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5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목표, 일정, 추진방법,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토록 하였고, 연 6회 내외의 운영 횟수와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참가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위해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및 방문기념품 그리고 우수한 참가자에게 표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을 경험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하나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의회 자체사업으로 운영 시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예산 편성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손을 듦)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또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좀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운영 주관하고요. 예산 관련해서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전국 지자체에 52군데가 되고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35곳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의원 예, 맞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까?
○신용하 의원 예산 관련해서는 우선은 의회에서는 이 행사성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올해 하려고 계획을 하였지만 그 행사성 예산 심의 일정하고 저희하고 맞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요 행사성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략 2,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6회 내외로 하려면. 그래서 그걸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조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예?
○신용하 의원 아, 예. 조례가 있어야 이제 앞으로 시행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을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심의위원회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요.
○김근한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안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일환으로 우리 방금 여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용하 의원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현재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는 좀 역할이 그냥 사무실 빌려주고 우리 회의장 빌려주는 역할 정도로 좀 한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꼭 필요한 교육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시행계획부터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의원님들의 우리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의회에서 진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가 사무국이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사실 어디서 하든 비슷했었지만 지금 의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좀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담당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하 의원 예, 예.
○김근한 위원 예산 외에 담당이 그러면 선정이 되거나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의원 담당은 따로 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우리 우선은 의사팀장이 그거를 좀 담당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만일 지금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갖고 좀 이거를 좀 전담해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 의견인데.
○신용하 의원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교육부분은 안 그래도 그 행사성 부분에 교육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맡기는 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면 전부 다 맡기는 거고 저희는 이제 행사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좀 맡겨서 좀 행사를 대행을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장들도 계신데 우리 기타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집행부에 있죠?
○신용하 의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조례안도 만들었잖아요.
○신용하 의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훑어보면 이제 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청 지원 어떻게 안을 낼 것 같아요?
○신용하 의원 아직 교육청하고는 이제 유선상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못 했는데 이제 MOU를 좀 체결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교육청에서도 이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진행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이정희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그거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우리 의회에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선출해서 뽑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요거는 좀 가기 전 단계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하는 곳이 있고요. 좀 더 발전되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1년간 의원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발을 해서 1년간 임기로 직접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첫걸음을 지금 내딛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년의회교실로 해서 우선 약간 체험성 행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진행이 잘 되고 준비가 좀 된다면 청소년의회 쪽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 하면 사실 교육청에서 협조가 없으면 이것 하기 어렵거든요. 요즘 이것 생활기록부 같은 데도 올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율이 낮아요.
○신용하 의원 예, 맞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예, 그거를 어떤 방안이 있어야만 되지 않나요?
○신용하 의원 아,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체계를 해 갖고 MOU를 좀 체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6회라고 하셨는데.
○신용하 의원 6회 내외로.
○이정희 위원 내외로 했죠.
○신용하 의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몇 회 정도 생각하세요?
○신용하 의원 처음에는 우선 5회로 생각을 했는데 5회 이내 만약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외라는 거는 뭐 6회를 조금 넘어도 되고 6회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가도 되고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의원 아, 예. 너무 처음부터 뭐 6회를 꽉 채워야 된다 뭐 7회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준비되는 대로 해 갖고 착실하게 좀, 반년이 지금 남았습니다. 반년 동안 좀 착실히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이 시행계획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서 또 빠진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 같은 생각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서 보류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하 의원 아, 그런데 그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 그 내용을 다 넣기에는 그게 또 바뀌면 또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행계획까지 다 넣는다는 거는 앞으로 그게 조금이라도 바뀌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잠시 정회해서 10분간 토론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의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올해 구미시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율이 몇 %나 나왔습니까? 17%도 안 나왔습니다. 구미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이거를 청소년들부터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청소년의회교실을 기획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사인도 받아 왔습니다.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냐 얘기도 하고 집행부 의회사무국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준다면 앞으로 지방자치 의회가 존속을 해야 되냐 이런 앞으로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과제가 당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봤을 때 아직 구미시 정치 민주주의 정치는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이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김영태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김근한·김영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제안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근한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근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2가지 안건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각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표결 참여 인정 시점을 규정하는 등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은 투표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한 개만, 한 개만.
○위원장 김영태 예.
