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9일(토)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한 건을 오늘 토요일과 월요일 양일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시세조례는 1999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된 시세조례 일반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개인균등할의 주민세를 현행 읍면에 주소를 둔 자 1천원을 3천원으로 시내의 동에 주소를 둔자 1천8백원을 4천5백원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7조의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관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cc당 세액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38조의 자동차의 연 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3월과 6월중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동조례 제3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여 일시납부 신청기회를 확대하여 1월과 9월중에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담당관님, 지난 번에도 제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읍면과 동과는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민세를 1천원 하다가 3천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원정도로 할 수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조위원님 말씀도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300%나 되니까 그런 말씀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소액부징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천원미만은 세금을 안 걷습니다. 작년까지는 1천원이었는데 소액부징수 자체가 2천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현재 각 시군에 보면 거의 4천5백원,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돼서 통과된 데가 예천, 봉화, 울진, 포항, 영덕, 청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나 합니다만 시군의 균형도 맞춰야 되겠고 구미시가 여타 시군보다 적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부담으로 봐서는 조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미시의 이미지도 있고 긍지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99년도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나아가는 상태같으면 세법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1천원에서 1천5백원이나 2천원정도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3천원 같으면 너무 부담이 안 큽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원미만이 되면 세금을 안 받습니다. 주민세가 73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76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76년도에 166%, '94년도 160%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때 만원을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후내년 계속가면 만원은 가야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현재 1천8백원, 1천원 받는 것은 연간 1억5천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징세비용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1억4천1백만원이 징수비용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저마다 형편이 꼬여서 어렵지만 구미시가 잘 돼야 되겠다는 시민정신을 발휘한다면 3천원 내지 5천원정도면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윤재 위원 주민세도 제외대상에 영세민은 제외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영세민은 제외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현재 조례에 의하면 1천원하고 1천8백원인데 등기 우편료, 납세고지서, 독촉장, 반송우편료 해서 추정 산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2천7백만원 됩니다만 한 건당 1천5백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세를 받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계적으로 내년도 2천년에 가서도 일부 인상을 시켜야 되고 결국 2001년에 가서 또... 결국 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걸 바로 올해 인상을 누그러뜨려서 조금 감을 해서 2천원정도로 했다가 내년에 가서 5천원정도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내용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지역에는 이렇게 인상을 시키므로 해서 증액되는 게 약 4천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1억9천9백만원으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도 동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악이고 공기도 가장 오염시키는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낮추는 것은 20%를 낮추고, 주민에게 가장 생활에 영향이 오는 것은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 이런 걸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시장에서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번에 행자부에 교육을 가서 들은 얘긴데 입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2백원 낮추는 갭에서 180원 낮출 걸 170원으로 낮추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협력 압력에 의해서 그런 정도로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상향시킨다고 하는데 구미시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부담을 구미시민들한테 떠넘기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주소가 읍면인 자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2천원이 오르고 동인 자는 1천8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오르면 2천7백원이 오르는데 도농통합지역으로 구미시가 특별성을 띠고 있는데 대해서 선산에 계시는 분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하고 형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고 언제까지 조례로 정할는지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올린다는 것은 좋지만 이만큼.... 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면지역에 갑자기 2천원이 오르게 되면 조세에 대한 반발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3천원인데 앞서서 조윤성 위원님과 강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전기료나 수도료는 인상돼서 매달 내는 것하고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이고 영덕이나 울진, 봉화 저런 데도 읍면에 3천원씩 하니까 저희들 시가
○윤종석 간사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부의장님께 읍면지역에는 약4천5백만원 된다고 들었는데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세에 대한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별로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한다고 하면
○윤종석 간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지금 2천원하고 2천7백원이면 이게
○세정담당관 우병종 경북도내 전 시군의 형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다른 시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다른 시에도 조례가 공포된 데가 포항이 역시 4천5백원, 3천원이고 영덕이 3천원, 청도 3천원으로 군부는 우리 읍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천, 봉화, 울진 현재 조례가 통과된 데가 이렇게 3천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천원 이하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반대적으로 자동차세는 인하되고 단계를 축소시키거든요. 결국 세를 낮추는데 비해서 주민세는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시가 운영하는 자금을 그 시민이 부담한다는 원칙이고
