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9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추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자문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협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 기능을 주요시책 심의, 그리고 기업간, 기관단체간 협의 조정을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협의회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 이 협의회는 지난 '97년 6월25일날 35명으로 발족을 해서 자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으로는 시의원, 학계,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정기회는 분기 1회,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을 하고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보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주요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운영,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 법규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지금까지 자문협의회는 사실상 자율적인 협의회로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건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의 현재 여건상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고 해서 중소기업의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해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인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능을 보면 경제 관계 주요시책도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기관단체간 조정할 사항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각종 자금을 지원할 때도 여기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고 또 각종 판로, 경영애로 이러한 사항도 여기에서 심의.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면 시장이 여기의 안을 참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융자관계도 여기서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음 안건입니다만 다음 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보면 별도로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은 말그대로 자문이지 결정기관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자문이든 결정이든 단일화를 해서 둘 다 같이 관할하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건 좋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출될 조례에서 자문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구성이 40명씩 되어 있거든요. 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보통 9명~17명 이렇게 되고한데 무엇 때문에 40명씩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문협의회는 중소기업대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그래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심의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학계하고 의회, 금융기관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많을수록 좋을 것 같으면 숫자를 50명으로 더 늘리고 실비조항을 빼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에 수당을 안 주고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학계라든가 일반 기관단체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수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여러 사람이 하면 의견이 갈려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 많은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40명 되는 위원회가 시에 또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자문협의회 위원을 전부다 해촉을 하고 하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기왕이면 중소기업의 각 분야별로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각종 경영애로나 판로 이런 자문을 구하기가 좋고 해서 축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위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자문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해서 시에서 부담을 떠안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해서 몇 사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혜택을 못들어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도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구미시에서 영세업을 하고 있는 영세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 주면 되지 운영협의회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35명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협의회 자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 줄 것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을 도와 주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다음에 설명이 되는 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지금할 때 절차가 지금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거기에서 위임된 것은 별도로 융자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기 중소기업자문협의회로 대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산업구조가 과거 자본집약적에서 현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협의회가 현재까지는 단순히 자기네들 경영애로를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는 기능뿐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사실 기술적인 행정은 경영의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인들을 포함시키고 해서 좀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산.학을 연계해서 각종 지원시책도 있고 각종 시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협의회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형태를 갖추고도 인원은 더 많으면서도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법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제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협의회를 또 하나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조하는 이 외는 별도로 법이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거기에는 별도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운전자금만 주고 했는데 기금설치운용조례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자금, 각종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이번에 부여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리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그럼 자율적으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실적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거기 위원장인 것도 아니고 협의회를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간사로 경제통상과장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 회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시정에 참고를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육태호 위원 그 이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나오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제 관계 각종 주요시책을 여기에 부의를 해서 심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융자 관계도 개별기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을 봅시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이후에 구성을 해서 '97년도에 3회하고 '98년도에 두 번, 올해 들어와서 세 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경영을 지원하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35명이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모이면 점심값이라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구미시에 각종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열지 안 여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율로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더 의논도 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에서 협의회를 맡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데요 뭐.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예산 책정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해 주시면 주고 근거만 마련해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럼 예산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를 해도 저희들 운영에는 관계는 없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에 실비보상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35명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35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정을 제가 듣기로는 민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용수 위원 빼앗아오든지 가져오든지 그 권한을 구미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구미시에서 볼 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구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인원도 40명으로 늘려주고 구미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인원에 대해서는 건의한 것이 없고 중소기업을 위한
○이용수 위원 인원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권한, 아니면 우리가 하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회의를 해 놓고 융자도 구미시에 요청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 등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미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로 해 달라는 구체적인 건의는 없고, 단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시정이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매 회기때마다 회의 결과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좀더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부담감도 주고 기술이나 정보도 우리가 얻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기업에서 이것을 조례로 해 달라든가, 지원을 해 달라든가, 수당을 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이용수 위원 35명 기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도 40인 이내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도 모르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의원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양념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정도로 해서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근본적인 목적이 공장이 약 850개가 있는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고 그 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시정에 조금이라도 기업을 돕는데 그 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을 보면 학장이라든지, 세무서장, 노동부소장, 각 상의회장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열 분이 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기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잘 해 왔는데 자문협의회를 확실하게 해서 많은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나아가서는 잘 되는 것은 벤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창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대만이 그런 예인데, 본 위원은 잘 되고 있는 것을 구미시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내용을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거기 전부다 중소기업 사장내지는 대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다고 수당을 5만원 내지 7만원을 줄텐데 수당을 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그 문제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문제는 뭡니까? 꿩 잡는 것이 매라고 구미시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관계는 어차피 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사실 수당은 학계 이런 분들을 모시려면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은 중견기업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럴지는 몰라도 그거하고 중소기업지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견기업이고 자금이 안 되고 사업성은 좋은데 재정이 열악해서 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자력으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궤도 선상에 올라간 기업체가 주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돈이 남아서 운전기사나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기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곳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입니다.
