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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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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23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강승수ㆍ김재상ㆍ김태근ㆍ안주찬ㆍ한성희ㆍ허복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은 병가로 인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이 병가로 인하여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촉진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설명은 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잘 들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말로만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되나.

최경동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개정 요청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등록취소 사유 및 운영자 자격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등록 취소 시 배상책임 면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을 삭제하였고,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사유를 사유별로 표기해서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토록 하였습니다.

「민법」에 위배되는 작은도서관 등록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정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에 구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제 현재까지 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35개소가 있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35개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등록이?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 문구를 삭제한다는데 뭐 삭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법제처의 지침인데 규제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만약에 문구가 그래 바뀌어서 삭제되고 “할 수 있다”로 바뀌어지면 뭐가 달라지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니 작은도서관은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한데 “확보해야 한다” 하는 건 반드시 확보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로 이제 약간의 재량권을 두는 것.

○부위원장 김복자 약간 완화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완화되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우리 작은도서관 이게 35개소라 하는데 작은도서관 우리 의원님들 한 번씩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주로 아파트.

○부위원장 김복자 아파트 내에 있는 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아파트 내에 이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고 그 외에 이제 각 마을단위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곳도 있고 교회도 한 군데 있고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거를 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등록만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없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러면 등록만 해주고 관리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경비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신규로 하는 자료 이런 거는 누가 이거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앞으로 발전방안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신간도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거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래서 이게 “추가확보 할 수 있다”로 바꿔진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할 수 있,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제 완화.

○부위원장 김복자 이 배상책임 면제 문구도 삭제해 놨는데 이거는 보니까 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포함 안 되는 거를 지금 되게 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포함되는 걸 포함 안 되도록 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안 되도록?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에서는 그 책임을 안 지는 걸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래요?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35개는 우량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작은도서관.

○부위원장 김복자 등록만 해 주면 시에서 아무도 안 가보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가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잘되고 있는 것 알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번씩 가보고 특히 이제 그 단체가 저희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책임자가,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시에 뭐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우리 이제 대처 방안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도서관은 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몇 % 정도 나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주로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에 한정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물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지역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젊은 애기들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애기 엄마들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제일 잘되거나 하는 데 몇 군데를 저희 의원님들 좀 한 번 방문하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이제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그게 몇 개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 이제 문고라 그래 갖고.

정하영 위원 그래, 문고 예. 그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39개인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문고는 39개인데 문고 39개 중에서 시설이 완비된 작은도서관으로써 요건을 충족한 거는 27개로 저희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등록되어 있죠? 그럼 그것 빼고 나면 몇 개입니까? 총 아까 숫자에 의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35개요. 저희들 작은도서관 35개인데.

정하영 위원 8개인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요.

정하영 위원 8개죠?

그게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없죠? 현재로써?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수익은 자체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수익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아까 신규도서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우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의 수익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이제 다예요.

정하영 위원 신간도서를 요청을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골고루 한목에 다 못해 주니까 연차별로 해 준다든지 격년제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 세우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신간도서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산확보는 우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내년도 예산 일부분을 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정하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얼마 확보해 놨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내년도 우리가 한 500정도 첫해 연도기 때문에 도서 1권당 10,000원을 보고 이제.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가 아까 누가 아파트 같은 데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대개 보면 이게 수익사업은 불가능하다 불가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적으로 수익사업 낼 수 있는 어떤 꼭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없고 이제 결국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인 어떤 그 활동에 하나에 속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런 셈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것 오늘 조례안 일부 개정하는 거는 상위법 근거한 거로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 이제 조례로써의 이제 규정을 조금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일부 그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안 그래도.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 제 지역구에 작은도서관이 쭉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우리 어린애들 마 전부 다 와서 공부하고 거의 놀이터죠 놀이터고 공부하고 그 정서가 좋습디다. 그래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참여교육도 하고 그게 좀 활성화를 좀 더 진작에 이래 했어야 돼. 진작에 우리가 좀 시에서 좀 책을 좀 사준다든지 처음에 할 때는 책들이 전부 다 어디서 뭐 얻어서 자발적으로 좀 모아서 이래가 운영을 했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리사이클 식으로.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이래 다양하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전부 우리 어린애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에 한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 아 개안터라고 이 신선하고. 또 늘 또 애들도 같이 부모님들하고 와가 하는 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저도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아까 새마을문고가 25개 그중에.

○부위원장 김복자 27개.

강승수 위원 아.

○부위원장 김복자 39개.

강승수 위원 중에 새마을문고 중에 29개? 25개? 7개?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27개.

강승수 위원 27개가 작은도서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지원 관계는 새마을과 새마을지회에서 또 지원해 주고 우리 쪽에 또 양쪽에 지정돼 있으면 양쪽에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줄 수는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해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과 문고하고 조금 협력을 해 갖고 이중 지원은 좀 배제시키려고요. 왜냐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요 새마을지회에서만 지원 나가다보니까 그 문고에 여러 가지 조금 뭐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또 그러한 과정 속에 또 우리 문화담당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 우리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어, 그래 또 한 개는 지금 여 의미가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라는 강제 규정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완화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의무적으로 신규자료를 확보해야만 되는데 우리 시 재정상 형편상 정책방향상으로 봤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재정상 유도리 있게 운영하겠다 그런 맥락이죠, 상위법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 문고가 뭐 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잘 안 되는 지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또 개정을 하려하다보니까 뭐 지회에서는 뭐 예산이 없다 하고 또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서 그러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문고는 아주 뭐 영세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면적, 열람 수, 열람 수가 저희들 규정이 있는데.

강승수 위원 열람 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충족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요건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등록을 못 하도록 그래 상위법에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작은도서관에 선정이 된 문고는 그럼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안 되고, 문고만 책만 도서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도서 지금 현재 상태는 도서만 조금 지원해 주는 거로.

강승수 위원 도서만 가능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강승수 위원 하고 뭐 생필품이 사무자료하고? 사무기구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것도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도 안 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단순한 도서만 충당시켜 주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도서만? 음! 아니 운영상에서 자꾸 애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회에서 이게 원만하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요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소소한 부분 때문에 활성화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걸 또 허울 좋은 것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이미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산은 1년에 30만 원씩 책자 구입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또 문화담당관실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문고는 말 그대로 이제 구심점 역할 하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문고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 문고 범위 내에서 「도서관법」에 정해지는 요건이 되면.

○위원장 박세진 자, 중복 안 되게 새마을과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박세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고에서는 지금 39개 문고를 공히 다 줍니다. 주는데 지금 문화담당관실에서 개인 도서관 있죠, 개인 도서관? 개인 작은도서관이 지금 구미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등록된 게 35개.

○위원장 박세진 그럼 8, 9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27군데에서 개인 작은도서관이 8군데 정도 있네 그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같이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거하고는 개인 작은도서관은 뭐 수익성도 없는데 그것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말 그대로 이제 구심점 역할입니다. 그 단체 자체 내에서 어떤.

○위원장 박세진 자, 문고나 이런 데는 아파트 내에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바깥에 상가에 세를 얻어 놓고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을 지어 놓고 지금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지요? 구미시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봐야 돼요. 그분들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분들이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데도 어차피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한 그거니까 하여튼 지원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SNS채널을 이용한 시정참여 및 소통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SNS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43만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시물의 관리와 활용, 개인정보보호 등 SNS운영에 따른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였고,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온라인,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소통매체가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담당관님 설명을 많이 잘하셨나 보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복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특별한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일대학교에 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과장님 이제 학교 대구나 구미 다 지원 다 해줬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엔간한 데는 뭐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엔간한 데가 아니고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빠진 학교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대구에 지금 현재 이제 5개 학교가 있는데 경일대가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요게 이제 저희들 3억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한 2억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요번에 장점이 뭔가 하면 학기당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주는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학금으로 50%를 돌려주겠다 그런 뭐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5년간만 장학금을 지원을 해 주고 이제 학생 들어가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지금 기존 그러면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뭐 대구대학교 이런 데도.