○윤종석 간사 그 원칙은 서있는데 시라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운영비를 주민한테 떠맡기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인 부담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발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주민세라는 것이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세금인데 취득세나 면허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은 사실 가진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구미시민이면 가구당 얼마씩 참여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윤춘식 위원 몇 년도까지 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기한은 없습니다. 상한을 세법에서 만원까지 해서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춘식 위원 어차피 해마다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낮춰놓으면 내년되면 또 인상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걸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도농통합 특례법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2000년12월31일입니다.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2000년12월31일까지 시군통합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이 한시규정입니다.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때되면 어차피 시군통합해서 만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이런 걸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부터 도농통합 특례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미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가 엄청납디다. 작년의 경우 270억이고 금년에 234억인가 얼마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년 년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방세법에서는 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해놨고...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에서는 차등부과하던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방세법에는 차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한선 만원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통합 말이 나오니까 농촌지역에는 자연히 주민세가 오르게 되면 말이 나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시로 돼버리면 농촌지역에는 세금만 부과를 많이 한다는 것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라가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원까지는 추가해서 올릴 수 있는 내용인데 3천원에서 5백원을 다운시킨다든지 4천5백원을 4천원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차이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원, 이백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체 시민들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강변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백원을 낮추는 것보다는
○조윤성 위원 5백원을 낮출 것 같으면 1천원 낮춰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은 올라도 그렇게 불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올리면 틀림없이 말썽이 날 겁니다. 도농통합돼가지고 세금만 자꾸 인상시키지 하나도 득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 2천원으로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2천원으로 했을 때는 면세점 이하가 돼서 산산읍면지역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2천원이하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재산세도 작년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냈던 사람이 올해는 안 냅니다.
○윤춘식 위원 어차피 2001년도 되면 동하고 읍면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2천원이나 2천5백원했다가 그 때가서 많이 올리면 반발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도 인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더 증액시키고 주민세는 낮춰주는 게 맞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자동차세도 작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겔로퍼 등을 승용차로 적용을 안 하고 풀려버리므로 해서 그것이 3배나 올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여론이 많았고, 통상협력에 의해서 이번에 낮췄는데 저희들 시군에서 낮추는 그 비용만 해도 23억이 줍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세금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에서 밀리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세로 보존을 29억을 받았습니다. 23억 부족분에 대해서 29억을 받았습니다. 전 시군에 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앞으로 점차 차가 늘어나는 부분은 더 증액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주민세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 말인데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 전체 주민세 들어오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세정담당관 우병종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약70%되고, 소득할 주민세가 약20%, 기타 10%정도 됩니다. 일반주민세는 전체 주민세의 0.12%밖에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법에 정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원을 도농통합지역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세율을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지 2000년도까지 만원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맞습니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까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2000년도가 될지 2005년이 될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2000년까지 만원으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올리는 기간이 없는 거니까... 2000년까지 맞추라고 했으면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었으면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러나 도농통합이 됐을 때 2001년도 가서 도농통합이 됐을 때 인상폭을 만약 5천원으로 올린다든지 6천원으로 올린다든지 하면 읍면과 동의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200%가 되는 결과도 있고 동은 100%가 올라가면 읍면은 300~400%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어느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조금씩 올리는 게 정당한 것이지 한꺼번에 올린다는 그 얘기도 말은 맞는데 3천원, 4천5백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일단 선을 그어서 도농통합지역의 형평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 이후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거기서 점차 올려야 되는 거지 갑자기 2천원씩 올리는 것 같으면 동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저는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만 2천년말에 도농복합형 특별법이 만료가 된다고 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만료가 됐을 때는 동이나 면이나 일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면부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꼭 거기다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그때 가서 조례로 정하니까 그 법은 없어지더라도... 제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통합조례가 폐지된다고 무조건 동이나 면부가 똑같이 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만약 통합이 돼서 새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1999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농공단지내 총 기업수가 현재 얼마이며 폐업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해평이 11개, 산동 14개, 고아 31개로 약5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수는 몰라도 몇 %정도인지 모릅니까?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전체에서 22%정도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폐업자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샀을 때 전에는 사고 파는 것이니까 취득세를 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이러니까 휴폐업되어 있어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는 2003년까지는 이런 걸 면제해 주니까 사가지고 공장을 돌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업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안에 대해서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휴폐업한 공장은 거기도 각종 세금이 체납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세금은 이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지요. 