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17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회구미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은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비예결위원 현장방문 계획안 등 다가오는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를 보다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이번 정기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입니다.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3일 넣어 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3일간 넣어 놨는데, 12월20일 일요일 하루가 있어서 이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날 추경예산 제안설명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감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뒤로 안 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원래 감사부터 맞습니다. 11월25일날 제1차 본회의를 해서 개회식 및 회기결정, 시정연설, '99예산 제안설명, 예결특위구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고, 26일날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38회 임시회 때 상정했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사일정 안대로 한치의 오차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여기에서 더
○윤종석 위원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보면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정질문만 3일입니까? 아니면 안건처리하고 복합해서 3일간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12월18일 19일 양일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안건처리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이 본회의에서 30분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설명을 듣고, 바로 2차 본회의를 해서 시정질문을 들어가서 그날 마무리가 안되면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결위 활동하는 것이 시간이 안 짧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좀 늘려 잡은 부분입니다. 전에는 본예산을 할 때 통상 5일, 7일 이렇게 하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이 늘 계시고 해서 최대한으로 늘려 잡은 것이 상임위활동이 6일간입니다. 일요일이 하루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5일이고, 예결위원 활동은 8일간인데, 일요일이 하루 있어서 7일간입니다. 많이 늘려 잡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유인물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8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조용호 위원과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조용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을 의원의 발의나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게 되며, 이번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에는 '97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의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98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기회 기간 동안이며, 활동내용은 '97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고,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김영호 위원 저번에 추경 예결위 구성을 했는데, 그때 나머지 인원이 있잖아요? 그때 일단 추경 예결위에 안 들어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아마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은 아마 지역적인 그런 안배 차원에서 한 두 명이 다시 들어갈 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추경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배정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원 구성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안인데,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예결위원 선출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오병호 위원 전체에서 뽑아야 되지 그 당시에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예.
○오병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상임위원회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참여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뽑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예, 여기서는 인원은 아직까지 선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성안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예결위 위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선출합니까?
○전인철 위원본회의에서 합니다.
○허복 위원미리 선출해서 안 들어갑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회 추경 예결구성 내용이 13명으로 했습니다. 아까 오병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그 당시에 여덟 분, 산업건설위원회가 다섯 분, 안배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늘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가 12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3명입니다. 이번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고 하니까 몇 명을 할 것인지를 오늘 결정을 해 주시고, 또 양 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를 오늘 결정을 하므로 해서 본회의 때 선임을 하는데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지금 유인물에 13명으로 구성원을 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조용호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13명으로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 정기회 들어가면 34일간이라는 빡빡한 일정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예결위 활동을 하는 도중에 부득이하게 불참해서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13명이 하다가 한두 명 내지 서너 명 빠져 버리면 거의다 비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성원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예산이고 하니까 2명정도 더 해서 15명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곽용기 위원 2대같은 경우는 보통 15명으로 했었지요? 그때는 인원이 더 많았고
○전인철 위원 그때는 34명이었을 때 15명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본예산은 17명까지 한 예가 있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나 그때는 인원이 34명 아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곽용기 위원 지금은 26명이니까 13명정도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그래서 13명을 하느냐 15명을 하느냐 이것인데, 저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먼저 추경할 때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그때그때 물론 볼일을 보시고, 바로 오셔서 자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3명으로 해서 100% 참석을 해 주시면 그런 일은 없겠는데, 만에 하나 두 세분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빠져 버렸을 때는 예결위 분위기가 산만해 지고...