○총무과장 유익수 대가대, 예.

한성희 위원 이제 5년이 지나도 지원을 다시는 안 해 준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학생들은 받아주되.

○위원장 박세진 학생들은 받아주고 우리 구미시에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 해줘도 되는데 경일대는 좋은 점이 50%를 장학금으로 환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음.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이게 이제 경대부터 출발해 가지고 대구 관내 대학은 전부 지원이 다 됐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 금오공대를 포함한 우리 4년제 대학 여기도 생활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여기는 타 지역 학생들 이런 지원을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총무과장 유익수 이제 요 향토생활관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이제 구미에 있는 대학들 생활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구미에는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 구미에 학교 다니는 애들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생활관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

○총무과장 유익수 그 관내 대학에는.

손홍섭 위원 그런 현황 파악 안 해 봤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생활관을 지으면 인근에 인근 시군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 지자체에 공문을 협조 공문을 이제 발송을 해서.

손홍섭 위원 자, 자. 이제 이런 겁니다.

대구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경일이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 다 지원이 되는데 안동 또 기타 지역에 지원을 요청을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동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같은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미지역도 타 지역 일선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생활관을 세울 때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김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최초에 이 경대를 2005년도에 했나?

○총무과장 유익수 2006년도입니다.

손홍섭 위원 2006년도에 경대를 할 때에 모두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당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 이제는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왜 대구 지역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동 기타 지역 대학들도 손을 내밀었을 때에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죠? 궁색해 진다고.

○총무과장 유익수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 우리 구미 지역에 학생들이 많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많은 게 아니고 상당하게 있을 거예요.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하게.

○총무과장 유익수 그것 이제 안동에도 학생들이 많아서 구미 학생들이 많다고 이제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생활관을 새로 짓는다면 기존에 있는 것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 아마 각 시군에 이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손홍섭 위원 대구교육대학도 우리 지원한 적이 없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저희들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생활관을 지으면 인근 시군에 이래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대구교육대학이라든지 또 가톨릭대학이라든지.

○총무과장 유익수 예, 다른 데도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많은데 한 번 보세요. 봇물 터지듯이 계속 이렇게 요청이 있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해당 학교에서 협조요청만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학생 수라든지 입사생이라든지 또 한 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학생들은 다 있지.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매년 20명, 20명 자격 한다는 20명 이상 재학 중이면 이 대상이 되는 거요. 그죠? 그 해당 학교에?

○총무과장 유익수 거의 학교.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부탁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틀을 만들자 틀을. 지금은 요청만 오고 뭐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그러면 지원해 주지 이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 어 그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학생들 뭐 통학 거리라든지 통학거리 또 학생들 재학 인원 또 방금 여기도 나온 그 학생들 그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반대급부를 주는 어떤 뭐 장학혜택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틀을 만들지 않으면요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우리 관내 대학도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관내 대학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하여튼.

손홍섭 위원 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이번 임시회 동안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가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 사무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생활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류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고생합니다.

이 조례안이 이게 표준조례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어느 것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 안전관리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중앙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 제정?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정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에 맞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기본 틀은 중앙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몇 조라 제3조 구성에 한 번 보세요, 구성에. 3조 구성에 보면 구성원 담당 국장, 부서 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이나 경찰이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뭐 둔다 이래 되든지 이 조례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유관기관을 뭐 여기 한 번 보세요. 협회 뭐 협회는 안실련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요대로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것 그대로 그냥 와 가지고 베껴 가지고 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답변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이게 뭐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하면 이 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 그걸 어디다 담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규칙에다 담는다? 아니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유관기관 부서를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데 이제 전체 20명 정도를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하면 계속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뭐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다 포함을.

손홍섭 위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는 명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단체는. 사람이야 뭐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경찰이다 소방관계자다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줘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 것 뭐 당연히 뭐.

손홍섭 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그래 이런 것 명시가 되어야 되지. 표준조례안 한 번 보세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에서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올린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표준조례안은 없고 중앙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간위원.

손홍섭 위원 그래 자 봐요. 유관기관, 단체, 기관, 단체․협회는 무수하게 많다 이야기죠. 그래 어느 단체 어느 협회 어느 기관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담아야 될 것 아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조례는 그런 것 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손홍섭 위원 보세요. 조례를 이때까지 우리 전부 다 구성원들 구체적으로 명시 다 돼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다른 데.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들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부단체장이 된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당연직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아닌 쪽은 당연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자, 그러면 협회도 한 번 보세요. 협회는 그 권한을 이 안전과 관련되는 협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 어느 기관 어느 단체 할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저희들 뭐 상위법에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어떤 민간위원은 어떤 사람을 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시행령에. 거기 보면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시행령 되어 있으면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어요.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조례보다도 또 집행부서에서 요것을 다시 또 세분화 하는 것이 규칙에다 담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위원님 저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담기 힘드니까 요 운영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손홍섭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 구성을 그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규칙을 만들든지 그 세부적으로 방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0명을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20명이든 10명이 됐든 간에 당연직 플러스 유관기관을 하면 유관기관에 막연하게 이것 조례에 추상적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유관기관이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유관기관에 자 여기 소방 또 경찰 여 뭐 또 저 뭡니까 유관기관에 저기도 있을 것 아니요 뭐 병원 관계자라든지 뭐뭐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되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규칙이나 규정으로 그 구체적 운영방법은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한 번 다른 그 구성원들 그 우리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면 구체적으로 다 정리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분?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설 및 제빙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동안은 그러면 저희들 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지침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상위법에, 상위법에 전에 경주에 체육관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상위법에 요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제설 지붕에 대한 제설이나 규정이 없어서 상위법에 그게 새로 산입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 지금 우리 4조에도 보면 10센티미터 미만일 경우 뭐 4시간 내로 치워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치우는 거는 건축주가 치우는데 문제는 활동성이 있는 건축주가 집집마다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금 법에 없어도 소방서에서 일부 만약에 눈이 뭐 30센티 온다거나 이러면 소방서나 군부대나 이웃집의 도움으로 눈을 일부는 치워야 되는데 뭐 슬라브집인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거를 규정화를 해 놓게 되면 밑에 지금 6조에 보면 제설․제빙 그 만약에 빗자루나 이런 거는 한 집에 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이 부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6조 같은 경우 장비나 장구가 이걸 그러면 시에서나 면에서 누구 감시감독을 한단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금 요 조례는 사실은 책임한계만 이렇게 구분해 놓고 제재조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고. 이게 제재조항을 두면 이게 뭐 사문화될 우려가 사실 많거든요. 뭐 어떻게.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제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규정에 없어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안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붕이 만약 경주 사태는 뭐 이렇게 행사장입니다만 개인 집까지도 저희들 이거를 공문화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관리 지금 도로도 사실은 4시간 내로 모래 뿌리는 것 제설작업도 원만치가 않은데 이거를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조례안을 잘못 선정해 놓게 되면 결국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한 번 중앙에 건의해서 보류를 하든동 뭐 정비를 새로 하든동 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 장비나 장구를 다 갖춰 주고 뭐 이렇게 인력이 공급이 되면 눈을 다 치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우리 과장님하고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례를 해 놔 놓고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우리 시로 오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건축물은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특수한 건축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관이라든지.

한성희 위원 여기에 특수한 문구라 하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공공의 뭐 이렇게 그 문구가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상위법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 조례에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제설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

한성희 위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그럼 한 번 그것 한 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한성희 위원 예, 요지 한 번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자?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걸 일괄 올려놨는데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우리 보류요청이 나왔는데 요 한 건 한 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여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것 제가, 손홍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조례를 구성에 대한 조례를 협력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적하신 대로 세부 시행규칙이나 그 세부 민관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켜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맞춰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손홍섭 위원님 보류?