○김영호 위원 중소기업자문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아주 급박한, 도와 주지 않으면 정상 궤도를 타고 가기 힘든 곳에 해줘야 보람이 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 되는 곳은 해 줘야 자기 이윤밖에 못 챙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운영의
○김영호 위원 당초보면 3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고 또 구태여 조례로 규정을 해서 실비까지 보상을 하는 것은, 자기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건의하고 요청하러 들어와서 일당까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중소기업자문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융자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들은 우리 공단 900여개 업체 전체를 조정협의할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할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우리 행정보다 기업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은 자금입니다. 자금이면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나 기술력이 없으면 시에 와서 협의를 해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위배가 없는한 다 허가를 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법에 이상이 있는데도 협의회에서 내 주라고 한다해서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기술이 있지만 뭔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융자를 신청해서 거기에 타당하다면 융자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하면 융자가 되는 것인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애로사항은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땅도 없고 기술력도 국가에서 크게 인정 못받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을 내 줄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사실 저희들 재정력이 약해서 융자하는 것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도화 사회에서 기술, 정보, 판로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연규섭 위원 이분들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시에서 뭐든지 앞장을 서서 나서줘야지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래도 협의회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창안이 되는 것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서 건의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좀 열성적으로 하겠다는데 도와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협의회를 설치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뭔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 정말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싶으면 발벗고 나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성이 됐다 해서 발벗고 나서주고 이거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물론 우리 구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몇군데 다녀봤지만 담보물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고 담보물이 있으면 어디든 돈을 다 줍니다. 운영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으로 잘 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했는데 더 잘 해보겠다고 이런 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아는 중소기업 이런데 가서 진단을 해서 하도록 하고 보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중소기업이라면 몇 명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300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대표를 포함해서 300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전체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조만 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육태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자율적으로 자문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조례화하기까지 여기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육위원님 말씀 뜻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더 잘 하도록 하는데 조금더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단, 차이가 난다면 조례로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수당과 여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차이지 다른 것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렇게 할 때는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신다면, 사실 구미가 이번 IMF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2주간 통상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계약직으로 해서 5명씩 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경영행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경남 대단합니다. 이것이 뒤에 실비보상 관계가 나오니까 다소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실비보상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능을 해서 저희들은 기업이 정말 토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가 좀더 할 수 있는 진지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문협의회 구성이 돼서 실비보상 관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문협의회가 기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똑 같이 자문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이것이나 명목만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같은 것을 구미시에서 운영한 것을 여태껏 봤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처리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해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정도였으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원조성 방법은 시에 출연하는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하고 이자차액보전, 특화상품 육성에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자금지원은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시설자금까지도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등 금융기관에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관리하는 기능도 삽입이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차 본회의회의록 부록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관리 및 운용,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법규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축조심사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합시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이 계신 분들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융자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때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현재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행정에서 검토합니다. 별도 심의회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구미시중소기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임경만 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이차보전은 몇%는 부담을 하고 시에서 예산에서 하는데, 지금 하던 방법대로 하면 별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자보조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기금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임경만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시 재정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수익금, 기타 출연금, 차입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단위의 기술이 필요하고 IMF가 닥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 따라서 예산에서 우리가 어려울때는 좀 적게 하면서 분담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운영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사실 우리 시비로 그냥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기금조성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출연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관리를 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업에서 또 지원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또 여기에 기금으로 정립이 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트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대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 필요는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해오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다소 미흡한 문제점도 있어서 근거도 마련하고 또 잘 해보고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 방법을 생각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기금운용 관계만 가지고 융자금 보조해 주는 거, 또 이자차액 지원해 주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앞에 내용에 거기 보면 지원 대상이나 자금도 확대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 안에 있고 국가나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가 나서서 기금을 조성해서, 얼마나 기금을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기업체에 기금을 출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처럼 정말로 어려운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얼마만큼 해 주는 방법이,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여기 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조례안이 일단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아까 심의하는 절차만 생략이 되는 것 뿐이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만 줬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각종 시설자금도 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범위도 절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님.
