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4.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5.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다수 위원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 관계로 잠시 정회 요청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보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51개 조례, 73개 조항을 일괄 개정했으나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추가 개정하고 더불어 자치법규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15개 부서의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순 우리, 우리 그러니까 우리말을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전체적으로 해마다 하는 용어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춘남 한자를 한글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한글로 바꾸고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다보면 당초에 뭐 정비를 하지만 미정비됐는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괄로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내용이 좀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많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본 조례안은 우리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한자어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기구개편에 관련된 문구 수정이므로, 그리고 또 우리 사전에 또 설명도 잘 들은 듯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금년보다 625만 9,000원이 증액된 6,709만 5,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퍼센트이며 2018년 결산액 보통세는 4,473억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도세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인데 미리 와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닥칩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그것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게 지방분권을 위한 그 지방 자주재원 확충 또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그런 위축, 사업에 위축되고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하는 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걸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도세담당 김진오 예, 예.
○강승수 위원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도세담당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좀 더 자세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세담당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자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각종 지원 혜택을 본 사업을 예를 든다면 뭐 주요사업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우리 거기서 지금 하는 사업에.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돈은 법정 의무금으로서 내기는 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출연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나 하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도세담당 김진오 예, 예. 지방세 그 세수확충을 위한 연구를 한 8년간 거의 한 597건 정도 했습니다. 하고 또 세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도세담당 김진오 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하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도세담당 김진오 그 세수 지방세 세수확충을 6%에서 10%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또 세무 직원들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또 지원받은 적은 있습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구미시에만 일괄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어떻게 뭐 지원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고, 만약에 이 단체에서 세수확보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냥 단지 연구용역.
○도세담당 김진오 연구해 가지고 그게 전체로.
○강승수 위원 기법만, 기법만 제공해 주고?
○도세담당 김진오 세제개편하고 시행령 같은 것 법령 개정할 때 그때 이분들 의견을 많이 내고 합니다.
○강승수 위원 내고 하는데.
○도세담당 김진오 예, 예.
○강승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만드는 제작비용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아마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 복지정책이 자꾸 늘어나고 세수부담이 계속 과중이 되는데 실제 구미시는 이제 지방세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것도 소규모 아니고 대폭 줄어드는 데 대하여 우리 구미시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지금 세수가 주는 게 거의 기업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아마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큰 세수가 지금 감소하는 원인이 지방소득세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시 전체 전반적으로 그거는 아마 이렇게 강구를 해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방소득세가 줄면 우리 구미시로 보면 어디가 최고 취약합니까?
○도세담당 김진오 세수가 들어오는?
○안주찬 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세담당 김진오 제일 취약한 곳은 아마 기업 유치하는 데가 좀.
○안주찬 위원 아, 그거는 방법상 이제 연구되는 거고.
○도세담당 김진오 예, 방법 중에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고 어려운 데가?
○도세담당 김진오 예, 예. 아마 모든 그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보조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만약에 하다가 세금이 모자라면 세입이 모자라면 하던 사업도 아마 중단할 그런 위기도 안 오겠나 그런 게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 하고 또 뭐 어느 일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슈퍼예산을 짜기 때문에.
○도세담당 김진오 예, 예.
