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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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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9일(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한 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 및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정조례안인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으신 배려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에 상정한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례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예산범위 내에서 1인, 1단체에 월 20만원, 연 50만원 이내로 하고 구미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으로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라는 본질적인 면보다는 포상금 목적의 전문신고꾼에 의해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데 본의 아니게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불법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거주지를 구미시 관내 거주자에 제한시킴으로써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이나 제한규정 등이 미비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 난립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에 따른 민원발생 및 포상금 지급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2, 6조의3, 6조의4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액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1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504건에 915만5,000원 지급예정이며 이중 타 시군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건수가 95%로 신고포상금 타 지역 유출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 발생예방 및 일반 시민들의 자율 감시활동 참여유도로 구미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한 신고율 저하도 일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벌써 하매 1월 달에 900만원이 넘어 되었다면 올 예산도 이거 가지고 되겠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1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는 조례가 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도 거의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95%이지요? 95%로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선산휴게소 상ㆍ하행선에서 주로 보면은 차 타고 가면 전문신고꾼들이 거기서 하루종일 있다가 전부 다 담배꽁초 같은 것 전부 사진 촬영해 가지고 하루만 해 버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울산이면 울산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씩 이래 가지고 또 전부 다 조를 짜가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래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전문신고꾼이 아닌 그야말로 환경을 정말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해 갖고 해서 참 바로잡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신고꾼이 그걸 발 못 붙이도록 하라는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이런 개선대책도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불법소각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어촌에 농촌에 다니면서 주로 장천, 산동 쪽으로 해서 옥성, 무을, 도개 촌으로 다니면서 농가에서 마당을 쓸게 되면은 비닐도 나오게 됩니다, 비닐. 또 어쩌다 보면 폐목재도 섞일 수 있고, 이걸 태운 걸 가지고 사진 비닐을 찍어버리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농촌에 사실 비닐 섞이고 하는 것 그건 흔히 있는 일인데 크게 환경을 오염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지나치게 규제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해 갖고 우리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환경을 아끼고 하는데 참여를 시키면서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거는 보통 과태료를 저희가 하면 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징수는 거의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몇 건 뿐입니다.

박교상 위원 징수는 그러면 거의 구십몇%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주로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 합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박교상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래 하면 거의 외부사람들이 또 와서 많이 할 건데.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거기는 100%, 고속도로에서 해가 오는 담배꽁초는 100% 외지 사람입니다. 전문신고꾼 있는 게 이렇게 많이 해도 작년 1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신고꾼들이 임현식이라는 대구사람인데 혼자서 했는 게 1,200건 됩니다. 전국 부산으로, 부산서 단속되어가 올라온 것 보면은, 이게 이제 신고포상금 지급 갖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조회 온 사람이 임현식이 대구사람인데 우리한테 1,200건 가까이 신고한 사람 이름이 부산서도 가갖고 조회 올라옵니다, 지금. 전국망으로 다 이래 조회를 하기 때문에. 조회하는 자치단체는 지급규정을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 갖고 더 과지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임현식이라는 사람은 부산서도 올라오고 경기도서 올라오고 완전히 여기 목숨 걸어놓고 다닙니다.

박교상 위원 징수는 그러니 거의 다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징수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농촌에 있는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힘들어 합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시행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런 거 있으면 천건 이렇게 올라오면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중요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같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 법 만들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일단은 만들기까지 지급은 신고된 거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법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저희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농가에서 이래 보면 가을에 봄 농사 때문에 이제 밭에서 아니면 밭자락 집 가에서 쓰레기 이래 가지고 밭에 고추 대궁도 이래 가지고 불을 놓습니다. 놔가지고 재도 좀 쓸고 그러면서 옆에 비닐도 한두 개 보이면 같이 얹고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농민들 딱 보면 알잖아요, 사진에 보면. 마당 아까 말씀했다시피 마당 쓸다가 하셨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지금 우리가 201건 신고 되었는데 21건, 180건만 이제 부과를 하고 21건은 부과 안 된 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증거불충분이나 희미하게 안 보이거나 테이프가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다 커트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도 비닐 보이면 빼도 박도 못 한다는데 비닐 어디 가서 이만한 거 털털 날아다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 양이, 양적으로 저 사람이 신고를 해도 조금은 확실하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는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석호진 위원 어지간하면 농촌에 보면 소각 일부러 폐기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저분하니까 좀 이래 하는 거니까 오히려 환경에 도움될 수도 있어요. 농촌에는 되도록이면 융통성을 좀, 도시 시내 안에서만 좀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뺄 거 빼고 그래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지금 하도 전문신고꾼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해서 우리 또 시민 구미시민에 한해서 또 지급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라든지 좀 이래 상당히 잘 이래 좀 다듬어 좋은 것 같아요. 미리 검토를 해 봤었는데 좋은 취지로 또 좋게 자료를 보완을 해 오셨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과 소관인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건설도시 업무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미시 관내에 지리정보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방안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수립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협의부서, 담당업무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협의회 구성으로써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해서 구미시 지리정보 체계의 공동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리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매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로써는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부적인 보안관리 사항은 구미시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관내에 도시기반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는 지리정보의 계획수립 및 시행, 시스템구축,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현업부서는 지리정보의 수정 등 자료의 갱신 및 단말기의 관리보수를 하고 지리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며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해 구미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리정보의 제공 등 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리정보자료의 제공 신청 시는 용도의 공공성 또는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 등을 적극 검토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전담부서의 장은 평소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보안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물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박순이 위원 4쪽에요, 4쪽에 11, 11번이요. 그러니까 2조에 11번.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 또는 자기테이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자료를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료를,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국립지리원에 보면 우리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저희들이 저렴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수수료라는 개념과 사용료라는 개념을 정확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례에 사용, 정의하는 게 어떻겠어요?

