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업무 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2억4,600만원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6억4,200만원, 환경안전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4,000만원, 예산절감 등으로 4억2,200만원 증액된 506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 일반회계는 11억5,100만원이 증가한 436억3,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억3,1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6억4,200만원, 산동·장천·양포동 주민숙원사업 3억1,6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7억8,700만원 감소한 6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에 2,000만원, 소음·진동 측정기 구입 1,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4,400만원 증가한 4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등으로 5,800만원 증가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17쪽에서 524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749쪽과 7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됩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일반 가정주택이나 또 이래 상가가 밀접한 지역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그게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용기를 제작해서 지금 집집마다 배출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일반 가정주택도 그렇게 하겠지만 상가도, 상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신평동에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업소 상가 이런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수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곳은 이제 사라지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이제 수거방식이 조금 다르죠.
○김정곤 위원 이제 각 가정마다 안 그러면 각 가게마다 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7대에 의회가 개원되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KM그린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입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 KM그린으로 인해서 지역에 특히 산동 인근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KM그린 측에서는 일부 말도 하지도 않고 현장실사도 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은 KM그린에 대해서 아래께 저희들 결산심의를 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정지를 뭐 1개월간 맞았다고 하는데 KM그린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KM그린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하고 또 회사하고 이렇게 중재를 해서 지금 회사로 인해서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설명을 하자, 거기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도대체 주민들이 주장하는 또 피해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안마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저희들도 조치할 부분 조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이제 공문도 내고 회사에 제가 직접 사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좀 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사정을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당사자가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또 민원인하고 이렇게 직접 대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저희들 시에서는 KM그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와서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해야 함에도 KM그린 측은 한 달간 정지 또 2,000만원 벌금 이렇게 맞아서는 KM그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현장을 빠른 시일 내 한번 방문을 하고 지역민들한테 직접 앞장서서 KM그린 측에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그거 연계되어 가지고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현장을 직접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발 조치가 되었다며요, 그죠?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민원을 토대로 해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KM 측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의 장을 열자고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쪽에서 KM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것조차도 무단침입이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 범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범법행위로 이제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요. 범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윤종호 위원 그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났는 일들을 갖다가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 전자에도 그 사람들이 잘못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우리 한성희 지적했다시피 한 달의 영업정지라는 또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감추어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라면 단순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KM그린 자체가 단독업체가 아니고 상당히 대기업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어떤 분들은 항간에서 예를 들어 KM그린을 갖다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처분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자기들이 속된 말 사업을 접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못한다, 사법조치를 못한다, 행정조치를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제가 다른 데 기업체를 보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절대로 거기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사법처리 강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문을 닫고 사업을 폐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따나 주민이 지금 실은 민원이 일어난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고 3년 전에도 그 밑에 저수지에 물이 4급수인가 판정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4급수로 판정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농업수는 관계가 없지만 이미 침전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쪽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그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해서따나 실제로 엄청난 것이 거기 숨어서 거기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행정적으로 더 큰 조치를 취해서따나 사법조치를 취해서따나 저는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안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이 갖다 그 인권이 완전 말살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사유지에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그분들이 그 정도의 도덕적으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장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회사에 이렇게 굳이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보다 좀 이제 설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 떳떳하면 여기에 법에 맞게 처리하면 주민이 아니고 대통령이 와도 뭐 문제 있느냐.
○윤종호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잉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해 가면서 그렇게 민원을 풀어나가자 이렇게 수차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방침이 워낙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건 회사방침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잘못되었다 하는 건 밝혀졌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영장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못한다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저희들은 우리 현장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들어가서 저희들 이제 현장 의심나는 부분을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이 위치가 워낙 넓고 이래서 지금 현재 대동하지 않고서는 현장 그게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게 되면 그 뒤에는 사법조치는 별도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내린 조치는 행정조치로 끝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끝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분들이 또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장도 지금 다 옳게 못 보셨다면서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래 되면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아까 그 사람이 떳떳하다면 개방하고 오픈을 해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전하다,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밑에 주민발전기금 연간 1억 내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 정도
○윤종호 위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완전 담보로 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한 달 영업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좋고 불시로 해 가지고요. 그에 대한 행정을 조치를 취해서따나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과장님께서 거기를 좀 열어두고 끝까지 좀 이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단속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환경사고가 난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끝까지 한번 파헤쳐 주십시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의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518쪽 쓰레기봉투 규격제작 이래 갖고 규격봉투 제작 1억3,000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 당초에 계상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일부 우리가 매달 판매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때 이제 걸려가지고
○임춘구 위원 예산부서에서? 쓰레기봉투를 이게 어디다 의뢰 제작해서 납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제작업체는 대구에 있는 한영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한영?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쪽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월 6,84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매달 이래 판매량이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매달 그 판매량이
○임춘구 위원 비슷하게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비슷하게 나갑니다.
○임춘구 위원 많이 나가는 철, 여름철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고 이런 거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조금 월별로 조금 그래 있습니다마는
○임춘구 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한 8,000만원 돈 나가는데 증액되면 9억5,200 정도 되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임춘구 위원 그 판매하는 거 외에 무료로 주는 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공공용 봉투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월 판매되는 거하고요, 이 관계되는 거 이제 무료로 주는 거 이 자료 좀 해 주고 이거 검토 요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22쪽에 여기에 3억1,600 양포 주민숙원사업, 산동 주민숙원사업, 장천 주민숙원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건 이제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임춘구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3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3개는 각 그 해당되는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임춘구 위원 그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주민재량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주민재량사업인데 그래 농로포장이냐, 안길포장 그 어떤 사업이냐 묻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건 이제 해당 읍면 면장과 동장이 판단해서 주민이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1억씩 배부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예, 1억씩 배부 했는 거.
(「2억, 2억」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그쪽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산동하고 양포 이렇게 장천 이쪽에 보내는데 그쪽에서는 이 돈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이 사업에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환경자원화시설 여기에 대한 보상조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죠. 그쪽 영향지역에 이제 배부를 해서 이제 그쪽에 주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라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죠.
○임춘구 위원 이걸 잘 몰라도 해당 부서에는 잘 몰라도 해당 면에서 요구하면 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해당 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 있고 이제 환경적인 그런 주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 보면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이렇게 환경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대신 이런 농로포장을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회관을 수리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이 예산을 배부해서 동장이라든지 면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화시설 여기에 피해 때문에 이제 해당지역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그런 보상 차원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나는 청소행정과서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액 3억1,677만원을 전액 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배부됩니다.
○임춘구 위원 3개 면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임춘구 위원 준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저희들도 화장장이 있어갖고 앞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냄새나는 데 와서 살아보이소.
○김상조 위원 없나?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애먹습니다. 애먹고 하여튼 6대 후반기 때 산업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 뭐 걱정은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창균 계장님이 의회에 있다 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것 같고 그거는 또 미화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그건 구미시가 큰 오산이고 그 대신에 음식물 생활쓰레기는 7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고쳐야,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특별회계를 한번 봤어요, 특별회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749쪽에 이거 뭐예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문성지구) 이렇게 해 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거기에 이제 문성지구 거기에 세입이 2억9,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좀 이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30만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택지를 개발하면
○김상조 위원 개발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거기 이제 인구들이 이렇게 밀집하게 되면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거나 또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안에 그런 시설을 짓거나 또는 비용을 이렇게 예치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조 위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가 왜 안아요, 이걸?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 시에 납부를 하지요. 그 비용을.
○김상조 위원 비용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제 세입도 잡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나중에 그건 결국 모아서 그 시설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시설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지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구획정리 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면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무슨 평가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김상조 위원 거기에 이 개발부담금 갖고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
○김상조 위원 왜 시에서 2억9,000을 부담하느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받아놓고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받는 겁니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해 놓고 다 다시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지금 받아놓고 나중 할 때 내준다 이 말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2억9,000만원을 우리가 그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김상조 위원 받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받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장소는 또 선정할 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위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 계속 이제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제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제 또 예산이 이제 시설을 추진할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추진하게 되겠죠.
○김상조 위원 장소 선정이 되게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다 문제 되는 게 생활쓰레기도 내 집 앞에 내놓으면 아니 되고 맞잖아,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잖아, 그죠? 용기 이때까지 해 주라 해도 한 번도 했는 적도 없고 제가 초선 때부터 해서 음식물 구미는 동물 천국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또 야생동물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차에 치여서 험악한 그것도 많은데 안 하시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거 이제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또 본예산에 또 예산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 선정할 때는 또 마찰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마찰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지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쓰레기 배출량이 이제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거기 기준에 맞게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고 어느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면 또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의원 저도 이제 9년차 접어드는데 행정에서 마찰이 있으면 의회로 다 넘기더라고. 일은 행정에서 저질러 놓고 그렇다고 의회에, 모르겠습니다. 가교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장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대개 보니까 예산도 삭감하면 의회보고 다 넘겨요. 예산 편성권은 우리가 있지를 안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집행부에서 민원이 집단민원이 이러니까 이제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또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또 강화될 건 강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하다가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한테 갈게” 이러면 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끝까지 책임소재를 갖고 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고마 시장한테 간다 하면 따지다가도 고마 중지하더라고. 아직도 시장님도 그런 쪽에서도 행정 일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되는데 따지고 오면 민원 편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되지는 안 하고. 그게 이제 힘든 부서가 청소행정과, 그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문화예술담당관 이래 힘든 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직원들 힘들더라도 밀고 갈 때는 끝까지 밀고 가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따지러 가더라도 정당방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더라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그걸 좀 해 줘요. 방어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안 되면 의회로 의원들한테 떠넘겨버려요. 그거 알고 있잖아,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떠넘기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처리를 다 완벽하게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회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데 의회 가도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면 또 결국은 지역구 의원한테 가더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520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계랑 종량제 시행홍보에 보면 전단지도 있고 리플렛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TV광고도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재상 위원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거 시정 홍보지로 해 가지고 이런 거 홍보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이제 공동주택 개별종량제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우리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아는데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할 건 다 하잖아. 전단지도 할 거 하고 리플렛도 할 거 하고 그래 이런 데 시정홍보지 맨날 매월 나가는 시정홍보지에 그런 데다가 홍보도 좀 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건데 당초에는 예산도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슬며시 이래 3,280만원이라 하는 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정홍보지 좀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될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희 그 부분도 이제 활용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해당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 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계기에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문도 붙이고 전부 집중적으로 그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안 해도 요즘 뭐
○위원장 윤영철 아파트는 잘 되는데요, 뭐.
