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6일(월) 오전11시
장 소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우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우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지금까지 실국별로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복지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시민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시민복지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억4,974만원으로 22억4,942만원을 집행하고 20억7,35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22억4,942만원은 인건비 운영수당 등 경상예산이 18억4,752만원이고 여성대학 운영과 시민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4억19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20억7,354만원은 시민복지회관 전면 개보수에 따라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리과장님, 사회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요약서 32쪽,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여성대학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성대학이 아주 호응도가 지금 좋고 이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우리 여성대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왕성하다, 모임 자체가 좋다, 배울 거리도 있다, 이래 많이 칭찬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현재로 여성대학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연1회만 여성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98년도까지는 저희들 회관에서 하다가 '99년도가 되면서 읍면에도 혜택을 좀 주겠다고 선산지역에 읍면, 고아읍, 해평, 옥성 이런 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읍면에는 사실상 인원이 50명 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디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농사철이 걸리고 하면 더 어렵고 농사철이 아니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수단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았습니다만 그런 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형곡2동을 시발점으로 시내로 권역별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으로는 올해 상당히 너무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 운영상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100명선 기준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이 지금 다른 단체처럼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 간에 형평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대학을 막 내세워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 대학 내용에 적정한 그런 나름대로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태근 위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특별한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원래 여성대학은 옛날에 정말 학벌이 어려웠을 때 처음 생긴 여성대학이거든요. '85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현재 32기입니다, 이번이. 작년에 31기 2,125명을 저희들 배출을 했고 현재 32기인데 원래 목적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취지를 가졌다기보다는 농촌 또 아니면 도시에도 그 당시 학력이 낮으니까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우리 여성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 건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원래 취지가.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했는 건데 요리강습 하잖아요,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김상조 위원 요리강습 하는데 요리학원하고 지금 우리 시민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습하는 거하고 자격증 따는 비율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비율은 저희들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리확인은 매일 나가서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주2회를 나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비율하고 일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요리가 상당한 자격증을 받고 있는데 한 기 해 가지고는 자격을 못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가 하면 자격증 하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적어도 두 기, 세 기 정도는 해야지, 빨리 받는 사람 두 기 정도, 보통으로 받는 사람은 1년 정도 해야지 삼 기 정도 해야 자격 받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식이 중점입니까? 한식, 중식, 일식, 복어 이래 따져서 어느 종류가 많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우리 선생님은 다양한 자격을 다 갖고 계십니다. 중식, 복어, 일식, 양식 다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들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데는 현재까지는 한식을 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외국인. 지금 외국인 아마 부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구미 차원에서 복지회관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한식정도 한번 요리를 강습할 의향은 없는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특강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가톨릭복지회관에 외국인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목영순씨가 와 가지고 그렇게 특강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 없이는 말이 통하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명절특강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외국인 다민족교육이 저희들한테로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으로 지금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역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선뜻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 이게 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한정우 위원 공사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관리과장 조석건 그게 공사가 착공하기는 작년도 2006년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6월 달부터요?
○관리과장 조석건 9월 달부터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 공사가?
○관리과장 조석건 공기는 2008년도 7월 달로.
○한정우 위원 지금 설계변경하고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확답을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을 해서 한다고 보고 새로 설계를 바꾸고 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이거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래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위원들한테 우리들한테 예산을 더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예산주면 하겠다, 이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데.
○관리과장 조석건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혹시나 우리들이 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때 또 공사는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클레임이 걸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거를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을 2006년도에 발주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되죠, 그래. 당연히 이래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한테 사실 이거를 분명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새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래야 되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거 이래 지나고 나면은요. 공기 이게 또 안 맞춰지죠? 공기 지금 또 안 맞아져요.
○관리과장 조석건 아니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정리추경 때라도 그게 우리가 예산확보만 되면 공기는 문제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공기 지금 아직까지 공사 옳게 잘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기가 됩니까? 이래 되면 감리비고 뭣이고 다 또 돈을 또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기 늘어난다고 공기 딱 막아놨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했다고 1억에 만약 계약했다고 1억만 주는 게 아니고 지나면 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과장 조석건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을 중지를 했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중지를 안 시켜 놨으니까 계속 지금 흘러가잖아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공기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 어차피 설계변경 해야 안 됩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설계변경 하니까 그단세 당연히 공기가 늘어나지지. 설계변경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라는 얘기라. 그때까지 어떻게 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 하는 부분인데.