팔게 되면 그 돈을 받으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떤 땅을 샀을 때 그 땅에 체납액이 있었다고 하면 새로 산 사람도 그 땅의 세금에 대한 의무이행이 따라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법인일 경우에는 양도 양수하게 되면 그것은 법인이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윤종석 간사 개정조례안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취득일입니다. 휴폐업을 현재까지 해오다가 오늘 날짜로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 그 취득일입니다. 최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취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대금을 지불했을 때 그 날짜부터 계산해서 세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2003년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2003년도12월31날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06년도12월30일까지는 50%만 내면 된다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농공단지내의 폐업했는 곳에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작년에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농공단지 고아에 두 군데, 산동에 두 군데 서로 매도 매수를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는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관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제정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뢰성과 장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제정안이므로 읽겠습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없으시면 2조로 가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지윤재 위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수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수탁기관은 유사법인이나 체육시설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등 이런 같은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같은 류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석 간사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조사 검사 검정이라고 해놨는데 검정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를들어 저울을 검사하고 나면 검사하고 난 다음에 시가 인정을 했다는 그런 검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정'자를 이걸로 쓰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윤종석 간사 앞으로 해당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동시립도서관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서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청사청소용역이나 근로복지회관은 위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효친관 납골당, 장애인 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농업기반시설인 양수장 관리 시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청소년수련소, 청사방호업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를들어 국가위임은 정부보조라든지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평 청소년수련장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위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지업무나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겁니다.
○윤종석 간사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6조에 보시면 앞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없어도 됩니까? 이대로 할까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조례에는
○윤종석 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그 앞에 선정방법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는 게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5조가 선정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별이 되지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그렇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곽용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민간수탁기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관리측면에서는 위탁이고 결정이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는 수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입장 아닙니까?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저희들 견해는 선정이 되면 수탁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쪽에서 심사하는 쪽이니까 위탁을 받는 자가 아니거든요. 받을 사람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제목 자체가 보면 제7조 제목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 있듯이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 내용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탁이 맞다고 보는데요.
준칙안을 한 번 보세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준칙안에도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6조나 5조하고는 틀리게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민간위탁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혼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7조는 원안대로 넘어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2항에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윤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앞으로 위탁해야 될 게 상당히 분량이 많던데 매 건마다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전문성이나 기술성 등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청소년같으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주고 다른 시설마다 위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소 같은 걸 민간위탁할 때 계속 하던 사람이 해줘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좀 가미가 돼야 될텐데요.
○총무과장 김경배 물론 위원회가 끝나지만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기존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법령에 보면 자격이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봐서 융통성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 지난 번에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구미시가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조사된 것으로는 위탁대상이 16개 시설이고 사무가 14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시립도선관, 시청사 청소용역, 금오종합복지관 운영, 효친관 납골당 운영, 공영주차장건립,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농업기반시설 양수장 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동락공원 강변 체육공원 관리,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청소년수련소 운영관리, 청사방호업무, 올림픽국민생활관 관리, 시민운동장 관리 이렇게 16개입니다.
지금 가능한 사무가 14개인데 지적공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폐기물처리 운반, 노점상 단속, 도로관리, 대체조림사업, 점용 부담금 부과, 직영 화훼포 운영, 마약퇴치 홍보, 방역 소독, 나환자 관리사업, 하천풍 예방, 가족계획사업, 시민복지회관 교육사업, 상수도 검침업무,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판매, 중장비 관리, 마약퇴치사업, 결핵관리사업,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판매, 청사안전관리 업무 등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걸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확정이 아니고 도하고 조사해서 보고하고 업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번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김천하고 안동, 포항 등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안동시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3분의2이상으로 바꿔놨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9명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9명의 과반수가 되면 5명이고 5명의 과반수가 되면 3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5명 참석하셔서 3명만 찬성하시면 의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쳤으면 싶은데요.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싶은데요.
