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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8.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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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4월2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순이 의원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6.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순이 의원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구자근·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구자근·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박교상·김영호·임춘구·한정우·장세만·김도문 의원 발의)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3.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박순이 의원 한 분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이 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4월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이 의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순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의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시정 추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최영조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0만 시대 구미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열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시 산하 지방공기업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영진단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1999년 8월6일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5번지 일원 9만2,964제곱 평방미터에 조성한 시설원예단지로 화훼수출 및 유통 종묘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선진 신기술·신품종을 네덜란드로부터 도입 연중 안정적인 고품질 화훼상품을 생산 전량 수출하여 연간 수입규모가 1999년 5억6,622만여원에서 2004년 이후 13억3,688만여원에 달하여 초기융자금 146억8,000만원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1997년 9월13일 25억을 출자하여 구미시 산하 지방공사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예수출공사는 국내 화훼산업의 성공모델로 알려지며 기대와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어 왔으나 1999년 9월6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9년간 실제 영업실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표1 연도별 수지 상황,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한 번도 발생한 바 없고 누적 영업손실액이 83억6,900만원, 누적 경상손실은 42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3년 동안은 여러 가지 공사 내부 상황과 수출여건의 악화로 인해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며 적자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2007년도에 손익계산 결산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익의 경우 매출액이 34억1,600만원 대비 매출원가는 41억900만원으로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표2 연도별 수출지원금 현황, 자막에서 보듯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농업수출대행업자의 자격으로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축산물 판매촉진비, 경상북도로부터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구미시로부터는 농산물수출물류비 등 14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 19억4,400만원을 포함해서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19억2,900만원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6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적자의 주요원인은 경쟁국들의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증가로 당 공사의 수출물량의 추세적인 감소와 매출원가 즉 제조경비의 증가, 판매단가 즉 수출단가의 하락, 환율, 유가급등, 기후에 따른 생산량 등의 외부변수가 원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출 58% 증가, 베트남은 45.1% 증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된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경쟁국의 생산품과 중국의 50%가 넘는 매출성장 증가세 등의 외부변수들을 고려해 본다면 당 공사의 일본시장 내의 가격과 시장점유율의 하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수출단가 하락은 향후 원예공사의 경영 전반에 근본적인 큰 문제를 던져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첨단시설로 이루어진 당 공사의 유리온실내의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를 산정해 볼 때 10여년이 넘기 시작한 생산시설의 노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시설보수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고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구미시는 머지않아 고객의 재투자를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의 모든 문제로 인해 공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진다면 매년 갚아야 할 상환자금은 정기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이 또한 향후 WTO협정에 의거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 축소 혹은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보조금에 의지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당 공사는 수출지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은 막대한 지원금이 지원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되었고 향후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기능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경영의 기본원칙인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원예수출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복리증대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익서비스가 아닌 한정적인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2007년 말 누적결손금 38억8,235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공사와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의 공동채무로 되어 있는 차입금 2007년 말 기준 39억9,800만원은 공사의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원예공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할 경우 공사의 자산과 부채는 청산가치로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해 분석된 당 공사에 대한 평가는 종합신용등급이 C+로 평가되었습니다. 등급 C+의 의미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안정성 분석 상 자기자본 비율은 10.92%로 전체업체와 동종업종 중의 하위 15% 미만에 속하는 안정성 분석 상 불량한 상태이며 경영에 투하된 총 자본의 성과를 평가하는 총자본 순 이익률은 마이너스 4.24%로 전체업체와 동업종 내의 하위 15% 미만에 속하는 또 불량한 상태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의 크기를 평가하는 금융비용 대 매출은 9.84%로 전체업체의 하위 15%에 속하며 수익성 부분에서도 불량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과 활동성에 대한 분석결과도 전체업체와 동업종의 하위 15% 미만에 속하는 불량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미시는 원예공사의 불투명한 비전에 대해 존립 자체에 대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부를 강조하고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적자와 손실을 내고 있는 원예공사를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법인 청산명령이 결정되면 시장님께서는 청산하실 의향과 방법은 있으신지요?