○김응기 위원 15명으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15명정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삼 명 빠져봐야 열두 명 내지 열세 명 되니까 그래야 제대로 예산안 심사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방금 인원 구성에 있어서 전인철 위원께서 15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것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상임위별로 배분은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배분은 해 주어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명단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니까 먼저 추경 때 안 하신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덟 분 계신데, 결산검사위원은 틀림없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 분이 그래도 내용을 옛날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까지 다 합쳐서 여덟분이 빠져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육태호 결산검사위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조건은 없는데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가 되다 보니까 강대홍 의원님이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용액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율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조정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을 해서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배분만 양 위원회에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조건으로 달았으면 싶습니다. 양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꼭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싶습니다. 산업건설에 보니까 두 분은 무난히 되지 싶은데, 총무위원회가 간사가... 그래서 선임할 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 것이 두 분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두 분다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만 명단에 보면 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추경에 들어가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한 명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명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현장방문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비예결위원 현장방문 계획안
(끝에 실음)
○허복 위원 전문위원님 33호 국도는 왜 빠졌어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넣으면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대형공사 현장을 8개소를 지난번 37회 임시회 때도 들린 곳이 있고 해서 나열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꼭 가봐야될 사업장이 있으면 여기서 협의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향토문화재 11개소라고 해 놨는데, 천생산성 여기에 3년동안 세 번이나 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3천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가보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 이렇게 가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자연 그대로 안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화강암을 올려놔서 시민들의 비난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잘못 했다고,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자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향토문화재 현장방문은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텐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에 넘어가서 임시회 때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우리 관내 문화재가 뭐가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현장방문은 이번 일정에서 뺏으면 싶어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나간다 해서 나오셔서 여기 사실 고분군이다 문화재단지다 도리사다 가면 추워서 못 다닙니다. 12월달에는 제대로 그래도 가셔서 이왕 시간내서 가시는 것 제대로 보고 오시려고 하면 그래도 봄가을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봄가을 임시회 때 일정을 잡아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빼고 다른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병호 위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우리 대형공사장하고 들릴 때 연계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향토문화재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곳에 있는 가를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가보시면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정비해야될 그러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정기회 때도 현장방문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관내 향토문화재를 둘러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김 담당주사님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이 8일입니다. 8일 여기에 지금 보면 8일동안에 향토문화재 11개소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개소를 방문하는데 며칠로 잡았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이것은 위에 보면 대형공사장하고, 사업소 및 유관기관, 임도개설현장하고, 밑에 보면 세부일정은 별도 수립시행을 하겠다라고 해 놨습니다. 연계를 해서 코스별로 사업장을 방문할 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업장을 돌면서 문화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사업장 가까이 있는 곳을 가는 길 오는 길 근접을 넣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봐도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향토문화재 여기에 우리가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위원장 육태호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향토문화재 방문은 다음 임시회 때 회기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별도로 문화재 이것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사업장을 방문하는 코스에 포함되니까 같이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빼도 될 부분은 빼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방문해서 보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세부일정을 수립할 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까 김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생산 위에까지 올라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입구 산이 누구 것입니까? 천생산 들어가는 동네 조그만 데까지 뒤로 올라가는 산이 누구 것입니까?
○위원장 육태호 절로 올라가는데요?
○오병호 위원 절 말고 절에서 조금더 저쪽으로 가서
○김응기 위원 시유림이라니까요. 전체가 산 훼손된 것이...
○위원장 육태호 신동쪽으로 말이죠?
○김응기 위원 아니죠, 장천쪽으로
○오병호 위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던데... 장천쪽이 아니죠, 절로 올라가는 곳 말고 저수지에서...
○위원장 육태호 시유지하고, 인동 장씨들하고, 조씨들하고
○오병호 위원 이번 기회가 되면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묘를 써서 산을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굴착기로 길을 내서 상당히... 그것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육태호 묘지를 쓰는데, 다 조상을 모셔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산림을 훼손했다 해서 그러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너무 과하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이
○오병호 위원 이것은 누가 봤을 때... 제가 참을성이 강하잖아요. 어지간한 것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가면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묘지도 엄청나게 크고 올라가는 길을 거의 굴착기로 길을 내서... 그것은 올라가면서 길을 조금 내서 이렇게 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무를 망쳐놓고, 거기는 한번 봐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주사님 천생산 거기도 같이 넣어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 세부일정을 수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문화재는 인근 대형공사 현장을 갈 때 같이 곁들여서 가신다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갈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가봐야 시간만 낭비합니다. 다 잘되어 있고, 돈 들어갈 곳도 없고, 정비도 오래전에 했고, 세 군데도 황상동고분군하고, 모례정하고, 그 다음에 천생산성하고 세 군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로 지적할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알겠습니다.
○조용호 간사 의구총은 실제로 유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대다수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방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의구총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5분만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 봄가을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전에 2대 때는 6월달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겸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를 한번 탐방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연구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족 탐방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 문화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갔다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우선 정비를 해야될 곳,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될 부분만 방문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별도 탐방계획에 의해서 한번 위원님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33번 국도도 추가를 시킬까요?
○김응기 위원 거기는 추가를 안해도... 우리 감사에 거기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진단을 해 봐야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현장방문계획안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언제 했으면 좋을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26일날 하루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본예산이 12월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26일날 했으면 합니다.
○곽용기 위원 26일날 운영위원회소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11월26일날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27일날 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월27일 10시에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이날 같이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26일날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은 별로 없고, 27일부터 12월3일까지 해도 감사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시간은 낭비됩니다. 그러니 26일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예비심사는 '98년11월26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오병호
- 허복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