○관리과장 조석건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을 보고 재검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시민 돈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도 이 부분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아시라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냥 공기가 쭉 늘어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 물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줘야 됩니다. 안 줘도 될 일을 빨리 빨리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답 받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원래 공사가 내년 7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공사를 지금까지 내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끔 가능한 내년 1~2월까지 출납폐쇄기 전에 마치도록끔 당겨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을 한다 해서 공기가 그렇게 늦어질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현장설명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아직 충분한 아직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요.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지금 저 나름대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 7월 달 공기가 그러면 루즈하게 좀 늘려놨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그 전에 저희들이 마치도록끔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현장에서 야간근무 안 합니다. 우리가 이까지 하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공기 바쁘다고 안 당깁니다. 야간근무 해 줍니까? 인부들도 야간근무 안 하는데. 또 우리 돈 준 자체가 야간근무 하게끔 돈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변경 해야 되고 그거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현장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것을 챙겨서 빨리 가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2002년에 설계했는 것을 2006년도에 발주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천장 들어냈으니까 또 설계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자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달이라도 돈을 그래 몇 천만원씩 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기다리시지 말고 이 앞에 체크하고 다 된 거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관장님.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위원장 우진석 지금 우리 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죠?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교육관계도 지금 강좌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빨리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위원장 우진석 그래서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또 시민복지회관이 건축과 관련해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러면 우리 공직에 기술직이 유수한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부처간에 업무협의를 하든지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구가 어떻게 바뀌죠? 평생교육
○관리과장 조석건 교육원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우진석 교육원으로 바뀌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위원장 우진석 이게 그러면 위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있다가 떠나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계실 동안에 소신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우진석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결산액은 691억원이며 그 중 563억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은 96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68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8억원, 그리고 미지급금 4억원을 이월하고 8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등 시설 확장공사와 노후관 개체 및 개량공사 등 45건에 대해서 17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507억원이며 총 수익액은 457억원, 총 비용은 472억원으로써 당기에 순손실은 15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원정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원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비율의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176억원, 세출 결산액은 668억원으로써 30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예비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 투자비 예산절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주요 투자사업은 구미제2하수처리장 사업과 이계천 오수관 정비공사 시설 확장공사와 보수공사에 122건에 38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수사업의 총 자산은 3,931억원이며 2006년도 총 수익은 321억원, 총 비용은 280억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4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관리 세출예산 결산액은 269억원으로써 217억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이 사고이월, 28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하여서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거사업비와 읍면지역 간이상수도사업 및 마을하수도사업으로써 현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업무의 독립채산성과 공기업전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부응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요약서 45쪽, 결산검사의견서 19, 28쪽,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리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인데 우리 결손처리는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하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평상적으로 5년 이상입니다. 5년, 채권이 말소되고 이랬을 때 처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어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결손이 안 됩니다.
○이갑선 위원 결손이 안 되죠?