○강대홍 위원 이 조례가 제정조례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제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종전의 이자보조금 조례는 폐지가 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부칙에 보면
○강대홍 위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올해 300억으로
○강대홍 위원 300억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강대홍 위원 저는 임경만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더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3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하는 기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서 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말고 종전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이름을 당초에는 이자보조금지급조례로 한 것을 조례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 지원대상을 전에는 중소기업 제조업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전자금도 주면서 시설자금도 주도록 했고, 운전자금 중에서도 중소기업 뿐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에도 범위를 확대했고, 그 다음 시설자금을 주면서도 기술개발 관련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아파트,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 유통업시설개선 사업자, 중소기업공동연구소 설립자,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창업준비자, 벤처기업 이렇게 시설자금이 없는 것을 항목을 넣어서 자금을 확대를 했고, 그 다음 재원관리에서도 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바로 나온 것을 시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자금성격 또한 종전에는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써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꿨고 그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조례에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융자심의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고 인원수도 안 나왔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기술을 담보로 해서 과연 융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지금 돈이 없고 담보물이 없으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런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에 근거를 주셔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근거를 안 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김응기 위원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 얼마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김응기 위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사실상 재정특위를 운영해서 총괄적으로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하고 아까 자문위원회 협의회하고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운영특위를 해서 진단한 후에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기금을 모아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열어놓으면 조례 안에서 기금을 모을 수도 있는, 현재와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특위를 운영해서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진단을 해서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저희들 관련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융자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도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빌려주는데 이자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홍보는 다 해놨는데 돈은 농협에서 나가지만 이차보전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시에서 이자차액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저도 다른데 것은 몇군데 봤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면 연 몇%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시장이 은행과 협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몇%를 보전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줘야 합니다. 융자금 금리 등에 대해서는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인지 6%를 보전해 줄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도에서는 3%를 줬다가 5%를 줬다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저희들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국장님 연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빼놓은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다 넣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주는 이자율을 조례로써
○강대홍 위원 규칙으로 넣지 말고 조례로 넣어주고 변동되면 바꿔주면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은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합니다. 특별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특별회계로 안 하게 되면 무의미하다니까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금고 설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잖아요? 조례안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김응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어렵다면 만약에 그렇습니다.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 얼마씩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기금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특별회계로 하면 일반예산에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는 넘겨주고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것의 의무조항이 돼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의무조항이 돼야지요. 안 그러면 이것은 해놓으나마나입니다. 언제 기금이 운용돼서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 그래서 상황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IMF로 이렇게 어려운데 당장 기금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경제가 좋아질 때 가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당장은 못하거든요.