○김재상 위원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는 뭐 할 필요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280만원에 대해서는 좀 더 소명할 자료를 더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삭감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 부분도 흔적은 보이는데 523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4억1,5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에 5명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상반기에 지금 예산은 지금 7억1,0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 6억4,000만원 되어 가지고 잔액이 6,500만원밖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4명 분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인당 평균 얼마입니까, 퇴직금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평균 1억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그렇게 퇴직을 하면 보충은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퇴직된 결원된 미화원은 저희들 10월 달에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10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퇴직되니까 결원이 되니까
○김인배 위원 아, 금년 연말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예. 되니까
○김인배 위원 보충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이런 걸 갖다 미루면 안 되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해 가지고 즉각즉각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위원님, 다 하셨죠?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포복지관이 이번에 여름에 문 닫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1개월 문 닫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1개월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전기세 다 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전기세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약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얼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1,000만원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복지관이 우리 청소 구포매립장 관계로 이제 지어져가지고 일반 우리가 조례상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2010년도부터, 그죠. 조례가 안 되고 안 되죠, 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자에도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영업하는 영업집이 한 달 문 닫고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그 정도 되면 영업 중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다른 민간목욕탕도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전기세 그 부분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쪽에 운영자 측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수입이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전기요금을 좀 납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윤종호 위원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얼마, 2,000만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작년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1년을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황 상태를 매년마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방향을 대책을 세우든지, 안 되면. 정 운영이 안 된다라면 이걸 민간위탁이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이 여기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못한다면 여러 방안이 있을 건데 이게 운영이 못할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자꾸 이제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대응책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갖다가 아무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1명 인건비도 안 되걸랑요. 4명에서 많게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정한 규정대로를 떠나서 현재 그 옆에 쓰레기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한 20년 이상 동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이제 운영비 하반기에 추경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저희들이 그걸 이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일단 거기에 이제 그게 줄 법적 근거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우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적자를 그렇게 매년 보고 있는데 우선 운영자 측에서 참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자에 그 말씀 먼저 드렸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한 지가 벌써 3년, 4년 되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오래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4년 되었는데 누적 적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1년 나고, 2년 나고, 3년 나고, 4년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적자가 났고 무료티켓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 강구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 닫을 직전까지 가니까 또 지금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문을 결국은 그래 되면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태에서 문을 닫고 할 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운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윤종호 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못 드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린 쓰레기더미 거기 있잖아요,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시청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 그래도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지금 난 여기 예산에 올라왔으면,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협의체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자구노력 이야기, 자구노력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불편들 또 외부에 출입이 불가능하고 그 안쪽에 했을 때 구포 전원아파트에 그에 대한 주차장이 아파트 안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구미시의 과오고 착오입니다.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점, 단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동하시면서 어째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갖다가 이거를 좋은 방안을 갖다 연구하셔가지고요. 빨리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청소행정과 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쓰레기는 생산되어야 되는데 제발 우리 출퇴근길에 진짜 쓰레기 좀 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25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53쪽에서 75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우리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반납 받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 반납이 아니고 사실 저희 환경안전과에서 국비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자금을 새로 배정을 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일반회계는 전액 삭감하고 하수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사업을 시행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말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게 환경부에서 받은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당초에 왜 환경안전과에서 받았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처음에도 가축분뇨 처리 관계는 환경부 예산에 또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 환경안전과에서 사실은 사업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하수과에 가냐 이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시설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제반의 시설하고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하수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표기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앞으로 할 때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가축분뇨 이게 맹 우리 저번에 설명 들었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출장소에 그거하고 같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금오공대 인접해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하고 또 우리 가축분뇨 처리하고는 또
○위원장 윤영철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이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해 봤는데 또 같이 그걸 이제 축분을 가져 갖고 비료를 만드는 시설하고 또 돼지의 이제 오줌 뇨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하고 사실은 비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하는 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제 신규 처리해서 그래 하는 걸로 하고 축분을 가지고 와서 비료를 자원화시설 만드는 건 이제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
○위원장 윤영철 지난번에 주문했다시피 꼭 이게 하수로 해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 가스도 생산하고 하면서 요새 공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연구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면
○윤종호 위원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올해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을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하고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다 같이 해 버리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따로 안 된다라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하는데 지금도 가축분뇨를 거기 와서 1일 100톤씩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가축분뇨가 난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새 오염총량제 또 그것도 자꾸 강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환경부에서 사업 지원해 줘서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같은 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하나는 비료를 생산하고 하나는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아니면 이거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래 축분이 또 다량 배출되고 이런데 돼지는 사실 오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는 또 악취도 또 많이 나고 저장액비시설 갖춰갖고 농지에 살포한다고 해도 또 나름대로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집을 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괄 그래 처리하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좀 집요하게 하여튼 같이 고민 좀 해 볼 고려성이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90만원요. 이거 과장님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 경우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는 우리 4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망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정밀 계측기고 이래서 우리가 전문 그 할 수 있는 업체에 이제 공개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사실은.
○김정곤 위원 아, 입찰잔액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영세 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처음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이제 없어져버렸네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당초에는 이제 도비를 1억5,000만원 우리 시로 지원해 줬었는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도에서 다시 그쪽에 줘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해라, 다시 도에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이제 회수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단순히 시비로만 책정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이제 경북지역 녹색센터 거기하고 또 시비하고 같이 또 자부담하고 해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산에 이제 부기상 이렇게 정해졌는 것 뿐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실제로 지원됩니다.
○김정곤 위원 지원되는 건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입니다.
531쪽에 오염총량관리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수립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은 구미시는 이제 우리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에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OD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해 가지고 수질 목표수질을 충족하고 있지만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구미시가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사실 2단계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가 시행계획지역으로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개발사업이나 또 다른 삭감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다 계획을 다시 수합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 오염계획을 어떻게 총량적으로 삭감시설하고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해서 총 총체적으로 계획을 시행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매년 추경마다 예산을 그래 또 우리가 올리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본예산 올리는 거보다는 하반기 때 해 갖고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이제 석학 이거 이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오염총량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올려가지고 올해 시행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올해 뭐 시행했습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금년도 2월초인가 이제 해 가지고 했는데 개발이나 또 삭감시설에 나름대로 그에 따라 갖고 우리가 오염 할당량도 있기 때문에 그에서 충족시켰는지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추경 때 이 연구용역비를 올려서 올해 올렸으면 '15년도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15년도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16년도 또 시행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이거는 시행관리지역으로 포함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관리해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물론 그 내용은 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을 매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줘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시행관리
○김인배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이제 당해연도에 대해 갖고 이제 그 삭감시설에 대해 개발이 되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보완하든지 또 그래 해야 될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한데 이거 제가 검토안을 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다시 서면으로
○김인배 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5,000만원에 추경에서 예산이 잡혔을 때 집행은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합니까, 금년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금년 말까지 해서, 예.
○안장환 위원 집행을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금년 말까지 이제 개발사업을 했는 거하고 또 삭감시설이 있다든지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걸 전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초 조사하고 일정 다 해 놓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우리 과거에 지난해도 이제 기초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요인도 또 반영시키고 해서 그래 연말까지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이 돈을 집행시기가 언제냐고요. 결과적으로 올 본예산에 받아서 하기가 늦으니 추경에 일단 올려서 빨리 집행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5,000만원을 예를 들어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집행은 이제 금년도 예산은 1월말 내지 2월초에 그래 합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집행이 다 된다고 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1월, 2월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급하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변동요인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에 한다든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건수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게 이제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시의 개발에 따른 이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5,000만원의 그 용역비가 1건이 아니라 계속 그런 필요한 용역 사건을 모았다가 지금 이 예산 5,000만원으로 각 건수당 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 부분 부분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 이제 총량관리시행 연구용역비는 한목에 이제 해서 또 변동요인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그 건수가 1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에 모아서 이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시행계획 변경수립 이건 1건입니다.
