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3일(목)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어제 예산 93년도 본 예산을 다룬 중에 지금 우리가 매듭짓고 건축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어제 위원님 중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광평천 복개공사 입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본회의때 얘기를 했는데 왜 지연을 했는가를 얘기해 달라고 했고,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속비로 집행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비로 총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계속비로 예산된 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 그것하고 또 입찰을 제한,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2,500㎡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자를 제한 경쟁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야할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수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지연 관계는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듣고, 바로 내려가서 담당직원에게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늦어진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로써 해야할 사유는 공사 사안을 전부 총괄 종합 계획으로 단일공사로써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동일 구조물 및 단일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해야하고, 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을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공사로써 총괄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계속비로써 집행관계에 있어서 예산 확인후 계약을 발주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9월 30일 2회 추경 계속비 조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 계속공사로써 하는 걸로 예산확인을 담당 과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계약으로써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공사의 성질상 봐서 이것은 실적이 복개공사에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공사에 올바른 추진과 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한 경쟁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답변도중에 과장님께서 직원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지시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장 이상이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말씀중에는 직원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가 않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실수라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질문 자료 제출 요구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올라 오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오늘 회계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행정사무 감사도 저희들이 질문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제출한지가 벌써 25일 같으면 25일 전에 냈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은 충분히 넘었을 것입니다.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질문서를 내라는 얘기는 떠들썩하게 해놓고선 지금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답변서는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회계과장님께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답변자료가 굉장히 늦습니다.
만약 내일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코밑에 갖다 주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안하라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자료를 적어도 일찍 올려주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주어야지요.
○위원장 박태증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집행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를 91년도 당초 예산에 도에서 승인난 것 아닙니까?
공사를 1년에 하다가 안되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의 계속비로 할 때에는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 사업비로 할 특별한 사유가, 그렇게 3년이상 해야할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오천 복개공사는 양이 얼마냐 하면 15,200㎡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광평천 총공사가 16,000㎡밖에 안됩니다.
금오천 복개 공사는 1년만에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러니 광평천 복개나 금오천 복개나 비슷한데 2년만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비에 보면 어제도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속 사업비는 분명히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사업으로써 예산을 이월하도록 또 이월비 조서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속사업비로 92년도 9월 예산 지출할때는 30억만 예산 집행되었지 100억은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비가 100억은 아닙니다.
예비로 돌아가면 이것은 꼭 광평천 복개공사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고, 제한 경쟁을 붙인 것도 먼젓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공사 말입니다.
2년 거치면 중간 중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시공하는 방법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한 경쟁을 시켜가지고 특별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도록 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의아심이 갈 정도 입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도 누누히 토론도 있었고,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가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7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 감사시에 이 문제를 질의를 해사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고 오늘 일처리 해야될 것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문제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예심에서 해야할 문제는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월을 해야 될것이냐 예비비로 넘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 할까요, 행정적인 문제인데 나중에 감사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계약 사업으로써 왜 했느냐는 문제도 나중에 감사에서 논의해도 않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어서 참고해서 이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고, 다른 오늘 의제들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감사에 넘기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다룬 중에서 우리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심사했는 것을 가져다…
○김장수 위원 예산관계 말이죠.
○위원장 박태증 예
○김장수 위원 예심관계,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역시 예결위에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넘기도록 해주세요.
어제 봤을때 큰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토론 하고 있는 이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 없으니까 역시 또 계수조정을 그쪽에서 해야될 문제이고 체크한 문제점들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태증 동의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상 93년도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조례라 사료됩니다마는 많은 구미시내 건축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를 않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를 개정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5월 30일 건축법 개정과 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지역 지구안의 건축 제한을 포함한 32개의 법조항에 대하여 오는 93년 5월 30일까지 조례로 개정키로 되어 있어,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금번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개정에 따른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 9월 28일 도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작성 요령을 토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완화 조정하여 92년 10월 22일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동안 입법 예고를 하고, 11월 12일에 시정 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당초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이 11개조문 변경되지 않은 항이 20개 조문이고, 법령신설과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해서 금번 조례로 신설하게 된 것이 31개 조문으로써 총 62개조와 부칙 5개조로 개정이 되었으며, 당초 조례에서 폐지된 항이 22개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조례의 위임된 사항이 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일부는 법조항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각항별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불가능하므로 그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면…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설명하는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만 좀 참고적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않된다는 점이라든지 또 상위법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하는 조항하고 없다하는 조항 이러한 필요한 조항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법 조례 제3조에 지방건축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지금 보면 5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종전에 저희들은 10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개정후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50인 전체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건축조례에 심의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반면에 이 분야에 학식과 또 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 1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15인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인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3/10인데 5/10로 되었고, 건축법 제4조의 적용 특례에 보면 용적율은…
○이종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이종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저번 회의때 충분한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우리가 전부들었고, 우리가 시민에게 무언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를 모아가지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 듣지말고 한조문 한조문 검토하면서 질의를 받고 그런식으로 질의를 바로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질의를 바로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법에서 최대한 허용했는 것은 더이상 얘기를 하지말고 허용을 않했다든지 또 우리가 건축조례재량사업이나
구미시가 조례로 제정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 이것만 좀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어떤 얘기냐 하면 위원장께서 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바꾸어졌다하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 그것만 조금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51P 보면
○건설국장 신기완 조례가 뺀것이 조문만 있기때문에 건축과장이 설명을 하고, 제가 나중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문만 뽑아놓아 가지고 51P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51P보면 저희들 법상 최대 범위내에 할 수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안하고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3조 사항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가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한 사유는 건축하고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예술 이런 분야에 대한 각 2명 정도씩 잡아가지고 하니까 약 15인 이내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 1항 2호 가목 나항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당초에 적용특례 4조 나항중에 저희들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있었는데 거기보면 건페율이 당초에는 9/10 이하로 법상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녹지지역은 5/10, 주거지역은 7/10, 상업 지역은 9/10, 기타지역은 8/10, 단독주택의 경우 9/10 이것은 기존 적용특례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침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 9/10이하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녹지지역 같은 곳에 9/10까지 해주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2/10를 5/10 그 다음에 6/10을 7/10조금씩 상위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 사항보다는 상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항 2호 나목이 용적율인데 당초에 법상에는 2배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5배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한조 한조 하면서 의문나는 것은 물읍시다.
