 우리 구미시가 허가민원에 관련돼서 정말 말들이 많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면서 원스톱 민원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재우 위원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봤을 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성과는 저희들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 인허가업무 신고업무가 33개 부서에 257종이 됩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도 이제 비중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예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사전허가 신청을 한번 해서 체크를 해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잘해서 달라진 건지 과장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물론 사전 심사청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립같은 경우는 그 관련부서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먼저 이제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협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 하면 본허가가 들어오면 빠르게 신속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입니다.

구미에는 공장신청 하면 안 되고, 타 지역에 칠곡에 김천에는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구미시민들한테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를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그 공장업종 제한에 관련된 부분, 기타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농공 산단이 없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구미시는 안 되고 다른 시도는 된다라는 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 이제 그게 시민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왜 안 됐구나라는 것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알아졌습니다. 지금요. 앞으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낼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근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구미서 안 돼가 타 지역으로 갈려 그런다.” 그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 “왜 구미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된단 말이고”라고 덤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종합허가과에 특히 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더욱더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 민원시스템이 아주 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더 해주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허가민원에 대해서 적극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평하고 산동 쪽에 신축 축사 허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허가를 내놓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농가가 한 몇 농가 됩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지금 구미시내 전체지역에 한 107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대다수 이제 해평하고 그쪽이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그쪽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쭉 둘러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농장을 매입하고 건축을 지금 하지 않는 농가는 거의 외지인이 많아요, 지금. 지금 대구라든가 뭐 상주, 군위 이런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좀 조례를 바꾸더라도 기간을 그게 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과에서 1년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2년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2년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1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년씩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추가연장은 지금 불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 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불허가하는 걸로?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김영길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지가만 상승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사를 지어 갖고 좀 마진을 남기고 팔고 하는, 그 외지인들이 대부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축에 돌입하지 않는 분들이.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걸 규제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해 갖고 민원이 좀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사고 났는 것 알죠, 그 우사에서?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또 1명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만 중요시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에 좀, 우리가 그 뭐 보험이나 이런 걸 다 가입해야지 지금 허가가 나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보험공단으로 다 통보가 가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도 올해 한 3명인가 이렇게 하매 사망을 했는데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사 많이 짓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또 사망사고까지 나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안전 쪽에도 한번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때까지 우리 전환엽 과장님 업무추진 스타일을 보면 섬세하고 예 치밀하고 참 열정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또 그 반면에 우리 아까 김재우 위원이 좀 지적을 했듯이 칠곡이나 김천에 비해가 행정이 적극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오고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저 강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미는 또 특수한 사항인지 타 시에도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허가민원부분에서는 강서, 강동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담당자, 담당자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성향에 따라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차이가 날뿐더러 그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도 마찬가지요. 저는 뭐 감히 늘 얘기하듯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금품을 안 먹고 특혜의혹만 없으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 뭐 혹자에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저 양반은 중징계를 먹었는데 왜 진급하노 이카잖아. 그거는 업무를 우예보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매스컴에 한두 분은 또 뭐 골프 쳤니 뭐 총기 잃었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어떤 업무하고는 좀 무관하고 정신적인 자세가 기본자세가 안 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래도 연말까지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아닙니다.

안주찬 위원 아직 1?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6월 달.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곧 곧 예 명퇴.

안주찬 위원 아, 예. 제가 알기는 올 연말인데 이제 또 명퇴하신다 하네요. 예, 그러니 그전이라도 좀 이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연찬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처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김천이나 칠곡은 잘 되는데 구미가 안 된다. 구미에서도 강서, 강동이 이 스타일이 다르다.” 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웨딩 있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부위원장 김낙관 남통동 130-1, 414-7번지.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그 경상북도에서 매입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니만 그거는 무산됐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거는 아마 소유자가 그걸 거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디, 누가 거부를 해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 소유자가요.

○부위원장 김낙관 소유자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걸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금액의 문제입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정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뭐 대응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직 감정도 안 했잖아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감정을 가감정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가감정 했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교육청에서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지금 현재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차 변론이 7월 15일 날 1차 변론이 잡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7월 15일 날 1차 변론이 납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1차 변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거기에 지금 외고하고 그 상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어쨌든 구미시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하면 지잖아요, 결론은?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거는 뭐 또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만 민원.

○부위원장 김낙관 보통 통상적으로?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민원 관련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또.

○부위원장 김낙관 예.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이제 행정심판도 같이 청구를 했다가 행정심판은 취소를 취하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분들이.

○부위원장 김낙관 아, 그분이 그러면 이 협상을 안 한다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그거는 뭐.

○부위원장 김낙관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자, 217쪽에 지금 삼진센츄리타워 한 30년 됐잖아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추진을 했는데 다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요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이.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입니다.