○안장환 위원 1건에 이렇게 5,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끝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32쪽 한번 보시죠.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여비, 직원이 스물다섯 분이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2,000만원 가량 지금 180일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알다시피 타 부서에는 지금 인건비적인 성격은 전부 다 지금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유독 이렇게 환경안전과만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 환경안전과는 사실은 수질오염사고라든지 또 화학누출사고 또 뭐 여러 가지 오염신고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4월1일부터 직원이 2명씩 근무조 편성해 가지고 연중 무휴로 사실은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자에게 나름대로 급식비라든지 또 시간외수당도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지 싶어갖고 그래 편성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당은 정액적으로 주는 거 우리 거기 다 포함됐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일부만 포함되었지 실제로는 공휴일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2명씩 전에는 1명씩 근무조 해서 필요한 시간에 전화 대기했다가 현장 민원
○위원장 윤영철 공휴일도 나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공휴일도 다 합니다. 추석이고 뭐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요새는 또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좀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사실 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 누구 오셨어요?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위원장 윤영철 예산계장님한테 주문드릴게요. 지금 몇 개 부서만 지금 유독 이렇게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500만원, 600만원씩 공교롭게도 그거 증액되는 만큼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가 자동적으로 지금 인상이 이렇게 요구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조사 다 해 봤습니까, 혹시? 사유하고 다 받았어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내가 뭐 밥값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서에는 너무나 절감해서 많이 들어왔는 반면에 몇천만원도 지금 반납한 부서가 있어요, 지금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서점검을 다 했습니다. 특히 환경안전과 같은 데는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12시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약간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농정과 같은 데는 여비를 1,600만원이나 올렸어요, 예? 몇 개월 남도 안 했는데 무슨, 어디입니까, 또 여기 3,000만원 요구한 데도 있고
○예산담당 이창형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늘어나는 거는 다 인원이 증가되었다든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추경 안 했으면 우얄뻔 했습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추경 안 하면 뭐 또 예산계상으로 그냥 가야죠.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예산파트에서 예산 저거할 때 당초예산 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좀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한 부서에는 당연하게 주는 건 맞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무작정 세워 놔놓고 정리추경 할 때 반납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재발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5쪽에서 5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윤영철 위생과에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 절감이고
○김재상 위원 위생과에 뭐 예산 더 줘야 될 판이네,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부서매로 급량비라도 신청하고 하지, 왜요?
○위생과장 박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0억3,300만원 증가한 2,6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264억3,800만원이 증가한 1,15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114억500만원 감소한 1,47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국가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건설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에서 54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59쪽에서 7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는 모양이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이거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요새 자전거 사시게 되면 1인용짜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보면 뻘겋게 칠해서 보기가 별로 안 좋던데 어떻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이제 자전거 대여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한 1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제 자전거가 좀 모자라 가지고 하루에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자전거 이게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린이용 해 가지고 청소년 해 가지고 이게 뭐 3명 타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디자인도 좀 예쁜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상곤 사실 이게 이제 낙동강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산체육공원이 한 64만평(2,112,000㎡)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참 시민들 누구나 와가지고 이제 시설물은 좀 사실 좀 잘되어 있다고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제 좀 부족한 점이 보면 지금 현재 33호국도 교량 있는 데서부터 이제 수자원공사까지 거기 보면 오솔길이나 산책로가 좀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도 많이 느끼고 또 한 문제는 이제 보면 그늘이나 쉼터 이게 좀 부족하고 또 주차장 이게 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늘목 식자재를 하게 되면 나무가 큰 거 심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대형목을 이제 한 3본 내지 4본 같이 심어가지고 분식으로 심어가지고 그래 그늘이 지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일단 검토를 좀 요망합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해평 농로 이쪽에 자전거 도로 분리가 어디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이제 해평 농로 여기는 청소년수련원이 해평에 거기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거기 보면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농로하고 겸해 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게 농로로 쓰는 분들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나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관리나 이게 또 마찰 이런 게 우려되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청소년수련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거기도 보면
○윤종호 위원 올라가는 그쪽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숭선대교 주변 거깁니다, 예.
○윤종호 위원 물놀이 조성사업은 장 그러면 낙동강 안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물놀이장
○윤종호 위원 체육공원 시설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체육공원 안에 오토캠핑장 위에다가 그래 지금 설치하려고
○윤종호 위원 물놀이 부대시설하고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산책로하고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검토요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사업예산 문제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골재장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소2리 야적장 잔량 남았는 게 얼마 남아 있죠?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가 야적되어 있는 게 430만 루베인데요. 현재까지 했는 게 판매했는 게 지금 한, 모래하고 자갈하고 하면 150만 루베 정도
○임춘구 위원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아니, 판매 그렇고 남아 있는 게 한 280만 루베가
○임춘구 위원 280만 루베 남아 있어요? 거긴 지금 손 안 대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가 감천지구 하는 동안에는 지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갈이 거기 이제 한
○임춘구 위원 바로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선별하고 나면 한 160만 루베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가공 안 하고는 지금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가공에 맞춰서 해야 돼서
○건설과장 이상곤 예, 모래 샌드밀을 하든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최근에 모 기업에서 지금 그거를 샌드밀 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 판매를 할 예정으로 지금 어디 하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시로 봐서는 지금 자갈을 판매하면 세입이 한 20~30억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임춘구 위원 20~30억?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이제 또 그 주민들로 봐서는 지금 저게 이제 주아리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보니까 좀 협소하고 구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에 좀 불편이 많다 그래 가지고 좀 반대를 지금 공장을 거기 설립하는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내가 봐서는 저걸 처분은 해야 되고 놔두면 저게 이제 폐기물 이런 처리입장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 가지고 저거는 샌드밀 해 가지고 그래 저걸 하긴 해야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 자리가 현수막이 하도 많이 붙어서 그래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금 10개소 붙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거를 그게 분쇄하면 먼지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안 그래도 먼지하고 소음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영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일부는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걸 하여튼 민원 없이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화장장 건립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화장장
○임춘구 위원 아니, 야적장 거기가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제 처음에는 화장장 건립지 거기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그걸 검토하니까 사용료 문제 또 부지문제 또 주민들이 또 이래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선별해 갖고 모래는 나가고 자갈이 남았는 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처리하기도, 화장장 건립지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자리에서도 하도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그 자리에서도 지금 화장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 자리도 좀 약간 장소로써는 좀 부족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주민들은 입찰을 봤다 하는데 입찰 같은 거 보거나 그런 건 아직은
○건설과장 이상곤 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아직도 허가 나간 것도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낙동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 정비사업에 관해서 우리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동강을 접한 우리 구미가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금 우리의 구미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547쪽에 여기 보면 해평 농로 자전거 분리공사, 낙동강 체육공원 생태연못 주변 정비, 낙동강 체육공원 초화류단지 조성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사실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요. 봄에는 이제 유채 그다음에 해바라기 이런 걸 파종을 해 가지고 대단위로 그래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제공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래 가지고요.
○안장환 위원 낙동강 둔치 시설물 정비는 그 시설물이 뭐 그리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시설물이 지금 부족한 시설물이 보면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주차시설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이제 덕산교에서 체육공원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 이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일부 좀 민원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넓은 광야에 무슨 주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리고 자연 그대로 4대강사업의 운치 모든 것이 그런 자연환경이 정말 그곳에는 잘되어 있는데 또다시 무슨 생태연못 주변 정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혈세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상세하게 좀 자료도 검토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요구를 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546쪽에요, 체육시설 보수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요, 내용이?
○건설과장 이상곤 546쪽에요?
○정근수 위원 예, 체육시설 보수요. 이게 뭐지요? 어디를 보수하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
(「중간쯤」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낙동체육공원 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게 뭐지요, 내용이? 재료비 위에.
○예산담당 이창형 사무관리비 그 위에.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구장네트 등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상곤 아,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네트가 거기 보면 이제 일반 쓰는 게 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 체육공원 안입니다.
○정근수 위원 체육공원 안에 25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족구장, 배구장 이래 네트 안 있습니까, 네트 비가 맞고 이러니까 훼손되고 싹
○정근수 위원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관리를 우리 전부 다 거기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 몰라서, 여기 있어서.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했습니다.
다른 데는 낙동강 체육공원 이렇게 명시해서 하니까 하는데 거기 또 25개소 하니까 각 동에 어디 체육시설인지 그렇게 보시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네트가 상당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낙동강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구미시로 이관됐는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한 2년쯤 됩니다.