4조에 범위가 건축법에 9/10이하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제한을 좀 많이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대희 제한이 아니고 당초보다 저희들이 그대로 완화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모법에보다 완화할 수 없는데까지 최대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아닙니다. 모법에는 9/10이하로 하라 했는데 그 4조 나항이 어떤 것인가 하면 도시계획 시설 설치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또는 도로에 의한 도로 설치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짜투리 땅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적용특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9/10이하로 법상에는 되어 있지마는 예를들어 녹지지역 같은데도 9/10까지 해준다면 짜투리 땅 조금 남은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보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어떤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들어 도로 개설이 되었을때 일부 도로에 설치해야될 사항이 전체를 녹지지역 지금 20/100을 설치하는데 90/100까지 해버리면 전체적인 건폐율이나 이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법에서 20/100사항을 일부 완화해가지고 5/10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보호 위원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에 9/10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조레에는 녹지지역을 5/10, 주거지역은 7/10, 상업지역은 9/10, 기타지역은 8/1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 모법에 9/10까지 되는데 여기서 녹지지역 같은데는 9/10를 할 수 있는데도 5/10를 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용특례 사항은 건축법상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기존 도로가 개설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축허가 나기가 적합하지 않은 짜투리땅같은 일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건축법상에 자연 녹지 지역은 20/100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60/100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7/10 범위내중에 전체를 9/10범위를 해서는 안되니까 각 지역에 맞게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 적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것이 20/100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90/100까지 해주면 자연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전부 건물이 다들어서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0/100으로 조정을 일단했고, 저희들 시만 지침으로 정의된…
○전문위원 이종명 녹지지역이 만약에 도로가 나버리고, 산밑에 땅이 있는데 그곳이 원래는 20/100만 본 법에 되고, 짜투리땅의 적용을 안받으면 20/100이상을 지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짜투리 땅 이라서 50/100까지 된다는
○허호 위원 그러면 5/10같으면 50평은 지을 수 있다 이말이지요.
20평 짓는 것을 50평 짓는다는……
○위원장 박태증 짜투리 땅 아니면 20% 밖에 못짓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허호 위원 20평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50평을…
○전문위원 이종명 30평을 더 짓도록 완화해 준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는 90%까지 지을 수 있는데 90%까지 다해주는 것은…
○전문위원 이종명 그말은 주거지역이고, 전체를 9/10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하면 녹지법상으로는 짜투리가 아닌 일반 법상에는 20/100이상 못짓는데
○김성식 간사 일반 자연 녹지에 그냥은 20/100밖에 못하는데 짜투리 땅은 90/100까지 하면 자연녹지에 90/100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종순 위원 과장님, 자연녹지는 20%를 건축을 하되,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곳만 지금 적용을 하지요.
지금까지 건축법은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자연녹지 지역은 농가 축사 이외에도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안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임야같으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 2가지가 안되어서 지금 건축을 못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 적용하는 짜투리 땅은, 그런것 관계없이 건축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예를들어서 임야같으면 산림훼손 허가 받아야 되고, 농지같으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짜투리 땅이라도 그것은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건설국장 신기완 면적을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근본의도는 도시의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도시내에서 일어나는 오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건폐율을 2/10까지 하는데 그 비율대로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 2/10 되어있는데,
9/10로 똑같이 다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녹지지역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9/10로 해버리면 전체적인 바란스가 안맞을 뿐만아니라……
○정보호 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조항 조항으로 해가지고 대비해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제4조 1항 2호 가목 상위법에 9/10이하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 이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지요.
○정보호 위원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이렇게 녹지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기타지역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9/10이하로 이렇게 하지말고, 상위법에도 녹지지역은 5/10이렇게 연쇄적으로 해야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사우이법에 9/10이하로 되어있다 이말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에 굳이 5/10로 못을 박아야 할 이유가 뭐냐, 제가 제안설명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위법에 9/10까지 완화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9/10라 하면 많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 같으면 예를들어서 녹지지역을 5/10, 6/10, 7/10로 할 수 없나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런데 잠깐 정위원님 이것좀 봐 주십시요.