삼진센츄리타워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지상, 지상.

이선우 위원 뒤로 좀 떨어져서.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좀 떨어져 가지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지상에 있는 물건 그 구조물만 보기 싫은 거는 철거하고 지금 1층 부분까지는 했는데 현재 저희가 등기를 최근에 한번 떼보니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누가 이제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저번부터 문의는 있었는데 향후 이제 그 경매신청했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인수해서 뭐 정리할 거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채권채무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 있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뭐 신청금지 가처분 신청도 있고 근저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140~50억 정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흉물 그거는 어떻게 철수를 했습니까? 개인 건데 그거.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거는, 그거는 이제 건축주한테 저희가 계속 이제 종용해서 가처분신청 돼 있어서 저희가 접근하기는 힘들어서 협의를 해서 이제 본인이 철거했습니다. 그 위에 부분.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1건만 말씀드릴게요.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1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159쪽이요. 아까 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중복 아, 중복은 아닌데 다수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2020년도 또 대부분이 축사허가에 대한 거잖아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이선우 위원 그죠? 아~ 이게 해결방안이 없다, 없는 느낌이거든요. 민원을 받은, 받아도.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민원사항을 얘기해도 냄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것은 있는 건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저희들 이제 경계에서 보면 이제 이게 들판 중앙에 들어가다보니까 인근 농지에 그래 또 그늘이 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부터 좀 이격도 좀 시켜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 아, 허가낼 때 일단 조례는 일단은 바꿨, 이제 바뀌어서.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지금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경지지역 이런 지역에.

이선우 위원 예, 거리가 더 멀어진 거는 아 처음부터 나왔을 때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늦은 참 아쉬움들을 말씀을 드리기에도 참 죄송한데요. 저희도 워낙 읍단위나 면단위는 읍면단위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업무에 허가나고 나서는 업무의 역할이겠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이선우 위원 아, 이것 다른 과랑 협의 잘 하셔서 계속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뭐 아 참 말하기도 늘 매일 똑같아서.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냄새나는 것도 지금 퇴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부숙을 좀 시키고 이러면 좀 덜되고 냄새도 덜나고 하는데 그냥 막 방치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그런 관리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선우 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삶의 환경이, 진짜 술먹고 전화하셔서 “내가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전화를 저희들이 받고 나면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조치라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이선우 위원 예, 권고사항, 아, 개선사항으로 드리기도 죄송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종합허가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실 감사할 때 사실은 허가부분에 아직 좀 점수대가 낮, 아, 인허가 부분에서는 좀 점수가 올란, 올랐나…… 그런데 거기에 징계부분에서 봤더니 허가, 인허가 시 금품요구가 있었어요. 요구, 요구 너무 충격적인 단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글쎄 그 뭐 제가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뭐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금품을 요구했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선우 위원 향응을 요구했대요. 향응. 요구했대요, 요구. 제공이 아니고 요구예요. 제가 집중한 거는 요구예요. 제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거의 뭐 1달에 2번씩 해 가지고 청렴교육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물론 그런.

이선우 위원 감히 요구를 시민들께. 갑……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갑질 중에 갑질 아닙니까? 그죠? 아니 과장님한테 책임이 전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게 인허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요구들이 그럼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밖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는요. 철저한 교육과.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런, 그런 일은.

이선우 위원 만일 적발됐을 때 확실한 징계들을 지침을 세우시기를 개선사항으로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들 이용하십니까? 제도를.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사실 민원후견인제도는 저희들 뭐 사전에 담당직원하고 이제 해 가지고 하는데 다 뭐 필요한 부분은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지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그 허가.

이지연 위원 예, 실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필요한 제도인데.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예.

이지연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도에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아,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 그.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건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민원봉사과에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우리 종합허가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있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예 여기에 보면 다수부서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업무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이지연 위원 이거는 뭐 조례에서 지원이 됩니까?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지연 위원 예.

(전환엽 종합허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설명 좀 되겠습니까?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복합민원 들어오면 저희 과하고 해당 과가 그러니까 이제 뭐 농정과나 환경과나 문화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희 과로 이제 계장들하고 담당자들 이제 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보통 이제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대충 결정이 나거든요.