또 청산 시 총 부채와 당 공사의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와 구미시가 원예공사와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의 공동채무로 되어 있는 차입금잔액 2007년 말 기준 39억9,800만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청산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결정하신다면 대책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시장님이 공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한 후 향후 나타나는 총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지요?

책임을 진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김상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박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이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진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조 부시장 최영조입니다.

항상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각종 시정현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순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진단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청산결정 의향과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 화훼 재배단지인 구미수출원예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대표 브랜드인 휘모리를 획득하여 일본으로 스프레이국화를 수출함으로써 우리시가 공단도시라는 회색이미지를 떨치고 도농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당초 구미시에서 투자한 자본금 46억원과 융자금 146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융자금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에 걸쳐 매년 12억원에서 15억원씩 총 93억6,000만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2018년까지 원금 88억원과 이자 19억원 등 총 107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생산량이 감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 의 요인으로는 엔화하락과 기술력 부족, 그리고 노사분규,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입니다.

그동안의 누적손실 규모는 38억원으로 자본금 잠식에 따른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그 상당한 부분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손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구미원예수출공사를 청산하게 된다면 원예공사 부지 10만1,594평방미터와 유리온실 시설 8만2,644평방미터를 인수할 사업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유리온실 시설을 타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또 다른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구미시, 또는 국가적으로 볼 때 매우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산 시 총 부채와 당 공사의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 자료로는 원예수출공사 자산의 총 부채는 128억원으로 융자원금 상환잔액 88억원과 원예농단 융자금 상환잔액 40억원이며 보유재산은 106억원으로 토지평가액 25억원과 유리온실 평가액 81억원 등입니다.

따라서 원예공사 청산 시 부채 22억원 정도는 구미시가 오히려 부담을 떠 안게 되고 시 소유 토지 재산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공동채무로 되어 있는 융자금 잔액 약 40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의 주생산 품목인 국화에서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하여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출 호조로 연차별 융자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상환액 4억6,200만원은 우선 상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금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유리온실 시설 9만5,537평방미터에 대하여 2006년 5월23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으며 또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4일 재산압류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구미수출원예공사를 청산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그 대책방안으로는 국화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재배기술 업그레이드로 지난해 1,000만본 생산에서 금년도에는 1,200만본을 생산하여 6억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맞춤형 꽃 생산으로 일본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성향과 기호도 및 수요시기 등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판매방법 개선은 고정거래 확대를 위하여 상장거래 55%에서 고정판매 65%까지 확대하여 10% 정도의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신규수익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화상품 직판장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원예공사 방문자와 국화축제 시 방문객에게 국화꽃, 국화 화분, 국화차, 국화주 등 국화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국화 국산품종 개발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화사업단과의 협력강화로 국산품종을 개발 육성하여 국화 국산품종 개발생산 지원비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대책방안은 도농복합도시에서 화훼생산 수출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또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그동안 쌓아온 국화재배의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꽃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예수출공사가 유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구미시가 투자한 공기업을 계속 경영하려면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구미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추진 중인 원예공사 및 원예농단 주변에 승마장 및 야생국화단지 조성과 국화축제 등으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화 관련 상품개발 판매 등 경영 외 수익증가, 국화꽃 생산량 증대, 환율 인상 등으로 상당한 수익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융자금 상환을 지원할 경우 흑자가 예상되며 장래적으로는 이익배당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순이 의원님.