건축조례안에 29P 50조를 한번 봐주세요.
50조에 보면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4번에 한번 보십시요. 중심 상업 지역은 90/100으로 되어 있지요.
짜투리 지역 아니라도 90/100까지 해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가 9/10 이하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 보십시요.
생산 녹지 지역이나 보존녹지 지역은 20/100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시행령에다가 뭐는 9/10, 뭐는 2/10, 이렇게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최대한이 9/10니까 9/10 이하에서 조례로 조정을 하라 이말입니다.
여기는 짜투리 지역이 아니라면 생산녹지 지역은 20/100이상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아, 예
○전문위원 이종명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법에 다 나열안해도 그안에 그 조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2/10인데 5/10까지 했으니까 많이 완화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5/10를 구미만 하는 겁니까?
다른 곳도 같은 모법이 있으니까 지방자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융통성이 있으니 다른 지역은 9/10까지 하는데 구미만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5/10했다 하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모법은 허용해 놓았는데 우리 스스로 올가미를 자꾸 덮어 쓴다는 것은…
○김성식 간사 짜투리 땅이라고 자연녹지를, 쉽게말하면 풀밭에다가 9/10까지 해가지고 하면…
○박영환 위원 다른데는 모법에 9/10로 모법에 어긋나지 않을만큼 하면 우리도 모법에 어긋나지 않을만큼 반영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것은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국장 신기완 시에 적합하도록 하라고 해서 위임을 시에 주었기때문에 이것을 A시나 B시나 똑같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보면 뭘 하나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 가고 합니다. 하물며 체육관 하나 지어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는데 우리하고 맞게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설사 우리는 이렇게 했더라도 거기가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와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겠고, 우리 실정에 모법이 9/10로 되어있는데 우리만 5/10로 해야될 물론 거기만 자연환경을 더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론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므로써 땅있는 그 사람은 제약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축법 올해 10월 1일자로 시행되기 전에는 준칙이라 해가지고 건설국에서 준하는 규칙이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칙이 안내려오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폐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조레를 7/10이나 9/10로 해서 않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지침 자체에 저희들 다 할수도 있습니다. 할수는 있는데……
○정보호 위원 위법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상위법상에 보면 허용하는 %수가 각각 90%, 70%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비율을 그렇게 정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9/10해서 않된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정해놓은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이것은 그런 비율로 완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만하고, 타시하고 어떤 차이가 날 수도 않있겠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경북도내 구미시에 있다든지 예를들어서 선산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나면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 지침 작성에 대한 안내 해놓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경북 도내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으로 비슷한 건폐율이나 그런 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이 내려온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은 일단 허용을 했습니다.
○김성식 간사 과장님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박대희 4조 1항 2호 나목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당초에는 2배이하로 법상에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배 입니다.
이 사항도 건폐율이 사실 짜투리땅에 건폐율 보면 2배이상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5배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 지침에도 타시군에 나가는 것 하고 같이 최대한 1.5배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 1.5배로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4조 1항 2호 다목 사항에 대지 면적 기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4 범위내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4범위내 최대한 적용을 시켰습니다.
4조 1항 2호 라목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이것도 ½ 인데 ½이상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4조 1항 2호 마목 사항입니다.
이것은 1.5m이상이기 때문에 1.5m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다 부분에 ( ) 닫아 가지고 다음 대지면적에 최소되는 30㎡ 이상으로 하는데 30㎡면 최하가……
○건축과장 박대희 9평 정도입니다.
○박영환 위원 9평 정도 짜투리 땅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4평, 5평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은 도로개설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짜투리 땅으로 매입을 해야되고, 약 9평 이상이 되면 본인이 집을 지을려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짜투리 매입을 요구안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조 2항 1호 사항 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4조 1항 2호 가목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사항 없습니다. 4조 2항 2호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법상에 1/4이상인데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것도 저희들이 법상에 1/4인데 앞에 범위를 잘못적어 놓아 그렇습니다.
1/4인데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기타지역 구분해 가지고 ½, ⅓, ¼ 이것도 조금전에 거론했던 4조 1항 2호 가목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으로써 같이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건물에는 사전 계획 건축에 관한 계획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주거지역에는 5층이상 또는 200㎡ 이상
○김영규 위원 과장님 넘어가기는 했는데 다시한번 지금 4조에 말입니다.
3P 제일위에 단 ( ) 해놓은 이 사항하고, 밑에 주거지역에 건축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½로 하면 이것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대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영규 위원 이것도 18평에 ½하며 9평되고, 이것도 30㎡ 하면 9평되고 같은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위에는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었을때 문제고, 밑에는 건축선을 후퇴해가지고 건물을 지을때 최소한 미달되는 건폐율 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사항 입니다.