지금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내의 위원이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7명입니다. 거의 다 시장님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통반장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간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통상 회의 개회는 과반수로 하고 의결사항이나 중요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2로 하기 때문에 3분의2에 3분의2로 하는 것은.... 개회는 과반수로 하고 의결을 3분의2로 하면.... 보통 승수는 과반수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의결사항이 중요한 것은 3분의2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반수로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총무과장 김경배 개회승수를 3분의2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춘배 조례 4조에 보면 사무위탁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회의 동의가 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정족수관계는 큰 의미가 없고 앞에 동의를 얻은 데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난하지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심사하는 데서 결정이 다 되는 것이지 심사해서 여기서 상정한다고 해서 원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순서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춘배 추진을 하는데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인철 위원 의견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고 마지막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춘배 먼저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틀리지요. 그러면 앞장에 있는 3항이 틀려지는데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라는 것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회의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첫째는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해 왔다 하고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다시 와서 동의를 얻어가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맞지 계장님 얘기는 틀립니다. 그러면 동의란 얘기와는 다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미시의회의 양해를 얻어라고 해도 됩니다. 동의와 양해는 다릅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춘배 저희도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4개시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조레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도 동의절차이고, 그리고 이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을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서류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4개 시군에서도 없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자료로 만들어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피해가 더 많겠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무위임인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도록 할 때 국가위임 사무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없이 바로 장관승인을 받으면 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뒤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관결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사무자체를 위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사무의 위임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출석위원은 3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관계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6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신설을 해줬으면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좋습니다. 통상 보면 그러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해서 완결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안동, 김천, 포항을 같이 봤는데 이 내용이 삽입된 데가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4항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만 수정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뒤에 있는 것도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앞에 항은 그대로 두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에서 '과반수'를 '3분의2'로 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그러면 최소 인원이 7명이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도 고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러면 최소한 5명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5명이상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재적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출석위원 3분의2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앞에 것도 바꿨으면 싶습니다.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2로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같이 과반수를 3분의2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간사 그리고 6항은 신설하는 걸로 하고 제8조를 읽겠습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인철 위원 다른 시에도 60일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60일이면 기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13조 1항인데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60일이내에 계약재개를 하는데 180일 플러스 60일을 하면 240일이 됩니다.
이의가 발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난 후에 60일까지 계약재개를 하게 되면 8개월동안 사항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다른 시에는 별로 바꾸지를 않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경배 주민보호차원에서 기간을 예를들어 준비하다 보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금방 날짜가 가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2항은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위원장 곽용기 그렇지만 요즘 민원 원스톱이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60일이라고 하면 반년입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각종 구제제도에 보면 통상 60일,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이나 기타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여기에 맞춰놨기 때문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래놔도 빨리 해주겠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예, 빨리 하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제14조 읽겠습니다.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문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11조 지휘감독권에 수탁된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에만 통보를 해주고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통보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사무자체를 폐지해서 우리가 환원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당연히 통보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자체를 민간에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운용관계는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꾸고, 변경하는 것은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 자체를 다시 시로 환원을 해온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냥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위탁업무를 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6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탁업무 줄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위탁업무가 시작이 될텐데 가장 접근될 수 있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이 아직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 내용이 업무를 민간위탁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직원을 줄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알 수 없고 그리고 시행도 2차 구조조정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통리반설치조례안과 통리장정수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일괄 질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다음은 통리반조정에 따라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조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행정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시에서는 통리반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 지역주민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통리구성은 3 내지 10개반, 반구성은 20 내지 50개 가구를 기준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성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리는 현재 166개의 리로 변동이 없으며 반은 955개 반에서 선산읍의 노상리에 362세대의 주공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어 8개반을 증설하여 963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지역에는 선주원남동, 봉곡지구 현대아파트, 상모사곡동 우방 신세계타운, 임오동 오태지구 현진아파트 및 상모 우방신세계타운, 인동동 진평지구 대우아파트, 진미동 진평지구 주공아파트, 양포동 구포성원아파트 2차, 옥계지구 동아아파트, 부영아파트 주택지역에 대하여 총 19개 통, 128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298동에서 317개 통으로 반은 2,195개 반에서 2,323개반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써 통리장의 정수를 통장은 298명에서 317명으로 19명을 증원하였으며 