이지연 위원 허가 전에 하시는 겁니까?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그런 제도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눈에 띄이는 게 뭐냐 하면 “허가취소는 어려우나”라는 문구들이 있어요. 민원 중에서. 여기에는 보면 우선 167쪽을 한번 볼게요. 167쪽, 165쪽에 농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반려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예 167쪽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불허가 반려 현황이 나오는데요. 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주신 건 참 감사하나 다음에는 기준을 토지 소재지 순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허가 일자는 연도 안에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똑같이 산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반려 현황도 같습니다. 임야 소재지 순으로 주십시오. 허가 일자는 예 사무감사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27, 204쪽, 209쪽에 각각 허가 내용 공해 배출업소 현황도 똑같이 소재지 위주로 내주십시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소재지별로.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그러면 부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예, 부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요 심의회 뭐 개최실적이나.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업민원담당 박윤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막 선서하시는데 막 늦게 오시고 막.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가 난 나가시는 줄 알았네.(웃음)

보름도 안 남았네, 그죠? 보름 정도 남았네.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김춘남 아! 깜짝 놀랐습니다. 난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오늘 우리 국장님은 혼났습니다, 과장님.(웃음)

(웃음소리)

○종합허가과장 전환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늦게 오셔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민원봉사과는 2권 221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오늘 그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좋은 분위기에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위원장 김춘남 잘하시면 그래야 됩니다. 감사도 칭찬하는 감사도 해야 합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하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마다 막 소리도 높이고 이랬는데 오늘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님이 있었으면 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또 바로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보니까 요즘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직원들도.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직원들 다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그래도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김재우 위원 그것 좀 지속적으로 교육 좀 하고 친절교육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아니 많이 바꿨다는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가장 시민들하고 근접하게 빠른 업무들 처리해야 되는 과이고 그런데 저는 직원들이 참 업무스트레스는 더 가중되는 느낌이 들어요. 친절도까지 또 신경써야 되고 업무는 많고 이번에 더 뽑으셨죠? 뭐 여권발급.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장 인원은 장 그대로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더 뽑으셨지 않습니까? 아, 빈자리예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작년 기간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가.

이선우 위원 아, 예.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최대한 10개월밖에 근무 못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계약만료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그분들 이제 종료하고 올해 새로 2명 뽑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민들도 중요한데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민원봉사과는. 정말 이렇게 진짜 어떤 날 밀렸을 때 보면 막 여기저기 소리는 지르는데 웃고 계셔야 되니 참 마음이 아픈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것들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계장님들 밑에 있는 직원분들께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를 더더욱 또 이 과와 계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더욱. 예, 안 힘든 과 없지만 시민들과 밀착해서 계시는 데라서 잘하고 계시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잘 감싸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요거는 뭐 그냥 부탁으로 하죠. 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희가 종합허가과를 감사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종합허가과에서 결정된 사항에 민원이 민원봉사과로 오나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결정된 사항은 저희로 안 옵니다.

이지연 위원 여러 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일단 민원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하고 그 민원이 이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제 접수․처리․종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작년에 민원처리시스템 때문에 과장님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혹시 뭐 내부적으로 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안 그래도 작년도 5분 자유발언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던데요. 저희들은 이제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뭡니까. 국민신문고 안에 보면 민원빅데이터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별로 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성별 분포도가 어떻고 이래 있고 그런 정도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돼 있고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이트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뭐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에는 뭐 민원종류가 이제 몇 건 요 정도는 나오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로 보이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요게 뭐 지금 현재 민원처리 과정을 이제 공개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향후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전에 구미시에 면지역에 사는 주민은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알 수 없었고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장세용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역에 묵은 민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저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시민 민원인들 사이에 중간조직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안을 우선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찾아뵙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행정에서는 이런 허가나 이런 부분에 전권을 쥐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지연 위원 특히 지역에 주민들 우리가 이장님하고 지역에 여러 단체나 혹은 면에 직원들 면장님하고 계신 이유는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결정짓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잘하시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허가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오고 그게 구미시에서 뚜렷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요거는 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사업하기 전에 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래.

이지연 위원 예, 시에 하고 또 특히 이제 민원인이라고 지칭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도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랑 같이 좀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 제가 파견 한번 나가겠습니다.

(웃음소리)

한 달간 일해서 싹 바꿔놓겠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못 느끼겠어서.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열심히.

홍난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껴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지만 친절도는 높아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홍난이 위원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제 나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열심히 하겠음, 저 이제 나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한 달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인사하는 법은 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어디 가서 뭐 서비스직인데 해야죠, 인사는 당연히.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저희들 안 그래도.

홍난이 위원 인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계장 회의에.