○안주찬 위원 최고 중요한 거는 구미시에 사업을 선정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도세담당 김진오 자체 예, 예. 그렇지요. 구미시 자체사업을 하는데 아마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주 업무보고에 과장님 오시면 더 상세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원평동 117-20번지 일원에 기타 사업비 포함 383억 원을 들여 토지 14필지 2,911㎡를 매입하여 건물 3개 동 10,213㎡ 및 시설물 3식을 조성하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수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토지 및 시설 취득 건입니다.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8월 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평동 일원 223,000㎡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마을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말 국토교통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을 위한 토지 14필지 건물 3개 동 시설물 3식의 취득금액은 5년간 약 2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원평동 일원은 지역주민의 이탈과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지역쇠퇴 가속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경쟁력 회복과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8월 31일 날 31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활성화 지역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종 사업을 완성, 계획을 완성하여 금년 7월 30일 국토부에 실현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9월 26일 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와 마을센터는 승인이 되었고, 조건부로는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에 주차장 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사업비가 일반 소상공인 지원시설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도 36억이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곧 시발점이 뭐 건축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서 2023년도에 5년간의 계획으로 완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 그것 다 보고 읽으시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382억이 들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저희들이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거는 일단 진입로 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입, 기존도 지금 진입로가 좁아서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25m도로 지금 재개발하는데 25m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만약에 뉴딜사업은 됐는데 이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어지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우리가 이제 2023년까지 뉴딜사업이 적용되고 2024년부터 활용을 하게 되는데 뭐 재개발사업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제 뭐 이게 사업에 건물을 짓는 거는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480평(1,586㎡)입니다. 1,800평(5,950㎡)중에 주차장이 1,400평(4,628㎡)이고 일반 사무실이 하는 거는 480평(1,586㎡)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유발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유발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차점에 차이는 혹시나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금 늦어지면 그 기간에는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도 부족한데 교차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고 5층, 6층은 지금 다른 시설로 들어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뭐 없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쨌든 간에 뭐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이대로 놔두고 재개발할 때 25m 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못 들어가요. 저희들도 이 주차장을 찾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뭐 어떻게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양쪽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교차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일방통행을 한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달란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런데 지금 뭐 경과보고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제 국토부 최종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뭐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 그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니까 뭐 요번에 사업을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해소하도록 하고 일단은 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25m 도로가 계획돼 있다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것 계획 안 돼 있으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이 사업은 지난번 한번 유보됐던 안이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지난번에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또 부당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저번에 뭐 첫 번째 했을 때 이제 “행복주택 100세대가 들어와서는 복잡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또 LH에서 그와 발맞춰 우리한테 또 주차장비용 30억을 시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100세대에 대한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또 명칭이 우리 또 “금오산 올라가는 데 드림큐브라 하는 게 있는데 굳이 문화로에 미니큐브라 하는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명칭도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바꾸면서 이거를 생활SOC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요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이 부분에 10억 1,000만 원을 국도비 합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 지역, 저희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상세하게 잘 알지 싶은데 지역입지 현황이라든지 뭐 그리고 구미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타당성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싶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뭐 출석을 안 하셔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표결행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이것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조례안 부결하면 국비가 내려왔고 일부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이거를 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 하면.
○장미경 위원 이걸 지금 10월 달에 안 하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9월 26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 지금도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음 달에 가면 또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오늘 뭐 주민들도 월요일 날 주민대표님들 3개 분과하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장미경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 10월 달에 이거를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11월 달에 의결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꼭 아닙니다. 그거는 꼭 아닌.
○장미경 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꼭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올렸기 때문에.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과장님 여기 이 들어가는 게 너무 부실해요. 소상공인 이런 것 지금 형곡중앙시장에 소상공인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 갖고 계속 비워놓다가 지금 누가 식당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중에 회장하시는 분이. 이게 그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있어 그걸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여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너무 부실해요. 상생협력상가, 소상공인진흥공단 구미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여 1명 2명 근무하는데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가 여 또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조성공사, 소상공인 거기 해 갖고 한 개도 그 빛을 못 발하고 지금도 소상공인 형곡중앙시장에 있습니다. 2층에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까 뭐 개별적으로 수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상생 상가라 하는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제 상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를.
○위원장 김춘남 그런 필수시설을 하려면 시내 중앙시장에 지금 우리 만들어 놨는 것 그 아이, 뭐 시장 보러 오면 애들도 쉬어 놀다가게 놀이터도 있고 그 이제 시장보는 사람 쉬어가는 그 공간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요거는.
○위원장 김춘남 중앙시장 안에 그것 다 비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렵니까?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런 걸 이제 뉴딜사업 이걸 옴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소상공인과 관계된.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형곡중앙시장 2층 거기도 지금 이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그것 우리 도비하고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그래 결국은 그게 활용도가 없어서 처음에는 소상공인 순대 그것, 그걸 하고 해 갖고 지금 한 개도 안 돼 가지고 불과 제가 6대 때 그랬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어 갖고 지금 소상공인이 새로 거기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내 중앙시장도 시내 거 장보러 가서 제가 가보니까 그 안에 사무실이 잘돼 있더라고요. 애들 놀이터도 있고 뭐 그런 데 해도 얼마든지 되는 자리입니다. 그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 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위치가.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지금 거기는 아예 소문이 안 나가 몰라서 커피하시는 분도 나가고 없고 어린이 놀이기구는 한금씩 있는데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텅텅 비었고 근무하는 사람만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는 게 1명, 제가 뭐 3명 이래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활용도가 없으면 또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떡할 거냐고? 그것 고민 한번 해 보고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예, 그런 고민 충분히.