○업무과장 이상인 채권 확보가 돼 있을 때는 정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수도급수 체납을 볼 때는 8억9,300이 돼 있는데요. 여기 총 회사하고 많은 일부 부도 처리된 회사가 차지하는 게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HK 몇 달 전에 파산 절차가 들어갔습니다만 거기하고 한국합섬하고 그 2개 회사에서 차지하는 게 41%를 체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산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배정된 회수 금액을 나머지 제한 금액은 바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여기 보면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그죠? 저희들 결손처리 됐는 게 공기업 총 소계가 61억입니다, 그죠? 61억인데 보면 결손처리에 대해서 처분된 게 한 건도 없고 금액 적으로도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이상인 결손은 2005년도에 이게 결손처분을 하고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결손처분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리온전기하고 이게 지금 각 회사에서 지금 체납된 부도로 인한 총 체납액이 수도요금만 해도 6억5,8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파산절차를 밟고 부도처리가 종결될 것으로 확정하고 10건 12억 정도...... 총 체납액 수도 하고 하수도 기타 물이용 부담금 총 합해 가지고 11억5,000 정도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과장님, 결손처리 하기 전에 지금 파산신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법원에서 지금 파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리온하고
○이갑선 위원 절차만 밟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갑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그걸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해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 처분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아니라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갑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정오표 갖고 오셨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이갑선 위원 정오표에 보면 과목별 미수액 내역에도 보시면 정오를 다 정정하고 나면 결손처리가 여기에도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다음연도 이월 됐는 게 52억입니다,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갑선 위원 이 52억 중에도 결손처리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이거는 작년
○이갑선 위원 이월금액으로 넘어갔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작년도에는 결손처분 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작년도 결손처리 된 게 전혀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2005년도는 했고 작년도는 안 하고 올연도 10건 정도 해 가지고 11억5,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과오납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는 저희들이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쳐서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면 또 과태료를 또 붙여서 내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이갑선 위원 과오납 됐을 때는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과오납 됐는데 사실상 법정이율을 붙입니다.
○이갑선 위원 붙여서 내줍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내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래 주요 불용액 중에서 보면 예비비라든지 내부계정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불용액이 생겼고 변동 금리에 따른 절감분, 그다음에 집행잔액 여기에서 28%가 지금 불용액이 처리가 됐어요, 보면. 이런 게 보면 너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 됐는 게 프로테이지 수가 높지 않은가.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실비를 따져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28%라 하면 거의 30% 가까운 것을 불용처리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30억을 불용처리 됐다는 건데 이거 중에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죠? 300억이라는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많이 시정해서 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작년에 결산처리가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결손처리.
○위원장 우진석 결손처리, 예.
○업무과장 이상인 2005년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그간에 5년 돼 있는 것을 완전히 정리를 했고 2006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아주 미미한 사항밖에 없고 이래서 오리온전기하고 큰 회사가 파산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올 연도에는 이거 어느 정도 법적으로 다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러면 기업에 체납한 게 41%라 그랬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우진석 그 외에는 그러면 59%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체납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주로 시민들인데 주로 영업하는 장소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해 놓습니다. 물을 전부 다 끊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우진석 단수
○업무과장 이상인 예, 단수를 처리해 놓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도 이거는 회수가 됩니다. 주로 문제가 법적으로 파산처리 받는 것, 또 공매 공개 법원에서 공매해 가지고 넘어가는 재산은 저희들이 천생 결손처리밖에 안 되고 채권확보가 안 되지 싶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은 전부 정수처리 해 놨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도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위원장 우진석 우리 세무과보니까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출국금지하고 말이죠.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방치해 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세출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부분도 좀 알뜰히 챙기라는 말씀 같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위원장 우진석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액 여기에 보니까 기타영업외수익이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이 2,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5개가 검토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오늘 아침에 여기 정오표하고 여기 준 여기 보시면 중간쯤 기타영업외수익 400만원. 400 맞죠? 400만2,000원?
○업무과장 이상인 400만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죠? 400만원이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한정우 위원 400만원인데 여기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 건지.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지금 불용분 매각입니다. 불용분 매각인데
○한정우 위원 아, 매각으로 내가지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불용분 매각 예산을 당초 4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막상 전부 다 처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매각금액이 수입이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우진석 우리 전년도에 시설비가 14억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1억 되고 집행잔액이 1억8,000 되네요?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집행잔액
○위원장 우진석 불용액.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위원장 우진석 입찰 잔액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 시켰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감 시켰는 예산이 이렇게 단위가 큽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전체 우리가 사업 건수가 많다보니까 전체사업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목별로 남았는 걸 다 모으다보니까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규모가 좀 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염려 안 하도록 알뜰살뜰 살림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전반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실국별로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우진석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김상조
- 김태근
- 김도문
- 정근수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곽중현
- * 시민복지회관
- 관장김태운
- 관리과장조석건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우진석