○연규섭 위원 내년부터라도 이자를 보전하려면 그것도 특별회계 기금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시에서 돈 주는 것인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자체가 특별회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규섭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강대홍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김영호 위원 융자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인데 이것을 11인 이내로 하고, 밑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전문위원 홍삼식 그럼 11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5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5항에는 특별회계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를 5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이차보전절차, 1항에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를 '하고'로 고치고, 이차보전은 5%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의 융자를 받는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5%이하로 하고가 아니지
○연규섭 위원 하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99년 2월8일 및 3월17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징수 시간 단위를 세분화했습니다. 종전에 시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30분, 초과는 10분단위로 이렇게 세분화 했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부제 카풀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설치후에 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완화와 높이 제한기준을 마련했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해야 할 장애인 주차대수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다소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회의록 부록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차장법 '99년2월8일, 동법시행령 '99년3월17일, 동법 시행규칙 '99년3월12일이 개정되고 현행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설물의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주차시설 외에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행정규제를 완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보완으로써 일부조문의 신설과 함께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용어의 정리 및 조문의 배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양분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어 축조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일괄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은 전부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괄 심사를 해서 하나하나 읽지 말고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 개정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인데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검토하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 개정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쉽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마련하라고 해서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특별히 마련해도 그저께 같이 줘야 검토를 하지 오늘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 앞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완화가 됐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저희들 법이나 상위법보다는 다소 종전조례보다는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자꾸 차량이 증가되고 사실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화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개개인의 민원이나 공익상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향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지만 기타 시민들로 봐서는 앞으로 교통여건상 좀더 강화를 해 줘야 다수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가지도 좁은데 주차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종전조례보다는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화하므로써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냐면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차원에서 대형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전의 일입니다만 원평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형주차장이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 말고는 공영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 단체에서 앞으로 송정이나 형곡이 시행하는 당시였는데 앞으로 송정이나 형곡이나 다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대형주차장을 반드시 도시계획을 넣어주시오, 근본적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걸로써 주차장에 대한 7.80%는 해결하고 나머지 1.20%는 건출물 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도시계획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건물 부설주차장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형곡동에 중앙시장 맞은편, 형곡2동사무소입니다. 처음 도시계획하고 구획정리할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개인에게 건물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설주차장도 다른 시대조류에 따라서 완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강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결책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행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나 행정을 펴면서 이러한 사항도 감안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해야할 일은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행정조치로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강대홍 위원 형곡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많은 수익사업이 남아서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한데 봉곡지구도 그렇고 상모.사곡.진평 앞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어느 한 필지 천평씩 중간 중간해서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으로 큰 것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건물을 이용하는 소수는 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도 보면 가정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외래인을 유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금 강화를 했는데
○강대홍 위원 가정용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현행규정은 300㎡, 90평 이하는 주차장 1대만 하면 됩니다. 예외 규정으로 단독주택 60평 이하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단독주택이 130㎡, 42평만 하면 주차장을 1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일반적으로 2층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 42평 같으면 1층, 2층 하면 21평입니다. 21평을 대지면적 60%로 역산하면 대지가 32.3평밖에 안 됩니다. 대지 32.3평에 정화조 파야 되고 조경해야 되고 대지경계선 건축선 하고나면 주차장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실상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런 실상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130㎡만 넘으면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종전에 60평이 이 평수로 준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또 한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구미시의 건물들 다 해당 됩니다. 왜 해당이 되냐면 기존 건물들이 주택으로 쓰다가 점포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점포로 쓰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이 규정에 안 맞으면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도변경 자체를 못합니다. 건축법만 맞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야 용도변경이 되는데 구미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앞으로 용도변경할 때 전부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풀기보다는 현행하고 있는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부설주차장은 이번에 강화를 하지 말고