○위원장 김춘남 고민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여기가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게 이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했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동보육과 정책 또 보육과 이런 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들어오면 마중물 사업이 돼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중앙시장.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 금오산에 가족행복플라자 잘 지어놔 갖고 거기 아동보육과에서 잘 지어 놔가 거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동보육과하고 하면 그래 지금 있는 건물에 거기 이제 놀이시설하고 다 있는데 애들, 같은 것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게 저희들 우리가 저번에 부결, 예, 제가 부결할 때 조금 좀 바꿔서 내실있게 좀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셨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 지금 여기 내부에 이 사업에 각 부처 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순간에 이걸 부처사업을 빼고 어떤 걸 들루고 이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그것 일단 보류해 놓고.
우리 안주찬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 예, 아까 강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역구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세 분이 다 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변경안이 별로 없어요, 전하고.
그런데 그 세 분이 동의를 하시던가요, 설명하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세 분은 이제 두 분은 이제 산업건설에 있고요. 김재우 의원님은.
○안주찬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셨다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동의를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그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동의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우 의원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뭐 요번에는 해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떨 때는 그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내용에 저는 2차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었는데.
○안주찬 위원 예, 그다음에는 설명을 상세히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이래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리고 또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국토부에 이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해 가지고 조건부로 이제 9월 26일 날 이제 조건부로 승인 통과가 되었고 또 여기 마을복합문화센터에도 거기서 이제 또 문화예술과에서 국비가 또 생활SOC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래 부위원장도 방금 지적했듯이 그때도 제가 있었지만 진출입로 진입로 이 문제였어요. 여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진출입로는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25m가 그쪽에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계획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부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실제 그 지금 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추진했고 과거에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그 1국 3과가 늘어나 가지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넘의 건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증축하는 데도 12억 설계비 용역비조차도 반영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미시 재정 상태가. 향후에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비가 이렇게 오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때까지나 우리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해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또 마이너스 영향이 대두가 됩니다. 부정적인 게. “아!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구나” 이런데 지금부터 시작도 전에 이제 국비 30얼마 받았다고요? 36억 받았는데 그러면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으로 난관이 많이 부딪쳐요. 과장님은 이것 안 하는 게 낫지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억지로 해가는 나중에는 더 고초를 겪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이게 뭐 위원님 국비를 그냥 받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 수차례 절차나 해 가지고 국비가 이것 국비하고 도비 합치면 70퍼센트쯤 됩니다. 이것 전국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이것 도전을 해 가지고 이것 첫 번째 뭐 재수 삼수를 해 가지고 그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
○안주찬 위원 여기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비가 30%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250억 중에. 지금 시내는, 시내는 지금 점포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쇠퇴해 가고 있고 먼 장래에 5년 이래 가면 쇠퇴는 시내는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시비를 다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좀 마중물사업이 돼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시내를 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는 안 그러면 점점 더 황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꼭 좀.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내하고 뭐 인동하고 사곡 임은동하고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는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인동은 죽어가고 있어요. 시내보다도.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제 우리가 예.
○안주찬 위원 구미시에서 최고 나쁜 데가 인동입니다.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지금 보면 원도심이 제일 쇠퇴하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게 실제 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내 죽어가는 것 살리는 게 더 급한 건지 물론 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 그 더부살이 하는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지 그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거는 저.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그거는 서로 맞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어느 거에 뭐 급하다 다 급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 예산이 지금 밝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 추진을 못할 정도의 그것 또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위원장님 이번에 이 사업이 이제 여기서 해야지 곧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또 문제점이 크게 뭐 있다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내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이 뭐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는 좋아 하겠지요. 이것 하는데도 우리는 참 집행부에서는 많은 참 애를 써서 이렇게 왔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국비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국비 따러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이왕이면 실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잖아요?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국비 따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면 좀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아무 그것 없이 그 2명, 3명 근무해 갖고 나중에 거기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고 싶은데 좀 효율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시내에. 왜냐 하면 그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재개발이 늦어지면 이 25m 도로가 있어도 언제 될지 모르고 이제 또 이걸 하면서 그 또 들어가는 시내,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6층을 다 주차타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런 것 넣지 말고. 아예 시내 진짜 시내 중앙시장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그것 1명 2명 이런 것 넣지 말고 이런 거는 소상공인 거기 넣어 놓고 거기 놔두고 아예 6층을 그냥 주차장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위원장님 아까 조건부 됐는 게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주차장사업비가 너무 과한 걸로 해 가지고 조건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장미경 위원 아니 그대로 설명은 된 것 같고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안설명 마무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안설명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예.