○김상조 위원 2년 되었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관되고 처음 시설할 때 보면 체육공원에 그 위치가 이제 뭐 전부 다 축구장 그다음에 족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인라인 이렇게 있는데 차근차근, 좀 덜된 장비도 있지만 그 모든 규격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이것도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 두 번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이제 생활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규격이 이제 정식규격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시설물이 다 흐트러지는 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 그래 하려면 사실 이 시설물이 다 흐트러지고 그에 따른 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김상조 위원 상당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제 구미가 4대강사업 하고 나면 이게 한 10년 후 정도를 보면 또 구미가 일조권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춘하추동에 보면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 좀 덜 추워요, 구미가. 이걸 우리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절기, 동절기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미 우리 주변의 여건에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데 모든 데가 경제효과가 파급효과가 많이 오는데 이게 규격이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왕 손댈 때 지금 오잖아요, 그죠? 뭐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만들 때 손댈 때 이왕 똑같이 들어가면 축구장도 정식규격 그다음에 족구장도 정식규격, 인라인도 정식규격, 야구장도 정식규격을 해 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구미대교 밑에도 또 언젠가는 조성을 해야 되잖아,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금액은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은 급할지는 몰라도 10년 후에, 15년 후에를 보시면 구미가 동절기나 하절기, 마땅한 데 안 가고 여기서 다 훈련 캠프를 치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빨리 가지는 마시고 이거 보시면 천천히 가시면 그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하듯이 나무 그늘막 저도 가보지만 이게 금방은 안 커요. 이게 5년 뒤를 보시면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마 경주도 가보시면 경주 동강에 이렇게 운동장을 딱 정식규격 대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되고 또 하나는 공원은 체육시설인데 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이게 이제 하천
○김상조 위원 모든 안에 시설 내용물은 건설과에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 뭔 이런 건 또 체육진흥과로 가야 되는데 똑같거든요. 동락공원은 금오산도립공원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저도 이게 답답하거든. 어제아래 전년도 결산서 또 할 때는 아까 국장님 계시지만 쉽게 말하면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도로과에 가야 되지요? 이것도 안 맞거든요. 부서는 지휘는 한 라인이고 이것도 체육진흥과에서 참,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빨리는 갈 필요 없어요. 예산을 막중하게 투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두 개씩은 정식규격으로 모든 게 가야지 다 훈련을 구미가 종목도 많잖아요. 이거 이왕 하는 거는 정식 규격대로 좀 가도록 해 봐요. 뭐 올레길 만드는 데 이런 데 좀 투자하지 마시고 승마길 만드는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왕 운동장 있기 때문에 장점은 4대강 하면서 장단점은 다 있어요. 피해자도 있고 수혜자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정식규격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주면 받았는 데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니까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입구를 쭉 가지면 구미도 체육 인프라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구미가 여름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겨울에 많이 안 춥기 때문에 하절기, 동절기 분명히 동절기, 하절기 훈련 올 팀도 있어요. 그거를 유치하는 것도 꼭 공단도 유치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 계실 때 그냥 뭐 막 행사해서 용역비 뭐 물 있다고 뭐 레프팅대회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우선 입지적으로 갖춰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물 있다고 가버리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문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46쪽에요,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있던데 자전차도로 국가배상금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게 이제 사실 구미시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면 대물에 대한 보상은 안 들어가 있고 상해에 대한 보상만 우리 구미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최근에 해평에 보면 이게 주유소 하나 있는 데가 있는데 보면 거기가 경미하게 약간 뭐 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 국가배상 소송을 들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로서도 이제 그에 따르는 다 반론을 제기했는데 자전거가 좀 부서져가지고 그래 약간 보상이 약간 나오지 않겠나 그래 해 가지고 올렸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그게 이제 어차피 자기가 실수를 했든 간에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다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게 이제 서로 소송이 이제 계류 중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와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박교상 위원 아니, 이 부기를 이래 놓으니까요. 국가에다가 우리가 배상하는 것 같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가배상금 이래 놓으니까. 그 주유소 있는 데 그 뒤쪽으로 약간 커브 트는 데 말이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박교상 위원 커브길 약간 있는 데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박교상 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개인 땅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그게 지금 보상은 도에서 시행했는데 한데 다 매입을 해서 했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매입했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자전차까지 타 가지고 시설 문제 있다고 타서 부서지고 다치고 하면
○건설과장 이상곤 요새 보면 뭐 경미한 사건이나 그런 거 많습니다. 사고 나도 뭐 전부 시설물
○위원장 윤영철 사고 나도 뭐 예? 사고 나도 와 가지고 뭐 시설물 자꾸 예?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데
○박교상 위원 저도 한번 가서 한번 차에 받힌 일이, 이거는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가요?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 국가 가서 하라 하지, 왜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 데.
(「그게 참 희한하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국가가 우리인데
○박교상 위원 국가서 전체적으로 하라 해서 낙동강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요?
○건설과장 이상곤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이제 관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이쪽에서 사고 났는지 어디 사고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요.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457쪽에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50억 정도로 해서 추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거기에 있고 545쪽에도 보면 여기 그러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연구용역, 관광레포츠시설 기본설계용역 이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위치가 같은 위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어차피 4대강 안은 안인데요. 시설물별로 다 틀립니다, 이게요.
○박교상 위원 이 전체적으로 저걸 해서 전번에도 용역결과 낼 때 어떻게 하자 해서 또 했는데 할 때마다 이거 여론
○건설과장 이상곤 이제 기본계획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이제 밑그림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시설물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발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원장 윤영철 용역 또 주고
○건설과장 이상곤 용역을 또
○박교상 위원 아, 이런 거 하다가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용역, 용역, 아이구 참 진짜 많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토털 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거요? 물놀이장 해서 또 따로 50억 또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에 547쪽에 보면 낙동강 이렇게 체육공원에 그늘목 이렇게 식재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할 때 어릴 때 하천에 가면 수양버들나무가 사실은 대부분 면단위에 하천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비싼 돈을 들여서 하천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나무보다는 하천에 지금 산재해 있는 수양버들나무를 심을 자리가 정해지면 그곳에 수양버들나무를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안 그래도 이제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우리 지산동 쪽에 가보니까 강변에 안 맞는 나무를 군데군데 식재를 좀 해 놨던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거 이제 그늘 식재사업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강변도로에는 수양버들이 사실은 적합한 수종으로 잘 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부위원장 한성희 잘 크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우리가 한번 딴 데 이래 해 가지고 이식할 수 있는 수목 같으면 그때 할 때 같이 좀 이식을 해 가지고 그래 분식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아니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현재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골재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우리 자체 내에서 구미서 쓰는 거하고 외부에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인근 김천도 가고 더 멀리도 갈 것이고 그에 만약 우리 구미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운반비 이런 게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5,000루베씩 하루에 이제 1일 외부로 생산을 해 가지고 이제 구미에 쓰는 건 한 1,500 내지 2,000루베밖에 안 됩니다. 3,000루베가 이제 전국으로 외부로 나가는데 사실 보면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루에 한 탕 뛰고 이제 그게 보면 보통 덤프가 25톤 같으면 한 60~70만원 그게 가거든요. 그래서 모래가격은 원석가격은 우리 10,500원 팝니다. 그래 되면 이제 구미 관내에 하루에 순환을 5번 뛴다고 하면 엄청나게 싸게 칠 거고 만약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하루에 한 탕 뿐 못 뛰기 때문에 골재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치고 이런 실정
○윤종호 위원 차당에,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3,000루베를 갖다 이제 외부에 반출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수익사업일 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구미로 봤을 때는 그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거 왜 말씀 이래 드리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제 그 주아리 쪽에 그 당시에 한 430만 루베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150만 루베가 나갔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대충 그것만 추정을 해서 그래 봤을 때 4대강 완료가 2년, 그 앞에 거 추정 다 3년 보고요. 그러면 50만 루베 곱해서 대충 나오죠. 그 남았는 게 우리가 280만 루베밖에 안 남았어요. 추정을 역추정을 하게 되면. 그래 봤을 때 5년이면 우리가 소진이 다 돼요. 지금 바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아까 그 가격을 물어보는,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반출을 막아가지고 우리 미래의 우리 자원으로 쓰게 되면 저는 그게 수익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지나갔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모래가 지금 자갈 때문에 다시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몇 톤 정도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자갈이 한 160만 루베 정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야, 엄청나게 많네.
○건설과장 이상곤 40%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그 당시에 6대에서 많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이거를 팔 때도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특정지역의 것을 좋은 모래만 파는 게 아니고 그대로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건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다 밑에 흙도 들어가 있고 자갈도 들어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자원도 우리 구미시의 어떤 피해를 주는 택인데 지금 감천이 지금 또 거기 이제 뭡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다시 하게, 모래 쪽 감천 쪽으로 갖다가
○건설과장 이상곤 퇴적물
○윤종호 위원 퇴적물 들어내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퇴적물 되어서 골재채취 허가 받아가지고 한 110만 루베 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 들어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윤종호 위원 그걸 갖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까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모래가 덜 나올 것 아닙니까? 퇴적물 들어내면.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 하반기 때 되면 이제 부산청에서 이제 감천지구 하천 재정비사업을 김천까지 다 합니다. 그래 되면 그게 나오는 게 또 한 190만 루베가 지금 또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아리 나갔는 걸 제가 나름대로 금방 이래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바깥으로 보내, 반출시키는 게 득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야적을 하는 게 저는 득이라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한 좀 원가계산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이것을 우쨌든 간에 구미시의 자원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우리 뭡니까, 전체 위에 논에다가 밑에 깔았는 거 속된 말로 모래 파먹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요. 지금 원가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걸랑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반드시 그거는 좋은 사업이 저는 된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원가는 저희들 지금 루베당 10,500원 받는데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 10,500원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2만원, 3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윤종호 위원 아니, 자, 제가 보세요. 우리가 시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업자들 나중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파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운반비를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운반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번에 말씀 들으면 몇 배가 더 비싸대요. 결국은 우리 구미경제가 전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기를 침체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미 자체에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TV 같은 것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모래에서 나오는 것들 전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것도 뭔가 우리가 좀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래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TV 방송되는 거 봤을 때 소가 새끼가 임신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또 시에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배려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불편이 없도록 그에 대한 건 우리 국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4대강 처음에 사업할 때 제가 골재대란을 예고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 건설과 답변이 해평 월곡지구하고 농소2리 2개를 골재야적장을 계획을 했다, 해평 월곡리는 문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죠, 국장님?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못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골재대란이 곧 일어나는데 낙동강 둑 양안 40m씩을 나중에 대비해서 골재를 거기다 해 놨다, 한다 이래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둔치 안에는 지금 야적해 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둔치 안에는 없고요.