박순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때맞춰서 선산출장소장님과 원예공사 사장님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붙임서류에서 경영진단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명령안에 의하면 당 공사의 개선명령안의 제1안으로 법인청산, 제2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 3안으로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 흑자로 미 전환 시 청산이라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부채가 128억원으로 융자원금상환잔액 88억과 원예농단 융자금 상환액 40억원을 합해서 128억인데요, 당 공사의 유리온실 평가액은 이 서류에서 답변 자료에서 제출하신 81억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현재 평가한 건 81억이지만 청산 시에는 오히려 유리폐기물, 고철가격이 더 플러스 되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내놓은 마이너스22억원이 아니라 128억원 플러스 알파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시장님께서 구미시의 대책방안으로 내놓으신 융자금 차입금 원금을 상환 지원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여 지원하고 2009년부터 본예산에 편성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업논리로 볼 때 이 대책방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당 공사의 부실 부채를 정리해서 몇 몇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시 시의회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세 번째로요, 구미시가 원예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25억원의 현재 잔액은 얼마이고 그동안 계속 적자가 일어났음으로 적자에 의한 자본잠식이 끝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요, '06년도 경영혁신 300일 작전을 추진하면서 김상호 사장님은 '06년도 말이나 '07년도에는 적자가 보존될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06년도에도 마이너스7억4,000만원, '07년도에도 마이너스 6억7,000만원으로 변함없이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자체 경영의 뼈를 깎는 쇄신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호 사장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의 질문 중에 2008년도 결과에서도 적자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6억7,800만원의 적자가 일어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다섯 번째로요, 그동안 당 공사는 국가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영 유지되어 왔습니다. 향후 WTO협정과 FTA협정에 의거 지원금의 축소 내지는 폐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당 공사는 지원금 축소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또 만일 해당이 되어 축소 또는 폐지가 된다면 향후 경영유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요, 유한공사 원예농단의 설립 이후 매년 매출액과 수익과 손익에 대해 재무제표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빚은 얼마이고요, 지난해 상환금액은 정리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농단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담당자 및 공사 사장이 없는 관계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명령안의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결단을 보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최영조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 제가 소견이지만 대책 제안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나 혹은 청산으로 결정되었을 시 공사는 우선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농가와 같이 1.5%로 감면받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4%를 받고 있습니다. 원예농단은 1.5%로 받고 있고요. 또 유동성이 큰 환차손에 대한 보존대책의 하나로 환율손실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사차원에서 가입계약을 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엔화가 8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대책이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환율손실보험을 들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사 사장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국 다변화 대책의 하나로 일본시장 외에 러시아시장에 수출하는 걸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라는 시장의 특성상 국화라는 상품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시장에서의 판매단가 하락 및 물량감소를 고려하여 국내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판매수량의 급격한 감소 시 위험을 줄이는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국내시장에서는 아직 우리 구미원예농단의 스프레이국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수판매를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훼생산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판매 예를 들어 A급이 아닌 B급이라도 굉장히 훌륭한 품질의 우리 공사의 국화를 유통하기 위한 유통판매관리시스템이 보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 청산이든 2009년까지의 시한부적인 경영으로 결정이 되든 구미시는 원예공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이고 완벽한 준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책방안은 이상이고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2007년도 11월6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중에 구미경제 현주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추진현황과 제시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통상과가 준비한 구미공단이 나아갈 산업방향에 대한 중장기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립된 종합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하며 의회는 시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고 이번 투자통상과의 대책은 의회와 집행부가 당면한 현안을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해 각별한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른 의원님 혹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 오늘 부시장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 오늘 시정질의하는 어떤 이 장소에는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해당하는 국장님, 공사 사장님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의회 여기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돼 가지고? 이게 시정질의하는 장소에 사전에 오늘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박순이 의원님이 서면으로, 직접적인 대답이 어려울 것 같다, 서면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시정질의에 답변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려가면서 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서면으로 해 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시정질의입니까? 답변이 있으면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5월 달 임시회에라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있으며 이런 시정질의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래? 해당 실국장 아무도 없고! 시장도 없고! 누구한테 우리가 어디 보고 이야기합니까, 시정질의를?

이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아무리 어떤 저게 있어도 사전에 어떤 앞으로 시장님 어디 가셨다 그러는데 결과를 갖고 오세요, 결과를. 뭘 하고 어떻게 했는지. 비용을 들였으면 쓴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회를 무시하고 갈 정도로 급한 일이고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갖고 오세요. 선례를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의회가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 어떤 답변은 5월 임시회 때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또 다른 의원님?

예, 임춘구 의원님.

임춘구 의원 예, 부시장님이 공사부채액이 우리 답변 자료 4쪽에 총 부채액이 128억이라고 했죠, 그죠?