손홍섭 위원 (웃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애초부터 그래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제가 봐도 이것 엉성하게 이래가 다른 조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손홍섭 위원 다 나와 있어.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세부 이제 사항은 이제 원래 규칙이나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가 급한 건 아니니까 우리 다시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해도 괜찮잖아?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이 조례에 또 구체적으로 이래 막 너무 구체적으로 해 놔 놓은 것도 조금.

손홍섭 위원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 박세진 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자, 다른 위원님들 뭐 우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다 질의했습니다, 아까.

손홍섭 위원 자, 요것 하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조에 보면 말이죠.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에는 그것 명시가 돼 있는데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그러면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요러요러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앞으로 충분히 민원소지가 충분합니다, 이게. 예. 한 번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눈이 우리 특히 비탈면이 많은 우리 읍면동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앞으로 이 조례를 조례는 이게 규범 법 아닙니까? 법을 이걸 규정을 잘못해 놓으면 책임한계 때문에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내 집 앞에 제설작업하는 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던 거예요, 이게 그죠? 서울시에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의례적으로 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요 구미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설량에 따라서 비탈면 있는 데 눈이 많이 좀 오면 각 읍면동에 비상이 걸려요, 그죠? 비상이 걸리는데 특히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이 제설, 제설이 아니라 모래 뿌리는 것 뭐라 그럽니까. 제설 작업이죠? 그 작업 하는데 삽질 하나 할 사람도 없어, 실상에. 그래서 어려움 저도 현장을 목격하고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요 정도는 너 건물 주인이 해라. 나머지는 우리 시 당국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 이게.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업을 안 했다고 하자 그래 강제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작업을 안 해도 결과적으로 뭐 사고가 난다든가 미끄럼 이런 게 하고 교통이 통제되면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보고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이 조례 만능이다, 예. 또 법 제정 만능이다 이런 것을 느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래 요 4조는 당초에.

손홍섭 위원 아니 4조뿐 아니라 이 조례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 발의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거는.

손홍섭 위원 요것 내용하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이게 상위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손홍섭 위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는 거요, 이것. 참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래 이제.

손홍섭 위원 예, 책임 회피성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정부에서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다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같이 좀 하자 이런 의미죠.

손홍섭 위원 그래 양면성은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한테 권고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법으로 명시할 성격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뭐 우리 구미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까지 마저도 법으로 명시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뭐 행정에서 관계 당국에서 책임 안 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걸 그걸 가지고 법으로 만드는 이런 사항이거든 이게. 좀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구에도 경사가 엄청나게 심한 데가 있어요.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비나 눈 조금만 오면 거기 맨날 사고 나 가지고 우리한테 항의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받았어요. 맨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데 그것 또 인도를 높이는 법은 또 안 된다며 도로 규정상. 그런데 경사가 거의 이래 진 데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지형상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그래 만들어 놓기를 그래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책임을 그래 구미시에서. 그것 실질적으로 아니 여 업무 관련된 그래 상처를 내고 붙여 가지고 시청에 민원 넣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해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우리 행정상에 직접적인 그 잘못이 있었을 때는 뭐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없잖아 그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없지 안 해 주지.

○위원장 박세진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항의를 많이 들어와가.

손홍섭 위원 눈이 10㎝정도 오면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아이구 조금만 와도 뭐.

한성희 위원 제가 또 11년 전에 내가 한 번 뉴질랜드를 한 번 갔는데 풀도 15㎝ 눈도 2㎝이상 오면 몇 시간 내로 치우지 않으면 그 집에 개별 벌금을 매기는 지자체를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 벌써 우리보다 10년 전에 그 법을 시행을 하더라고.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하여튼 이건 민원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박세진 뭐 그래도 우야겠습니까 상위법인데.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아니, 요 부분은 문구는 반드시 여기다가 공공시설물이라 하든동 교육 뭐 이런 우리 지금 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을 공공의 시설이라고 하든동 요 문구를 표시를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어느 것 말입니까?

(「어디에」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건축물관리자.

한성희 위원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니 그건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시행령에 어느 시설물이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조례 안에도.

손홍섭 위원 담아줘야 되지.

한성희 위원 표기는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는 표기를 안 합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조례에는 예.

○위원장 박세진 뭐 그러면.

한성희 위원 하여튼.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정하영 위원 현재 우리 방재단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금 구미시 관내 한 168명 지금 단원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한 6~7명씩 해서 168명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요것 다시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정하영 위원 요것 다시 하는 거는? 방재단 구성?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니 다시 하는 거는 아니고.

정하영 위원 그럼 운영?

손홍섭 위원 개정을.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개정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개정하는데 왜 하냐 이 말이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상위법에 일부 문구 수정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방재단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정하영 위원 책임성은 전혀 없는 거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무슨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소집을 하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많이 합니다. 전에 경주 사태 때도 가고 뭐 하여튼 다른 지역에도 가고 이럽니다.

정하영 위원 해외에 가는 것도 장 방재단이 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해외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정하영 위원 구미에서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나가는 거는 해외 나가는 거는 방재단으로 봐야 되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방재단에 그 속해 있는 단원들은 그러면 뭐 특별한 책임이 없으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데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라든가 뭐 이런 의용.

정하영 위원 의소대, 의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의용, 예, 예. 요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 뭐 안전관리협회 요런 데 다 관련하시는 분들이 방재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각 동에 뭐 하여튼 의소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입돼 있겠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통장님들도 좀 돼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 통장도 돼 있겠네 그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로 한 분씩 해서 협의회를 또 구성을 또 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아무래도 관 주도로 인원 선발이 돼 있겠구먼 주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의뢰.

정하영 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면 동에서 하는 게 장 다른 것 특별히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동에다가 이제 저희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줍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특별히 요것 뭐 하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원래 돼 있으니까 큰 그거는 없네? 다른 뭐 더 추가하는 사항은 없는 턱이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하는데 대해서.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한 번 해 보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세진 이게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가 그냥 용어 조금 바뀐 것 뿐이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용어 수정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거는 법이 뭐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고 요래서 법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용어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계속 이어지는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니 그냥 뭐 1개 1개 합시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이것만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다음 항도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다음에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도 설명해 주이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것 같이?

○위원장 박세진 예, 같이 해 주이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또 세부 건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건입니다.

무을농악 전승보전을 위해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매입하여 교육장 및 시민체험장으로 활용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 7억 6,500만 원이며 토지 8,384㎡와 건물 6동을 매입하여 낡은 건물 5동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륵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매입비 200만 원이며 도개면 다곡리 산123번지를 도문화재자료 295호인 주륵사 폐탑의 정비를 위해 산림청 토지 1,983㎡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의료법인 산동의원 해산으로 인해 정관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2,19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매입비는 2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번째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건입니다.

국가산업5단지에 편입된 기존 게이트볼장의 대체 설치 건입니다.

해평면 월호리 167-1번지 토지 5,000㎡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건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 하수량 증가로 별도의 하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합니다만 조속한 처리장 신설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 916억 원이며 오태동172-3번지 외 51필지 토지 66,545㎡에 하루 시설용량 55,000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건입니다.

