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25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및 변경안 각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오늘 기획실장님이 서울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부패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민관거버넌스형 청렴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2005년도 3월9일 공공부문, 정치권, 경제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구미시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후원 하에 2004년도 8월19일 국가부패방지위원회와 구미 YMCA등 구미지역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미부패방지 시민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진바 있으며, 2006년도 5월10일날 시민단체 주관으로 청렴구미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6년도 5월19일 시장 및 시의원님 후보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구미만들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도 9월6일날 청렴구미만들기 실천방안 토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미시를 깨끗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청렴구미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협의 추진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 2인,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님 2인, 시민사회단체인사 2인, 관계전문가 2인, 지역상공인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의결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청렴구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청렴한 도시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지역순회 부패방지활동 추진계획 지침 등을 참고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구성은 총 13조로 규정되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협의회 기능은 청렴구미 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등을 협의 추진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인사, 관계전문가는 각 2인, 지역상공인은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안 제10조 제1항 내용 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조항은 협의회도 조례에 의해 조직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므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자료협조 요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제2항 내용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등에서 공무원에게 자료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이므로 안 제10조 제2항 조문에 대한 존치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이며, 대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의로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과위원회는 대외적인 의사표명권이 없는데도 협의회와 같은 자료 요구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10조 제1항 중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내용 중 분과위원회의 포함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2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이러한 취지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니면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거나 혹시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 혹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사실 이 조례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게 지원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시민단체가 후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그 우리 안보다도 좀 후진 안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고요.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의견 개진 중에 있는데 아마 작년말에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참여예산조례」라 해서 그게 그런 조례가 있고 「시민참여조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목적과 좀 떨어진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청렴도시만들기나 이런 명칭 하에 하는 것은 구미시가 처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내게 된 배경에는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저희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올해도 떨어졌는데 이런 시책도 내년도에 이제 하나의 가점을 주고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구미를 선진 도시로 바꾸고자 지금 전국에 광역 2개, 자치단체 6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렴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미시에 부분들을 잠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부응해서 이렇게 만든다니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조항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도 참 잘해 주셨는데 10조 부분에 보면 제2항이 이 조례 부분에 강제성을 충분히 요할 수 있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뭐 사실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하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로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가면 이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인데 이 10조 2항 부분을 삭제하고, 10조 1항 부분에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과위원회도 삭제하고, 협의회로 통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조례 운영하는 데는 별반 문제점이 없지 싶은데 또 다른 세부규칙 속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이게 조례가 좀 상징적인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민이라든지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이게 좀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는데 사실상 위에 항으로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충분히 다 포함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런 부분을 뭐 지적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뭐 저희들 봤을 때는 있으면 좋다고 그래 봅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압박이나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런데 분과위원회 운영을 세칙으로 저희들 만일 하면 분과위원회가 이제 협의회 보고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중적인 일이잖아요. 어차피 요구는 분과위원회 해도 실질적인 검증은 협의회에서 다 필터링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 요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별 사항이 없으면 1항에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수정하고, 2항은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별 무리 없겠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지 이제 좀
○구자근 간사 외부적인 시각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임경도 분과위원회 운영에 이제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준다 할까 또 분과위원회 할 때 어떤 그 의견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넣어 놨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은 거의 어렵지 싶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데 장차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경우에 분과위원회가 이제 여기 관계공무원들 출석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넣어 놨다고 저희들 보는데 그게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렇게 시행하고요. 나중에 시행을 해 보고 분과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 보완해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문구에서 분과위원회를 삭제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윤서규 위원 10조 1항에
○위원장 이정임 1항에 분과위원회만 삭제하고, 예.
○구자근 간사 1항에 분과위원회만 삭제하고, 2항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 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하는 이 조항 문구 자체가......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께서 10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구자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요지는 어떤 창구를 단일화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항은 그대로 분과위원회는 삭제를 하지만 2항 이것도 살려놔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우진석 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음)
그러네요.
저는 뭐 우리 구자근 위원님 동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은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4조 2항에, 4조 3항에 보면 간사를 지금 두 분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민관부분입니다. 민관부분이 같이 이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기관 쪽에는 우리가 다 우리 업무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 저쪽 시민단체 쪽에 어떤 한 사람 지정해서 둠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업무에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편의를 위해서 이래 넣어 놨습니다. 이게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좋겠다고 이래 안이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건 상부에 그 안이 지금 간사를 민하고 관하고 지금 각각 한 분씩으로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단 말이죠?