예를들어가지고 2m 도로인데 4m 도로 개설할려 하면 2m 중앙 중심선에서 2m을 밖으로 후퇴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을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거기가 앞으로 짜투리가 될 것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조금전에 설명했는 것은 짜투리 사항이고, 밑에 사항은 건축선에서 본인이 건물을 후퇴 시켰을때 적용시키는 것 짜투리 땅하고 관계 없습니다.
5조 1항 법상에는 5층이상 또는 2,000㎡ 이상 되었을때는 건축에관한 계획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전체 5층이상 2,000㎡ 이상하면 받을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해가지고 구분을 쭉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5층이상 2,000㎡ 이상이면 받아야되고, 일반주거는 7층이상 3,000㎡, 준주거는 8층이상 4,000㎡,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만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기때문에 타시군하고 경주나 또 지침상 내려온 최대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6조 관련입니다.
이것은 건축민원실 설치 사항인데 저희들 아직 시에 민원실 설치는 않되었습니다.
법상에 건축민원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은 별도로 건축민원실에 대한 약 11명 정도로 저희들이 조례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운영을 할려하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11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조 건축허가 수수료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수수료를 단독주택 같은 것은 약 2,000원 정도 받는데,
이것은 3,000원씩 올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 1건에 2,000원 받는데 3,000원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넘어가시면 8조 1항 위에보면 30,000㎡ 이상 일때는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00㎡ 같으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서 약 120만원은 받아야 않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사항은 또 왜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전체 모든 조사업무나 이런 대행업무를 저희들이 했는데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대행 수수료를 3/10 범위내에서 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8조 1항 가설 건축물 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일률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외에는 지을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 2층이하, 그다음 기타 가설건축물이나 또 천막 창고용 건축물, 레일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정한 건축물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수료는 좀전 얘기했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기능이 맞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지침이 범위내로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p를 바꾸어 가지고 54p입니다.
8조 2항 이사항도 저희들이 최고로 올렸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9조 1항 건축허가 수수료인데 이것은 대행업무를 현장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사가 앞으로는 모든 기초검사나 건축허가 나가기전에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공무원이 6월 1일자로부터 안나갑니다.
그래서 중간검사라든지 이런 준공검사 5층 미만 이런 것은 전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 수수료에 우리가 3/1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어 이것을 저희들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10조 이 사항은 건축지도원 사항인데 지도원 하는 것 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조 대지안의 조경사항인데 저희들이 법상 규정된데 최대한 했습니다.
그다음 13조 사항입니다. 법상에는 예치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뒤에 조경 예치금인데 이것을 1.5배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14조 미술 장식품 이것도 저희들이…
○이종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14조 이것은 이제 모법에는 권장사업으로 되어있다고 저번 설명을 해주셨지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이 조례에 보면 딱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는 권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가본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더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대희 법 27조 사항에 보면 어떤 사항인가 하면 27조 3항에 보면 시장등은 층수가 6층 이상이나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들어가지고 7층이상 7,000㎡ 이상 11층 이상 건축물 같으면 대형건축물 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하는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보았을때 회화, 조각이나 이런 미술장식품이 없으면 건물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건물만 삐죽 올라가면 미관상이나 외형상 또 이용자들이 느끼는 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 상부지침 내려온 사항에 보면 이런 사항 대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다만, 공장이나 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창고 동물시설, 이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적용안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적용을 하면 나중에 실질적인 건물만 짓는 것 보다는 대형건물이 들어 섰을때 휴게실이라든지 또 거기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저 이부분이 2층이상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2억 공사를 했다 이러면 200만원 이상이 해당되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화나 조각이나 이런 것은 사실 견적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예술에 속하는 우리가 예술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도 해놓고 500만원 들였다 해도 500만원 준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경우고 또 예를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라 하니까 의무적으로 어쩔수 없이 그냥 대강 파이프 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어놔도 돈만 들면 그만한 액수만 들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에 이런 사항을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떤 내용이라 할 정도는 알고 또 이런 것은 작품성이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나무하나 꽂아 놓고도 1억이라고 견적이 나오면 사실 1억이고, 사실 작품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미술작품은 이건물 이상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모형이 거기서서 적합한지 심의를 거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쟁점이 않됩니까?
경우에따라서 사실 안경도 우리 작품보는데 이 안경을 100만원을 주었다 했을때에 그것 누가 100만원 주겠나 이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것이고, 또 경우에따라서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쟁점이 상당히 있을것으로…
○건축과장 박대희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조각품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안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금액관게는 사실 저희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하면 예를들어 파이프나 조그마한것 아무거나 하나 갖다놓고 설치했다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선까지는 견적을 받아도 작품성있는 그런 것을 해야 않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구미에는 지금까지 건축규제가 너무많다는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해서 건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하면 우리가 재고를 한번해볼 사항입니다.
안해도 사실 건축하는데는 그 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업자들 편에서도 이렇습니다.
업자들 중에서도 5억되는 공사를 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라 하는 건축외의 부담을 또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대희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봤을때 당연히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주어야 시민 공간이나 여러가지 이용자들이…
○김성식 간사 김영규 위원님, 참좋은 말씀인데 보통 집을 약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지을려하면 건축자체가 예술입니다.