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안 들어오셔도......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김춘남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도 다 안 나오셨고 우리 다수 의원님들 의견이 조금 더 고민을 하자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고민이 더 각 부처 사업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왜 수정안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많이 해서 가져 오셨으면 됐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수정하는 지금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 부분과.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것 뒤에 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고 그 주차공간 들어가는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주차공간은 이제 사실 주차공간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이제.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과장님 뭐 우리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 다음에 의원님들 다 나오시면 한 번 더 고민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 좀 더 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도로는 만약에 이게 늦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재개발이 늦어졌을 경우에 일방통행이라도 그게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사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막 차들도 많이 대 놓고 그 장사하시는 분도 많이 내놓고 이래서 그 1대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차피 프로그램상의 문제기 때문에 아까 김낙관 부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그 만약에 요걸 승인해 주시면 운영할 때 일방통행 요런 거는 만약에 늦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저번에 그런 안을 좀 해 달라고 사실은 주문을 하고 그때 부결을 했는데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너무 부결을 너무 세 번째, 네 번째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기간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 주시면 그 여기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 저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 다 나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만 3개월에서 만 7세 이하를 자녀를 둔 한부모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과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 양립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등 앞으로 아이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 아이돌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지금 3억 8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연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그걸로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요약해서 말씀을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지금 그 예산추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은 추계자료인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세 자녀 가구하고 한부모 가구에 또 만 7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시간당 단가는 총 9,650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지원금액이 소득 유형별로 다르고 그 정부지원 외에 본인부담금이 또 한 1,4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세 자녀 가구가 이용했을 때 그 본인 부담금을 소득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월 이용 시간은 한 60시간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연간 720시간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산출했는 추계예산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3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세 자녀 가구 이상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4명이나 5명도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3명일 경우하고 5명하고 차이는 차등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세 자녀 가구 이상이면 이제 대상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자녀다 네 자녀가 그 4명 중에 7세 이하가 3명이든 4명이든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살, 3살, 5살, 7살이다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는 그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본인부담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4명이라도 뭐 연령 기준에 안 맞거나 이러면 네 자녀 중에 7세 이하가 3명이면 3명까지 또 본인부담금 지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수요자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추계자료로 이제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지 많을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경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그 내용으로 보면 세 자녀일 경우하고 다섯 자녀일 경우하고 만약에 세 자녀 이상 혹은 다섯 자녀 이상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의미가 향후에는 뭐 구분하면 좋은 점이라든지 뭐 혜택이 더 간다 하는 의미는 별로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그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다섯 자녀, 세 자녀 이상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자녀든 다섯 자녀든 예 다 포함이 되어서 혜택받는 거는 그 연령 이하에만 해당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서 큰,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타 시군도 세 자녀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아닙니다. 타 시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전체 아이입니다. 전체 대상 아동입니다. 그리고 연령도 저희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12세 이하로 잡았고 세 자녀 다자녀도 안 잡고 전 아동 중에서 예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자녀하고 한부모로 한 거는 예산 어떤 부담도 있고 이제 우리 시가 또 영유아 인구가 또 아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시도를 해서 해보고자 저희가 요렇게 대상 제한을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타 시보다 우리가 예산 반영이나 어떤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네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해가 하는 시군 중에서는 적다고 보고 뭐 이렇게 시행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향후에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안주찬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타 지자체보다 뒤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하나.
예, 과장님 사전에 뭐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 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추계비용이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예산비용 예산은 예산계와 예산담당부서와 아직 협의는 덜 되었죠? 뭐 요거는 협의해서 확보하면 될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자면 돌봄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맥락이죠?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한부모 가정 및 세 자녀 이상인데 소득기준이란 말은 유형이 가, 나, 다,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요게 소득기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나오는 소득기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은 여기에 라형도 해당이 안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라형은 이제 저희가 지원율을 20%로.
○강승수 위원 20%인데.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아예 소득이 높다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높아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게 라형에 해당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라형이?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20%.
○강승수 위원 그러면 라형은 무한입니까? 소득이.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라형은 150%,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초과는 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강승수 위원 어쨌든 간에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많아도, 많아도 부자라도 이걸 지원받을 수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20% 한도 내에.