교리 및 이문지구 개발 등 하수량 증가 요인이 다수 발생하여 효과적 처리를 위해서 선산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건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 원이며 선산읍 화조리 751번지 외 2필지 토지 5,680㎡에 하루 시설용량 2,000톤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 도입에 따른 오염삭감시설 설치를 위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원 정도로 칠곡군 석적읍 중리 872번지에 하루 시설용량 150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회계과 소관 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및 처분 건으로 무을농악이 2017년 1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무을농악 전승보전을 위한 전수교육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시민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륵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건으로 주륵사 폐탑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으로 의료법인 산동의원 해산으로 정관에 따라 부지가 2014년 국가로 귀속되어 매년 상당한 금액의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와 건강관리 및 여가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건으로 기존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5단지에 편입․철거되어 해평면 월호리 167-1번지 일부를 매입하여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건으로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의 11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하며, 향후 소요 및 향후 시설운영의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건으로 교리지구 등 선산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하수량 증가 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선산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으로 현재 가축분뇨를 구미하수처리장에 처리함에 따라 운영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낙동강 녹조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지금 지역활성화에 대한 것 해당지역 특산물품이라 해 가지고 에코랜드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꼭 뭐 에코랜드가 지금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꼭 에코랜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 공용재산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우리가 금오산 관광지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금오산이 지금 먹거리만 있고 사실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구미에 먹거리를 뭐 우리가 저기 어디 통영 가면 뭐 꿀빵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구미도 지금 빵이나 개발된 게 있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 있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관광지에다가 뭐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있는 걸 그게 시급한 것 같아요. 에코랜드보다는. 에코랜드는 아직까지 관광지가 구미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 관광지로는 아직 부족한 게 많거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금오산 쪽에다가 먼저 이걸 하고 시행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를 입찰인가 뭐 공개입찰 식으로 한다 하던데.

○회계과장 이관응 아니 요거는 수의.

○부위원장 김복자 수의계약으로 예, 예. 한다는데 지금.

○회계과장 이관응 예, 수의계약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러면 에코랜드에 그런 시설은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이관응 그거는 에코랜드는 시설 자체가 견학이라든지 그런 관람시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판매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판매시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금오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우리 예절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지금 금오산에 짓고 있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야은 길재선생님 거기도 사당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도 문이 폐쇄돼 있어 가지고 평일은 사실은 못 들어가고, 주말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월요일 날인가 또 안 돼 있고 노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회계과장 이관응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은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장 이관응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관을 하고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금오산에 좀 확실히 좀 개발하셔 가지고 구미를 알리고 구미에 대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요 조례가 개정되면 금오산관리공원, 재산관리는 금오산관리공원사무실에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회계과장 이관응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판단해 가지고 요런 시설을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가 뭐 우리 위원님들.

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정하영 위원 아니, 자, 가만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정하영 위원 수의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 대상이 어느? 전체 다를 얘기합니까? 농산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구미 별미라, 구미 등록된 상표가 있습니다. 구미에.

정하영 위원 예.

○회계과장 이관응 그런 상표들은 해당이 되고 전체 구미에서 나는 전체 해당은 안 됩니다.

정하영 위원 농산물?

○회계과장 이관응 농특산물입니다.

정하영 위원 농특산물만?

○회계과장 이관응 예, 베이쿠미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이관응 예, 베이쿠미 같은 것도 구미특산물로 봐 가지고 가능할 수가.

정하영 위원 가공했는 것도 가능하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가공했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때까지 없는 걸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관응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재산 내에 그런 수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오산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질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요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근거를 마련하자. 특별한 사항은 없는 셈이네요.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거는…… 9항은 아니지.

○위원장 박세진 다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5쪽에 보면 20조 신설에 2항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 생산되는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인데 이것 공산품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공산품도 뭐 될 수가 있습니다. 공산품도. 특산품을 구미 특산품으로 시장님이 인정하면 이제 공산품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보통 조례나 이래 보면 “그 밖에”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관응 예,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광범위한데 이런 거는 그런데 여는 생각보다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역생산제품, 위에는 농․임․축인데 그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공산품이 된다 하면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관응 가공품, 지역특산품 이렇기 때문에 뭐 구미에서 나는 우리 뭐 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굳이 농․임․축산물 안 하고 그냥 지역, “그 외에 지역생산제품”하면 뭐 다 포함되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 공산품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새마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혹시 무을농악 이것 농악 이 학교를 지금 매입한다고 해 놨는데 무을초등학교를, 구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무을농악으로 지금 이렇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제가. 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가 현재 오랫동안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뭐 무상으로 무을농악 연습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요거를 장래적으로 무을농악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갖고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습장, 운동장 전체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어떻게 뭐 그냥 무상으로? 아니면 임대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을? 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갖고 교육청으로부터 구입해 갖고 무을농악보존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보존회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미시에서 무상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게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무을농악 연습장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자리만 제공해 주고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구미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나중에 달라 하지 이 사람아(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웃으며)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발갱이소리 전수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발갱이들소리는 이제 말 그대로 전수관을 지어 드렸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가 활성화 되고 있고요. 무을농악도 장래적으로는 부지 제공해 주고 향후에는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수관을 하나 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무을농악 전수관 여기 있는 것 같이 활용하면 안 돼요? 잘 지어 놨던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어디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지산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거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가 있고요. 실효성 면에서는 각자 이제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리는 뭐 도로가 잘 나가지고 뭐 얼마 안 걸릴텐데. 그 무을, 지산 거기도 지금 연습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실제적으로는 같은 무형문화재지만 장르가 틀립니다. 여기는 들소리고, 저쪽에는 농악이고. 그러니까 농악이 들소리 하는 데 와 갖고 꽹과리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도 꽹과리 다 치던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무을풍, 아니, 아니, 발갱이들소리 풍물단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풍물단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풍물단이고 실제적인 들소리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걸 지어준 거예요, 지금 발갱이들소리전수관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위탁금 조로.

○부위원장 김복자 위탁금으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무을농악도 해 줘야 되겠네,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현재까지는 이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향후 이제 그거는 숙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교육청에다 지금 얼마에 매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금액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추정가격은 한 5억 5,000정도 나왔거든요. 공시지가로.

○부위원장 김복자 공시지가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공시지가로 5억 5,000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넓게 따져 갖고 한 7억 5,000 매입비가 그래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일단 잘 알겠고.

그 밑에도 같이 문화 쪽이잖아요. 주륵사 폐탑?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것 지난번에 이거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보니까 탑이 다 무너져가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또 그 옆에다가 절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절터가 있었는데 절터가 다 소실됐더라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거를 지금 복원을 한다 그래도 돈은 물론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향후 유지하는데 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폐탑만 원상복귀 시켜놓고 지난번에 전화통화 누구랑 했는데 이것 하니까 이걸 폐탑을 유지만 해놔 놓고 올려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냥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관리해 가지고 폐탑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게 돈만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복원 관계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금 현재 주륵사 폐탑지가 아시다시피 1,983㎡인데 요게 지금 국유지 산림청 소관으로 부지가 정해져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탑이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그래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갖고 이제 앞으로 발굴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발굴작업이 들어가고 주변에 공원화 식으로 이제 가꾸어 나간다뿐이지 탑을 원형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탑을 폐탑을 갖다가 복구를 또 우선 하는 게 우선인데 내가 볼 때는 폐탑을. 왜냐 하면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온 그 탑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은 지금 그거를 밑에다가 이제 발굴을 해 가지고 토굴을 해가 발굴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공원화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뭐 공원화 해 가지고 사람들 몇 명 가겠다고 그것 공원화를 시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폐탑지가 부서져 갖고 오랫동안 통일신라시대 것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넘어졌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그대로 방치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요. 그것 복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를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요래가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복원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탑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원래 그것 탑이였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탑이였는데 그 탑을 복원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문화재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남겨 놓으려고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굳이 한다면 그 당시 있었던 탑 사진을 확보해 갖고 주변에 이제 게첩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 탑 자체를 새로 가공해 갖고 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면 요거를 발굴해 가지고 이 폐탑이나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거는 아무런 내가 볼 때 의미가 없는데요. 왜냐 하면 원래 이 폐탑을 정상적으로 이걸 복구를 시켜 가지고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탑에 밑에다가 또 탑 뭐 토굴해 가지고 그것만 복구한다 유지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쪽에서는 역사적 어떤 문화적 가치를 보고 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러면 문화적 가치를 두려고 그러면 그 탑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복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그 탑에 그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래 그 탑을 안 세우고 거기에 문화재나 밑에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공원화 시켜 가지고 복원을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문화재를?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현재 상태는 복원계획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향후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그거는 이제 향후 추진할 사항이고요. 요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그 구역 내를 매입을 해서 현재 너덜부리하게 펼쳐가 있는 걸 그걸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매입을 해 놓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탑 복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왜냐 하면 그 어떤 절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탑을 자기가 복원하겠다 복원해 가지고 내가 이걸 관리하겠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무리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거를 내가 자료를 다 준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를. 그런데 그 폐탑을 복원시켜 가지고 문화재로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냥 그것 뭐 공원화해 가지고 그것만 폐지만 승인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의미가 크게 없는데. 돈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또 향후 과제로.