예술인데 자기가 알아서 건축법에 권장을 하면 자기집 예쁘게 하는데 예술품 붙여가지고 집가치 6억 나갈것이 건축공사가 7억짜리 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자체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면 금액보다도 이것을 좀……
○이종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모법에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태증 이 사항은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이종순 위원 모법에는 권장사업이고, 여기에는 딱 하도록 못박아 났거든요.
○김성식 간사 그래서 저는 강제규정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건물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모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등의 미술 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안넣을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매스컴에 잠깐 보았는데요. 이것이 완화가 되었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매스컴에서는 한다 규정을 권장사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과장님은 지금 의무 규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매스컴에는 지금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던데…
○건설국장 신기완 법상에 권장해야 한다 권장해가지고 않해도 되고 권장해서 하면…
○김택호 위원 지금 얘기는 거의 삭제하면 않좋겠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추후에 수정동의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봅시다.
○위원장 박태증 이 관계는 우리 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다음 15조 입니다.
15조는 대지와 도로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법상하고 별문제 없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조 사항 이것은 도로안의 건축제한 입니다.
이것도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도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8조 일반주거지역 사항 중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제외된 부분이 교정시설, 동물관련시설, 발전시설 입니다.
그런데 18조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내이기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0 몇개씩 있는데 그 중에 주거지역에는 교정시설이나 동물관련시설이나 발전소 같은 것은 사실 있어가지고는 주거에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19조 준주거지역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 사항도 똑같은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동물관련이나 발전소, 이사항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 20조 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내에 창고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창고시설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창고업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중심상업 지역내에서 창고업을 하는 그 사항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21조 일반 상업 지역은 동일합니다.
22조 근린상업지역도 동일합니다.
23조 유통상업지역도 동일합니다. 24조 전용공업 지역안도 동일합니다.
25조 사항은 일반 공업 지역에서 건축금지 제한 중에 일반 공업 지역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사실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을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는 제외 시켰습니다.
26조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27조 보전 녹지 지역도 동일합니다.
28조 생산녹지 지역도 동일합니다. 29조 자연녹지 지역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30조에서 35조까지 이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구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 구미시에는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 입니다.
그래서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은 35조까지 저희시에 아직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조부터 43조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관지구 안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건재상이나 자동차 이런 시설이 저희들 기존까지는 적용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것을 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물상 같은 것 폐품취급하는 고물상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문제점이 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종 미관지구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 공장, 창고시설, 철물및 폐품처리 취급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처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 1종에서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 3, 4종 중에는 폐품을 취급하는 고물상, 공장, 창고,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야적장,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 이런 시설만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건축과장님, 창고시설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창고시설은 건축법 별표1에 보면 저희들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창고시설이라 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다음 각호 1항하는 사항입니다.
냉동창고 이것은 창고업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하역장, 물건을 창고에 넣어놓고 하는 그런 하역장, 그것을 창고시설로 저희들 건축용도에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간이 창고는 근린생활 시설에 그냥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44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학교시설 보호지구 지정된 지역이 없기때문에 제외하고, 45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건축물 입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시청이나 요 쭉나가면 송정동 지역이 당초에는 공공 용지 업무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지구 자체 건축법상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시청이나 이런 구미시에 관 이나 이런 건물 있는데서 이런 부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후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26종까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여기서 지어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46조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해당이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47조 내지 49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재해위험 구역이 없어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조 건축물 구조안전 입니다. 이사항도 제외 시켰습니다.
50조 지역안의 건폐율 입니다. 저희들 지역안에 건폐율 자체가 당초하고 변경이 없고, 법상 최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전 적용특례 사항에서 나온 사항중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런데 해당 건폐율 사항입니다.
그다음 p를 바꾸어 46p 사항입니다.
51조 지역안의 용적율은 저희들 법상 규정한 사항 최고로 지금 용적율을 규제해 놓았습니다.
52조 용적율 완화 사항입니다.
그다음 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저희들 지금 준공업지역은 1.5m이상 기타 지역은 3m이상 이렇게 되어 54조에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면적이 아주 큰 건물은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않될 것 같아가지고 1,000㎡ 미만은 1.5m 1,000㎡ 이상은 2m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1,000㎡ 미만은 3m, 1,000㎡이상은 5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54조 2항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앞의 사항은 200㎡ 이상 건축물이고, 뒤에는 500㎡ 이상 건축물일때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4조 3항 이것은 1,000m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54조 4항 이것은 아파트 주거환경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건축물일때 모든 지역 아파트 시설할때 얘기입니다.
그다음 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사항입니다.
55조 1항 이사항은 저희들이 법상 규정하고 똑같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55조 2항 사항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1m 이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55조 3항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0.5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용 주거지역에는 2m 이상, 일반주거는 0.5m, 준주거는 북측을 일조권이 있기때문에 1m, 외벽은 0.5m 해놓았고 그밑에 공동주택 제외하고 아파트 제외해 가지고 이사항은 1m인데 예를들어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2m까지 했습니다.
56조 1항 사항 입니다.