○구자근 간사 법은 그래 안 되어 있......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
○위원장 이정임 표준안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합니다.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의 조정,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수정 및 자구수정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6년이상의 경우 연가일수 23일을 2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시 5일을 1일로 조정하고,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7일을 5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를 1~4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권장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거나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로 표기를 변경하는 등 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재검토사항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안 제23조 제1항 중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사항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번 개정안 중 자녀결혼 등 일부 경조사는 현행휴가 일수보다는 1~4일 축소하였으나 표준안의 휴가 일수보다는 1~2일 휴가일수를 늘려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의 조정안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와의 휴가일수를 종합 비교하여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7항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폐지하여 지금까지 업무사정 등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저하가 예상되므로 부칙에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둘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안 및 도내 시·군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조례에 23조에 7항에 저는 장기재직휴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몇 명되죠?
○총무과장 강재용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는 지금...... 저희들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수가 552명인데 지금 현재 휴가 실시를 한 것은 70% 가까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552명 중에 70%가 썼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10일 다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5일 미만이든지 썼는 것 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 한 70% 되는데 실질적으로 5일이 됐는지 3일을 썼는지 그것은 전부다 통계를 갖다 다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내용을 보면 그때 대상자가 2006년도 사항이 420명이 이제 미사용이 207명입니다. 약 한 50%가 안 썼더라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안 썼는 사항이고, 그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2006년도, 2005년도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6월30일까지로 기간을 주고 유예기간을 주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구미시는 안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조례를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간을 안 주고 행자부에서 지금 특별휴가 없애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 주고 이게 바로 공포가 되면 지금 미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못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못씁니다. 예.
○구자근 간사 그럼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특별한 저촉이 없으면 저희시에서 단서조항을 달든지 부칙을 달아서라도 단 유예기간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사용하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지금 많이 줬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몰라서 못 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싶어서......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1년동안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하면 경과규정을 갖다 오래는 못 두더라도
○구자근 간사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용 다믄 몇 개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그래 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바로 이것 공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 혜택이 많은 분들이든 적은 분들이든 간에......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휴가를 못 갔을 경우에 연가보상은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장기재직휴가는 시행을 특별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안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자기가 원해서 원을 갖다 안 하면 휴가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상이 없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지금 이제 만약에 이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2007년도 5월31일로 기준을 정해서 20년 재직 기준월을 그렇게 정할 때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기준을 그렇게 정하시고 기간은 예를 들어서 5월31일부터 뭐 3개월간 그렇게
○총무과장 강재용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 기준일을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8월31까지로 해서」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그렇게 해서 검토를 그래 해 주시면 되겠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 조항 내역인데 따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요 부분을 혹시 카피하셔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니까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요래 놨는데 그 부분을 살짝 따서 부칙 부분에 넣고 시행일은 그대로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 주는 것을 “제23조 7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그러니 소속기관의 장은 우리가 바꿔 가지고 2007년 5월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써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7년도 8월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쭉 이래 가지고 기간을 요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삽입시키는 거죠?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조문을.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부칙 1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칙 1항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과 소관인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옥성면 곶감생산단지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상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인 옥성면 곶감생산시설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2005년 6월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오지면으로 지정된 고시된 옥성면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소득기반시설로서 옥성면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관계법령에 따라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기반시설이 열악한 옥성면 지역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생업기반시설을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06년 10월2일 착수해서 2007년 5월18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9,700만원으로 국비 7억8,2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3,500만원, 민자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옥성면 곶감생산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산21-14번지 4,611㎡ 부지 위에 관리동 1동, 작업동 1동, 건조장 2동, 냉동창고 1동, 저온창고 1동,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곶감이 200동 2만접 정도로 본 단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할시 지역 주민의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인 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전체를 당초 사업계획 취지에 맞게 옥성면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자치부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옥성면 덕촌리 곶감 생산단지조성사업 주체인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곶감생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을 공통으로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것으로써 무상사용 허가 내역은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부지면적 4,611㎡에 시설물 규모는 관리동 1동(109㎡), 작업동 1동(300㎡), 건조장 2동(720㎡), 냉동창고 1동(86㎡), 저온창고 1동(86㎡),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시설물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4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이것은 단지 우리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법인에게 사용 허가를 단순 동의하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3년간 제한을 했는데 이게 뭐 갱신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 갱신을 몇회 이내 뭐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만료 1개월 전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우진석 위원 신청만 받으면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앞으로 이게 사업 지금까지 우리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경영에 있어서는 업무를 어디서 하게 되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경영은 옥성 법인 조합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관리·감독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시설물 자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우진석 위원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고 운영관계는 이제 법인에서
○우진석 위원 법인에서 하고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우진석 위원 우리 갱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규제는 없단 말씀이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선 1차적으로 3년 해서 또 3년 기한이 도래되면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 취지가 주민 소득사업 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것 왜 3년동안 무상으로 주려고 그래요? 3년동안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공유재산관리법」상 제21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황경환 위원 아, 3년 주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3년으로
○황경환 위원 그런데 이 땅이 시유지 땅인가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땅은 아닙니다. 땅은 법인 땅이고 토지 위에 시설물 건조장하고 뭐 이런
○황경환 위원 거기 시설 다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다 했습니다. 6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다 했어요? 법인은 설립 됐겠네?