○강승수 위원 본인이 20% 지원받을 수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가, 나, 다에 어떤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율을 높인다고 보면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소득 비용을 개인 부담률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소득이 상당히 높고 보편적 우리 구미시내 보편적 소득보다 높은 한부모 가정이라면 굳이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 정책하고 조금 소득기준 정책하고 조금 불편성인가 편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이분들이 100% 지금 이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 놨는 건데 이용을 안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건 그렇지만 안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상위 뭐 150% 안에 200% 잡든 300% 잡든지 고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인부담금이 지원해 줄 가치가 좀 떨어진다. 왜냐 하면 그것 지원해 주게 되면 뭐 소득별로 가, 나, 다, 라형 나눠준 것에 또 모순점이 있어요. 맞죠? 일반적으로 다 해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뭐 본 조례안은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혼자 그렇더라면 한부모 가정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일은 이래 자꾸 많아지는데 요번에 인원충원 좀 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아, 결원 1명 결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보충은 안 해 줍디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조직개편.
○위원장 김춘남 요번에 저것 후반기에 그 들어오면 보충 좀 하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저희들 복지부서에 결원됐는 거는 요번에 100% 다 충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결원 말고 조금 더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장 김춘남 아동보육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그것 건의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예, 예. 총무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일이 또 늘어나는데 그래.
○강승수 위원 잠깐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강승수 위원 하고 아까 뉴딜사업하고 어떤 관계있는지? 앞에 뉴딜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삼성에서 민간자금을 45억을 지금 받아놨는 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되면 영향이 받는 것이 있나 없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저희들도 그 지금 기부했는 측에서 빨리 진행을 하자고 지금 자꾸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시설이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질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위원장 김춘남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건물을 3개를 짓는데 앞에 주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결을 했는데 부결을 하면 같이 다 못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정회를 조금 해 달라고 좀 하려고 했는데.
○장미경 위원 일단 부결됐으니까 시간을 갖고 수의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다 나가셔 버렸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냥 3개 남았는데 그냥 하시죠.
○위원장 김춘남 요 한 과.
○장미경 위원 그냥 바로 합시다. 조금 전에 정회했었는데 뭘 또 정회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빨리 회의진행.
○부위원장 김낙관 예, 빨리 진행합시다.
5.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부터 관광의 원년으로 정해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고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관광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공격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의 자문 및 조언 등의 기능을 하는 관광자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자문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미시 관광산업의 대․내외적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광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을 활성화 하고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회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기대가 많은 파트입니다.
저희가 계속 구미는 제조업에 계속 몰두해 오다보니까 아마 관광 쪽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좀 많이 못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새로 과가 신설이 되었고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추진하는데 좀 더 빨리 저희가 이 위원회를 결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 구성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위촉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지금 구성원들은 안 그래도 관광관련 쪽으로 이제 종사하고 있고 현재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여행사, 숙박, 외식업, 그다음에 상인협회 골고루 했습니다. 관광 그 관련 학과 교수, 뭐 이렇게 버스, 관광해설사, 이제 또 요게 조례가 구성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시의원님들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미경 위원 혹시 지금 저희들 구미시 200개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이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1년에 1번도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에 1번, 2년에 1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이 위원회만큼은 좀 더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좀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목적을 두고 좀 이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회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는 연 4번 정도 요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자문을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걱정하시는 부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빨리 저희들이 결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에 산재해 있는 많은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을 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구미가 관광산업으로 저는 발돋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구미시민들이 구미는 대표축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이번에 관광자문협의회가 구성되니까 구성원들을 좀 다양하게 좀 더 넣어서 진짜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구절초 축제, 요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구절초 축제에 가면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3,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3,000원을 그 지방에 특산물을 사도록 그래 결국은 입장료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방상권도 살고 또 관광홍보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대표축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건 이래 올라오셨는데 여 제가 협의회 구성 인원은 30명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우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본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30명을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관광자문협의회를 왜 지금 와서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저희들이 이제 요것 자문협의회를 구성코자 관광분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여행사 숙박업 외식업 이렇게 쭉 업종별로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로 하면 적당치 않겠나 요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뭐 하지 않은 데는 사실 우리 아까 뭐 또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관광 쪽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애를 안 했는 부분이 안 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뭐 관광진흥과도 새로 생겼고 해서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가 보면 관광 쪽에서 먹거리를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이제 자문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다양한 분야별로 뭐 먹거리 음식 관광안내 뭐 교통부분하고 급식 학교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구성 잘 되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 지고 본 관광자문협의회가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되지 않을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장미경 위원님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문협의회 구성되면 우리 장미경 위원님 추천 받아서 많은 공부를 받았으면 좋겠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우리 그.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시의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또 무슨 또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나 했는데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로 발로 뛰어서 하신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시고 있으시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을 때 대표축제 하나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감사합니다.