2개이상 도로가 있을때 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앞에 도면을 갖다 놓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사항이 56조 1호에 보면 가장 넓은도로 2개 이상 도로가 있을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항 1호에 보면 가장 넓은 도로 측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라 하는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고 B가 가장 작은 도로 같으면 A라하는 도로 건축선으로부터 35m까지는 이 도로의 규정을 적용시켰고, 35m이외에는 저쪽 규정을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모서리 도로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큰 부분도 이 도로를 적용, B도로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큰도로 35m까지는 큰도로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m이상 15m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이 얘기는 앞의 사항을 35m 다 시켜주면 이 도로 중심선에서 5m, 10m 까지는 이 도로를 사실 적용시켜 주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작은도로로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큰도로로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모서리도 똑같습니다.
모서리는 B도로로 적용을 시켜야 되지만, 안쪽은 35m로 적용시키면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대지가 35m안되고 적은 것 그것도 그런 비율로 적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1호에 35m 이것은 적용하고 1호에 해당이 35m않되면 1호 안되는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고, 폭이 35m안되는 도로가 있으면 전부 35m도로내는 큰도로로 적용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들어서 어느도시든지 로타리에서 거의 삼각형 이렇게 되는 것에서 첫째집은 도로를 다 차지하지만 둘째집은 뒤에도로는 소방도로고 앞에는 대로라 하면 대지의 폭은 약 33m밖에 않된다하면…
○건축과장 박대희 큰도로 적용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니 유리하도록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높이 제한이 뒤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예
그다음 56조 2항은 법상 규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57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이것은 1.5배에서 3배 이하로 하도록 높이제한 완화인데 저희들이 2배로 했습니다.
그다음 58조 일조권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층 높이는 4m이하일때는 1층으로써 1m이상 띄우도록 되어있고, 2층 높이 8m이하는 2m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을 하면 종전법에는 건축물의 1층으로써 높이 4m 초과되면 ¼ 또 2층으로써 8m 초과되면 ½ 높이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항이 무조건 4m이하나 1층 일때는 무조건 1m 이상 띄워야 되니까 2층이 된다든지 아니면 4m가 넘었을때는 비율이 않맞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 현재까지 적용한 것 하고 준해가지고 1층 높이는 4m 이하일때는 1m 그대로 법상 그대로 하고, 그 사이는 저희들이 무조건 2m을 띄우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¼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는 ¼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않될 것 같습니다.
58조 2항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저희들이 4배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예를 들어 지금 건축물 높이가 이만큼 되어가지고 3배로 되어있는데, 이 한배를 더 높여버리면, 아파트 이야기 입니다.
공동주택 사업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건물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일조권이나 모든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3배로 낮추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2배 였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서로 마주보는 외벽 각부분이나 다른편 부분이라든지 공동주택을 같이 2동을 지었을때, 그 건물자체 내에서 법상에는 1.25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건물높이 만큼 건물이 떨어져 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완화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다음 58조 3항 사항입니다.
58조 3항사항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조 1항 10% 이하 사항으로써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조 2항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개공지 확보입니다.
그 대지안의 공개공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공중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60조 3항 사항 이것도 공개공지인데 건폐율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61조부터 온돌이라든지 그다음 82조 옹벽 및 공작물 준용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칙 놔두고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36조 3항에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불구하고 인데 그 밑에 건축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할 수 없다 기타 유사한 용도라 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영 6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 대지안에서는 제17조 내지 29조…
○위원장 박태증 기타 유사한 건축물을 할 수 없다
○건축과장 박대희 기타 유사한 건축물 이라하면 예를들어 저희들이 용도 분류상에 안나오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위에 폐품이나 여러가지 시설중에 이것하고 준하는 시설이 만약 들어온다면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성식 간사 과장님,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현재 지금 건물을 대지면적에 법규대로 지었는데 공장 지역에 현재 지금 건폐율이 완화된 것 같으면 현재 법대로 그것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종순 위원 먼저 지은 건물에다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건축과장 박대희 준공처리가 안되어도 설계변경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김성식 간사 그리고 현재 공장 같은 곳에서는 지금 자꾸 차량이 늘고 하니까 지금 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지금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빈 공지 옛날에 준공할때 나무 심은 곳에 부지가 많이 차지해 있으면 조경 면적이 완화될 수 없나요.
○건축과장 박대희 조경부분도 완화 시켰습니다.
법상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않드렸는데 11조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 사항입니다.
저희들 조례 11조에 대지안의 조경 사항인데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15%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일때 대지 15% 이상일때 다만, 공업 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은 10%로 5%를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00㎡에서 2,000㎡미만일때는 10%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1,000㎡미만에서 2,000㎡ 10%로 했고, 그다음 1,000㎡미만도 5%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자연녹지 지역하고 보전녹지에는 우리가 개정되었는 40%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연 녹지나 보전녹지는 주변에 산이나 초목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20%로 반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건폐율 10%이하일때는 5%만 하도록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미만에서는 5%이하로는 모법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전문위원 이종명 모법에는 그냥 조례에만 위임했지……
○박영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움직거리면서 크게되었던 작게되었던 조금씩 조금씩 받는데 하법에서 약간 좀 해줌으로해서 나도같이 좀 받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도록……
○건축과장 박대희 사실 ⅓정도로 줄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조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중앙지침에 내려온 사항도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⅓같으면 사실 조경을 15%로 해야될 것을 5%로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인 것 입니다.