○새마을과장 이춘배 법인은 벌써 설립 되어서 106가구 법인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감을 구입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법인 설립 대표가 누구예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장영호씨라고.
○황경환 위원 법인 설립 대표로 안 되어 있네 여기는......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 예.
○위원장 이정임 2쪽에 회장으로 나옵니다. 106명 회원의 회장.
○황경환 위원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곳이든 농촌에 「오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도와줘야 되는데 회장으로 개인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새마을과장 이춘배 그것은 아닙니다. 영농법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명에 대한 법인 요 말이
○황경환 위원 법인이 없는데 뭐?
○새마을과장 이춘배 영농법인이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말로만 법인한다. 법인은 없어.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법인 설립 등기일이 2006년 8월17일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디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2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영농법인하고 설립등기일 2006년 8월17일, 2쪽에.
○황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무슨 법인 상호가 있어 가지고 대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이춘배 옥성감조합영농법인.
○우진석 위원 그게 법인명입니까?
○황경환 위원 법인명이면 회장이라 하면 안 되지, 법인은 법인 대표로 들어가야 되지.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그것은
○황경환 위원 내 말이 그 말이야.
○우진석 위원 표기가 잘못 됐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이춘배 표기가 잘못 된 겁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이런 것이 유사한 예를 들어서 뭐 곶감뿐만 아니고 유사한 그런 것이 좀 오지면에 그런 것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지금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황경환 위원 예를 들어 시유림 땅이라든지 이래 있으면 농민들이 좀 특이한 농작물을 제배 할 때, 여기 새마을과 소관 아닌가 그것은 또.
○새마을과장 이춘배 농작물 관계는 뭐, 오지개발지구로 고시됐는데 옥성, 무을의 경우에는
○황경환 위원 무을 그래, 무을, 옥성, 도개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그런 쪽에는 거기도 새마을과 소관이예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오지개발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지정된 것 옥성하고 무을 뿐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두 군데 뿐이라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그리고 무을에는 뭐 했어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무을에는 2008년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됩니다.
○황경환 위원 내년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올해가 옥성을 마무리 짓고 이게 끝나면 2008년, 2009년까지 무을면에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뭐 생태하천 정비라든지 해서 한 24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억 중에서 70%가 국비고 9%가 도비, 21%가 시비 이래 부담되고 있습니다. 총 47억 중에서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중에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과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때 저희들 혹시 대상 호수 파악?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 구미시에 노인 인구가 5.4%, 동이 3.5%, 읍·면지역이 14%를 우리 구미시의 인구에 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6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85㎡ 이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7,400호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써 85㎡이하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충족되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상품이 금융상품이 지금 8월달쯤 되면 은행에서 이 상품이 팔리지 싶은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200만원 미만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 되는 것 같으면 저의 생각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상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65세 이상으로써 8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7,400호쯤 파악을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85㎡ 해도 전용면적이 보통 뭐 32평
○세무과장 김정대 보통 25.7평이 85㎡
○구자근 간사 금액이 다 3억 이하로 될 것이고 연간소득 이 부분이 이제
○세무과장 김정대 예,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으로써 주택을 한다 해도 보게 되면 돌아가는 것은 65세 때 가입을 했다고 이 조건이 충족해서 했을 때는 1달에 28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70세 같으면 35만원 정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이것은 뭐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00분의 25라는 것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세무과장 김정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구자근 간사 표준안에도 100분의 25로?