○부위원장 김복자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탑이 정말 중요한 탑이거든요, 사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오래됐고, 그죠? 고탑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냥 문화재로 해 가지고 그 구역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탑 복원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거기에 힘은 탑입니다, 탑.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 탑을 복원 한 번 하는데 진짜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어느 부분.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태근 위원 나는 안 그래도 저기서 설명하길래 기술부분이 되겠나 싶어서.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은 저희 하수과에서 구미하수처리장이 칠곡 석적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1일 33만 톤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평균 처리되는 게 37만 톤~38만 톤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지금 시설용량 116% 초과하여 이래 나왔는데요. 검토의견에서. 그러면 지금 선산하수처리장은 누가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선산하수처리장은 저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어디하고 누가 하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TSK라고 선산환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전부 다 민간 그거네 투자네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게 거대한 돈이 우리가 855억 들어요. 855억, 뒷돈 하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재정여건상 뭐 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BTO사업으로 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거를?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과장님께서 여기 설명을 오셔야 되는데.

김태근 위원 어, 그렇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안 그래도 오늘 중앙하수처리장민간 투자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재부에 방문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그렇게 급박했으면 왜 이제 그렇게 해요. 좀 미리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고 급하고 그런 것 같으면 좀 일찍이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한다 이래 돼 있는데.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저희들이 2016년 4월 달에 의회에 한 번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시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가 또 기획행정위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김태근 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아닙니까,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한다 하니 우리가 기획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들,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게 된다면.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현재까지 거의 기 배부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 현재 실시협약안까지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지금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올 12월 달에 피맥(PIMAC)이라고 어떤 타당성 설계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근 위원 남겨 놓은 상태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사업 투자순위에 있어 가지고.

김태근 위원 일단 우리 기본 자료를 내서 기재부에 올라가면 승인만 나면 시작되는 거네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최종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근 위원 물론 그 내용물이야 다 뭐 확실히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렇게 급한 일이고 이런데 지금 뭐…… 하여튼 예, 위원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위원장 박세진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우리 여 전문위원님한테 “과장 참석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냐”고 물으니까 “없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없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 그 예 이 막대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이 어떻게 됐고 예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하는 거는 알려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맞는데 왜 못해요, 그거를?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오늘 공교롭게도 기재부하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기재부 뭐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래 이게 뭐 힘이 듭니까, 뭐합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보고 안 되고 우리 여도 지금 저한테도 보고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할 의사가 없어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꼭 해야 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구미시에 기반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장님 예 보고도 없고 계장 덜렁 나와 가지고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뭐 어떻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바쁘셔서 그래요? 소장님이라도 그런 머리를 써 주셔야 되지.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중앙하수처리장 이게 아까 우리 김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말이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 BTO사업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안 해주면 이것 사업 못하네? 어찌된 거예요, 이거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협상.

정하영 위원 다 진행돼 왔다는 얘기네, 이때까지?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지금 제3자 협상해 갖고 구미시 협상 대상자가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것 GS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그래 진행, 그래 진행돼 있으면 그래 이것 만약에 오늘 가결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못하면 우야노, 그러면?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건수가 한목에 몽땅 다 올라와 가지고 선산하수처리장 또 가축분뇨 요거는 총 예산이 얼마죠? 여기 보니까 얼마야 칠곡은 17억 5,000 선산은 이것 얼마 안 되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선산이 118억 정도.

정하영 위원 아, 요거는 자산 저 땅 매입하는 거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선산하수처리장은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고요.

정하영 위원 아, 매입돼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올린 게 이제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시가가 5,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건축물.

정하영 위원 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 전부 다 이것 뭐 안 하면 안 되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 선산지구도 교리택지개발지구와 이문지구에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자, 선산은 110억이고 가축분뇨 이거는 얼마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가축분뇨 175억입니다.

정하영 위원 175억?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음, 175억 맞네, 그래.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 다 지금 돼 있네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야! 그래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나.

○위원장 박세진 기반시설이라가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라.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이때까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래.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가축분뇨는 지금 산동 성수에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소에 대한 퇴비 어떤 액비를 만들어 내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가축분뇨는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에 일부 돼지 돈사에서 일부는 탱크로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분리해 가지고 부하량을 지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행위 어떤 수질오염총량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중앙하수처리장 이것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 설명하나마나네.

그래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은 협상대상자가 돼 있고.

정하영 위원 그래 돼 있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나머지는 지금.

정하영 위원 그래 나머지는 뭐.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2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개는.

정하영 위원 그래 나머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설계는 다.

정하영 위원 요거는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할 수 없겠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보자 산동면종합복지회관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하고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5공단 편입에 따른 철거 문제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거는 5공단 수자원공사 편입될 때 우리 구미시에서 보상은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7억 2,500만 원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받아 가지고 이전조치 해 줘야 될 입장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강승수 위원 복지회관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국가에 귀속되었다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실제 산동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 의료법인을 샀는 것입니까? 맨 처음 세울 때?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게 경과를 보면 의료법인 산동의원 해 가지고 '97년도에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1억 5,000정도 줘서 마을에 이제 의료혜택을 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관을 만들면서 이 의료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된다라고 이 정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고 뭐 누구 것이냐 이래 가지고서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 선산보건소에서 주 담당부서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졌습니다. 이것 정관에 따라서 국가로 귀속을 해라라고 최종 뭐 대심까지 갔었습니다만 그에 따라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기존에 있는 시설도 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건 뭐 업무협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땅을 무조건 뭐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뭐 택하라 그래서 대부료가 이 정도로 매년 하려고 그러면 한 3,200만 원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승수 위원 뭐 그 지역 입장으로 봐서는 요걸 흡수해서 조치를 시설을 해 줘야 할 입장이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우리 게이트볼장 이거는 우리 보상 받은 금액과 새로 할 시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기존에 있는 보상금 7억 2,500만 원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 이거는 공시지가에 의한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는 어차피 감정에 의한 매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새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산이나 토지를 보상받은 금액이나 유사한 금액에다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하수량이 1일 33만 루베/일, 주목적이 2020년에 관련해서 380,773루베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업의 당위성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가,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가장 근본적으로 2020년도에 하수기본계획상 38만 톤 정도 나오는데 현재도 저 뭡니까 7~8월에 이래 불명수가 좀 들어오고 할 시기에는 38만 톤 39만 톤 과부하가 현재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그러니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칠곡 석적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미하수처리장이.

강승수 위원 예.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은 근본적으로 강동과 강서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예, 저는 이 사업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되어 지는데 이 시설이 현재 33루베/일 초과.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일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언제 시설한 거예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현재 시설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강승수 위원 대충 예, 예.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한 2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20년, 지금 이 시설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나요? 몇 년 동안에 현 상황을 봤을 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1일 55,0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55,000톤 그러면 전문적인 숫자인데 쉽게 생각하면 55,000톤 유입량을 가져가면 앞으로 증설 아니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연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왜냐 하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가, 사업의 주 포인트가 하고 안 하고의 뭐 우선 민간투자를 하는 주목적은 우리가 시가 좀 돈이 없으니까 민간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한 사업인데 이걸 민간투자로 가서 민간인이 잘 유지하겠지만 언제쯤 몇 년도에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최소한 저희들이 민간투자 저걸 해 갖고 향후 20년간 민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 넘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50년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50년까지는 이 시설로.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갈 수 있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요즘 슬러지 처리기법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던데 신기법도 좀 다소 이용하고 있는가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예, 그런 걸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도 각 지금 뭐 대형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는데 구미하수처리장, 도개, 4단지, 그다음에 원평 있는데 각 처리장마다 공법이 다 좀 다 처리 공법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중앙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토지매입만 관련 검토하면 되겠습니다만 자, 이 중앙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슬러지 문제가 우리 3공단, 4공단 하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거기 슬러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 민간투자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데 새로운 기술 기법으로 나왔을 때 이 민간인이 그 기법을 받아줄 것인가가 원가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지금 날로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 같으면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민간인은 자기들의 수익노선 또 현상 유지부분 때문에 새로운 원가절감에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안이 나오면 받아줄 것인가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염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방법에 있어 가지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중앙.