○임춘구 위원 없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임춘구 위원 그래 그때 답변은 이게 양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골재 이걸 해서 지금 우리 구미보, 칠곡보 해서 물이 방출되었었는데 그 충분한 여력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골재대란을 대비해서 해 놨다 하는데 그거 지금 우리 구미시에 안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도 우리 구미시는 아직 골재 갖고 크게
○임춘구 위원 지금은 사정이 좋은 편이니까 그렇지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른 도시에는 이 골재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한 차에 사면 2,000~3,000만원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현재까지 좋은 편입니다. 한 5~6년간은
○임춘구 위원 그래 그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에 그때 가서 회의를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골재대란을 예방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저는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동료 위원이 골재 때문에 물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임춘구 위원 아, 구미는 그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좋아하실 때가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낙동강 체육공원에 있잖아요. 다 시민들 좋아하는데 이용료가 비싸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49쪽에서 555쪽까지 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17쪽에서 71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65쪽~767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71쪽에서 772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775쪽~778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781쪽에서 7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고아 농공단지 2단지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정근수 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에 토지보상 그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은 같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추가지역 말이지요?
○정근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박희철 예, 농공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때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 특별법에 면적이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규모 면적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이거만 달랑하게 놔놓으면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서 나머지 지역주민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법상에 농공단지 조성목적으로는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이걸 한번 다 하기 전에요, 한번 우리 강의원하고 저하고 답변 한번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다시 설명 들어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특별회계 717쪽에요.
○도시과장 박희철 717?
○임춘구 위원 예, 17쪽 농공단지 고아 농공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래 갖고 50억을 하는데 이게 기채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방채입니다.
○임춘구 위원 지방채?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지방채 왜 이걸 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200억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을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제 이행하다 보니까 6월10일 날 우리가 전체 플랜을 짜갖고 도에 지금 개발계획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에 신청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후 결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하려면 보상비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행정절차 이행하고 지장물건 조사하고 하려 하면 소요시기가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차피 50억을 가게 되면 또 이자를 또 줘야 되거든요.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제 금회 삭감
○임춘구 위원 예, 행정절차상에 이게 있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이 주민들은 지금 보상 그거 뭡니까, 감정 그거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직 개발계획하고 구역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지정 범위 안에서 지장물 조사하고 토지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상계획 공고까지 해 갖고
○임춘구 위원 농공단지 그거 입주되거든 이거를, 50억이 보상비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아, 올해 이제 예산편성을 지방채로 이제 발행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했든 우옛든 농공단지 이쪽 저희들은 이래 해서 이게 당초계획이 몇 년도까지죠?
○도시과장 박희철 2017년도에, 2017년까지입니다.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상 시간하고 당초계획 2017년도 준공하고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이제 보상조서를 이제 물건을 확정해서 4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임춘구 위원 2015년?
○도시과장 박희철 예, 2015년 5월 달에 이제 감정해서 5월 내년도 중순경에 이제 보상 통보를 하고요.
○임춘구 위원 2015년 중순경에?
○도시과장 박희철 예, 하반기쯤은 이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내년 하반기에요?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2017년도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551쪽에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항목에 용역비가 1억 잡혀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인배 위원 우선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사업하고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업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한다면 그 내용이 얼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 1국가공단이 한 20년 이상 된 노후사업장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대우전자 거기에도 산단에서 한 70개 정도로 따갈랐고 동국자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메르디안솔라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1공단에 있는 진짜 몇 만평이 넘는 그 사업장들을 농공단지 만들고 있다시피 해요, 현재 보면. 다 따개가지고 잘게 따개가지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내나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똘똘똘 한 쪽으로 모이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고 진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화물주차장도 없어가지고 화물차 도로에 많이 대는 부분하고 또 일부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 만들고 뭐 이런 거 좀 제대로 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지.
○도시과장 박희철 예, 상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혁신단지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사업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이제 심사단 현장을 통해 갖고 올 3월12일 날 최종적으로 춘천하고 안산, 구미, 전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2009년도에 이제 1차 지구로 해 갖고 이제 다른 4개 지구에 전주, 대구, 부산 사상공단, 대전 4개 공단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3월12일 날 이제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1단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산단에 대해서 전체 약 300만평(9,990,000㎡) 규모가 됩니다, 그 구역이. 그래 구역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도로 가각정비, 도로확장 또 공원, 녹지 또 주차장 이런 사업을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이제 국비 50% 또 이제 지방비 50% 그래 전체 용역비 플러스 이제 하는 사업비를 이제 국가에서 50%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국비를 전체 용역비에 50%를 국가에서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억원을 확보해 갖고 총괄용역을 발주해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금회 이제 추경에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전자나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은 1단지는 산단관리를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 관계라든지 총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제 재생사업 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공장 분할하고 그 권한은 산단공이 가지고 있고 시는 그 권한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인배 위원 시는 그 권한이 없고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공단만 하더라도 3만평(99,000㎡)
○도시과장 박희철 300만평.(9,900,000㎡)
○김인배 위원 300만평이죠? 5공단이 몇 만평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5공단도 약 280
○김인배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1공단이 지금 300만평이 지금 해 가지고 그렇게 노후시설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40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우리 공업용지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지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걸 좀 1단지 안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공업용지가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진짜 시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용도변경도 일부 좀 해서 시민들은, 그 용도변경을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용도변경도 해서 그죠? 공업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세부계획은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는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그것도 내는 게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과정을 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죠, 김위원한테 다.
○김인배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한번 그래 주이소.
○김인배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향후에 지나가면서 이제 공청회, 설명회 다 그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이 이제
○안장환 위원 아, 예.
(윤종호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먼저.
○위원장 윤영철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일전에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제가 이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 구미에 하고는 뭐 순천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올해 예산이 용역비가 1억이 잡혔지만 참 1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고 나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총괄 계획수립 하는 데 뭐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계획수립 하는 용역비만 한 2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우선은 1억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단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저 개인 생각으로 볼 때 1공단은 이제 공단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한마디로 상업부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요.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단이 구미는 국가공단으로서 공단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업, 학교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걸 새로운 구조화 사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근본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주차부지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0.6%인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법적으로 0.6%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0.6%, 지금 문제가 작년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좀 다룬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5단지 확장단지 그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0.6%의 분포도를, 분포도를 우리가 시설 쪽에 전혀 쓰지 않는 곳 부가성이 별로 없는 곳 평균 0.6%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희철 전체 면적에 이제 뭐
○윤종호 위원 면적의 그래, 평균이지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0.1%도 할 수 있고 공단지역에는 0.9%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전체 개발면적에 0.6%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 지역, 지역의 0.6%가 아니고 평균이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윤종호 위원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0.6% 같으면 우리 아파트의 주차면적이 보통 0.7 대, 1.3대 이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걸랑요. 이것을 제가 이제 반영을 좀 해주, 전번에도 언뜻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공공 주차부지를 갖다가 0.6% 대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요. 만들면 분양팀에서는 분양을 하겠죠? 개인분양 가능하지요? 개인분양 가능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건축을 30% 합니까, 20% 합니까? 주차부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제 시설별로 다릅니다. 다르고
○윤종호 위원 아니, 주차부지로 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30%입니까, 20%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차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 하고요. 자기들 유통시설
○윤종호 위원 에이, 아니죠.
○안장환 위원 주차장 용도에
○윤종호 위원 주차용도로 나왔는 부지에 주차부지가 아니고 주차용도 지역을 갖다가 사서 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통이 행정과로 가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0.6%에 대해서는 아까 법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강제조항입니까, 그게?
○도시과장 박희철 그 법적으로 이제 확보할 비율이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자원에 관계되어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미시가 이제 갑을관계가 되어 일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저는 협조사항이라 생각해요. 0.6%는 법적이지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땅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상업지역에는 0.1% 뭐 0.1~0.2% 이렇게 하고요. 주차장이 거의 필요 없는 뒤에 땅 있지요? 제일 뒤쪽 이런 데는 1%, 2% 이래 놔요. 그게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서 이제
○윤종호 위원 결국은, 결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상업지역 같은 데 특히나 우리 자동차 안 타고 안 다닐 수가 없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심지어 중앙선도 없는 데가 많고요, 골목 안에. 그 주차가 양쪽에 되어 가지고 마비되는 사례들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라. 그게 결국은 도시계획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자원하고 협의요청을 할 때 도시계획 입안할 때 꼭 좀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0.6% 범위를 우리 상업이 활성화되는 부분, 주거지역 이런 데 밀집을 해서 좀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 땅을 내가 수자원 본사에 전화를 해 봤어요, 직접 내가 통화를 해 가지고 자료 받았는데 주차 부지를 분양할 때 제가 봤을 때 개인분양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전체를 갖다가 매입도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주차부지는 조성해 갖고 이제 시민들 제보
○윤종호 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다른 거 공개입찰 이런 거와 달라가지고요. 100% 매입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미시가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긴히 구미시와 상세히 할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4공단도 마찬가지고 1공단도 마찬가지, 2공단, 3공단 전체 가보시면 주차가 댈 데는 거기 개인이 사가지고 1층은 주차하고 2층, 3층은 건물 올려요.
