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종호 의원 외 19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종호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사업시행으로써 성실, 견실, 책임시공 분위기를 조성,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기술선진문화를 정착시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상사업을 「구미시일상감사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금액으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를 정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설치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을 해당공사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부실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시공사, 감리사에 관련법령에 조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의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건설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실 공사 신고 전담부서에서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로 통보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여부를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사,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고 성실, 견실, 책임시공 분위기를 조성하여 품질향상 등 기술 선진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3조 한번 볼까요. 적용 범위 해 갖고 “이 조례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한다” 이래 됐는데 구미시가 발주하지 않고 구미시하고 어느 기업체나 건설회사라든지 공동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합작해서 하는 경우에.
○감사담당관 정완진 구미시가 이제 관여가 되면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래 생각되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 진미동 쪽에 지금 이계천 공사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계천 공사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는 것 모든 비용하고 그런 걸 지금 어느 특정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도 시민들 위한 공간이고 한데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미시 예산에서 지출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구미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이런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회사 가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 시를 위해 가지고 시민들 위해 가지고 뭐 놀이공원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쉼터조성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게 적용을 받나 이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구미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주하는 그러한 공사 외에는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예산을 주고 또 그것도 구미시가 발주하는 그러한 공사만 해당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사실 부실이라든지 뭐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것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특정 회사가 만약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오히려 그런 이런 부실 하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거는 우리 구미시의 권한으로써 할 범주 밖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아마 감사원이나 외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혹시나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구미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해 달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만약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중앙부처 권익위원회나 안 그러면 감사원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 우리 구미시가 뭐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 소관인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과, 오는 4월과 하반기 중 개관 계획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마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관련 안내문을 추가하고 또 강당 부속 시설 사용료의 신설 및 조정으로 도서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 작은도서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구미시립도서관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코자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여기 원래 조례에 보면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충?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구성이?
○김수민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구성이 우리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수민 위원 11명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여기 11명 중에는…… 우리 독서회 회장이 안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독서회 회장이 세 분,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지회, 우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안 있습니까. 이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여기 들어와 있고, 우리 또 위탁도서관에 도서관팀장 안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팀장이 여기 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미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있고, 또 학원에 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대학 우리 동우회 회장이 또 계시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그것 여쭤본 이유는 어떤 시민 분께서 “운영회가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확인코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렸는데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구미시 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없는가 해서 제가 사실확인 하고자 여쭌 거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예.
○김수민 위원 모집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운영위원 모집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운영위원은 우리가 운영은 1년 연중 안 있습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중요사안이 있고 하면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모집하는 거죠. 운영하는 것 말고.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아, 위원을 어떤……
○김수민 위원 위촉하거나 모집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여기 다음 위원회로 할 적에 여기 혹시 지금 들어간 운영위원들 중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혹시 뭐 본인이라든가 뭐 부적격하다든가 그런 분은 빠지고 나면 빠지면 뭐 적임자를 또 추가로 선정해서 안 있습니까. 그래 위원회 위촉하고 예, 그렇게.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저도 간지…… 아마 운영위원회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 분 질의해 가지고 답을 했는 내용이 뭐 잘못됐는 무슨 어떤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은 최근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도서관이 생기고 쭉 있어 왔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도서관인가 그런 의문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 사이에서 있고 운영위원회 부분에서부터 혹시나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에 대부분 내용은 문구 정비고 마지막에 작은도서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예.
○김수민 위원 보통 다른 시·군 사례에서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25조, 26조 2개 조항으로 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우리 지난 조례에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저번에 뭐 이런 기회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서관 우리 조례에 작은도서관 관계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같은 다 우리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면 별도 조례를 입법을 안 하더라도 요 근거만 마련을 하면 충분히 지원에는 뭐 별 애로가 없기 때문에 요래. 예, 그래서 요래 마련을 예.
○김수민 위원 보통 별도 조례에 보면 조항도 좀 많고 “작은도서관은 어떤 곳이다. 또 책 수는 몇 권이다.” 이런 규정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조례들이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2개 조항으로 기존 도서관 조례에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데도 우리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리 작은도서관이 최근에 이제 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안 있습니까. 이래 포함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우리 다른 거는 다른 조항들은 안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 일반 조례에 준해서 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때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래서 이래 해도 뭐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별도 안 있습니까. 입법을 뭐 한번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일단 근거 최소한의 근거를 위해서 이 조항을 둔다라는 건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조항 없을 때도 전에 작은도서관 신설 예산이 편성되고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에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지금 작은도서관 1호가 아직 안 있습니까. 개관을 안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1호가. 지금 앞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이제 4월이나 4월경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걸 감안해서.