○부시장 최영조 예.

임춘구 의원 그래서 재산보유액이 토지평가가 25억이고 유리온실이 81억이라 했는데 아까 우리 박순이 의원님이 했는 대로 이거는 81억은 재산가치가 추상적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가 떠안아야 될 게 100억이죠? 만약 청산했을 때. 토지 빼고 그죠?

○부시장 최영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답변 대책방안에 부시장님, 우리 고용창출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의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 지역구에 원예수출공사가 있는데 지금 부채를 청산하려고 해도 아까 답변 자료에 유리온실을 인수할 기업이 해당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자료에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대책방안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금년 추경에라든지 아니면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기업윤리를, 농업분야를 기업윤리로 따졌을 때는 적자날 수 있는 농업분야가 우리나라 현실에 거의 많습니다. 아마 구미시에서 금년도 지원했는 물류비 지원 예산이 2억3,000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최영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의원 이 중에서 원예공사에 가는 게 약 1억 정도 되죠?

○부시장 최영조 예.

임춘구 의원 원예농단에 좀 가는 게 있고 또 일부는 방울토마토 이런 데 수출품목에 지원되죠?

○부시장 최영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의원 꼭 원예공사를, 아마 행자부 답변서가 오늘 제가 내려왔는 걸로 간접적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1안이 청산, 2안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설, 3안이 구미시 대책에 여기 해 놨는 이 안입니다, 그죠?

○부시장 최영조 예.

임춘구 의원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들 여기 계시는데 원예공사를 기업논리 차원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봐서 추경예산에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 동료 의원들 같이 구미시 대책방안을 같이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에서도 농업분야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영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오늘 시장, 그리고 출장소장, 그리고 화훼공사 사장 다 참석 안 한 관계로 해서 아마 박순이 의원님께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정말 어떤 의회의 명분이 맞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해서 박순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이 답변은 다음 임시회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들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서면답변 받지 않고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따로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영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오늘 본 질문과 그리고 또 추가질문 그런 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특히 여러 가지 보완대책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구자근·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이신 구자근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 감액 대상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매월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정기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홍보 및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구미시의 상징물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구미시 상징물인 휘장,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에서 도시브랜드슬로건과 예스구미타워를 상징물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도시 환경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30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장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유 및 내용은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 중 강당 사용의 경우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2시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2시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모순이 있으므로 강당사용의 최소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또 강당 1일 사용료를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사용료의 일부 및 청소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사용료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11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 사업의 종류를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체육대회 개최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진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매입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은 행정동 통합 이후 관할구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현 상모사곡동사무소의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구미시 사곡동 588번지 외 3필지의 부지 3,410제곱미터를 예정가격 11억3,014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에 도넨제너럴석유회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3블록 일대 22만9,022제곱미터 중 12.5%인 2만8,627.75제곱미터를 예정가격 46억1,849만2,000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과 수영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구자근·김상조·박세채·우진석·윤서규·이갑선·정근수·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박교상·김영호·임춘구·한정우·장세만·김도문 의원 발의)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과 청원의 건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웰빙시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웰빙인 로하스(LOHAS)문화가 생활양식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건강한 스포츠·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모범업소 중 상수도 단독 계량기 설치 업소에만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체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 간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써 모범업소 중 1개의 계랑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업소간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우대,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및 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보훈단체 회원의 주차요금 감면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장 설치 보조대상, 그리고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가 다소 완화된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현행대로 설치기준을 사용토록 심사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차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과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구 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경차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원한 조례안으로 앞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청원 목적 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공단4주공아파트는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구조상 안전도가 크게 저하된 실정이므로 금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시 구미시 공단동 255번지 일원의 공단1주공아파트 재건축 진정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합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토록 재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20년도의 계획인구 55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택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금번 토지소유자가 시행코자 하는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안으로 도로를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하게 배치·조정하여 2,600세대가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용적률 제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교통, 상하수도 분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시개발 사업 방안을 모색하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우리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의견청취를 통하여 내실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1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이수영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임춘구
  • 의원장세만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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