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구미시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해 드릴 것은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의 자격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및 일반시민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실시 및 공표, 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구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 했는데 관련 법규와 이것을 맞춰봤는데 별 상이한 점이 없고 하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별 문제는 없는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 11명 이렇게 해서 찬.반이 갈릴때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홀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조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명이나, 11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강대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격을 1, 2, 3 해놨는데 구미시의회 의원도 명문화시켜서 넣었으면 싶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고려하는 것하고 명문화 시키는 것은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부결이 된 적이 있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수질감시위원회입니다.
○임경만 위원 감시위원회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연규섭 위원 폐지를 한답니다.
○임경만 위원 폐지를 하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죄송합니다.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수질감시위원회는 기존에 되어 있었고 수질평가위원회 이 조례에 대한 건이 지난번에 상정을 시켰는데 그것이 부결된 적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일이 있답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시민들이 좋은 물을 공급받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냐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되므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안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전에는 수돗물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사실상 그것도 그 당시 '91년도인가 '92년도에 페놀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수질감시위원회를 저희들은 운영을 안 해도 될 그런 여건였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것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평가위원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을 임의 채취를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느 불특정으로 어느 표본을 표출해서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자체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그렇습니다. 자체에서는 검사기능이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몇 개 품목은 자체에서 하지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시험이 곤란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수자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체 검사기능보다도 우리로 봐서는 도에 의뢰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하고 수질평가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감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오.폐수를 버리는 것도 감시를 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거 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숫자를 홀수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명시화시키고, 다른 조례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숫자가 전체의 반이 안 되고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 준칙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8인 이내로 됐는데 그 이상은 안 넘기고 7인 이내로도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7인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리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무원 숫자를 전체 위원의 반 이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를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민간인으로 해서도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특정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무원은 비율이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에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무원 없이 민간인들로만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감시위원회는 민간인들로만으로 구성이 돼서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질감시위원회도 따지려면 굉장히 위협을 주는 위원회인데 이것도 흐지부지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또 흐지부지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내 놓은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내 놓은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거론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3항 3호에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법이 '97년도에 공포가 되고 도 조례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에는 조례가 없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97년도에 됐는데 이제서야 하려고 합니까?
의무적으로 연 몇회씩하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게 16개 항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48가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4개 항목입니다.
○김응기 위원 의무적으로 연 몇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매월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례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를 하고 나면 자기가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어떤 조례는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장을 찍어도 자기가 책임감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부 꽁무니만 빼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중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상수도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간이상수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도 의무적으로 다 하는데 조례로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부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 위원회 기능이라고 해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몇 회를 해서 담당국장님이 언제 실시해라, 이것이 한번 검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도에 돈을 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김응기 위원 시에서 스스로 하면 됩니다. 수돗물이 구미시에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김응기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사실상 위원회에서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요골자를 봐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회라는 자체가 효율성이 있고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법적 뒷받침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조례 정비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도 이것은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개 항목에 대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김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조례 없이 수질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하게 한다면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 것이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 놓고 전혀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면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검사는 합니다.
○임경만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활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 분기검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임경만 위원 이것을 폐기시키면 자동적으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일단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을 합시다.
○김영호 위원 수질평가위원회가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수질감시위원회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과거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목적에도 보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도법 제19조2에 보면 당연규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당연규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고 잘 못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적을 보세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법률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해서 19조2에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내용에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그리고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필요한 사항을 지방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밖에 없지요, 그럼 이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를 해 주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 위원회에서 걸러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공정하게 시민의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지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현재의 안대로 하면 사실 존치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수정을 하려면 전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반을 다 수정을 해야 하니까 수정이 완료되고 난 뒤에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돗물이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읍.면 단위의 간이상수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은 정수장 시설을 갖추고 취수, 정수해서 보관을 통해서 가정에 급수되는 수도를 말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수도법의 수돗물은 수자원에서 생산하는 음용수하고 수도사업소나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공업용수가 수도법에 적용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해 준 간이상수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정을 파서 하는 것은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게 더 위험한데
○김응기 위원 규칙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규칙은 없습니다. 8인 이내로 하는 것은 당연히
○김응기 위원 아니 연 몇 회를 하는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횟수는
○김응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검사기준은 매일 자체에서 하는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상식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스스로 해야 되고 구미시에서도 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일일검사하는 항목은 6개 정도됩니다.
○김응기 위원 분기검사는 돈주고 도에 의뢰를 해야 되고, 월이나 일로 할 때는 시자체에서 언제라도 할 것이고, 꼭 이것을 하려면 조례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긴급할 때만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질검사 관계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검사 횟수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번 봅시다.
○나명온 위원 위원회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정부에서의 취지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연규섭 위원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나명온 위원 시민들이 전부 알 수가 있도록 위원회를 시장이 임의로 지정하지 말고 의회에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규칙을 한번 봅시다. 연 몇 회를 하라고 하는지
○임경만 위원 지금 여기서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인가
○김영호 위원 부결이 아니고 수정을 하되 오늘은 우리가 유보를 하고 수정을 해서 내일이든 언제든지 수정의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수정을 할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오늘 안을 다 안 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홍삼식 지금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도 전체적으로 조례 안을 될 수 있으면 일치를 시키고자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해서 수정을 여기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김응기위원님,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3조 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4조 임기하고 직무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어떻게 입회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4조에 대해서 다른 규칙이나 도에서 내려온 안만 생각하시지 말고 규칙이나 시행령에 부과된 내용을 수질검사위원들이 채수를 할 때 입회를 하라든지 이런 직무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에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기능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능하고 목적에 다 나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이 부결이 되더라도 구미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가결을 해 줘야만 폐지를 시킵니다.
○임경만 위원 가결되면 폐지를 시키고 가결이 안 되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러면 별도로 부결을 시켜서 없애야지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유사기능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임위원 하시는 말씀은 앞에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앞에 것은 없어지는데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앞에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름도 앞에 것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꾸 쓸데 없이 만들기만 하고 활용도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모법에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에서 무조건 만들라고 규정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유사기능이니까 과거 수질감시위원회는 조례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감시위원회 조례를 변경시켜서 연 몇 회를 검사를 한다고 삽입만 시켜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 발췌를 한 사항에 보면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안 하고 법에 없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가 난발하는 것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도 안 맞고
○이용수 위원 수질감시위원회는 법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법 개정이 '97년도 8월2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4월달에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구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법적으로 뒤에 것은 만들라고 하니까 앞에 것은 자동적으로 없애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고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고쳐서 내일이나 월요일날 통과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립시다. 국장님 설명도 다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1조와 2조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고, 2조에는 4항에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및 감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강대홍위원님 수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3조 1항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 3항 3호에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상수도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드리고, 6조 회의 및 의사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에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조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는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및 감시,
제3조 1항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을 9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3호에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를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