홍난이 위원 예, 우리 인사하는 민원봉사실 안녕하세요만 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 “안. 녕. 하. 세. 요!” 몇 초 걸리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제가 서류를 많이 떼러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떼러 가면 “안녕하세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직원들 뭐 대체로 잘하는데 그때 의원님 오실 때 뭐 소리가 좀 작게 난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하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의 중요성은 커요. 아이들한테도 인사만 잘해도 니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참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말 “안녕하세요”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계속하면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예, 그것만 저는 좀 지켜주셨으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추가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그 무인발급기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설치된 데 이동하기는 힘들다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이전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 뭐 기존 쓰고 있는 그쪽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올해 임시적으로 한 군데는 이전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올해 긴급자금 뭐 대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예. 아,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이선우 위원 센터에?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동에 있는 거를 1개 저희 이전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전설치가 3군데를 한 곳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6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관공서가 아닌 뭐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또 병원 심지어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9시나 10시 또는 심지어 12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민원 무인발급기가 거기 있다라는 것 거기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을까 그러니까 발급현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작년 치 올해 작년 올해 거 아, 비교가 안 돼. 재작년, 작년, 올해 거까지 해야겠네요. 3년 치를. 왜냐 하면 올해는 반이니까. 보고요 예를 들면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차병원을 갔는데 들어가는 본관 입구도 아니고 응급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지금 응급실 앞에.

이선우 위원 옆에 붙어 있어.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응급실 안에.

이선우 위원 예,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병원에 관한 자료를 뭐 이렇게 뽑는 느낌인데 자세히 봐야지 무인발급기구나를 알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회사같은 경우에도 회사들은 회사는 안에 어디에 설치돼 있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위치?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회……

이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아 뭐 나중에 말씀 따로 하셔도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예를 들면 회사들은 또 그 뭐지 보안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주로 이제 회사 그 자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요것 이용내역이든 이용내역 몇 건인지는 볼 수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하면?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저희들이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한번 보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도록 권고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 드려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제가 한 개 놓쳐 가지고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현재 밑에 1층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우리 문제가 많이 됐던 “n번방” 사건 때 그 아이디하고 유출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지금 저희들은 이제 1명은 이제 가족관계 서류 정리하는데 그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난이 위원 예, 예.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1명은 이제 여권 접수 이제 여권 접수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여권 발급하면 우편발송할 때 우편물 정리하는 것 요런 정도지 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저기 선주원남동에 출장소는요? 거기에는 누가 근무하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선주원남동요?

홍난이 위원 예, 예. 푸르지오캐슬에 그 새마을금고에 출장소 하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거기는 공익요원이 어떤 근무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여기서 관리가.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동사무소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동사무소의 출장소니까 그렇게 해야지. 혹시나 그런 일이 유출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제가 총무과에 얘기한다는 게 어저께 좀 놓치는 바람에 요 과서라도 그런 것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저희들 안 그래도 일전에도 안전재난과에서 이러한 사항이 공문으로 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아이디하고 그것 뭐 PC.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지금 접근은 그런 업무를 안 맡기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PC에 모니터에 뭐 그걸 써놓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겠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저희 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혹시나 이런 문제가 또 저희 시에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그렇게 타면 도시 이미지에 또 타격을 입고 또 개인적인 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못하신 관계로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박상호 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37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주차문제 맨날 복잡해서 하는데 아직도 무슨 대안이?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아직 주차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거기 버스가 8대 항상 주차하고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면 정도 나오는데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없으면 버스를 이제 저기 금오산 대주차장에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최후에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때 그 뒤에 땅을 안 팔려고 그래서 그때 좀 못 넓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감정가 대비해서.

○위원장 김춘남 많이 달라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한 2배 정도 달라 해서 그래서 성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요새 어르신들 차 많이 갖고 오십니까? 요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겠는데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지금 그 주변에 천사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상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임의로 확보한다 그래도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공간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금오산이 참 주차대란이 일어나겠는데요.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 민속박물관 지금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안 그래도 지난번에 민속예술, 아,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 자료가 이전할 데가 없어서 부지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이관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민속박물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은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빈 건물이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그냥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빨리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로그램 진행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아닙니다. 저희들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시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단계별로 이렇게 뭐 추진하고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지금 폐쇄입니까,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에 이제 생활방역 하기 전에 생활방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이제 단계별로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제2차 확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태가 있어서 아직까지 뭐 개관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도 못 가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못 가고 억수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오십니다. 뭐 “빨리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개관해서 어떤 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큰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개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소장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어르신들 뭐 만나고 싶고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종료될 때까지 사실은 문 여는 것보다는 복지관을. 다 이게 뭐 6월 말 정도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관망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저희들도 한 6월 중순쯤 돼 가지고 개관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다가 또 지금 서울에서 또 이제 계속 확산 추세라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여 어르신들이라. 예, 잘 관리하셔서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기획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영길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복지자원관리담당이정화
  • 여성정책담당이현선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장애인복지담당강명천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종합허가과장전환엽
  • 기업민원담당박윤근
  • 건축민원담당장재덕
  • 민원봉사과장조형호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상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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