○강대홍 위원 더 풀지는 못할망정 현행 하고 있는 정도로는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오전시간은 국장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강대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위에서는 IMF한파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완화를 해 주고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정말 며칠 전에도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프린스호텔, 리오호텔 옆으로 가니까 이것은 편차선이지 왕복차선이 아닙니다. 양옆에 차가 밀집이 돼서 중간에서 마주치니까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시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면 주차대수 1대라도 집어넣으면 주차를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60평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 1대 꼴로 되면 집 지을 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목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1층에 집을 지으면 2층을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층에 주차면적을 두고 나면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건축경기는 당연히 아주 지금도 침체가 되어 있는데, 엄청스럽게 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미관상도 비근한 예로 시에서 형곡동으로 가는 코너에 있는 집을 보면 요지에 1층이 주차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로도 못쓰고 옳은 주차장용도로도 못쓰고, 빨래나 걸어놓고 대충 짐이나 넣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도 강대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인하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하대상 차량이 국가 유공자, 장애인, 10부제 카풀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은 보니까 무슨 경자동차나 소형자동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런 자동차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싶어서 보니까 경자동차가 있네요, 4조 4항에 보니까 경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은 경자동차라는 용어대신에 소형자동차를 넣어서 많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주차요금이라도 소형자동차는 절반을 깎아 줘서 소형자동차를 구미시민 만이라도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데 이럴 때 한시적인 지체장애환자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교통사고 난다거나 기타 등등해서 병원에서 2년, 3년간 제대로 사지를 못쓰는 한시적인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조금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이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부착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차장 있으나마나입니다. 전부다 감면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못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데나 대놓지,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다만 5%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면 되지만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면 매회 성실납부하면 주차요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그런 조항이고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이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카풀차량, 어떤 기준에서 카풀차량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일 것인지, 내가 만약 누구랑 같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을 할 것인지 이것도 명백하지가 않고 이런 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나 누구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같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을 할 것입니까? 다 20%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그리고 뒤에 별칙에 보면 1급지.2급지가 나와 있는데 급지구분이 1급지.2급지.3급지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1급지하고 2급지 두 군데로만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산읍이나 고아읍, 상모, 사곡, 임오, 진미, 양포 이런 데도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또 선주원남도 1급지로 들어갔는데 선산이나 임오 이런데가 2급지로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2급지로 1급지로 다 올려주고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차원에서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우선 이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위원님하고 두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들 행정에서 안을 잡은 것이 너무 강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 조례에 규정된 안 대로 완화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안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강대홍 위원 같이 하는데 종전 안 대로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자동차를 소형자동차로 한다는 말씀은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1000cc미만 자동차를 경자동차라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800cc 경자동차가 많은데 1000cc라고 하면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통상 1000cc에서 1500cc까지 소형자동차라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1000cc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도 1300cc로 들어가는데 프라이드까지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라이드까지는 많이 타는데 그럼 엑셀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프라이드는 안 되고 경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통일을 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그럼 역으로 앞으로 외제승용차가 많이 수입이 됩니다.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회사에 따라서 승용차하고 1.5톤 이상이라든지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국제적인 분쟁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선가 한번 했는데 국제통상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리고 한시적인 장애자는
○이용수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진단으로 2년간 이 사람이 불구의 몸이란 말입니다.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병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장애자라는 것은 법정장애자를 조례로서 한정을 했고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할 때 그 때는 한시적 장애자라고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위원님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납세를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세에 한해서 세무서장이 별도로 성실납세 대상자를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 작년 한해에 통보가 온 것이 3명 뿐입니다. 별도로 성실납세자라고 통보가 온 숫자가. 그래서 극히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이런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보가 오지만 이것은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명 네명 이렇게 하려면 뭐하려고 조례에 명시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 때문에 발의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크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이것은
○연규섭 위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있으니 이것은 뭔가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구미시에 성실납세자가 3명밖에 안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냥 돈냈다고 납세자가 아니고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국세가 3명이고 지방세가 4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세무서장님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성실납세자는 앞으로 세금을 성실납세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숫자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도 모순점이 많잖아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하고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용수 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연규섭 위원 세금 못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못내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은 세금 잘 냈다고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안 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정기간을 두고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를 하는
○나명온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간 내에 납부하는 사람이 구미시에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거의 기간 내에 다 납부를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도 고액납세자에 한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납부금액을 제때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세원포탈을 안 하고 성실히 신고를 해서 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그럼 대상자는 고액납세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마당에 그것이 몇 명이고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서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몇 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논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은 달고 다니고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세금을 거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김응기 위원 그거한다고 세금 내고 안 내고 할까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어쨌든 다른 행정시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세금과 관계되는 것은 3대 의무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물론이지요. 의무인데