○박영환 위원 같은 15%중에서 공단에는 10%로 해가지고, 5%혜택을 보는데 다른데서는 공단이 아닌 건축물은 15% 그대로……
○건축과장 박대희 10%입니다.
○박영환 위원 공단이 아닌 것은 15%,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그것은 그렇네요.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15%에서 10%로 5%가 완화해준것 이면 다른 지역도 같이 동등하게 해줌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사실은 15%가량 그런 집에 않있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는 같이 조금 완화받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한군데만 5% 완화해주고, 한군데는 그대로 놔둔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심의할때에 챙기지 않는 그런 대목이 않되겠나 싶어서 조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단독주택 같은 그런 사항은……
○건설국장 신기완 가급적이면 나무를 더많이 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만 일반적으로 낮추어 주면 타시군하고 저희들이 맞지않으면 실지업무를 하면서 구미를 가니까 이렇게 완화되었는데 왜 여기는 이러냐 이런 문제가 많기때문에 이 자체를 이렇게 적용하라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을 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풀었습니다.
그대신에 공단만은 저희들이 풀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환 위원 공단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오병호 위원 지금 공업단지 내에는 전에 공장이 증설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이제 공장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공장이 많이 발전한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공장면적이나 복지시설관계에 건축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속에서 조경면적이 있다보니까 다른 곳에 조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차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 이런 곳에는 차 단속을 안하니까 거기 양쪽에 대놔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이거든요.
그리고 또 진행방향으로 대다보니까 차를 꺼낼때 남의차 슬쩍 끌거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래서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공장부분은 물론 근로자 쪽에서는 복지관계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나무도 없고 더 심어 주시요.
휴게실도 좀 만들어 주시요.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더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10%로 감했는 것도 물론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서 5%정도 더 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우리가 10%를 5%로 감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를 저희들 그런식으로 감하는 것은 의회에 안을 낸것인데 이 사항이 사실 공장 자체로 말입니다.
면적에 따라 예를들어 포항이나 타 공장 지역에서는 사실 이렇게 적용안하고 이 지침대로 거의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꾸 완화하니까 새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건축사나 여러 사람들하고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심지어 저희들 관사 가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이것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만 일방적으로 줄여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았을때는 지금 이것이 5%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줄여가지고 예를들어 5%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너무 공장도 삭막하고 조경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않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른 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박태증 우리가 의논해 봅시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철저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잔디심어놓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조경에 크게 면적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만, 크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 공단 내는 공장이 크면 대지면적이 5%거든요.
그래서 5%해도 굉장한 평수는 나올겁니다.
5% 줄였다해서 많이 줄였는지 적게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대로 각 공장에 조사도 해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의 설명으로써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시는 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조금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조에 건축비용의 1/100하면 100억 건물이면 1억 장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세요.
○김성식 간사 예 1/200로
○위원장 박태증 제14조 가항 2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의 1/100 상당하는 금액 했는데 이것을 1/200로
○김성식 간사 100억 건물을 하면 1억 장식을 해야되네요.
○허호 위원 그러면 1/200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태증 예 1/200로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제청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잠깐, 1/200로 하지말고 0.5/100로 해서 100분 비율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허호 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문구도 그렇게 바꾸면……
○위원장 박태증 예, 김성식 간사께서 14조 나항 1/100을 0.5/100로 하는데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합니다.
0.5/100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0.5/100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정식으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공장이 생각보다는 지금 심각하고요. 11조 관계입니다. 조경문제인데 공장용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면적이 5%로 여기 어차피 완화하는 부분이니까 5%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같은 것 필요안한 것 다 뽑아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허호 위원 혹시 그렇게 하다보면 공단이 너무 삭막하고 그 공장안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완화된다 하면 차들을 세우기 위해서 싹 뽑아내 버리고 하면 안그래도 공단이 공해가 심한데…
○오병호 위원 지금 용적율 관계도 만족하고 조경까지도 만족하는 회사가 대다수 인데 꼭 문제되는 회사가 몇군데 있어요.
거기는 아주 심각해요.
실질적으로 전기초자 주위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허호 위원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풀어 준다는 것은……
○오병호 위원 조경면적 낮추어 주시면 지금 나무심고 그 사이로 잔디로 되어 있어, 조경면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사이 옆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 나무 뽑아내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자체회사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지금 생각보다는 가보시면 시급하거든요.
○김성식 간사 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고, 허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제일합섬이나 큰회사에는 나무를 많이 안뽑아 내겠어요.
○오병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 단지안에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없어요.