6.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내실있는 장학사업 추진과 학숙운영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하여 명품 교육도시 구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기금 출연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연어형 인재 육성이라 했는데 연어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연어형. 아, 연어형하는 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어차 출산을 했다가 성장시기에 이제 멀리 대양을 거쳐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연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주찬 위원 이런 용어를 자주 써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간혹 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나는 잘 몰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1억 5,000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1억 5,000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걸 어디 쓴다는 얘기죠? 전에 설명을 좀 못 들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요게 이제 총 경비 비용이 들어가는 게 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1억 5,000을 거두고 1억 5,000은 우리 시비 출연금으로 해서 그저......
(최동문 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가만있어 갑자기 사용처가......
○장미경 위원 인건비 아닌가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 운영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뭐 운영비, 공과금 요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공과금이면 우리 건축에 공과금입니까? 합숙소?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전기세라든가 물세 요런 것.
○안주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뭐 직접 지급하는 거는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여기에 돈은 직접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또 사감 2명 있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운영비네요?
○교육지원과장 최동문 예, 운영비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에 검사했는 게 뭐 좀 결과가 다시 오라 그래서 오늘 서울가는 바람에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동의를 구합니다.
7.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병가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입니다.
소장님께서 서울병원 검진 예약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데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반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역보건법」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집행상 혼란방지 및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법령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사례가 있었다기보다.
○강승수 위원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법은 이제 「지역보건법」 옛날에는 저게 「지역보건소법」으로 이제 있다가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면서 이제 조례라든지 조례 규정이라든지 요런 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걸 지금 현 질서규제 관련법령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관계법령에 보면 「의료법」에 기관이 아닌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하는 경우에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요렇게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아, 그거는 이제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기 삼성같은 데 삼성의료원에 이런 삼성같은 경우에는 삼성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런 사례가?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대기업 같은.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하는 버스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예.
○강승수 위원 버스가 지역에 관공서 마당이나 뭐 요런 데서 건강검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하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신고를 거의 안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아, 지금까지도 해 왔고?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내 법령 제정이 갑자기 되는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그러니까 이제.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출장 건강검진이 신고 안 되고 해 왔었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신고는 거의 다 하고 합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그건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각 마을에 버스들이 와서 노인들 상대로 건강검진 하는 것도 보건소에 뭐 각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허가 받아 갖고.
○강승수 위원 하고자 하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신고 예, 하고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이거는 좀 요 조례하고는 무관한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 우리 헌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2번 도로에서 한다 하대 구미역 앞에서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요 구미시에 한 번씩 하든지 안 그러면 동으로 순회하는 그걸 권고 한번 하면 어때요. 저는 뭐 1년에 1번은 하고 싶은데 잘 그 2번 도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좀 우리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순회하는 방향을 연구를 좀 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업무보고도 있는데 우리 인동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예 인사 예 말씀 듣고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 지소 운영하는 이병태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보건소장님 요쪽으로 거기 앉으십시오.
아니, 아니 앉아.
(「의자에 앉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이병태 인동보건지소장, 발언석 착석)
56년생이고요. 고향은 군위 산성입니다.
○안주찬 위원 연생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그래요.
학교는 경북중고등학교하고 경북대 의대 졸업했습니다. 76학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 복무를 선산군 보건소에 있을 때 고아보건지소하고 산동의원 지금 산동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땄고 대구 적십자병원, 상주 적십자병원, 구미 차병원 근무를 했습니다. 인동에서 23년간 산부인과를 개원하다가 그리고 농사 좀 짓다가 요양병원에서 한 10개월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인동보건소장님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안주찬 의원님.
○안주찬 위원 저는 우연히 또 뭐 보건증 하다가 한번 들렀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인사도 못 드렸고 또 뭐 업무차 갔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소장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이래 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 인동 구미 전체 의료혜택을 받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지금 구미보건소장님은 직접 진료 다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인동보건소장님도 열심히 인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안주찬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교육지원과장최동문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도세담당김진오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이재근
- 인동보건지소장이병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