강승수 위원 날로 환경상의 문제가 개선방법이 나오고 있어서 슬러지 개선 문제가 되게 저도 여러 채널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에 여러 가지 뭐 검증되지 않은 기법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방법도 많고 한데 그 기법을 참 사용하면 원가절감 많이 될 것인데 행정이라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민간업체가 50년을 주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 민간업체 주고 난 뒤에 회수는 언제 가능해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20년입니다.

강승수 위원 20년 주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20년 주고. 20년 후에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여기에 유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데 민간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투자를 이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하잖아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얼마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를 하는지? 왜 얼마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왜 민간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이 소통이 돼 줘야만 “아! 우리 구미시 재정이 아!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225억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 민간투자 저것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225억 정도가.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매년? 아니면?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총 공사비에.

강승수 위원 총 공사비가?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그럼 225억 원을 민간사업 투자를 받아서 이 민간업체 계속 유치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예, 뭐.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전체 공사비는 약 916억 정도 나옵니다.

강승수 위원 916억?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그럼 916억 원을 전부 다 민간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아닙니다. 정부 돈이 약 690억 정도.

강승수 위원 690억?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아, 이게 뭐 일간, 일목요연하게 어떤 설명 자료가 있으면 서로 이해가 돕겠는데.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이 안건 하나 가지고 다른 부서 과장님까지 계속 시간을 지체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추후라도 한 번 설명을 요연하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민간투자에 따른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기술도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뭐 조치를 취해 줘야 안 되겠나 20년 같으면 한 세대가 흘러가는 기간입니다.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강승수 위원 언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향후 20년 또 저희들 구미시가 50년 아니면 영구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 하는 이 자제가 저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봐서 이 중앙하수처리장은 보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우리 해평에 있는 처리시설이 1일 30톤입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한성희 위원 여 그러면 이 지금 가축 우리 분뇨가 즉 말해서 돼지 오줌인데 돼지 오줌을 기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도 1일 처리가 몇 톤인동 알고 계십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1일 약 100톤 이상을 지금도 오줌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 산동에 한 번 30톤을 점검을 어느 분이 하시는동 모르겠다 이 막대한 비용을 주고 지금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성수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소로 하는 축분은 사실은 퇴비가 팔리지 않으면 생산이 못 하는 입장입니다. 또 오줌도 처리능력은 시설이 갖춰졌는지는 사실은 이것 1일 30톤을 처리를 해줘야 함에도 제가 과연 10톤씩이라도 하루에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자꾸 이렇게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사실은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매년 지금 보니까 제가 3년째 하수처리비용에 돼지 분뇨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님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또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나갔습니다만 이 무을농악전수관이 제가 여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여헌 기념관을 비롯해서 여 각종 우리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기념관이 참 많습니다만 예산만 받을 때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번쯤 그 분의 업적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장소가 저는 한 장소가 꼭 필요한데 또 이렇게 무을농악전수교육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또 무을에다가 해 놨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전수하는데, 해평에 그 무슨 송백초등학교에 보면 과학기념관인가 도비를 받아서 해 놨는데 처음에 한두 해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관을 했는데 지금 5년 지난 시점에 거의 없어요, 거의.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실 때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또 주륵사 폐탑지도 똑같습니다. 이걸 공원화 하는 것도 도개면민들 한 번 의견도 모으고 물론 뭐 지방문화재, 도문화재, 보물 각종 이름을 붙여서 이 문화재청이 지정해서 받아오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지금 출발은 이렇게 주변 공원화지만 앞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정부 돈이든 시 돈이든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 시 의결에 이게 가나 부나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가부를 따져야 되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진행되고 있지요? 중앙예산 받아서?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부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게 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게 산업 소관인데 사실은 이 중요한 거를 하기 전에 좀 더 아까 강승수 위원님 설명.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회도 거치든동.

○위원장 박세진 이런 설명은 사실 산업에서, 저희들은 땅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가결해도 되지만 안 사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뭐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강승수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뭐 이 부지매입에 대한 거는 부를 한다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하영 위원 자, 아니 우리 계장님 말이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요걸 시설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줍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 하수처리장은? 그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지금 선산하수처리장은 선산환경이라는 지금 민간업체에서.

정하영 위원 위탁해 가지고 하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세진 결론은 구미시에 시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위원장 박세진 다 시비로 나가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3공단하고 전부 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시비 다 나가는.

정하영 위원 3공단에 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 슬러지는 지금 우예하는지 알아요?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슬러지는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에는 해양투기 했는데 지금은 전체 소각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 2010년도 런던 해양협약이 발효되면서부터 해양투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양투기 지금 일체 안 하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소각으로 하는데.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전부 다 이것 하수처리장에 하기 때문에 요것 또 이제 우리 땅 매입해서 시설하는 거는 여기서 합니까? 시설하는 거는? 해가 넘겨 줍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 신축.

정하영 위원 해가지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하는 거는 이제 저쪽 민간투자하고 같이 해서.

정하영 위원 글쎄.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시에서 해서?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관리권을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20년 후에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아까 번에 이게 하면 5만 톤 했습니까? 5만 톤. 이게 지금 중앙처리.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55,000톤.

정하영 위원 55,000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7만~38만 톤 했지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이 33만 톤인데 과부하가 걸릴 때는 38만 톤~9만 톤까지.

정하영 위원 예,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신설할 게 5만 톤 했습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5만 톤이 앞으로 몇 년 20년 했어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5만 톤, 이것 37만 톤이 20년 넘었잖아? 제일 처음에 시설했는 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20년 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계속 증설해 왔죠?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정하영 위원 증설하는데 요번에 5만 톤 해 놓으면 이게 앞으로 더 증설 안 해도 됩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향후는 이제 저희들 더 증설할 저거는 느끼지 현재로써는 느끼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이게 중앙하수처리구역이 형곡․광평․신평․공단.

정하영 위원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오태동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오태동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게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이걸 해 놓으면 20년간 그대로 이 시설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아니잖아? 또 증설해야 되잖아?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향후 뭐 유입 인구가 있다든가 오수량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설할 필요성이 있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아까 번에 이걸 하면 얼마 정도 앞으로 향후 이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냐 물으니까 20년 했잖아? 20년, 20년 됩니까, 이게? 되지도 않지, 증설. 그 인원이 그러면 빠져 나가면 더 줄겠지 그 수요가 적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3단지에 있는 그게 20년 정도 됐단 말이라요.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지금 현재는 약 55,000톤 이것 하면 50년 정도는.

정하영 위원 50년 이상 증설 안 해도 된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예,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증설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거는 안 맞죠. 어떻게 됩니까? 중앙처리장이 20년.

○위원장 박세진 자, 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뭐 의원이 다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고는 좀 자꾸 거리가 먼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시간도 많이 길었는데 결론을 냅시다. 그만 뭐. 이것, 이거를 자꾸 뭐 우리가.

한성희 위원 지금 못 사도록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지금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하면. 이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 해 가지고, 용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짓는다 하는데.