○도시과장 박희철 4공단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확장단지는 우리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건설지구 내에는 최소 도로 폭이 10m 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윤종호 위원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일부 이제 시정질문 안 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조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이제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입안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했는 것 플러스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까 했을 때 땅 부지에 대해서 금방도 확장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는 했어요, 그죠? 일부는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구미시가 그때 매입하게 되면요, 주차부지가 더 쌉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걸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교통행정과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도시계획 하는 데 집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오늘 또 여기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차장은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다
○윤종호 위원 예, 미래의 대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치를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5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563쪽에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그레이더와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이거는 1억2,000이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임대하는 데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3개월 임대하는 데
○김정곤 위원 그렇게나 돈이 많습니까, 이게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레이더는 1대당 1,000만원 합니다. 덤프트럭
○김정곤 위원 그러면 12대
○도로과장 김교억 4대, 그레이더 4대 그다음에 덤프트럭 4대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4대씩이라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왔는 예산은 지금 1억2,000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1억2,000만원이 이제 4대가 1,000만원씩 봐서 4,000만원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도로과장 김교억 3개월 하면 1억2,000만원 정도
○김정곤 위원 아, 한 달에 1,000만원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런데 실제 나가는 거는 유류대 빼고 대여료만 주니까 한 600에서 그 정도로 나갑니다.
○김정곤 위원 계약하게 되면 다음에 그레이더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그냥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유류대는 사용하는 시간만 주고
○김정곤 위원 아, 유류대는 별도로
○도로과장 김교억 별도로 주고 나머지는 대여료를 주니까 그래
○김정곤 위원 전에 한번 구미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번 제설작업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 적도 있는데 혹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구나. 겨울철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업용 기계가 그레이더만치 제설작업 능력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농업용 기계들을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읍면지역은 실질적으로 트랙터가 나와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날이 잘 부러진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도로과장 김교억 날 하나가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하는데 얼마 안 쓰면 날이 날아가싸서 작업을 기피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출동횟수에 따라서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그게 그레이더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딴 데다 작업할 수 있는데 그날 오라고 한다고 눈 오는 날 딱 여기 도착을 못하니 이제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 김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도로과장인데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래 8개 읍면에서는 그거를 임차를 해서 유도리 있게 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표지병 안 있습니까, ‘고양이 눈’ 하는 거 그게 있으니까 밀고 나가니까 삽날이 부러지고 첫날 해 보고 지금은 다 기피하더라고요, 농가 그 농기계 소유자들이. 처음에 해 봤습니다. 해 갖고 하니까 잘되고 하는데 또 그걸 봉사도 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 유류대만 우리가 또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했는데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기계가 망가진다고.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더 예산의 효율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565쪽에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안전관계 때문에 각 시군에 한 1억 정도 줘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서 저희들 상모초등학교 옆에 아이들 다니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스쿨존 비슷하게 이제 펜스 쳐가지고
○김정곤 위원 도비가 내려 와서 이제
○도로과장 김교억 국비가 11억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로 와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1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명목상 스쿨존과 관계한 이면도로에만 사용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안장환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한 페이지를 보시고요. 소방도로 및 도로신설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미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통행을 하는데 계속 불법주차라든지 안 그러면 속도를 내고 달린다든지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 학생들이 지금 많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렇게 많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회하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건의가 들어왔어요? 뭐 제가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곧 폐교가 되고 인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도로과장 김교억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학부모들이 오면 제가 볼 때는 하매 구미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수십 년이 되어서 이제 폐교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이제 뭐 학생들도 다 가고 없는데 이제 안전지대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초등학교 운영회장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십 년간 있다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아이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고요. 지금 도로과의 본연의 임무가요, 실질적으로 이 소방도로가 막다른 골목 같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회전할 수 없어 도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도로에 땅 100평(330㎡) 하나 구입하자고 그래도요, 매입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요. 이런 행정이, 도로과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 안 된, 개설률이 한 5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막장도로까지 올라가서 차를 쭉 세웠다가 회전해서 도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보다 더 시급한 도로과의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일전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봤는데 “100평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못 산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과의 본연의 임무 정말 중요한 그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전펜스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떤지를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뭐 말입니까? 검토입니까? 안 그러면
○안장환 위원 검토입니다.
그리고 565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적치물 운반 장비임차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불법노점상들이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힘으로 힘의 논리로 해서 장비 들이대서 막 옮기고 이런 아직 그렇게
○도로과장 김교억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삭감
○도로과장 김교억 예산 절감 1억 깠는, 100만원 깠는 절감예산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절감. 아, 예,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를 얼마 정도 받았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도비는 한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감 했는 거 따지고 보면 도로과에 도비 받았는 게 1억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사업성
○김상조 위원 주고 받았는 거 빼고 나면 다 1억밖에 없잖아.
○도로과장 김교억 아, 시책추진비 하는 게 도비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아는데 그거 주고 까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76억 중에 도비 받았는 게 자료를 주고 빼고 총 받았는 게 1억3,065만원 받았더라고요. 그게 이거더라고요. 565쪽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거 이게 도비 받았는 건데 예방접종 해서 주고 뺐는 거 받았는 거 뺐는 게 22억 빼고 나면 한 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기초의원도 있지만 도의원들도 여섯 분 계시고 이래 하는데 연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안 주려 하는 것 같고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도로에 도시계획선 다 그어 놨고 지금 시행해 놨는 건 약 51%밖에 안 된다 하셨고 이걸 좀 빨리 가자면 시가 재정도 열악하지만 지금 있는 도에 부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잘 활용을 해야 될 건데 너무 거기 가서 이번에 제가 예를 들기로는 지금 포항시 1회 추경하고 구미시 1회 추경하고 도비 받아간 지역은 포항은 10억을 받아갔다면 구미는 1억밖에 못 받았대요.
○도로과장 김교억 도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하는데도 이거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도비매칭이 지금 현재 50 대 50에서 또 내년에 가면 30%로 바뀌고 뭐 진짜 자꾸 작아집니다, 도비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있어도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에 면부, 읍면부는 그래도 국도비를 받을 수가, 좀 조건이 좋잖아요, 동부 보다는.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받을 돈이 전혀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조금씩 받아 쓰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읍면부, 동부 말고. 군부나 이런 데 보면 좀 국비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조건이.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도로 가지고 사업가지고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상조 위원 그래 도비를 좀 더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이 되는 도로는. 저도 뭐 지역구가 그거 하잖아요. 새마을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운영했었으면 더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도의원님들이 갖고 오는 돈 모가치가 한정 안 되어 있겠습니까. 어느 도의원님 많이 드리고 어느 도의원 덜 드리고 이러겠습니까.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그래 한정이 되어 있대도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그게 도로과 좀 덜 받고 딴 데 좀 더 많이 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김상조 위원 아니, 이번에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주고 뺐는 거 하니까 도비 그래 이렇게 받아온 적이 제일 적지 싶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 안 했나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그렇다, 그렇다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래 제가 보니까 그래 이거 딱 이거라. 스쿨존과 연계한 이게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거 이게 아까 하지만 또 이게 찬반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거 받아올 때는 구미에 초등학교가 48개 초등학교예요.
○윤종호 위원 됐습니다. 도의원 6명이 1억 갖고
○김상조 위원 진짜 한번 1/3 정도로 받아와가지고 한꺼번에 시행하면 덜 욕을 먹을 건데 회전교차로도 똑같잖아요. 1개 달랑 설치해 놔놓으니까 욕은 행정에는 안 먹어요, 우리가 먹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돈 주는 게 그 1건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우예 도비를 그렇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시에서 시비로 다 할 것 같으면 회전교차로 10곳 더 생겨도 다 하겠죠.
○김상조 위원 그래 진짜 딴 건 모르겠고 도로과 정도는 도비를 좀 많이 가져와 봐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도의원 여섯 분이 열심히 해서 1억 가져왔는데.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도비 좀 이거 해 가지고 그 지구별로 좀 힘들지만 그거 붙이면 붙일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좀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북구미IC 이게 예산 혹시 나왔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IC는 하면 연결을 신청하는 지자체에서 100% 시행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자체에서요?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한 35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물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그 정도 무슨 놈의 국회의원이, 물론 북구미IC 필요하지요, 구미로 봤을 때. 350억 투자해 가지고 필요한데 대문짝 만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놨는데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토공에서
○도로과장 김교억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타당성 하나마나죠, 350억 들어가는데 구미시가 다 한다면서요.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경제성 분석부터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걸 갖다가 예산은 금방도 말씀드린 예산이 중요하지 예산을 만드는 게, 그걸 갖다가 사업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라도 한 300억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홍보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무슨 북구미IC에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싸코 하는데 우리 시가 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0페이지,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하고도 연계되었는 건데 구포~덕산 간 도로가 지금 이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오리사육장 부분에 지금 체육시설하지요? 한 8,500평(28,050㎡) 하고 있는데 도로 없는 데 어떡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안 그래도 지금 도로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저쪽 2공단 쪽에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윤종호 위원 1공단요?
○도로과장 김교억 2공단.
○윤종호 위원 2공단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거기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여기 가다 보면 금오공대 가기 전에 그 양호동에서 이래 내려가는 길
○윤종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 위치를 그걸 만들었을 때 체육진흥과 공히 같은 내용인데 만들었을 때 거기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만든다 봐서 그거는 같은 사실이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제 오리사육장을 체육시설로 바꿀 때 진입로라든지 자기들이 거기서 검토를 했어야 되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몫이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 몫이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체육진흥과의 몫만 아니고 제가 이제 공히 같이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도 아래께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체육진흥과에도 과장님도 물론 검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장님 계시는데 20억 올해 투자, 20억 투자합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30억까지, 일단 20억을 투자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개방하게 투자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거 심각하걸랑요. 저기가 편의성이 안 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안 되면 덕산 간 도로에따나 날개를 하나 달아서 IC를 갖다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도로과장 김교억 불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불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라면 그것도 봐요, 이 실과가 같은 데 안에 있으면서 이게 안 돼요. 체육진흥과는 상당히 희망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어디 말입니까? 덕산도로에?