○장세구 위원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 의사계장 잠깐만 좀 앞에 서봐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것 얘기를 했는데 재석 버튼을 꼭 눌러야 되나요?
○의사팀장 이덕진 예, 의사팀장 이덕진입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자투표의 의미가 좀 무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의미 따지지 말고.
○의사팀장 이덕진 왜냐 그러면 그래 되면 재석 버튼을 안 누르고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한 분 한 분 수기로 다시 재석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장세구 위원 아니 내가.
○의사팀장 이덕진 또 그런 진행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시군이나 많은 지자체에서 재석 버튼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13명이 지금 참석을 했어요. 본회의장에 13명이 있어요, 지금.
○의사팀장 이덕진 예.
○장세구 위원 재석 버튼이 12명 눌러졌어요. 유효한가요?
○의사팀장 이덕진 13분이 계시는데 재석 버튼을 12분 누르셨으면 부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라. 평상시에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의장이 자리에 13명이 왔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석 버튼을 안 눌렀어.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재석 버튼에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저걸 하는지? 예를 들어가 이런 경우도 나는 충분히, 예를 들어 기권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한두 분이 예를 들어 갖고 14명∼15명 참석을 했는데 한두 분이 두세 명이 재석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기권 의사를 미리 표시를 해요. 그럼 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의사팀장 이덕진 예, 일단 투표가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12표면.
○장세구 위원 안 되잖아 그래.
○의사팀장 이덕진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그래.
○사무국장 전명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이라 하는 거는.
앉아서 해도 되겠어요?
예, 전자투표의 재석이라 하는 거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투표 하기 전에는 오셨는 게 참석하는 게 나는 참석을 하겠다는 표시고 재석을 안 눌렀다 하는 거는 나는 이 회의장에 있어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보면 이제 의장님이 그걸 하기 전에 그런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기권이라는, 기권이라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재석을 안 누르고 기권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거든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렇지요.
○장세구 위원 그 자리에 앉아는 있으되.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회의를 성립을 시켜 놔 놓고 자 예를 들어 갖고 10시 반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하고 13명이 왔길래 방망이를 두드렸어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했는데 13명 중에 아이구 나는 뭐 이것 기권 하련다하고 자리를 안 벗어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장 전명희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게 이제 재석을 눌러 가지고 이게 회의가 재석 의원이.
○장세구 위원 그건 재석이 아니죠, 그건 재석이 아니라. 이건 투표 시라.
재석은 내가 여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재석을 누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명희 그렇지요.
(「출석, 출석 버튼」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그건 출석 체크고.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재석이라는 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했을 때 재석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나는 기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예 기권 버튼을 안 누르고 아예 재석을 안 눌렀어요. 그럼 회의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사무국장 전명희 그러면 의원들이 이제 재석 그걸 누르기 전에 의장님께서 “재석을 눌러 주십시오.”하거든요. 그러면 기권 표시하기 위해 그전에 같으면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투표에 참석 안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 그 요건이 안 됐는 걸로 해야지요.
○장세구 위원 아니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투표 요건이 안 갖춰지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든 내가 기권 표시를 하면 기권이 되는 거고 한데 재석 버튼을 안 눌렀다고 해서.
○사무국장 전명희 그러면 위원님 회의는 개의를 했는데 투표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권하기 위해 가지고 한 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권하기 위해서.
○장세구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전명희 그러면 그 투표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똑같지.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똑같은데 이거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기권, 기권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권, 그냥 내가 좀 불편해서 자리를 이석을 해도 기권이잖아요?
○사무국장 전명희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요거는 내가 재석 버튼을 어떻든 안 누름으로 해서 그냥 모든 게 기권이 돼 버리는데 기권이 아니고 요거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한 내용이 돼 버리잖아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이유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인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규칙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가 이걸 안 누르면 기권이라 하는 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기권이 아니고 다른 의미 아닙니까? 기권은 회의에 참여를 하고 표결에 참여 해서.
○의사팀장 이덕진 예,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의사정족수라는 개념하고요.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를 1/3 정족수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의결정족수를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렇지.
○의사팀장 이덕진 그때 재석 버튼을 본인 의원님 한 분께서 안 누르셨다 그러면 본인은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할 그 마음이 의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회의장에 안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전자투표.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팀장 이덕진 예.