○임경만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시민들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을 안 하고 성실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나명온 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다 포함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나명온 위원 이것은 잘못됐네요. 성실납세자가 4명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구미에 납세자가 몇 명인데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을 다 내더라도 표창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표현을 성실납세자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가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법적 장애인 3급 이상은 항공료라든가 주차요금 등등 세금감면을 해 주는데 그 분들 고충이 상당히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이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장애인들 만큼이라도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해 주는 배려 차원에서 50%보다 100%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100%로 늘리고 그 밑에 10부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10부제 이것은 조금 안면이 있고 한 사람은 다 10부제라고 해서 다 할인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카풀차량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를 태워서 다니니까, 이것은 확인이, 위원님들 간혹가다가 한번씩 나오는데 내가 카풀제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연규섭 위원 차를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같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카풀차량이니 10부제 이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장애인은 확실히 봐줄 바에는 확실히 봐주고 카풀차니 이런 것은 뭐냐면 정말 말썽이 많은 소지가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주차요금 면제받기 위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힘들게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꿨으면 좋겠는데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행정이 아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라도 해놔야 에너지절감 효과도 있고 시책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행정지시가 아주 간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 그렇다고 남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위원님 급지구분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각 못한
○연규섭 위원 3급지는 됐어요. 2급지가 그런데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그래도 우리가 볼때는 원평지구나 송정이나 형곡이나 이런데와 같이 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럼 선주원남도 2급지로 들어가야지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또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연규섭 위원 선주원남 같은데는 2급지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아까 처럼 밖에 나가서 정리를 해서 들어옵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를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내용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 판매시설 전부 대형건축물들입니다. 다만 숙박시설에 기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관입니다. 이것이 시민들과 관계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것은 200㎡인데 조례에서는 150으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현행조례도 150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 미만의 시설물,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의 시설물을 종전하고 똑같이 500㎡ 미만의 시설로 바꿀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서도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서 300을 500 미만으로 현행하고 같이 바꿀 것을 동의를 하고, 운동시설에서도 설치기준은 그냥 놔두고 300㎡를 500㎡로 현행하고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 그 다음 관람.집회시설에서도 300을 50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 판매시설에서도 설치제외 시설물에서 300을 500 미만의 시설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에서 현행조례는 유흥주점이 80㎡ 미만에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로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50㎡에 반 25㎡까지는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75로 바꿔줘도 종전보다는 조금 강화된 편입니다. 50을 75㎡로 완화시켜주고 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면적 75㎡ 미만인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운수.방송.통신시설에서 지금 올라온 안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100㎡ 미만의 시설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15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도로 봐서 설치기준 100, 150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제외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150㎡당 한 대고 제외는 100 미만에 한 대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150으로 수정을 해 줘야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200㎡당 한 대입니다. 60평당 한 대, 현행도 그렇고 시행령에 위임내용도 200인데 이것은 3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도 있고 더 완화하기는 그렇고 현행대로 200㎡당 한 대로 그대로 두되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을 지금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상업지역 외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수정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 지금 올라온 안이 형평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점포인데 60평마다 한 대의 주차장을 하도록 해 놓고 주택에서 42평마다 한 대씩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연면적 130을 195로, 200을 300으로 그렇게 연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한 대를, 195㎡ 초과 300㎡ 이하는 한 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200㎡ 초과의 경우는 한 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한 대를 더한 대수를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 대에 300㎡를 초과하는 195㎡당 한 대로 수정을 해야 되고, 옆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건축 연면적 130㎡ 이하의 건축물은 195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공동주택에서도 건축 연면적 150㎡당 한 대로 한 것을 이번에 120㎡당 한 대로 강화를 했는데 이것도 150으로 현행하고 같이 하고 다만 여기서 덧붙여 설명을 드릴 것은 주택 호수가 20세대 이상되는 대형 아파트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옆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공란으로 올라온 것을 여기도 면적 150㎡ 미만의 건축물을 삽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건축물은 300㎡당 한 대 이것은 현행하고 같고, 옆에 공란으로 올라온 것도 현행하고 같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천㎡ 미만인 시설물로 현행하고 같이 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연규섭 위원 제4조 2항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제4조 3항에 3호, 5호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장애자 차량은 령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한 경자동차를 100% 감면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2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말이 많다고 해서 50%로 통일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우리는 상한선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조례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잠깐만요. 아까 연위원님 하신 것이 어느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충분히 토론을 했잖아요.
○교통안전담당주사 박오용 구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위원장님, 잠깐 하기전에 아까 연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문을 내가 못 찾아서 그런데
○전문위원 홍삼식 4조 2항에 3호와 5호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여기에
○나명온 위원 다 했는데, 아까 해야지 마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아까 연위원님 안대로 통과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성실납세자는 아까
그냥 살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나명온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진행하겠습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3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용태
- 경제통상지원과장채동익
- 교통안전담당주사박오용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