(박순이 위원, 산업건설위원장을 보며)

수수료가 뭘 어떤 경우에 수수료라고 그러지요?

○위원장 김영호 뭘 발급을 하거나

박순이 위원 발급해서

○위원장 김영호 할 때 발급하거나 뭘 이래 할 때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명철 예.

박순이 위원 수수료와 사용료 예를 한번

○전문위원 문창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나명철 10페이지에 뒤에, 조례 10페이지에

○전문위원 문창균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일정한 업무행위나 서비스 대가 또는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통상 수수료라 하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재산이나 건물 또는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CD 또 비디오테이프 이런 모든 행정재산들을 저희들이 빌려줬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사용료라고 그럽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쓰는 것은 수수료ㆍ사용료는 저희들이 이제 합쳐서 쓰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수수료하고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사용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1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말인가요?

○전문위원 문창균 앞에 이제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고 뒤에는

○도시과장 김시일 도면 제공 수수료고

○전문위원 문창균 뒤에가 사용료고 앞에 ‘제공하거나’ 여기까지는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쉽게 말하면 경북도내 포항 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와 사용료를 구분해 놨고 지금 김천시는 현행 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문창균 그게 위원님들, 참고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요?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해 가지고 그건 내용에 지리정보 출력도면은 수수료로 되어 있고 밑에 컴퓨터용 복제 사용료 이런 건 사용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사용료고 CD, 저장매체 이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구분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별표1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10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10쪽에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수수료, 사용료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문창균 그러니 이제 현재 10쪽에는 구분해 놨는데 앞에 정의에서 잘못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저희들이 입안 과정에서 법이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36조 사용료, 137조 수수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쪽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11쪽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이런 식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의에 있어서.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과 상의 중)

용어에는 명확히 구분

박순이 위원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전문위원 문창균 저희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분을 해 줘야 뒤에도 수수료와 사용료가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박순이 위원 수정해서

○위원장 김영호 수정해서

박순이 위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서

○도시과장 김시일 예, 수수료하고 사용료 정의를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결하는 걸로.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아직 각 지역에 자료, 의견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검토를 아직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오늘 여기 참석 안 한 위원님들도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듣고 또 지역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더 참고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해서 이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 회의 때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도시과에서는 오셨으니까 설명, 지금까지 진행된 설명이라든지 이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 의견서도 세 분만 지금 나와 있고 사실 지역의 현안이 근 30여년간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님 그런 안을 내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다수 위원님들도 다 지역의 현안이 많고 하는데 지금 졸업시즌하고 전부 이러다 보니까 졸업식도 좋지만 먼저 시 현안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마는 또 지역구 활동도 또 중요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참석이 안 된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회기가 3월, 운영위원회 언제 잡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한 달간 더 적극적으로 좀 의견도 개진하고.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도시계획은 악법이라고 합니다마는 다 개개인의 다 의견을 다 청취해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하려면 길이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길이 갈지(之)자로 걸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항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137건 정도, 173건 정도의 의견도 되었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람 14일 받는 과정에 요식행위로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또 기본계획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원체 용어가 절차가 열몇가지 거쳐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민이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라. 구미시에 일부 기술직에 있는 분들 빼고는 특수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도시계획 용어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뭔데,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해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라카니까, 시민 대다수.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 우리 의원들, 시민 공람 14일 하면서 의견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해야 될 그런 그거를 좀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지 받아놔 놓고 ‘검토불가’ 해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로 가는 것 같으면 4대 모양으로 도시계획 결정권 의회 의견청취 4대는 1년 반도 끌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한 달뿐만 아니고 3년이 걸려도 적극적인 의견반영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호
  • 김태근
  • 박교상
  • 김익수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청소행정과장황정구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김시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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