○세무과장 김정대 예, 1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선진국형 역모기지 제도가 잘만 활용한다면 사실 좋은 혜택일 수도 있는데 그 혜택 범위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방 3차 49평짜리가 저희들 공시지가가 1억3,500만원입니다. 1억3,500만원이기 때문에 1억을 했을 때는 28만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1달에 120만원 아닙니까? 12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1,200만원 같으면 이것을 따지면 1,340만원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된다고 정부의 시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석명절 등을 기해서 숭조당과 선산공원묘원을 찾는 성묘차량이 일시에 증가하는 관계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성묘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공설숭조당의 이용폭을 넓혀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주차기반시설 관련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성 위치는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필지 총 2,420평이며, 부지매입 예산은 2,773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는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3억2,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현 500여대에서 400여대의 주차공간이 새로이 마련되어 총 900여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매입 1건입니다.
매입 내역은 추석명절 등을 맞이하여 구미시 숭조당을 찾아오는 성묘차량의 대량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통행 불편 등 민원 해소와 공원묘원 및 숭조당의 추가 안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 외 2필지에 8,000㎡를 2007년 하반기에 매입 취득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지금 지주가 몇 분 되죠? 지주가, 지주가?
○회계과장 강갑원 지주가 3명입니다. 3필지에
○우진석 위원 아니, 필지가 3필지고 지주가 그래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임 여섯 분이네.
○우진석 위원 세 분, 네 분, 다섯 분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다섯 분.
(「다섯 분」하는 이 있음)
○우진석 위원 그죠?
지금 가감정이 이게 보니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 11,460원 정도 치이는데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가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감정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요정도 될 것이다 이래,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감정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 의뢰하는 것은 비용 안 줘도 해 줍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여기 지주들 동의 받는 데는 별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지주가 다섯 분 있는데요. 그것은 지주들이 그 지역에 주민들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한 결과 저희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감정가격을 제시했을 때 매입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마 뭐 그 가격에는 큰 이의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좀 얘깃거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시의 숭조당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놨는데 매번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쌀 때 부지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추후로 시설이 앞으로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내 지역에 무슨 시설물 한다고 말이죠 급하게 그것 뭐 부지 확보해 놓으면 대번에 그것 때문에 주위에 땅값들이 막 폭등을 하고 해서 추후에 우리가 시설을 하려니까 또 부지 확보를 못해서 엄청난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여기도 뭐 더 이상 땅값이 안 오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구미시 관내에서 부지가 10,000원대 하면 굉장히 싼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국한되게 그것만 딱 보고 하다보니까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것은 뭐 당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주 분들 잘 협의를 잘 해서 혹 뭐 또 이 사업이 준비를 다 하셔서 부지매입을 못 해서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황경환 위원 숭조당이 다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이제 나중에 관리는 거기서 기부채납식으로 주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황경환 위원 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몇 년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그게 저희들이 3년마다 재계약 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계속 안될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15년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난 뒤에 저리 가잖아 이제, 그러면 주차장도 사면 누구 앞으로 삽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우리가 이 주차장은 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시부지로 사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시부지 사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그쪽 공원관리소에 위탁해서 넘겨주잖아 또 관리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황경환 위원 명의는 일단 구미시로 한다 이땅 주차장 부지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금 현재......
○황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5년이 지나가고 나면 어쩌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줬는 것이 공원관리소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저희들이
○황경환 위원 궁극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숭조당을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구미시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15년이 넘어가면 위탁이 끝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황경환 위원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주차장도 결론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맞지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그래 줘야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저 숭조당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제시할 것이 아니고 지금 15년 끝나고 나면 주차장도 결론적으로 공원관리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지 누가 이용하겠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시에서 계속 시소유가 됩니다.
○황경환 위원 되어 있는데 관리는 결론적으로 거기서 다 하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
○박세채 위원 관리만 하지 주차장은 구미시 재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 재산이 저희
○황경환 위원 구미시 재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 재산이지만 15년이 만기가 끝나면 우리 재산이라도 재산권한 행사를 못 한다고, 거기 있는데 구미시 주차장을 우리가 무료로 무상으로 자꾸 줘야 되잖아?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입니다.
요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숭조당도 그렇고 이것도 위탁을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소유권은 전부다 구미입니다.
그리고 숭조당하고 납골당 이용료는 기한이 15년이지만도 3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회 연장하고 나면 그대로 내보낼 것 같으면 계속 다른 유골들이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구미시에서 관리합니다.
