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24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3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지난 9월18일 이정석의원님외 여덟분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8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부터 9월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 활동사항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우수기를 맞이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인 산호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재해대책현황설명 청취와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활동을 하였으며 9월13일에는 제2차 회의를개의하여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를 입은 선산읍 습례리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구미시 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여 수재민을 위로하였고 특히 지난 9월11일에는 윤영길의장님을비롯한 의장단 일행이 김천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에 여념이없는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며 9월18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9월18일자로 접수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과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7월18일자 구미시보에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23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오늘부터 9월27일까지 4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9월2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2년9월18일 이정석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동료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26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국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2년9월26일 1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본회의장에 출석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3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변우정의원님과손홍섭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변우정 의원님과 손홍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대한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보건소장신혜련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변우정 손홍섭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