○윤종호 위원 덕산 간 도로에서
○도로과장 김교억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오리사육장 쪽으로
○도로과장 김교억 아, 그건 자기들 평면상 이래 봐서는 가능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윤종호 위원 이게 업무연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도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거는 타당성이라든지 용역할 때 전체적인 건 체육진흥과 몫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포~덕산 간 도로의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IC가 안 되더라도 박스 정도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박스 4m50짜리. 4m50짜리를 6m로 키워달라고 하는 것도 부산청에서 지금 뭐 권익위까지 갔다 와도 NO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 4m50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이제 총 사업비 변경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재부 가서 총 사업비 변경을 못 한답니다.
○윤종호 위원 사업을 그래 항상 이렇게 미래를 좀 보고 해 주시면 좋은데 시설을 해 놔놓고 쓰지도 못하는 시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이제 오리사육장을 체육시설로 개발할 때 도시과라든지 저희들 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도로선을 놓는다든지
○윤종호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진흥과의 몫으로 그냥 한 거네,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다 몫이야 같겠지만 일단은 체육진흥과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여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도로과장 김교억 체육진흥과에서 입안을 했으면
○윤종호 위원 예, 예.
○도로과장 김교억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같이 입안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윤종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체육진흥과 제가 책임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금방 이제 조금 연관없더라도 일단 도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되면 이래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 거기에 박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넓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그건 나중에 위치를 저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면 거기 교량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그 IC가 이제 구베되면서 올라가면서 금오공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내리는 거는 안 된다면 거리를 띄워서따나 실제 이거는 갖다 체육진흥과만 해서 또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교억 거기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금오공대 가는 큰 도로 안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한천까지 거리가 있어야 되걸랑요. 바로 건너지는 못하니까 그런 문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양호동 앞에서 진입을 하면 조금 덜 올라, 지나서 한천 지나서 이래 가기 때문에 가능하겠는데 다른 데는 연결할 데가 안 나옵디다.
○윤종호 위원 그래 거리를 만약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리하고 안전성 이런 것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된다면 거리를 조금 띄워서라도 나중에
○도로과장 김교억 그걸 가지고
○윤종호 위원 나중에 보시더라도 박스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는 또 일단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전체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로고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 돼야지 이게 사업이 1개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체육진흥과 거니까 난 도로 우리 모르겠다, 이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제일 중요한 게 도로과서 작업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제가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이제 여러 과가 뭉쳐가지고 같이 이야기,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며칠 전번 주도 내가 양쪽에 세 과를 전화를 다 드렸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로를 만들고 나면 새롭게 IC를 만들거나 아니면 박스 1개라도 만들어지는, 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방법 또 아니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되기 전에 우리 또 체육진흥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진입로 만들어 주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새로운 거 좀 놀랐습니다. 북구미IC 가칭 만든다는데 저는 사실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350억 북구미IC가 북구미가 어디입니까? 북구미는 선산이 북구미이에요. 여기는 서구미이에요. 이름 서쪽에 있으면 서구미 아닙니까? 왜 북구미IC라고 합니까? 구미대학 있는 그쪽이 서구미인데 왜, 북쪽은 선산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5공단도 있고 중부내륙고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산지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도로, 교통부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선산 거기를 북구미로 하고요. 만약에 여기 한다면 서구미 체제로 해야 됩니다. 명칭을 그런 식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IC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350억 들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동료위원님 했는 거,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대해 상의함)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에서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69쪽에서 572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87쪽에서 7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570쪽에 민간자본 보조 해서 도 지원 공동주택시설 관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가 8,133만원이고 시비가 1억6,226만원인데 맞죠, 과장님?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 말고 공동주택이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미시에서 예산 세웠는 게 있지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김재상 위원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1억인가 하다가 이번에 2억인가 2억5,000 상향되었지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저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 나는 과장님 바뀌었나 싶어서 안 그래도 그래, 조문배 과장 맞죠?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그래 언제 모르는 사람이 진급했나 싶어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이 하세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앉았으니 과장님 예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2억5,000 정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27개 읍면동에서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만약에 배분하면 우리 아파트에 많이 가봐야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아니면 적게는 700만원, 600만원 가는데 이게 만약에 도비를 100만원 여기 붙여가지고 공동주택에 이걸 짜갈라 가지고 도비를 한 1,000몇백만원 이래 짜갈라 하면 이거는 무한대로 구미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이든 그 적정범위 안에서 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 8,000만원, 1억짜리 공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세웠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위원님. 이거는 담당계장님께서
○주택담당 황진득 예, 주택계장 황진득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주택담당 황진득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기준이 의무적 관리대상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의무적 관리대상이라 하는 건 30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 없이 미만, 엘리베이터 있는 150세대 미만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시군에 원래는 이제 3개 단지만 지원하도록 도에서 되어서 3,000만원씩 해서 그런데 올해 지원이 도비예산이 좀 남고 이래 가지고 구미시에는 10개 단지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아까 말 그 중에서 말 하나 잘못했다. 남아서 준다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뭐 구미가 걸뱅이도 아니고.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는가 하면 이게 분명히 공동주택 그렇게 되면 무조건 특혜성 시비가 또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어느 아파트 특정인 아파트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의원들이나, 어떤 의원들이 누구를 봤을 적에는 어떤 그거 했을 적에는 힘있는 사람은 5,000만원, 1억짜리도 아파트 지원할 수 있고 구미시에서 받는 건 5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받을 수, 이거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담당 황진득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청 지원접수를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가서 순서는 엄격하게 적은 세대수부터 해 가지고 그래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10개 단지, 17개 단지가 신청해서 10개 단지에 지급이 되었는데 그 순위는 적은 단지부터 시작 비의무적 관리대상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에 다 주고 나서는 의무적 관리대상 중에서는 적은 세대수부터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주택담당 황진득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 때문에 내가 뭐 검토나 삭감만 하면 되지 그걸 왜 하나, 이거는 좀 이래 궁금해서 물어봤고 충분히 또 그런 소지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비를 또 못 받아와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비를 받아와서 장난치는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또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그 곳곳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차이의 논란이 분명히 되고 아파트를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몇 년 차부터 지원을 합니까?
○주택담당 황진득 지금 우리는 5년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전번에 행감 때도. 왜 5년입니까?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보전기간이 10년인데
○주택담당 황진득 이제 구조부분에는
○김재상 위원 신축하고 나면 잠깐만요, 그 말 들어봐요. 10년인데 왜 10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하자 보수공사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아파트가 딱 준공 검사 나면 10년 동안 그걸 다 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5년 동안 구미시에서 그걸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야. 그 자체로 증서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래서 무작위로 들어오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꼭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도비 부담도 1억6,266만원씩 시비가 성립될 정도 같으면 차라리 2억5,000만원에다가 1억6,20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거를 구미에 좀 열악한 환경에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주택담당 황진득 예, 구미는 올해는 우리가 이제 3억5,000이 시비가 이제 시에서 집행되는 거는 시 지원사업은 3억5,000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2개 단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놀이터 관계 때문에 있는데 지금 올해는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예, 예.
○주택담당 황진득 거진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김재상 위원을 보며)
검토 한번 하시죠.
○김재상 위원 예, 자, 이거를 자, 전체가 여기 보니까 2억3,300인데 여기 전체 이번에 비교증감에 건축과는 2억4,000밖에 안 돼요. 거의 이거 갖고 맞먹는데 일단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어디, 없으시지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건축과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건축과장님 안 계시네. 우리 건축사대회를 하지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안장환 위원 여기 5,0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건축사는 한마디로 사단법인체로써 아주 예산도 많고 엄청난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의료단체 경북도 지방 한다고 전국대회를 경주에서 했어요. 경주 현대호텔에서 8,000명 규모로 해서 했는데 단, 경주시장이 1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 거 없어요. 우리가 1박2일 동안 8,000명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3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사대회가 뭐 하는 건지 우리 현관 입구에다 포스터를 갖다 붙여놓고 물론 전국대회, 우리도 그런 규모가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무슨 5,000만원을 왜 지원해 줍니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아니, 저
○안장환 위원 아니요, 잠깐 제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예의상 시장이 가서 축사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의장님 가서 축사해 주면 되는 거고요. 꼭 구미시에서 해 주려면 음료, 커피부스만 설치해 주면 되는 거지 돈 5,000만원 어디에 쓰려고 지원해 주려고 예산 잡아놨습니까? 그 담당부서 누가 담당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건축담당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계장 김상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축담당 김상기 예, 건축사대회에 우리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5,000만원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 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도비?
○건축담당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거 없지요?