○황경환 위원 공원관리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공원관리소에서는 지금 자기들 재단법인에서 자기 공원묘지를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숭조당 요것은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만도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주차장 이것도 언제까지나 우리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서류는 맞지만 숭조당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수료만 먹는가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관리
○황경환 위원 관리해 주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땅은 저기 공원 것이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건물은 구미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맞지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이제 15년동안에 관리비만 먹고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숭조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60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황경환 위원 숭조당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주차장을 우리 위원들이 해 주되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공원관리소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번에 시정질의도 우리 장세만 의원이 했지만 이제 납골당이라든지 뭐 우리 화장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미시에 이런 것이 없잖아 그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구미시에 지금 화장장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없잖아 그래?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추진을 빨리 해 가지고 언젠가는 구미시에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괜히 공원관리소에 매달려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 놓으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생색도 안 나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것 전부 구미시 것이라 안 합니다. 그것 공원관리소 것이라 해요. 공원관리소. 보세요 거기 가면.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화장장 시설은 지금 안 그래도 저번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6월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 대로 주차장 부지하고 이것은 위원님 우리 것 됩니다. 확실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확실하지, 명의는 있는데 확실하지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 사람 것이 아니고
○황경환 위원 안 확실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큰 아이템을 내서 우리 구미시에서 하나를 만들으라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정리가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안치 기간이 15년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15년 맞는데요.
○우진석 위원 그래 가지고 3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 다음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 것 아닙니까? 영원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확실합니다. 예.
○우진석 위원 맞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셔야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구미시에 우리한테
○우진석 위원 15년이라는 것은 안치 기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재산권 행사하는데 15년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맞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그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고 3회 연장해서 60년까지 갈 수 있고 그 60년 이후 되면 파가야 됩니다. 본인들이
○황경환 위원 안치 기간이 15년에 3회 연장할 수 있고, 위탁 그것도 몇 년 있을 거예요. 해 줄때 했는데 그래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계약은 지금 3년마다 한번 재계약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그때 조례 만들고 할 때 다해 줬는데 예산 줄 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맞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갔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거기 갔으니까 공원에서 좋다 이거지. 자, 우리 시비 내 가지고 건물 지어 주겠다 이거야. 관리해서 너 먹으라 이거지 관리비는, 그 다음에 몇 년동안 하고 난 뒤에는 너 건물 가가라 이래 됐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렇지는 안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내놔 봐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황경환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내놔 보라고.
○우진석 위원 자, 그것을.
계장님 잠깐만요.
그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기는 안치 기간은 15년간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그 다음 계약하는 어떤 방식이나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회계과장 강갑원 위탁.
○우진석 위원 위탁기간, 위탁을 하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우진석 위원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우진석 위원 안치기간이 15년이고 위탁하는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맞습니다. 예.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우진석 위원 3년간 재계약 하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구자근 간사 몇회까지 그것은 최종.
○우진석 위원 그것은 뭐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것도 지금 우리들 규칙에 다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거기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과 토지에 대해서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시설은 구미시 것입니다. 시설은 구미시 것이고 토지는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에 것이고, 이번에 부지 사 넣는 것은 구미시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위탁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죠? 관리만 거기서 하지 등기는 거기 넘어가거나 추후에라도 갈 일은 없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임대기간, 위탁관련과 안치기간 갱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예.
○박세채 위원 박세진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박세채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계장님이 해 주시고 모르시면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왜 처음 공원관리소 쪽하고 시에서 해 줄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 했는 것 보면 땅은 내 땅에서 시에서 건물 지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단서조항에 달 겁니다. 아마 그 분도 땅을 내 땅에서 시작하고 내 예를 들어서 뭐 3년 계약을 해서 3회든지 2회든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해 주고 난 뒤에 입찰 방식에서 내가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땅은 시에 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단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안 되면 평생 그 사람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을 강제로 못 뺏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땅은 공원관리소 것이지만 건물 지어진 부분은 나중에가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남의 건물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자, 뭐 몇 년간 몇 번이든지 그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로 통상적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박세채 위원 그 내용을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지, 안에 안치기간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박세채 위원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 정확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1대학에서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병원 재단에서 땅 5,000평을 결국은 구미시에 기부채납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투입되고 이래 하는 것이지 개인 땅위에다 시 돈이 들어가서 갈 일은 없거든요. 그 분들이 평생 관리 안할 경우에는 그래 일정기간 땅에 대한 투자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뿐이지 그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 되어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그때 조훈영 국장이 이것 관리를 했거든, 담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잘 판단하세요. 자꾸...... 서면 자료 한번 내봐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경도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