어차피 규제가 되니까 형식적인 규정이 되어가지고 악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성식 간사 지금 여기나와있는 안도 완화 되었거든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5%에서 5%로 완화되었는데 5%완화 해가지고 시행해보고 이것이 조례니까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에 너무 10%씩 낮추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5%완화도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해보고 그때가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완화하면 되니까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한번 하는 것이…
○이종순 위원 오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장만 대폭 완화를 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공장보다는 조그마한 단독주택 대지도 우리가 생각 않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단 이것은 모든 건축조례가 많이 완화 되었는데 공장 지역도 5%가 완화 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이 조례는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불편할때 다시 우리가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간사 조례 계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개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김영규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조례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공장이 조경을 다 파내고 개조하는 그런 일은 잘 안합니다.
파내는데 돈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앞으로도 바꿀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한번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생기는 공장에 조경을 5%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5%로 조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생겨도, 있는데 마구 파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례를 바꾼다 하는 전제로 하고, 조금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완화 한번 시켜 봅시다.
○박영환 위원 김영규 위원 얘기대로 하면 나무 안파고 그대로 둘 것을 조례로 완화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오 위원은 시급해서 지금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김위원 얘기는 필요한 곳 말고는 안뽑아 낼건데 조례만 해놓고 나무는 안뽑아 낼것이니까요.
○김영규 위원 아니죠. 조례만해도 나무를 안뽑아 낸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회사만 뽑아내지 10%든 15%든 정해놓은 것에서 조경을 안하는 쪽이 아니고, 회사는 회사자체로도 좀 좋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호 위원 한쪽으로는 좋은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장안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여름에 아주 더울때 종업원들 나와가지고 그늘 밑에 좀 쉴수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나무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전부 안가는데…
○오병호 위원 허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 생기면 밖에 나와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허호 위원 점심시간에 잠깐 쉴것이고, 여름에 나무밑에 그늘도 있어야 되지, 공장에 삭막하게 공장만 있다하면…
○오병호 위원 관공서 건물 제외하고 공장 건물에 그늘을 이용할 만한 나무를 심는 회사가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나무 심어서…
○김성식 간사 지금 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왔을때 공업단지 연기가 많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이것을 전원 단지처럼 깨끗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병호 위원님은 차량관계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또 여기서 너무 완화 시켜주면 시내에 또 완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김성식 간사 이 안도 시 건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사실상 조경관계는 일반 주택도 문제입니다.
지금 하자 해놓고 금방 뽑아 버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병호 위원 제가 개정안을 낼테니까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개정안을 오위원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10%되어 있는 것을 5%로 하자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영규 위원 예
○위원장 박태증 동의 제청 있습니까?
○김성식 간사 원안대로
○김영규 위원 지금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원안이고, 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개의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증 오 위원님의 수정안에 10%를 5%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예, 내려 주십시요.
그다음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오 위원님 이것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건축위원회 얘기하실 분 얘기를 해주십시요.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건축위원회 임명하는데 대해서 안을 내주세요.
○이종순 위원 건축위원회는 지금까지 10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5명을 늘였지요.
○위원장 박태증 15명 인데……
○이종순 위원 15인으로 하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인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해가지고 원안은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 예를들어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이런 것이…
○위원장 박태증 임명하는 것은 시장이 임명해야 되고…
○전문위원 이종명 그런데…
○위원장 박태증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 자가 된다.
○김영규 위원 풍부한 사람중 시의회와 협의하여……
○전문위원 이종명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가된다 하면 되는데요.
○김영규 위원 이 말을 사람중 시장이 다음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풍부한 사람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증 예
○전문위원 이종명 전문위원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을 1분 정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건축과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조항에 좀 넣어줄 수 없느냐 하고 제가 일전에 의장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기가 있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부 장관이 중앙 건설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국회와 동의를 하지않는다 예를 들면 동의나 협의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조항이 이래서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해서 지금 이대로 올라 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는 바로 입법부 입니다. 국회와 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그런데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쉽게말하면 참모 기능을 하는 일인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입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행정에 관여하는 일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훗날에 가서 이 조례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넣으므로 해가지고 이것이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행정에 대한 관여냐 아니냐 하는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의회에 협의해야 한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 의회가 없을 때 상당히 위원회가 시장하고 쉽게말하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자기멋대로 행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 위원들이 시장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제멋대로 행해왔으니까 우리가 의회 열릴때 그 위원회 자체를 견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물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입법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전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박영환 위원 거기에 지금 시안에 시정조정위원회 등 많이 않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많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결정기관 입니까? 심의기관 입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심의 기관 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면 우리 의회에 무엇이든지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이종명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에게 의결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올라오고 바로 거기서 집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위원회 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했는 것인데 쉽게말하면 시장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중에서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발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의 어떠한 사항을 심의해 가지고 시장이 집행하는데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 기관에는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기관으로써 직접 행정을 수행해가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미시안에 있는 위원회는 그런 의결 기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건축조례 건축위원회 때문에 이것 말썽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질이 높은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우리 건축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 중에 또 건축업자도 한두사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놓아 버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좀 바꾸어 주는 것이 않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금 제3조 3항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나왔습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3조 3항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라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내려주세요. 예, 다수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또 다른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신기완
- 회계과장이수길
- 건축과장박대희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