한성희 위원 916억짜리가 GS라는 단독 업체에서 이렇게 향후 20년간 돈 200억을 들이고 20년간 운영권인데 1년에 여기 관리비는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200억에 대한 추정치를 그럼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얼마 정도쯤 1년에 소요가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상, 예상? 지어 놓으면 1년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강승수 위원 자, 덧붙여가 말씀 올리면 자 이거를 민간투자로 꼭 가야 되느냐 우리가 심의할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없는가? 아니면 민간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하려다보니까 세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인구 43만 명으로 갈음했을 경우에 그리고 현재의 도시 체계를 갖춰 나갔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하수처리가 부족한지를 사실은 모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하수처리능력이 중앙하수처리장 말고도 강 건너 있는 것도 어디 있는 것도 다 합해서 하수처리능력이 얼마나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가 된다면 시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이런 건 민간투자하지 말고 시 예산으로 들여서 순간순간 효율적인 어떤 하수처리 슬러지 방법도 나오면 개선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세적인 부분이 자꾸 질문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 뭐 지금 땅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강승수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산업 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 사실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사업 추진에 사업 내역비 구체적인 그런 거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데 설명을 한 번 드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이해가 안 되면 토지매입이 승인이 안 되지요.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맞아. 매입 땅 사느냐 안 사느냐.

강승수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이걸 결정해 달라 이 말인데 땅을 왜 사는데 그러면?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정하영 위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유가.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정하영 위원 그 이유를 지금 따져 묻는 건데 자꾸 해 샀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 이 건 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금 자꾸 흐르는데요 제가 애초 당시에 물었던 이유가 다 함축돼 있어요, 제 뜻은.

정하영 위원 맞아.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돕고 하기 위해서는 그만 보류를 해놔 놓고 다음 때 하든지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위원장 박세진 자, 이 부분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도 뭐 제대로 잘 모르실 거고.

김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보류를 해도 됩니까?

내 아니 노골적으로 물어봐야지 이것 뭐.

손홍섭 위원 되기야 되지. 정보가 서로가 공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불과 몇 분 안에 이 중요한 걸 결정하려니까.

김태근 위원 그렇지. 큰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 제가 발언권을 한 번 하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륵사 폐탑지 사실 주륵사가 이 데이터 자료를 보고 우리 알았어요. 그죠? 주륵사가 현재 도개에 모례정 있는 방향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거기는 다곡입니다. 저쪽 군위 넘어가는 길.

손홍섭 위원 어, 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초전지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개 쪽으로.

손홍섭 위원 고개 넘어가는 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잠시 내가 인터넷을 검색을.

좀 조용히 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아주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고찰인데 지금 폐사지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폐사지고 폐탑이고 이러한데 이게 국유지가 의문가는 것은 국유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국유지로 돼 있어서 여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미 지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가에 이것 뭐 이렇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보호막 쳐놨지요.

손홍섭 위원 어, 쳐놔 놓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이건 누가 했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시에서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복원 내지는 다시 중창건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면 현 상태 유지하고 입간판이나 아니 땅을 사지 말고 입간판이나 좀 이렇게 안내표시판이나 하고 이래도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국유재산도 소관청에 따라 갖고 소유권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 문화재보호구역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아는데 그래 소관 부서 청에서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현재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손홍섭 위원 없잖아. 단지 정비만 하도록 한다는 그 답변이었거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앞으로는 향후 과제인데 향후 과제는 아직까지 여기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와야 되지 앞으로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선 1단계로 땅을 매입하고 정비를 하고 향후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돼 줘야 되지. 보세요 여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 해 보니까 우리 보고 자료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이 컬러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 컬러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고려 통일신라 때 창건한 고찰이라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도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좀 접근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왜 이러한 것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문화재청에서 일제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내지 격년제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

손홍섭 위원 협조공문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점검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 저희들 그 사전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이런 이러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여력이 안 따르니까 조금 뒤로 미뤘어요. 마침 또 문화재청에서 안전점검이 나왔는데 그게 2013년도입니다. 문화재청 점검이 나왔는데 “아! 이거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권유에 의해 갖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받아 주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땅 국가 소유로 놔두란 말이라 놔두고 관리만 하고 아직 우리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잖아. 있을 때 사면 되지 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런데 벌써부터 이것 땅 소유자인 산림청에서 그러니 저것.

손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데이터상에 이것 나 다 100% 신뢰는 안 하겠지만 개인 분묘도 있고 이래요. 개인 분묘도 있고. 안에 6기인가 있는 걸로 돼 있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니 우리 내에는 이제 그거는 다 정리됐고요.

손홍섭 위원 여기 있는데 뭐 여기 다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 요거는 산림청에서 빨리 이것 문화재청으로 떼가 가라 자기네들도 관리가 좀 안 좋다.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뭐 문화관광부서나 어느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요. 좀 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그래 600억, 200억, 뭐 수백억 사업을 여기 불과 말이야 그것 뭐 우리 한정된 시간에 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려 그러니까 모두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뭐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은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안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럼 뭐 전체적으로 다 보류해도 되고 뭐 수정 몇 개 짚어 가지고 수정가결해도 됩니다.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뭐.

○하수시설담당 임기동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금 올해 현재 300원 원가제가 발생되는 게 801원인데 부과 단가는 300원입니다. 그러니 현재 약 37.4퍼센트 현실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수도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연간 129억 원 내지 34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재정 부족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부담 완화코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결국은 뭐 세금으로 주는 거나 개인이 주는 거나 이제 앞으로는 지금 구미시가 지금 매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강승수 위원처럼 그 많은 돈을 들여가 민간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을 투입하면 특혜를 줄 요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속 20년 동안 구미 시비로 순수 시비로 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지 그러면 구미 시비 투자되면 아무래도 뭐 좀 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지.

자, 결론 내겠습니다.

뭐, 국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게 저희들 과장님들 저도 뭐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뭐 이래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뭐 전체 보류를 하든지 해가 좀 더 우리 이게 워낙 큰 이게 행사들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게 되면 뭐 내년도 본예산 때 들어가야 될 예산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일부 여기에서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들이고 가능하시다면 전체 보류보다는 절차상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혹시나 일부 가능한 부분은 의결해 주시고.

○위원장 박세진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또 일부 그래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여 우리.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제안을 한 번 올리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잠깐만 손홍섭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우리 해평면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낙동강 4대강 정비할 때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라.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이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다시 우리가 더 정보를 좀 이렇게 공유해서 판단해야 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뭐 11월 달 한 번 더 우리가 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브리핑을 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자, 잠깐만, 잠깐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한 5분간 정회해서 저희들 의견을 한 번 수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위원장 박세진 강승수 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죠?

강승수 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의 제안입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래 하면 되나?

정하영 위원 수정가결.

손홍섭 위원 수정가결 돼야 돼.

○위원장 박세진 예, 수정가결.

(「자구만 고치고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 수정가결로.

○위원장 박세진 수정가결로 해 주세요.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부록에 실음)



1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52분)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요금이 전국 공설봉안당 평균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2018년 공설숭조당 2관 개관 일정에 맞추어서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설숭조당 사용요금을 관내 20만 원, 관외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단을 신규 설치해서 관내 30만 원, 관외 1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 및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품목, 지원액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휠체어 등을 지원받는 등록장애인으로 명확히 하고, 수리비용 지원 기준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 원에서 연간 15만 원으로, 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 원에서 연간 8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미시공설숭조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숭조당 이용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복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이후 동결해 온 공설숭조당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현황이나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료가 적정한지는 충분히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자․지원품목․지원기준․지원절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특별한 것 다른.

정하영 위원 예, 특별한 것 없지요.

○부위원장 김복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휠체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강승수ㆍ김재상ㆍ김태근ㆍ안주찬ㆍ한성희ㆍ허복 의원 발의)

(12시58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가 본인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자인 제가 직접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세진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 연령 제한을 개정함으로써 진료 및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병원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제4조에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병원 수탁자의 폭을 확대하고 연륜과 전문성을 가진 병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연령제한 규정 삭제로 수탁자 선정의 폭을 확대하여 연륜과 전문성을 가진 병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따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여 과장님 제가 이걸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 65세를 연령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사무장 병원으로 지금 우리 요양병원에 30인에 의사가 1명씩 있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30인 1명씩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입원환자 해 가지고 20명 볼 수 있습니다. 20명 볼 수 있는데.