○건축담당 김상기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73쪽에서 5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573쪽에요. 공원녹지 기본변경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공원녹지 기본변경 계획수립 용역 건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변경할 때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신설 및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우리 해당되는 것은 산림문화 생태공원과 옥계공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지산 생태공원 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도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79쪽에 벽면 녹화사업 해서 담쟁이, 장미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건 도대체 어디 심으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아, 이거는 공원지역 등에 관내 일원에 도시 인공구조물 우리 관내에 지금 조사했는 장소는 22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 가지고 헤데라든지 오엽담쟁이 이런 거 식재하도록 그렇게
○박교상 위원 예전에요, 처음에 담쟁이 많이 심는다고 해 놨다가 담 밑에 심어놨다 다 뽑아냈어요. 다 뽑아내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전에 심어놨는 거요. 굳이 1,000만원 안 채워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어린이공원도 많이 시설하고 공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도 매일 이래 돌아보면 유지보수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하나? 한번 알아보고 해 달라, 자기들도 동장이 처음 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고 알려 준다는데 아직까지 내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예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도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총괄 관할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지붕이 부서졌다, 수리보수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래 해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모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동사무소를 거쳐서 이리로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게 시설물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과라든지 그 읍면동에서 자체 만든 시설이 있으면 그 만든 부서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자기가 만든 그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참 행정이 그죠, 옆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옆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걸 잘 행정체계가 굉장히 만들기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원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누가 관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관할 동장도. 그래 이 관리체계를 한번 잘 정리해서 서로 행정체계를 잘 이렇게 맞추어서 일관성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10m 거리에 있는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 이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미 도량동 이쪽 관내에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 사무실로 좀
○위원장 윤영철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린이공원 등 모든 공원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81쪽에서 5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으니까 582쪽에 금오테크노 야간경관 조성사업 기본설계 일단 검토로 넘길게요, 검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김상조 위원 잠시, 설명 들었어요, 됐어요.
○위원장 윤영철 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실 분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잠깐 들어봅시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조금 아니, 그 부분 제가 또 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해 가지고 잠깐 들어보기로.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에 대해서 검토에 동의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도량동 밤실마을 벽화 쉼터조성 기본설계 여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제가 지역구고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거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설명은 차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위원장 윤영철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안장환 위원님 물으셨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벽화 조성사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거는 벽화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제목을 보시면 벽화거리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량동에 야은 길재선생 위대한 그런 학문업적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도산초등학교에서 구미고등학교 그 사이에 밤실마을 전체를 좀 볼거리가 있고 좀 아기자기하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벽화가 아니고 벽화도 전번에 그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이제 삼성전자에서
○김재상 위원 삼성에서 했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5,000만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서 지역작가들로 해 가지고 이제 코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저희들 구미시에 그러면 도로변에 벽화는 저희들 구미시 예산으로 그린 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의 벽화는 왜냐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훼손되고 해서 색깔도 바래고 그래서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만약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미시의 어떤 가로변의 벽면을 이렇게 벽화를 조성한다는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 시예산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동의 자체예산으로 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 곳곳에 보면 벽화 조성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흉물이에요, 흉물.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미시 자체 정책적으로는 벽화를 조성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가능한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산도 책정 안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그거 아래께 제가 여쭤봤는데 구)금오공대 내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어제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봤는데 경북산학융합단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이제 구상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실제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던데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지금 동료 위원이 검토를 했는 요청인데 금오테크노밸리 야간조명 이거 맞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조감도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 걸 봤어요. 받았는데 운동장 동쪽 부지에 해 가지고 20층 높이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편의시설 그런 것들, 연구시설, 근로자 관계되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관계되는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발표는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은 없다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가실 게 아니고 현실 지금 높이가 한 5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5층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 가지고 호화찬란 해서 오히려 거기 있는 간판 깔끔하게 해 놓으셨던데 그 자체로 홍보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조금 지켜보셨다가 지금 여기 고도 구조화 사업 연계시켜 가지고 수천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것을 했어요. 여기 조감도 16번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20층 높이로 짓는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걸 보셔도 과장님께서 어저께 설명하실 때 보충설명 하실 때 우리 IT도시의 면모답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 거 이걸 봤을 때 좀 늦췄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이 조금 높이 올라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아니, 자꾸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자료까지 말씀드려, 과장님 거 자료 저하고 또 틀려요. 우예되어 가지고 틀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거를 조명시설 해 가지고 또 몇 년 지나버리면 고층건물 옆에 서는데 그게 시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투자해서 시설 자체가 낭비지요. 그래 지금 1개 사업을 과장님께서 이 업을 맡으셔가지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액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IT도시에 홍보성, 여기 보셨겠지만 과장님 주신 자료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가 있습니까. 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보시더라도 외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밑에 것들은 2개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경관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조명시설이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상징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이 밑에 4층, 5층 건물에 이래 불을 넣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야기라요. 그래 금방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되어 가지고 그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한 7,000여만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공사비는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공사비는 한 1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생각을 그래, 그걸 그래
○위원장 윤영철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구미 예, 구미
○윤종호 위원 자, 삭감.
○위원장 윤영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구미 관문에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서
○윤종호 위원 관문이 그래요, 자꾸 길게 말씀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4층, 5층 건물에 그래 자꾸 그래 길게 하시면
○위원장 윤영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야간 경관하는 것보다도 불법현수막 잘 철거하고 전단지 잘 뜯어주시고 예? 옥외간판, 지주이용간판 안으로 들여 주시고 이거만 하면 됩니다.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제가 가봤어요, 현장에도요. 금오공대 처음부터 나무 그 좋은 나무 그리고 5층, 4층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가 건물이 암만 야간 경관해도 안 되고 구미 산호대교하고 대교하고 뭡니까, 야간 경관해 달라 하니 예산 없다고 못하는데 그 주민들 뭐라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못해 가지고 매일 데모하러 다니고 하는데 밤에 불빛만 뻔쩍뻔쩍 있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 좀 힘겹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장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야경이 요즘 선진국이나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위원장 윤영철 압니다, 압니다. 아는데 입지 조건이 거기 안 맞으니까 건물은 안 맞습니다. 그 건물에 전부 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건물이 4층, 5층에 해 놨습니까, 선진국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전부 다 콘크리트고 차량 창문에 유리가 있고 한 것 같으면
○윤종호 위원 멀쩡한 데 돈을 갖다가 몇십억을 투자를 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전력낭비라, 전력낭비.
○위원장 윤영철 일단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 설명해 주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3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667쪽에 금오산 올레길 전망대 설치하는데 이게 위치는 어떻고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겁니까? 3억1,250인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금오산 관리소장 장학곤입니다.
위치는 현재 정자로 된 배수지 기계실 그 주변에 기존에 등산로가 위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있어요.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걸 정비 겸 해서 거기에 조만한 쉼터 겸 해서 전망대를 만들려고
○김재상 위원 쉼터 쌨는데 뭐하러 또 거기 쉼터 만들어요? 자, 이게 우리 금오산이 아무리 명산이고 좋은, 구미시민이 가장 휴식처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저녁에 야간 경관등 데크에 올레길에 진짜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보는 각도는 다 틀리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무당집 같다고 그래.
(웃는 위원 있음)
너무 불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까 한번 조용할 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거기다가 막, 좀 친환경적으로 좀 해 놨으면 좋을 건데 한 쪽은 쇠파이프 한 쪽은 콘크리트 예? 좀 다른 데 가서 선진지 견학을 좀 해서 좀 보고 강원도 양구 같은 데 파로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부표를 띄워가지고 사람이 진짜 말마따나 서이 너이가 동시에 걸어가도 어깨 부딪치는 게 없을 정도로 넓게 하는데 구미는 애초에 계획 자체를 두 사람만 지나 가면 어깨 부딪치도록 하고 지금 이 전망대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 선정을 잘해 보고 정말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 고민도 해 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대혜폭포 앞에 지금 교량 설치해 가지고 해 놨는데 1억500 해 놨는데 물론 거기 물이 넘치면 그거 없습니다.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대혜폭포까지 올라가기가. 그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하려면 그 해운사부터 해 가지고 거기 길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거기까지 아마 계획을 잡아가는 게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지적하신 대로 거기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주 등산로 공원등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예산이 되는 대로 시민이 조금 더 편리한 대로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있지 않습니까, 올레길 전망대 이거는 제가 충분히 더 설명 듣고 이거는 검토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덧붙여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공원등 설치공사 아까 대혜폭포하고 교량 설치공사, 금오지 올레길 전망대 설치 이거 저도 검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시라 그러죠,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가지고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라 해, 서류로 다 봤어, 의원이 그런 거 다 알지, 설명 들어야 아나」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55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8억6,000만원보다 117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635억, 하수도특별회계는 629억원, 일반회계 91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38억원, 하수도 67억원, 일반회계 12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남부배수지 및 송배수 시설 설치공사 마무리 및 이번 추경에 노후관 개체공사에 32억원, 하수처리장 노후된 기계설비 및 관거사업 등에 51억원을 편성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14년도의 국도비 등 보조금수입은 총 188억8,100만원으로 국비 129억7,800만원, 도비 13억300만원, 수계관리기금 45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쪽에서 6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책이 있으니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박교상 위원 돈을 더 줘야 될 판인데 뭐.
○위원장 윤영철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우리 잘 알다시피 대구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료 위원님 지금 자료 보시는 동안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관련해 가지고 예산 추경 세운 거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추경에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설동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수도과장 설동주 취수원 관련해서 예산은 3,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0만원 정리해서 2,700만원 살려놨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절대 반대입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해서 추진하는 건 부당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낙동강수계 수질보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와 국토부에 상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용역이 100일간이었었는데 10월31일까지 이제 120일 연장해서 그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자료가 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년도도 이제 KDI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BC가 0.86이고 AHP가 0.397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현재 칠곡보나 대구 강정보 다 같은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좀 떨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반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국회나 일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보라든지 총 동원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놓치지 않고 딱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설동주 예,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아니, 왜 없으시지요?
○박교상 위원 여기는 돈 더 줘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 고생하시는데,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취수원이나 잘 막으이소.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네 분 과장님 질문할 게 어디 있노? 너무 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이창형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행정담당김강곤
- 건축담당김상기
- 주택담당황진득
- 공원녹지과장이관창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김만호
- 수도과장설동주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