○김수민 위원 설립하는 예산은 다 확정이 되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있기 전에도.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이 조례에…… 아, 지난 연말에 올해에 요 관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은 했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을 때도 어차피 설립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것이라든가 추가로 생겨나는 게 있냐 이 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으로 지은 작은도서관이 2개인가요? 구미에서 해평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해평은 지금 예, 1호가 원평이고 2호가 해평인데 해평은 하반기쯤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통 작은도서관 하면 걸어서 10분 이런 슬로건으로 나오는데 작은도서관 2개라는 것은 시에서 걸어서 10분이라는 거기에는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인증되어 있는 민간자치도서관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자치도서관에 지원이 될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하여튼 우리 뭐 개인 우리 각급 단체가 우리 작은도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우리 작은도서관은 일반 5개 도서관 외 우리 각종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런 말씀, 그런 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수민 위원 시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한 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그거는 시에, 저희 지금 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가 한 30여개가.
○김수민 위원 새마을문고 중에서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데가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지금 가만있어요.
우리……
(이창국 시립도서관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동록된 데는 없잖아 그죠?
○김수민 위원 작은도서관이 사설이 있고 공공이 있습니다. 사설로 등록된 데가 30개 가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공공으로 어느 세월에 10분에 걸어서 10분 이걸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특히나 현재 구미시 시책의 모양새를 봤을 때.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자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 뭐 대단한 인력지원 이런 건 못 하더라도 도서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시에서 지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등록 안 하겠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지금 작은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우리 5개 도서관 안 있습니까. 그거는 빼놓고 작은도서관으로 공식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1호, 2호 하고 민간단체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한 30여개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거기에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등록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데 앞으로.
○김수민 위원 동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실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아! 그렇습니까? 저……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마을문고는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김수민 위원 마을문고가 아니라요. 작은도서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작은도서관 개념은……
○김수민 위원 마을문고 중에서도 일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알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등록해 봐야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등록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김수민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앞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 하면 우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데도 우리 큰 돈이 안 드니까 필요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아직도 없다는 말씀?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서관 운영에 우리 도서관이 갑자기 많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에서 전체 기본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도서관 사업에 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5개 도서관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예. 뭐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뭐 그것 하시잖아 전체 도서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도서관 숫자가 갑자기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그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조례 개정 취지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조례만 조항만 생기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빠르게 많이 지을 수 없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미시가 도서관 뭐 수가 좀 많다 뭐 그런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김수민 위원 책 수도 많다. 자리도 많다. 그런데 약간 좀 외화내빈인 성격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성격들을 봤을 때 시민참여 공간인 것이고,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뒤처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 인식이고 제가 가서 우리시가 도서관 수 많고 시설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이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도. 예, 아까 전에 운영위원회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내실있는 균형 그리고 좀 마을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사업추진 인력 확보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확대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 총 정원 1,564명에서 1,586명으로 22명을 증원을 하고, 사무자동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금번 조정은 작년 1회차 전환에 이은 2회차 전환으로써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인 19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19명을 그대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행 공무원 수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금년도 역점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사업인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및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564명에서 1,586명으로 22명이 증가하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79% 이상에서 8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19% 이내에서 17% 이내로,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신규사무의 증가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정원이 늘어났는 부분이 사회복지직이 9명이 증원이 되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확대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 증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9명 중에 혹시 요번에 읍면동별로 혹시 배치할 그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이제 중앙지침에 따라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동에 배분하는데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요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읍면동별로 배정하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수급자 수라든가 각종 지표에 따라서 그 안을 잡아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일단 그것 배정하는 기준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기초수급자 뭐 또 장애인 수 다 종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한 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서 소속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센터 개념인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해서 도서관 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코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2011년 8월4일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법」에 대응하고, 구미시립도서관을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개념의 도서관인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은 개관 당시 1개소이던 도서관이 5개소로 확대 운영되면서 총괄하는 개념의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도서관을 통합 관리·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상위법 법령에 저촉이 없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31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 및 일몰종료, 사업기관 종료 도래 조항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존 감면조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한센정착농원지원, 지식산업센터 재산, 지방공사 재산,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과 감면 종료된 미분양주택 감면, 그리고 사업 기간 종료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 외국인 투자,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으로 이관 및 폐지 고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전국공통 조례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까?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례는 뭐 전부 타당하다고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구미시에서 세금 우리 못내 가지고 탕감시키고 이런 게 1년에 몇 건 나와요, 대충?