한성희 위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50명이 되면 의사가 2명이 있어야 됩니까? 3명 있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간호사는 20명이고 의사는 80명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80명에 1명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장은 65세에서 이걸 나이 제한을 한 70세로 두면 안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무장 병원이 또 연중 어르신네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연령제한을 풀게 되면 물론 전문성은 가미가 됩니다만 이 부분 한 번 우리가 좀 고심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사무장 병원이라 하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노인요양병원 같이 그런 큰 병원이 아니라 일반 의원급에, 의원급에 이제 사무장 의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시립병원에 의사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나이를 떠나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3년 경력자 또 그리고 전문의 5개 과목을 수료한 자, 이렇게 찾고 65세 이하를 찾으니까 없어서 이제 공석으로 4번 공고를 했으나 유명무실하게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무런 법에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없어서 병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 나이제한을 둔다 하면 65세까지는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 발의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65세 정도는 우리가 제재를 할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70세나 75세, 80세 이 많은 연령을 거기서 제한한다면 법 모양 자체도 저희들이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이하로 하느냐 이런 의미도 한 번 생각해 보았고 또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통과하도록 시에 또 동의를 얻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이라서 부원장이라도 해 보려고 부원장을 저희들이 선임해서 시장님 동의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병원장 정도는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기 때문에 뭐 약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의사 5명 있어도 그게 양이 안 차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고 연령을 풀면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이제 좀 공모에 응할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면접해서 선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타 전국에 243개 보건소에 시립노인요양병원이 형성돼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해서 잘 풀어가고 있는데.

한성희 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러면 연령제한 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한 가지 저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공동 발의했습니다만 한 번 선임이 되면 임명이 되면 임기는 몇 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임기는 3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3년하고 또 재선임하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3년, 이제 지금 현재 65세 이하 분들 중에는 적격자가 좀 선임하기가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데.

강승수 위원 하게 되면 연령이 다소 조금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임기가 끝나면 그 선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선임권은 재단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재단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탁을 운영위탁을 줘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강승수 위원 합부 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데 단 요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시장님이 동의를 얻도록 돼가 있어서 저희들이 태클을 겁니다.

강승수 위원 뭐 또 다른 거는 뭐 나이제한이 없어도 다 좋은데 실제 연세가 많이 들고 하면 여러 가지 판단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데 만일 70세가 넘고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인지능력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충분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으로 그게 돼 있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서 그 통제를 하도록끔 그걸 제정 추가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동의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동의권을. 그래서 보고에서 두 번이나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 우리 소장님한테 좀 괜찮은 사람 좀 찾아오라고 지시까지 내려놔도 소장님 백방으로 찾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니까 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65세 하는데 지금은 65세가 한창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나이는 전부 개업을 해가 있고 놀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전문의를 하고 65세 이하로 된 분은 자기병원을 운영하지 병원에 페이닥터로 오지는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지금 시립요양 원장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너무 강화돼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래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자료 현실화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나이만 풀어도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전국에 다 없는 것을 풀어보자는 거죠.

강승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연령이 65세라 하는 그 기준을 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기준, 사람의 인지능력 등등을 파악해서 우리나라가 65세로 노인과 어떤 노인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판단기준을 잡아 놓은 게 65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에 부합하지 못하면 물론 이거는 이제 해제하면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자격을 보완해서 좀 더 젊은 사람이 전문의가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못 바꿔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아까 그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다보니까 또 제재가 많다고 생각 되시는데 저희들로는 그래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일반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페이를 올려주든지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월급은 괜찮다고 보는데 한……

강승수 위원 양질의 요양시설을 서비스하기 위함인데 급여가 작아서 사람이 결국은 급여가 작아서 안 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거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급여 작고 이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나이 연세 많으시고 사회활동이 적은 분을 과거 경력만 가지신 분들 모셔와서 한다는 그런 결론만 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환자들의 질 서비스인데. 그렇잖아요? 목적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맞춰 줘야 되지 할 수 없어 가지고 나이 경력 많은 나이 많은 분들 모셔와서 실제 인지능력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 경영은 이제 병원급 이상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경력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병원급 이상 경영을 했는 사람들 전문의를 자격증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중에 하나는.

강승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참 뭐 우리 사무장 병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 사례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단과병원 의원 규모가 적은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단과병원도 마찬가지고. 자, 반대로 생각하면 65세로 제한해 놓으니까 말하자면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우수한 자원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니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업에 있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페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풀면, 풀면 물론 나이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실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촌에 이래 가면 의원급에 가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저는 실 사례를 봤는데 산을 오르다가 어떻게 뭐 사고가 나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의원이라고 찾아 보면 70세, 80세 고령자들이 있어서 사실상 보통 사람의 어떤 의학상식 정도 수준도 처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맞습니다.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이 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일반의를 관리해야 하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지금 좀 제한을 두기는 해야 돼요. 제한을 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제한은 연령은 풀고 그러면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뭐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보통 병원급 이상 3년 이상은 경력이 있어야지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무한정 풀 수는 없다는 요정도 제한을 한다 이야기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러니까 제재를 저희들이 이제 전문의와 경력으로 제재를 두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나이 90먹은, 우리 말이죠 이것 뭐 비근한 아주 사례가 맞는지 몰라도 연세대 석좌교수 중에 한 분이 올해 구십 여섯이라 김형석 교수라고 구십 여섯에 아직 사회활동 왕성하게 해요. 그런 분들을 연령제한을 하면 모순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아까도 우려했던 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남의 어떤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어떻게 이게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그 규칙에 담든지 이런데 담든지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희들이 뭐 그런 거동이 불편하는 자라고는 안 된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재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손홍섭 위원 아니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뭐 그냥 뭐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아이구 뭐 오케이 하면 되는데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우리 뜻은 우리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을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보통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기준에 이렇게 부합한 사람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홍섭 위원 나이는 굳이 제한 안 하더라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 이야기를 잘 전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조례로 정하기에는 조금, 조금 그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잘 전해서 뭐. 아니, 건강상에 큰 뭐 어떤 규정이 문구가 있지 싶은데요. 뭐 그런.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한 요정도 같으면 뭐 75세나 80세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나?

박세진 의원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나이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또한 2년 동안 우리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 병원장이 없는 대신 병원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돌아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결재라인이 병원장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치료하고 진료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대외적인 거니까 이게 페이를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죠. 하여튼 그런데 인사권이 뭐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구미시가 없고 의회 전혀 없고 다행히 시장 동의안이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아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전에도 한 번 이것 이런 일이 한 번 안 있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작년에, 몇 년 전에 우리 개정할 때.

○위원장 박세진 우리 3년 전에 저것 요양사 문제 때문에 나이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이 제정할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전국에 없으니까 같이 흘러서 가고 저희들이 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재를 한 번 해 보자” 그래 해서 해 보고 없으면 다시 풀더라도 해 보자 이렇게 했던 바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래서 해보니까 공모해 보니까 2년간 전혀.

정하영 위원 그때도 재단 측에서 뭐 선임을 하고 뭐 그런 말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어차피 재단에서 이게 임용권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재단에서 임용하는데 재단에 관련된 사람, 관련된 사람 한다 이런 말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래서 운영권을 다 줬기 때문에 인사권도 거기 있고 저번에 이제 순천향병원장 하시던 분도 했고 또 대구에서 병원장 하시던 분도 하셨는데 이제 그 나이가 제재를 받기에 공모를 안 하신.

손홍섭 위원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한 건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뜻을 충분히 알아 들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을 규칙에다가라도 담든지 그것 뭐 우예 담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조례에 담기에 좀 곤란하면 담아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좀 하자. 필요하다 이런 취지잖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홍보담당관이창희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새마을과장박수원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이관응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시설담당임기동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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