○장세구 위원 이 팀장, 예를 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다 공개가 돼가 있어요. 의원이 한 20명 앉아 있는데 그냥 이것 뭐 어떤 이런 저런 사유로 재석을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6명 이상 안 눌러버렸어. 그럼 저것들 회의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투표 표결이 안 돼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 재석을 안 누르면 이제 투표에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정의를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전자투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첨예하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우리가 뭐 9대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걸 만들어 놔 놓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8대 의회도 잠깐 되돌아보면 이런 경우 분명히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기권이 5명, 6명 나온 적도 있어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건 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장세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재석 버튼을, 재석 버튼을 안 누르면 이게 자기가 그 자리에 없는 거다. 그러면 회의 성원하고 이 투표 성원하고 이게 완전히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다 갈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재석 버튼에 어떻든 나는 재석 버튼이라는 걸 차라리 없애고 그냥 표결을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그 안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원이 되니까. 그런데 재석 버튼 누르는 사람만 내가 의사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뭐가 안 맞아요. 나중에 돼가 이게 이걸로.
○박세채 위원 똑같습니다, 부의장님.
○의사팀장 이덕진 제가.
○박세채 위원 똑같아요, 내용은.
자, 15명 앉아 가지고 표결 들어갈 때 표현 안 해가 기권 해 가지고 부결시키나 그 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명확한 뜻이 있거든요. 반대도 있을뿐더러 기권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거는 자기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결사항에서는.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 차라리 그래 아까 이야기처럼 13명이 되어야지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재석 버튼 12명 눌렀다는 자체는 의장님이 한번 더 있는 분 있는 분 재석 눌러 주십시오 해도 안 누른다는 뜻은 이 13명 중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결 자체는 투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정 자체도 안 되고 그냥 부결이에요.
○장세구 위원 아니지, 아니지.
○박세채 위원 아니지가 아니고 그건.
○장세구 위원 13명이, 13명이 앉아서 지금 현재의 투표방식대로 했어요. 그럼 내가 기권표, 기권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표결을 해 놓고 가부 결정을 물어놔 놓고 나중에 기권 나오면 기권 1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가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석 버튼을 1사람 안 눌러서 그러니까 이 성원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결과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하매 이것 자체는 의결 자체가 안건이 상정된 자체가 안 돼요. 정족수를 안 맞췄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기 전에 하매 이거는 부결난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투표까지 가 가지고 3명, 4명씩 기권해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양새가 낫잖아요. 깔끔하게 자기 뜻 밝히는 게.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박세채 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자꾸 시간이 많이 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세구 위원 이게 충분하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재석 버튼을 눌러서 내가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다 안 밝힌다로 내가 이 자리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제가 뭐 하나만 이제, 1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14명이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표결을 다 했다 그러면 8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거죠?
○의사팀장 이덕진 과반이.
○박세채 위원 아니죠.
○신용하 위원 7표만 나와도 가결되는 거? 8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우리 전체 의원 재석 수에 과반이 나와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훈 14분이 나오시면.
○신용하 위원 예.
○사무국장 전명희 8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훈 이렇게 됐고 8표가 안 되면 과반이 안 됩니다. 7표는 동수 동표라.
○신용하 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4명이 왔을 때 8표가 나와야 가결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석 버튼을 1명이 안 눌렀다.
○박세채 위원 스톱, 스톱. 잠깐, 잠깐.
○신용하 위원 그럼 13명이 이제.
○박세채 위원 잠깐, 잠깐.
박영훈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했어요.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서 표결 방법은 내 하나 부결된 것 이야기 해 줄게요. 농축산위원회 그것 태양광 할 때 몇 명 참석했는 줄 알아요? 15명 참석했어요. 그래가 표결 들어갔어요. 거기서 3사람이 기권했어. 12표가 나왔어. 부결 났어요.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훈 부결 맞죠.
○박세채 위원 박영훈 과장님 금방 15명 투표하면 8표 나오면 과반 이상이.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훈 아니 그게 아니고.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세채 위원 의원 과반 찬성.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박세채 위원 이게 14분이 참석하면.
○신용하 위원 우선 정회하고.
○위원장 김영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채 위원 13표가 찬성이 나와야 돼요. 13표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팀장장창곤
- 의사팀장이덕진
- 의정홍보팀장김문교
- 정책지원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