○세무과장 황필섭 못 내서 탕감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황경환 위원 부도나고 이래 가지고.
○세무과장 황필섭 아, 체납?
○황경환 위원 부도나고 이래 가지고 체납해 가지고.
○세무과장 황필섭 체납세는 탕감 자체는 안 되고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감액시키는 거는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그 세금은 못 받도록 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엄청 좀 됩니다.
○황경환 위원 하기야 뭐 부도 났으니 오죽 답답해 부도나겠나마는 그런 게 없어야지 구미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데 하여튼 참고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당 10,000원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건당 5,000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업무가 2010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시 시·군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상조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없어요?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오늘 정리하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세금 우리 전자납부 많이 하지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정하영 위원 세금을 전자납부, 납부를 전자납부?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고지서 나가는 것도 많죠?
○세무과장 황필섭 고지서 지금 나가는 게 고지서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통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난번까지는 OCR고지서라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은행에서 바로 수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가면 그 통지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저희들한테 바로 입금이 돼 버리죠. 지금 이제 고지서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모양은 고지서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러니 수납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우리 개인 납부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전에는 돈을 받아 가지고 1주일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 줬었는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래 각 집으로 가서 전달 안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달 안 되는 게.
○세무과장 황필섭 고지서가 개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게요?
○정하영 위원 예.
○세무과장 황필섭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전달이 되는데 간혹 한두 명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됐을 때는 못 받는다 그러는데……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게 30만원요?
3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또 등기로 다 보내고.
○정하영 위원 등기로 보내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정하영 위원 30만원 이하는 그냥?
○세무과장 황필섭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달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뭐 많던데요. 돌아다녀 보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없습니다. 거의 지금 다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아주 적은 거는 뭐 통리장을 통해서 또 나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전달 안 되는 거는 다음에 과태료 없이 그냥 이렇게 또 부과하죠? 또 전달하죠?
○세무과장 황필섭 아닙니다. 그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하영 위원 전달이 안 돼서 본인한테 안 됐을 경우?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전달 안 됐는지 됐는지는 확인은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도래되면 뭐 전액 붙여야 되죠, 가산금에 대해서는.
○정하영 위원 아, 전달 됐든 안 됐든 그거는 모르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것 또 할증 부과 안 하고 또 한다던데.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부과 안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황필섭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바로 빼는 거는 없죠? 안 붙이는 거, 가산세 안 붙어 있는 것?
(「고지서 송달할 때는 공시송달을 하면」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전달해 가지고 돌아오면 또 재 한 번 더 보내고 또 안 됐을 때는 공시송달 방법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안 붙는 부분은 없죠.
○정하영 위원 부과를 잘못 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부과를 잘못 하는 건?
○세무과장 황필섭 그거는 몇 건 나옵니다. 간혹.
○정하영 위원 몇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정하영 위원 몇 건 분명히 있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정하영 위원 제가 이런 얘기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세무과에서 늘 이렇게 뭐 세금 그것 한다고 해서 늘 이렇게 할 적에 보면 질의를 많이 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번에 지금 현재 세금 나갔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 말이지 세금 부과를 잘못 했다”는 거라. 그래 하면서 막 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과 잘못 되는 것도 아마 꽤 있는 거라고 자기들은 예측을 하더라고.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잘못 해 가지고 했는 것도 있고 개인이 또 잘못 해 가지고 납세자들이 또 잘못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달러 이제 오면 뭐 재산이전이 뭐 안 됐다든지 이런 게 간혹 부과가 잘못 됐을 때도 있고 오면 또 수정을 바로 해 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뭐 너무 쌍스러운 소리를 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세무과장 황필섭 아니, 시에 또 방문을 한번 하든지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고쳐줄 건데 또 밖에서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밖에서 하면 또 그런 것 또 확인 안 되겠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기보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기가 편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니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다음부터 더 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윤종호 의원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완진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세무과장황필섭
- * 구미시립도서관
- 관장이창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