리장은 166명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의 464명에서 48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통리반장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보수라기보다 수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은 월10만원, 출무수당 회의수당이 1만원씩해서 2회에 2만원으로 12만원이고, 보너스가 10만원에 대한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5만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면부의 리장한테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똑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양포동같은데는 신규아파트 분양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지금 분양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분양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파트가 분양중에 있는 것은 입주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되기 전에 반을 설치해 놓으면 입주완료와 동시에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왕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통장은 동장의 권한으로 통내에 덕망있고 인품있는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번 임용되면 계속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통장도 정년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배 60세입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지 싶은데요. 시작할 때는 60세 미만을 하더라도 리장들 보면 63세, 64세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사실은 지금 통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사실 읍면동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통장을 교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물어보던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개입해서도 안 될 문제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운용의 문제인데 동장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리장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동에 그런 형태를 보는데 부녀회, 통리장 이런 분들이 서로 음해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실제 또 능력상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국회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통반장 문제도 꼬집는 사람쪽에 보면 하자가 많고 행정에 협조나 그런 쪽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인철 위원 지역 사령관같이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게 민원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총무과장 김경배 저희들도 많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통장들하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우리가 통장이니까 통에서 우리가 어른이다라고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들은 우리는 무료봉사니까 더 가치가 있다 이래서 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잘 되는 데가 형곡이나 인동같은 경우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봄 가을에 두 번 봄에는 통리장이 주관해서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을 데리고 가고 가을에는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고 해서 화합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오래 해서 타성에 젖은 통장님들도 계시고, 대다수 통장님들은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극히 일부 통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임용을 할 때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체가 쉽지, 서로 안 하려고 할 때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여건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장기간 하는데 연임을 단 한 번으로 하지요. 그러면 길어봐야 4년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는 사람은 숙달이 돼서 더 잘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경배 운영의 묘니까 동장들한테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동장이 통장을 교체를 못합니다. 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썽 소지가 있는 통장인데 동장이 바꾸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통장을 5년이상 한 사람은 몇 명,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5년단위로 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배 예.
○조윤성 위원 25일날 반상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마을에는 불참자는 벌금을 만원씩 냅니다. 상당히 우수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표창이라도 하나 주고 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상금은 별도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표창은 나중에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반인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모내기철로 바쁜데도 전원이 다 참가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무을 어딥니까?
○조윤성 위원 무수2리입니다.
○김종락 위원 통리장들이 행정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동네의 주민화합에는 오히려 저해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 직원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 사실 문제점이 도시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말썽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점검을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골에는 리장들이 사실은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농사일 바쁘고, 생활도움 안 되니까 억지로 맡기니까 형식이고 반장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도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동장들 처우관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면단위에는 리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절기에 산불감시요원이나 그런 걸 하나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면 잘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정말 통장들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의지해서 대우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무슨 의욕이 납니까? 행정으로 보면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촌에 성곡을 가지고 처우를 해주니까 의욕이 안 나는 거지
○총무과장 김경배 잘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현 정부에서 통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통장 19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예산이 3,116만원입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수당을 1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 전체 통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해 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을 구조조정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일선행정문제하고 다뤄지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순찰원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중에 노는 달이 5개월정도 됩니다. 이 5개월을 환경감시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년 내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조금 힘든 게 사실 우리 일용도 300일이 있고 280일이 있는데 300일을 안 쓰는 이유가 300일을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계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끊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시 고용이 아니고 일고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물론 환경감시원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 만약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가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등이 가산이 되면 예상외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농촌문제라고 하면 리장들이 시내로 봐서는 통장들 아닙니까? 보수가 월10만원인데 과거에 3천원하고 5천원하다가 올라서 10만원인데 동별로 그 사람들을 수급을 해서 억지로 맡겨서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무슨 수가 날 겁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통장들한테 보수를 좀 올려서 한다고 하면 만원만 올린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20~30년전에 제가 한 번 다뤄봤는데 안 됩디다. 조금 올리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국가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지속한다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지금현재 민간위탁된 것이 6건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청소 대행업과 수수료 대행, 광고, 금오복지회관, 금오어린이집하고 6개가 위탁되어 있는데 되고 있는 데는 통상 경과규정을 둬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과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발견을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경과규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배 부칙, '구미시에서 기 위탁된 청소 운반 용역 수수료 외 5건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외 다섯 건으로 하지 말고 여섯 건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안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과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3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실장윤영섭
- 세정담당관우병종
- 시세담당주사정병진
- 행정지원국국장김진성
- 총무과장김경배
- 총무담당주사이춘배
-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박은호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